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개정안에 관한 경실련 입장
참여연대, 전경련의 “법인세 세율 인상 주장의 5가지 오해”에 대해 반박
법인세율 인하는 대기업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초래하고,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시켰음
법인세율 정상화가 공평과세의 첫걸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지난 7월 13일에 발표한 “법인세 세율 인상 주장의 5가지 오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전경련은 법인세 인상 주장에 5가지 오해가 있다고 하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1) 법인세를 낮추었지만 기업들은 투자고용을 안 늘렸다는 것은 오해이며, 30대 기업은 2008년 이후 연평균 투자는 5.2%, 종업원수는 5.2%, 인건비는 7.7%가 증가하였다고 주장한다. (2) 법인세 깎아주었더니 대기업 사내유보금만 늘었다는 것은 오해이며, 법인세 인하액은 2.6조원 규모로 연간 사내유보 증가분 56.3조 원의 4.6%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바람에 세입기반이 잠식되었다는 것은 오해이며, 세율 인하에도 법인세수는 1995년 8.7조원에서 2015년 45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4)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재정 건전성 악화가 초래되었다는 것은 오해이며, 한국정부는 GDP 대비 부채 비중이 OECD 국가 중 5번째로 국가 재정이 양호하다고 주장한다. (5)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상으로 부족한 복지재원 충당이 가능하다는 것은 오해이며, 20대 총선에 정치권이 공약한 주요 복지정책 실현에만 23조 원이 넘는 추가 예산이 드는데 반하여 법인세 인상으로 인하여 징수 가능한 금액은 3조 원 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대해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1. 법인세율을 낮춘 2008년 이후 30대 기업 투자와 고용이 늘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법인세율 낮춘 이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심해지고, 상위기업의 자산대비 고용은 오히려 감소함
이로 인하여 기업소득의 비중은 높아지고 가계소득 비중은 감소함 2008년 이후 30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이 경제성장률이나 전국 취업자 수 증가율에 비하여 높다는 것은 법인세율 인하 이후 대기업으로의 경제력집중이 더욱 강해진 것을 보여주는 자료에 불과하다. 아래 표를 보면 GDP 대비 4대 재벌 집단의 매출액 비율이 2007년 32.4%에서 2012년 49.6%로 무려 17.2%p나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40.4%로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표1> 재벌 대기업의 매출액 추이 (단위: %)
| 2002년 | 2007년 | 2012년 |
2015년 |
|
| 4대 재벌집단 | 35.3 | 32.4 | 49.6 | 40.4 |
주 : 4대 재벌집단(삼성, 현대자동차, SK, LG)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매출액 비율이고,
상위 1% 기업은 비금융외감기업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신용평가(주), Kis-value
반면 아래 표에서 보듯, 2008년 이후 상위 10대 기업의 고용자수는 증가했지만, 고정자산 10억 원 당 종업원 수는 2008년 1.4명에서 2013년 1.15명으로 감소하여, 경제력 집중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는 오히려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300인 이상 대기업 3,464개소에 일하는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40.1%이고 이 중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9.5%인데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33%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위 10대 기업의 비정규직이 38%에 이르는 김유선, 박관성,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6년 3월 현재)”,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이슈페이퍼 제5호 참조(2016. 7. 6.) 등 대기업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고용의 질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표2> 고정자산 10억 원당 종업원 수 (단위: 천 명, 명)

자료 : 한국신용평가(주), Kis-value, 2015.3.24. 추출
이로 인하여 법인세율 인하 이후 가계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기업의 소득은 증가하였다. 즉,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2007년에는 66.3%였다가 2008~2015년에는 61.3%로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9.6%에서 24.8%로 5%p나 증가하였다. 즉 법인세율 인하 이후 경제력 집중과 고용의 질 저하로 인하여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가계소득의 비중이 낮아졌다,

출처 : 중앙일보 2016. 7. 18.자 “김영익의 ‘한국경제 구하기(5)’ 기업소득->가계소득 이전 방안 고심해야”
2. 법인세율 인하와 사내유보금 증가는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법인세율 인하 후 사내유보금의 증가가 폭발적이며, 설비투자보다 투자자산의 증가율이 높음
법인세율 인하 이후 상위 기업의 사내유보금의 증가는 폭발적이다. 상위 1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9년 271.1조원에서 2014년 9월말 537.8조원으로 증가했고, 유보율도 987%에서 1,734%까지 증가하였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액이 사내유보금 증가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법인세율 인하와 사내유보금 증가의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하나, 사내유보금 급증은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 노동비용 정체 또는 감소, 법인세 인하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제적 집중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내유보금 중 설비투자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투자자산의 비중의 증가율이 특히 크다는 것은 사내유보금의 증가가 설비투자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3. 법인세율 인하 이후에도 법인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법인세율 인하 후 국세수입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법인세 실효세율의 감소추세가 심각함
법인세수의 절대적인 금액도 2012년 45.9조 원에서 2013년 43.9조 원, 2014년 42.7조 원으로 최근 감소하였다가 2015년 46조로 약간 회복된 수준이고, 국세수입 전체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3%에서 2014년 20.43%, 2015년 20.81%로 오히려 줄었다. 위 3항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의 비중이 줄고 기업소득의 비중이 증가하였는데도, 국세수입에서 법인세수 비중이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실질적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세율 인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실효세율의 감소추세가 심각하다.
<표3> 법인세 평균명목세율과 평균실효세율 추이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상위 1% 기업집단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6%에 불과하여 경제력집중에 상응하는 세부담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율의 인상이 필요하다.
4. 법인세율 인하에도 국가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아래 표 4에서 보듯, 2008년 이후 국가채무는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정부 빚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 10조, 이명박 정부 98조, 현 정부는 3년 동안 벌써 90조가 넘는다. 국가부채비율은 OECD평균보다 낮지만, 늘어나는 속도는 OECD평균보다 매우 빠르다. 더 이상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도 법인세율 정상화가 필요하다.
<표4> 국가채무의 추이 (단위: 조 원, GDP 대비 %)

주 : 국가채무=중앙정부채무+지방정부채무. 2014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5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자료 : 통계청 KOSIS, 국회예산정책처. 2016. 『대한민국 재정 2016』
5. 법인세율 인상해도 복지재정 충당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5년간 13조에서 54조의 세수 증대가 전망되며, 공평과세의 첫걸음으로 반드시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법인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라 5년간 13조에서 54조의 세수 증대가 전망된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법인세율 인상이 복지재정 충당에 부족하여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전경련의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법인세부터 정상화 시켜서 공평과세의 첫발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표 5>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단위 : 억 원)
| 과표구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합계 |
|
<1안> 2억 이하 10% 2-500억 이하 22% 500억 초과 25% |
39,061 | 42,772 | 46,365 | 49,951 | 54,236 | 132,365 |
|
<2안> 2억 이하 10% 2-500억 이하 20% 500억 초과 22% 1000억 초과 30% |
51,282 | 102,682 | 110,287 | 117,687 | 125,321 | 507,259 |
|
<3안> 2억 이하 10% 2-100억 이하 20% 100-1000억 이하 22% 1000억 초과 25% |
27,915 | 58,118 | 63,742 | 69,629 | 76,063 | 295,467 |
|
<4안> 2억 이하 10% 2-100억 이하 20% 100-200억 이하 22% 200-1000억 이하 25% 1000억 초과 27% |
50,790 | 105,600 | 115,538 | 125,921 | 137,252 | 535,102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14)
참여연대, '한국경제신문, 문화일보, 조선비즈'의 악의적 왜곡 보도 강력 규탄한다
실망스럽다고 논평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참여연대 세법개정안과 동일하다고 보도함으로써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악의적 의도 강력 규탄한다
2018년 7월 4일 한국경제신문 ‘[현장에서]참여연대 세제 건의서 그대로 베낀 재정특위’, 7월 5일 문화일보 ‘<’재정특위 권고안’ 후폭풍>참여연대 ‘Ctrl c → Ctrl v’ 재정특위’, 7월 6일 조선비즈 ‘재정특위 증세 3종세트, 넉달前 참여연대 건의서와 ‘판박이’’ 보도와 관련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해당 매체는 7월 3일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권고안의 내용이 참여연대가 3월 6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년 세법 개정안 건의서’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며, 재정개혁특위가 참여연대의 세법 개정안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권고안에 담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과 참여연대의 세법 개정안이 ①종합부동산세의 강화 ②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의 하향 ③주택 임대소득세 기본공제 폐지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참여연대의 건의서의 구체적 내용을 무시한 채 작성한 악의적 왜곡 보도, 이른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식 해석에 불과하다.
첫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참여연대의 안과 특위의 안은 세율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참여연대안은 이명박 정부 시절 세율이 반토막난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해 특위안은 세율의 미세조정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기사는 재정개혁특위의 세율 인상 수준이 0.5~2.5%이고 참여연대의 요구가 1~3%라며 이 둘이 매우 비슷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참여연대안과 특위안이 0.5%p ~ 1%p 차이 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0.5 ~ 2%인 것을 감안하면 25% ~ 10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단지 인상이라는 방향이 동일하다고 참여연대안을 재정개혁특위가 그대로 베껴썼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악의적인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미 특위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7월 3일 논평에서 밝혔듯이 특위의 종부세 개편안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끝내기에는 한참 부족한 실망스러운 개편안에 불과하다.
[표1] 참여연대안과 특위안의 종합부동산세율 개편안 비교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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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참여연대안(A) |
특위안(B) |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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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6억 원 이하 |
0.5% |
1% |
0.5% |
0.5%p |
|
12억 원 이하 |
0.75% |
1.5% |
0.8% |
0.7%p |
|
|
50억 원 이하 |
1% |
2% |
1.2% |
0.8%p |
|
|
94억 원 이하 |
1.5% |
2.5% |
1.8% |
0.7%p |
|
|
94억 원 초과 |
2% |
3% |
2.5% |
0.5%p |
|
|
종합합산토지 |
15억 원 이하 |
0.75% |
1% |
1% |
- |
|
45억 원 이하 |
1.5% |
2% |
2% |
- |
|
|
45억 원 초과 |
2% |
97억 이하 3% |
3% |
45억 초과 -1%p 97억 이하 - |
|
|
97억 초과 4% |
1%p |
||||
|
별도합산토지 |
200억 원 이하 |
0.5% |
0.6% |
0.7% |
-0.1%p |
|
400억 원 이하 |
0.6% |
1% |
0.8% |
0.2%p |
|
|
400억 원 초과 |
0.7% |
960억 이하 1.3% |
0.9% |
0.4%p |
|
|
960억 초과 1.6% |
0.7%p |
||||
둘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기준금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여 완전 종합소득과세화 하는 것은 참여연대만의 주장이 아니다. 근로소득은 종합과세되는 데 반하여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것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은 조세전문가 대부분의 의견이다. 2017년 6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고소득자의 자본이득ㆍ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힌 바 있으며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자본이득ㆍ초고소득ㆍ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적시하였다. 이에 2017년 8월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직전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거나 이미 확정되었다는 수많은 언론보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의 하향이 참여연대만의 주장이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증거이다(참고 2017.7.27. 동아일보 ‘[단독] 금융소득 年 1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개혁특위가 참여연대안을 그대로 따랐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다는 것은 세제 개편과 관련한 그 간의 논의들을 해당 언론이 모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 아니면 알면서도 짜맞추기식으로 보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셋째, 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 400만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세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현재 과세가 유예되고 있는 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의 과세와 비교해 터무니 없이 많은 혜택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 제도로 연 2천만원의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실제 과세하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세금은 연 56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실효세율로 계산했을 때 2.8%로 현재 소득세 최저구간의 세율인 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현 세법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높은 경비율(60%)과 다른 사업소득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도한 우대 때문에 참여연대안에는 기본공제 400만원 폐지와 함께 경비율을 60%에서 30%로 낮추는 것, 분리과세 적용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단지 400만원의 기본공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 특위의 권고안은 참여연대안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의 세세한 부분을 알지못한 채 단지 일부가 같다고 전체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보가 아닌 왜곡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표2] 연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도 비교
|
구분 |
현행 |
참여연대안 |
특위안 |
|
기본공제 400만원 |
ㅇ |
폐지 |
폐지 |
|
필요경비율 |
60% |
30% |
60% |
|
분리과세 구간 |
2천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
마지막으로 참여연대가 지난 3월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건의서에는 위 내용 외에도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가업상속공제 축소와 요건 강화, 종교인소득과세 관련 규정 개정 등의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에는 관련 내용이 단 한 가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거나 거의 언급하지 않으면서 마치 두 개의 안이 똑같은 것처럼 보도하는 해당 매체의 저의는 무엇인가?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지 않은 채, 시민들의 자발적인 십시일반 회비를 기반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읽히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해당 매체는 그릇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언론의 본분을 다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특위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시민들의 기준에서는 조세정의를 세우는 데 상당히 미흡한 안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언론사의 보도를 포함하여 정당한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독자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또한 계속해서 할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조세정의실현와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기대에 못 미치는 2018 세법개정안
– 실효성 있는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임대소득세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 혁신성장을 내세워 재벌 대기업 법인세 감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
정부는 오늘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의 기본 방향에 입각한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세정의실현과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판단할 때 정부가 제시한 기본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충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에 부족한 세부 내용이 많다.
첫째, 부동산 세제 개정안은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측면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미약한 수준에 불과하다.
대규모 부동산 소유자들과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은 낮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특혜를 받아 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내외의 실거래가반영률을 보이는데 반해, 고가 단독주택과 수백·수천억원에 달하는 상가와 빌딩은 시세의 절반에 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지역별 유형별 공시가격 편차를 제거하고 적정수준의 실거래가를 반영한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중요하다. 정부는 개정안에 담을 내용이 아니어서라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용 빌딩,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평한 세금을 부과해야 세금이 증액되는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지,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증세는 반발만 불러올 수도 있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점 등은 일부 한 단계 진전했으나 궁극적으로는 금액에 따른 차이 없이 전면종합과세화 되어야 한다.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 주택규모 축소는 사실 보여주기에 다름 아니다.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3억원이상만의 과세도 이미 일종의 혜택이다. 유예기간 설정을 없애 주택수 계산 배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의 경우 유인차원에서 이미 여러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임대주택 등록의무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혁신성장을 위한 신성장 기술 R&D 세제지원 확대는 재벌 대기업 세제혜택으로만 귀결 될 가능성이 크다.
혁신성장을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명목의 내용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추가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 5% 이상-> 2% 이상) 한다고 한다. 중소기업은 R&D 지출 여건이 쉽지도 않아, 자칫 잘못하면, 재벌과 대기업 법인세만 낮춰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세제혜택이 재벌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쏠림은 없는지 요건 등을 면밀히 조정해야 한다.
셋째, 면세점 특허 제도 개선은 조세체계 합리화가 아닌 재벌 특혜 연장에 불과하다.
정부는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를 내세우며 면세점 특허갱신 신규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한다. 경실련은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율만 납부하면 되는 특혜적 구조와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구조에 있음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특히 면세점제도는 정부가 사업권을 배분하는 공공입찰의 성격을 갖은 것임에도 가격경쟁을 적용시키지 않아 사업권의 가치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으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없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된 점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득권 특혜구조를 구조화하는 현재의 면세점 제도를 사업권의 배분이라는 원칙적 성격에 맞게 가격경쟁방식으로 선정방식을 정하고 실질적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어,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법 개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세법개정안은 조세제도가 추구하는 형평성, 소득재분배는 물론, 세수 확보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는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공평과세확립을 원칙에 근거한 세법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끝>
조세정의실현과 재정건전성확립의 원칙에 입각한 위원회의 성실한 활동을 기대한다!
–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보유세 강화해야 –
– 서민과 부동산부자 차별하는 불공정한 과세기준부터 바로잡아야 –
– 국가채무, 가계부채 등을 고려한 재정건전성 방안도 수립되어야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들어있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오랜 준비 끝에 출범했다. 지난해 6월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서 신설방안이 마련된 후 12월 대통령 직속설치 방침으로 변경되어 마련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조세재정정책을 논의하게 될 위원회에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위원회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보유세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건전한 활동을 기대하며 정책 논의의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명확한 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위원회의 설립은 대통령 공약에 따라 추진되었지만, 아직까지 목적과 역할이 불분명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세형평성, 공평과세 확립, 재정건전성 등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방안은 세법개정안과 예산편성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말 중기 개혁 로드맵과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려면 조세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와의 정책관계설정 등 위원회의 역할과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혼선도 없을뿐더러,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방안이 수립될 수 있다.
둘째, 공평과세 확립과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 제한을 위한 보유세 강화방안부터 수립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8.2대책 이후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지만, 적극적이기 보다는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은 국민들도 공감하고, 국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을 제한하기 위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적극 권고해야 한다. 특히 불공정한 과세기준으로 부동산부자와 재벌 등의 기업들에게 막대한 세금특혜를 제공해온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부동산 유형과 상관없이 최소한 80% 이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부담상한제 등 과거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 변동 시에 납세자 부담을 고려하여 도입되었던 제도들도 폐지되어야 한다.
셋째, 조세형평성 제고 방안과 함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보유세 외에도 금융소득과세, 주택임대소득과세 등 형평성이 훼손되어 있는 세제들이 많다. 나아가 향후 늘어날 복지지출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인상 등 현재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재원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2008년 이후 계속적인 관리재정수지 적자에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관리도 중요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조세형평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고민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 후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조율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상위 10%가 토지의 84%를 소유하는 등 부동산 편중이 매우 심하고 소수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독점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가진 만큼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보유세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앞서 보유세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 식의 입장이 있었던 만큼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제고 등의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로 보유세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경실련은 위원회가 제 목적과 기능에 맞게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하여 정의롭고 공평한 재정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감시해 나갈 것이다. <끝>
[토론회]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토론회]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일시: 2016년 8월 30일(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광온 의원실, 김태년 의원실
[개요]
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발제1: 2016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 -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발제2: 법인세 인하에 따른 문제점과 사내유보금 -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
발제3: 포용적 성장과 법인세 개편방안 - 박광온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토론1: 기획재정부
토론2: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토론3: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토론4: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주요 발언내용
- 발제 1 : 2016년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 방안 (정세은 교수)
정부는 세수부족을 야기하면서까지 낮은 조세부담율을 유지하고 있음.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함. 가계소득 대비 기업소득의 비율은 올라가는데, 법인세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소득세는 빠르게 증가하여, 기업의 세부담이 가계에 비해 불리하게 진행되어 왔음. 현재 우리나라 조세구조는 서민, 중산층에게 불리한 구조이며, 면세자가 많은 이유는 저소득 가계가 많기 때문이고, 소득이 많아질수록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더 적게 내는 격차가 발생함. 서민의 삶이 어렵고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조세 정책의 방향은 기업과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이여야 함. 최소한 법인세를 MB정부 감세 이전으로 되돌리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이 필요함
- 발제 2 : 법인세 인하에 따른 문제점과 사내유보금 (정성훈 교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세는 42조 원에서 62조 원까지 증가하였으나, 법인세는 44.9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거의 늘지 않음. 2000년 이후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가 점점 늘어남. 상위 1% 법인의 법인세 공제감면금액이 무려 74.8%에 해당하는 등 대기업의 쏠림 현상이 심하므로 대기업에 쏠린 조세감면 정책의 조정이 필요함. 사내유보금 중 현금성 자산이 아닌 실물투자로 분류된 토지매입 등이 투자로 인한 고용창출에 필요한 자금이 아닐 수도 있어 이 부분까지 현금성자산으로 포함시킨다면 사내유보금의 현금은 더 늘어날 수 있음. 최근 7년간 사내유보금이 매우 증가하였으며, 이는 법인세 인하의 효과로 보임. 그러나 사내유보금의 증가를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장회사의 투자는 거의 늘지 않고 고용확충도 효과도 낮고 비정규직의 증가율이 높음. 회귀 분석 결과 법인세 인하로 인한 투자의 효과는 별로 없고, 사내유보금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발제 3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조세제도의 역할 (박광온 의원)
조세제도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의 자연증가분인 조세수입 탄성치도 점점 낮아지고 있음. IMF는 소득상위 20%의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더불어민주당은 고소득 법인, 법인세 강화를 세법개정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이 높아보이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 추이가 높기 때문. 즉,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기업소득이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의 비율은 낮음
- 토론 1 : 김유찬 교수
소득세와 법인세(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같은 성격이나, 세율에 엄청난 차이가 남. 법인에게 매우 특혜적인 세율체계인데 이에 대한 명분이 존재하는가의 문제. 법인소득에 낮은 세율인 이유는 감세가 야기하는 투자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을 기대하는 것인바,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 현재 법인에 제공되는 특혜적인 세율이 근거가 없다
- 토론 2 : 김우철 교수
우리나라의 준조세 부담률이 낮다는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인상을 이야기하기는 부족함. 우리나라는 중간 소득 이하 계층이 대부분 면세자로 소득세에 있어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함
- 토론 3 : 김남근 변호사
조세제도에 있어 조세형평의 이념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조세제도가 지향하는 재정충당적 기능과 정책유도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기능적 관점의 평가도 필요.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감면제도도 정비되어야 함. 이미 수립된 연구개발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하는 것은 정책유도적 기능이 약함
- 토론 4 :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낮은 편이 아니라고 봄. 법인세율은 단일세율이 일반적이고, 이익규모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나라는 적음. 법인세율을 다단계 누진구조로 가면 안되고, 단일로 가야 한다고 봄. 규모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하면, 분할 등으로 규모를 줄임. 사내유보금은 세금을 낸 이후 남는 돈. 그게 많다고 법인세를 올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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