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 확대 등을 위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해

지역

[보도자료]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 확대 등을 위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해

익명 (미확인) | 화, 2015/08/25- 11:01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 확대 등을 위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해

 

의원수 360명 이상,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전국 250개 단체들, 3대 방향 17대 주요 정치개혁과제 발표해

   
전국 각지의 250개 단체(2015.8.24.기준)들이 모여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선거연령 18세로 낮출 것 등을 실현하기 위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를 구성하고 오늘(8/25)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사표는 줄이고, 정치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라는 구호에 부합하는 3대 방향 17개 주요 정치개혁 과제를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였고, 특히 최근 쟁점이 된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제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과 비례대표 최소 100석으로 확대할 것, 국회의원 정수 360명으로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사전투표소 설치 확대, 정당설립 요건 완화,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비례대표 50%와 지역구 30%이상 여성공천 의무화 등을 제안하였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이 같은 정치개혁 과제들을 국회가 수용하도록 촉구하고, 국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이 마감되어야 하는 올해 11월 13일까지를 1차 집중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유권자의 공론장 형성과 국민의견 모으기, 국회를 향한 공익로비 행동, 시민홍보행동 등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는 사업계획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의 공동대표를 맡은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와 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준태 KYC(한국청년연합)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의 집행위원인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과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도 참석하였다. 그리고 입법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좌세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 공동팀장)를 비롯해 정치개혁운동에 참여하기로 한 각 단체의 활동가와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진행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25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진행순서
- 개회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대표인사 : 정문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표 1 : 국회의원 선거제도 - 사표 및 불비례성 현황
- 발표 2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가 요구하는 정치개혁 과제(좌세준 입법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민변 정치개혁TF 팀장)
- 발표 3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족 선언문 낭독


□ 별첨 1. 발족선언문
□ 별첨 2. 3대 방향 17개 주요 정치개혁 과제(목록) 및 주요 사업계획
□ 별첨 3.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자료집>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주요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대표단 대거 참여 강력 항의”

“총선넷과 연대회의 등에 대한 탄압에 맞서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며, 이성 잃은 박근혜 정권과 검경의 유권자운동 억압․폄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일시 및 장소 : 6월 17일(금), 오후 1시30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관) 2시(2016총선넷 주관),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권과 검경이 어제(6/16)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음. 총선넷의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유권자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구실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음.


- 특히, 검경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까지 뒤지고, 상근 사무국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초유의 일로, 이는 전체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탄압이요, 유권자 운동과 캠페인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할 것임.


-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6/17) 1시 반,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전현직 임원들과 현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해있는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들이 대거 참여하여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함.

 

- 또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소속 단체인 참여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총선넷에 참여했거나 연대했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같은 날(6/17) 2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이어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전현직 임원들과 현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해있는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총선넷, 참여연대 등과 활발하게 연대해온 4.16연대에서도 이날 기자회견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연대와 공조의 뜻을 밝혔음. 


- 앞으로도 오늘 모인 범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유권자 운동을 탄압하고 방해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과 검경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해나갈 것임.

 

 

2. 기자회견 개요(1차)

○ 제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상근 사무국장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 유권자운동에 대한 탄압 강력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6월 17일(금) 오후 1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경복궁 역 부근)
○ 주최 및 주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요 참가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 운영위원단체 대표, 전직 대표

 

20160617_시민사회단체 탄압 규탄 기자회견

[사진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2016총선넷 등 시민사회단체는 6월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후 항의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당초 면담을 약속한 경찰은 경찰서 출입을 통제했고 기자회견 참석자의 이동까지 방해했다. ⓒ참여연대

 

 

[성명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경찰의 불법적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국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며 전체 시민운동과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다.  
-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압수해간 연대회의 재산들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은 총선넷 주요 간부들과 몇몇 소속단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과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우선, 총선넷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다.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총선넷에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다. 더구나 총선넷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선거제도에 정치개혁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둘째, 공권력의 압부수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총선넷이 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과 워스트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선넷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으로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며 공권력 남용이다.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그리고 보훈관련 정부관계기관과 보훈단체들의 선거개입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 의문이다. 균형을 잃은 표적수사다. 

 

셋째,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 총선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업관련 통장 4개를 역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더기로 압수했다. 이승훈 사무국장의 태블릿 PC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째로 압수해갔다. 이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이다. 이들 정보를 별건수사 형식으로 시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모든 면에서 이번 총선넷과 연대회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선거 시기 유권자 행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시적이고 과잉된 수사이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나아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전국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혁직 임원과 활동가, 그리고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유권자 권리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총선넷과 연대회의, 그리고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  

 

2016. 6. 1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소속단체 일동

 

 


 

3. 기자회견 개요(2차)

○ 제목 : 총선넷 활동에 대한 탄압과 무리한 수사에 대한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6월 17일(금)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
○ 공동 주최 및 주요 참가 단체
 - 2016총선넷, 총선넷 각 지역‧부문별 단체, 4.16연대, 경제민주화와을들의총선연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백남기농민공대위 등 
 

 

20160617_시민사회단체 탄압 규탄 기자회견

[사진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2016총선넷 등 시민사회단체는 6월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후 항의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당초 면담을 약속한 경찰은 경찰서 출입을 통제했고 기자회견 참석자의 이동까지 방해했다. ⓒ참여연대

 

[6.16일 참여연대․총선넷의 검경의 압수수색에 대한 규탄]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오늘(6/16) 경찰이 2016총선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넷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며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하였다. 그럼에도 경찰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총선넷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총선넷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 등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총선넷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전문가와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확인한 바 있으며,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명시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현행법임에도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던 것이다. 따라서 수사당국이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해 자행하고 있는 총선넷에 대한 수사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수사당국의 총선넷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총선넷에 함께한 단체 일동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의 검경의 압수수색에 대한 규탄]

 

정당한 유권자 운동 탄압하는 압수수색 규탄한다!

-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압수수색 벌여
- 정당한 유권자 운동 탄압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

 

서울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15분부터 12시까지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서 밝힌 압수수색 사유는『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2016. 4월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고 기자회견 방식으로 발표한 후 서울, 인천, 강원, 경북, 춘천 등에 위치한 각 후보자의 선거 사무소를 돌아다니며 ① 기자회견을 빙자한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 ② 확성장치 사용 ③ 후보자 성명이 들어간 현수막 설치 ④ 선거사무소 간판 등에 시민낙선증 부착 ⑤ 선관위 사전 신고 없이 설문조사 실시한 것으로 피의자들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이 건 범죄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의자들 외에 배후세력 등 추가 공범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2016 총선넷’ 설립 배경, 운영, 유지, 관리업무 등을 직접적으로 담당한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아 피의자들의 범죄사실 특정 및 증거 확보와 또 다른 배후 세력 및 공범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다.

 

총선시기 ‘2016 총선넷’은 낙선 기자회견을 위한 전국 투어를 하며 오세훈, 윤상현, 황우여 등 9개 후보 사무실 앞에서 낙선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의 정당한 정치참여 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낙선 투어 기자회견은 선관위에서 공지해준 바대로 특정 정당명, 후보자 등을 명시 하지 않은 채 선관위 현장 지도하에 진행된 행사였다. 그럼에도 선거가 끝나고 2달이 넘은 지금에서야 공직선거법 위반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이것은 2016 총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방해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는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2016 총선넷’ 공동사무처장이라는 직책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사실은 공동사무처장이 아닌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것이다. 고발이후 수차례 공동사무처장이 아닌 운영위원으로 정정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2016 총선넷’ 공동사무처장이란 직책으로 발부되었다. 선관위와 경찰청에 수차례 사실을 전달했지만 끝내 무시된 것이다. 이는 이광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를 표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대한 탄압과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에 대해 총선넷과 함께하는 모든 단체들과 함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찰청 등에 대해 손해배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2016. 6. 16 인천평화복지연대

 

 

 

금, 2016/06/17- 17:08
261
0

지난 4.13 총선 당시 불법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총선넷 활동가 22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5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 뉴스>

# 인천 in : '2016 총선넷' 1심서 유죄···관계자 22명 벌금형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sq=41093&m_no=1&sec=5

 

# 시사인천 : 낙선 기자회견 2016총선넷 활동가 전원 유죄 판결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37948

 

# 인천뉴스 : 2016 총선넷 낙선 운동 22명 유죄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474

화, 2017/12/05- 15:13
260
0

2016총선넷 1차 공판 입장 발표 기자브리핑 개최

“총선넷은 무죄다. 검찰의 부당기소 규탄한다. 
유권자 옥죄고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선거법 신속 개정하라!”
일시장소 : 11월 11일 (금)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 

 


1. 취지와 목적


-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2부)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 운동을 진행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참여 단체 인사 22명을 불구속 기소한 데 따라,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서관 417호)에서 첫 공판이 열림.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016총선넷이 사용한 ‘구멍 뚫린 피켓’등이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2016총선넷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고, 검경은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무더기로 소환 조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악용하여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부당하게‘불법’으로 낙인찍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까지 진행하고 끝내 기소를 강행하는 등  무리한 ‘탄압’을 하고 있음.


 - 이에 2016총선넷은 내일(11/11) 1차 공판에 앞서 재판에 임하는 총선넷 참여 단체 인사들이 공동으로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가로막고 참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히는 기자브리핑을 개최함.

 

 

2. 개요


○ 제목 : 2016총선넷 1차 공판 입장 발표 기자브리핑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1일 (금)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

 

○ 주최 : 2016총선네트워크 수사대책위원회

 

○ 참가자
  - 기소된 2016총선넷 관계자들(피고인 22명) 
  - 2016총선넷을 지지하고 무죄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 순서
 - 여는 말씀
 - 2016총선넷 수사 경과
 - 검경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규탄 발언
 - 선거법 개정, 선관위 개혁 촉구 말씀 등
 

○ 이번에 부당하게 기소된 총선넷 피고인 일동은 1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진행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현행 선거법 피해자대회(유권자 속풀이 토크)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목, 2016/11/10- 18:33
258
0

제19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이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지난달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법 개혁을 일순위 정치개혁 과제로 꼽았다.

올해 1월에 전국 1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정치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을 방해하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선거제도를 꼽았다. 공동행동은 △18세 투표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 가운데 선거기간에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지난 3월 1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대회.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첫번째 정치개혁 과제로 선거법 개혁을 꼽았다.

▲ 지난 3월 1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대회.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첫번째 정치개혁 과제로 선거법 개혁을 꼽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했던 지난 2월, 일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촛불집회 주최측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촛불집회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현수막이나 인쇄물을 배부해서는 안 된다’, ‘촛불집회가 제19대 대통령선거 유세장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 위법 소지가 될 만한 행동을 미리 차단한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까지 시민들이 광장에서 자유롭게 얘기했던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이었다. 이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동만으로도 위법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권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선거가 끝날 때마다 선거법 위반 범법자가 양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최대 이슈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4대강이었다.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던 배옥병 씨는 후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수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배 위원장은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4대강 반대 운동을 해왔던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선거기간 동안 4대강 반대 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반발해 ‘4대강’으로 개명 신청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 2010년 환경정의 활동가들은 선거기간 동안 4대강 반대 운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선관위에 반발해 ‘4대강’으로 개명 신청까지 했다. (사진=환경정의 제공)

▲ 지난 2010년 환경정의 활동가들은 선거기간 동안 4대강 반대 운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선관위에 반발해 ‘4대강’으로 개명 신청까지 했다. (사진=환경정의 제공)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대표 22명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총선넷이 낙선 후보 대상을 선정하는 온라인 앙케이트를 한 것에 대해 선관위는 사전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낙선 후보 사무실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두고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해 총선 하루 전날인 4월 12일 총선넷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22명으로 기소 인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기자회견, 퍼포먼스를 한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다. 시민유권자운동본부라는 단체는 ‘좋은 후보’를 선정해 해당 후보자 선거운동 현장이나 선거 사무실에서 후보자의 이름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인증서 전달식을 열었다. 총선넷은 선거법 위반을 피해가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면서 피켓이나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지만 기소됐고, 시민유권자운동본부가 진행한 인증서 전달식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한 (사)월드피스자유연합,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는 낙선 대상 후보자 이름과 지역구, 정당 등을 명시한 현수막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 역시 문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는 “시민유권자운동본부의 좋은후보 인증서 전달식은 대부분 실내 또는 공개장소에서 별도의 시설물 없이 이뤄졌고,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은 통상적인 기자회견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서울시선관위는 구멍 뚫린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한 총선넷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오른쪽 사진),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등이 현수막에 낙선 후보자 명단을 적시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다. (왼쪽 사진)

▲ 서울시선관위는 구멍 뚫린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한 총선넷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오른쪽 사진),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등이 현수막에 낙선 후보자 명단을 적시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다. (왼쪽 사진)

이런 형평성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가 되는 법을 아예 뜯어 고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법 개정 의견을 속속 내놓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8월 국회에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선관위는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품이나 표시물을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 보장 △공직선거법 90조, 93조 폐지를 제안했다.

하지만 정작 국회의 법개정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안행위의 자유한국당 간사실에서는 선관위가 선거법 개정의견을 냈다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난항을 겪는 이유를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현행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해 관계, 정당의 유불리에 얽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기존 국회의원들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에 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그 중심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린 주역은 촛불 시민이었다. 그런데 유권자인 촛불 시민들에게 선거기간에는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고 종용하는 공직선거법은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재 조현미
촬영 정형민 김남범 신영철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화, 2017/04/04- 20:25
257
0

20160713_유권자가_배후다

 

#유권자가배후다!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

 

지난 20대 총선의 결과의 승자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유권자이자 국민입니다. 4년째를 맞고 있는 정부에 대한 유예되었던 심판과 징벌적 투표, 그리고 민심의 엄중한 경고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정부와 경찰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로 대변되는 정당한 유권자운동에 대하여 도를 넘는 탄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활동가들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활동가는 물론 그 가족까지 옥죄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술적인 부분만 담당한 홈페이지 제작자와 서버관리업체, 현수막 제작업체까지 경찰이 직접 조사하는 것은 무리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말도 부족할 만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를 항의하기 위해 지난 6월 17일(금) 경찰청 앞에서 진행되었던 정당한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라 규정하고, 방해하는 것은 물론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앞으로 출석요구서까지 발부한 상태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정당한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유권자권리특위의 구성과 활동을 통하여  2016총선넷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물론 자발적인 유권자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해온 모든 세력과 시민들과 연대할 것입니다. 경찰의 부당한 유권자 운동의 탄압과 공원력의 남용을 규탄하고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공동으로 변호인단과 협력하여 유권자들의 권리를 지켜내고 시민운동의 역할을 끝까지 다해낼 것임을 밝힙니다.

 

 

[기자회견문]   

 

어떤 표적수사와 정치적 탄압으로도 정치개혁을 향한 유권자 행동을 가로막거나 길들일 수 없다

 

지난 6월 16일 검찰과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사무실을 비롯한 가입단체 간부와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연대회의 등에 대한 압수수색 외에도 파주와 경주에서 자발적으로 낙천낙선운동에 참여한 주민과 활동가들에게도 선거법 위반 수사가 파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연대회의가 참여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강신명 경찰청장이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하고 사주한 ‘공동정범’을 밝히겠다고 엄포를 놓는가하면, 일부 집권여당 의원들이 시민단체들의 총선넷의 독립적인 활동을 야당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이었던 것처럼 호도하는 비난 발언들을 쏟아내고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다짐하는 것으로 맞장구치는 등 시민들의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유권자운동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연대회의 사무실과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 산하단체인 참여연대의 사무실(총선넷 사무국)과 안진걸 사무처장, 이재근 정책기획실장의 자택,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었다. 경찰은 웹프로그램 개발자도 따로 불러 이용자 회원정보 등에 대한 조사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압수수색은 총선대응활동과는 관계없는 다수의 통장,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 사무국장의 태블릿PC, 총선넷이 이용한 서버업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행위였다. 경찰이 뒤늦게 하드디스크 등 일부를 반환했지만, 사무국장의 태블릿 PC파일을 당사자입회 없이 임의로 출력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나아가 경찰은 이런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는 연대회의의 정당한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간주하여 기자회견 주최자인 연대회의 염형철 운영위원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공권력이 자의적 법적용과 과잉대응을 예사로 하여 법의 취지를 도리어 훼손하고 시민의 권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찰과 검찰은 연대회의가 참여한 총선넷의 활동을 특정정치세력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매도하고 정죄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총선넷에서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며, 본질적으로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정치개혁의 동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선관위가 고발한 총선넷의 옥외 낙선기자회견,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그 중 일부분에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 치더라도,  총선넷은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활동해왔으므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었다. 총선넷 전체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정치적인 표적수사다.  


공권력을 앞세운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낙천낙선 유권자 운동 탄압과 표적수사는 지난 2008년 광우병위험미국쇠고기수입에 반대하는 시민행동 이후 이명박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촛불단체’라는 주홍글씨를 덧씌워 관련단체들의 활동을 두고두고 억압하고 제약을 가했던 사례를 연상시킨다. 우리는 이 여론몰이와 표적수사가 비단 몇몇 단체들과 간부개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죄 적용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공안기구들의 선거개입과 유권자 운동 억압을 정당화하거나, 유권자 운동의 매개체가 되는 시민운동단체의 일상적 활동과 회원들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     


오늘과 내일 안진걸, 이재근, 이승훈 등 연대회의 소속 단체 간부들이 경찰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전국 500여 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해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 그리고 이 성명에 연명한 각계인사들은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지난 2000년 총선 이래 낡은 정치를 개혁해온 독립적인 유권자 운동의 핵심수단이었다. 어떤 탄압과 매도로도 유권자들을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우뚝 세우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행동을 멈출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금 분명히 천명한다. 또한 우리는 부당한 표적수사와 행정적 통제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손과 발을 묶고 정부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현직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유권자권리특별위원회>를 오늘 발족하여 이 부당한 공작적 탄압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의 권리를 앞장 서 옹호 대변하며, 참정권을 가로막는 낡은 선거제도와 공권력의 편파적 남용을 유권자의 이름으로 뜯어고칠 것이다. 


2016. 7. 13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소속단체 및 각계인사 일동

수, 2016/07/13- 10:59
25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