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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18] 메르스 사태, 이대로는 끝난 게 아니다: 무너진 사업장 보건 관리 대책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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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18] 메르스 사태, 이대로는 끝난 게 아니다: 무너진 사업장 보건 관리 대책은 전무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9- 12:08

 

메르스 사태, 이대로는 끝난 게 아니다

무너진 사업장 보건 관리 대책은 전무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19.4%), 치료 중 환자 10명. 현재(8월 17일 기준) 메르스 현황이다. 메르스 사태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던 시간이 너무도 오래전 일인 것처럼 느껴진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을 했다. 국회 메르스 특위도 메르스 재발 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 확산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장 대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제2, 제3의 메르스 대책은 없이 메르스는 그야말로 잊혀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세월호 참사를 연상했다. 무능력한 국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은폐에 급급한 정부. 너무도 닮아 있는 두 참사에 좌절했다. 그러나 세월호가 여전히 바닷속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 2009년 신종 플루 이후에도 변화된 것이 없었던 것처럼.

 

구멍 난 사업장 단위 감염 예방 대책

 

메르스 사태로 방역 대책이나 공공 의료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제기됐다. 그 중 주요하게 제기된 문제가 병원의 간접 고용 노동자 문제와 '무너져 작동되지 못한 사업장 보건 관리 체계'의 문제이다. 노동부가 지난달 14일 고용보험위원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격리 대상자 중에서 유급 휴가 사용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의 문제로 노동부의 지도를 원한 노동자만 234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가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노동부가 17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한 희망자 숫자만 이 정도이니, 실질적으로 문제 발생 노동자와 사업장은 몇 배 수준이 될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자체적인 조사와 언론 취합을 통해 정리한 바, 메르스 환자는 병원 노동자를 비롯해 쌍용자동차, 삼성전자 등 제조업, 건설현장, 버스운송, 공무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그러나 사업장 차원의 예방 대책은 보건 당국과 기업의 자의적인 판단에만 맡겨져 있었다.

 

경기도 평택 지역의 주요 버스운송회사인 협진 여객에서는 관리직 노동자 1명이 확진 판정 이후 사망했다. 그러나 보건 당국은 관리직만 격리시켰다. 식당 등 시설을 같이 사용했던 버스 기사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다가 민주노총 경기본부 기자 회견 이후에야 전 직원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보건 당국은 처음에는 환자를 자영업자로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는 확진 환자 1명이 발생했으나, 회사의 선제적 예방 조치는 7일 동안 없었다. 확진 판정 이후에 77명이 격리됐을 뿐이다.

 

안산 대흥정공 확진 환자는 계속 거주 지역과 나이만 발표되었으나, 이후 이 환자가 4개 사업장을 방문했던 것이 밝혀졌다. 고령 노동자가 많고 분진 발생이 많은 현장 특성상 호흡기 질환자가 많은 건설 현장의 경우에도 환자 발생 현장이 있었으나, 현장은 공개되지 않았고, 작업 중단 조치 이후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예방 조치는 별도로 없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중동 지역 파견 건설 노동자는 1만2000여 명에 달하고, 오지에 있어 응급 처치가 어렵고, 집단 숙소 생활로 감염 위험도가 높다. 그러나 사업장 예방 대책 등 현지 상황은 파악되지도 않고, 해외 파견 노동자가 감염이 되면 산재 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다.

 

사업장은 집단 노동을 하는 공간이다. 또한 공공 교통, 유통, 사무금융, 학교 급식,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다. 다중 이용 시설 종사 노동자는 감염성 질환에 노출 빈도가 높기도 하고, 다중 이용 시설의 예방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에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사업장 보건 관리 문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 모두를 위해 주목돼야 한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사업장 보건 관리 문제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2009년 당시 사업주 보고 대상이었던 감염성 질환 4군이 규제 완화로 대부분이 삭제됐다. 사업장 예방 대책을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조차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자 발생 사업장 명단조차 파악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둘째,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할 사업장 보건 관리 체계가 무너져 있었다. 노동부 메르스 대응 지침에 의하면 "사업장 내 전담 부서와 관리 체계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에서는 그야말로 휴짓조각에 불과한 지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 16조는 산업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50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그나마 1~2년 전에는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 많은 업종이 적용 제외돼있었다. 2014년 서비스업, 2015년 건설업도 일정 규모 이상에서 산업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됐으나, 실질적으로 병원을 비롯한 서비스업, 건설업 산업보건관리자는 거의 선임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기업 규제 완화 특별 조치법(특조법)에 의해 산업 보건의 선임은 완화됐고, 안전 보건 관리는 무제한적으로 외부 기관에서 1개월에 1~2회 점검만 하는 위탁 관리가 허용됐다. 현재 한국의 약 200만 개 사업장 중에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1만2000개 정도로 0.6% 내외이다. 특조법 도입 이후 보건관리자 선임은 하락했고 80% 이상이 보건 관리를 위탁 대행하고 있다. 이렇게 무너진 사업장 보건 관리 체계는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 사업장 단위 대책 수립 불가로 집단적 감염의 온상지가 될 것이다.

 

셋째, 병원 사업장의 간접 고용의 확대는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점이다. 삼성 서울병원은 8440명이 비정규직으로 병원 간접 고용 노동자는 19%에 달했다. 청소, 주차, 시설 관리, 환자 급식, 간병을 비롯해 이송 업무까지 외주화가 확대된 것이다. 병원의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감염 정보와 예방 조치의 완전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간접 고용 노동자의 피해도 심각했고, 이로 인한 감염의 확산 문제도 심각했다. 병원 중환자실의 청소, 간병 노동자의 에이즈 주사 찔림 사고, 2009년 신종플루 당시 병원 청소 노동자 백신 접종 누락 등 병원 간접고용 노동자와 감염성 질환 문제는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제도 개선은 없었다.

 

병원뿐 아니라 인천공항 보안, 청소 등 비정규직 노동자, 유통매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제조업의 비정규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보호구 지급이나 예방 교육에서 차별받거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간병 업무를 해도 요양보호사 노동자는 예방과 보상의 권리가 있고, 특수고용 간병 노동자는 예방은커녕 감염돼도 산재 보상 적용도 제외된다. 회사가, 학교가 휴업을 하면 정규직은 유급 휴가로 보상이 되고, 비정규직은 연차 휴가를 강요받았다. 울산대 병원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를 빌미로 하청 용역 업체 도급 단가를 일방 하향 조정 통보했다.

 

메르스 사태는 간접 고용의 증가가 어떻게 위험을 확대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그러나 현재의 법으로는 원청 사업장은 하청 노동자에게 보호구 지급의 의무도, 예방 교육의 의무도 없다. 이에 노동부가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태 조사와 권고뿐이었다. 전 세계 140개 국가가 실시하는 질병 휴가가 법제화돼있지 않은 한국에서 유급 휴가를 단지 '권고'했던 것처럼….

 

공공 의료와 더불어 하청 비정규 노동자를 포괄하는 사업장 보건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사업장 보건 관리 대책은 감염성 질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대면 노동으로 인한 감정 노동의 문제, 만병의 원인인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대표적인 직업병인 근골격계 질환 등이 모두 다 산업 보건 관리의 영역이다. 그동안 한국은 사고성 재해를 우선시하여 안전 관리 체계에만 집중돼있었다. 그러나 이미 서비스업 사무직 노동자의 비중이 역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은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완전히 방치되고 있었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메르스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사업장 단위 보건관리 체계 제도개선과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에 대한 대책 수립이 주요한 과제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르스 종식 선언은 기만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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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은, 고은지 인턴 활동가

  26일,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김혜정 위원장의 강의로 생활 속 방사능이라는 주제로 강좌가 열렸습니다. 대진 침대를 시작으로 방사성 물질이 이슈화가 된 만큼 그간 진행되어왔던 에코 생협과 환경운동연합의(-> 생활환경) 강의 중에서 가장 뜨거운 성원 속 개최되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성원을 받았습니다 / or -> '그간 진행되어왔던~ 강의중에서 빼고)

[방사능이란?: 방사능이란 전자기파나 입자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질의 성질을 말한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37041&cid=58577&categoryId=58577

   

[“음이온과 방사능”]

‘음이온 건강 팔찌,’ ‘음이온 공기 청정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좋은 줄만 알았던 음이온 제품들이 오히려 방사선 물질로 우리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이온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자신의 제품이 숙면 및 공기 정화와 항균 등의 효과가 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음이온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아직 밝혀진 바가 없으며 오히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음이온 제품은 방사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감마선이 방출되며 수년 착용 시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어떻게 이런 제품이 정부에서 시험 성적서를 받고 안정성 및 효율성을 인증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이는 정부가 안전 검사를 할 시에 감마선만 검사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음이온 제품은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면서 감마선 뿐 아니라 알파선과 베타선도 나옵니다. 하지만 애초에 감마선 검사 외 추가적인 검사가 없기에 알파선의 일부인 라돈이 나오는 걸 시민들이 모른다는 거죠. **위 문장은 감마선 얘기만 나오고, 그다음에 또 알파선, 베타선 얘기가 나와서 ... 뭐가 더 위험한건지.. 헷갈려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음이온의 수치가 높을수록 방사성 물질의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앞의 문장에 어울리는 수식어)  기업들은 오히려 음이온이 나온다고 제품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그토록 극찬하는 음이온 칫솔, 속옷, 생리대 등의 음이온 제품들은 모두 우리가 멀리해야 할 방사능 제품입니다. (-> 즉, 기업들이 그토록 극찬하는~) 음이온이 이슈가 되자 많은 기업들은 방사선 수치가 높은 모나자이트가 아니라 그보다 낮은 토르마린을 사용했다고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품들조차 저렴한 모나자이트를 대신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토르마린은 괜찮다는 얘기?) 이를 통해서 기업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정부가 음이온 제품에 요구하는 음이온 수치를 넘을 수 통과할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음이온 수치를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을 더 높은 방사선 물질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항상 한 발 늦는 정부, 시민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나?”]

물론 경제성 측면에서(?무슨 의미? 굳이 모나자이트의 장점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모나자이트 제품이 우수하다고 하지만, 안전성 만큼은 우수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방사능이 나왔다고 측정된 제품을 회수하거나 수입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특허청은 1990년도 중반부터 음이온 제품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과학기술부는 음이온 제품에 모나자이트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8년 동안 시민들에게 말해주지 않은 채 제품들이 판매되고 수입되어 왔습니다. 마침내('마침내'가 나오려면, 생활방사능 안전 관리법 시행의 과정이 나와야함.  or '마침내'를 삭제해도 무방)생활 방사능 안전 관리법이 2013년부터 시행됐지만, 곳곳에 사각지대투성이 일 뿐입니다. 라돈 사태 이전에는 알파선 종류를 제품 관리에 포함조차 하지 않았고 방사는 측정 제품 회수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 주요업무인) ‘식약처’라는 전혀 관련 없는 부서가 왜 방사선 물질이 포함된 의료기기를 허용해주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늘어났습니다. (-> ~ 관리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정도로)  

[“방사선의 안전 기준치는 0이다.”]

우리가 그렇게도 두려워하는(삭제하거나 다른 수식어. 사람들이 아직 두려워하지는 않기 때문에, 두려워 하라고 알려주는 것이므로) 방사선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피폭’이라는 단어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방사선 에너지가 인체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인체에 전달된 방사선은 DNA 구조를 파괴시키고 복구하기 힘든 돌연변이를 유전자에 남깁니다.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보다 취약하고 태아나 어린아이들은 성인들과 비교했을 때 1000배나 취약합니다. 이런 DNA 결손, 염색체의 손상은 종양 형성의 계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 이 문장은 삭제해도 무방)즉,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사능 물질은 냄새, 색, 형태, 맛, 감촉이 없기에 시민들이 자신이 방사선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방사능에 의한 피폭을 사람이 인지했을지라도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부의 안전 기준치에는 허술한 점이 많지만 안전 기준치가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수치를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방사선에 안전한 피폭량은 없다.” Biological Effect of Ionizing Radiation의 7차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선의 일정 수치 이하에서 세포의 손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역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방사선은 그에 노출된 것과 상응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사능이 적게 나오는 물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양의 단기적인 노출보다는 적은 양의 만성적인 방사능 노출이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합니다'로 끝) 미국의 원자력 규제 위원회 역시 이를 인정하고 고려하여 식품 속 오염물질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낮게 잡아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 기준치는 만명 당 1명이 암을 걸리는 것을 감수한 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방사선 안전 수치를 0으로 두지 않는 것은 그에 따른 현실성 있는 제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로 수정. 방사능은 제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니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지금의 사태를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원자력 규제 위원회처럼 점차 우리나라의 안전 기준치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를 따라 다니는 그림자, 방사능"]

속옷, 생리대, 샤워기, 더 이상 방사능에 노출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맥락상, '이런 것들을 피한다고 해도' 정도의 의미가 자연스러울 듯)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핸드폰에서 엑스선, 감마선 같은 전리 방사선보다 더 긴 파장과 낮은 주파수의 비전리방사선을 분출합니다. 비전리방사선 역시 전리 방사선과 같이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여러가지 연구를 언급하며 휴대폰 사용의 유해성을 강조했습니다. 성인들의 생식기관과 골수 피폭으로 인한 피해, 뇌암과 종양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어린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EWG 선임과학 고문인 Olga Naidenko박사는 전국적으로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가 구축됨에 따라 휴대폰 방사선으로 인한 어린이 건강 위험 평가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침투해 있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은 핸드폰 뿐만이 아닙니다. 환경부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소규모 급수시설 방사능 조사 결과 전체 조사 결과 중 17.7%에서 우라늄과 라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병원갔다가 병 얻어온다”]

CT, X-ray, MRI, 초음파는 병원에서 가장 기초적인 검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기기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도 MRI와 초음파는 방사선에 관해서 인체에 무해하지만(방사능이 적게 나온다는 것인지? 안나온다는 것인지?) CT와 X-ray가 인체에 주는 영향은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서울 의료원 김무영 교수팀이 2015년 12월, 국내 건강검진시 방사선 피폭량을 전국 296개 건강 검진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피폭선량 14.82mSV였고 최대 노출 방사선량은 40.1mSv였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연간 1인당 방사선 피폭 허용 기준치는 1mSV라는 것입니다. 의료 방사선의 유해성에 관련된 연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영국에서 약 18만 명 아동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T 스캔을 받은 어린이가 백혈병과 뇌암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복부 CT 검사를 받은 어린이 1,000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의료 방사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세계적으로 방사선 피폭을 제거하기 위한 정밀한 감시와 통일된 표준 기준이 없는 만큼 개인이 잘 알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CT 스캔의 1/3은 피할 수 있습니다. CT와 X-ray를 찍기 전에 진단이 왜 필요한지 물어보고 자격 증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낮은 유효선량을 요구하고 불필요한 반복 촬영을 피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방사능과 싸우는 방법]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추천한 방사능 물질에 대한 최고의 충고는 “최대한 멀리 던져라”입니다. 발암물질 1급인 라돈, 그리고 방사능은 가까이 있으면 해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예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인보다 취약한 아이들은 핸드폰을 최대한 멀리 두고, 방사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wi-fi를 켜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이온 기능을 구현한 모나자이트 성분을 피해서 방사능 피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외에 이슈가 된 라돈 및 휴대폰 사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은 밑에 첨부된 사진을 참고하여 읽어보세요.

 

  관련된 논평: (음이온과 건강) https://hangang.hallym.or.kr/hallymuniv_sub.asp?left_menu=left_health&screen=ptm802&Health_No=508&search_type=&search_text=&page=1&Mtreat_No=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지은: [email protected]

고은지: [email protected]

수, 2018/06/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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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심(人心)이라는 것은 곧 민심(民心)과 일치하고, 민의(民義)는 곧 대의(大義)로 귀결되는 게 세상의 분명한 이치다. 국민들은 의(義)와 정(正)을 갈구하며 20대 총선을 16년 만에 여소야대로 만들었다.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집권정부가 심판을 받은 까닭이 무엇인가. 겸청즉명 편신즉암(兼聽則明 偏信則暗)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만들어 눈을 감고, 귀를 닫아 민심의 실체를 보지도 듣지 못했다. 민생의 원루(冤淚)마저 닦아주지 못했다.

 

우리는 집권 정부에게 고언(苦言)한다. 남은 기간을 그저 자숙과 근신으로 보내라. 하야(下野)까지를 권유하는 것은 아니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철저한 반성과 성찰로 남은 임기를 무행(無行)하라는 것이다.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다.

 

얼마 전 참여연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총선 넷 활동 과정에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를 선정한 것이 사전 신고 없는 여론 조사였다는 점과 확성기와 현수막을 사용했다는 점이 사유라고 한다. 설문이 여론조사로 둔갑될 수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으며 확성기와 현수막을 사용하면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모자, 공동정범, 사주한 자”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청장에게, 경찰이 그렇게 찾고 싶어 하는 공동정범을 제보하려한다. 바로 “선관위”다. 총선 넷은 모든 과정을 선관위와 협의했으며, 심지어 낙선운동 행위 장소에도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 있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 수감되고, 하다못해 교육기관에서조차, 근신 기간에 또 악행을 저지르면 퇴학 처분한다. 재차 말하지만 우리는 하야(下野)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다. 제발 남은 기간 무행(無行)하시라. 무행은 곧 不爲何事則事不生也다. 뜻을 모른다면 TV는 볼 거 같으니, 같은 의미에 맥주 광고 카피를 소개해주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2016년 6월 23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목, 2016/06/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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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용비리, 검찰의 꼬리자르기 수사 강력하게 규탄한다!

검찰은 최종 책임자 철저하게 수사하고 청탁자 명단 공개하라!

최종 책임자인 KEB하나금융 김정태 회장과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무혐의 처리, 꼬리자르기 수사

‘금수저 채용’, ‘성차별 채용’. ‘학력차별 채용’ 뿌리 뽑기 위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 요구

 

■ 일시 및 장소 : 6월 21일(목) 오전 11:30, 대검찰청 정문 앞(서초역)

 

지난 6월 17일 검찰은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전국 6개 시중은행(KEB하나, KB국민, 우리, 대구, 부산, 광주)을 대상으로 수사했으며 12명을 구속기소, 26명을 불구속기소, 성차별 채용한 2개 은행(하나, 국민)을 양벌규정으로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기소 건수는 국민은행이 3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나은행이 2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채용비리 최종 책임자인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과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무혐의처리 되었고, 하나은행장은 불구속기소에 그쳤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채용비리 유형은 외부인 청탁과 성차별이 가장 많았다. 하나, 국민, 우리, 대구 은행은 ‘청탁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 별도로 관리했으며, 지방은행은 도 금고 및 시 금고 유치를 위해 로비 명목으로 채용을 이용하기도 했다. 또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사전에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놓은 뒤 여성 지원자의 점수는 낮게 남성 지원자의 점수는 높게 올려 합격자를 조작하기도 했으며, 하나은행은 특정 대학(SKY) 출신자를 뽑기 위해 합격대상이었던 다른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경우도 확인됐다. 

 

웬만한 시중은행 대부분이 채용비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른 것이 사실로 드러나며 청년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검찰 중간수사 결과는 꼬리만 기소하고, 청탁자나 몸통에게 면죄부를 주는 용두사미식 수사가 되어버렸다. 정작, 채용비리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과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검찰이 비공개 소환조사를 하여 검찰 포토라인조차 서지 않았고,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개별 청탁 비리는 물론 성차별 채용까지 지주회사 회장들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인사 담당자와 은행장 등 실무진이 모든 일의 책임자로 기소되어 부실수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이러한 수사결과는 검찰이 기득권에 눈을 감아주며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시민사회 및 청년단체들은 6월 21일(목) 11시30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용두사미식 꼬리자르기 검찰수사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넷, 민달팽이유니온, 빚쟁이유니온,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등 시민사회 및 청년단체들은 은행 ‘채용비리’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은행들과 검찰의 부실수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채용비리 최종 책임자들의 처벌 및 사퇴요구, 청탁자와 청탁을 받은 사람 명단 공개 요구,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요구,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 은행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은행권 전반에 뿌리내린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은 이 사태의 관련자, 책임자는 물론 청탁자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여 발본색원해야 한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채용비리 부실수사에 대한 검찰의 책임을 묻고, 청탁자와 청탁을 받은 사람 명단을 낱낱이 공개하여 본보기로 삼아 사회 곳곳에서 채용비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검찰에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 별첨: 기자회견문

 

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검찰의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한다!

검찰은 최종 책임자 처벌하고, 청탁자 명단 낱낱이 공개하라!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로 시중 대부분의 은행이 ‘채용비리’의 온상임이 드러났다. 평범한 청년들은 상상도 못 할 일들을 은행들이 오랜 기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점수조작은 기본이었고, 청탁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은 물론 은행장이나 임직원을 통한 정관계 인사의 청탁이 있는 경우 서류면접은 통과시켜주는 것이 ‘관례’였다. 특히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합격자를 조작하여 성차별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하나은행의 경우 특정 대학 출신을 뽑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며 학력을 차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검찰 중간수사 결과는 꼬리만 기소하고, 청탁자나 몸통은 면죄부를 주는 용두사미식 수사가 되어버렸다. 정작, 이 채용비리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과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검찰이 비공개 소환조사를 하여 검찰 포토라인조차 서지 않았고,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개별 청탁 비리는 물론 성차별 채용까지 지주회사 회장들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인사 담당자와 은행장 등 실무진이 모든 일의 책임자로 기소되어 부실수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이러한 수사결과는 검찰이 기득권에 눈을 감아주며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8개월간의 검찰 수사로 청년들은 채용비리 책임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충격적인 채용비리 사태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책임진 것이 없으며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심지어 검찰은 부실수사로 또 한 번 청년들을 절망하게 만들었다. 청년들에게는 돈도 실력이고 부모도 스펙이 되는 ‘금수저 채용’은 물론, 이 사회에서 여성이 설 자리를 빼앗는 ‘성차별 채용’을 뿌리 뽑는 것이 절실하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채용비리 증거가 곳곳에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실하고 부족했다.  

 

 우리 사회의 만연한 채용비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회의 균등’이라는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증거이다. 다시는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는 채용비리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과 금융당국에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검찰은 ‘금수저 채용’ 근절을 위해 청탁자와 청탁을 받은 사람 명단을 낱낱이 공개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꼬리가 아닌 정・관계 청탁자와 최종 책임자를 처벌하여 청년들의 사회 첫출발을 가로막는 채용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청년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공정한 채용과정을 만드는 것은 사회의 책무이다. 따라서 정부와 검찰, 금융당국은 이번 채용 비리 사건을 절대로 ‘대충’ 넘겨서는 안 된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모든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정의를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8년 6월 21일

 

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넷/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청년광장/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목, 2018/06/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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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다운 나라, 이렇게 만들자’

총  9대 분야 90개 입법∙정책 개혁과제 제안

참여연대는 6월 1일(목) 13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촛불개혁을 위해 추진해야 할 9대 분야 90개 입법・정책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그 제안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개혁과제에는 권력기관의 통제와 안전한 사회,  정치/행정/사법 개혁, 민생살리기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와 공평과세, 한반도 평화와 외교국방 권력의 민주화 등 9대 분야, 90개 개혁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0601_9대 분야 90개 개혁과제 발표

6월 1일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새정부에게 바라는 9대 분야 90개 개혁과제 제안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에 바랍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훼손한 박근혜 정부를 ‘촛불시민혁명’과 헌법기구의 합법적인 파면 절차에 따라 끌어 내리고,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당면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속에서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이루어야 할 상황입니다.
 
취임 초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교과서 폐기’와,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위한행진곡 제창’,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 재개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 적폐청산 과제를 업무지시 형태로 지시하거나 추진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의 계승과 적폐청산을 요구하던 국민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조치를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새 정부의 첫 행보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적폐청산과 개혁은 입법으로 확인되고, 정부 부처의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새 정부가 국회와 함께 추진해야 할 입법 및 정책 개혁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새로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 역시 적폐청산과 촛불개혁을 수행할 공동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 분명 하기 때문입니다. 집권 여당은 물론 야당들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 묻는 적폐청산에 동참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입법·정책과제임에도 2016년 정기국회와 2017년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처리되지도 못했던 산적한 과제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대선과정에서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안과 5개 원내정당이 공통의 공약으로 제시한 입법정책과제는 국회에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가 함께 추진해야 할 9대 분야 90개 입법․정책 개혁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 처리할 과제를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에관한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제2의 세월호특조위를 구성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임명도 시급합니다. 셋째, 노동의 권리를 확대하고, 재벌의 특권을 해체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도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넷째, 복지 확대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정작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제안한 9대 분야 90개의 입법·정책 개혁과제를 문재인 정부가 국정 기조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관련 공약이 제시된 57개 과제는 새 정부의 우선과제에 포함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0대 국회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와 협력하여 산적한 입법․정책과제를 6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새로운 희망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2017. 06. 01.
참여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9대 분야 90개 과제 목록>


Ⅰ.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8)
과제1. 검찰권 오남용 견제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 
과제2.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과「테러방지법」폐지
과제3. 국정원의 정치개입 등 탈법․위법행위 진상조사 기구 설치
과제4. 헌정질서 파괴‘청와대 공작정치’진상조사
과제5. 장소와 교통소통 이유로 집회자유 제한하는「집시법」개정
과제6.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개정
과제7. 권력 비판 억제에 악용되는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폐지
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Ⅱ.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7)
과제1. 중단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개정
과제2. 책임 규명을 위한「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처리
과제3.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한「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개정
과제4.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등
과제5.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제」도입
과제6.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징벌적손해배상제」확대
과제7.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과 혐오범죄 규제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III. 정치/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정책과제(9)
과제1.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과제2.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과제3.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
과제4.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
과제5. 행정부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등 개정
과제6. 국회 개방 및 특권 폐지를 위한 「국회법」 등 개정
과제7. 독립적인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과제8. 공직윤리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과제9.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등 개정
 
IV.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정책과제(6)
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개정
과제2. 법무부 탈검찰화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등 개정
과제3.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위한 「검찰청법」개정
과제4.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위한 「형사소송법」개정
과제5. 사회 다양성 반영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구성 위한 「법원조직법」등 개정
과제6.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개정
 
V. 미래 세대 청년을 위한 입법․정책과제(4)
과제1. 「청년기본법」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과제2.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과제3.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등록금 부담 완화
과제4.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VI. 민생 살리기를 위한 입법․정책과제(10)
과제1.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세입자 보호 확대
과제2.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공적 특혜 폐지
과제3. 상가 임차상인 보호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제4.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과제5. 가계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과제6. 사행시설 규제와 교육환경 보호
과제7.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과제8.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공공성 제고
과제9.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개정과 「과잉대출규제법」제정
과제10. 파산·개인회생제도 개선을 위한 「채무자회생법」등 개정
 
VII.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14)
과제1. 노동자 생계와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보장 위한 「최저임금법」개정
과제2.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과제3.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과제4.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과제5.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과제6. 신고인 지위·권리 강화 및 감독 독점권 해제를 위한 「공정거래법」개정
과제7. 기술편취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하도급법」등 개정
과제8.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공정거래법」등 개정 
과제9.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과제10.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초과이익공유제」도입
과제11.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과제12.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 입법
과제13.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의 권익 보호
과제14.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개정
 
VIII.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15)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과제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
과제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정
과제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과제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과제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과제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IX.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17)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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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6/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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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현실과 근로시간 감축의 해법

 

최재혁(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현실

고용노동부는 최근(2017. 05)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업종인 게임업체를 근로감독했다. 그 결과, 12개 게임업체의 노동자 3,250명 중 63%에 이르는 2,057명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도록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야근으로 인해 사옥이 항상 밝아 ‘구로의 등대’로 불리는 한 게임업체는 야근과 주말근무 의 최소화를 선언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기본적인 노동시간 단축에서부터 퇴근 후 SNS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 금지까지 다양한 정책이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국회에서도 여러 관련 법안이 제출될 만큼 장시간 노동 시간은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점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게임산업은 물론, 산업 전반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다양한 통계에서 확인되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대략 연간 2,000시간을 상회한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수준인데, OECD 회윈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800시간 수준인 반면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그리스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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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의 분포를 보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인 사람은 503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6.2% 수준이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는 노동자가 1,042만 명으로 54.2%이며,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주 52 시간을 초과한 불법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345만 명에 이른다.1) 법에 명시된 주 40 시간을 준수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25% 수준에 불과하고 법이 제한한 노동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20%에 육박 하는 수준이다.

 

2,000시간이 넘는 ‘긴’ 노동시간이 첫 번째 문제이고, 긴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두 번째 문제로 장시간 노동이란 현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이후 감소 추세가 주춤한 상태이다.2) 연간 노동시간은 2,000시간을 상회하고 주간 노동시간은 법이 정하고 있는 40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최근 확인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주 5일 근무’ 도입 등의 결과라고 분석되는데, ‘주 5일 근무’가 많은 사업장에서 이 제도의 도입 이후, 노동시간 단축의 주요한 원인이 사라져 노동시간의 감소 추세가 주춤해진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주 5일 근무’ 도입 이후 감소한 노동시간은 최근 몇 개년간 그 단축의 추세가 정체된 상태이다.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2,247시간에서 2014년 2,284시간, 2015년 2,273시간으로 증가했고,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2,201시간에서 2014년 2,240시간, 2015년 2,228시간으로 증가했다.3)

 

정부와 정치권의 다양한 대안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에만 11명의 집배원이 ‘과로사’했다고 한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의 조사에 따르면,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은 2,888시간에 이른다고 한다. 소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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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왜곡
‘특단의 대책’이라는 표현이 진부하지만 적절한 상황이다. 다양한 대안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이 요원해 보이는 이유는 노동시간을 규율할 근로 기준법을 고용노동부가 비상식적인 해석으로 왜곡하여 노동 현장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된 주간 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에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일간의 최대 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인 듯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 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 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 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 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 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일의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상의 연장근로 12시간에 휴일에 일한 시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12시간의 연장근로는 7일인 1주일에서 2일의 휴일을 제외하고, 일하는 5일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바탕으로 1주일의 최대 노동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주일 노동시간인 40시간과 휴일이 아닌 5일 동안의 연장근로 12시간, 연장근로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2일의 휴일에 대해, 각 8시간의 노동시간의 합, 즉 68시간(40+12+8+8)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이런 기준으로 노동시간과 관련한 노동행정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ㆍ시민사회계에서는 휴일에 일한 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을폐기하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이는 매우 상식적인 주장이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1주일이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이해하고 있다. 상식과 일상적인 이해에 따라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간주하면, 1주일의 최대 노동시간은 40시간과 이에 대한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이 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취지의 다양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주일을 7일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1주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인 해석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근기 68207-2855, 2000. 09. 19.)만 폐기하면 우리나라의 1주간 노동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휴일에 일한 것이 연장근로가 아니라면
휴일에 일한 시간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면 노동시간의 증가뿐만 아니라 장시간노동에 대한 임금의 불합리한 책정 문제로 확대 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 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 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에 일한 시간이 휴일을 포함한 1주일인 7일에 포함되면 휴일에 일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의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만약 휴일이 아닌 날의 노동시간이 이미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휴일에 일한 시간은 휴일근로이고 동시에 연장근로이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에 일한 노동자에게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모두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두고 ‘중복할증’이라고 한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중복할증’을 회피하는, 즉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중 하나만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이 제기되고 있어 문제이다.

중복할증의 회피는 2015년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인 소위, ‘노동개혁안’에도 포함된 내용인데, 관련하여 가장 문제적인 법안으로 2014년에 발의된 권성동 의원의 근로기준법을 꼽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휴일근로’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휴일에 일한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가산임금을 삭제해버렸다. 당시 한국노총은 이 법에 의해, 초과노동에 대한 사용자 부담은 3조 원에 이르며, 중복할증 여부와 관련 없는 주 40시간 이하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414억 3,584만 원도 없어진다고 발표한 바 있 다.4)
 
초과된 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은 단순히 사용자의 비용을 넘어, 노동시간의 기준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의 최대치를 명시하고 그 이상의 노동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평소 지급하는 임금과 함께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가 과도한 수준의 노동시간에 노출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장시간 노동과 관련하여, 노동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고 동시에 사용자에게는 부담을 주는 방식 으로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이다.

 

때문에, 초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의 회피 혹은 축소는 장시간 노동의 해소,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나아가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을 훼손하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초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은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의 기준이 되고 있다. 만약,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축소되거나 삭제되어 초과근로와 초과근로가 아닌 노동의 임금이 동일해 진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시간의 기준은 모호하게 되어 사실상, ‘초과노동’의 구별이 어려워진다.

 

초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노동시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율되는 1주일 40시간의 노동시간과 이를 초과한 노동시간, 즉 연장근로 혹은 초과노동 간의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초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 즉 중복할증의 문제는 사용자 비용부담의 축소라는 결과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노동시간을 규율하는 중요한 원칙에 대한 부정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 하다고 이해된다.

고용노동부의 자의적인 법해석을 바로잡는다면 장시간노동이 만연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시간의 기준이 노동과 근로기준법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 연유한다. 고용노동부의 자의적인 근로기준법 해석을 바로 잡는다고 해도 과제는 남는다. 노동시간과 관련 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이 가지고 있는 넓은 사각지대와 다양한 특례로 인해 수많은 사업장과 업종의 노동시간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모두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중 1일 8시간, 1주 40시 간이라는 노동시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의 법적 기준은 무용지물이고 오래 일해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의 가산이 없다. 장시간 노동에 아무런 보호망 없이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을 상회하는 가운데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은 이보다 500~600시간이나 많다.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4년 우정사업본부는 토요휴무제를 도입했으나 실시 1년여 만에 토요일 업무를 재개하였다. 집배원의 과도한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집배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집배원 중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공무원 이 아닌 집배원은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업종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시간의 규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 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 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 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 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 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제59조는 통신업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 수많은 업종이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고자 함이 목적이지만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분명히 ‘예외’인데, 이 예외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의 특례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60%, 특례업종에 고용된 노동자의 비중은 42.8%라고 한다.5) 산업과 사업체에 대한 다양한 통계가 존재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59조의 특례가 현실에서 예외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해법

정부 차원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고 이번 대선에서도 여, 야 후보를 가리지 않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이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연장근로를 포 함한 법정 노동시간인 1주 상한 52시간 준수 ▲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을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주권선대위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한(5/9)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서 ▲주40시간 근무제(연장근로 포함 52 시간) 엄격한 적용 ▲포괄임금제 악용 금지 ▲연차휴가 100% 사용 ▲육아휴직 사용 확대 ▲교대제 개편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는 ‘일자리 100일 계획’에서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은 경우, 근로시간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폐기를 추진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영세사업자와 노동자 보호를 위해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노동시간을 줄이는 노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을 넘어,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변화의 시작이자 그 방향일 수 있다. 노동시간 줄이기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수준에서 사회 전반의 변화 를 유도한다. 혹은 노동시간 단축은 그 달성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노동조건으로서 노동시간은 임금과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산업구조와 작업환경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고 기술의 변화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받 는다. 다른 한편에서 노동시간은 그 노동자의 개인으로서 삶과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개인의 삶을 둘러싼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유도한다. 돌봄과 보육, 교육과 여가 등의 사회시스템도, 최근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도 노동시간이 그 중심에 있다. 때문에, 노동시간의 단축의 의미에 대해 좀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의 해법을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노동시간의 기준과 원칙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일단, 노동시간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주 40시간 미만의 노동시간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폐기에서 시작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따라, 법 개정 없이도 법률에 대한 상식적인 해석으로 1주일의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을 포함한 7일이 1주일이고, 1주일의 노동시간을 40시간이라는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연장근로 등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적인 초과근로를 단속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차와 육아휴직 등 휴가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원칙의 예외를 최소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에 대한 특례업종과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명시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시간을 확대하려는 주장을 차단하고 예외는 원칙적으로 남기되, 특례와 예외를 줄이거나 없앤다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노동시간에 대한 제도적 확립과 함께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된다. 다양한 근무형태는 노동시간과 개인의 삶 간에 존재했던 구획을 모호하게 하고 기술의 발전은 일과 노동자를 끊임없이 연결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도 노동과 노동의 사이에 최소 휴식시간의 보장 그리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메이데이는 8시간 노동을 요구한 1886년의 미국 시카고 노동자의 투쟁에서 시작되었다. 무제한적인 노동 앞에서 하루 8시간의 노동시간 요구는 단순한 휴식을 넘어, 사용자에게 종속된 노동자에게 인간으로서 자유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 싶다.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최근의 논의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한정되거나 시혜적인 휴식에 그치기보다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사회 전반의 변화로까지 확장되면 어떨까 싶다. “저녁이 있는 삶”이 말하는 것처럼 노동시간의 단축은 그 자체로 삶의 변화 이 자체제의 전복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기준과 원칙의 확립에서 시작할 수 있다. 


 


1) 김유선,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7. 01. 11., p.5.
2) 김유선,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 11. 25.
3) 김유선,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2017. 01. 11., p.1.
4)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권성동 의원 근기법 개악안, 노동자 휴일수당 3조 원 이상 꿀꺽>, 2014. 10. 14.
5) 국회 입법조사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의 현황과 개선과 제>, 2015. 03. 18.

 

목, 2017/06/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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