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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러다가 전쟁난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확성기방송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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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러다가 전쟁난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확성기방송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익명 (미확인) | 금, 2015/08/21- 20:01

[성명] 이러다가 전쟁난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확성기방송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어제 국방부에서는 북한의 고사포 1발과 직사포 3발이 DMZ 내 군사분계선(MDL) 남쪽 700m 부근에 투척됐다고 하였으며, 이에 남측에서는 수십발의 대응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에서는 선제포격을 한적이 없으며, 20일 오후 5시부터 ‘48시간 이내에 대북확성기방송을 중단 철거하지 않을시 군사행동을 하겠다’ 는 전통문을 보내왔다.
또한 북한은 2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해 21일 오후 5시부로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완전무장한 전시상태에 돌입한다는 명령을 하달했다.


어제 경기도 연천과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전쟁에 준한 주민대피령이 내려지고, 국방부는 최고 비상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조성되었다. 접경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온나라가 전쟁의 불안감과 공포에 떠는 위험천만한 상황인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UFG(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조그마한 충돌하나도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남북간의 긴장이 최대로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남북간 긴장이 더 격해진건 11년만에 재개된 대북확성기 방송 때문이다.
지난 8월 4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이후, 남측 당국은 이를 북의 소행이라며 대북확성기방송 재개를 선언하였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를 부인하였고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바 있다. 이후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규명없이 남측에서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고 이로 인해 한반도는 초 긴장상태가 조성된 것이다.


한국청년연대는 당면한 한반도 전쟁위기에 우려를 표하며 위기관리엔 실패한채 대북대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말로만 통일대박을 떠들어댈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당장 중단하고 남북간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당장의 위험천만한 상황부터 막아야한다.


지금은 호기롭게 자존심싸움을 하거나 쉽게 전쟁을 말할 때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쟁이냐 평화냐의 기로에선 위기의 상황이다.

북한에서는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전통문을 보내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 고 밝힌바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고 통일을 바란다면 당장 북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청년들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전쟁이 난다면 가장 먼저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도 우리 청년들이다.
한국청년연대는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년 8월 21일

한국청년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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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대통령 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촛불이 만들어낸 대선이었는데, 과연 촛불을 든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이번 선거기간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 이후에도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개정요구의 목소리는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보통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재판과 헌법소원이 뒤이어 제기됩니다. 선거법의 해석, 적용과 위헌성 판단은 선거법 그 자체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과연 이전에 국민들의 선거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정을 내려왔을까요? <선거와 정치적 자유>를 주제로 한 판결비평칼럼을 통해 확인해봅니다. 
 
<선거법 특집 ①> 군대 가고 공무원도 하는 18세, 투표는 왜 안 되지?
<선거법 특집 ②>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할까 
<선거법 특집 ③> 언론인과 사회복무요원은 국민이 아닌가
<선거법 특집 ④>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전환점, 한정위헌결정
<선거법 특집 ⑤> 후보자 검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후보자 검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광장에 나온 판결] 전주지방법원법 2013고합96판결[판사 은택(재판장), 강동훈, 윤양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3노237 판결[판사 임상기(재판장), 김세용, 이수환]

류제성 변호사(법무법인 진심)

 

1. 들어가며

 

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런데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는 공직선거법상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허위사실공표죄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제251조). 

이 두 규정, 즉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중요한 판결로 시인이자 대학교수인 안도현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자. 

 

2. 박근혜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무죄를 받기까지

 

안 시인은 2011. 10. 30.경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서 ‘문화재청 관리기록상 청와대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안중근의사의 유묵이 현재 청와대에 있지 않고 소재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의 방송을 보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결과, 박근혜 18대 대선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 청와대를 나오면서 당시 청와대에 있던 유묵을 가지고 나와 소장하여 왔던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안 시인은 ‘박 후보가 직접 유묵의 행방에 관하여 책임 있게 해명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박 후보가 도둑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 차례 게시하였다. 

 

검사는 안 시인이 ‘박 후보가 안중근 이사의 유묵을 훔쳐서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안 시인을 기소하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은 전원일치로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모두 무죄로 평결했지만, 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무죄, 후보자비방죄는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후보자비방죄에 대해서는 배심원 평결과 달리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선고를 유예한 이유로 ⅰ) 대선 후보 자격 검증이라는 공익목적은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고 낙선시킬 목적으로 박 후보를 비방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ⅱ) 이 사건은 법리적 쟁점이 많아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판단하기 어렵고, 사안의 성격상 정치적 입장, 지역의 법감정, 정서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 배심원 평결이 법관의 법적 평가를 기속할 수 없다, ⅲ) 따라서 배심원 평결은 양형에 한해서만 사실상 기속력을 가지므로 절충적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항소심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하였고, 후보자비방죄에 대해서는 해당 표현이 ‘비방’에는 해당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의 의혹제기가 박 후보의 공무담임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다시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해당 사건에서의 쟁점은 여러 가지이나 글의 성격과 지면의 제약상 아래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위헌성은 없는지,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해석·적용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및 그러한 기준에 의할 때 1심 및 항소심 판결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해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성 및 적용상 한계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를 규제하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유권자의 알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약한다. 그런데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허위사실과 진실인 사실은 서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구별이 언제나 간단한 것은 아니며 역사상 허위라고 여겨진 사실이 사후에 진실로 밝혀지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많이 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된 일반 유권자에게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차단하는 위축효과를 초래한다. 우리 헌재도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허위사실공표를 형사처벌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인에 대하여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 즉 그것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knowingly), 또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비상식적인 무시(reckless disregard of material facts) 속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 더 나아가 선거에서 설령 허위진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법원이 나서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선거와 정치적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약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규제는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정립해 가고 있다. 

 

반면 우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단순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는바 법조문의 표현 자체가 매우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위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공적 판단이 있기 전이라도 의혹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고, 소명자료에 의하여 제기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유죄의 입증책임을 검사가 진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무너져 버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허위성에 대한 피고인의 소명부담은 검사의 입증책임보다 그 양과 질에 있어서 반드시 가벼워야 한다.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구체성이 없는 막연한 내용에 불과한 경우에만 소명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유권자를 기망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을 공표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1심은 ‘박근혜후보가 안중근의사의 유묵 도난에 관여하였다거나 도난된 유묵을 소장하였다’는 사실은 진위불명의 사실로서 의혹을 제기하는 피고인이 해당 사실이 진실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어 결과적으로는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의혹을 제기하는 자의 의혹사실의 존재에 대한 소명의 부담을 검사의 유죄입증책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본 것이다. 반면 항소심은 의혹을 제기하는 자가 그 의혹사실의 존재에 대한 소명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면서도 피고인이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소명 및 검사의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라고 하였다. 무죄라는 결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1심은 검사의 입증책임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과도한 소명부담을 지운 반면 항소심은 그 오류를 시정한 것이다.  

 

4. 후보자비방죄의 위헌성 및 적용상 한계

 

후보자비방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외국의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비방’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비방’의 의미가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비판행위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혹제기, 진실로 밝혀진 것들에 대한 공표조차 봉쇄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후보자비방죄에 대해서도 엄격하고도 제한적인 해석과 적용이 요구된다. 

 

특히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ⅰ)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ⅱ)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ⅲ)행위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에서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1심은 배심원의 전원일치 무죄평결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면서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이 진실인지,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논증 없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통령 후보 자격 검증이라는 공익목적은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면서 배심원이 법리적 사안에 대한 판단을 잘 하지 못할 것이라거나 편향된 판단을 할 것이라는 법관의 편견을 드러내고 있다. 시민의 건전한 상식과 토론에 기초하여 유무죄를 판단하자는 국민참여재판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와 비판을 봉쇄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고, 후보자의 공직적격에 대한 검증을 방해하여 자격없는 대표자가 선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폐지 내지 개정하여야 하고 존속할 경우 항소심처럼 엄격하고도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경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와 후보자비방죄의 위법성조각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3권3호, 2013.
백태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미필적 고의의 법리’, 법과사회 49호, 2015.
조국,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례 비판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법학 제53권 제3호, 2012.
홍승희,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의 개선방안 -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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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자신의 독단적 결정 무조건 따르라는 대통령

근거없는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개발 유입 주장 책임져야
위기 조장하면서 분열 단속하고 단합 강조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오늘(2/16)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아래 전문 참조)을 통해 대북강경책을 재차 강조했다. 대북제재만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변하며,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 등을 결정한 것에 대한 국론 분열을 우려하고 국민들의 단합과 군의 애국심을 요구했다. 남북관계 단절과 한층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대립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무조건 자신의 독단적 결정을 따르라는 대통령이다. 도대체 대통령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대통령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유입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통일부 장관 스스로 ‘증거자료’ 없음을 인정했음에도 대통령이 근거없는 주장을 다시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주장이 사실이라면 스스로 증거자료를 공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남 탓도 여전했다.  과거 정부가 북한 도발에 ‘퍼주기식 지원’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남북화해협력정책을 부정해왔던 자신들의 집권 8년의 세월을 애써 부정하는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으로 인해 기업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전가했다. 

 

역사상 제재만으로 핵보유를 포기한 나라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의 반복이라는 정책실패에 대한 일말의 성찰도 없이 실패로 확인된 대북제재를 선택할 뿐이다. 마치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주장한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 줄곧 북한의 선핵포기와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듯한 대북정책과 군사태세로 일관해온 정부이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고, 이에 대한 대북제재와 군사적 긴장고조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를 연출하는 것은 남북 당국 모두이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 

 

국민들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기원한다. 대립과 증오의 악순환에 동원되기를 거부한다. 국민들을 위협에 빠트리고도 이견을 말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위험한 발상을 거부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통령이 한 말을 되돌려주려 한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2016. 2.16. 박근혜 대통령 국회 국정연설문 전문

 

* [참고] 2016. 2.16. 박근혜 대통령 국회 국정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도전을 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 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행위입니다.

 

만약 이대로 변화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수없이 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소중한 우리 장병의 목숨을 빼앗았고,

연평도 포격 도발로 우리 영토에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가했으며, 

작년 8월에도 DMZ 지뢰와 포격 도발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저는 국정의 무게중심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기반구축에 두고

더 이상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핵은 용납하지 않고 

도발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되, 

한편으론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기조를 표방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여

민생, 문화, 환경의 3대 통로를 함께 열어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는 남북간 긴장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도

고위 당국간 회담을 열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UNICEF, WHO 등 국제기구에 382억원과

민간단체 사업에 32억원을 지원해서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북한 요청에 따라 우리 전문가들이 금강산을 방문하여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실시하였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개성만월대 공동조사‧발굴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밖에도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작년 8월에는 경원선 우리측 구간에 대한 복원 공사를 착수했고, 

북한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구상도 착실하게 검토해왔습니다. 

 

돌아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만도

총 22억 불이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4차 핵실험이후 이미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북한 도발을 규탄했고,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별도 법안을 

전례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켰고, 

일본과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까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의 1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수시로 대남 핵공격을 언급하면서 우리 측을 위협해 왔습니다.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우리 측을 향해 

‘핵불소나기’, ‘핵참화’, ‘핵공격’, ‘핵전쟁’, ‘핵보복타격’ 등 

핵무기 사용 위협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 내부에서 안보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통일을 이뤄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 핵이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의 체제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 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고,

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피 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국민들을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조치가 불가피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예상대로 강압적으로 30여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피땀흘린 노력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입주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눈으로 걱정해야만 하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들이 북한의 정권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갈 것입니다.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입니다.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합동대책반을 가동해서 

입주기업 한분 한분을 찾아다니면서 1:1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도 한반도가 북한의 핵도발로 

긴장과 위기에 빠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고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나타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작은 균열에도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장성택과 이영호, 현영철을 비롯해 

북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무자비한 숙청이 보여주듯이, 

지금 북한 정권은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기 힘들며, 

어떤 극단적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그리고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국민여러분의 안위를 지켜낼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대응을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불가측성과 즉흥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도발 상황에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확고한 군 대비태세 확립과 함께 

사이버 공격, 다중시설 테러 등의 비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여러분,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선택받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소리를 꼭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처음 이 자리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5년 만에 찾아온 살을 에는 강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고향 가는 바쁜 걸음도 멈춰선 채,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하루빨리 이겨내기 위해

하나 된 힘을 보이자는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설 명절에 지역 곳곳을 돌며 

우리 경제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는 민심을

생생히 듣고 오셨을 것입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각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대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출된 지 벌써 3년 반이 넘었습니다.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과거처럼 제조업과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우리 경제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의 보고(寶庫)입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특히 관광, 의료, 금융, 교육, 문화 등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나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13~14년 OECD 자료에 따르면,

고용율 70% 이상을 달성한 선진국들 중에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만 고용율 70%를 달성할 수 있고,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어느 순간 ‘의료영리화’로 둔갑되어

3년 반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을 주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근로자를 보호하며,

상생의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도 하루가 시급합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입니다. 

하루 속히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위협 앞에서도

정부를 신뢰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정부와 저는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지금보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 2016/02/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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