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이희호 여사 평양 친선 방문 타전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 조명행 교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당초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오늘(8월 29일) 조 교수에 대해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사기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2년과 벌금 2천5백만 원, 추징금 1천2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된 첫 법원 선고다.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 관련 기사 : 서울대 옥시 보고서 조작 사건의 전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가 참담하다. 진실을 막 밝혀나가기 시작한 1심 결과마저 후퇴한 결과가 나왔다”며, “검찰이 반드시 항소해 법정 최고 형량을 구형하고 법원도 그에 상응하는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재판정에 참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방청석 곳곳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일부는 피고인 조명행 교수를 향해 고성을 질렀다. 이 과정에서 한 유가족은 정신을 잃어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이 서울대 조명행 교수에 대한 법원 선고 직후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사회·도덕적 책임 방기하고 연구 윤리 위반”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실험결과에서 정도를 벗어난 간질성 폐렴이 나타났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최종 보고서에서 이를 제외한 채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결과만 보면 간질성 폐렴이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내 독성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조 교수의 보고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을 파악하는데 방해 요인 중 하나가 되어서 진상 규명이 지연되었고,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 시켰다”고 지적했다.

▲ 조명행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조 교수의 보고서가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자, 옥시는 서울대 조명행 교수 연구팀에 별도의 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옥시는 그 과정에서 옥시에 불리한 내용을 보고서에서 빼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 교수 연구팀은 이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옥시에 제출했다.
지난 28일 저녁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유족이 원할 경우 부검 장소를 서울대병원으로 하고 부검 시 유가족과 유가족측 의사, 변호인 참석, 부검 과정 영상 촬영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종로경찰서는 29일 오후 등기우편으로 백남기투쟁본부 측에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부검 관련 협의를 위한 대표자 선정, 협의 일시, 장소를 10월 4일까지 경찰에 통보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부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찰, 그리고 이런 경찰을 상대로 늑장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의 모습은 과연 박근혜 정부 아래서 공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헌신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의 사망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와 부검을 둘러싼 쟁점 그리고 국가인권위의 결정도 무시하는 공권력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취재 조현미 홍여진 김성수
촬영 김기철 김남범 김수영
편집 송원근 정지성
삼척 남부발전 그린파워발전소 건설하청노동자 숙소 화재 현장
가설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규정 없어…함바숙소 행정 관리 사각지대 속 방치
지난 9월 8일 찾아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의 한 건설노동자 숙소. 지난 8월 12일 화재가 나기 전까지 인근 한국남부발전 그린파워발전소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이곳은 불에 타 앙상한 철골 구조만 남아 있었다. 화재가 난 숙소 앞에 놓여 있던 자동차에서 강상현(48)씨는 동생 강모(45)씨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강 씨 동생 차는 새카맣게 타 있었다.

▲ 지난 8월 12일 화재로 전소된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의 건설노동자 숙소.
동료들에 원한 품고 방화…무고한 동료 희생
사고는 지난 8월 12일 밤에 발생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숙소 화재는 염모(60) 씨가 방화를 해서 발생했다. 지난해 이 숙소에 머물렀던 염 씨는 동료와의 폭행 사건에서 다른 동료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원한을 품고 숙소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재로 강상현 씨의 동생과 차모(59)씨가 사망하고 민모(46)씨 등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들은 염 씨의 폭행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노동자들이었다.

▲ 노동자 숙소 화재로 동생을 잃은 강상현 씨가 9월 8일 오후 동생의 차에서 유품을 정리하고 있다.
스티로폼 내장 샌드위치 판넬, 순식간에 불에 타
이 숙소는 한국남부발전의 그린파워발전소 건설현장에서 GS건설의 하청을 받은 협력업체 영진산업 노동자들이 주로 묵던 숙소였다. 삼강F&C라는 업체가 운영했는데 숙소동 6개와 식당 1개동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 중 숙소 2개동이 완전히 불에 탔다. 화재가 난 숙소 통로 두 곳에서 모두 시너통이 발견됐다.

▲ 불이 난 4동과 5동 평면도. 복도에 뿌려진 시너를 통해 불이 순식간에 숙소로 번졌다. (자료=삼척소방서 화재 조사결과 보고서)
삼척소방서가 작성한 화재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각 호실은 “샌드위치 판넬 내벽으로 구획하여 천장을 통해 쉽게 숙소 전체로 연소 확대가 가능한 구조”였다. 실제 불이 붙고 몇 분 만에 전체 숙소로 불이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강 씨의 동료 김 모 씨도 화재 당시 5동에 머물다가 가까스로 탈출했다. 김 씨는 “텔레비전을 보다 벽에 기대어 얼핏 잠이 들었는데 퍼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며 “샌드위치 판넬이 터지는 소리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는 “소방관이 아무리 물을 뿌려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며 “완전히 전소된 다음에야 불길이 잡혔다”고 회상했다.
▲ 지난 8월 12일 화재 당일 영상. (영상=삼척소방서 제공)
피해자 있지만 책임자가 없어
문제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방화 용의자인 염 씨는 사건 발생 11일 만에 부산에서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숙소 운영 업체인 삼강F&C는 제대로 된 소방시설도 갖추지 않은 데다 화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 삼강F&C 지 모 대표는 “가설건축물이라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또 다른 함바숙소인 A업체 대표는 “가설건축물이라도 보험 가입은 된다”고 말했다. 실제 이 업체는 숙소에서 노동자들이 다쳤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해 놓은 상태였다. 지난해 삼강F&C가 원덕읍사무소에 가설건축물 설립신고를 받도록 도움을 준 브로커 홍아무개 씨는 “사업주에게 화재보험을 가입하라고 조언을 했다”며 “농협(보험)으로 해서 견적을 떼어보니 (월 보험료) 20여만 원이 나왔다”고 말했다.
사고 당일 창문으로 탈출해 가까스로 살아남은 김 모 씨는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숙소에 머물다가 피해본 사람들, 자동차가 타서 피해본 사람들은 아무런 보상도 못 받았다”며 “책임 주체가 붕 떠서 살아나온 것 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숙소비 지원한 업체는 나 몰라라
이번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일했다. 발전소 건설현장은 대부분 외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 기간 동안 인근에 함바 숙소가 세워진다. 삼강 F&C의 함바 숙소도 지난해 3월 세워졌다.
노동자들을 고용한 영진산업은 하루 2만원의 숙소비를 지원했다. 숙소와 건설 현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도 2대 운영했다. 하지만 숙소는 노동자들이 함바숙소 업체인 삼강 F&C와 개별 계약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와 피해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영진산업은 사망자 유가족에게 500만 원의 장례비만 지원했다.
삼강 F&C는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노동자들에게 숙소와 하루 두 끼(아침, 저녁) 식사를 제공했다.
가설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규정 없어 화재예방 무방비
사고 피해가 컸던 이유 중 하나는 숙소에 제대로 된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보기도 울리지 않았다. 삼척소방서에 확인한 결과 해당 숙소는 한번도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받지 않았다. 그럴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삼척소방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은 시에 신고만 하는 사항”이라며 “시에서는 어디에 가설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소방서에는 어떤 가설건축물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가설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상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때문에 사실상 숙박업소 또는 기숙사처럼 운영되는 함바숙소는 소방시설 설치 제한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

▲ 불에 탄 숙소 내부 모습
하지만 이런 함바숙소처럼 다중이 집단으로 묵는 숙소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엄격한 소방시설 규제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바닥면적 합계 600제곱미터 이상의 생활형숙박시설, 고시원 등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수련시설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한 번에 수십에서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함바숙소는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 모든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모든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방과 거실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전기 배선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감지기 내부에 건전지를 넣어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연기나 열을 감지하면 음성이나 사이렌 경보가 울린다. 가격도 1만원 대에서 10만원 대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가설건축물인 함바숙소는 이 규제 대상에서마저 제외돼 있는 상태다.
정규직 숙소 가보니 가건축물인데도 자체 소방시설 완비
가설건축물은 법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출 의무는 없지만 이번에 화재가 난 숙소 인근에 있는 정규직 숙소는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인근에는 대우건설과 GS건설 직원들이 사용하는 숙소가 있었다.
이 숙소 역시 가설건축물이었다.
하지만 이 곳에는 방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뿐만 아니라 자동확산소화기까지 갖춰 있었다. 자동확산소화기는 열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소화기 분말이 터져 나오는 설비다.

▲ 정규직 직원들이 묵는 숙소에는 방마다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천장에 달린 둥근 것이 자동확산소화기, 그 옆에 있는 것이 단독경보형감지기다.

▲ 삼강F&C의 숙소 중 불에 타지 않은 숙소. 천장에 전등만 달려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GS건설에서 사용하는 숙소는 임대인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단체로 사용하는 숙소이고, (이번에 화재가 난 숙소는) 임대인이 노동자와 직접 계약해서 쓴 개념”이라며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건설현장의 발주처인 한국남부발전 관계자는 유족에게 “남부발전에서 직원을 고용해서 사용한 것도 아니고 숙소도 개인 간에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남부발전에서 관여를 하는 것은 책임 밖의 일”이라고 답했다.

▲ 한국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건설 현장 입구.
2011년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범위에 ‘숙소’는 빠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 위원장 시절인 2011년, 건설현장 함바식당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공공사업장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함바 숙소 브로커 유 모 씨가 구속되면서 함바집 운영권을 따내기 위한 로비사건이 사회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함바식당 선정에 공무원의 알선·청탁 등 이권이 개입되거나 식당이 건설사 임원의 비자금이나 탈세 창구가 되는 문제가 집중 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권익위가 내놓은 제도 개선안은 함바 ‘식당’ 운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함바 식당에 딸려 있는 ‘숙소’의 안전 문제는 미처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당시 권익위는 함바식당이 탈세 창구로 악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부서간 협조 미흡으로 불법영업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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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 관련 사업 인허가 부서는 환경평가, 개발 타당성 평가만을 실시할 뿐 위생시설 및 근로 조건 등은 소관업무로 인식하지 않음.”
“건설현장식당(함바)은 관할 세무서, 지자체 식품위생과 등에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지만, 정보 공유 및 인력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관리 소홀.”
“그간 부서간 협조 미흡으로 나타난 건설현장식당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대형 사업장 인·허가시 건설현장식당 설치 예상 사업장을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 식품위생과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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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11년 3월 24일자 보도자료 ‘건설현장 식당(함바) 선정 투명해진다’
이번 삼척 숙소 화재 사건에서도 이런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 삼척소방서, 삼척세무서, 삼척시청,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모두 숙소의 영업이나 안전 문제에 대해 자신의 소관이라고 말하는 곳은 아무 곳도 없었다.
가설건축물은 일정 기간 존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기 때문에 어디에 가설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소방서에서는 가설건축물이 어디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법정 소방시설 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검사는 실시가 안 됐습니다. 삼척소방서 관계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신고로 끝나는 사항이에요. 건축법상 사용승인도 필요 없고 따라서 관리 실태를 점검할 대상 건축물이 아닙니다. 공사 기간이 끝나면 철거를 해야하는 건물이에요.삼척시청 관계자
관할 태백지청 근로감독관 “노동부 관여할 바 아니야”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가장 먼저 신경 써야할 부처는 고용노동부다. 하지만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의 이상웅 근로감독관은 이번 사고에 대해 “사업주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근로감독관은 기숙사 형태로 운영된 숙소에서 화재가 났음에도 단순히 노동자가 머무는 집에서 화재가 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보였다.
기자분도 근로자죠. 집에 가서 불이 났어요.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근로자가 사는 숙소에 대해 노동부가 규제를 한다고 하면 사업주가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고용노동부 태백지청 근로감독관
이 근로감독관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노동부는 넋 놓고 있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노동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원청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는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지적하자 “그런 것은 소방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받는 숙소를 제공받도록 법으로 만들어 놔야 하는데 그런 법이 없다”며 “그것은 노동부 소관이 아니고 국회의원 소관”이라고 말했다.

▲ 삼척소방서가 작성한 화재 현장 조사서. 해당 숙소를 ‘남부발전 협력업체 영진산업 근로자 숙소’로 명시하고 있다.
그나마 향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기관은 소방 당국뿐이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이번 사고로 숨진 강 씨의 형 강상현 씨의 진정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번 화재를 계기로 다수가 숙박하는 용도의 집합가설건축물의 경우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국민안전처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노동자 숙소 화재로 동생을 잃은 강상현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강 씨는 동생의 사망 이후 생업을 포기하고 삼척에 머물며 책임자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상현 씨는 “동생이 억울하게 죽은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아서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싶다”며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안전이나 생명에 대한 의식 없이 무법천지처럼 운영된다면 똑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유가족만 억울한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및 촬영:조현미

이화여대가 최순실 씨 딸 정 모 씨에게 체육대 입학에서부터 학점 취득까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에서도 최순실 씨 딸 정 모 씨를 특별대우를 하고 학점 특혜를 준 정황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새롭게 확인됐다. 패션쇼 등이 주요 일정인 의류산업학과 계절학기 해외 실습에 승마특기생인 정 씨를 귀빈 대우까지 해가며 참여시키고, 정 씨가 관광만 하고 돌아왔는데도 학점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의류산업학과 전공선택 과목에 승마특기생 정 모 씨가 왜?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이인성 교수는 지난 여름방학 ‘글로벌 융합 문화 체험 및 디자인 연구’라는 2학점 짜리 계절학기 과목을 개설했다. 이 과목은 지난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5박 6일 간 중국 귀주에서 패션쇼를 하며 패션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의계획안에도 “본교 학생들이 제작한 의상과 한복을 가지고 방문하여 해당 지역에서 패션쇼를 기획하여 선보임”이라고 적혀있다.
수강 학생에 대한 평가는 중국 패션쇼 참가 작품에 대한 개념 설명으로 이뤄지는 사전평가(30%)와 패션쇼 참가 이후 작성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사후평가(70%)로 이뤄진다. 따라서 이 과목은 비전공자라하더라도 수강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자신이 직접 제작한 작품의상이 있는 의류산업학과 학생들이 수강했다. 의류산업학과의 한 학생은 “수강생은 모두 졸업 작품의상이 있는 학생들로, 졸업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가는 자리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이 과목의 22명 수강생 가운데 21명이 의류산업학과 전공자였다. 비전공자는 단 1명이었다. 바로 최순실 씨의 딸 정 모 씨다. 하지만 정 씨는 패션쇼에 참여할 작품 의상도 없었고, 패션쇼를 위한 사전 준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의류산업학과 한 학생은 “다들 작품이 있는 학생들이 가는데 체육과학부 학생 한 명이 껴 있어서 이상했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이인성 교수(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와 박선기 전 기획처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중국 귀주에서 패션쇼가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직항 비즈니스석 타고 일반 학생들과는 별도로 출국… 호텔도 1인실 ‘귀빈 대접’
이 뿐만 아니라 정 씨는 중국 귀주에서 진행된 해외실습에서도 다른 학생들과 다른 대우를 받았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의류산업학과 학생들은 지난 8월 3일 첫날 동방항공 이코노미석을 같이 타고 상해를 경유해 중국 귀주에 갔지만, 정 씨는 다음날 새벽 박선기 당시 이대 기획처장 등과 함께 대한항공 직항 비즈니스석을 타고 귀주에 도착했다. 혼자 온 게 아니라 남자 2명도 동행했다. 현지 목격자들은 그 남자들이 정 씨의 보디가드 또는 매니저로 통했다고 전했다.
숙박도 달랐다. 이대 측은 중국 체류 기간에 귀주성에서 무료로 제공한 국영호텔을 이용했다. 극히 일부에게만 1인실이 배정됐다. 방은 이화여대 측의 요청에 따라 배정됐는데, 최순실 씨의 딸 정 씨와 이인성 교수, 기획처장에게만 1인실이 배정됐다. 짝이 안 맞아 부득이하게 혼자 방을 쓰게 된 학생을 제외하면 , 나머지 학생들과 초빙교수는 모두 2인실을 사용했다.
특히 정 씨는 중국일정의 핵심인 패션쇼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의류산업학과 학생은 “정 씨를 첫째 날과 둘째 날 아침 호텔에서 보디가드랑 있는 것만 봤을 뿐 일정 동안 한 번도 못 봤다”고 말했다.

뉴스타파가 학생들과 여러 행사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정 씨는 둘째 날 혼자서 관광을 했다. 이대 측에선 정 씨를 위해 가이드까지 붙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다른 학생들이 중국 일정을 한창 진행하던 셋째 날 새벽에 혼자서 한국으로 귀국했다. 돌아와선 사후평가를 위한 조별리포트도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 씨는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됐고, 2학점을 받았다.
관광만 하고 돌아온 최순실 딸에게 2학점 부여…이인성 교수 “특혜 아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담당 교수인 이인성 교수에게 과연 정 씨가 제대로 수업을 이수한 게 맞는 지, 특혜 제공은 아닌지 질의서를 보내 확인을 요청했다. 이인성 교수는 서면 답변을 통해 정 씨가 “졸업패션쇼 학생들 위주의 연습을 어려워해 패션쇼 준비과정에서 피팅하고 참관하는 것으로 대체했다”며 “항공비는 개인이 지불했다”고 답했다.
또 정 씨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일정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정 씨가 경기일정으로 독일로 출국해야 했기에 다른 학생들과 전 일정을 함께하지 못 했다, 하지만 패션쇼에 참관한 것으로 본 수업의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사료돼 학점을 제공했다” 며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취재한 다수의 학생들과 관계자들은 정 씨가 5박 6일 간 아무런 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당시 행사 사진에서도 정 씨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이인성 교수에게 정 씨의 패션쇼 피팅과 참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독일 경기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답이 없는 상태다.

중국 귀주에서 열린 패션쇼. 중국 학생들이 이화여대 학생들이 준비해 간 작품의상을 입고 모델로 무대에 섰다.
정 씨에게 학점을 준 이인성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된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을 주도했던 이화여대의 핵심 인사다. 현재 이화여대 문화예술교육원장과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 등 2개 보직을 맡고 있다. 그러다보니 최순실 딸 특혜 이면에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 등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정 씨가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과 가까운 보직 교수들의 편의 제공 속에,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이 학점을 따기 쉬운 과목만 골라서 이수하는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화여대는 올해 9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가운데 무려 8개에서 선정돼, 최다 선정대학으로 꼽힌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국회 교문위 야당의원들은 최경희 총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현재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 논란부터 최순실 딸 특혜 의혹까지 각종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경희 총장에게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화여대 재단 이사회엔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취재:홍여진
촬영:김수영
편집:박서영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상품 결합 판매하며 지나친 경품 제공
2015년 3월 제대로 제재했다면 4사 과징금 “최소 100억 원”
방통위 사무처, 실태점검과 조사하고도 위원회에 상정 안 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100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된 주요 통신사업자의 경품 관련 위법행위를 알고도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KT•SK텔레콤이 통신상품을 결합(묶음) 판매하며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준 위법행위가 3만8433건이나 적발됐음에도 방통위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나마 도중에 조사를 멈춰 수백만 건으로 추산된 네 사업자의 경품 지급 행위를 다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이런 정황에 비춰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걱정한 몇몇 통신사업자와 방통위 사무처 실무진 간 짬짜미 의혹이 일었다. 사무처의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뒤 공식 시장조사를 지시한 최성준 위원장도 2015년 3월 이후 최근까지 1년 8개월여 동안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맡은 일을 게을리한 의심을 샀다.
경품 금지행위 함께 조사하고도 허위•과장 광고만 제재
“의결 사항 나,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8일 방통위 제23차 회의에서 최성준 위원장이 두 번째 의결 안건을 열었다. 그해 3월 2일부터 조사한 KT•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를 비롯한 24개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 그날 방통위는 통신상품 여러 개를 결합해 계약하면 ‘방송은 공짜’라는 둥 허위•과장 광고를 한 책임을 물어 24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11억8500만 원을 매겼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3억5000만 원씩, 나머지 케이블TV사업자에 375만 원 ~ 750만 원씩이었다. 그때 석연치 않은 이유로 SK브로드밴드에게 허위•과장 광고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게 이상했지만 수면 아래엔 그보다 더 큰 특혜가 도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네 통신사업자가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을 팔면서 25만 원어치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곁들인 행위를 방통위가 눈감아 준 것. 나머지 20여 케이블TV사업자의 경품 위법행위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눈길을 끌지 못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은 2015년 1월과 2월 사전 실태점검으로 경품 위법행위를 확인해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고했고, 최 위원장의 시장조사 지시를 받아 2015년 3월 2일 24개 사업자에게 ‘통신방송 시장의 결합상품 관련 조사’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귀사의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 및 경품 지급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문구가 뚜렷했다. 시장조사 목표가 그리 분명했음에도 위법한 경품 지급행위를 눈감아 준 채 허위•과장 광고만 제재한 것을 두고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지적이 많았다.

▴2015년 3월 2일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24개 사업자가 방통위로부터 받은 시장조사 통보 공문. 허위•과장 광고뿐만 아니라 경품 관련 금지행위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송통신계 한 전문가는 “방통위가 SK브로드밴드의 2014년과 2015년 초 통신상품 결합 판매를 위한 경품 관련 금지행위를 제대로 제재했다면 60억에서 7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을 테고, LG유플러스•KT•SK텔레콤도 각각 최대 50억 원에서 최소 30억 원대 과징금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관련 4사 과징금이 100억 원을 훌쩍 넘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위•과장 광고와 달리 경품은 소비자를 현금이나 상품권 따위로 직접 꾀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벌여 위법행위로 벌어들인 관련 매출의 100분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초고속 인터넷에 집(유선) 전화와 인터넷(IP)TV를 묶은 상품’을 샀을 때 경품을 25만 원어치까지 주는 건 적법하나, SK브로드밴드는 2014년 평균 33만8757원어치 상품권이나 현금 따위를 주고 새 고객을 꾄 덕에 얻은 매출의 최대 3%를 토해 내야 하는 것. SK브로드밴드의 2014년 경품은 2013년 평균인 18만3852원어치보다 84.25%나 늘어 시장 과열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80만 원을 넘겨 아예 100만 원어치 경품을 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결합상품을 팔면서 경품을 25만 원어치만 준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고객에겐 100만 원어치를 줬다. 이런 ‘이용자 차별’은 방통위가 엄격히 규제하는 금지행위다.
경쟁 사업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LG유플러스가 2013년보다 120.04%나 많은 평균 32만4033원어치 경품으로 소비자를 꽸다. KT도 2013년보다 78.32%를 늘린 31만8857원어치 경품을 내밀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게 초고속 인터넷 시장을 내주지 않으려는 뜻을 내보였다. SK텔레콤은 2013년보다 193.42%가 많은 평균 24만2538원어치 경품을 내밀어 SK브로드밴드와 함께 결합상품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꾀했다. SK텔레콤 이동전화와 SK브로드밴드 초고속 인터넷은 두 회사가 각각 꾸린 결합상품의 중심을 이룬 채 새 고객을 늘리는 데 쓰였다.

▴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겨 확보한 2014년과 2015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 자료

▴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긴 2014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의 경품 지급액 흐름. 사업자 간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워져 경품 관련 위법행위가 만연했다.
201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지적 뭉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이용자 차별을 중지시키고 정상화한 건 잘했는데 그다음 문제가요, 결합상품 문제입니다. 지금 KT나 각종 인터넷 회사들이 (초고속) 인터넷에 무선전화와 유선전화 묶어 가지고 결합상품을 파는데 보면요. 하여튼 공짜, 무료, TV 플러스 인터넷 1000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이 결합상품 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신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이걸 왜 조사를 안 하세요? 이거 조사하실 겁니까?”
2014년 10월 24일 제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의원이 최성준 위원장에게 한 질문. 초고속 인터넷을 중심에 둔 결합상품 시장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워져 국회에까지 부조리가 전해진 결과였다.
최성준 위원장은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 일부 문제가 됐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은 부분적으로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최 위원장의 조사 약속은 그러나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 2015년 3월 조사하긴 했으되 국회와 언론의 관심이 멀어진 뒤로 올 10월까지 1년 8개월째 꿩 구워 먹은 자리가 됐다.

▴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긴 2015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의 경품 지급액 흐름. 2014년 10월 국회에서 결합상품 시장조사 지적이 일고 실제 조사가 시작되자 30만 원대였던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경품 평균 지급액이 20만 원대로 조금 떨어졌다.

▴2015년 3월 방통위의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들. ‘현금 100만 원 지급’과 ‘1년 공짜’가 난무할 만큼 시장 경쟁이 뜨거워 경품 지급액도 커졌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시정조치 관련 보도자료에서 갈무리)
2011년 2월 21일 방통위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새로 모집하며 지나친 경품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세 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 79억9900만 원을 물렸다. KT 31억9900만 원, SK브로드밴드 31억9700만 원, LG유플러스 15억300만 원이었다. 세 통신사업자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인터넷 단품이나 결합 상품을 팔면서 새 가입자에게 준 경품을 0원에서 91만 원까지 차별했다. 25만 원 이상 고액 경품을 받은 가입자가 3사 평균 25.7%에 이르렀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91만 원짜리 현금 경품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사례에 비춰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일어난 네 통신사업자의 경품 관련 위법행위 과징금이 100억 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측됐다.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고됐음에도 경품 제재 없어
“위에서 하도 서두르셔서 (긴급히) 2주 정도 (경품 실태점검 출장을)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점검할) 지역별로 4개조를 짰고, 시장 내에서 (조사의) 시급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15년 1월과 2월 사이에 통신상품 결합판매 사전 ‘실태점검’을 맡았던 방통위 관계자의 말. 이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삼아 2015년 3월 2일 시장조사 공문이 관련 사업자에게 보내졌다. 공식적인 시장조사의 시작은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 김용일 당시 이용자정책총괄과장으로부터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최성준 위원장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방통위의 일반적인 시장조사 절차. 이때까진 잘못된 게 없었으나 2015년 6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그해 7월 6일 ‘경품 제공 현황 보고서’까지 만들고도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올리지 않아 여러 의혹을 샀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이용자정책총괄과의 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보강하기 위한 조사를 추가적으로 (6개월 뒤인 2015년 9월에) 통신시장조사과에서 시작해 최근까지 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5년 3월 조사의 대상 기간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와 그해 9월 조사 대상 기간인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는 3개월만 겹칠 뿐이다. 박 국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도 앞으로 과징금을 정할 때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2015년 3월 치 조사를 맡았던 이용자정책총괄과의 보고서가 그해 9월 이른바 추가 조사를 맡은 통신시장조사과에 공유되지도 않았다. 두 과는 통신사업자에게 시장조사를 알리는 공문도 따로따로 보냈다. 조사를 각각 했다는 뜻.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시작한 경품 금지행위 조사마저 올 6월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지난 4일 최성준 위원장은 2015년 초 결합상품 경품 금지행위 실태점검과 그해 3월 시장조사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때 조사 대상 기간이던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시장에서 결합상품 판매 경품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웠던 때였음에도 제재 없이 지나간 까닭이 따로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응하지 않았다.
한편 방통위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2015년 3월 치 경품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실태점검 자료 수가 14만7641건(통신 4사 9만9533건)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경품 전수조사 없이 표본(샘플)을 뽑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위법한 경품 지급행위를 조사하려면 모든 사례를 찾아 점검해야 한다.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 행위가 일부 표본에만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변재일 의원실에 제공된 방통위의 2015년 3월 치 경품 조사 결과 보고서 개요(왼쪽). 오른쪽은 경품 수준별 현황. 실태점검 표본 수가 적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미심쩍다는 시각이 많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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