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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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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9- 17:02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근간을 흔드는 정부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와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이종회)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장병완, 최원식 의원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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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와 평화·통일 패러다임 대전환 모색 연속 토론회①]

헌법개정 속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다

“헌법 제3조, 4조, 66조 3항, 92조를 중심으로”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경실련통일협회 공동 주최-

경실련통일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헌법개정 속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다’ – 헌법 제3조, 4조, 66조 3항, 92조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시민사회와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통일 분야의 개헌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이었다.

발제를 맡은 이헌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실(존재)-규범(당위)-인간(의지)에 대한 3원구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헌법문제로서의 통일문제도 또한 3원구조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단의 과정 및 분단 이후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기초한 통일의 당위성이 헌법문제로서 규범으로 정착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변화되는 현실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현실의 의지 지향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헌법의 영토조항인 3조는 일제강점기에 고착된 ‘한반도와 부속도서’라는 고정관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과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영토규정과 유사한 형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통일)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인민(대한, 한민족)의 고유한 영토로 한다’라고 예시를 들었다.

통일의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4조는 현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로운 민주적 기본질서’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자칫 근대의 ’자유방임적 민주적 기본질서‘로 오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대통령의 책무를 나타내고 있는 66조 3항, 민주평통을 규정하고 있는 92조는 그대로 존치해도 된다고 이야기 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헌법에서는 현재 헌법 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덧 붙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학성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작의 말에서 변화가 빠른 상황에서 과거나 현재 뿐 아니라 미래 전망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국가2정부라는 규정은 국가와 정부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와 같이 1민족 2국가라는 규정이 적합하다고 이야기했다. 헌법 4조에서는 ‘인권’, ‘민주’, ‘평화’ 등의 개념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대 민주주의의 출발을 알린 시민혁명의 가장 핵심적 가치인 ‘인권’은 강조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미 이상의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논의를 해볼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박정원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나섰다. 시작에 앞서 현실적으로 현재의 영토조항은 국가보안법 체제, 통일조항은 남북교류협력법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이 상충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영토조항이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북한의 법적 지위문제를 분석하는데 필연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을 들었다. 또한 다양한 해석의 입장을 통해 종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통일조항에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제정 및 체계화를 위한 헌법적 근거조항을 추가하는 방안(가칭 통일추진기본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통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통일 공감대 형성이라는 원론적 취지에 맞춰 존치에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보다 실질적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다음으로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현재 남과북이 공존도 점점 어려워 지는 상황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통일 논의는 사귀어보지도 않고 결혼하자고 하는 겪이라는 것이었다. 즉 남과 북이 만나지도 못하면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통일 논의라는 것이 설득력도 떨어지며 실질적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주장했으며, 현재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마찬가지 이유로 민주평통 존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평화와 통일의 중 어느 가치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헌에 앞서 우리가 고민해야할 지점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민주주의, 인민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못하는 상황에서 개헌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서로 간의 용어 통일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고차원적인 담론이 논의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일국민협약을 제안했다. 기본적으로 분단에 대한 화해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협약이라는 기본적 합의가 밑바탕이 될 때야 진정한 통일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철영 대구대 법과대학 교수는 헌법 전문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의 이념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해석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국 ‘정의’, ‘인도주의’, ‘민족의 동포애’ 등이 전문에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영토조항은 헌법에 규정하기 보다는 하위의 개별 법령에서 각 법령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영토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통령의 책무를 담은 66조 3항에 대해서도 ‘조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정치적 단어임을 밝히며 의문을 제기하며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주평통의 모호한 역할에 대해 지적했다. 정권의 변화에 따른 많은 부침이 있었으며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민주평통을 정부와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특히 통일부의 기능 중 행정적 성격의 기능과 남북출입 및 남북회담 기능 등을 제외한 기능을 민주평통에 이관할 것을 주문했다.

좌장인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통일을 논의하기 전에 헌법개정 속에서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헌법개정에 대한 쟁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한민족 2체제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진전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금, 2018/02/0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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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기자들 앞에서 삼성이 뱉은 말들 (허핑턴포스트)

아무튼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토론회에서 매우 인상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다섯 가지만 꼽는다. 모두 삼성전자 측 토론자의 발언이었다.

1. "왜 삼성에서만 문제냐고? 문화적 배경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jawoon-lim/story_b_9261970.html

금, 2016/02/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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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개인정보감독체계 일원화에는 무관심, 동의 없는 활용에만 골몰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댄 성급한 정보주체 권리 완화는 위험해

최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데이터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보호장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가명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산업적 연구목적에 활용하도록 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대어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개인정보"침해"정책을 그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반면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감독체계 개선방안은 온데간데 없다. 실효적이지 않은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위상강화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어떻게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공짜로 활용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마치 4차산업혁명을 위한 혁신으로 포장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
 
각 정부부처들은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가능한 정보라고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가명정보는 가명처리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이 식별되거나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보호의 대상이어야 한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하나이지, 가명처리를 한다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만능수단이 아니다. 가명처리와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를 정당화할만한 명확하고 충분한 공익적 가치가 존재해야 한다. 막연히 산업을 활성화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빼앗고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쉽사리 희생시킬 수 있다는 발상이 4차산업혁명을 부르짖는 2018년에 반복되고 있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이라 할 것이다.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결합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이전에 그 위험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마땅하다.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한다는 것은 데이터셋 간에 개별적인 매칭이 가능하다는 것, 즉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한 개인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주민등록번호로 통제하고 있고, 국가기관 내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연계되어 있다. 이것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민간 데이터와 결합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데이터 결합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미 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통신, 금융, 보건의료 영역의 재벌 대기업이 될 것이 뻔하다. 
 
반면 정부는 개인정보 감독체계 효율화와 관련하여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행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여러 법률로 중복, 분산되어 있어 혼란과 중복규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실효성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며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예산, 인사 등에서의 독립성이 없고 감독기구로서의 집행권한이 없다. 가장 방대한 국민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역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방송통신위원회나 금융위원회는 각각 정보통신산업과 금융산업의 육성, 진흥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개인정보보호에 방점을 둬야 할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 감독기능이 이렇게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보니, 국가차원의 일관된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과 감독, 집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일관되게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가진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위원회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방안은 분산되어 있는 감독기능의 부분적인 통합조차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난 7월 19일 행정안전부는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행정안전부의 권한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하여 독립시키는 방안만이 현실적이라고 강변했다. 이는 겉보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강화로 보일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이러한 방안이 오히려 바람직한 개선을 가로막고 현재 드러난 문제들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가 이미 일반화된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가 늘어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감독기구는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의 보호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도 감독기구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체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을 일부라도 통합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개인정보 감독체계  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 통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요원해질 것이다.  
 
청와대와 각 부처는 개인정보를 산업적,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거래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 헬스케어 사업, 마이데이터 사업, 스마트 시티 사업 등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우후죽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각 부처의 정책들간에는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고려가 었는지도 의문이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각 부처들은 데이터의 활용만 강조하고 미흡한 사후규제 강화방안을 명목상 끼워넣고 있을 뿐이다. 개인정보감독체계를 통합, 정비하고 독립성보장 등 권한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는 법전에만 존재하는 형해화된 권리가 될 것이다. 
 
개인정보감독체계 정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활용이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이를 위해 부처간 권한의 통합과 조정도 필요하다. 이를 정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되도록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 정부는 산업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이야기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는지도 모른다. 청와대가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면 더이상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 각 부처들도 껍데기 뿐인 개인정보보호방안을 들고 시민사회를 기만하고 회유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답을 정해놓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우려에 진정 귀를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과 감독기구의 일원화를 통해 자기 통제 밖에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활용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몫임을 정부 스스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1일 
 
참여연대·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함께하는 시민행동
 
수, 2018/08/0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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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오늘(5/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 13인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하였다.

 

발표일자: 
2016/05/03

나머지 보기

화, 2016/05/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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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개최

단말기유통법 관련 이슈를 살펴보고 소비자를 위한 해결 방안 모색

일시 및 장소 : 7월 1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참여연대는 2016년 7월 1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최근 단말기유통법 상의 공시지원금 상한선 인상 및 폐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와 더불어 단말기유통법 존폐 여부와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 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말기유통법 관련 이슈와 개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통신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관련 시민단체‧학계‧정부기관‧사업자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3. 본 토론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목 :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 일    시 : 2016년 7월 1일(금) 오전 10시~12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
○ 공동주최 : 변재일국회의원․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참여연대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0:00 ~ 10:10                 인사말씀 
10:10 ~ 10:20             축사 및 내빈소개
10:20 ~ 11:00     발제 1 : 단말기 유통법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 방안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발제 2 : 단말기 유통법과 통신이슈 및 개선과제(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중심으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11:00 ~ 11:50            종합토론
◾좌장 : 곽정호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공동대표
◾토론자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국장
              이성엽 서강대학교 교수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
11:50 ~ 12:00                 마무리 발언 및 정리

 

 

 

금, 2016/07/0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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