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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책임한 대통령 담화를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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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책임한 대통령 담화를 비판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8/06- 17:45

무책임한 대통령 담화를 비판한다

메르스 책임은 외면하고 의료영리화의 포석인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통과만 강조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더 큰 재앙 초래될 우려 커

 

오늘(8/6)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육성’ 등을 강조하며 앞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부실한 대처로 수십 명이 생명을 잃고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겪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반성과 공공의료강화 대책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조차 없이 도리어 국민의 삶과 생명을 외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을 영리화함으로써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법안이다. 또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 등을 허용하고 보험업과 병원을 연결시킴으로써 의료영리화의 도구로 기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의료법 제27조 위반 및 결과적으로 의료비 상승이라는 국민 부담과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되었던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정부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명분으로 공공분야인 의료를 상업화, 영리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부분의 민영화 추진 정책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막중한 책임을 회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 시장에 방치함으로써 제2, 제3의 메르스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정책 제안 이전에 메르스 감염병 확산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국민담화에서 주장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같은 의료민영화 포석이 되는 정책은 폐기하고 공공서비스 강화와 복지확대를 위한 대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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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1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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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규 환경부장관 내정 철회해야

-지금 환경부에 필요한 장관은 경제 관료가 아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8월 16일 차기 환경부 장관으로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을 내정했다. 조 내정자는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에서 경제 및 예산분야에서 근무해 온 전형적인 경제 관료다. 환경에 대한 아무런 경력도 없고, 식견도 확인할 수 없는 이가 환경부장관에 내정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조경규 차장의 환경부 장관 내정을 적절치 않다고 평가한다.   ○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과 사회조정실장,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등으로 재직하며, 환경분야를 비롯한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조정능력을 갖췄다"고 조 내정자를 평가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관련 현안을 조화롭게 풀어나가고,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또 다른 언론은 ‘조 내정자는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맡으면서 최근 현안인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폭스바겐 등 굵직한 현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도맡았다’고 보도했다.   ○ 하지만 환경단체와 환경전문가들은 환경장관 내정자에 대해 언론의 보도기사 외엔 아무런 판단 자료가 없는 현 상황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서의 전통이 반백년에 가까운데, 환경 분야에서 장관을 낼 수가 없어 외부 인사를 맞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환경 분야 인력풀이 이렇게 빈곤하고 허약한 것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 경제 정책만 담당해 왔던 관료가 ‘환경관련 현안을 조화롭게’ 풀어갈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다. 그리고 환경장관에게 기대하는 바를 ‘미래성장동력’ 창출이라 한 것도 잘못된 말이다.   ○ ‘그가 도맡았다’던 일들도 성공사례라 볼 수 없다. ‘미세정책 조정안’은 문제가 되는 석탄화력과 노후 경유차의 감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함량 미달의 정책이었고,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한 채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고, 폭스바겐에 대해서도 뒷북 정책으로 소비자의 원성과 비난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조경규씨의 환경부장관 내정이 부당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시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 현재 환경부는 윤성규 현 장관의 무능과 독선으로 존재감이 사라진 상태다. 기후변화 대응 미비, 미세먼지 대책 부실, 가습기살균제 사태 늑장 대응, 4대강 수질 관리 실패,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허가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며, 조직의 최대 위기로 진단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낙하산으로 오는 인사가 환경에 대해 문외한이고, 게다가 경제와 개발에 치우친 인사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인사는 박근혜 정부의 반환경 기조, 환경 포기 정책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에 만약 대통령이 이런 황당한 인사를 강행한다면, 인사 검증 과정에서 그의 무능과 부적합을 밝히기 위해 활동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8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6/08/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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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차원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 운영위 등 2월 임시국회에서 청문회 등 전면 대응에 나서야

 

일시 및 장소 : 1월 24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현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구속되며 ‘블랙리스트’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음. 그러나 청와대 차원에서 기획한 공작정치는 비단 문화예술계와 체육계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통한 배제와 탄압에만 있지 않음. 
-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서 확인되고 구체적으로 사실로 드러난 것은 블랙리스트 이외에도 사법부와 교육계, 종교인 등에 대한 사찰 과 법조인에 대한 탄압, KBS 등 언론사 인사에 대한 개입과 일부 언론에 대한 탄압, 세월호 참사 관련 극우세력 동원 의혹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하고 있음.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국정농단 못지않은 헌정질서 유린이자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도 위배되는 문제임. 
- 따라서 국회가 나서서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에 착수해야 함. 국회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대응계획을 밝히고, 최소한 대통령 비서실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에서 청문회 등 적극적으로 준비에 나서야 함. 
- 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1) 기자회견(안)
○ 제목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 일시와 장소 : 2017년 1월 24일 (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416가족협의회,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윤석빈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언론노동조합 특임부위원장)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김미희 (통합진보당 대책위)

 

○ 기자회견문과 공작정치 사례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월, 2017/01/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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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확대 방안, 국민이 마루타인가?

임상시험 확대 및 건강보험 적용 방안은 철회되어야

건강과 생명 침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 건강보험의 유용 등 우려됨

 

8/31(월) 보건복지부는 세계 5대 임상시험 강국 도약을 위해 ‘임상시험 통합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임상시험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임상시험 건강보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이미 선진국의 경우 위험성 및 윤리적 문제로 인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임상시험을 우리나라에서 적극 유치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제약회사의 마루타로 삼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은 신약개발역량 확보의 핵심영역이며 경쟁력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의 부작용이 다수 발생하는 등 그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해마다 약 500~600여 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최근 3년간 임상시험 피험자들의‘중대 이상약물 반응보고’가 47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부작용이 보고된 476명의 피험자 중 그 부작용으로 376명이 입원을 하고, 7명은 생명위협, 49명은 사망까지 하였으며, 나머지 45명은 의학적으로 중요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임상시험은 피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임상시험 규제완화 뿐 아니라 임상시험 통합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약회사 등에게 피험자에 한해서 개인적 질병정보를 제외한 임상정보의 공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업적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과의 정보 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및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임상시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들이 시행하는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건강보험을 기업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되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정부 임의대로 급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위법한 조치이자 보험가입자들인 전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1)

정부는 법률까지 위반하면서 기업이익을 위한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하려는 시도를 즉시 취소하고 의료정책실패로 건강보험이 흑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임상시험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저소득층 또는 난치성 질환자들의 임상시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궁박한 환경을 이용하여 임상시험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윤리적인 문제도 심각하며, 임상시험 부작용으로 인한 책임문제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정부의 이와 같은 행태는 법률을 위반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대상으로 마루타 시험을 하는 셈이며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제약회사 등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위와 보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임상시험의 무분별한 확대방안을 철회하고, 철저한 안전성 검토 시스템 확보, 부작용 발생시 보상체계 등 임상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국가차원에서 마련하라.

 

1) 법 제1조 (목적) 중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라고 규정하고 있음.  재4장 보험급여장에는 급여의 종류로 제41조 (요양급여) 1항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제49조(요양비), 제50조(부가급여)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 제52조(건강검진)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상시험는 법률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슴이 분명함

수, 2015/09/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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