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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건설사 특별사면에 대한 경실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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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건설사 특별사면에 대한 경실련 논평

익명 (미확인) | 목, 2015/08/13- 14:55
시장경제 체제를 훼손한 담합업체 특별사면,  박근혜 정부는 담합・부패조장 토건정부인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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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도 법치주의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임.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는 사법권을 무력화시켜 법치주의 정신을 형해화시키는 것임. 
●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들에 대한 보은식 사면 등 사면권 남용이 심각함. 2009년 12월 31일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도 있었음.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2015년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음.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와 야당들의 의지부족으로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2) 입법과제
①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한정하는 「사면법」 개정
●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범죄, 배임횡령 등 기업범죄 등은 사면에서 제한함.
●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를 사면하는 소위 ‘셀프 사면’을 금지함.
● 형기를 2/3 이상 채우지 않은 자 등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자는 사면을 금지함.
② 사면심사위원 구성 다양화, 투명성 강화하는 「사면법」 개정
●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결정하기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의견을 듣거나 국회에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구성권을 법무부장관 단독에서 국회와 대법원장으로 확대하고, 사면심사위원회 위원회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수, 2016/06/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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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건설대기업 특혜사면을 중단하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던 박근혜정부는 건설대기업의 ...
수, 2015/08/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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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특별사면 취소해야 한다

사면권 남용 반복 중단하려면 사면법 개정이 필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8/12)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조세포탈과 횡령으로 구속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되었다. 예상보다 부패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축소되었지만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은 원칙을 어긴 것이며, 경제정의와 사법정의의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이 이 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정권에 비해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패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이어이고 있다. 지난해에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 SK전 회장을 사면복권한데 이어 올해에도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했다. 비록 이재현 회장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형 집행 정지를 통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특별사면까지 한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한 것이다. 
더구나 형 확정 판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작년에 밝힌 정부의 사면심사대상 기준도 어긴 것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 달에 형이 확정되었다.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 온 것이 박 대통령이 스스로 원칙과 신뢰를 또 버렸다. 

 

이번 사면은 경제활성화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힌 이재현 회장이 다시 한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러 이러한 사면은 재벌 경영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의 경영의지나 열심히 일하는 일반국민들의 노동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매년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으로 사회적 논쟁이 반복되고 일반 국민의 위화감만 쌓이고 있다. 이런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사면법을 개정할 방법밖에 없다. 대통령의 의지와 선의에만 기대서는 안된다. 19대 국회에서는 여러 사면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 들어 이찬열 의원 등이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면법을 조속히 개정해 사면권 남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갈등 반복을 끊어야 한다. 

금, 2016/08/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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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공정위 개혁 과제

담합 눈감아주는 법원…"공정위 변화와 동행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눈을 가리고, 한 손엔 법전, 다른 손엔 저울을 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법의 여신상을 법원 유리창에 장식해 놓았다. 창문 너머로 법원 깃발이 나부낀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농심과 오뚜기 등 국내 라면 제조사들은 2001년부터 약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함께 올렸다. 당시 이들은 가격인상의 날짜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등 담합에 가까운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같은 내막을 몰랐다. 오른 라면 가격에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라면사들의 행태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세상에 드러났다. 공정위는 1300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에서 문제가 생겼다. 가격 정보는 교환했지만 합의서와 같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그 뒤 비슷한 형태의 담합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앞으로 가격담합 적발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사법부의 변화가 뒤따라주지 않는다면 공정한 시장의 정착은 요원하다. 보수적인 사법부의 판결이 공정위의 자체 검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략)

 

원문 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6151800001&code=920…

 

 

금, 2017/06/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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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제한하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참여연대, 국회 법사위에 사면법 개정안 심의 촉구 의견서 전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광복 70주년 대통령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과 관련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소모적인 논쟁을 지켜보지만 말고,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오늘(7/17) 전달하였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보낸 의견서>

 

조속한 사면법 개정안 심의․처리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며 검토를 지시한 후, 비리 기업인, 부패 정치인의 사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리 기업인이나 부패 정치인에 대한 보은식 사면으로는 결코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도, 경제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더 이상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놓고 벌어지는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지켜보고만 있어선 안 되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다음의 의견을 전합니다.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와 남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입법적 뒷받침밖에는 없습니다.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 반인륜적 범죄,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범죄, 배임횡령 등 기업범죄 등에 대해 사면을 제한하는 방안, ▲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를 사면하는 이른바 ‘셀프 사면’을 금지하는 방안, ▲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결정하기 전에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의견을 듣거나 국회에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선행하는 방안, ▲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서 공개 시점을 지금보다 앞당겨 국민과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대통령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면권 행사를 위한 개정안들입니다.

 

하지만, 2014년 4월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사들에게 절충안 논의를 위임한 것을 끝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사면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늑장 심의로, 소모적인 논쟁을 이번에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번 8.15 특별사면에 비리 기업인들이 포함된다면, 법사위 위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법사위에서 심사를 속개해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자의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폐단을 잘 알고, 2012년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설 특사 때도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사면을 실시하였고, 최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이 있을 때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광복70주년이라는 뜻깊은 시점을 맞아 비리 기업인, 정치인들까지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내세우고 있는 국민대통합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6.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금, 2015/07/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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