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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18] 메르스 사태, 이대로는 끝난 게 아니다: 무너진 사업장 보건 관리 대책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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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18] 메르스 사태, 이대로는 끝난 게 아니다: 무너진 사업장 보건 관리 대책은 전무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9- 12:08

 

메르스 사태, 이대로는 끝난 게 아니다

무너진 사업장 보건 관리 대책은 전무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19.4%), 치료 중 환자 10명. 현재(8월 17일 기준) 메르스 현황이다. 메르스 사태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던 시간이 너무도 오래전 일인 것처럼 느껴진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을 했다. 국회 메르스 특위도 메르스 재발 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 확산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장 대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제2, 제3의 메르스 대책은 없이 메르스는 그야말로 잊혀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세월호 참사를 연상했다. 무능력한 국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은폐에 급급한 정부. 너무도 닮아 있는 두 참사에 좌절했다. 그러나 세월호가 여전히 바닷속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 2009년 신종 플루 이후에도 변화된 것이 없었던 것처럼.

 

구멍 난 사업장 단위 감염 예방 대책

 

메르스 사태로 방역 대책이나 공공 의료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제기됐다. 그 중 주요하게 제기된 문제가 병원의 간접 고용 노동자 문제와 '무너져 작동되지 못한 사업장 보건 관리 체계'의 문제이다. 노동부가 지난달 14일 고용보험위원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격리 대상자 중에서 유급 휴가 사용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의 문제로 노동부의 지도를 원한 노동자만 234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가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노동부가 17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한 희망자 숫자만 이 정도이니, 실질적으로 문제 발생 노동자와 사업장은 몇 배 수준이 될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자체적인 조사와 언론 취합을 통해 정리한 바, 메르스 환자는 병원 노동자를 비롯해 쌍용자동차, 삼성전자 등 제조업, 건설현장, 버스운송, 공무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그러나 사업장 차원의 예방 대책은 보건 당국과 기업의 자의적인 판단에만 맡겨져 있었다.

 

경기도 평택 지역의 주요 버스운송회사인 협진 여객에서는 관리직 노동자 1명이 확진 판정 이후 사망했다. 그러나 보건 당국은 관리직만 격리시켰다. 식당 등 시설을 같이 사용했던 버스 기사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다가 민주노총 경기본부 기자 회견 이후에야 전 직원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보건 당국은 처음에는 환자를 자영업자로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는 확진 환자 1명이 발생했으나, 회사의 선제적 예방 조치는 7일 동안 없었다. 확진 판정 이후에 77명이 격리됐을 뿐이다.

 

안산 대흥정공 확진 환자는 계속 거주 지역과 나이만 발표되었으나, 이후 이 환자가 4개 사업장을 방문했던 것이 밝혀졌다. 고령 노동자가 많고 분진 발생이 많은 현장 특성상 호흡기 질환자가 많은 건설 현장의 경우에도 환자 발생 현장이 있었으나, 현장은 공개되지 않았고, 작업 중단 조치 이후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예방 조치는 별도로 없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중동 지역 파견 건설 노동자는 1만2000여 명에 달하고, 오지에 있어 응급 처치가 어렵고, 집단 숙소 생활로 감염 위험도가 높다. 그러나 사업장 예방 대책 등 현지 상황은 파악되지도 않고, 해외 파견 노동자가 감염이 되면 산재 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다.

 

사업장은 집단 노동을 하는 공간이다. 또한 공공 교통, 유통, 사무금융, 학교 급식,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다. 다중 이용 시설 종사 노동자는 감염성 질환에 노출 빈도가 높기도 하고, 다중 이용 시설의 예방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에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사업장 보건 관리 문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 모두를 위해 주목돼야 한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사업장 보건 관리 문제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2009년 당시 사업주 보고 대상이었던 감염성 질환 4군이 규제 완화로 대부분이 삭제됐다. 사업장 예방 대책을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조차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자 발생 사업장 명단조차 파악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둘째,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할 사업장 보건 관리 체계가 무너져 있었다. 노동부 메르스 대응 지침에 의하면 "사업장 내 전담 부서와 관리 체계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에서는 그야말로 휴짓조각에 불과한 지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 16조는 산업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50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그나마 1~2년 전에는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 많은 업종이 적용 제외돼있었다. 2014년 서비스업, 2015년 건설업도 일정 규모 이상에서 산업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됐으나, 실질적으로 병원을 비롯한 서비스업, 건설업 산업보건관리자는 거의 선임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기업 규제 완화 특별 조치법(특조법)에 의해 산업 보건의 선임은 완화됐고, 안전 보건 관리는 무제한적으로 외부 기관에서 1개월에 1~2회 점검만 하는 위탁 관리가 허용됐다. 현재 한국의 약 200만 개 사업장 중에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1만2000개 정도로 0.6% 내외이다. 특조법 도입 이후 보건관리자 선임은 하락했고 80% 이상이 보건 관리를 위탁 대행하고 있다. 이렇게 무너진 사업장 보건 관리 체계는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 사업장 단위 대책 수립 불가로 집단적 감염의 온상지가 될 것이다.

 

셋째, 병원 사업장의 간접 고용의 확대는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점이다. 삼성 서울병원은 8440명이 비정규직으로 병원 간접 고용 노동자는 19%에 달했다. 청소, 주차, 시설 관리, 환자 급식, 간병을 비롯해 이송 업무까지 외주화가 확대된 것이다. 병원의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감염 정보와 예방 조치의 완전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간접 고용 노동자의 피해도 심각했고, 이로 인한 감염의 확산 문제도 심각했다. 병원 중환자실의 청소, 간병 노동자의 에이즈 주사 찔림 사고, 2009년 신종플루 당시 병원 청소 노동자 백신 접종 누락 등 병원 간접고용 노동자와 감염성 질환 문제는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제도 개선은 없었다.

 

병원뿐 아니라 인천공항 보안, 청소 등 비정규직 노동자, 유통매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제조업의 비정규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보호구 지급이나 예방 교육에서 차별받거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간병 업무를 해도 요양보호사 노동자는 예방과 보상의 권리가 있고, 특수고용 간병 노동자는 예방은커녕 감염돼도 산재 보상 적용도 제외된다. 회사가, 학교가 휴업을 하면 정규직은 유급 휴가로 보상이 되고, 비정규직은 연차 휴가를 강요받았다. 울산대 병원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를 빌미로 하청 용역 업체 도급 단가를 일방 하향 조정 통보했다.

 

메르스 사태는 간접 고용의 증가가 어떻게 위험을 확대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그러나 현재의 법으로는 원청 사업장은 하청 노동자에게 보호구 지급의 의무도, 예방 교육의 의무도 없다. 이에 노동부가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태 조사와 권고뿐이었다. 전 세계 140개 국가가 실시하는 질병 휴가가 법제화돼있지 않은 한국에서 유급 휴가를 단지 '권고'했던 것처럼….

 

공공 의료와 더불어 하청 비정규 노동자를 포괄하는 사업장 보건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사업장 보건 관리 대책은 감염성 질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대면 노동으로 인한 감정 노동의 문제, 만병의 원인인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대표적인 직업병인 근골격계 질환 등이 모두 다 산업 보건 관리의 영역이다. 그동안 한국은 사고성 재해를 우선시하여 안전 관리 체계에만 집중돼있었다. 그러나 이미 서비스업 사무직 노동자의 비중이 역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은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완전히 방치되고 있었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메르스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사업장 단위 보건관리 체계 제도개선과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에 대한 대책 수립이 주요한 과제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르스 종식 선언은 기만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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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 기자회견] 2018년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시민의 뜻을 선거에 온전하게 반영하라!!"

“지금 당장 정치개혁!!”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때까지 국회 앞 일인시위,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목요행동, 문화제 등 다양한 범국민행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공동행동과 협약식을 맺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우리미래, 녹색당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동행동 참가단체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최은순 상임공동대표,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박근용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술철 사무총장,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석하여 연내 선거제도 개혁 촉구에 대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 기자회견문 ==

2018 연내 선거제도 개혁 촉구 범국민행동계획 선포 기자회견문 -2018년 가기 전, 선거제도를 바꿔서 정치를 바꾸자!!

촛불 2주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의 특권‧기득권 구조를 깨고, 공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정치를 바꾸는 첫 걸음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다. 그런데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가 발목 잡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모든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기득권 정치이다. 이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변화도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세계 최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한민국 국회는 50대 이상-남성-기득권으로 갈음된다. 40%대의 득표율로 90% 의석을 차지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7%에 불과한 허술한 여성할당제, 세계에서 유일한 만 19세 선거연령, 유권자들의 입을 막는 선거법의 독소조항들, 지나치게 엄격한 정당설립요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운동방식 등등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문제투성이다.
이러한 국회를 만드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식의 선거제도로는 정치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2018년이 가기 전에 선거제도를 개혁을 해야 한다. 2020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거제도 개혁은 힘들어진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증명한다. 올해 하반기가 아니고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어렵다.
오는 10월 15일은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법정기한이다. 그러나 이미 그 시한을 지키기는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6개월간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선거구 획정 원칙을 정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아직도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는 입법권을 가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10월이 된 지금까지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참담한 상황이다.
그 책임은 정치개혁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심에 심판당하고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조차 반대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영원히 ‘개혁에 반대하는 수구 기득권정당’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교착상태에 빠진 논의를 풀어가는 것이 여당의 책무이다. 그런 점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되도록 아무런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당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책임을 방기하는 국회를 더 이상 목도할 수 없어 오늘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곳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 모였다. 2년 전 촛불을 들었던 이곳에서부터 2018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범국민행동을 시작한다.
오늘부터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고, 여론을 모아 국회를 압박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국회 정문앞에서 시작한 1인시위를 계속해나가는 한편, 10월 18일부터는 매주 정기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인 ‘정치개혁 목요행동’을 시작한다. 10월 31일에는 국회 정문앞에서 문화제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당들,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드린다. 날로 심각해지는 불평등, 악화되는 주거와 환경문제, 노동자‧농민‧영세자영업자들의 팍팍한 삶, 청년들의 답답한 현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이 모든 문제들을 풀고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를 바꾸어야 하고,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어려울 때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진시켜왔던 시민들의 힘을 믿고, 오늘 우리는 힘차게 행동을 시작한다.

2018년 10월 11일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사보기>
http://naver.me/GgZPUEhF

금, 2018/10/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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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이대로는 끝난 게 아니다 (프레시안)

지난달 29일 정부는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을 했다. 국회 메르스 특위도 메르스 재발 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 확산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장 대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제2, 제3의 메르스 대책은 없이 메르스는 그야말로 잊혀가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9017

금, 2015/08/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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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예산 말고 아이에 맞춰야

 

지난 4월26일 보건복지부가 올 7월1일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일환으로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기존 오전 7시30분부터 12시간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던 0~2세반 이용 영아들은 일정한 자격심사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침 9시부터 하루 6시간 이용하는 맞춤반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경우 월 15시간까지 추가 이용이 가능한 긴급보육 바우처를 사용할 권한이 주어진다.


무상보육정책이 전면화된 환경에서 누구나 어린이집을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하다 보니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맞벌이가정의 아이를 보육현장에서 오히려 꺼리는 부작용이 문제시되어 왔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즉, 긴 이용시간이 필요한 부모와 짧은 시간만 이용하는 부모 모두에게 ‘맞춤형’ 보육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유아기 아동들의 어린이집 이용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할 필요성도 고려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필자는 보육현장에 퍼져 있는 맞벌이가정에 대한 차별 문제의 심각성에 십분 공감한다. 12시간 보육시설 이용을 기준으로 보육정책을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7~8시간만 이용하는 데서 오는 재정 낭비와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이 맞벌이나 한부모 가족 등 돌봄의 필요를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취업준비, 학업, 가족 기능의 상실, 비정규적인 생업에의 종사 등 다양한 이유로 그만큼의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이 있고, 애초에 이들 가족의 보육책임을 공공이 나누어 지겠다는 취지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제도의 취지가 보육현장에서 충분히 관철되지 않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면 보육현장과의 소통, 행정력의 강화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풀어가야 할 일이다. 애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결국 맞벌이 부모와 그 아이들에 대한 현장의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전업부모에 대한 역차별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

 

다음으로 만 2세 미만 영·유아는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중요하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이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 제기되는 배경을 필자는 이해할 수 없다. 만약 기존의 보육정책이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정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동의할 수 없을뿐더러 우려스럽다. 2세 미만 영·유아의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 가정양육시간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면 모성휴가와 부성휴가, 유급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 및 강화,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 등을 통해 부모가 가정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이번 맞춤형 보육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악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이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고조시키고 결과적으로 건강한 애착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12시간 종일반 이용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의 문제이다. 먼저 행정비용의 증가 문제다. 복지부의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종일반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부모 취업, 구직 및 취업 준비 등 소위 ‘돌봄 필요상황’을 증빙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지자체 일선 공무원의 ‘복지깔때기’ 현상에 대한 우려가 깊은 판에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에 달하는 보육 아동의 자격심사 업무가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에 추가된 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식의 자격기준 강화가 필연적으로 불러올 사각지대의 문제이다. 당장 일부 제도권 밖의 취업준비생이나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같이 ‘돌봄 필요상황’에 대한 증빙이 어려운 부모의 경우 전일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막히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필자는 이번 맞춤형 보육정책이 ‘아이 맞춤형’이 아니라 ‘예산 맞춤형’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정부가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기를 기대한다.

 

김진석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본 기고문은 2016. 5. 10 경향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문글보러가기

화, 2016/05/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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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여, 개혁행 급행열차를 타라!”

참여연대, 9월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촉구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는 오늘(8/31) 오후 1시 30분 국회앞에서 9월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한국 사회의 개혁을 위해 국회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입법 및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 과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 국가정보원법 개정, 세월호특별법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병역법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 등 13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8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철저히 심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국정감사는 적폐청산과 국가기관 개혁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회가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약속한 바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한 동의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계란, 생리대 등 먹거리와 생필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국회가 앞장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촛불과 조기대선을 통해 표출된 우리 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국회가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라는 의미를 담아 ‘개혁행 급행 열차’에 국회의 탑승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국회여, 개혁행 급행열차를 타라!”
참여연대, 9월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 8. 31. 목 13:30 / 국회 정문 앞
주최 : 참여연대
참석 : 참여연대 임원, 상근활동가, 회원
기자회견 주요 순서
취지 발언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9월 정기국회 우선 입법/정책과제 소개
예산안 심의 및 국정감사 등 국회 현안에 대한 의견 발표
개혁 입법/정책 과제 처리 촉구 피켓 퍼포먼스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국회여, 개혁행 급행열차를 타라!”
참여연대, 9월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촉구 기자회견


“국회여, 개혁행 급행열차를 타라!”

2017년 정기국회가 내일(9/1)부터 열린다. 국민들은 따가운 시선으로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 100일이 넘었지만,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기관을 포함한 각계의 적폐가 드러났고, 정부 차원에서는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이 더디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 평화도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이제 국회가 촛불시민혁명을 이룬 주권자들의 요구와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적폐청산과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안전한 사회,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회가 제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 살림에 문제가 없는지 정부 예산안을 꼼꼼히 따지는 한편,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입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도 국회의 몫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적폐를 도려내고, 권력기관 개혁을 비롯한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국회가 ‘새로운 대한민국 호’라는 개혁행 급행열차에 올라 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국민들이 국회에 기대하는 바이다.  

국회가 적폐청산과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 권력의 앞잡이로 전락한 권력기관들을 제역할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먼저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개편하고 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집시법을 바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도록 경찰을 개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을 바꿔 참정권을 확대하고, 유권자가 가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소송법을 제정해 낭비되는 세금을 국민이 직접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추진하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또 다른 적폐청산이다. 보험회사가 재벌의 곳간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보험업법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  공정거래법을 바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갑질 방지를 위해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 중소상인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횡포에서 벗어나 고유 영역을 지키고 상생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민생살리기와 복지확대 법안을 통과시켜라.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게 보유세 인상도 추진해야 한다.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도 바꿔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여전히 중단 상태에 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으로 세월호특조위 2기를 출범시키고, 진상규명 재개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 세월호 참사 규명은 안전사회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유해 물질’이 검출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계란과 생리대 등 생필품에 대해서 국회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국방개혁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 위태로운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돌려 놓기 위해 선제적인 긴장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효율적이고 비대한 군 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한편, 병력감축과 군 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한다.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도 도입해야 한다. 불법적으로 강행된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는 물론,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여, 개혁행 급행열차를 타라!
적폐청산과 개혁은 국회의 법률 제·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궁극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해 완성된다. 국회의 개헌 논의에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9일 주권자인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를 끌어내렸던 국회는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적폐청산과 재벌개혁, 민생살리기와 안전한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는 데 동참해야 한다. 국회여, 개혁행 급행열차에 올라타라. 
 

2017년 8월 31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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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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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을 말함. 검찰, 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통신3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여 통신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해 동안 검찰, 경찰, 국정원이 영장 없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는 630만 건을 넘음. 기관별로는 검찰이 약 193만 건, 경찰이 약 417만 건, 국정원은 약 2만 3천 건, 기타기관은 약 17만 건임.  
  • 통신자료제공의 문제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원의 영장 등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점, 정보주체에게 수집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없는 점 등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임. 
  •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계류 중이나 거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음. 국회가 조속히 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임.

 

2) 입법경과

  • 2016. 10. 11. [20026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등 20인) 발의

 

3) 입법과제 

①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통신자료 수집방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4항 개정

  • 영장을 통해 수집하거나 적어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공받은 수사기관은 정보주체인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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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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