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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재벌대기업 협찬 - 방송 제목가능 규정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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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재벌대기업 협찬 - 방송 제목가능 규정 강력 반대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1- 10:45

재벌․대기업들이 안방까지 장악, 방송 공공성 파괴, 시청자 주권 침해 재벌․대기업 협찬광고 관련 규제완화 강력 반대 공동 기자회견

언론․시민단체와 경제민주화․을살리기․재벌감시단체들,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 기업 명칭을 쓸 수 있게 하는 ‘협찬고지규칙’ 개정 적극 반대!
※ 기자회견 일시․장소 : 9.1(화)낮 1:30, 광화문 KT앞(구 방통위 앞)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그리고 언론․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업 협찬고지 관련 규제 완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적극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9.1(화)일 낮 1시 반, 광화문 KT 앞(구 방통위 앞)에서 진행합니다. 방통위은 방송프로그램에 협찬주의 명칭이나 로고, 상품명 등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난 8월 6일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까지 자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와 방통위가 규제 완화라는 미명과 일부 광고주의 요청이라는 포장 하에, 이제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 주권을 아예 폐기하고 재벌․대기업들이 안방까지 장악하게 되는 끔찍한 일의 획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이미 방통위에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작금 우리나라가 재벌천국이나 다름없는 상황임에도 이제는 공공성, 안정성, 시청자주권 확립이 가장 중요한 방송 영역마저 아예 재벌의 돈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매우 천박하고, 반공공적 행위”라는 점을 강력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또, 최근 방송의 공공성 확보, 시청자 주권 고려, 서민금융 보호 등을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케이블 방송에서의 광고 규제가 대폭 강화된 것에 비추어 봐도, 이번 재벌․대기업 협찬과 관련한 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는 매우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조치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함께 진행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방통위가 이 같은 황당하고 무책임한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 별첨 1 : 이번 방통위 개정안의 문제점(요약)

 

- 누가 보기에도,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방송프로그램의 상업화를 더욱 가속화 할 것임. 협찬 재벌대기업의 이름이나 상품명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기업과 광고주들의 부당한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방송이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기업의 홍보 프로그램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할 것임. 

 

- 실제로 방송 제작 일선에서는 광고주와 대기업들의 입김이 더욱 세지고,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이 늘어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 이미 간접광고 관련 규제도 완화되고, 기존에 방송에도 광고주와 대자본의 압력이 상당한 상황에서 방송제작자들의 자율성을 더욱 침해하고야 말 것임.

 

-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재벌·대기업의 이름과 광고를 방송을 접할 때마다 강제적으로 시청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 그래서 재벌·대기업이 ‘안방’마저 장악하는 기막힌 행태라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임. 시청자로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억지로 광고를 보게 되고, 또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문제 많은 재벌·대기업들의 광고가 제목으로 붙어있는 불편하고 불쾌한 상황에 수시로 처하게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할 것임.

 

- 또 이번 개정안은 방송 및 통신 심의의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규정과도 맞지 않음. 현행 방송심의규정 제46조는“방송은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또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방통위는 주무 기관과 주무 기관의 심의 규정까지 어기는 월권적 행위를 강행하고 있는 것임. 

 

- 이번 방통위 개정안이 추진되는 과정도 문제임. 대다수 국민들은 깊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조치가 방통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심지어 규칙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까지 진행하였음. 당장 국민들 여론조사라도 하면 압도적인 반대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포기하고 폐기한 자리에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각종 특혜와 편향 조치가 난무하고, 교조적으로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 그릇된 행태가 이번 방송광고 관련 규제 완화에도 악영향을 끼쳤을 것임. 방통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라는 위험한 기조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임.


□ 별첨 2 : 9.1일 공동 기자회견 진행안

 

1. 사회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2. 취지말씀 :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
3. 각계 말씀
- 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언론․시민단체 대표단 발언
4. 구호 제창
5. 의견서 낭독


□ 별첨 3 : 방통위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의견서


2015년 8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대한 언론연대의 의견을 제출한다.
 
1.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7조),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 허용(6조)
 
의견 : 반대
 
이유 : ➀ 방통위는 협찬기업의 이름과 상품명 등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실상 ‘제목 광고’의 도입이다. 그러나 발효를 앞둔 방송법 시행령은 협찬고지가 금지된 일부 협찬주의 허용범위를 조정하고, 협찬대상을 캠페인에서 공익행사로 확대하는 내용(7조)일 뿐 협찬고지의 근본적인 성격과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전면적인 변화는 ‘협찬제도를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숙의의 과정도 없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에 어물쩍 끼워 넣어 통과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➁ ‘제목 광고’를 허용한 개정안 6조는 협찬고지 규칙의 다른 조항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현행 규칙은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협찬과 광고를 구별하고, 협찬고지 시 광고효과를 제한하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협찬고지 규칙 3조는 “협찬고지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와 내용상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진 6조에서 제목 고지를 금지해왔다. 이것은 제목 고지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제목 고지 자체로 광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목 고지 금지를 사실상 폐기하여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를 전면 허용하는 개정안은 광고효과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당 규칙 5조와 충돌할 뿐 아니라 협찬고지 규칙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➂ 개정안 6조는 방송심의규정과도 충돌한다. 현행 규칙 4조는 “방송사업자는 협찬고지시 방송심의규정 46조에 저촉 받지 않도록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다. 방심위가 최근 입안 예고한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을 보면, 제46조는 여전히 “방송은 상품 등 또는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협찬주 및 그의 상품․서비스․영업장소 등을 포함한다, 46조➀항-1)고 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은 상품명 등을 자막 또는 음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으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46조➁항-1)고 하고 있다. “그 밖에 상품 등과 관련한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46조➁항-4)하는 것도 금지 하고 있다. 비록 46조의3(안내·고지 자막)에서 법 74조에 따른 협찬고지를 예외로 두고 있으나 이는 기존의 제한된 형태의 단순고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제목 광고’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입안예고와 함께 발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봐도 광고효과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을 뿐 ‘제목 광고’ 도입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를 미루어 보더라도 이번 개정안은 내용심의 규정과 충돌하는 것이다.
 
➃ 개정안 7조는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의 협찬고지 허용 범위를 영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캠페인에서 영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또한 방송광고 금지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품목에 한하여 협찬고지를 허용하고, ‘협찬주명’이 아닌 ‘상품명·용역명’을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나 술 제조회사, 마사회나 KT&G등의 기관이 규제완화의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와 시청자단체들은 방송의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그런데 개정안 6조는 ‘제목 광고’를 허용하면서 장르구분(어린이프로그램, 보도·시사·논평·토론프로그램 금지) 외 아무런 제한조건을 두지 않아 이들에게도 ‘제목 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중적인 규제완화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과도한 규제완화로 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철회되어야 한다.
 
➄ 더군다나 방통위는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완화, 협찬고지 제도개선 추진 등 방송광고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제목 광고’가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여 협찬고지조차 허용치 않아 왔던 협찬주에게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단번에 제목 광고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체계는 인정할 수 없다.
 
➅ ‘제목 광고’ 도입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업성 내용규제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소개하는 건강·의료프로그램들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중점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에도 의료행위·치료법·건강기능식품 등의 마케팅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협찬주명·상품명 등에 대한 제목 광고 허용은 그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건강 정보 프로그램 제목에 특정 건강기능식품명(예: 백수오, 아로니아 등)이 포함되고, 관련 식품의 기능과 효능을 소개·설명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해당 협찬주가 중간광고 등 프로그램 광고를 독점하더라도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 프로그램 내용에 심의규정 위반행위가 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하여도 제제의 실효성은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건강·의료행위 등은 국민의 건강권과도 관련된 사항이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 뿐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정안에서 방송을 광고화 하는 상업성 행위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방통위의 전면적인 ‘제목 광고’ 도입은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➆ 시청권 훼손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개정안은 안 그래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협찬 제작 프로그램의 협찬주 홍보 행태를 노골화시킬 것이다. 단지 기업 이름이나 상품명을 방송 제목과 함께 고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협찬주 홍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암암리에 프로그램 곳곳에 영향을 미쳐 광고효과를 누려왔던 협찬주들이 거액의 협찬금을 지불하고 제목까지 산 프로그램에 개입할 유인이 매우 크다. 방통위는 협찬고지 규칙 개정안이 “고품질 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통위의 기대와는 달리 협찬주의 개입으로 제작자율성이 훼손되거나, 또는 광고주가 방송사의 협찬요구에 시달릴 공산이 더욱 크다. 이미 MBN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방송 재원 마련을 위해 협찬을 받는 게 아니라 협찬을 받기 위해 방송을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시청자들은 기업 홍보 방송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제목 광고 도입’은 철회되어야 한다.
 
2. 협찬의 투명성 제고 (안 제5조 제3항 신설, 제7조 제2항,제3항 신설)
 
방통위는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며 △보도·시사·논평·토론 등의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사업자가 특정상품이나 장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는 행위 금지,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협찬을 받아 협찬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 마련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의무 부과, △협찬주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 등의 프로그램은 이미 협찬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자체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강제성이 없고, △편성 개입 금지는 방송법에서 이미 엄격히 금지하는 사항으로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3. 협찬고지 내용·시간·횟수·위치 등 형식 규제 완화 (제8조∼제11조)
 
의견 : 반대
 
이유 : 방통위는 “협찬고지 내용을 ‘협찬주명’ 또는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고지하도록 한 것을 협찬주명(로고 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 또는 위치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하고, “고지 1건당 5초 제한시간 폐지, 1회 고지 허용 시간 확대, 고지 위치를 화면 하단에서 사업자 자율 선택하도록 허용”했다.
 
협찬고지의 내용을 협찬주명에서 로고, 상품명, 상표 등으로 확대한 것은 방통위가 ‘협찬고지’를 ‘광고’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협찬의 광고화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 협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
 
방통위는 고지 1건당 5초 제한을 폐지하여 한 건당 최대 30초~45초까지 협찬고지를 내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협찬고지를 단순고지를 넘어 광고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협찬고지는 기존의 1건당 5초의 제한시간을 유지해야 한다.
  
2015년 8월 2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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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도 공범이다.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본다”
재벌총수 끝장청문회 촉구 공동기자회견 

EF20161214_기자회견_재벌총구 끝장청문회 촉구 01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4일 (수) 오후 1시, 국회 정문앞
주최 : 박근혜 퇴진 비상국행동 재벌구속특위
주관 : 중소상인 비상시국회의 , 경제민주화넷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중소상인 비상시국회의 : 인태연 공동대표 
참여연대 : 김성진 집행위원장
망원시장 상인회 : 서정래 상인회장
중소상인 서울시의원 : 김진철
전국고물상연합회 : 정재안 정책위원장
청년광장 장재만 기획국장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등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재벌총수 구속하라 (재벌총수 구속 퍼포먼스)  

 

[재벌총수 끝장청문회 촉구 기자회견문]


벌이 공범인데, 피해자가 웬말이냐 
받는다 재벌님하 뇌물죄로 처벌하라
수님들 다시불러 재벌청문회 즉각열자
작은 그만두라 국민들이 지켜본다

 

장청문회 열어보자 발본색원 끝을보자
지지자 거짓증언 뿌리뽑자 정경유착 
와대는 특혜주고 재벌들은 뇌물주고
제는 재벌이다 재벌이 문제로다.
장님들 면죄부에 국민들은 못참겠다

 

망스러운 청문회 이대로는 못끝낸다.
원하게 밝혀보자 재벌비리 뿌리뽑자
야하라 박근혜야 해체하라 전경련아
백하라 재벌총수 바꿔보자 대한민국

 

재용을 구속하라 정몽구를 구속하라 
벌들만 배부른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서못할 유신대군 김기춘도 구속하라
망간 째려본 놈 우병우도 체포하라

 

속하라 신동빈도 뇌물총수 몽땅구속
죄없는 용서없다 끝까지 처벌하라
늘같은 민심이다 국민명령 거부말라
임맞춰 외쳐보자 다같이 외쳐보자


“재벌도 공범이다. 뇌물총수 구속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정몽구를 구속하라”
“신동빈을 구속하라”
“재벌이 문제다. 재벌게이트 끝장청문회 실시하라”

 


2016년 12월 14일
경제민주화넷 / 중소상인 비상시국회의 /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위


 

EF20161214_기자회견_재벌총구 끝장청문회 촉구 02

수, 2016/12/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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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6. 12. 28)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촛불 시민들은 ‘개헌’이라는 말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정치권은 개헌 논의로 시끌벅적하다. 촛불 시민은 내년 대선에 누구를 지지하자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언론에서는 매일 대선후보 지지율을 보도한다. 수백만명의 시민이 개헌하자고, 대통령 잘 뽑자고 9주째 추운 겨울날 거리에서 떨면서 이렇게 소리 질렀나?

개헌도 분명히 필요하고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가도 정말 중요하지만, 경제시스템 변화 없이 민주주의는 공염불이다. “규제는 암 덩어리”라면서 전경련의 민원처리반 역할을 해온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경제 강자들의 특권과 반칙은 상상을 초월했고, 그 정점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있다.

특히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등 재벌 총수들과 독대한 사실, 삼성의 정유라 지원, 재벌들의 미르, 케이(K)스포츠 재단 갹출 건에 현미경을 들이대면 모든 것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삼성의 합병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 그 직후 수천억원의 국민의 노후자금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출된 사실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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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긴급체포했다. 그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사람들은 이것을 ‘정경유착’이라 말한다. 그러나 내 눈에는 박근혜 2세와 이병철 3세 등 세습권력자들 간의 부당거래로 보인다.

재벌 2, 3세 9명이 30여년 만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앉았던 청문회 자리에 다시 앉은 현실은 왜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는지, 왜 청년들에게 한국이 ‘금수저’의 나라, ‘헬조선’이 되었는지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비선 권력의 전횡이 이번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이라면, 세습 재벌의 존재 자체, 그리고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독대, 청와대의 전화 한 통으로 수십억, 수백억원의 주식회사 돈이 이사회의 논의도 거치지 않고 지출될 수 있다는 사실, 국민의 노후자금이 온갖 편법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한국이 아직 시장경제, 법의 지배와 공정경쟁의 초입에도 들어서지 않은, 특권과 약육강식과 무법천지임을 말해준다.

재벌의 하청기업 노동자, 모든 비정규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지난 4년 동안 거의 매일 부당노동행위, 노조 파괴, 용역폭력,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재벌 모기업의 ‘갑질’에 분을 삼키면서도 정부, 검찰, 언론, 공정거래위원회, 법원의 결정에 항의조차 할 수 없거나 항의해도 아무런 답을 얻을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세습 재벌의 위세 때문이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시민사회, 노동계, 중소기업 대표자들과는 거의 접견조차 하지 않은 채 오직 재벌 총수들과 독대했다는 통계는 그 현상일 따름이다.

지금 개헌론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고 한다. 일리가 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 특히 모든 임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재벌 대기업은 제왕이 아니라 거의 염라대왕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촛불 시민은 토요일 광화문에서는 ‘관념상’으로는 주권자의 기쁨을 누리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경제전쟁터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84%를 차지하는 10대 재벌, 세습 권력은 거의 모든 한국인들에게는 ‘갑’ 중의 ‘갑’이다.

SEOUL, SOUTH KOREA - DECEMBER 06:  (L-R) Sohn Kyung-shik, chairman of CJ Group, Koo Bon-Moo, chairman of LG Group, Kim Seung-Yeon, CEO of Hanhwa Group, Chey Tae-Won, chairman of SK Corporation, Lee Jae-Yong, vice chairman of Samsung, Shin Dong-Bin, chairman of Lotte Group, Cho Yang-Ho, chairman of Hanjin Group and Chung Mong-Koo, chairman of Hyundai Motor Group, take an oath at a parliamentary hearing of the probe in Choi Soon-sil gate at the National Assembly on December 6, 2016 in Seoul, South Korea. South Korea started the parliament hearing with leaders of nine South Korean conglomerates including Samsung, Hyundai, Lotte over the tens of millions of dollars given to foundations controlled by Ms Park's friend Choi Soon-sil, the woman at the center of the scandal.  (Photo by Jeon Heon-Kyun-Pool/Getty Images)
지난 6일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에서 재벌 회장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재벌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박근혜-최순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범이다. (사진 출처: Getty Image)

청문회 석상에서 재벌 총수들에게 호통치는 의원들도 티브이 카메라가 꺼지면 ‘을’의 신세가 되고, 삼성을 압수수색하는 검사들도 내일의 직장 로펌에 갈 생각을 하면 곧 ‘을’이 된다.

재벌들이 정유라와 재단에 준 수백억원은 국민의 피땀이며 눈물이며 한숨의 결정체다. 그 돈이 공정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분배되거나 정당하게 세금으로 징수되었다면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임금 인상과 내수시장 확대 등의 방식으로 한국 경제에 기름칠을 했을 것이다.

물론 나는 오늘 한국 경제와 정치의 모든 문제가 재벌 체제에서 기인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재벌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지 모른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경제민주화’ 공약을 휴지처럼 버리는 것을 이미 보지 않았던가?

이제 민주당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안 통과 등을 통해 재벌 개혁에 나서겠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개혁보수를 지향하는 비박계도 동참하리라 기대한다.

그런데 정치권을 믿어도 될까? 탄핵이 촛불의 힘에 의해 가능했듯이, 이 일도 이해 당사자인 온 국민의 토론과 참여를 통해 진행되었으면 한다.

수, 2016/12/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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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의견서 발표

박영수 특검, 검찰 수사 반면교사 삼아 모든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김기춘과 우병우의 국정농단·재벌과 정경유착·세월호 참사 당일 직무유기 반드시 수사하고 기소해야

 

  •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를 곧 개시할 예정입니다.
  • 참여연대는 ‘박영수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의견서를 발행해 지난 검찰 수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특검이 꼭 밝혀야 할 의혹과 범죄 혐의 등 수사대상을 정리하였습니다.
  • 촛불 민심과 언론이 보도하는 각종 의혹에 떠밀리듯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재벌 총수 비공개 소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황제소환 등 부실한 수사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 공소장에 ‘피의자’로 적시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고,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는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아 검찰 수사의 근본적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음. 특검은 무엇보다 ‘피의자’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등의 소환조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 박영수 특검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방조 및 공조의혹 수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및 공조의혹 수사, △박근혜와 재벌 간의 정경유착(뇌물죄) 수사,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정부 책임 은폐하려한 황교안 등에 대한 수사 등 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공조한 의혹이 다수 확인되었고 김기춘 실장의 경우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까지 한 상황입니다. 재벌대기업이 출연한 기금의 대가성에 대한 추가 수사와 사법적 판단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국정공백 등도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안입니다.
  • 이는 특검 수사 대상의 핵심이자 최소한의 수사 대상일 것이며, 박근혜 정권의 헌법유린과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등과 관련한 다른 사안도 충분히 인지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와 특검팀은 기존 검찰 수사를 반면교사 삼아, 독립성을 견지하고 성역 없이 모든 의혹과 범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그에 따른 기소 등 책임에 따른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의견서>

 

박영수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의 문제점

 

1. 촛불 여론과 연이은 언론 보도에 떠밀려 ‘마지못해’ 수사 

 

  •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모금 과정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최순실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 수사에 처음부터 미온적 태도를 보임. 9월 29일, 한 시민단체의 미르재단 관련 고발이 있을 당시 검찰은 해당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하였음. 형사8부는 부동산이나 건설 비리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곳으로, 검찰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초기부터 제기되었음.
  •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 태블릿PC를 근거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의혹 등을 보도,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1차 대국민 사과, 10월 26일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특검 도입 합의 등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나서야 10월 27일 수사 규모를 확대하여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였음. 
  • 이후에도 검찰은 촛불집회 규모가 점차 커지고 검찰의 미진한 수사를 규탄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나서야,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을 조사하고 따라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음. 


2. 국정농단 핵심 관련자에 대해서는‘눈치보기’ 수사

 

  •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 대면조사에 실패함.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불소추특권을 내세우며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불소추특권이 강제수사를 포함한다는 논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을 보임. 
  •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등 국정농단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핵심 고리에 있는 박대통령 수사가 당연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음. 그러나 검찰은 박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하지 않았고, 결국 두 차례의 조사 불응의 빌미를 제공한 셈임.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음. 검찰 출신인 김기춘 전 실장은 비서실장 당시 이른바 ‘왕실장’으로 불리며 박근혜 정권의 실세로 알려진 인물임.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김기춘 전 실장이 관여하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2014년 정윤회 등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이 크게 일었던 만큼 핵심 관련자로 조사했어야 했음. 검찰은 11월 30일 국정조사특위에 서면으로 김기춘 전 실장을 2014년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고 밝혔는데 수사 진척된 상황 없이 특검에 위임하게 되었음.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눈치보기식 소극적인 수사를 넘어 ‘황제소환’으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음.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개인비리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8월 24일에 구성했으나 11월 6일 75일 만에야 소환하였음. 그러나 검찰 우 전 수석이 팔짱을 끼고 여유 있는 표정으로 검찰 직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검찰의 안일한 수사 태도가 천하에 드러난 것임. 특히 우 수석은 개인비리 뿐 아니라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협조한 의혹도 있는 만큼 국민들의 비판은 거셌음. 
  • 그제서야 검찰은 우 수석의 개인비리와 별개로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죄를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자택과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에 나섰음. 그러나 수사 방침을 밝힌 지 3일이나 지나고 11월 10일, 자택 압수수색에 나서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민정수석실 압수수색도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한정함. 직무유기와 관련해 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

 

3. 기업 총수는 비공개 프리패스 소환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수백억 원대 출연,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 등을 볼 때 박근혜-최순실과 재벌대기업의 유착 가능성은 매우 높음. 
  • 검찰은 11월 11일부터 13일, 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 의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는데 취재진의 눈을 피해 주말에 비공개 소환한 것은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임. 
  • 또한 정경유착 의혹이 짙은 상황에서 ‘재단 취지에 공감해서 자발적으로 출연했다’는 기업총수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해 참고인 조사 수준에서 머문 것도 재벌 봐주기 수사로 한계임. 

 

 

4. 특검 과제 

 

  • 박영수 특검팀은 검찰의 늑장수사와 부실수사,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한 패착을 반면교사 삼아 독립성을 견지하고 수사를 빠르게 진행시켜야 함. 
  • 무엇보다 ‘피의자’ 박근혜 소환조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함. 검찰은 이미 최순실 등 국정농단 핵심 인물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였고,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음. 특검은 경호상의 문제로 박 대통령 방문조사 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방문조사가 아니라 피의자로 소환하고 모든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등으로 분명히 남겨야 함. 

 

 

Ⅱ. 박영수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방조 및 공조 의혹 수사 

 

1) 수사의 필요성 

  • 김기춘-최순실 두 사람이 서로 아는 관계였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음. 2014년 ‘정윤회 문건’에 최순실에 대해 언급되어 있음. 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차은택은 최순실 소개로 김기춘 전 비시실장을 만났다고 증언하였음. 또한 김기춘이 2006년 박근혜 대통령 독일 방문 시 수행했을 때 방문 현장에 정윤회와 최순실이 있었다는 점, 최순실 단골 차움의원 소개로 일본 차병원에서 면역세포 치료를 받은 정황 등을 볼 때 최순실을 몰랐다는 김 전 비시장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 김기춘 전 실장의 거짓말은 11월 7일,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드러났음. 김 전 실장이 박근혜 후보 법률자문위원장으로 있던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검증 청문회장에서 정윤회, 최순실 등이 언급되는 영상이 증거로 제시되자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못 들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을 바꿨지만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 이는 국정농단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법률적 책임을 회피 하려는 것임.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계셨다고만 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성형·미용시술 의혹에 대해서 “관저에서의 일은 모른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내용도 부인하고 있음. 그러나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등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문화예술계, 법조인 등에 대해 탄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여당의원들에게 일정한 역할을 직접 주문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나 사법부 등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음. 

 

2) 특검 과제 

  • 김기춘 전 실장의 법치주의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함. 
  • 300명이 넘는 국민의 생사가 촌각을 다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행방을 모르고 대면보고 조차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비서실장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수사 필요함. 
  • 또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폭로한 김 전 비서실장의 문체부 공무원 인사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함. 
  • ‘김영한 비망록’에 드러난 김기춘의 행태는 직권남용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수사도 필요함.

 


2.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및 공조 의혹 수사 

 

1) 수사의 필요성 

  • 우병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2015년 2월 민정수석에 임명되었음. 민정수석은 측근비리를 감찰하고 사정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임. 그 직무를 고려할 때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우병우 전 수석의 묵인이나 방조 협조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함. 또한 우병우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이 골프 회동을 하는 등 친밀한 관계인 것이 드러나, 우병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 배경에 대한 의혹도 존재함. 
  • 실제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2014년, 특별감찰관실이 조사한 최순실의 최측근인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비위 정황을 보고받고도 묵인하였으며, 2014년 11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사건을 문건유출 사건으로 둔갑시켜 비선실세 의혹을 무마시켰음. 

 

2) 특검 과제 

  • 11월 7일,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우병우 전 수석의 기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밝힌 바 있음.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과의 연결 고리를 밝히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조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해야 함.
  • 또한 특검은 롯데가 K스포츠 재단에 추가로 낸 출연금 70억 원을 검찰 수사 직전 돌려받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롯데 수사 정보를 최순실 씨에게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함. 

 

 

3. 박근혜와 재벌들 간의 정경유착 의혹 수사 

 

1) 수사의 필요성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수백억 원대 출연과 양 재단의 설립과 모금, 운영 등에 있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역할에서부터,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실 등은 “박근혜 게이트”로 명명된 최근 사태를, 뇌물에 의한 소수 재벌·대기업과 최고위 정치권력 간의 유착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함. 
  • 참여연대 등 다수의 시민단체가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와 박근혜 대통령 등을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하였음.
  •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재벌·대기업은 대가성으로 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롯데그룹과 SK그룹의 면세점 사업 신규 진출과 재선정, 한화 김승연 회장의 사면, 현대자동차그룹 불법파견 문제 등이 출연금의 대가였다는 것임. 
  • 특히 출연한 재벌기업 가운데 삼성은 ▲최순실 모녀에게 자금을 직접 지원한 점 ▲삼성전자 사장급 인사가 직접 최순실 씨를 독일까지 찾아갔다는 점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자금지원을 했던 2015년은 삼성전자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경영권승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이 최고위층 정치권력의 비호나 묵인 없이는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운 사안들이었던 정황 등으로 인해 대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최고 권력자와 그 주변인에게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삼성그룹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연관된 것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임.  

 

2) 의혹 : 삼성을 중심으로

 

① 삼성-박근혜-국민연금 의 관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그 과정

  • 2015년 7월,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관문이었고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이 없었더라면 합병은 성사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해당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이는 일반적인 투자원칙과 법률 규정에 위배하는 결정이었음. 이는 결과적으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
  •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의 대외협력담당자 박상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하여 승마협회장에 취임하게 된 것이 2015년 3월 25일이었음. 이후 삼성은 승마 종목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최순실 씨와 그 딸인 정유라 씨에게 수십억 원의 돈을 직접 송금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를 요구함. 이를 위해 2016.2.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SDI가 보유중인 삼성물산 주식 1.05%(200만주) 시가 3천억 원 상당을 취득하고, 같은 날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재용 이사장 역시 삼성물산 주식 2천억 원어치를 취득함. 그런데 주식취득에 사용한 자금은 과거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이 사후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을 일부 매각하여 조달한 5천억 원임. 결국,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재단 이사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이는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함. 그러나 국세청 등은 이 행위에 대해 아무런 과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이런 일련의 경과는 최고 권력층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함.

 

②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의 관계: 정유라에 대한 특혜성 대출

  • 삼성과 하나은행은 모두 2015년에 독일로 출국한 정유라 씨의 재산형성 및 자금세탁에 일정하게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지금까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진 바를 종합하면, 정유라 씨는 자신과 최순실 씨 공동명의인 강원도 평창의 임야를 담보로 약 3억 원을 하나은행으로부터 변칙적으로 대출받은 데 이어, 최순실 씨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추가로 약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음. 두 거래 모두 국내의 하나은행 압구정지점이 외화 지급보증용 스탠바이 L/C를 발급하고 독일의 하나은행 현지법인이 대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일부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최순실 씨 재산의 외국도피를 위한 자금세탁 과정이라고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음.
  • 이 과정에서 정유라 씨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해외체류중인 거주자”가 아니라 장기간 해외에 체류 중인 “비거주자”로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정유라 씨가 대출을 위해 하나은행에 제출한 서류 중 재직증명서의 경우, 정유라 씨가 마치 비덱스포츠의 직원인 것처럼 꾸민 사실상 허위이고, 그에 부수되는 체류허가서와 노동허가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였음을 폭로함. 하나은행이 정유라 씨에게 변칙적으로 대출을 제공했다고 보이고 이를 통해 하나은행이 최순실 일가의 자금세탁에 일정 역할을 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음. 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 위인설관식 고속승진을 하고 최순실 씨 국내 회사인 더블루케이에 대한 변칙적 금융처리로 문제가 된 하나은행 삼성타운점 지점장으로 배치된 것 등은 모두 이런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음. 
  • 삼성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소유인 코레스포츠(후에 비덱스포츠로 회사명 변경)에 자금을 지원한 경로도 삼성의 거래은행인 우리은행 삼성타운점에서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으로 자금이 송금된 후 몇 개의 독일 현지은행 계좌로 쪼개진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해서 최순실 모녀가 자금세탁 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대상이고 삼성이 송금한 319만 유로(약 43억 원)도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독일 검찰이 다수의 언론에 확인해줌.

 

3) 특검과제

  •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모종의 관계는 이재용의 승계과정과 관련하여 정권차원에서 진행된 “이권 제공”과 관련된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과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직접자금 지원, 그리고 “대금 결제”와 관련된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로 구분할 수 있음. 관련하여 특검 수사가 필요함. 구체적으로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과 정유라 씨, 그리고 독일에서 정유라씨에 대한 변칙적 외화대출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조사해야 함. 
  • 특검은 정유라 씨를 강제송환한 후 자금세탁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정유라 씨, 삼성과 하나은행의 관련자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함. 
  •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유용한 다음 그 돈을 뇌물로 제공함으로써 대통령이 가지는 정치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도록 돈으로 매수하였다는 것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뇌물공여 및 배임행위를 자행한 재벌총수 일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정부 책임 은폐하려한 황교안 등에 대한 수사 

 

1) 수사의 필요성 

 

① 박근혜 등의 세월호 참사 대응 직무유기

  •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과 언론은 참사 직후부터 ‘세월호 7시간’동안 국가의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 했지만, 한 번도 행적을 공개하지 않고 은폐로 일관하였음. 또한 당연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검찰을 동원해 의혹 제기자(박래군 416연대 상임위원 등)를 기소하였음. 
  • 최근 청와대는 ‘이것이 팩트다’라며 박대통령이 당일 오전 9시 53분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로부터, 10시에 국가안보실로부터 각 서면보고를 받았고, 오전 10시 15분과 10시 22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였으며, 오전 10시 30분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지시했다 발표함. 그러나 이를 증명해 줄 근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음. 
  • 청와대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대통령은 처음 보고를 받았다는 오전 9시 53분 즉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어야함. 최소한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 장관 및 기관을 독려했어야 함.
  • 그러나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출근도 하지 않았으며, 참사 당일 실제 보고를 받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서면보고만 받고 대면보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안보실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지시를 했는지 말이 바뀌고 있으며 기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최근 진행된 국회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내용도 직무유기가 성립함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대통령은 13시 50분경 전원구조가 오보이고, 수 백 명의 국민이 생명이 경각에 달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태연하게 미용사를 불러 올림머리를 하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도착해 지시를 한 것이 확인됨. 특히 중대본 방문 이후 소위 골든타임에 어떠한 추가 지시도 내리지 않았음.
  • 또한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참사 초기 출동한 통영함을 돌려보낸 것이 누구인지, 구조를 돕고자 출동한 미군 MH-60 헬기를 돌려보낸 것이 누구의 지시인지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미궁에 빠졌음. 
  • 또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던 그 긴박한 시간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에서 대통령을 실제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누구 하나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거나 회의소집을 건의하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투입해야 할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이자 최고결정권자이며 책임자인 대통령은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 이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유기한 것으로 형법(제122조)상 직무유기에 해당함.
  • 따라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당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안보실장 등 소위 컨트롤타워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특검이 수사해야 함.

 

②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의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외압과 직권남용

  • 한겨레신문은 2016년 12월 16일자 보도를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법무부장관)이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게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벌(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려는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하였다고 보도함.
  • 2014년 법무부가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영장 청구하려는 검찰에 압력을 가해 ‘업무상과실치사’의 적용에 반대하고, 이후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주장한 광주지검과 대검의‘수사 라인’ 검찰 간부들에 대해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전원 좌천시켜 ‘인사 보복’을 했다는 보도임.
  •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검찰과 검사에게 구체적으로‘업무상과실치사’혐의 적용을 못하도록 막은 것은 의무에 없는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 또한 보복인사도 직권남용에 가까움.
  • 검찰은 여론의 관심이 낮아진 2014년 10월에야 김 전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할 수 있었고, 이 혐의는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됨.

2) 특검과제

  •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당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안보실장 등 소위 컨트롤타워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함.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법무부장관)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사에 개입해 구조에 나선 123정장에 대한 검찰의‘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상당기간 막았다는 의혹과 이에 따르지 않은 검찰지휘부를 좌천시켰다는 보복인사 의혹,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지 수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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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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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한 14일에도 박근혜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주말 촛불집회가 12주 연속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 등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서울의 경우 낮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내려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졌지만, 박근혜 조기 탄핵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꺾지는 못했다.

이번 12차 촛불집회에서는 박근혜 정권에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을 구속해 수사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공작 정치의 주범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도 구속하라는 외침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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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자료를 비판하며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와 함께 유성기업, 갑을 오토텍 노동자, YTN과 MBC 해직 언론인 등 오랜 기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웠던 노동자들이 연단에 나와 국민의 힘으로 언론을 제자리로 돌리고 노동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전두환 군부 독재정권의 고문으로 희생된 박종철 열사 30주기 추모식도 본집회에 앞서 열렸다. 기념사업회는 87년 6월 민주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가 30년 만에 타오른 촛불 혁명을 통해 되살아났다며 미완의 민주 승리를 이번에 꼭 이뤄내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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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새해 첫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치며 분신한 고 정원 스님의 시민 사회장도 함께 열렸다. 서울대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마친 스님들과 추모객들은 조계사 앞 노제를 거쳐 광화문광장에서 영결식을 열고 고인을 추모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본 집회가 끝나자 박근혜 조기 탄핵, 재벌 총수 구속, 공작정치 책임자 처벌, 제2의 박근혜 구실을 하고 있는 황교안 권한 대행의 사퇴를 외치며 청와대와 SK, 롯데 그룹 본사 앞까지 행진한 뒤 집회를 평화롭게 마무리 지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살을 에는 강추위 속에서도 서울 광화문 13만 명, 전국 14만 6천여 명이 이날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측도 서울 대학로와 서울광장 등지에서 집회를 열었고 ‘탄핵 무효’를 외치며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취재:김새봄
촬영:김남범, 신영철
편집:윤석민

일, 2017/01/1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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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은 1938년 대구 수동에서 삼성상회를 설립해 무역업을 시작했다. 사업을 확장해 가던 그는 1961년 5.16쿠데타 직후 ‘부정축재자 1호’로 지목된다. 하지만 박정희와 만나 군부 세력에 적극 협조를 약속한 뒤 감옥행을 면한다. 1966년에는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서울지검에 소환돼 계획적 밀수로 폭리를 취하고 정치자금을 조성했단 혐의 등을 받았지만 법적 책임은 이병철 회장 대신 삼성의 부하 직원이 졌다.

그의 대를 이은 이건희 회장도 군사독재정권 기간 삼성을 급성장시킨다. 때로는 세금포탈 혐의로, 때로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이나 비자금 조성, 로비 의혹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그가 구속 수사를 받거나 감옥에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삼성 재벌 3세 이재용 부회장 역시 이번에 구속을 면했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일가에게 수백억 원 대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19일 새벽 이를 기각한 것이다.

3대에 걸쳐 대물림되고 있는 삼성가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역사. 그리고 3대에 이르도록 단 한번도 삼성재벌 총수를 법의 심판대에 제대로 세워보지 못한 사법 시스템, 대한민국의 법은 과연 언제 ‘법 위의 삼성’ 신화를 깰 수 있을까?


리서치,구성:이보람
편집:박서영

목, 2017/01/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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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둔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13차 촛불집회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40여 곳에서 열렸다.

서울 광화문에는 눈발이 휘날리는 강추위 속에서도 32만 명이 참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35만여 명이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고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이 밝혔다.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지난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 나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연사로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도 재벌이 그대로면 헬조선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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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시민들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은 정경유착의 한 축인 재벌이라며 법원이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외쳤다.

6시부터 시작된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청와대와 헌재로 향하는 기존 행진 외에 태평로 삼성본 건물과 롯데백화점, SK빌딩이 있는 도심을 행진하며 “재벌도 공범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 측은 설날인 다음 주 토요일엔 공식적인 촛불집회를 쉬고 2월에 다시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후 2시에는 서울 대한문 앞에서는 약 3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보수단체의 맞불집회가 열려 특검을 규탄하고 헌재에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취재: 오대양

영상취재:김기철

편집:정지성

토, 2017/01/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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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갈라놓은 두 개의 세상

노동의 관점에서 불평등 문제를 바라보기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장

 

우리나라가 향후 5~10년 동안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불평등'이라는 데 이견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막연히 '불평등'이라고 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다양한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일까? 지배세력의 지대 추구가 문제인가, 경제의 이중 구조와 이에 조응하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가 문제인가? 아니면 소득 양극화나 빈곤층 증가가 문제인가? 물론 이 이 모든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질문들이 결국 다 같은 것은 아니다. 핵심적인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시급한 개혁 과제는 달라질 수 있다.

 

소득 양극화가 문제라면 국가적 과제는 '중산층 복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산층에 친화적인 소득 보장 제도와 사회보험의 강화로 복지 국가에 다가서자는 목표를 세워봄직하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지가 않다. 그렇다면, 소수 재벌의 지대 추구 행위가 문제인가? 물론 문제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은가. 재벌과 권력의 유착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주고받는 범죄 행위를 목도하고 있으며, 우리 눈앞에 드러난 것이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기에 더욱 두렵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경제 질서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충분할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 

 

필자는 경제의 이중 구조와 이에 조응하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현 단계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본다. 이중 구조란 우리 앞에 두 개의 세상이 각각의 원리에 따라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이런 문제의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프레임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당황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책한 적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와 이에 따른 불평등의 책임을 조직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게 물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고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가 정규직 과보호 때문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도외시한 시각으로서, 주어진 파이의 크기는 일정하니 약자들끼리 나누어 먹을 규칙을 찾아내라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호도하고 의제를 바꿔치기하는 속임수나 다름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는 경제의 이중 구조에 조응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이것은 나아가 사회보장의 이중 구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화가 '구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법은 경제정책과 노동정책, 그리고 사회보장정책의 전 영역에서 일관성 있게 강구되어야 한다. 

 

수출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 제조 대기업은 아시아 시장의 확대에서 따온 과실을 중소기업이나 노동자와 나누지 않았다. 자동화 시스템과 비정규직 고용, 그리고 아웃소싱 확대가 대기업의 성장 전략이었고, 국가는 이를 조장 내지 방조하였다. 이를 바로잡을 대안은 다른 전문가에게 부탁드리며 여기서는 노동정책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잘못 알려진 사실 하나를 바로잡고 가자. 흔히 비정규직은 중소기업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업=정규직, 중소기업=비정규직인데, 대기업 종사자가 적어서 문제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면, 비정규직의 문제는 대기업이 어찌해 볼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다. 2015년 고용노동부의 고용 공시에 따르면,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473만 명인데 이 중에 20%는 직접 고용 비정규직이며, 또 다른 20%는 간접 고용 비정규직(사내 하청)이다.

 

통계청의 일자리 행정 통계에 나타난 바, 정규직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전체 공공부문 종사자가 222만 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약 700만 명, 임금노동자의 36%는 정부와 대기업이 고용 형태를 결정지을 수 있다. 정부와 대기업은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원칙을 세워볼 만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중소기업간 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준수율 제고와 같은 제도적 장치로 시장의 하층 부문을 떠받치는 방식으로 임금을 비롯한 근로 조건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구석구석에서 다양한 명칭, 다양한 형태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간접 고용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독립 도급, 앱노동자(배달, 대리운전 등의 분야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감을 받는 노동자. 미국, 인도 등의 국가에서 주로 자리 잡기 시작한 노동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 근로자에 가까운 프랜차이즈 점주 등 임금 근로자와 자영자의 경계에서 등장하는 이들도 어떻게든 보호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고 임금과 고용 등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재설정하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이나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똑같은 원리로 보호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예컨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는 기초연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고용형태의 다양화 추세는 사회보험 기여분을 낼 고용주를 특정하지 못해서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실업부조의 도입과 함께 실업보험에서도 고용주의 기여분을 조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와 노동 시장, 그리고 사회보장의 이중 구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일은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혁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능력을 가진 정부가 들어설 것인가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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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7/01/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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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새벽 4시 5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영장 전담 판사는 뇌물공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댔다.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도 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시민들은 분노했다.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은 법원 앞에서 노숙 농성을 들어갔다.

삼성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공범이라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왜 법은 유독 삼성 앞에만 서면 힘을 잃는 것일까?

 ▲ 1월 12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1월 12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카린 밀수와 부정축재를 벌였던 1대 이병철 회장도, 수백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수조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조세 포탈 혐의를 받은 2대 이건희 회장도 감옥에 간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조세 포탈, 비자금 조성, 뇌물 공여 등 삼성 총수들의 각종 범법 행위가 드러날 때 마다 법의 칼날은 삼성 앞에서는 무뎌지기만 했다.

삼성을 건드렸다가 의원직을 잃게 된 경우도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그 경우다. 그는 지난 2007년에 삼성의 ‘떡값’ 전달 대상으로 거론됐던 전, 현직 검사 7명의 명단과 액수를 공개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제가 2004년에 처음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 제가 들었던 충고 저를 좀 아끼는 3선 의원이 저한테 한 얘기가 기억납니다. 정치인으로서 긴 수명을 누리려면 미국하고 삼성은 건드리지 마라. 언터쳐블.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건드리면 그만큼 본인이 위험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언터처블 삼성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는 언론의 역할도 크다. 삼성의 위기는 한국 경제의 위기라며 이른바 “삼성 위기론”을 부추긴다. 지난 18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 심사를 앞두고,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은 삼성이 해외 시장에서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가 아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삼성 총수 개인의 위기가 곧 한국 경제의 위기로 직결될 근거가 빈약하거나 거의 없다는 지적도 많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삼성 비자금 수사 기간 동안 삼성전자 실적을 분석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총수에 대한 사법 처리와 삼성의 경제적 이익은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법학교수와 변호사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노숙 농성을 했다.

▲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법학교수와 변호사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노숙 농성을 했다.

삼성이 법 위에 군림해 온 70여 년. 하지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광장으로 나온 촛불 민심은 점차 재벌권력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취재작가 김진주
글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박정남, 이우리

목, 2017/01/2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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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재벌특혜 면세점 사업제도 개선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국...
목, 2017/02/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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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과 연동되어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경제 발전·일자리 창출 효과 확인하기 어려워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1년 3,094억 원 투자유치, 1,443명 신규 고용
미래창조과학부는 규제프리존 활용하여 창조경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는 참담해
재벌의 민원이자, ‘박근혜게이트’의 주요거래, 규제프리존법 폐기해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도입과 운영에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가 크게 반영되었고 그 실적 또한, 형편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개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일대일로 전담하여 지원하고 있는 재벌대기업,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자료를 종합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범 1년의 실적이 재벌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한 사업계획과 실행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성과나 신규일자리창출 결과가 미미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의료와 보건, 환경과 개인정보 등에서 무분별한 규제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을 염두해 두고 만들어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하여 재벌대기업 등 민간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과 주요 사업계획에 있어 규제프리존법의 통과를 함께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프리존법의 실체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12.16. 자 보도자료 <지역전략산업 관련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설명회 추진>에 따르면 지역전략산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고, 지자체와 지역의 기업, 대학, 출연연 등 지역혁신주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되었는데 미래창조조과학부는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규제 철폐(규제프리존)와 함께, 각종 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위 보도자료에서 규제프리존을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가 철폐되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고 창조경제 생태계가 구현된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1> 지역전략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중 규제프리존 내용

ㅇ 특히, 지역별로 선정된 2개의 전략산업 중 1개 이상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사업과 연관된 산업이 선정되어, 지역전략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사업이 서로 시너지를 창출해 지역 발전에 좋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기대됨 
 *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규제 철폐(규제프리존)와 함께, 각종 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할 계획
 ※ 규제 프리존 :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가 철폐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고 창조경제 생태계가 구현된 지역

ㅇ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과의 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지역 전략산업을 설명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산업계, 혁신센터, 전담기업의 협업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 혁신센터, 전담기업 임원, 지자체, 보육기업 등 15인 내외로 포럼 운영 중
ㅇ 추가적으로 지역 창조경제협의회*를 개최하여 규제프리존 도입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 지역 내 대학, 출연(연) 등과의 논의를 지속 추진 할 예정임
 * 시도 (부)단체장, 대학, 출연연 등 약 30-40여개의 지역 주요 유관기관 참여(혁신센터장이 간사)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지역전략산업 관련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설명회 추진>, 2015.12.16 


미래창조과학부는 ▲ 2016년 사업계획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규제프리존(‘16.6, 특별법 제정)을 활용한 시범·실증사업 등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 추진”이라는 계획 ▲ 2017년 사업계획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혁신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 창출”이라는 제시하고 “규제프리존 도입시 R&D, 금융지원, 대형인프라 구축 등 본격 사업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 지원과 연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표2>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민간 참여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

□ 창조경제혁신센터 맞춤형 발전 및 자립 기반 구축
ㅇ (혁신센터 기능 차별화) 혁신센터별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혁신센터 중점기능과 역할을 차별화
- 초기 멘토링, 투자유치, 판로개척, 글로벌 진출 등 창업성장 단계 및 특화 분야별 효율적 지원을 위한 선택과 집중
ㅇ (참여확산) 민간 전문가 및 지역 혁신주체들의 참여·협력을 확대
- 민간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혁신센터 운영에 민간 전문가 직·간접 참여* 단계적 확대
* (예시) 전문가 채용, 이사회 참여, 사업 위탁운영 등
- 센터 특화사업에 강점을 가진 전담기관 추가·보완* 및 지역 대학의 산학협력·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네트워킹 강화
* 인천(한진) - KT, 울산(현대중) - UNIST 등

<중략>

□ 혁신센터 특화사업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기반 마련
ㅇ (수요 맞춤형 지원) 지역 내 미래성장동력을 견인할 혁신센터 중심의 특화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
- 지자체 전담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사업*을 신설하여 지역창업기업 실증 신속 지원
* 지역특화사업활성화지원사업(72.8억원, 신규) : 시제품제작, 설계지원, 성능테스트등지원
- 지역 내 대학, 출연(연) 등이 보유한 기술의 소액 무상 이전을 통한 혁신센터 특화분야 창업 및 사업화 후속지원(지역별 2개 이상)
ㅇ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규제프리존 도입시 R&D, 금융지원, 대형인프라 구축 등 본격 사업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 지원과 연계
* 지역 내 유관기관(지자체, TP, 연구개발특구, BI센터 등)과 협업 체계 구축 운영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 업무보고, p.13 등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9.10.자 보도자료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출범 이후 운영 현황>을 보면, 향후 5년 간 총 8,174억 원의 투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5.9.8. 현재 총 3,575억 원(목표치 대비 44%)이 조성되었고, 359억 원(조성액 대비 10%)이 집행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12.22.자 보도자료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핵심개혁과제 주요성과 발표>를 보면, “혁신센터를 통한 창업・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연초대비 10배 이상 급증(보육기업 : 45→509개)하였고” “창조경제 플랫폼 고도화(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항목에서, 투자유치(1,088억 원), 고용창출(238명), 매출증가(289억 원)를 성과로 기술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10.4.자 보도자료 <혁신센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맞춤형 발전방안」마련>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1년여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2,842개의 창업 및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3,094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으며 1,443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 창조경제의 종합 플랫폼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신규채용은 2015년 8월 현재 76 명에서 2016년 8월 현재 1,443 명이라는 설명이다.

 

1) 충청북도와 LG

 

미래창조과학부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16.2.17.자 보도자료 <청년 고민, 함께 풀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에 따르면, 2015.2.4. 출범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101개 기업(스타트업 56개, 중소기업 45개)을 지원하여, 그중 사업적 잠재력을 지닌 기업 30개(스타트업 17개, 중소기업 13개)를 발굴·육성 중이며 이들 기업은 2015년 매출 400억 원, 고용 154명이 증가했다. 출범 시 발표한 대출·보증·투자 펀드 조성 1,500억 원을 모두 완료하여 투자 20억 원, 대출 531억 원, 보증 133억 원을 집행했다.(2016년 1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16.2.17.자 보도자료 <청년 고민, 함께 풀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에 따르면, LG는 충북지역 7개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지원 9건, 판로지원 11건(해외5), 특허지원 21건(이전19, 출원 2), 금융지원 15건(융자/보증5, 정책자금10)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표3> LG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성과 관련 LG측 설명

<표3> LG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성과 관련 LG측 설명
출처: LG그룹 블로그 http://www.lgblog.co.kr/lg-story/lg-csr/44063


 LG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하여 “2015년 2월 출범하여 특허, 생산기술, 연구개발 및 판로 지원을 통해 56개 벤처기업과 45개 중소기업에게 혁신의 계기를 제공”했고 별도의 펀드를 제외하고 2015년 충북 지역에 에너지·뷰티·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4,110억 원을 투자했고 2017년까지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LG그룹 블로그 http://www.lgblog.co.kr/lg-story/lg-csr/44063).

 

LG 역시, “충북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은 101개 중소벤처기업의 총 매출액은 5,77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00억 원이 증가했고, 매출 증가에 따라 고용인원도 총 154명이 늘었”다고 설명했는데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실적에 대한 위와 같은 설명은

  • 2015년 충북 지역에 에너지·뷰티·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4,110억 원을 투자했고,
  • 지원으로 매출이 400억 원 가량 증가했고 이는 1개 기업 당 4억 원 정도의 매출 증가이다. 지원의 결과인 154명의 신규채용의 경우, 101개의 지원기업이 1개 기업 당 대략 1.5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이 결과를 4,110억 원의 투자로 154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자리를 기준으로 이해하면, 1인 당 대략 27억 원 상당의 자금이 투자된 상황인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일자리의 질을 비롯하여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율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2) 부산과 롯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6.3.6.자 보도자료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1년, 혁신제품 유통·판로, 영화 및 IoT 혁신의 거점으로 우뚝 서다!>를 통해, 2015년 3월 출범 이후 67개 창업·중소기업 지원, 75억 원 투자유치 및 유통·판로 지원 통해 163억 원 매출 성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출범당시 역점 분야로 제시했던 ‘혁신상품에 대한 가치제고(Value-Up) 및 국내외 시장진출의 거점 구축’에 노력하여, 전국적으로 145개 혁신상품을 발굴하고 롯데 유통망 등을 통해 국내외 유통과 판로를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163억원의 매출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위와 같은 성과는, 

  • 145개 혁신상품 발굴에 163억 원의 매출은 1개 혁신상품 당 평균 1억 원을 약간 상회하는 매출로 해석할 수 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롯데(드림플라자, OneTV, K-shop), 한화(아름드리샵), GS Shop, 공영홈쇼핑(창의혁신관) 등 다양한 유통 채널에 혁신상품이 공동 소싱되게 함으로써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는 입장인데,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위와 같은 지원방식의 결과가, 

  • 지역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에게 많은 이익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닌지, 유통채널 확보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같은 거창한 제목 하에 재벌유통기업을 매개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도 확인해볼 필요 있다. 
  • 이러한 기획이 과연 ‘지역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일자리와 관련해서, 위 보도자료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운영 성과사례로 “`15년 혁신센터 지원기업(삼진어묵, 승인식품 등 15개 업체)의 성장으로 60여개 일자리 수요 발생 및 연계”라는 미미한 수치만을 들고 있을 뿐이다.

 

3) 전라남도와 GS 등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16.6.16. 보도자료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농수산 벤처창업ㆍ웰빙관광지 육성,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조경제의 요람으로 성장>을 보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설립 이후 최초 1년 동안 ▲ 6개 기업, 120개 제품을 발굴‧지원하여 107억 원 매출 ▲ 17개 우수 관광상품 발굴 및 홍보지원 등 통해 4,150만 원 매출 ▲ 대학생 260명에게 진로ㆍ취업상담 제공 및 27명 채용연계 성과 를 달성하였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웰빙관광지 육성”관련 사업의 성과로는 “천혜의 섬과 친환경 음식, 유무형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개도 어촌체험 1박 2일(①), 청산도와 건강의 섬 완도 2박 3일(②)등 전남지역 17개 우수 관광상품을 발굴ㆍ지원하여 4,15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는데, 
  • 이는 ① GS SHOP 온라인에 입점, 500만원 매출(’15.12월) ② GS TV 홈쇼핑에서 1,200콜 접수‧완판, 2,700만원 매출(’16.5월) 한 것이다.
  •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해서는 마**** 기업이 “대통령의 미국과 남미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 56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얻은 것이 대표적인 성과이다.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매주 1회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260명의 진로 및 취업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그 중 27명의 청년구직자를 채용연계”했다.

 

 <표4>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성과 관련 

o 95개 스타트업ㆍ중소기업 보육 및 지원, 5억원의 투자유치와 111건의 법률ㆍ금융ㆍ특허 원스톱 전문 컨설팅 제공 등 성과창출 본격화
 o 상품개발, 디자인 개선 및 판로개척 지원 통해 농수산 벤처창업 허브 구축
  - 76개 기업, 120개 제품을 발굴‧지원하여 107억원 매출 달성
 o 천혜의 섬‧친환경 음식 등을 연계한 웰빙관광상품 발굴ㆍ육성
  - 17개 우수 관광상품 발굴 및 홍보지원 등 통해 4,150만원 매출 달성
 o 고용존 운영을 통한 청년 고용ㆍ취업지원 본격 추진
  - 대학생 260명에게 진로ㆍ취업상담 제공 및 27명 채용연계 성과

출처: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보도자료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농수산 벤처창업ㆍ웰빙관광지 육성,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조경제의 요람으로 성장>, 2016.6.16. 


미래창조과학부는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부분 재벌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미하다. 

  •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지역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생생한 자료를 통해 실제 확인해본 결과 그 일자리창출 계획이 보잘 것 없으며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을 통해 얻은 경제적 성과가 있다면 그 과실이 재벌대기업으로 귀속되는지 아니면 지역의 기업이나 주민에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 시작부터 재벌대기업의 민원이 중요하게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재벌대기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제도적으로 규제프리존법의 구체적인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입은 그 준비 등 최초 과정에서부터 재벌대기업이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상황이다. 재벌대기업 등의 민원을 취합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1) 규제프리존법 상 창조경제혁신센터

 

규제프리존법은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규제프리존의 운영,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는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아래 규제프리존법 제93조 참고).

 

규제프리존법 제93조(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 규제프리존의 운영,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추진단의 운영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규제프리존법 제93조에서 언급된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의 시책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① 규제프리존법 제93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규제프리존의 운영 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 참여시킬 수 있고 ②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 참여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상 전담기관은 재벌대기업이 일대일로 전담하여 지원하는 계획 하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이다. 
 
 재벌대기업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거로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할 수 있고 실제로 개별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하나의 재벌대기업과 매칭되어 운영 중이다. 이처럼 재벌대기업은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프리존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입과 운영 등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기업이 지역내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판로 확보․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도록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 p.6).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통해, 신시장 신산업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 수행하는 등 민간 주도 창조경제 실현의 실행조직으로 운영했는데(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 p.22),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민관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 이행을 점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3.7.자 보도자료 <창조경제 실현, 민ㆍ관이 손잡고 나간다 !!! - 제1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개최 - >를 보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민간 8개 단체와 8개 정부부처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같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방안’ 과 관련해서는 ▲ 전경련은 미활용 특허 공유·제공, 기술지도, 유통망 활용 및 「6개월 챌린지 플랫폼」구축·운영 등 대기업의 협조를 이끌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 대한상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직접적으로 참여(지역별 창조경제협의회)하여 지역 기업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는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표5>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

<표5>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업무보고, p.2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규제프리존법이 시행될 경우 기획재정부과 새누리당,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주장과는 다르게 지역발전의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와 의료 등 시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확대재생산하는 결과가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다. 규제프리존법은 소수 재벌대기업의 이익 실현을 위해 각종 공적 규제를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각종 공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제 법률 규정이 국회의 어떠한 관여도 없이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헌법이 정한 국회의 입법권이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회는 자신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통법부’로 끌려 다녀선 아니 될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난 정경유착의 핵심 사안으로 당장 폐기해야 하며 결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월, 2017/02/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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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삼바, 사실관계 왜곡하는 여론 오도 중단해야</h1> <h2 style="text-align:justify;">'고의 분식회계 해명' 못한 채, 돈의 힘으로 여론 몰이에 몰두</h2> <h2 style="text-align:justify;">투자자 오도(誤導)하는 작태, 웹툰아닌 증거로 해명해야</h2> <h2 style="text-align:justify;">거래소의 삼성봐주기식 결정과 삼바의 여론 오도로 향후 투자자 피해 우려</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5편의 웹툰을 자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게재하여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가치가 급상승해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정당하며 도리어 금융당국이 회계처리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등 왜곡된 사실관계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https://bit.ly/2Tt9mc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투자자를 오도(誤導)하는 삼바의 이러한 행태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향후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바는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한 '삼성바이오 회계 이슈 바로 알기’라는 제목의 웹툰에서 2015년 바이오시밀러(복제약) 2종에 대한 판매 승인으로 에피스의 가치가 크게 상승해 회계처리를 정당하게 변경했고, 자신은 규정도 잘 지켰지만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꿔 삼바 고의 분식회계 논란이 벌어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게다가 삼바는 SNS 광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런 사실왜곡을 이용자들에게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다. 정작 참여연대가 제기해 온 분식회계 의혹과 이를 ‘고의 분식회계’ 라고 판단한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단 한줄도 들어가 있지 않다. 상장회사가 버젓이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며 적반하장격으로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가 제기한 삼바 고의 회계분식 의혹의 핵심은 ▲삼바와 바이오젠의 주주간 약정에 대한 공시 누락 문제, ▲삼바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 근거 및 회계처리의 적절성 문제, ▲에피스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적절성 문제 등 크게 세가지다. 삼바는 ‘고의 분식회계’ 판단의 근거들을 뒤집을 수 있는 납득가능한 해명과 증거를 내놓지 못했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고의 분식회계가 맞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한겨레 신문(https://bit.ly/2yIZxdU)과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삼바 내부 문건을 통해 삼바가 자본잠식을 피하고자 다양한 회계적 조작 방안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협의한 정황이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 이후 삼바는 증선위 판단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증선위와 참여연대 등은 분식회계 혐의로 삼바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것이 정확한 사실관계다. 뿐만 아니라 삼바의 분식회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도 끈질기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삼바가 자신의 입장을 알리고자 한다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진실하게 해명하지는 못해도 이런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전달해야 마땅하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바가 자신의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된 금융당국의 심사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광고를 통해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은 돈의 힘으로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삼바가 금융당국의 심사과정에서 내세우지 못한 증거나 해명이 있다면 모르되, 이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일방적 주장을 SNS 뿐만 아니라 광고를 통해 제기함으로써 투자자를 오도할 일이 아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정과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은 삼바의 고의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 오히려 이학영 의원에 의해 한국거래소의 삼바 상장유지 결정이 삼바 봐주기로 일관한 부실심사였음이 지적되기도 했다(https://bit.ly/2RXG8S0).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월부터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는 먼저 4.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도 자본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진실의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삼바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청구하는 첫 단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단순히 삼바의 분식회계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분식회계를 초래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 문제, 삼바의 특혜 상장이 가능했던 한국거래소 측의 상장규정 개정 문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분식회계 전후 모든 과정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c0CE8MViy5ws6Em6iQDwcvrrsS1pLdWLmO0…;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div>
화, 2019/03/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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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

“법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재확인한 소중한 계기
정경유착의 적폐 청산과 새로운 사회경제체제 모색의 단초로 삼아야


오늘(2/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자명한 민주주의 원리를 재확인해 준 법원의 결정도 존중한다.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된 것은 삼성전자 창업한 이후 79년 만이라고는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그동안 일방적으로 피해자 행세를 해왔던 몇몇 재벌 대기업들이 사실은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개연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한편으로는 저열한 형태로 자행되어 온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적 재벌체제를 청산하여 자유롭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정착시키는 단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금, 2017/02/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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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

“법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재확인한 소중한 계기
정경유착의 적폐 청산과 새로운 사회경제체제 모색의 단초로 삼아야


오늘(2/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자명한 민주주의 원리를 재확인해 준 법원의 결정도 존중한다.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된 것은 삼성전자 창업한 이후 79년 만이라고는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그동안 일방적으로 피해자 행세를 해왔던 몇몇 재벌 대기업들이 사실은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개연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한편으로는 저열한 형태로 자행되어 온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적 재벌체제를 청산하여 자유롭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정착시키는 단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금, 2017/02/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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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27일 울산시 한마음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4개 회사로 분할하는 ‘회사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조선·해양),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전기·전자),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로보틱스(로봇) 등 4개 법인으로 분사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2월 이미 태양광발전산업(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과 선박사후관리업(현대글로벌서비스)을 물적분할한 바 있어 이번 결정으로 최종 6개 기업으로 나뉘게 됐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사업분할은 장기화하고 있는 불황에서 각 사업의 역량과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지만, 회사 분할의 진짜 의도는 ‘경영 효율화’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여 지배체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재벌 총수들은 자사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높이는 편법을 활용해 왔다. 자사주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회사가 사들인 주식이다. 현행 상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회사를 분할해 자사주를 다른 회사로 옮기는 순간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한다. 예를 들어 자사주 15%를 갖고 있는 A기업을 A기업과 B기업으로 인적분할하면 B기업은 A기업이 갖고 있던 자사주 지분 15%만큼 A기업 주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A기업의 대주주는 원래의 지분에 더해 분할 과정에서 B회사가 갖게 된 15%만큼 추가 지분을 갖게 된다. 물론 분할 과정에서 대주주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현대중공업 주총에서 벌어진 분할 결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분할된 6개사 중 현대로보틱스가 지주회사가 되면서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3.4%를 그대로 넘겨 받는다. 최대 주주인 정몽준 일가의 현대중공업 지배력이 13.4%만큼 늘어난 셈이다.

결국 이번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정몽준 일가의 편법적인 현대중공업 지배력 강화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중공업 주식의 8.07%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에서 분할계획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번에도 의결권 행사지침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회의적이다. 현대중공업의 분할 찬성이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현대중공업의 분할은 이후 막대한 인력 구조조정, 분할사 이전으로 노동자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지역경제 침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결정에 가깝다. 또한 정몽준 일가의 기업 지배력 독점을 강화함으로서 우리 기업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왜곡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이 점에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고려한 책임투자 원칙에도 반하는 결정이다.

최순실-박근혜-삼성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매우 높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이 정권과 재벌의 이익에 또다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현대중공업 분할 찬성 역시 구조조정의 우회적 수단,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의 일환에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국민연금이 여전히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사회적 책임에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선과 관련해 여럿 법안이 상정돼 있다. 국민연금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국민연금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고, 공적 연금으로서 갖는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3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목, 2017/03/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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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도 1차에 이어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사이에 준조세와 법정부담금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20170306_001

▲민주당 예비후보자 2차 토론회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의 지난 1월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월 10일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재벌적폐 청산 간담회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기업이 2015년 한 해에만 납부한 준조세가 16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법인세의 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문 전 대표가 금지하겠다고 말한 준조세 16조 4천억 원에 법정부담금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포함된다면 국민들이 세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 질문의 요지였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자신은 법정부담금 폐지를 얘기한 적이 없다며 법정부담금은 법적 제도에 의해 내게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준조세 금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정경유착을 없애기 위해 준조세를 폐지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지난 1월 연설의 취지를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문 전 대표는 대기업의 법정부담금 폐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정부담금이 아닌 비자발적 기부금을 말한 것이었다.

준조세는 개발이익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 처럼 기업이 법적으로 내게 돼 있는 법정부담금과 비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 또는 성금 등으로 구성된다. 세금은 아니지만 강제적으로 내야하는 세금과 성격이 같아 준조세란 이름이 붙었다.

지난 해 12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기업준조세의 현황과 문제점’을 국회에서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준조세가 2015년에 16조4천억원을 기록해 법인세대비 36.4%, GDP대비 1.1%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준조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말했다.

당시 발표에서 법정부담금은 약 15조 원, 비자발적 기부금 약 1조 4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물론 문재인 전 대표의 지난 1월 연설내용이 다소 부정확한 측면도 있다. 대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법인세의 36%나 되는 16조 4천억 원이 된다면서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준조세 줄이기는 전경련의 오래된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문 전 대표가 “대기업이 2015년 한 해에만 비자발적 기부금이 1조 4천억 원이나 됐다. 이런 비자발적 기부금 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내용이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 3일의 1차 토론회에서도 질문과 대답이 이뤄진 사안이지만 이재명 시장은 또다시 같은 문제를 꺼내들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번 토론회 때 다 말씀드린 건데…”라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시장 측 김남준 대변인은 “경제기득권을 옹호하고 유지하려했던 재벌에 대한 단호한 적폐 청산이 촛불민심이 바라는 것이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 계기를 삼기 위해 다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 2017/03/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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