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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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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익명 (미확인) | 월, 2015/08/31- 14:11
경실련, 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식약처는 GMO수입업체 등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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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공동주최 GMO국민토론회

 

 

GMO국민토론회17

GMO반대전국행동 국민토론회 자료집

 

 

지난 11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GMO반대전국행동과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이 공동주관한 국민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13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재 한국사회 GMO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그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국민토론회는 10월 13일 출범한 GMO반대전국행동의 활동요구인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적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을 위한 것으로, 공동주관한 국회의원 3인에 더해 더불어 민주당의 권미혁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정춘석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등 총 9명의 국회의원과 GMO반대전국행동이 공동주최한 것입니다.

GMO국민토론회12

GMO반대전국행동 공동상임대표인 정현찬 카톨릭농민회 회장은 당시 백남기투쟁본부 공동대표로서, 백남기 농민 이야기를 꺼내는 것으로 개회사를 시작했습니다. 항상 안전한 먹을거리를 고민했던 백남기 농민의 꿈이 우리들의 꿈이 되어야 한다며, GMO는 식량안보의 근거가 될 수 없기에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쁜 속에서 시간과 관심을 내어준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백남기 농민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바라기도 하였습니다.

 

GMO국민토론회03

뒤이어 국민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의원들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GMO 의제는 19대 국회부터 관심 있던 주제로, 19대 때 발의한 법안은 부족함이 있었으나 최근 20대 국회에 들어서 다양한 입법청원과 시민청원까지 이뤄진 상황이므로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GMO표시제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 의지를 밝혔습니다.

 

GMO국민토론회04

김현권 의원은 GMO는 원천적으로 발암물질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또한 GMO와 떼어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글리포세이트 문제 역시 살펴볼 것을 지적했습니다. 쌀에 비해 밀이나 카놀라 등 GM작물에 대한 글리포세이트 허용수치가 높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건강권에 전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시민들과 의원들이 힘을 합쳐 20대 국회에서 표시제를 이뤄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GMO국민토론회05

안호영 의원은 농진청이 소재한 완주 이서면 주민들이 GMO개발에 많은 반대를 하고 있다며, GMO의 안전성논란이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표시제와 학교급식에서 GMO를 배제하는 법체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GMO국민토론회06

정춘숙 의원은 GMO는 수 천년간 섭취해 온 자연식품과는 다른 근본적 위험성을 갖고 있다며 GMO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번 국민토론회를 준비한 여러 의원실과 GMO반대전국행동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GMO국민토론회07

마지막으로 윤소하 의원은 백남기 농민싸움으로 바쁜 와중에 참석해준 정현찬 회장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완전표시제 법안을 소개하며, GMO반대전국행동의 출범은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뿐 아니라 생산자의 생존권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는 속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토론회가 앞으로 GMO문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랐습니다.

 

개회사 및 인사말에 이어 주제발표가 시작됐습니다.

GMO국민토론회21

대만 Non-GMO 학교급식연대 공동발기인인 황찌아린(黃嘉琳) 님은 GMO관련 서적인 <밥상의 위기>와 <유전자조작을 좇아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황찌아린 선생은 대만이 Non-GMO 학교급식 법안을 이끌어낸 것을 두고 대만의 운동조건이 특별히 선진적인 것은 아니며, 대만 내 22개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 다른 급식관련 법안을 채택하고 있기에 급식문제는 지자체 차원을 넘어 국가교육제도의 정책변화와 함께 가야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또한 단지 교육문제 뿐 아니라 공공보건 등 여러 문제와 결합돼 있는 복잡한 문제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GMO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던 대만사회에서 급식문제를 통해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을 이끌어냈고 지방선거 출마후보들을 만나 GMO의제를 설득해 나가며 타이페이 시장의 동의를 이끌어낸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며, GMO 관련한 명확한 요구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층위의 운동, 특히 학부모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것을 대만 Non-GMO 학교급식 법안의 성공요인으로 뽑았습니다.

한편 대만이 Non-GMO 급식쟁점이 중국과 미국 간 무역관계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외교적 사안으로 부각되는 등 먹을거리가 정치화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GMO국민토론회16

역시 대만 Non-GMO 학교급식연대 공동발기인인 천루웨이(陳儒瑋) 님은 뒤이어 대만의 Non-GMO현황을 소개했습니다. 대만은 11월부터 GM대두와 옥수수를 표시해 수입함으로써 GMO 소비량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수입 대두 중 Non-GMO는 2.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심사승인 위원회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있어, 민간인 역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공 후 검출여부와 상관없이 GMO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의 경우 GMO 임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법적표시 의무제품 9개(간장, 대두유, 옥수수유, 옥수수전분, 옥수수당, 면화유, 카놀라유, 사탕무 당, 라면)를 두고 있으며, Non-GMO표시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표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두 등을 사용한 두류제품은 자발적 Non-GMO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외식업체에서도 GMO 원료를 사용한 것을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 상황에 대해 대만 사회가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시민, 관련업체, 국가 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의 표시제도 성과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GMO국민토론회22

마지막 주제발표는 반GMO전북행동 한승우 집행위원장이 진행했습니다. GMO가 지금처럼 수입되는 경우 국민의 선택권이 일정정도 보장되지만, 생산될 경우에는 선택자체가 어렵다며 GMO의 국내생산을 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토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상 GMO 국내생산은 거의 모든 국토의 GMO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GMO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내겠다며 3억 원 가량의 홍보비 예산을 책정한 농진청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현행 GMO시험재배는 대부분 노지재배로 이뤄지며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브레이크가 없는 시험재배”를 견제할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GMO국민토론회11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조남준 과장을 첫 토론자로 지정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조남준 과장은 한국만큼 GMO수입량을 식용과 사료용으로 구분해 공개하는 나라도 없다며 중국과 일본의 수입량을 예로 들며 한국이 세계 1위 GMO 수입국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 정정한 뒤, GMO 인체안전성 문제와 관련하여 과학적 실험결과를 최대한 수용하며 논쟁으로부터 비롯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부풀리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오경제시대의 종자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GMO기술이 필요하다며 미래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GMO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는 등의 농진청 산하 GM작물개발사업단의 역할을 방어하고 앞으로 주민소통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험재배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GMO국민토론회10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이윤동 과장은 국민토론회가 GMO 표시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운을 뗀 뒤, 대만에서 시행중인 몇 가지 품목에 대한 완전표시제는 기존의 검출기반 표시제가 확장 개선된 것이라며 완전표시 중인 9개 품목을 사용한 가공식품 군에 대해서는 표시의무가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수입식품의 원산지 확인은 많은 인력과 예산투여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표시제는 각 나라별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고 관리 효용성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관련 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시민단체 내부의 더 많은 논의를 통해 표시제 쟁점이 갈등이 아닌 합의의 방향으로 가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GMO국민토론회14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이재욱 집행위원장은 2014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GMO재배 농지면적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종자개발 역시 활발하지 않는 등 GMO 생산국조차 GMO생산에 회의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GMO를 당장 모두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니 GMO 표시라도 하는 것은 최소한의 온당한 요구라며 세계 추세와 함께 국민들의 뜻을 잘 살펴야 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표시제 관련 협의체에 가공업체들만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균형 있는 재구성이 필요하며, 우리 내부에서부터 표시범위와 비의도적 혼입률, Non-GMO표시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GMO국민토론회13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최재관 정책위원은 앞서 토론자로 나선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이윤동 과장이 대만과 같은 방식의 GMO표시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대두유, 면실유 등 몇 개 품목에 대한 원료기반 표시제의 국내도입을 환영한다고 한 뒤, 중국 등 다른 나라의 GMO 수입량 정보를 공유해 준 것에 대해서도 고맙다며 천연덕스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GMO로 농업이 대체될 경우 농민이 사라지고 단작화로 다양한 농업이 위축되며 위기관리에 취약해진다며, GMO는 세계식량위기를 가중시킬 뿐이라며, GMO 청정지역인 우리나라는 누구룰 위한 것인지 모르겠는 GMO개발보다는 오히려 국내농업을 지키고 국민 먹을거리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GMO국민토론회20

GMO국민토론회19

뒤이어 이뤄진 청중토론에서도 의견과 질문이 오고갔습니다. 특히 GMO식품 안전성 담보 및 관리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윤동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과장은 안전성심사위원회는 GM농산물이 식용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자리로 GMO 전공자 등 교수 중심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고 밝힌 뒤 향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 구성자격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GM 가공식품 이력추적의 경우 옥수수나 대두 등 원재료의 경우에는 용이하지만 GM농작물로 만든 수입가공식품의 경우, 코카콜라나 옥수수과자 등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대만의 완전표시제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한국 시민사회 내에서 표시제 논의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재차 이야기하였습니다.

조남준 농진청 연구운영과 과장은 GMO연구 및 기술개발은 어느 나라든지 다 하고 있다며, 현재 GMO 시험재배는 철저한 격리시설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우려가 없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GMO의 일방적 상용화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GMO국민토론회08

최재관 급식연대 정책위원은 농진청이 GMO개발과 더불어 GMO 안전성심사까지 모두 맡는 것은 맞지 않다며 농진청을 견제할 다른 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또한 심사위원회가 전문가로만 구성될 것이 아니라 실제 GMO를 섭취하는 소비자들과 GMO와 밀접히 연관된 친환경농민들까지 모두 포함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정했습니다.

 

대만 Non-GMO 학교급식연대 활동가들은 한국의 GMO 관련 논의는 주로 건강 등 인체안전성 문제와 많이 닿아있는 경향이 있는데, 대만에서 GMO논의는 건강문제 뿐 아니라 환경, 무역,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사회분야와 함께 다뤄지고 있다며 이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GMO국민토론회15

GMO국민토론회26

GMO국민토론회25

끝으로 국민토론회 참석자들은 GMO 관련 정보공개를 최대한 공유하는 데에 상호 동의하며 핵심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토론을 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농진청과 식약처, 그리고 GMO반대전국행동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기구 설치 건을 정부 측에서 먼저 제안해줄 것을 제시하며 국민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GMO국민토론회24

GMO국민토론회01

GMO국민토론회02

토론회 후 다음날, 대만 Non-GMO 학교급식연대 공동발기인인 황찌아린(黃嘉琳)과 천루웨이(陳儒瑋) 님은 돈암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한국 친환경급식현장을 둘러본 후 GMO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를 나눔으로써 우리농업을 보호하고 식량자급률 확대를 도모라는 한살림 매장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적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을 위한 GMO반대 전국행동은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국제연대를 포함하여 GMO에 대응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금, 2016/11/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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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가 함께 외친 “안돼요, GMO!“

 

2016몬산토반대시민행진32

 

지난 5월 21일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의 날을 맞아 서울에서만 500여 명이 모여 몬산토반대, GMO반대를 함께 외쳤습니다.

몬산토반대시민행진March Against Monsanto는 몬산토와 GMO에 반대하는 전세계시민들이 동시다발적 공동행동을 갖는 날입니다.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한 GMO표시제 주민투표가 몬산토 압력에 의해 부결되자 식품안전에 불안을 느낀 한 미국인 어머니가 처음 제안한 몬산토반대행동이 SNS를 통해 전세계로 퍼져나간 현재까지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전세계 행동입니다.

몬산토는 오늘날 종자개발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초국적 기업입니다. 베트남전쟁 당시, 미군에 군용 고엽제를 공급하는 등 화학제조기업으로 성장하다가 ‘라운드업’ 제초제와 이에 내성을 지닌 GM종자인 ‘라운드업레디’를 개발 판매하면서 현재는 생명과학부문에 주력하며 제초제와 종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몬산토는 현재 옥수수, 목화, 콩, 카놀라 등 전세계 GMO식품의 90%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청양고추 등 주요 종자에 대한 특허 역시 몬산토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몬산토의 종자 독점은 토종종자 등 종다양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농민의 삶을 기업에게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몬산토가 만든 제초제의 주요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발암추정물질(그룹2A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글리포세이트와 GMO의 환경위해성 및 인체유해성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6몬산토반대시민행진59

올해로 4회째를 맞은 한국에서도 이러한 몬산토와 GMO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컸습니다. <한국의 GMO재앙을 보고 통곡하다>의 저자인 오로지씨와의 대담으로 시작한 행사는 GM종자와 짝을 이뤄 판매되고 있는 글리포세이트의 위험성을 뒤이어 진행된 시민발언을 통해 GMO를 인체 환경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했습니다.

 

2016몬산토반대시민행진48

GMO반대생명운동연대의 이재욱 집행위원장은 최근 식약처가 공지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을 두고 GMO를 원료로 하여 가공 후 유전자변형 단백질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을시 표시의무가 없음을 명시한 점을 지적하며 검출기반이 아닌 원료기반 표시제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몬산토반대시민행진45

2016몬산토반대시민행진44

전북 정농마을 대책위원회의 여성만 위원장은 GM벼 상용화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농촌진흥청 인근마을의 농민으로서 GM벼가 우리 농업과 농민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한살림서울생협 식생활위원회의 박준경 위원장은 먹는 줄도 모르고 먹고 있는 GMO로 가득찬 우리 밥상 현실을 개탄하며 GMO를 막기위한 한살림의 노력과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을 위해 한살림 조합원들이 진행한 오브제 워크숍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2016몬산토반대시민행진01

당일 행사에는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민발언 이후 행사참가자들은 몬산토코리아 사무실이 있는 S-Tower 앞으로 행진해 “GM종자 대신 토종종자”, “생명은 상품이 아니다” 등 몬산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은 종이비행기를 접어 함께 날린 뒤 청계북로를 거쳐 종로를 지나 인사동으로 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GMO에 대해 알려나갔습니다.

 

2016몬산토반대시민행진54

2016몬산토반대시민행진49

2016몬산토반대시민행진51

한살림 생산자 조합원 실무자들도 약 200여 명이 행사에 동참해 GMO 반대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작년 9월, 농촌진흥청의 GM벼 상용화 승인 신청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살림은 행사 내내 한살림 유기농쌀을 튀긴 튀밥을 시민들에게 무료나눔했으며, “안돼요 GMO”가 적힌 다양한 손피켓을 들고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안돼요 GMO”는 올 한해 상반기부터 한살림이 진행하고 있는 청원엽서 캠페인으로 ▲GMO프리존 선언 ▲GM작물재배규제 조례제정 ▲Non-GMO 학교급식 제공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조합원들이 모은 소중한 뜻은 다가오는 6월 10일, 각 지역 광역단체장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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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몬산토반대시민행진28

2016몬산토반대시민행진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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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몬산토반대시민행진40

2016몬산토반대시민행진37

2016몬산토반대시민행진31

2016몬산토반대시민행진33

2016몬산토반대시민행진34

2016몬산토반대시민행진35

2016몬산토반대시민행진36

2016몬산토반대시민행진27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과 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한살림의 활동은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꾸준히 이어질 것입니다.

 

 

 

화, 2016/05/2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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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부터 한살림은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GM작물 재배를 규제하고, 학교급식에 GMO를 배제하고 안전한 국산 친환경 먹을거리를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엽서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6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한살림조합원과 시민들이 작성한 GMO반대청원엽서를 전달했습니다. 각 지역 한살림에서 조합원 대표(이사장)와 조합원, 활동가, 실무자가 참석해 시도청사앞에서 광역단체장에게 GMO 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보도자료]광역단체장님,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 지켜주세요!

 

 

 

[2016. 6. 10.] GMO 반대 기자회견 및 청원엽서 전달 사진

 

○ 서울시청앞 (한살림서울)

서울시에 GMO반대청원엽서를 전달하고 있는 박혜숙 한살림서울 이사장

서울시에 GMO반대청원엽서를 전달하는 박혜숙 한살림서울 이사장

GMO반대청원 기자회견-서울시청 (2)

GMO반대청원 기자회견-서울시청 (1)

서울시청앞 GMO반대 기자회견(2016.6.10.)

 

○ 경기도청앞 (한살림고양파주, 한살림경기남부, 한살림성남용인, 한살림경기동부, 한살림경기서남부)

경기도청 한살림 GMO반대

(왼쪽부터)조완석 한살림성남용인이사장,유현실 한살림고양파주이사장,이병시 한살림경기동부이사장,이유섭 한살림경기서남부이사장,신용란 한살림경기남부이사장,홍서경 한살림고양파주 덕양지부장

GMO반대청원 기자회견-경기도청 (1)

GMO반대청원 기자회견-경기도청 (3)

 

○ 강원도청앞 (한살림춘천, 한살림원주, 한살림강원영동)

GMO 반대 기자회견-강원도청 (4)

기자회견문 낭독 (왼쪽부터 김상분 한살림원주 이사장, 원정자 한살림강원영동 이사장, 김미자 한살림춘천 이사장)

GMO 반대 기자회견-강원도청 (1)

강원도에 GMO반대청원엽서를 전달하는 한살림조합원 대표

GMO 반대 기자회견-강원도청 (2)

GMO 반대 기자회견-강원도청 (3)

 

○ 경남도청 (한살림경남)

GMO 반대 기자회견-한살림경남-경남도청 (5)

GMO반대청원엽서와 박소영 한살림경남 이사장

GMO 반대 기자회견-한살림경남-경남도청 (1)

GMO반대를 청원하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나온 한살림조합원들

GMO 반대 기자회견-한살림경남-경남도청 (4)

GMO 반대 기자회견-한살림경남-경남도청 (3)

GMO 반대 기자회견-한살림경남-경남도청 (2)

 

GMO표시기준 후퇴에 반대하는 한살림의 입장 ‘[소책자] GMO 바로알기’ 내려받기

목, 2016/06/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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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호랑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지 20년이 지났다.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되고 축적된다. 이들 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실행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각종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이하 “정보공개법”)은 열린 정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아닐 수 없다. 비교적 이르게 도입된 한국의 정보공개법 제1조는 법의 목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민의 국정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법과 제도가 좋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그 규정을 무시할 여지가 있다면, 좋은 취지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는 일껏 제정된 정보공개법이 그 근본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에 꾸준히 의문을 제기해 왔다. 국민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신청한 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 거부되는 사례가 흔하고,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시간만 끌면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국민이 소송을 통해 이에 대응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한마디로 공공기관이나 공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공개법을 회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정보가 왜 정부에 의해 닫혀 있는 것일까?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정보가 왜 정부에 의해 닫혀 있는 것일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한 이유는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법의 취지와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강제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법의 구속력은 이를 강제하는 데서 나온다. 법은 도덕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당위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으며 그 실효성을 보장할 수도 없다. 그런데 현행 정보공개법은 그런 꼴을 하고 있다. 정보공개 제도가 그 선진적인 의미를 구현하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행정편의주의, 비밀주의, 보신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하고 공직자의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회에서 처벌 조항조차 없는 정보공개법은 종이호랑이 꼴이 될 수밖에 없다.

 

사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문서 공개 신청

세월호 사건 당시 정부의 늦장 대응과 대통령의 행적은 큰 논란 거리가 되어 왔다. 당시의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는 3백 명 이상이 숨진 참사의 한 원인을 밝힌다는 의미와, 국가의 긴급 상황 대응 시스템을 따지고 점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며 국민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일과 관련한 내용을 극구 공개하지 않으려 했고, 결국 성공했다. 녹색당이 세월호 당일 청와대 비서실 등에서 어떤 보고와 지시가 이루어졌는지를 밝혀달라고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는 정부에 의해 거부되었다. 구제 절차로 법에 보장된 데 따라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청와대는 다양한 꼼수를 동원하며 시간 끌기에 나섰으며, 법원은 이를 용인하거나 방치했다.

세월호

정보공개 신청이 이루어진 것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넉 달 만인 2014년 8월 18일이다. 공개거부 결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10월 10일이다. 정부의 시간 끌기로 지지부진하던 재판은 1년 5개월이 지난 2016년 3월에야 선고가 내려졌다.

정보공개법은 제기된 정보공개 신청을 처리하는 각 단계에서 시한을 규정해 두고 있지만, 이 시한을 어기더라도 불이익이나 처벌은 없다. 미국식 재판 진행 방식인 ‘인 카메라(in camera) 심리’를 위해 법원은 공개대상 문서를 재판부에 비공개 심사케 할 것을 명령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다. 역시 강제력은 가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문서 보유측이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과정과 절차에 비협조적인데도, 재판 결과는 세월호 관련 보고서 등 주요 문서 공개신청에 대해 원고 패소였다(원고 일부 승소). 정보를 공개할 경우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라는 것이 이유였다.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이런 항목은 없다.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지 2년도 넘었으나 재판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녹색당의 세월호 참사 관련 정보공개 신청 일지

  • 2014년 8월: 청와대 상대 정보공개 청구
  • 청와대, 비공개 결정
  • 정보 목록과 예산 공개 청구
  • 청와대, 비공개 결정
  • 2014년 10월: 행정소송 제기
  • 2015년 2월: 청와대 답변서 제출
  • 청와대, 대통령의 지시 내용 없다고 부정
  • 재판부, 비공개 정보 열람 심사 결정, 명령
  • 청와대, 거부/불응
  • 2016년 3월: 1심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세월호 관련 보고 내용은 비공개)
  • 녹색당, 항소
  • 2016년 8월: 첫 변론 기일 직전에 청와대,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 차기 변론 기일 미지정 상태에서 2심 소송 계속 중

비슷한 내용에 대해 참여연대와 한겨레가 제기한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공개대상 정보 중에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대통령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한마디로 정보공개법이 있더라도 담당 공직자나 부처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공개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정보공개법의 정신인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나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 옹호하러 나서지 않는 한, 이러한 부당한 거부는 별다른 규제나 처벌 없이 그대로 통용되는 것이다.

 

처벌 조항 삽입 시도가 있긴 있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넣으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7년 참여정부 당시 언론 관련 정책을 조정하여 기자실 폐쇄와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생긴 정보 수집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을 도모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 및 법제처,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정보공개강화 태스크포스’는 오랜 논의를 거친 끝에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만들어 냈다.

이 개정안은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전향적인 방안을 담고 있었다.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 전문가를 절반 이상 위촉하도록 했고, 여기서 행정심판 기능을 담당하여 공개 신청 처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했다.

법원 재판 판사 변호사 저울

가장 획기적인 것은 처벌 조항을 도입한 것이다. 법 제29조를 신설해, 공직자가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공개할 경우, 또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금고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 처벌 조항은 개정안 입안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언론이 가장 크게 대립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 각 분야가 총의를 모아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정부 각 부처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반발하였으며,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정보공개 관련 내부 징계 방안

2007년 개정안 중 처벌 조항에 대해 정부 각 부처는 다양한 반대 의견을 내놨다. 국정원이나 국방부는 ‘실무자의 업무 수행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고, 서울시 등 지자체는 ‘악의적 논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공개 거부에 대해 징계 요구나 감사로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내부 규정에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이 존재한다. 두 군데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석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보공개법

대한석탄공사 정보공개지침(링크):

제20조(징계 회부): ①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해당 업무담당자가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한 정당한 비공개 사유없이 공개를 거부한 경우에는 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2조(징계양정기준) 제1항에 의거, 징계 회부할 수 있다.

③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공사에서 이아 관련한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 담당자가 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2조(징계양정기준) 제1항에 의거, 징계 회부할 수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사규정(hwp 파일):

제72조(징계의 사유) 직원의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임의로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정보를 숨기고 공개를 회피하는 경우
8.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과 이에 따라 징계가 내려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게다가 이러한 징계 조항이 존재한다는 것은, 거꾸로 보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정보공개 판결이 내려젔음에도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법의 불이행을 각 기관이 내부 징계로 강제하는 것의 유효성도 따져볼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정보공개법 관련 처벌

우리보다 앞서거나 뒤처져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선진국들의 법안에는 처벌 조항이 없는 것으로 흔히 알려져 왔다. 이들 국가들은 대개 소송을 통해 정보공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려 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즉,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 → 공공기관의 거부 → 행정 소송] 의 방식으로 불복과 재신청 과정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드물긴 하지만 공공정보나 공공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를 형사 처벌하는 경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정보공개법은 연방법과 주법으로 나뉜다.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로 불리는 미국 정보공개법은 흔히 특정한 연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각 주 역시 나름의 정보공개 법안을 갖고 있다. 미국의 정보공개법은 넓은 범위에서 볼 때 이렇게 연방법과 주법을 모두 통칭한다. 연방법은 연방기관과 그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주법들은 주정부 등 지방단위 기관과 그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이 중요하다.

미국 정보자유법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되었을 때, 연방 차원에서 가장 흔한 대응은 정부기관과 공직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막대한 소송 비용이 소요되며, 원고(정보공개 청구자)가 가 승소하였을 때는 피고(공직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함은 물론 소송 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막대한 소송 비용을 뒤집어 쓰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상당한 부담이 되며, 이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일은 큰 재정적 위험 부담이 된다. 물론 정보공개 책임자인 개별 공무원에 대해 징계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상 형사처벌의 수준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법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미국 많은 주는 연방 FOI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정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역시 소송 비용이 정보공개 압력이 되는 셈이다. 한편, 소송 비용이 높다는 것은 원고(정보공개 신청자)에게도 부담이 된다. 따라서 플로리다를 비롯한 몇몇 주는 정보공개 관련 민사소송이 개시되면 소송 비용을 피소된 정부 기관이 자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다양한 방식으로 소송 비용이 정보를 공개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도록 한 셈이다.

Dan4th Nicholas, "Justice sends mixed messages", CC BY https://flic.kr/p/8PEYEW

Dan4th Nicholas, “Justice sends mixed messages”, CC BY

이에 더하여 정보공개법을 어긴 공직자에 대해 형사 처벌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5개 이상의 주에서 민형사상 벌금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벌금액은 100~1,000 달러 수준으로 다양하다. 또 7개 주에서는 정보공개법을 어긴 공직자에 대해 구류나 징역 등 신체형도 부과할 수 있다. 그 기간은 30일(아칸소)에서 1년(오클라호마, 플로리다)까지 역시 다양하다. 정보공개법 관련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정보공개법의 한 분야라 할 수 있는 공공회의 공개 의무(open meeting laws)와 관련해서 42개 주는 정부가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회의 결정 사항을 무효화하는 법안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형사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 검찰이 기소를 하러 나서는 경우는 드물고, 연방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 제기가 흔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구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를 거부한 공직자가 형사처벌된 사례

1) 1986년 오클라호마 시의원 멜빈 믹스는 공공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그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1일 구류에 처해졌다. 이는 미국에서도 정보공개법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한 최초의 사례다. 구금 일자가 짧은 것은, 당사자가 처벌을 받게 되자 의사록을 뒤늦게 서둘러 공개했기 때문이며, 이 같은 사정은 아래에서도 비슷하다.

2) 1988년 디트로이트 시 법무담당관 도널드 페일린은 공공문서에 대한 공개 신청을 거부한 혐의로 4일 구류를 살았다. 그는 이후 문서를 공개하고 석방되었다.

3) 1999년 플로리다 시교육위원 베닛 웹은 공공 정보를 의도적으로 비공개 혐의로 30일 징역 선고받고, 그 중 일주일을 복역했다.

4) 2003년 전 플로리다 주 상원의원이자 당시 군 행정위원회 의장이던 W. D. 칠더스는 지역 재개발과 관련한 회의를 비공개로 연 혐의로 60일 징역에 처해졌고 500달러 벌금이 병과되었다. 게디가 3,600달러에 달하는 소송 비용도 물어냈다.

대법원

대법원

강제 없는 의무는 무의미하다. 중요한 국정 사안에 대해 정부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국민의 권리인 정당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이를 엄히 따져야 할 법원이 오히려 방치하는 상황에서, 이미 논의되어 개정안으로 입안된 바 있고 외국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처벌 조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법원이 재판을 통해 공직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지 않더라도, 그러한 조항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정당한 정보공개에 응해야 하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 이 글은 지난 10월 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주최로 열린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필자)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게재하였습니다. (2016.10.27.)

화, 2016/11/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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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은 국가 내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시에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 9p


이 매뉴얼에 따르면 주관기관(보건복지부)은 위기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해 회의 결과에 따른 평가 및 판단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 10p


또한 위기경보가 발령 된 뒤 각 위기 단계별 상향 또는 하향 조정 시에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결정하고 발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데 정보공개센터가 보건복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1달이 넘는 시간 동안 위기경보단계를 판단하는 위기평가회의를 단 2회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위기평가회의는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5월 20일 오전에 질병관리본부 전략상황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장은 참여하지 않고 질병관리본부장, 감염병관리센터장,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과 익명의 민간전문가 가 참여했다고 보건복지부는 공개해 왔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위기단계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되었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가 가동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평가회의는 보름 뒤인 6월 4일에 충정로 국민연금공단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 질병관리본부장, 공공보건정책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6월 4일 회의에서는 현황과 확산 가능성을 논의하고 현행 ‘주의’ 단계에서 더 이상 위기 단계는 격상하지 않았으나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논의 되었습니다. 


6월 4일까지 집계된 누적 감염자는 36명. 5월 20일에 있었던 메르스 확산을 염두하고 실시한 감염병 대응 훈련 시에는 서울에서 4명의 유사 환자 집단이 발생했을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로 설정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회의 결과입니다.


관련정보 -> 2년 전 메르스 대응훈련 하고도 실패한 보건복지부 



위기평가회의개최 정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6월 4일 이후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위기평가회의가 아예 개최되지 않은데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6월 9일 까지 두 차례 위기평가회의가 개최된 것을 확인한 후 6월 9일 부터 24일까지 차기 위기평가회의 관련 정보를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6월 4일 위기평가회의 이후 개최된 회의가 없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날짜

 누적 감염자

 누적 사망자

 6월 5일

 42(+6)

 5(+1)

 6월 6일

 64(+22)

 5

 6월 7일

 87(+23)

 5

 6월 8일

 95(+8)

 7(+2)

 6월 9일

 108(+13)

 7

 6월 10일

 122(+14)

 9(+2)

 6월 11일

 126(+4)

 10(+1)

 6월 12일

 138(+12)

 13(+3)

 6월 13일

 145(+7)

 14(+1)

 6월 14일

 150(+5)

 16(+2)

 6월 15일

 154(+4)

 18(+2)

 6월 16일

 162(+8)

 19(+1)

 6월 17일

 164(+2)

 22(+3)

 6월 18일

 166(+2)

 23(+1)

 6월 19일

 166

 24(+1)

(자료: 나무위키-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경과)


6월 4일 위기평가회의 이틀 뒤인 6월 6일에는 하루 동안 감염자가 22명, 6월 7일에는 23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가가 메르스 사태 발생 후 감염자가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입니다. 이후 6월 9일, 6월 10일, 6월 12일에도 각각 13명, 14명, 12명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보공개센터에 6월 4일 이후로 위기평가회의가 개최된 바가 없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6월 7일부터 20일 사이에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6월 20일에는 누적 감염자 수가 170명을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위기단계를 격상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조성되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기단계 격상에 대한 검토조차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동안 메르스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메르스 종식 선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사태가 종결되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미숙하고 부실한 대응에는 명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위기평가회의(5월20일-6월16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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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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