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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CJ 이재현 회장 특별사면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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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CJ 이재현 회장 특별사면 취소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8/12- 13:10

CJ 이재현 회장 특별사면 취소해야 한다

사면권 남용 반복 중단하려면 사면법 개정이 필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8/12)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조세포탈과 횡령으로 구속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되었다. 예상보다 부패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축소되었지만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은 원칙을 어긴 것이며, 경제정의와 사법정의의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이 이 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정권에 비해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패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이어이고 있다. 지난해에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 SK전 회장을 사면복권한데 이어 올해에도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했다. 비록 이재현 회장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형 집행 정지를 통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특별사면까지 한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한 것이다. 
더구나 형 확정 판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작년에 밝힌 정부의 사면심사대상 기준도 어긴 것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 달에 형이 확정되었다.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 온 것이 박 대통령이 스스로 원칙과 신뢰를 또 버렸다. 

 

이번 사면은 경제활성화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힌 이재현 회장이 다시 한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러 이러한 사면은 재벌 경영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의 경영의지나 열심히 일하는 일반국민들의 노동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매년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으로 사회적 논쟁이 반복되고 일반 국민의 위화감만 쌓이고 있다. 이런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사면법을 개정할 방법밖에 없다. 대통령의 의지와 선의에만 기대서는 안된다. 19대 국회에서는 여러 사면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 들어 이찬열 의원 등이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면법을 조속히 개정해 사면권 남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갈등 반복을 끊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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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국회가 사면권 남용 방지 법안 처리 안한 것도 큰 문제
국민통합과 경제정의에 배치되는 특별사면시도 중단해야

 


배임·횡령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한다.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참여연대는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사면권 남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들에 대한 사면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제도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은 이들을 구제하는 사면도 아니고, 국민 절대 다수의 요청에 의한 특별사면도 아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대통합을 가져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도 문제이지만, 사면권 남용이 매년 반복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을 방치해온 정치권의 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19대 국회에 들어서만해도 기업인들의 배임·횡령 범죄 등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등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이 11개나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도, 그들이 소속된 정당들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에 배임·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재벌총수를 사면하지 말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리고 이런 사면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여야 정당들이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도 촉구한다.

목, 2015/08/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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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체제를 훼손한 담합업체 특별사면,  박근혜 정부는 담합・부패조장 토건정부인가!&...
목, 2015/08/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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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Getty Images

7월 30일 미얀마에서 대규모 사면으로 양심수 최소 11명이 석방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 조치이나, 여전히 수감되어 있는 수백여 명의 평화적 활동가들을 즉시 모두 석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 30일 대통령 특별사면을 실시해 총 6,966명을 석방했다. 이날 석방된 수감자 중에는 기자, 평화적 시위대, 억압받는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지도자 등 국제앰네스티가 양심수로 지정한 최소 11명이 포함되어 있다.

루퍼트 애보트(Rupert Abbot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조사국장은 “이들 양심수 11명이 겪어야 했던 고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겠으나, 이제 이들이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그러나 이들 중 누구도 처음부터 수감되어서는 안 됐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지난해 미얀마에서 평화적 활동가들이 체포되거나 박해 받는 일이 놀랄 만큼 급증하면서, 더욱 많은 양심수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본 바 있다. 정부가 인권옹호자, 학생, 기자, 정부 비판자들을 탄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 남아있는 한, 이번과 같은 사면조치의 장기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면은 7월 초 미얀마 총선이 2015년 11월 8일 실시될 것이라고 발표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대규모 사면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2014년 10월, 미얀마에서 2건의 주요 국제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불과 몇 주를 앞두고 수천여 명의 수감자들이 석방된 이후 처음이다.

루퍼트 애보트 국장은 “미얀마 정부는 그간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맞춰 이번과 같은 사면을 발표해 왔다. 정부는 이번 사면이 다가오는 11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것에 불과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여전히 수감되어 있는 평화적 활동가 수백여 명을 석방하고, 단지 인권을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될 위기에 놓인 사람들의 혐의를 취소하는 조치가 뒤이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7월 30일 사면 대상에 포함된 양심수는 다음과 같다.

비 미드데이 선(Bi Midday Sun)지 소속 언론인 쩌 저 하잉, 윙 팅, 투라 아웅, 잉 밍 툰, 쩌 민 카잉은 2014년 7월 반정부 지도자 아웅산 수치와 소수민족 대표들이 과도정부를 구성했다는 내용의 오보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2년형에 처해졌다.

소수민족 미차웅칸족의 지도자 세인 싼은 미차웅칸족의 토지를 놓고 벌어진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정부를 비판하며 열린 평화적 시위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지역사회단체 ‘민주주의 물결 운동(MDCF)’에 소속된 평화적 활동가 팅 마웅 치는 2014년 양곤에서 허가 없이 시위를 벌인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선고됐다.

로힝야족 지도자 바 싸르, 쩌 킨, 쩌 민트와 그의 아들 흘라 민트는 2015년 3월 수감되었다. 네 사람은 지난 2013년 4월 정부가 실시한 인구조사에서 로힝야족이 인정되지 않자 이에 반발해 일어난 시위 중 체포되었다. 당시 시위로 인해 결국 정부는 인구조사 실시를 유예하게 되었다. 네 명은 각각 징역 5년에서 8년을 선고받았다.

영어전문 보기

MYANMAR: PRISONERS OF CONSCIENCE RELEASED IN AMNESTY BUT SCORES REMAIN BEHIND BARS

The release of at least 11 prisoners of conscience in a mass prisoner amnesty in Myanmar today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but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clear the country’s jails of the scores of peaceful activists who still remain behind bar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Myanmar authorities today released 6,966 people as part of a Presidential prisoner amnesty. Among those freed are at least 11 men who Amnesty International has designated prisoners of conscience – including journalists, peaceful protesters and community leaders from the repressed Muslim Rohingya minority.

“We have seen an alarming increase in arrests and harassment of peaceful activists in Myanmar in the past year,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prisoners of conscience languishing behind bars. Releases like the one today will have little long-term effect if the laws that allow the authorities to crackdown on human rights defenders, students, journalists and government critics remain on the books.”

Today’s amnesty follows the announcement earlier this month that Myanmar will hold general elections on 8 November 2015. It is the first mass prisoner amnesty since October 2014, when thousands were released a few weeks ahead of Myanmar hosting two major international summits.

“Myanmar’s authorities have a track record of announcing prisoner amnesties, like the one today, at politically opportune times. The government must prove that this is more than an empty gesture to curry favour ahead of the November elections. The next step must be to release the scores of peaceful activists who still remain behind bars, and to drop charges against those facing imprisonment simply for peacefully exercising their human rights,” said Rupert Abbott.

Background
Prisoners of conscience included in today’s prisoner amnesty include:
Kyaw Zaw Hein, Win Tin, Thura Aung, Yin Min Htun, and Kyaw Min Khaing, all media workers from the Bi Midday Sun newspaper, each sentenced to two years in prison after the paper published claims that opposition leader Aung San Suu Kyi and ethnic leaders had been elected as an interim government in July 2014.

Michaungkan community leader Sein Than, sentenced to two years in prison for participating in a series of peaceful protests in response to failures by the authorities to resolve his community’s land dispute.

Peaceful activist Tin Maung Kyi, a member of the community-based organization the Movement for Democratic Current Force (MDCF), who was sentenced to one and a half years in prison for protesting without permission in Yangon in 2014.

Rohingya leaders Ba Thar, Kyaw Khin, Kyaw Myint and his son Hla Myint, who were imprisoned in March 2015. The four men were first arrested in April 2013 following a community protest against the government-led population registration exercise, which did not allow members of the community to identify as Rohingya. Protests forced the authorities to suspend the registration exercise. The four men were sentenced to between five and eight years in prison.


수, 2015/08/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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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국회가 사면권 남용 방지 법안 처리 안한 것도 큰 문제
국민통합과 경제정의에 배치되는 특별사면시도 중단해야

 

배임횡령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한다.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참여연대는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사면권 남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들에 대한 사면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제도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은 이들을 구제하는 사면도 아니고, 국민 절대 다수의 요청에 의한 특별사면도 아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대통합을 가져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도 문제이지만, 사면권 남용이 매년 반복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위한 사면법 개정을 방치해온 정치권의 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에 들어서만해도 기업인들의 배임횡령 범죄 등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등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이 11개나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도, 그들이 소속된 정당들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에 배임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재벌총수를 사면하지 말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리고 이런 사면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여야 정당들이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도 촉구한다.

목, 2015/08/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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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부패 기업인 사면해선 안 된다


기업인 일부 사면으로 경제 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
부패 사범 사면, 국민통합 역행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광복절 특사'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대상자 검토 등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어제(7/16)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결과, 새누리당의 의견을 받아 들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면은 3권 분립과 국가 법질서를 흔들 수 있을 만큼,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더욱이 사면에 대한 엄격한 제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참여연대는 부패 기업인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힌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사면권을 남용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앞세우고 있으나 국민통합이 부패 기업인 사면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도리어 부패사범에 대한 사면권 남용은 힘없고 배경이 없는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만 조장하여 국민 분열만 가속화할 따름이다. 또한 국민대통합을 이야기하면서 한쪽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인권활동가를 구속하고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시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국민통합은 핑계일 뿐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도 국정 후반부 체제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결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기업인들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금, 2015/07/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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