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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전경련의 “법인세 세율 인상 주장의 5가지 오해”에 대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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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전경련의 “법인세 세율 인상 주장의 5가지 오해”에 대해 반박

익명 (미확인) | 목, 2016/07/21- 11:50

참여연대, 전경련의 “법인세 세율 인상 주장의 5가지 오해”에 대해 반박

법인세율 인하는 대기업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초래하고,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시켰음

법인세율 정상화가 공평과세의 첫걸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지난 7월 13일에 발표한 “법인세 세율 인상 주장의 5가지 오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전경련은 법인세 인상 주장에 5가지 오해가 있다고 하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1) 법인세를 낮추었지만 기업들은 투자고용을 안 늘렸다는 것은 오해이며, 30대 기업은 2008년 이후 연평균 투자는 5.2%, 종업원수는 5.2%, 인건비는 7.7%가 증가하였다고 주장한다. (2) 법인세 깎아주었더니 대기업 사내유보금만 늘었다는 것은 오해이며, 법인세 인하액은 2.6조원 규모로 연간 사내유보 증가분 56.3조 원의 4.6%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바람에 세입기반이 잠식되었다는 것은 오해이며, 세율 인하에도 법인세수는 1995년 8.7조원에서 2015년 45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4)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재정 건전성 악화가 초래되었다는 것은 오해이며, 한국정부는 GDP 대비 부채 비중이 OECD 국가 중 5번째로 국가 재정이 양호하다고 주장한다. (5)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상으로 부족한 복지재원 충당이 가능하다는 것은 오해이며, 20대 총선에 정치권이 공약한 주요 복지정책 실현에만 23조 원이 넘는 추가 예산이 드는데 반하여 법인세 인상으로 인하여 징수 가능한 금액은 3조 원 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대해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1. 법인세율을 낮춘 2008년 이후 30대 기업 투자와 고용이 늘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법인세율 낮춘 이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심해지고, 상위기업의 자산대비 고용은 오히려 감소함

 

이로 인하여 기업소득의 비중은 높아지고 가계소득 비중은 감소함 2008년 이후 30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이 경제성장률이나 전국 취업자 수 증가율에 비하여 높다는 것은 법인세율 인하 이후 대기업으로의 경제력집중이 더욱 강해진 것을 보여주는 자료에 불과하다. 아래 표를 보면 GDP 대비 4대 재벌 집단의 매출액 비율이 2007년 32.4%에서 2012년 49.6%로 무려 17.2%p나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40.4%로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표1> 재벌 대기업의 매출액 추이                                              (단위: %)

  2002년 2007년 2012년

2015년

4대 재벌집단 35.3 32.4 49.6 40.4

주 : 4대 재벌집단(삼성, 현대자동차, SK, LG)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매출액 비율이고, 
   상위 1% 기업은 비금융외감기업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신용평가(주), Kis-value

 

반면 아래 표에서 보듯, 2008년 이후 상위 10대 기업의 고용자수는 증가했지만, 고정자산 10억 원 당 종업원 수는 2008년 1.4명에서 2013년 1.15명으로 감소하여, 경제력 집중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는 오히려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300인 이상 대기업 3,464개소에 일하는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40.1%이고 이 중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9.5%인데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33%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위 10대 기업의 비정규직이 38%에 이르는 김유선, 박관성,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6년 3월 현재)”,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이슈페이퍼 제5호 참조(2016. 7. 6.) 등 대기업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고용의 질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표2> 고정자산 10억 원당 종업원 수                                  (단위: 천 명, 명)

1.png

자료 : 한국신용평가(주), Kis-value, 2015.3.24. 추출

 

이로 인하여 법인세율 인하 이후 가계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기업의 소득은 증가하였다. 즉,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2007년에는 66.3%였다가 2008~2015년에는 61.3%로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9.6%에서 24.8%로 5%p나 증가하였다. 즉 법인세율 인하 이후 경제력 집중과 고용의 질 저하로 인하여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가계소득의 비중이 낮아졌다, 

 

2.png

출처 : 중앙일보 2016. 7. 18.자 “김영익의 ‘한국경제 구하기(5)’ 기업소득->가계소득 이전 방안 고심해야” 

 

2. 법인세율 인하와 사내유보금 증가는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법인세율 인하 후 사내유보금의 증가가 폭발적이며, 설비투자보다 투자자산의 증가율이 높음  

 

법인세율 인하 이후 상위 기업의 사내유보금의 증가는 폭발적이다. 상위 1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9년 271.1조원에서 2014년 9월말 537.8조원으로 증가했고, 유보율도 987%에서 1,734%까지 증가하였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액이 사내유보금 증가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법인세율 인하와 사내유보금 증가의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하나, 사내유보금 급증은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 노동비용 정체 또는 감소, 법인세 인하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제적 집중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내유보금 중 설비투자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투자자산의 비중의 증가율이 특히 크다는 것은 사내유보금의 증가가 설비투자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3. 법인세율 인하 이후에도 법인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법인세율 인하 후 국세수입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법인세 실효세율의 감소추세가 심각함

 

법인세수의 절대적인 금액도 2012년 45.9조 원에서 2013년 43.9조 원, 2014년 42.7조 원으로 최근 감소하였다가 2015년 46조로 약간 회복된 수준이고, 국세수입 전체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3%에서 2014년 20.43%, 2015년 20.81%로 오히려 줄었다. 위 3항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의 비중이 줄고 기업소득의 비중이 증가하였는데도, 국세수입에서 법인세수 비중이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실질적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세율 인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실효세율의 감소추세가 심각하다. 

 

<표3> 법인세 평균명목세율과 평균실효세율 추이

3.png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상위 1% 기업집단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6%에 불과하여 경제력집중에 상응하는 세부담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율의 인상이 필요하다. 

 

4. 법인세율 인하에도 국가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아래 표 4에서 보듯, 2008년 이후 국가채무는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정부 빚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 10조, 이명박 정부 98조, 현 정부는 3년 동안 벌써 90조가 넘는다. 국가부채비율은 OECD평균보다 낮지만, 늘어나는 속도는 OECD평균보다 매우 빠르다. 더 이상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도 법인세율 정상화가 필요하다. 
  

<표4> 국가채무의 추이                                                  (단위: 조 원, GDP 대비 %)
  

4.png

주 : 국가채무=중앙정부채무+지방정부채무. 2014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5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자료 : 통계청 KOSIS, 국회예산정책처. 2016. 『대한민국 재정 2016』 

 

5. 법인세율 인상해도 복지재정 충당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5년간 13조에서 54조의 세수 증대가 전망되며, 공평과세의 첫걸음으로 반드시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법인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라 5년간 13조에서 54조의 세수 증대가 전망된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법인세율 인상이 복지재정 충당에 부족하여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전경련의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법인세부터 정상화 시켜서 공평과세의 첫발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표 5>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단위 : 억 원)

과표구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1안> 

2억 이하 10%

2-500억 이하 22%

500억 초과 25%

39,061 42,772 46,365 49,951 54,236 132,365

<2안>

2억 이하 10%

2-500억 이하 20%

500억 초과 22%

1000억 초과 30%

51,282 102,682 110,287 117,687 125,321 507,259

<3안>

2억 이하 10%

2-100억 이하 20%

100-1000억 이하 22%

1000억 초과 25%

27,915 58,118 63,742 69,629 76,063 295,467

<4안>

2억 이하 10%

2-100억 이하 20%

100-200억 이하 22%

200-1000억 이하 25%

1000억 초과 27%

50,790 105,600 115,538 125,921 137,252 535,102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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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누가 이 죽음을 책임져야 하는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7/22) 『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설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메르스 발생 이후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비밀주의를 일삼은 행태를 지적하였습니다.

 

설명자료에서는 5/20일 첫 번째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 정부관계자들의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극단적 비밀주의는 메르스 전염 및 공포가 세계 유례없이 퍼지는데 일조하였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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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누가 이 죽음을 책임져야 하는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5/20일

'첫 번째 메르스 환자 확진' 언론보도 나간 후,

“환자가 거쳐 간 의료기관을 방문해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정부 발표 <메르스 Q&A> 중

 

5/29일

“해당 병원 의료진 모두 격리했고 인근 공공 의료기관 동원해 안전하게 환자들 전원 조치했다.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조사 시행하고 있어서 현 상황에서 병원을 공개하기 곤란하다”-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5/30일 

“현재까지의 추세나 여러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도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특정 병원들을 공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만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만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5/31일

“첫번째 환자가 입원해 메르스가 확산된 병원을 휴원 조처한 상황에서 해당 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6/2일

"어떤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다고 해서 특정 병원을 가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전염병 확산 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지역이나 병원명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6/3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라며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투명하게 즉시 공개할 것”그러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 공개는 하지 않기로 함 -박근혜 대통령

“국민 입장에서 병원 공개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하지만, 병원 공개에 따른 득과 실을 따져볼 때 결론적으로 실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병원이 공개되면 메르스가 퍼진 것으로 오인돼 사람들이 가지 않을 것이고, 병원들은 메르스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병원들을 전부 공개하면 앞으로 치료를 할 수 없다”-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6/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 -권준욱 중앙메르스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
박원순 서울시장 메르스 긴급 브리핑 이후 병원공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6/5일

평택성모병원 공개

 

6/7일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한 메르스 환자 및 경유병원 24곳 공개

이렇게 정부가 메르스 발생 병원을 숨긴 5/20~6.6 17일 동안...

 

14번 환자

첫 번째 환자와 같은 시기에 평택성모병원에 입원

병원 비공개로 메르스 노총 사실을 모름

5/27~29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

이를 통해 감염된 환자 16명 사망

만약 14번째 환자가 병원정보를 알았다면?

 

16번 환자

첫 번째 환자와 같은 시기에 평택성모병원병원에 입원

병원 비공개로 메르스 노출 사실을 모름

5/25~27 대전 대청병원

5/28~30 건양대병원 입원

이를 통해 감염된 환자 11명 사망

만약 16번째 환자가 병원정보를 알았다면?

 

전 세계 유례없는 메르스 확산, 2015년 7월 22일 현재

186명 확진, 36명 사망

누가 이 죽음을 책임져야 하는가?

수, 2015/07/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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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부실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적 사항 반영 않고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근본적 대안 배제시켜

대책 내용 중 일부는 보건복지부 예산과도 일치하지 않아

 

정부는 오늘(12/1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반하여 저출산의 주요원인을 ‘만혼 및 비혼'으로 보는 등 사회적 불평등과 젠더의식이 결여된 시대착오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OECD 최고의 노인빈곤율에도 공적연금보장수준 강화라는 근본적 대안을 배제시킨 이번 대책은 인구 고령화 가속으로 심각해지는 노인문제해결에 대한 정부의 해결의지마저 의심케 한다. 더욱이 확정한 제3차 기본계획 대책 내용 중 일부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과도 일치하지 않아 계획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시대의 추세에 맞게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을 제고한다면서 만혼과 비혼 경향을 저출산의 근본원인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저출산 요인을 줄이기 위해 대책이라고 내놓은 노동개혁 입법은 비정규직의 기간을 연장시키고 파견을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실상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양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미 저임금불안정 노동 환경에 노출된 청년층이 더욱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목돈 부족으로 주택구입이 어려운 신혼부부 등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이미 높은 임대료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선 부적절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게다가 정부는 맞춤형 안심보육을 확립하여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상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가완전책임보육’약속을 파기하고 3-5세 과정의 보육․유아교육 재정 부담을 재정여력이 없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여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보육대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보육정책은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와 전업부모를 차별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가정 내 돌봄 당사자의 경력단절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대책들은 정부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성차별 등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음을 방증한다.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인구는 과거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노인빈곤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처럼 노인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주택연금 및 개인민간보험 활성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택연금 및 개인민간연금은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 보유 또는 여유자금을 전제로 하는바, 중산층 이하의 노인들에게 노후대비책이 될 수 없어 노후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의 보장수준 강화를 위한 내용은 빠져 있어, 국민의 노후대비의 국가 책임은 방기하고 개인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필요한 근로빈곤층의 국민연금 가입확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최근 활동을 마감한 국회 산하‘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의 방해로 최소한의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계획은 공수표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인연령 기준 재검토 계획을 다시 언급한 점으로 보아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퇴행 및 노인복지 축소가 우려된다.

 

게다가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계획에 담긴 일부 정책은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16년~17년까지 150개소를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예산에는 2016년에는 135개소 신축만 반영되어 있어 기본계획과 예산의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서울시가 2016년도에 자체 예산편성을 하여 시행할 공립어린이집 200개소 확충 계획보다도 턱없이 미흡한 것이기도 하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설치 계획이 담겨있지만 2016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들은 지난 제3차 기본계획 시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전혀 수정․보안 없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상 수혜자 1인당 예산은 2015년보다 감소한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정부의 기본계획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않을뿐더러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한다.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사회적 불평등 및 젠더의식에 대한 부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 해결에 있어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절실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실한 내용으로 포장만 그럴싸하게 하여 또 다시 국민들의 눈속임하는 수준의 기본계획을 내놓은 것에 우려를 표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증대,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 등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SW20151210_웹자보_사회적요구에역행하는부실한정부의저출산․고령화대책.jpg

목, 2015/12/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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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대통령 담화를 비판한다

메르스 책임은 외면하고 의료영리화의 포석인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통과만 강조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더 큰 재앙 초래될 우려 커

 

오늘(8/6)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육성’ 등을 강조하며 앞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부실한 대처로 수십 명이 생명을 잃고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겪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반성과 공공의료강화 대책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조차 없이 도리어 국민의 삶과 생명을 외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을 영리화함으로써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법안이다. 또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 등을 허용하고 보험업과 병원을 연결시킴으로써 의료영리화의 도구로 기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의료법 제27조 위반 및 결과적으로 의료비 상승이라는 국민 부담과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되었던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정부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명분으로 공공분야인 의료를 상업화, 영리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부분의 민영화 추진 정책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막중한 책임을 회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 시장에 방치함으로써 제2, 제3의 메르스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정책 제안 이전에 메르스 감염병 확산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국민담화에서 주장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같은 의료민영화 포석이 되는 정책은 폐기하고 공공서비스 강화와 복지확대를 위한 대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목, 2015/08/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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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대통령 담화를 비판한다

메르스 책임은 외면하고 의료영리화의 포석인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통과만 강조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더 큰 재앙 초래될 우려 커

 

오늘(8/6)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육성’ 등을 강조하며 앞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부실한 대처로 수십 명이 생명을 잃고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겪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반성과 공공의료강화 대책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조차 없이 도리어 국민의 삶과 생명을 외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을 영리화함으로써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법안이다. 또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 등을 허용하고 보험업과 병원을 연결시킴으로써 의료영리화의 도구로 기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의료법 제27조 위반 및 결과적으로 의료비 상승이라는 국민 부담과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되었던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정부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명분으로 공공분야인 의료를 상업화, 영리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부분의 민영화 추진 정책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막중한 책임을 회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 시장에 방치함으로써 제2, 제3의 메르스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정책 제안 이전에 메르스 감염병 확산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국민담화에서 주장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같은 의료민영화 포석이 되는 정책은 폐기하고 공공서비스 강화와 복지확대를 위한 대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목, 2015/08/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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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20160302_기자회견_어린이집초과보육확대규탄.jpg

 

일시 : 2016년 3월 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

 

20160302_기자회견_정부의초과보육확대규탄 (1)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영연(서울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장)

- 발언 : 장미순(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김호연(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의장)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김현정(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미수(인천보육교사협회 협회장)

 

[기자회견문]

보육교사에게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보라고?

- 초과보육 확대는 위법하고 보육의 공공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 어린이집 초과보육 확대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초과보육(법정 교사대 아동비율 초과보육)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나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명목 하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반별 아동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상에는 교사 일인당 아동 비율이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지침으로 만 0세를 제외하고 만 1세는 6명, 만 2세는 9명, 만 3세는 18명, 만 4세 이상은 23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초과보육을 2014년부터 금지 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2015년 3월부터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을 전면 금지했고, 2016년부터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이번 지침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과 한 약속을 전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무엇보다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의하면 초과보육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을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사항에 한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보건복지부가 초과보육 허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지역의 운영 여건을 고려해 초과보육을 허용할 수 있도록 꼼수를 쓰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시급히 대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는 보육 공공성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함에도 보육예산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실시하는 등 불안한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시, 어린이집 내 CCTV설치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어린이집 관리감독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누누이 지적했지만 강행처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초과보육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교사대 아동비율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을 더욱 궁지에 몰고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기 어려워 아동 및 교사의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 결국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보육의 질은 나빠지는 등 보육의 공공성은 훼손될 것이 뻔한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나서서 보육의 질을 후퇴하는 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에 학부모․시민․노동자단체는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에 역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또한 초과보육 허용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1. 교사대 아동비율 확대를 당장 철회하라. 
 
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의무 규정 신설하라. 
 
3.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노동환경 보장하라.
 

수, 2016/03/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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