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C, 한국 보수정권 역사교과서 단일화로 다양한 시각 통제하려 해
한국 경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도 중국인이 가장 많다. 이 때문에 한국 내 사드 배치로 중국의 여론이 악화되면 경제적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간에 사드 배치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금, 중국 여론의 변화는 어떨까.

중국 언론보도 전수조사… 한국 사드 배치 비판 35일간 187건
뉴스타파 취재진은 인민일보, 환구시보, 신화통신, CCTV 등 중국 4대 매체의 사드 관련 보도를 전수조사했다. 기간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를 처음 언급한 1월 13일부터 사드 논의가 공식화된 이후인 2월 16일까지로 정했고, 해당 매체에서 ‘한국’과 ‘사드’라는 두 단어를 동시에 포함하는 모든 기사를 수집해 내용을 분석했다.
기사는 총 230건이었다. (인민일보 38건, 환구시보 87건, 신화통신 30건, CCTV 75건) 내용 분석 결과,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스트레이트성 기사 43건을 제외한 187건의 기사가 모두 사드 배치에 비판적인 보도로 분류됐다.

▲CCTV 1월 14일 방송보도
특히 국영방송 CCTV는 주요 시점마다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 논조의 방송을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이 방송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회견이 있었던 1월 13일 이후 이틀간 ‘전문가, “미국 사드 배치 한국 국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专家:美部署“萨德”主要不是为保卫韩国)’ 라는 뉴스를 4회 내보냈다. 한국의 사드 배치가 사실상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중국 내 군사전문가의 의견을 전달하는 내용이었다.

▲CCTV 2월 13일 방송보도
한미 간 공식적인 사드 논의가 있었던 2월 13일에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사드 비판 발언을 인용해 이틀간 8차례나 방송했다. ‘왕이, “미국 한국에 사드배치, 겉과 속이 다르다” (王毅:美拟在韩部署“萨德”反导系统是“项庄舞剑”)’는 제목의 해당 보도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하는 것이 겉으로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왕이 외교부장의 말을 담았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국제시사분야 자매지 환구시보는 가장 많은 보도와 논평을 통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비판했다. 35일간 87건이나 관련 기사를 보도했는데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 논평이 17건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 관련 국회 연설을 했던 2월 16일에는 전쟁까지 거론하며 중국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원문 링크)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중국은 해방군을 동북지역에 배치해서 강력 대응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에 전쟁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으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 상대해 줄 수 있다. 중국이 다리가 잠겼을 때 누군가는 허리까지, 심지어 목까지 잠기게 될 것이다.
– 환구시보, 2월 16일 논평
중국 매체들이 이처럼 날선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의 입장과 여론 변화를 들어보기 위해 중국의 국제관계 전문가인 스위엔화 교수(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스위엔화 교수는 한국의 사드 배치가 결국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술에 취하고자 하는 이유가 술에 있는 건 아니다” … 미국이 자국 이익 위해 중국 위협![]() 스위엔화 교수 (중국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 사드 배치의 주요 목적이 한국의 안보가 아닌 중국 위협이기 때문이다.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사드 배치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몇 천 개의 대포를 휴전선에 배치해놓고 있는데 서울도 발사 범위 안에 있다. 이런 공격이 한국 입장에서 가장 큰 위협이지만 사드는 북한의 포 공격을 막을 수 없다. 중국 표현에 “술에 취하고자 하는 이유가 술에 있는 건 아니다(醉翁之意不在酒)”는 말이 있다. 미국은 자신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20년 넘게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이런 우호적인 관계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이 중국, 미국 사이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외교를 펼친 국가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의 이익을 무시했다. 이는 한중 우호관계의 기본 방향을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본다. |
신화통신이 2월 10일 실시한 여론 조사(중국 누리꾼 11,868명 대상)에 따르면, 56%의 중국인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한미일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봤고, 29%의 중국인들은 “일본이 틈을 타 수작을 부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중국인들은 한국이 중국에 등을 돌리고 미국, 일본과 가까워질 것으로 보고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명의 중국 내 국제관계 전문가인 스인홍 교수(인민대 국제관계학원)는 북한 핵실험 이후 한중 관계가 한 달만에 크게 악화되었다며 이것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중 관계 한 달 만에 이토록 악화될 수 있나”… 사드 배치 강행하면 더욱 나빠질 것![]() 스인홍 교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중국 정부는 보고 있다. 또한 한국에 사드 배치가 성사되면 일본에도 이어서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 사드의 레이더는 중국 시안(西安)까지의 모든 미사일 발사 정보를 탐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중국의 미사일 위력에 엄청난 손해가 생기고,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전략적 균형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절대적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 관영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한국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분위기는 어떤가? = 중국 내 여론은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 측 입장과 일치한다. 알다시피 중국의 언론 구조와 여론 확산 루트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물론 소수의 여론은 “북한의 핵실험 및 핵개발이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니 사드 배치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지만, 대부분 여론은 사드에 대해 부정적이다. 1월 6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 한중 관계는 큰 피해를 입었다.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고집한다면 한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한 달여 만에 한중 관계가 이토록 악화되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
사드 배치 ‘논의’만으로도 수출 기업들 피해 현실화 우려
한국 내 사드 배치는 현재 공식적인 논의 단계에 와 있는 수준이지만, 중국 내 여론 악화에 따라 조금씩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최광혁 책임연구원은 “중국에서 비관세 장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종이나 화장품 업종, 여행, 엔터테인먼트 업종등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가 아닌 수량 제한, 위생 규정 강화 등의 방법으로 외국산 물품의 교역에 불이익을 주는 다양한 장치들을 뜻한다. 최 연구원은 “예를 들어 중국이 한국에서의 면세 소비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중국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중국 쪽으로의 수출제한 조치를 건다든지, 아니면 한국 연예인들의 공연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 여행 업체 관계자는 “여행업이 가장 영향을 받는 이슈들이 사실 국내외 정세, 경제 문제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그 부분들이 다 좋지 않다”면서 사드 배치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 화장품 업체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사드 배치 이후는?
정부 여당도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 단장)은 지난 15일 열린 제11차 경제상황점검 임시대책회의에서 “과거 중국의 행태 등을 놓고 봤을 때 경제적 제재가 현재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회의에서 “중국이 주요 수출 국가인데 제재 조치가 있을 시 매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중국발 리스크 대응을 잘 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스위엔화 교수(중국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도 “사드 배치가 중국에 심각한 손해를 가하게 된다면 중국도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이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게도 이익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사드 배치가 현실이 된다면 중국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고, 중국은 이에 따른 군사적, 전략적 또는 경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은 국제정치 문제를 경제적 조치로 앙갚음했던 예가 있었다. 2010년에는 노벨 위원회가 반체제 운동가 류샤오보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자 노벨 위원회가 있는 노르웨이의 연어 수입을 중단했고, 2012년에도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자 분쟁 대상국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취재 : 정재원
촬영 : 김남범, 김기철
리서치, 번역 : 최재서
편집 : 박서영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상품 결합 판매하며 지나친 경품 제공
2015년 3월 제대로 제재했다면 4사 과징금 “최소 100억 원”
방통위 사무처, 실태점검과 조사하고도 위원회에 상정 안 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100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된 주요 통신사업자의 경품 관련 위법행위를 알고도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KT•SK텔레콤이 통신상품을 결합(묶음) 판매하며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준 위법행위가 3만8433건이나 적발됐음에도 방통위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나마 도중에 조사를 멈춰 수백만 건으로 추산된 네 사업자의 경품 지급 행위를 다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이런 정황에 비춰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걱정한 몇몇 통신사업자와 방통위 사무처 실무진 간 짬짜미 의혹이 일었다. 사무처의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뒤 공식 시장조사를 지시한 최성준 위원장도 2015년 3월 이후 최근까지 1년 8개월여 동안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맡은 일을 게을리한 의심을 샀다.
경품 금지행위 함께 조사하고도 허위•과장 광고만 제재
“의결 사항 나,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8일 방통위 제23차 회의에서 최성준 위원장이 두 번째 의결 안건을 열었다. 그해 3월 2일부터 조사한 KT•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를 비롯한 24개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 그날 방통위는 통신상품 여러 개를 결합해 계약하면 ‘방송은 공짜’라는 둥 허위•과장 광고를 한 책임을 물어 24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11억8500만 원을 매겼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3억5000만 원씩, 나머지 케이블TV사업자에 375만 원 ~ 750만 원씩이었다. 그때 석연치 않은 이유로 SK브로드밴드에게 허위•과장 광고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게 이상했지만 수면 아래엔 그보다 더 큰 특혜가 도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네 통신사업자가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을 팔면서 25만 원어치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곁들인 행위를 방통위가 눈감아 준 것. 나머지 20여 케이블TV사업자의 경품 위법행위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눈길을 끌지 못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은 2015년 1월과 2월 사전 실태점검으로 경품 위법행위를 확인해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고했고, 최 위원장의 시장조사 지시를 받아 2015년 3월 2일 24개 사업자에게 ‘통신방송 시장의 결합상품 관련 조사’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귀사의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 및 경품 지급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문구가 뚜렷했다. 시장조사 목표가 그리 분명했음에도 위법한 경품 지급행위를 눈감아 준 채 허위•과장 광고만 제재한 것을 두고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지적이 많았다.

▴2015년 3월 2일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24개 사업자가 방통위로부터 받은 시장조사 통보 공문. 허위•과장 광고뿐만 아니라 경품 관련 금지행위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송통신계 한 전문가는 “방통위가 SK브로드밴드의 2014년과 2015년 초 통신상품 결합 판매를 위한 경품 관련 금지행위를 제대로 제재했다면 60억에서 7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을 테고, LG유플러스•KT•SK텔레콤도 각각 최대 50억 원에서 최소 30억 원대 과징금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관련 4사 과징금이 100억 원을 훌쩍 넘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위•과장 광고와 달리 경품은 소비자를 현금이나 상품권 따위로 직접 꾀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벌여 위법행위로 벌어들인 관련 매출의 100분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초고속 인터넷에 집(유선) 전화와 인터넷(IP)TV를 묶은 상품’을 샀을 때 경품을 25만 원어치까지 주는 건 적법하나, SK브로드밴드는 2014년 평균 33만8757원어치 상품권이나 현금 따위를 주고 새 고객을 꾄 덕에 얻은 매출의 최대 3%를 토해 내야 하는 것. SK브로드밴드의 2014년 경품은 2013년 평균인 18만3852원어치보다 84.25%나 늘어 시장 과열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80만 원을 넘겨 아예 100만 원어치 경품을 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결합상품을 팔면서 경품을 25만 원어치만 준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고객에겐 100만 원어치를 줬다. 이런 ‘이용자 차별’은 방통위가 엄격히 규제하는 금지행위다.
경쟁 사업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LG유플러스가 2013년보다 120.04%나 많은 평균 32만4033원어치 경품으로 소비자를 꽸다. KT도 2013년보다 78.32%를 늘린 31만8857원어치 경품을 내밀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게 초고속 인터넷 시장을 내주지 않으려는 뜻을 내보였다. SK텔레콤은 2013년보다 193.42%가 많은 평균 24만2538원어치 경품을 내밀어 SK브로드밴드와 함께 결합상품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꾀했다. SK텔레콤 이동전화와 SK브로드밴드 초고속 인터넷은 두 회사가 각각 꾸린 결합상품의 중심을 이룬 채 새 고객을 늘리는 데 쓰였다.

▴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겨 확보한 2014년과 2015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 자료

▴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긴 2014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의 경품 지급액 흐름. 사업자 간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워져 경품 관련 위법행위가 만연했다.
201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지적 뭉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이용자 차별을 중지시키고 정상화한 건 잘했는데 그다음 문제가요, 결합상품 문제입니다. 지금 KT나 각종 인터넷 회사들이 (초고속) 인터넷에 무선전화와 유선전화 묶어 가지고 결합상품을 파는데 보면요. 하여튼 공짜, 무료, TV 플러스 인터넷 1000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이 결합상품 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신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이걸 왜 조사를 안 하세요? 이거 조사하실 겁니까?”
2014년 10월 24일 제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의원이 최성준 위원장에게 한 질문. 초고속 인터넷을 중심에 둔 결합상품 시장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워져 국회에까지 부조리가 전해진 결과였다.
최성준 위원장은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 일부 문제가 됐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은 부분적으로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최 위원장의 조사 약속은 그러나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 2015년 3월 조사하긴 했으되 국회와 언론의 관심이 멀어진 뒤로 올 10월까지 1년 8개월째 꿩 구워 먹은 자리가 됐다.

▴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긴 2015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의 경품 지급액 흐름. 2014년 10월 국회에서 결합상품 시장조사 지적이 일고 실제 조사가 시작되자 30만 원대였던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경품 평균 지급액이 20만 원대로 조금 떨어졌다.

▴2015년 3월 방통위의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들. ‘현금 100만 원 지급’과 ‘1년 공짜’가 난무할 만큼 시장 경쟁이 뜨거워 경품 지급액도 커졌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시정조치 관련 보도자료에서 갈무리)
2011년 2월 21일 방통위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새로 모집하며 지나친 경품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세 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 79억9900만 원을 물렸다. KT 31억9900만 원, SK브로드밴드 31억9700만 원, LG유플러스 15억300만 원이었다. 세 통신사업자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인터넷 단품이나 결합 상품을 팔면서 새 가입자에게 준 경품을 0원에서 91만 원까지 차별했다. 25만 원 이상 고액 경품을 받은 가입자가 3사 평균 25.7%에 이르렀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91만 원짜리 현금 경품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사례에 비춰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일어난 네 통신사업자의 경품 관련 위법행위 과징금이 100억 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측됐다.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고됐음에도 경품 제재 없어
“위에서 하도 서두르셔서 (긴급히) 2주 정도 (경품 실태점검 출장을)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점검할) 지역별로 4개조를 짰고, 시장 내에서 (조사의) 시급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15년 1월과 2월 사이에 통신상품 결합판매 사전 ‘실태점검’을 맡았던 방통위 관계자의 말. 이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삼아 2015년 3월 2일 시장조사 공문이 관련 사업자에게 보내졌다. 공식적인 시장조사의 시작은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 김용일 당시 이용자정책총괄과장으로부터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최성준 위원장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방통위의 일반적인 시장조사 절차. 이때까진 잘못된 게 없었으나 2015년 6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그해 7월 6일 ‘경품 제공 현황 보고서’까지 만들고도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올리지 않아 여러 의혹을 샀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이용자정책총괄과의 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보강하기 위한 조사를 추가적으로 (6개월 뒤인 2015년 9월에) 통신시장조사과에서 시작해 최근까지 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5년 3월 조사의 대상 기간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와 그해 9월 조사 대상 기간인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는 3개월만 겹칠 뿐이다. 박 국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도 앞으로 과징금을 정할 때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2015년 3월 치 조사를 맡았던 이용자정책총괄과의 보고서가 그해 9월 이른바 추가 조사를 맡은 통신시장조사과에 공유되지도 않았다. 두 과는 통신사업자에게 시장조사를 알리는 공문도 따로따로 보냈다. 조사를 각각 했다는 뜻.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시작한 경품 금지행위 조사마저 올 6월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지난 4일 최성준 위원장은 2015년 초 결합상품 경품 금지행위 실태점검과 그해 3월 시장조사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때 조사 대상 기간이던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시장에서 결합상품 판매 경품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웠던 때였음에도 제재 없이 지나간 까닭이 따로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응하지 않았다.
한편 방통위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2015년 3월 치 경품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실태점검 자료 수가 14만7641건(통신 4사 9만9533건)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경품 전수조사 없이 표본(샘플)을 뽑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위법한 경품 지급행위를 조사하려면 모든 사례를 찾아 점검해야 한다.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 행위가 일부 표본에만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변재일 의원실에 제공된 방통위의 2015년 3월 치 경품 조사 결과 보고서 개요(왼쪽). 오른쪽은 경품 수준별 현황. 실태점검 표본 수가 적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미심쩍다는 시각이 많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1
검찰














#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2
부역자 열전1 검찰
#3
최순실 국정농단 4년
비선들의 국정농단은 2년전에라도 드러날 수 있었다. 청와대와 검찰이 묻어버리지 않았다면!
#4
기억하나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정윤회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동향을 보고 받고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 보도 (2014년 11월 28일자 세계일보)
#5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보도된 문건 내용은 찌라시 수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6
하명 받은 검찰
정윤회의 국정개입 의혹이 아니라 문건 유출에 수사 집중
#7
그야말로 탈탈털기
2014. 11. 28. 청와대 비서진, 세계일보 고소, 박관천 문건 작성과 유출 혐의로 수사의뢰
2014. 12. 3. 서울경찰청 등 박관천 자택 등 압수수색
2014. 12. 5.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조사
2014. 12. 10. 최모, 한모 경위 체포,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4. 12. 15. 박지만 EG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14. 12. 19. 박관천 경정 구속
2014. 12. 30.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5. 1. 3. 박관천 경정, 구속기소
2015. 1. 5. 조응천 비서관 불구속 기소
#8
검찰의 수사결과는 대통령 말하는대로
문건은 찌라시로 규정, “사설 정보지 수준의 정보를 짜깁기 한 것”
‘찌라시’지만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 유출자 색출 과정에서 최 모 경위는 자살
- 검찰, 조응천 징역 2년 구형 (1,2심 무죄 판결)
- 검찰, 박관천 10년 구형 (2심 일부 개인비리 혐의만 유죄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는?
정윤회 소환 조사, 단 한 번으로 끝!
#9
검찰이 비선들의 국정개입 의혹을 묻어버린 후 이들은 승진
서울중앙지검남 김수남 → 현 검찰총장
3차장 유상범(팀장) → 창원지검 검사장
우병우 민정비서관 → 민정수석비서관
#10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라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돌아온 정치검찰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특별수사본부장)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11
아니 벌써 꼬리자르기
“대통령 수사 대상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건의” - 김현웅 법무장관
최순실 구속영장에는 형량 낮은 직권남용죄로
청와대 압수수색 시늉만
계좌압수수색에 최순실 제외
#12
그래서일까...
31시간만 기다려... 준비하고 갈게...
내겐 너무 가벼운 박스 6개
조명에 투명하게 비치는 마법 박스
#13
박근혜를 즉각 수사하라
온 국민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
진실 은폐와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면
이제 검찰이 설 곳은 없을 것입니다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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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도 주역은 전관 변호사들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과거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법조비리 사건의 주인공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의 미래를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1998년 발생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1999년 대전 법조비리, 2005년 윤상림게이트, 2006년 김홍수 게이트 연루자들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집행유예가 대부분, 다시 서초동 변호사로 활동

뉴스타파 취재진은 과거 법조 비리 관련 법조인들을 예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근황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 법조계로 돌아와 활동 중이었고, 비리 사건 이후 더 화려하게 재기한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후 사면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의정부 법조비리의 주역이었던 이 모 변호사. 그는 당시 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과거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를 한사코 꺼렸다.
아가씨(사무실 직원) 한 명 데리고 조용하게 살고 있어요. 친구들이 (사건)맡기고, 친척들이 맡기면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사회에 대해서 잊었다니까. 나는 내가 사는 이 세상, 요만큼 안에서만 살고 있는 거야. 자연인으로서 그냥 생존만 하고 있는 거야.
같은 사건에 연루됐던 김 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던 그는 법조 비리 사건 이후 오히려 화려하게 재기했다. 미국으로 도피성 유학을 떠났던 그는 공정거래법을 연구하고 돌아온 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송무담당관을 지냈다. 이 자리는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을 검찰에 고소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높은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여서 개방형 공무원 직위로 운영되고 있다. 그 이후에 김 변호사는 외교통상부 한-EU FTA 자문위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사건을 반성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았다. 당시 판사들에게 준 돈을 ‘관행’이라고 합리화했다. 또 “검사들에게도 돈을 줬지만,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다”며 볼멘 소리를 늘어놨다.
지금은 몇 만원 이상도 문제가 되지만 그때는 판사든, 검사든 인사 치레 정도는 별 문제 안 되는, 용인된 시대였어요. 해방 전후부터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전국 어디서든 다 했어요. 다. 검사들이 지들 받은 것은 다 빼고, 판사들만 잡아서 처리시킨 게 의정부 사태예요.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조 모 변호사. 그는 2010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을 받은 뒤 줄곧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 역시 과거를 반성하지 않았고 후회도 없어 보였다.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인정해 나를 복권시켜줬다”고 말했다.
제가 법관 물러나게 된 데는 아쉽지만은 변호사라는 직업도 법관 못지 않게 보람이 있는 직업입니다. 법무부도 복권 신청도 안 했는데 저를 사면복권해줬어요. 솔직히 왜 그랬겠어요? 자기네들도 보기에 (기소가)무리했다, 미안했다 싶었겠죠.
법조계가 ‘불멸의 신성가족’으로 불리는 이유

법조비리 전력자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다시 법조계로 돌아올 수 있는 데에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변호사법이 한몫하고 있다. 변호사법(5조)은 비리 법조인이 다시 법조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다. 금고형의 경우 형기 만료 5년 뒤, 집행유예는 그 기간이 끝나고 2년 뒤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금까지 변협에 의해 영구 퇴출된 변호사는 단 1명도 없었다. 변호사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이 오히려 비리 법조인들에게 쉽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법조 비리가 터질 때마다 나오는 대책도 변함없기는 마찬가지. 매번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이 반복되고 있다. 대법원은 6월 20일,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한 대책을 내놨다. 판사의 외부 전화를 녹음하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업무를 제한한다는 것 등이다. 부당 변론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했지만 과거 대책의 반복일 뿐,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의 미래를 짐작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취재: 강민수
영상: 김수영
편집: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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