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자대면 : 핵피아를 찾아라!

낙동강 잉어의 피울음 토하는 절규 "나는 살고 싶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에 사람도 살 수가 없다... 4대강 사업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이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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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움음 우는 낙동강의 잉어가 온몸으로 호소하고 있다. "나는 살고 싶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온몸에 심각한 출혈 증상을 보이며 강가에 밀려나온 잉어 한 마리. 5일 낮 낙동강에서 만난 어른 팔뚝만한 크기의 잉어다. 마치 피멍이 든 듯 온몸에 붉은 색 울혈자국이 선명하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물에 걸린 건가?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것인가? 별별 생각이 다 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널브러진 잉어였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녀석이 아직 살아 있었다.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조금이지만 입을 껌뻑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피울음 흘리며 죽어가는 낙동강 잉어
아직 숨이 붙어있었다.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미세한 아가미 움직임과 느릿느릿 입을 껌뻑이고 있었다. 마치 숨이 넘어갈 것만 같은 임종을 앞둔 노인의 모습처럼 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693"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령 다산면의 낙동강가에서 만난 잉어 한 마리가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죽어가고 있다. 낙동강이 죽어간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잉어! 사실 낙동강에서 만난 물고기의 죽음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동안 숱한 물고기들이 낙동강에서 죽어갔다. 거의 매년 반복되는 물고기 떼죽음 현상은 저주에 가까운 4대강사업의 심각한 부작용이었다.
필자가 목격한 바로 그 일대의 낙동강에서도 거의 매년 많은 물고기가 죽었다. 그 사실을 필자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화원유원지 사문진나루터 부근의 낙동강에서는 강준치부터 잉어, 붕어 같은 비교적 더러운 물에서도 잘 사는 녀석들마저 죽어난 것을 목격해왔다.
2012년 가을에는 구미 동락공원 일대의 낙동강에서도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열흘 동안 헤아릴 수조차 없는 물고기들이 매일 떠올랐던 그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4대강사업 이후의 낙동강 물고기 죽음은 너무 흔해서 새로운 뉴스거리도 못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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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가 완공되고 물을 가둔 바로 그해 가을인 2012년 낙동강 구미 동락공원 일대에서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당했다. 4대강사업의 저주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럼에도 이날 만난 잉어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다. 심각한 출혈 증상을 보이면서 온몸에 피멍이 든 것처럼 마치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살려달라고 강이 죽어간다고 우리의 서식처가 죽음의 공간으로 변했다고 어서 강을 강답게 만들어 달라고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었다. 나는 살고 싶다고 말이다.
낙동강 잉어의 피울움, "나는 살고 싶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죽어가는 병든 잉어 한 마리. 잉어가 죽어간다. 그것은 바로 낙동강이 죽어가는 모습과 다름이 아닌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695"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낙동강에서 만난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죽어가는 잉어 한 마리가 널브러져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죽어가는 것일까? 이날 현장에서 만난 어민 전상기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물고기가 죽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4대강사업 후 죽은 물고기들이 올라오는 것이 수시로 목격된다. 강이 죽어가고 있는 거다. 강을 버려놓은 것이다. 수질 상태를 봐라. 지금이면 강이 깨끗해야 한다. 이렇게 탁한 물인데 어떻게 고기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겠나"
전상기씨에 따르면 낙동강에 이런 붕어나 잉어도 이제 거의 없다고 한다. 호수가 된 낙동강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은 베스와 블루길, 강준치 같은 외래종뿐이다. 붕어나 메기, 동자개, 쏘가리 같은 경제성 있는 낙동강 고유의 토종물고기들이 씨가 말랐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낙동강에서만 500명이 넘는 어민들의 생계가 지금 나락에 떨어져버렸다는 것이 낙동강 어민들의 한결 같은 증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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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어민 전상기 씨가 지난 밤 쳐둔 자망을 걷어 올리고 있다. 이날 자망 넉장에 잡은 물고기는 강준치 2마리가 전부였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분명한 원인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이 인간도 살 수 없다. 더군다나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지 않는가.
생명들이 제 명을 다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희망해본다. 4대강 재자연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피울음을 토하며 죽어가는 잉어의 마지막 외침이다. "나는 살고 싶다", "우리의 서식처 낙동강을 살려내라“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묵살’, 검찰 해명 어불성설
법무부는 즉각 감찰 실시해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검찰권 오남용 ‘정치검찰’ 적폐청산 시급
어제(7월 19일) 검찰은 2012년 6월 디도스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715건을 2014년 5월 청와대에 넘긴 사실을 인정하고 반납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디도스 특검팀이 해당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첩한 문건들에 대해 “디도스 사건 재판과 관련이 없다는 판단” 때문에 반납했다는 검찰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 또한 “국정원 적폐청산TFT에서 조사를 통해 문건 내용을 전달해오면 수사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검찰의 대응 또한 안이하기 짝이 없다. 법무부는 즉각 이번 사건에 대해 감찰을 실시해 반납 경위뿐 아니라 일련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 6월 디도스 특검팀으로부터 검찰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드러내는 국정원 문건 715건을 이첩받았고, 2012년 12월 해당 문건들을 유출한 김 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그리고 2014년 5월 청와대에 해당 문건들을 넘겼다. 이에 대해 검찰은 “디도스 사건 재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와대에 이첩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당시 디도스 특검(특별검사 박태석)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오전,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혹 조사를 위임받았다. 다만 특검은 디도스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확보한 국정원의 정치개입 관련 문건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검찰에 이첩한 것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건을 전달받은 검찰은 디도스 사건과 무관하다며 청와대에 반납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수사했어야 했다. 따라서 디도스 사건과 무관해서 돌려주었다는 검찰의 설명은 아무 것도 해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 보고서,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보고서 등 국정원 문건 715건 중 세계일보가 공개한 문건들만 보더라도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하기에 무리가 없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김 전 행정관이 근무한 6개월여간, 700여건의 문건을 국정원이 생산해 정무수석에게 보고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러한 정보가 전달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행위 의혹을 조사하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 전 행정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만, 그마저도 약식기소했다. 마치 정윤회 등 비서실세 의혹 사건을 접하고서도 본질은 수사하지 않고 문건유출 여부만 수사했던 모습과 흡사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가 해당 문건들을 보유하고 있었을 당시, 2013년 4월부터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그 해 말까지 국정원의 비협조로 힘들게 수사를 이끌어가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건들을 특별수사팀에게 넘기지 않은 이유, 그리고 청와대에 2014년 5월에야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오는 24일, 국정원의 정치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2012년 국정원 정치개입 정황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검사들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다해도 공소시효가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국정원 조사결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 정치 개입 문건을 검찰이 묵살한 사건에 대해 즉각 감찰해야 한다. 이번 검찰의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묵살 사건’은 검찰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해온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이런 식의 제2의, 제3의 수사가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번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묵살 사건’을 포함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이 위임한 검찰권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에 대한 조속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서명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우려했던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인권침해 및 헌법침해의 위험성이 이번 시행령(안)에서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그리고 테러방지법 폐지를 위해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문제점1. 정체불명의 대테러센터
- 테러대응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대테러센터’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사실상 국정원이 장악할 소지가 큼
문제점2. 국가행정체계 전반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정원 권한 확대
- 국정원은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하여 정보수집, 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음.
- 테러를 명분으로 조직,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문제점3. 민간시설에 군 대테러특공대 투입 허용
-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
-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거나 국회에서 철수를 요청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없음
문제점4. 조사권한 없는 인권보호관
-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으나,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한 없음
문제점5.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허용
- 필요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하고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음
서명을 모아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와 함께 5월 4일 국무조정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은 5월 3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문의 :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02-723-530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FcZt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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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앞에 선 이명박 전대통령, 인과응보다
전직 대통령의 수 많은 범죄 혐의에 참담
법앞에 평등 예외없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이어져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내일(3/14)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다. 국민의 손으로 뽑혔던 전직 대통령이 수 많은 범죄 혐의를 집권 당시 무마했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결국 검찰에 소환되는 것이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수 많은 범죄 혐의 앞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쓰라고 위임해준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백 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범죄 혐의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반드시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주요 혐의는 뇌물수수와 불법자금 조성,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이다. 하나하나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의 뇌물 의혹, 삼성과 현대차로부터 다스소송비 대납이라는 뇌물 혐의, 현대차와 다스 간 특혜 거래를 통한 뇌물 의혹, 다스 불법 비자금 조성과 그와 연관된 횡령·배임 등은 대통령의 권한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된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나, 18·19대 총선 직전에 불법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가볍지 않다. 직권남용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이 현재 수사중인 범죄 혐의 외에도 이명박 전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추가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차고 넘친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2012년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٠경찰 등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댓글공작 사건, 꼬리자르기로 끝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사찰사건, 내곡동 사저 관련 국고유용 의혹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와 같이 국가 재정을 탕진한 실패한 국책사업과, 핵발전소 수주를 위해 UAE와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와 수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듯 이명박 전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볼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 검찰과 법원은 그의 대통령 당선 전부터 퇴임 후까지 잇따르고 있는 수많은 범죄 혐의들이 더 이상 흐지부지 무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뿌린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운운하며 범죄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나서야 마땅하다. 그것이 대통령을 지낸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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