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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부는 금융정보 장악 통한 빅브라더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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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부는 금융정보 장악 통한 빅브라더 추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08/18- 10:43

정부는 국민의 금융정보 장악을 통한 빅브라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장악, '금융산업의 국정원' 우려 대두

금융위원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장악하려는 모든 시도 포기해야

 

○ 일시 및 장소 : 8/18(화) 오전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기준, 민병두, 신학용, 이상직, 이학영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 금융정보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빅 브라더(Big Brother) 등장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6월초에 재식별화의 위험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권 빅데이터 유통을 허용하는 졸속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사실상 정부가 장악하는 형태로 설립하려고 갖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초 카드3사의 1억여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개인 신용정보와 금융권의 빅데이터(Big Data) 정보를 하나의 기관에 집중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등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중요 금융정보를 하나의 기관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지, 또 그 기관을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실상의 정부 산하기관으로 두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지난 2015년 3월 11일에 개정되고 2015년 9월 12일에 시행 예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법률 제13216호)은 개인의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였지만, 신용정보의 공적 집중이 개인의 사생활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당초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신설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정부가 관장하는 기구가 아니라 민간단체인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토록 제한했던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 보호를 헌법적 권리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비록 정부가 다른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이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는 있어도 그것은 마땅히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작금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개인 금융정보의 집중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들은 졸속과 편법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의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우리는 특히 정부가 중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자유 시민사회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현재의 정책 방향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훼손하는 현재의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민간기구에 의한 정보집중 및 관리라는 입법부의 명시적인 입법 의도를 사실상 무시한 채 자신들의 주도 하에 은행연합회 산하의 별도법인 설립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은행연합회와의 관련을 유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은행연합회와 절연된 금융위의 산하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 입법의도와는 달리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모든 조직과 운영을 장악하게 된다. 특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공적 기관으로 만들어 금융위원회가 장악할 경우 이렇게 설립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금융정보와 기타 금융권 빅데이터 정보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넘어가고, 또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정보를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선관위 등 공공기관에 제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현재의 금융위원회 정책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자칫 전체 국민들의 금융정보를 정부가 장악한 후 검찰, 국세청, 선관위 등 공공기관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 정보를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빅브라더 사회의 출현이다. 이는 국정원에 의한 개인정보 해킹 의혹에 버금가는 정부 주도의 민간정보 침탈이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정부기관이 보유하게 될 금융정보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자유 시민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금융위원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정책이 초래할 빅 브라더 출현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야 권고 및 합의를 사실상 무시한 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장악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와 국회는 빅 데이터 시대의 도래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 정보의 활용 간의 적절한 균형에 대한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라.

 

셋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출범은 이 기구의 설치, 조직 형태, 업무 범위, 정부로부터의 독립 등에 관하여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이를 현재 논의 중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새롭게 반영할 때까지 전면 중단하라.

 

우리는 온 국민의 금융정보를 장악하려는 정부의 부당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가 빅브라더를 강행할 경우 온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정부의 금융정보 침탈에 맞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국회의원 김기준, 민병두, 신학용, 이상직, 이학영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기준, 민병두, 신학용, 이상직, 이학영,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 장악을 통한 전체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빅브라더 추진 의도를 규탄함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14년초 카드3사의 1억여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의 정보인 신용정보와 금융권의 빅데이터(Big Data)정보를 다루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지난 30여년간 동 업무를 수행해온 은행연합회로부터 분리시켜 별도의 임원 선임을 통해 장악한 후, 동 정보를 공공목적으로 이용할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

 

모든 근거 자료(붙임 참조)는 금융위가 장악한 집중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와 금융권 빅데이터 정보를 자신들의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넘기고 금융정보분석원은 동 정보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선관위 등 공공기관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미 국세청은 기존의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만을 가지고 2014년중 2.3조원의 추가 징세 실적이 있고 과거 3년간 12만여건의 FIU정보가 관련 공공기관에 이전되었음

 

결국, 금융위가 민간기관인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구성․운영하라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거듭된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진정한 의도는 전체 국민들의 금융정보를 자신들이 장악하여 검찰, 국세청, 선관위 등 공공기관들이 기관별 의도에 맞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정부에 의한 감시 사회를 지칭하는 “빅브라더 사회(Big Brother Society)의 도래”나 “정부에 의한 전체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매우 높으며,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과 악용 가능성도 증가시킴

 

이는 국정원에 의한 카카오톡 해킹 의혹에 버금가는 정부 주도의 민간 정보 침탈이며,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게 될 금융정보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활용될 가능성도 증가시켜 우리나라의 정치 선진화는 물론, 국민의 자유권 향유 등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임 (붙임 「가상 사례」참조)

 

이 같은 공동의 우려 제기와 빅데이터는 예외없이 민간에서 다루도록 하는 해외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정부는 민간 신용정보와 금융정보의 집중과 활용에 관여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합의 및 권고에 따라, 지난 30여년간 신용정보를 집중해온 민간기구인 은행연합회가 이 업무를 계속 수행토록 할 것을 요구함

 

국회의원 김기준, 민병두, 신학용, 이상직,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금융노조는 온 국민의 금융정보를 장악하려는 정부의 부당한 시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임.

 

 

※ 첨부자료

- 보도자료

- (붙임1) 정부의 빅브라더 추진 근거

- (붙임2) 빅브라더 ‘가상사례’

- (붙임3) 신용정보 집중 체계 개편 관련 주요 경과 등

- (붙임4) 핵심 Q&A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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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비선실세와 유착 의혹 받는 대기업이 중심이 된 청와대발 빅데이터 정책 신뢰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전 세계 추세에 맞춰 처음부터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연일 국민들에 충격적인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좌지우지 해 왔다는 것이다. 무능하고 부적절한 인사가 계속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의 정책추진 체계도 무너졌다. 이제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비롯해 그간 의문스러웠던 국가 정책들의 배경을 전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빅데이터 정책도 그렇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병원과 약국을 다녀간 4천4백만 국민 처방정보 50억 건이 이미 IMS헬스라는 미국 빅데이터 업체에 팔렸고 그렇게 팔린 한국 국민 주민번호의 암호 알고리즘을 지난해 하버드대 연구진이 다 풀어버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한술 더 떠 허술함이 드러난 방식의 빅데이터 산업을 권장하며 국민들의 건강정보 5조 건을 시장에 공개하고 나섰다. 나아가 금융실명제 등 공익적 목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이동통신 부정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통신사들이 보관하고 있는 정확한 ‘위치정보’, 그밖에 수많은 개인정보들을 모두 거래해야 경제가 산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 2014년 카드3사에서 국민 금융정보 1억 건이 유출되고 나서 개인정보 보호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고 선언했던 목소리는 지금 정부 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 재탄생하겠다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존재감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률들을 주무하는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히려 법률 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4월 14일 유럽은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을 제정하였고, 10월 27일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통신법에 옵트인 규정을 신설하였다. 세계 각국은 빅데이터 시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정비에 나선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와 기업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지나치게 강하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온 힘을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 비정상의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다. 지난 5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들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한 후, 평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주무하던 행정자치부가 6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는 범정부 가이드라인을 급조해 발표했다. 8월 30일에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복지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건강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국민 건강정보 5조건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과감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위치정보를, 금융위원회는 국민 신용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한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버젓이 개인정보 보호 법률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는 불법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비식별화'이다. "가명" 등 비식별화 처리를 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정부가 "추정"해줄 테니 일단 팔아버리라고 한다. 미국의 일개 빅데이터 기업에서도 우리 국민의 주민번호와 민감한 처방정보를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땡땡땡(OOO) 표시에 불과한 몇 가지 조치로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이라는 거짓말이 횡행한다.

 

이뿐만 아니다.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등 소위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대응전략을 짜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신설한 미래전략수석 비서관 인사가 신설초기부터 지금까지 거대 통신사 경영진 출신 일색이다. 중요한 국가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이 자리를 이해 당사자인 통신사 출신들이 독식한다면 정책의 방향이 누구를 위한 것일지는 명약관화하다. 

 

그간 임명된 4명 중 3명의 미래전략수석이 KT 사외이사(윤창번, 현대원), SK 사장(조신) 출신이다. 이런 배경에서 청와대는 통신사 등 친기업적인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다. 태생부터 통신 소비자의 권리, 개인정보와 같은 인권을 기업이익에 우선할 구조가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는 빅데이터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특정 개인을 다시는 식별할 수 없는 완전 익명처리된 빅데이터 교통정보는 공공정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4호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청와대에 의해 추진되는 빅데이터정책은 이와 다르다. 현재 정부와 기업이 말하는 규제완화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완전한 익명'이 아니라 기업들에 유용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거래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우회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는 위치정보, 건강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자기 고객들의 위치, 질병 등을 추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당사자는 모른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권은‘불필요한 규제'로 제거 대상이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추진하는 청와대발 빅데이터 정책은 모두 중지돼야 한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정상적인 민주적 절차에 따라 위임된 권력이 아닌 ‘비선실세’에 따라 국정이 좌지우지되었다는 증거가 넘쳐나고 있다.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에 의해 급조된 재단들에 아무런 보상없이 수백억을 기부했을 리가 없다. 그리고 이들 기업이 앞장서서 추진하는 빅데이터 사업을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 일부 기업이 비선실세와 유착한 대가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게 아닌지 의심을 떨쳐낼 수 없다.

 

이에 우리 10개 단체들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필두로 정부와 기업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초법적인 개인정보 활용 정책들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나아가 20대 국회가 최근 미국이나 유럽의 조치처럼 빅데이터 처리로부터 국민의 동의권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이를 제고하는 정책을 처음부터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 11월 1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6/11/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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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통한 해방 혹은 속박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R&D 챌린지’를 열었다. 뉴스 데이터 6000개 중에서 ‘가짜 뉴스’를 찾는 기술력을 평가해 우수 연구팀 3개 팀을 뽑아 연구비 15억원을 지원했다. 2위를 차지한 아이와즈팀 강장묵 교수(남서울대)는 “1년 동안 신문 기사 130만 건을 기계 학습하며 이룬 규칙 기반의 뉴스 기사 분석”을 성공 비결로 밝혔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함께 가짜 뉴스는 인터넷 및 정보기술이 우리 삶을 파괴하는 방식 중 하나로 지적되었는데, 그 가짜 뉴스의 질곡을 바로 인터넷과 정보기술이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미담의 핵심에는 신문 기사 130만 건, 즉 빅데이터가 있다. 인공지능이 최근 발전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재료가 되는 빅데이터의 출현에 힘입은 바 크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데이터베이스(DB)들을 합쳐, 전에는 몰랐던 통찰을 유추해낼 때 빅데이터는 사회적으로 더욱 유용하다. 예를 들어 건강 정보와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연결하면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암 발병 간의 관계를 밝혀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다. 건강 정보 DB는 긴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제공한 정보를 축적해 만들어진다. 그런데 휴대전화 제조사가 안전한 휴대전화 개발에 필요하다며 이를 이용한다면 환자의 사생활 비밀 침해라고 볼 수 있다. 자발적으로 정부기관이나 회사에 제공한 것이라도 정보 제공의 조건과 목적에 반하게 이용되면 정보 유출, 즉 ‘감시’와 다를 바 없다. 이를 막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이용되고 공유되는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물론 그 정보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된 상태, 즉 ‘익명화’되어 유출된다면 사생활 비밀 침해는 없을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도 사라진다.

서로 다른 목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DB들의 상호 결합을 위해서는 적어도 각 DB의 엔트리(명단) 중에서 동일인의 데이터들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A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과 B의 암 발병 여부를 연결해놓은 데이터는 ‘밀려 쓴 답안지’처럼 쓸모없어진다. 그렇다고 실명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런 이유로 DB 결합은 먼저 각 DB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이른바 ‘개인식별 정보’를 가명으로 전환한다(보통은 일방향 해시함수). 그다음 동일한 가명을 가진 DB 엔트리들을 결합한 후 가명을 떼어낸다. 원본 데이터를 가진 사람은 데이터를 비교해 정보 주체를 찾아낼 수 있으므로 결합된 DB를 익명화하는 기술을 쓴다.

‘빅데이터 개인정보 비식별화 공론화위원회’ 필요

여기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대치한다. 한쪽에서는 가명 생성 공식을 아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가명화’된 정보는 항상 재식별화될 수 있으므로 익명화가 아니라고 본다. 이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취하는 태도와 비슷한데, 정보 주체들의 동의 없이 새로운 목적으로 그들에 대한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순간 이미 불법적인 ‘목적 외 이용’에 해당되어 불가하다는 것이다. 다른 쪽에서는 신뢰받는 제3자가 가명 생성 방식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DB 결합 서비스를 대신하고, 이후 최대한 익명화 작업을 한다면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결합 DB를 용이하게 재식별화할 방법이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가치판단을 해야 한다. 빅데이터는 본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식별 정보를 보관한 자들이 법과 계약을 지킬 것이라는 약속에 어느 정도 기댈 수밖에 없다. 이 약속이 무의미하다면 익명화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기술적 불가능성 문제는 이 논란에 대해 중립적이다). 빅데이터를 통한 지식 추구라는 장점과 여기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 위험 사이에서 적정한 선을 긋는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 정보를 통한 해방과 정보를 통한 속박. 두 가지를 모두 잡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위 글은 시사IN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7.12.29.)

수, 2018/01/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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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모습 드러낸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국감에서 철저히 따져야

박찬대 의원, 그동안 금융위가 철저하게 은폐하려 했던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확보 및 일부 내용 공개

정관 내용 특정 및 3개 주주의 이사회 장악 등 “주주 의결권 행사 결과적 제약”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던 “동일인 회피 시도” 결국 백일하에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오늘(10/10),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그동안 지속적인 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버티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던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하여 그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https://goo.gl/nUVamw). 이번에 공개된 조항은 비록 3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그 폭발력은 간단치 않다.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주주간 계약의 내용과 일치시키도록 강제하는 한편, ▲3개 주요주주((주)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들이 이사회의 과반수(총 9인중 5인)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조항은 3개 주요주주들이 은행법상 ‘동일인’일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이들이 동일인일 경우 이들은 모두 비금융주력자가 되어 이들 보유 지분의 합계는 4%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 보유하는 지분은 즉시 매각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스스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전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국회 정무위가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을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주주간 계약서의 3개 조문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3조>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부규정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는 본 계약의 내용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정관, 내규의 내용이 본 계약의 내용과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즉시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사회의 구성

<11.1.1.> 인터넷은행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 및 사외이사 6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1.1.4> 주요주주들은 사내이사 후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11.1.5.> KT와 우리은행은 각 사외이사 후보 1인씩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14.1.>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이하 “의무위반 당사자”)는 손해가 발생한 당사자에게 위약벌로 10억원 또는 발생한 모든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자료: 박찬대 의원실 보도자료(2017.10.10.)

 

 

위 조문들은 이 주주간 계약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특정한 방향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주간 계약서 제3조는 케이뱅크의 정관이 주주들의 자유스럽고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계약의 내용에 부합해야 하고, 만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주주간 계약서 제11조는 총 이사 9인중 사내이사 전원을 포함한 과반수인 5인을 3개 주요주주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이를 노골적으로 규정할 경우 ‘동일인’ 시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음을 염려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형식으로 살짝 진실을 가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다. 이 조항이 없더라도 주주제안의 형태로 임원후보 추천이 모든 주주에게 가능한 상황에서 이 조항을 별도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비록 “추천”이라는 외양으로 그 모습을 가렸지만 사실상 이사를 선임하겠다는 뜻 아닌가? 실제로 케이뱅크의 대표이사는 (주)KT 출신이 차지했고, 재무담당 이사는 우리은행 출신이 차지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주주간 계약서는 주주들이 의결권을 특정한 방향으로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강제 또는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은 은행법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오직 은행업에만 존재하는 소유한도 규제의 대상인 ‘동일인’과 ‘비금융주력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9호는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묶어 ‘동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은 은행법상 소유규제의 핵심인 제15조와 제16조의2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핵심 개념이다. 이중 제15조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동일인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제16조의2는 동일인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경우 적용하는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이번에 공개된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주)KT, 우리은행 그리고 NH투자증권이 동일인에 해당하게 되면 이들은 당연히 비금융주력자가 되고 따라서 이들은 4%를 초과하여 케이뱅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2016년말 현재 이들 주주들의 보통주 보유 현황을 보면 (주)KT 8%, 우리은행 10%, NH투자증권 8.6%를 보유하여 합계 26.6%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이므로 4%를 초과하는 22.6%를 위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들은 은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유중인 22.6%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즉시 이 지분을 매각하여야 한다. 이들이 매각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은행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돌이켜 보면 현재 케이뱅크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 하에서 비금융주력자인 (주)KT가 은행법을 위반하면서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면서 겉으로는 합법을 가장하려고 하니, 종국에는 이런 저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주간 계약서는 그런 정황을 또 다른 측면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이제는 이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멈출 때가 되었다. 그것이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전하는 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기존의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주주간 계약서를 포함한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불법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엄중하게 추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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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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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주노총, 참여연대 구조조정 관련 정부 금융당국 책임을 묻기 위한 산업은행 앞 기자회견 진행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정부_금융당국 등 책임물어야

 

부실기업 구조조정 관련 정부와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정당, 노동조합,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오늘(6/21) 오전 11시 산업은행 앞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조선/해운업 관련 구조조정에 대하여 정부와 금융당국, 산업은행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묻고 책임자 처벌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전반 및 서별관 회의에 대한 청문회, 실업대책 마련, 노동자가 참여하는 국회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진행안
진행 : 이병렬 정의당 부대표 
발언 1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발언 2 : 정의당 이정미 부대표(원내수석부대표)
발언 3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고통전가를 중단하고 정부와 금융당국, 부실 경영진과 산업은행이 먼저 책임져야 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동자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 국민 사기극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조선 해운업 관련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피해는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대량 해고 및 임금 삭감, 부서 이동은 기본이고 임금 체불에 부당 전보, 부당 해고까지, 조선 3사가 마련한 자구안에는 일방적인 노동자들의 희생만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고가 결정된 노동자들과 이미 회사를 떠난 물량팀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고려한다면 무능한 경영진의 실패와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실패로 인해 수 만명의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사회적 약자만을 희생하는 구조조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등의 공시에 따르면 조선 3사의 2015년 연간, 2016년 1분기까지의 가동률은 100%를 상회합니다. 2016년 3월 말 현재 수주잔량은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 남아있습니다. 유휴인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조선산업의 고용형태는 충분히 파행입니다. 사외하청을 제외한 사내인력 중 25%에서 35%만이 정규직일 뿐입니다. 지금 행해지는 인력 구조조정은 유휴인력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을 산업예비군으로 만들어 인력을 싸게 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산업의 성장동력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있는 산업은행의 과오는 끔찍할 지경입니다. 지난 주와 어제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1조 5천억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방치해 왔다고 합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해양플랜트 사업의 공사진행률을 과다산정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 기준 1조 5342억원이 분식회계 됐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이번 조선해운업 부실의 핵심 분야인 ‘해양플랜트 사업’에 대하여 경영진은 거짓으로 사업을 부풀리고 공사진행률을 과다산정하여 임기 내 돈잔치를 하고 교묘하게 이를 감췄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인 부조리가 자행되고 있었지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를 감독하기는커녕 부패의 과실을 함께 나눠먹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이 산업은행에게 전가시키는 것 역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감사원은 수년간 비리를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을 집중적으로 털고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고 이보다 빠른 처방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년간 방치하고 있다가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전제로 하는 자구안들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본격화된 감사원 감사와 분식 회계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의심할 만 합니다.

 

더욱이 홍기택 전 회장이 터뜨린 ‘서별관 회의’는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홍기택 산은 회장 등으로 구성된 서별관 회의에서 홍기택 전 회장은 산은과 수은이 얼마씩 돈을 부담해야 하는지 다 정해놓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금육당국은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례에도 없는 방식인 자본 확충 펀드 까지 등장시키는 등 무리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여기에 모인 정당,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는 조선·해운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에 앞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당사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우리의 요구안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첫째, 조선해운업에 대한 부실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청문회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청와대, 기재부, 금융위, 국책은행장 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운영위(청와대), 기재위(기재부, 한은, 수은), 정무위(금융위, 산은) 합동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조선·해운업 경영진·대주주의 경영실패,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혐의에서 드러난 회계법인과 채권단, 금융당국의 감독실패, 지원자금의 대부분을 채무비용으로 돌려받은 STX조선 사례에서 나타난 금융 주도 구조조정의 폐해, 소위 서별관회의로 통칭되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정책 실패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청문회를 제안합니다. 

 

둘째, 조선해운업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고통 전가를 중단하고 이미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대책과 고용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조선3사와 STX 조선이 내놓은 자구안은 결국 노동자들에 대한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안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 경영진에 대한 책임은 꼬리자르기에 끝나는 상황에서 오직 노동자들에 대한 희생 강요로 점철되는 현재의 자구안들에 대해 당사자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경영실패의 책임자와 정부 당국에 대한 확실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미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대책과 고용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회 내 구조조정 관련 특위를 구성하고,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숱한 구조조정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소 잃고 외양간도 못고쳐 왔습니다. 현재 제조업을 비롯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결국 재벌 주도 경제를 혁신해야 합니다. 특정 업종과 지역에 대한 한시적인 대책을 넘어 전체적인 고용안정 방안, 일자리창출 방안,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에 모인 정의당,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 후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에 대해 공동의 요구와 공동의 투쟁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먼저 온당한 책임을 질 때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노동자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책임과 희생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 당국, 국책은행, 경영진의 불법·부패를 바로잡는 진정한 구조개혁이 진행되어야 한 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정의당, 민주노총, 참여연대 

화, 2016/06/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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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학영·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관치금융의 폐해와 부실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문제의 해소 위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분리·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 등 제시

정부조직개편과 연동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뤄져야
일시 및 장소 : 2017.2.28.(화) 10:00 국회의원회관 6층 제11간담회실

20170228_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개편 방안모색 토론회 01

 

 


국회의원 이학영·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2/28)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의 사례에서 관치금융의 폐해와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가 드러났다.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차기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차기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민간주도 금융 감독의 필요성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윤석헌 교수는 1999년 통합감독기구 출범 이후 국내의 금융감독체계 관련 주요한 개편내역과 개편논의들을 살펴보고, 통합감독기구 출범 당시 ‘금감위사무국 설치’와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금융위원회 설치’를 잘못된 방향으로 평가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관치금융이 자리잡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을 ‘부실 떠넘기기’라고 평가한 윤석헌 교수는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금융감독체계개편 논의가 혼란만 초래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 주도 개편논의에서 ‘올바른 방향의 개편’이 배제”되었다고 지적하고 “대선에 맞물려 정부조직개편을 다루게 될 지금이 개편논의 적기”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윤석헌 교수는 “현행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의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묶어 놓은 양상”이라고 지적하며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업무를 분리를 주장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여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여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감독기구(복수 가능)로 이관하여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을 통합함으로써 감독업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
윤석헌 교수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하고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①민간 공적기구로 통합 ②민관혼합 조직으로 통합 ③공무원조직으로 통합 등 세 가지 대안을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효율성 등 네 가지 기준에 비추어 평가한 결과 ‘민간 공적기구’가 우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 모형 소개(쌍봉형/소봉형/단봉형)
윤석헌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기구가 선택할 수 있는 쌍봉형, 소봉형, 단봉형 등 세 가지 모형을 소개하며 비교와 평가를 진행하였다. 
   - 쌍봉형 : 건전성감독기구/행위규제기구(시장감독기구), 금융안정협의회
   - 소봉형 : 건정성감독기구(대봉)/ 소비자보호기구(소봉), 금융안정협의회
   - 단봉형 : 단일감독기구

 

○ 거시건전성정책 및 위기관리 기구 : 금융안정협의회 신설
윤석헌 교수는 거시건전성정책 및 위기관리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가칭) 신설’을 제시했다. 윤석헌 교수는 “빚내서 집사라 정책과 같은 정부의 부적절한 경제정책 추진이 위험을 수반하는 상황에서 감독기구가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해 금융소비자 및 국민들에게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독당국은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마무리 행정수단이 아니라 국가 위험관리 최종수단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여하여 관련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은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금융감독체계”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홍일표 사무처장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취임할 가능성이 있는 차기 정부 조직개편의 특수한 상황을 소개하며 ‘차기 정부 조직개편의 방향’으로 ▲청와대, 검찰,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권력기관과 일부 부처에 집중된 권한의 축소·분산 ▲‘3권 분립’, 특히 국회와 정부의 견제와 균형 원리의 작동 ▲비공식적이고 급하게 진행되는 정부조직개편의 지양 ▲‘하드웨어’ 개편과 ‘소프트웨어’ 개혁의 균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차기 정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방향과 주요 내용’으로 ▲정부조직개편과 연동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개편(안)을 제시하며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과 위상을 조정하는 맥락 속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헌 교수의 발제 내용 중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는 “금융감독 개편의 핵심을 구성하는 최우선 선결과제”이며 이는 “특정 감독모형과는 무관하게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가 지난 20년간 안고 온 고유의 만성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홍범 교수는 “금융위-금감원으로 분리되어 있는 현행 이원구조의 단일화 및 공적 민간기구화”를 강조하며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공적 민간기구(단일 공법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국은행 사례를 모델로 현행 금융감독의 이원구조를 단일화함으로써, 우량 감독지배구조 확립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를 주장했다. 또한 순환보직과 같은 제도적 특징은 감독의 비전문성을 초래하고 상명하복·응집력·엘리티즘에 근거한 문화적 특징은 감독의 불투명성·폐쇄성·경직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 금융 관료조직의 제도적·문화적 특징은 결국 금융감독에서의 ‘관치’로 집약됨”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홍범 교수는 우리나라 감독체계에서 “실패한 것은 금융감독이며 통합모형이 아님”을 강조하고 “금융감독의 실질이 변하지 않는 한 쌍봉모형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발제자와 감독모형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이에 김홍범 교수는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강화를 위해 현행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기능을 떼어내 ‘독립형 금융ADR기구의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위기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거시건전성정책기구와 위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기관리정책기구는 별도로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홍범 교수는 향후 금융감독개편 논의에서 ‘모형 선택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오늘날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 대통령 중심제의의 폐해를 절감하고 이를 축소하기 위한 국가지배구조 개선과 금융민주화와 금융감독의 정치적 독립성 제고”를 촉구했다. 또한 “WTO 규범에 의해 대부분의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이 축소중인 가운데, 유독 한국의 금융업은 그런 대세에 예외처럼 보인다”며, “폐쇄적, 비경쟁 체제하에서 경쟁력과 소비자보호 중 그 어느 목적도 달성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정홍주 교수는 통화정책의 독립성 강화가 세계적 추세인 것처럼, 금융감독의 독립성 강화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소위 쌍봉형 감독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의 분화(기관 간 조정문제는 부수적)와 기존의 금융업 보호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통한 금융업 발전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조선⋅해운업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적된 효과적인 위기대응과 투명한 정책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의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같이 금융안정감시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 간의 업무와 기능을 재조정하면서 금융안정협의체 등과 같은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 포스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을 통해 1999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통합금융감독체계가 출범함. 이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도의 금융부처 개편을 통해 당시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권을 이관하여 금융위원회로 개편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기획재정부를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설되는 금융위원회에 금융부분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종되었다는 비판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통합으로 권한 집중에 따른 관치금융이 심화된다는 우려에 따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이후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사고, 동양생명 사태 등에도 여전히 이렇다 할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모피아·금피아 출신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고 있으며, 최근 일어난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 등을 통해 관치금융의 폐해와 부실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문제가 크게 지적된 바 있어,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박근혜 게이트 등으로 인해 차기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 체계 개편방안 검토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차기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6층 제11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사회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발제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민간주도 금융 감독의 필요성 중심으로) :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토론

 -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종합토론

 

화, 2017/02/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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