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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위-논평]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가중 반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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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위-논평]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가중 반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침해 우려

익명 (미확인) | 월, 2015/08/24- 16:30

[논평]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가중 반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침해 우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21일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중 최소 상시고용인원을 기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이 중 취재가 2명 이상)’에서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이 중 취재가 3명 이상)’으로 가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체부는 함께 발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인터넷신문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과도한 경쟁, 선정성 증가, 유사언론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한 최소 상시고용 인원을 증원하여 인터넷신문의 기사 품질 제고와 함께 언론매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인터넷신문 난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유사언론행위 등은 매체 규모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어, 수단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문체부가 개정안 추진의 사실 근거로 거론한 한국광고주협회의 2015. 피해실태 조사 결과도 기업 상대 광고협찬 강요 등 유사언론행위는 소규모 인터넷신문뿐 아니라 다수의 중앙일간지와 종합편성채널 등 기존 거대 언론들 역시 적지 않게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려진 바 있다.

 

유사언론행위에 대한 단속과 피해 구제 강화 등 다른 대안을 통한 사태 해결을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인터넷신문의 진입장벽을 높임은 기존 종이신문보다 적은 자본·인력으로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매체의 특성과 장점을 사장시키고 자본·인력을 동원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소수자 등이 인터넷신문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친여 매체들을 위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유사언론이 야기하는 피해가 심각하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기획보도가 갑자기 잇따랐던데 대해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등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타 언론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 세력의 영향력이 작고 정권의 통제가 어려운 인터넷신문 영역의 위축을 통해 보수 세력이 주도하는 종이신문 영역의 영향력을 유지·강화하고 정권에 보다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대착오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혹을 간과할 수 없는 배경이다.

 

우리는 문체부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시민언론 등 건전한 소수 인력 매체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언론의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 이번 개정안이 끝내 강행될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현재 또는 미래의 인터넷신문 주체들의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58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강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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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을 잠시라도 검토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도 추진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자, 철거민, 장애인과 같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DNA채취요구를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발표일자: 
2015/09/10

나머지 보기

목, 2015/09/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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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의 편찬심의위원명단공개판결을 환영한다.

하루라도 빠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1. 1. 11.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6누659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다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청소년의 역사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그 구성이 편향되거나 요구되는 수준에 못 미치는지 등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공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명단이 공개되면 편찬위원들에게 다소 심리적 부담 등이 있게 되더라도 공개를 통해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역사교과서 편찬이라는 중대한 작업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도록 할 이익이 더 크다”며 “따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편찬심의위원회의 업무가 종료된 다음 비로소 그 구성원을 공개한다면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검증이 이미 집필과 편찬 심의 등이 마쳐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며 “구성 단계에서부터 건전한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지 못하게 돼 오히려 처음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구성을 한 경우보다 더 큰 국가적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국가에서 역사교과서는 소수의 인사가 자신들의 역사관을 청소년들에게 주입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고, 역사에 대한 인식과 토론 역시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편찬심의위원회 구성단계에서부터 공개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집필기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133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집필기준에 대한 공개하라고 판결한데 이어서 법원은 다시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함으로써, 교육부의 국정화 강행의 절차적 위법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즉시 편찬심의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2017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주교재로 사용하고, 2018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검정교과서와 혼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2017. 1. 10. 각 시도교육청에게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두 개의 교과서를 공부해야하는 학생들에게 큰 혼란과 피해를 줄 뿐이다. 이미 최순실이 국정교과서마저 관여하였음이 밝혀지고 있고, 국민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법원은 교육부가 집필기준과 편찬심의위원조차 공개하지 않고 밀실집필, 복면집필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재판부는 ‘소수의 인사가 자신들의 역사관을 청소년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국정교과서의 실질적 위헌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교육부의 국정화 폐기만이 ‘올바른’ 답이다.

 

한편, 법원이 나서서 위헌·위법인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절차를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 국정화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재에서, 고시 취소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행정소송은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제출된 후 법원의 심문이 종결되었음에도 4개월이 지났음에도 결정을 미루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아직 결정을 지연하고 있다. 법원과 헌재는 더 늦기 전에 국정화 고시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학교현장의 혼란과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바로서야 역사가 바로 선다.

 

 

  1. 2017. 1. 1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직인생략)

금, 2017/01/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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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부실한 판단을 비판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결정에 부쳐-

 

어제(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사건의 항소심을 파기하여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유.무죄의 판단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시큐리티’와 ’425지논’이란 제목의 텍스트(txt)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부분이었다.

‘시큐리티’와 ’425지논’은 국정원 직원 김기동이 쓴 메일에 첨부되어 있던 파일로 ’425지논’은 주로 인터넷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유포할 “이슈와 논지”의 내용 및 이와 관련하여 활용할 기사 등이 담겨 있고, ‘시큐리티’는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들이 담겨 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위 두 파일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와, 같은 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파일들을 기초로 검찰이 주장한 트위터 계정 1257개 중 716개를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관리했다고 인정했고, 이 716개의 트위터 계정이 트윗·리트윗한 글 27만 4800개를 국정원의 사이버활동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425지논 파일의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 어렵고, 시큐리티 파일 중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 정황이 불분명하고 그 내용의 정확성, 진실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이다. 또한  대법원은 다른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서는 두 파일과 같은 형태의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 두 파일이 심리전단의 업무 활동을 위하여 관행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선 ’425지논’의 경우 항소심에서는 위 파일에 등장하는 연속된 날짜들을 확인하였고, 주말과 공휴일 등 업무일이 아닌 날짜에는 작성되지 않거나 그 전날에 휴일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이슈와 논지가 함께 기재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또 위 파일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트위터 계정에서 반복적으로 트윗, 리트윗되었다는 것도 밝혀냈다. 이러한 항소심의 사실확정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체적으로는 아무런 오류도 지적하지 않은 채 막연히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시큐리티’의 경우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다수의 트위터 계정이 사용자, 대표계정 등으로 구분되어 정리되어 있었는데, 업무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을 이렇게 정확하고 자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또 대법원은 다른 심리전단 소속 국정원 직원들의 메일에서는 위 두 파일과 유사한 파일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위 두 파일의 증거능력 부정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뽐뿌나 보배드림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것을 역할로 하는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 3팀 소속의 국정원 직원인 김하영의 노트북에서는 그가 주로 활동했었던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게시물 관리방식, 게시물의 순위를 조정하는 방식, 활동 시 주의사항, 자신 혹은 다른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하였을 닉네임 등이 기재되어 있는 “메모장” 파일이 발견된 사실이 있다. 트위터를 통해 활동하는 사이버 5팀 소속 김기동의 메일에서 발견된 ‘시큐리티’와 ’425지논’은 김하영의 이 “메모장” 파일과 같이 자신들의 활동공간에서의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도 무시한 것이다.

이렇듯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항소심에서의 고민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상식에 반하고, 고려할만한 다른 사정들을 애써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번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 의심하게 한 판결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제 공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다. 비록 국정원의 선거개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가 좁아졌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유머’등에서 행했던 행위나 1심에서 인정한 11만여건의 트윗, 리트윗 행위가 여전히 존재하며, 대선시기에도 정치적 관여행위를 지속했다는 판단도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와 목적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치적 고려에 치우치지 말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법원 스스로도 이번 판결은  ’425지논’과 ‘시큐리티’ 이 두 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라고 애써 선을 긋고 있기에 더욱 눈치 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검찰은 그 동안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 증거의 제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검찰의 소극적인 기소유지가 지속적으로 지목되어 왔었다.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더 확실히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환송심에서는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정원이 전 국민을 감시대상으로 놓을 수 있는 “RCS”라는 해킹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는 엄청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위 프로그램의 구입시기가 총선, 대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와 맞물려 있기에 국정원 정치개입, 선거개입에 대한 의혹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국민들은 국정원을 둘러싼 이러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 의혹에도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받고 있다. 이 사건의 향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을 다시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단죄가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검찰과 법원의 제대로 된 모습을 촉구한다.

 

 

2015. 7.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5/07/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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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전지원, 관여법관 이준혁, 김초하)는 1월 20일, 한국 내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들 57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우리는 이 판결이 미군 기지촌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국가의 관여를 인정하고, ‘미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한 최초의 판단이며,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평가하며, 환영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기지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관한 직접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 그 중에서도 법령이 정비되기 전인 1977년 이전 성병 감염인(‘낙검자’)에 대한 격리 수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고, 격리수용 피해를 겪은 원고들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는 분명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특정지역’을 설정하고 미군을 상대하는 위안부를 집결시키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정부가 관여하였다는 사실, 조직적으로 성병을 관리한 사실, 공무원들이 위안부들을 등록하여 관리하면서 교육하고 격려한 사실 등 그동안 역사·여성학 연구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온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 스스로 미군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안부’라고 부르고 관리하였다는 점을 최초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6, 70년대 경제성장기 미군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외화를 획득하는데 이용되면서 수많은 냉대와 경멸의 대상으로 살았고, 이후에는 역사 속에서도 소외되었다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그동안 겪은 고통을 알리고자 한 원고들의 질문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한계가 있었지만, 진지하게 노력한 재판부의 고민을 높이 평가하면서, 상급심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유지·보완되고, 나아가 비단 격리수용 뿐 아니라 조직적 성매매 관리 자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국회는 피해 진상조사와 생활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더 늦기 전에 이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7. 1.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논평] 기지촌위안부 국가책임 인정 170124

화, 2017/01/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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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어제(5/24)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예고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과 대테러센터 직제(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많은 우려와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정부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우리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발표일자: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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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2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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