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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박창신신부 인터뷰 CBS에 대한 제재취소 항소심에서도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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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박창신신부 인터뷰 CBS에 대한 제재취소 항소심에서도 이겨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0- 11:30

참여연대, 박창신신부 인터뷰 CBS에 대한 제재취소 항소송에서도 이겨


방심위 공정성 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 보여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공익변론하고 있는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이하 뉴스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8월 19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방통위의 제재명령이 부당하여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이로써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공정성심의의 부당성이 1심에 이어 다시 확인된 셈이다.

 

방송통신위는 2013년 11월 25일 <김현정의 뉴스쇼>가 시국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한 박창신 신부를 출연시켜 박 신부의 주장을 인터뷰형식으로 소개한 것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 및 균형성(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과 객관성(심의에 관한 규정 14조)을 위반했다며 2014년 2월 20일에 CBS에 ‘주의’라는 제재처분을 내렸다. CBS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이어 방통위 제재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5년 1월 23일 “생방송 인터뷰로 진행된 해당 방송은 해설과 논평 프로그램에 가까워 공정성·균형성·객관성은 뉴스 프로그램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CBS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이 당시 박 신부의 인터뷰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개진으로 보이고 또 여야 국회의원 등이 같은 프로그램에서 반론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공정성 객관성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방송통신위의 제재조치는‘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간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가 정치적 잣대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비판을 다시한번 확인해 준 것이다.

 

방심위의 결정에 따른 방통위의 징계가 법원에 의해 무효 처리된 경우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2014년 5월 대법원은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이 출연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린 방통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지난 7월 8일 대법원은 정부의 천안함 사고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던 KBS '추적60분'에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대리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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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7년 업무보고에 대한 논평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부가 아니다.

원격의료, 빅데이터, 줄기세포류 치료제 지원은 박근혜-최순실표 창조경제의 재탕이다.

노동자들에게 보험료 부담 떠넘기는 부과체계 개편이 아니라 국고지원 확대와 건강보험흑자 20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어제(2017년 1월 9일) 보건복지부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탄핵받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년간 추진했던 각종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전면 철회하거나 보류하는 것이 온당했다. 또한 국민들의 보건, 복지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1년 계획을 내놓았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올해 국정기조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과 최순실표 ‘창조경제’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작년 기재부가 벌인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만행과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 의료비 절감에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이런 수준이라면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보건산업부로 부르는 게 나을 정도다.

 

무엇보다 작년 연두 업무계획은 모조리 노골적 의료 산업화로 잡아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전철 때문인지, 이번에는 의료 산업화 과제를 복지 과제로 둔갑시켜서 포장하고 있다. 개인정보인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IT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니 ‘첨단 의료’에 포함시키고, 줄기세포류 첨단재생의료 규제완화는 ‘고령화, 신종전염병’ 대응으로 포장했다. 또한 ‘흡연율 감소’ 및 ‘취약지 ICT 의료 확대’로 원격의료 추진을 포함시켰다. 물론 노골적인 의료 산업화 정책도 있다. ‘의료기기산업특별법’ ‘정밀의료지원센터’ 등은 여전히 의료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저급한 생각의 민낯을 드러내 보건복지부를 기획재정부나 산업자원부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의료 산업화 과제들을 꼼꼼히 챙기면서도, 실제 보건복지부의 주 업무인 복지 확대 및 의료비 절감책 등은 외면했다는 점이다. 우선 박근혜 정부 4년을 거치면서 사상 유례 없는 2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흑자를 두고도 어떠한 사용 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이 흑자를 핑계로 작년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액이 전년대비 2,211억이나 삭감되는 데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그나마 밝힌 보장성 강화안도 기존의 선별적 수준으로 고작 9만 명(뇌성마비 7만 명, 뇌전증 2만 명 등)정도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생색내기용으로도 턱없는 숫자이다. 결국 지난 4년처럼,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줄여나가고 건강보험 혜택은 상대적 축소를 획책하며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증대하겠다는 긴축정책을 여전히 강화하겠다고 계획한 셈이다.

 

또한 필수의료 확충 및 취약지 의료인력 지원이란 명분을 언급하면서도 당장 실행 가능한 공공병원 확충과 국공립대학의 국가 장학생은 외면했다. 도리어 고작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1개소,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2개소 개설이 유일한 공공의료 확대 계획이고, 당장 국립대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성 가능한 국가 장학생이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가 불분명하고 친박 정치인(이정현 새누리당 전대표)의 지역공약에 지나지 않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에서, 최순실-박근혜 딸랑이 부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계획이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공공의료 확대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보여준다.

 

지금 보건복지부는 장, 차관이 모두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 관련으로 적폐 청산 대상에 올라 있다. 또한 메르스 사태 책임을 물어 감사원이 요구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징계를 작년 12월 26일까지 무려 1년간이나 유보하는 등 삼성에 대한 특혜와 봐주기를 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여기에 각종 청와대 불법시술 논란, 줄기세포 관리 등등 박근혜 정부 부패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다. 지난 4년간의 박근혜 정부 적폐의 중요한 축이 보건의료 부문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의료 돈벌이 계획이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퇴출되는 이 시점에도 이런 부패게이트 및 적폐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2017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은 국민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차라리 보건복지부는 차기 정부까지 아무것도 하지마라, 그것이 더 국민 복지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 보인다.

 

2017년 1월 1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수, 2017/01/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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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수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병원인수합병 불법네트워크병원 합법화

의료법 일부개정안 당장 철회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오늘(5/15) 「병원인수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본 자료에서는 병원인수합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6년 4월 29일 의료법인의 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현재 의료법인 합병은 민법상 불가능하며 합병이 가능하게 될 경우, 전국적 규모의 불법 네트워크병원이 합법화되고, 병원이 상품화되어 의료의 공공성의 파괴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병원 내 수익극대화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의료의 질은 하락할 우려가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의료법인의 합병을 요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어 노동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반대해던 바, 19대 국회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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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5/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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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투자’ 총선 공약 환영

공공성 확보가 절실한 의료, 노인장기요양 등 투자영역 확대방안도 마련돼야

 

3월 4일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에 투자하는 방안을 밝혔다. 앞서 2월 11일 국민의당 또한 창당 1호 법안 중에 ‘comeback-home법’을 발표하며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투자를 요구해왔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최근 총선공약으로 공공복지인프라의 부족을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확충하는 투자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복지인프라에서 공공의 영역은 공공임대주택이 5.4%(2013년),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이 각 5.7%(2014년),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2.6%(2012년)로 OECD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전세대에 걸쳐 과도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사회적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2016년 현재 약500조원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정부는 기금의 비대화로 인한 국내 금융투자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명목 하에 해외투자 확대방안만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국내 경제·일자리 기여 자본으로, 국민들의 미래를 위하여 현재의 소비까지 유보하며 조성된 책임자산이다. 국내 경제·사회의 발전과는 전혀 관계없는 해외자본 투자용 금융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보다는 향후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은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재무적 수익률만을 근거로 효과성을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현 세대의 경제활동기간 에 발생한 소득의 일부로 조성된 자본을 차세대에게 물려주는 대신, 현 세대의 은퇴 후에 차세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도움을 받아 공적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사회적 자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도 고려해야하지만, 사회연대성의 실현을 위하여 차세대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사회 발전을 통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투자 및 운용되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수익(경기부양, 좋은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개선, 소득증가, 부양부담 완화 등)을 높일 수 있는 공공복지인프라에 국민연금기금이 투자되는 것은 매우 전향적인 대안이다. 또한 차제에 재무적 수익이라는 좁은 시야를 벗어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전향적 관점에서 연기금 운용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긴요한 의료 및 노인요양분야에 대한 공공투자가 누락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 노인진료비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7%(2015년)에 달할 뿐만 아니라 증가속도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공적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노인에게 지급된 연금급여의 대부분이 의료비로 지출되어 국민연금의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낮아지게 될 것이 우려된다. 이런 점에서 공공주택과 국공립보육시설 외에 보건의료 및 노인요양분야에서의 공공성 확보방안까지 포함함으로써 청년세대만이 아니라 노인세대도 포괄하는 공공투자방안까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월, 2016/03/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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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손배 카드뉴스 1

 

징벌손배 카드뉴스 2

 

징벌손배 카드뉴스 3

 

징벌손배 카드뉴스 4

 

징벌손배 카드뉴스 5

 

징벌손배 카드뉴스 6

 

징벌손배 카드뉴스 7

 

징벌손배 카드뉴스 8

 

징벌손배 카드뉴스 9

 

징벌손배 카드뉴스 10

 

징벌손배 카드뉴스 11

 

1.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징벌배상"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2. 기업들이 무책임하게 제조,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신고된 피해자는 벌써 4261명(사망자 853명) (8.15. 기준)

 

3. 징벌배상제가 있는 미국이었다면?

   해당 기업의 배상책임은 수 조원이 넘었을 것! 

   존슨 앤 존슨 파우더로 난소암 발생한 피해자 1인에게 인정된 배상액은

   손해바상 1000만 달러, 징벌적 배상 5200만 달러(총 633억원)

 

4. 그러나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발표 후 5년.. 

   아직 아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옥시 전 대표 등 일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5. 사람이 사망해도 인정되는 손해와 위자료 수준이 너무 미약합니다.

   현재 사망사고 위자료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수준인 1억 원에 불과. 

 

6. 지금의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예방과 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7. 그런데..

   현재 발의된 징벌배상법안들은 손해의 3배, 5배 등으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의 3배 배상 정도로는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8. "법적 상한 없는" 징벌배상이야말로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그래서 참여연대는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배상법을 입법청원했습니다. 

 

10.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도입을 촉구합니다. 

     생명과 신체에 발생한 피해는 얼마를 배상한들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화, 2016/08/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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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후보들 보육정책 공약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아동수당 도입 등 보편적 아동권리를 위한 공약은 긍정적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재정 확보 마련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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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후보들이 보육정책 공약을 발표하였다.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 보육재정 확보 마련 등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공약에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특히 아동수당 도입은 보편적 아동권리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괄목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들고, 수준이 여전히 미비한 부분들이 다소 있다. 따라서 각 후보들은 양질의 안전한 보육 실현을 위해 구체적 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 심상정 후보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수준인 아동수 대비 50% 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후보는 40%, 안철수 후보는 20%를 제시하였으며, 유승민 후보는 국공립, 공공형, 직장형을 포함하여 70%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을 포괄한 수치만 제시하여 보육 공공성 확보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를 통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점,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무상임대, 매입,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또한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매년 문제가 되었던 보육재정 확보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언급, 유승민 후보는 지방과 중앙의 공동책임을 제시만 하였다. 그러나 모든 후보가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보육재정 확보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된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소득에 따른 누리과정 차등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현재보다 후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보육교사의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 후보들은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와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이 제시한 안은 현 제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선진적 공약은 아니다.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의 8시간 2교대제 도입, 보육교사 직접고용, 보육료에 산정된 보육교사인건비 직접지급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해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며 각 시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 초과보육(교사대 아동비율)을 확대할 수 있게 하였다. 초과보육은 아동의 인권, 보육교사의 처우문제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폐지가 마땅하다. 이와 관련하여 심상정, 문재인 후보만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심상정 후보는 초과보육 폐지, 문재인 후보는 교사대 아동수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두 후보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격차는 있지만 모든 후보들이 아동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나 사회나 나눠지는 정책이다. 따라서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편적 권리 실현 등의 취지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는 소득하위 80%에 한하여 아동수당 지급, 홍준표 후보는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 대상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월 15만 원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아동수당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양육수당은 대부분 여성이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고 남성생계부양자모델(male-breadwinner model)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요구를 무시한 채 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공약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무엇보다 아동수당을 도입하는데 있어 재정 확보 방안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제 등과의 관계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후보가 없어 아동수당이 실제 도입이후 도입 취지에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된다. 

 

이번 19대 대선 보육공약은 사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와 보육당사자들의 행복을 위해 현장성을 담보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그간 시민사회단체, 보육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안이 반영되었으나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특히 재정확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또한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방안을 제시 하지 않은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건강한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가 돌봄의 책임을 부모와 함께 질 때 가능하다. 따라서 19대 대선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행복한 보육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국민들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19일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민주노총, 서울 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수, 2017/04/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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