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4강에 이어 마키아벨리의 『로마사논고』에 나타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정치적 능력 '비르투'에 대해 알아봅니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사논고』에서 '공화정의 위대함'에 많은 집착을 가집니다. 마키아벨리의 공화정은 '공동체 전체가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곳, 시민의 정치 참여로 이루어지는 정부,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된 나라'를 의미합니다.
『로마사논고』는 티투스 리비우스라는 역사가가 쓴 『로마사』에 대한 일종의 평전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쓰는 '국론을 분열시킨다'는 표현을 거부한다고 볼 수 있는 주장을 펼칩니다. 사회적 갈등, 계급간의 갈등은 때로는 국가를 건강하게 하고 좋은 법률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만든다고 말하며, 그 근거로 로마의 역사에서 참주정-공화국-원로원-호민관 제도로 이어지는 내적 갈등이 로마를 자유롭고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합니다.
오늘(6/30)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에 대해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2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제기한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60조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에 대해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한 것입니다.
20대총선의 결과로 바뀐 정치 지형에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두지만, 정작 선거기간에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고발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사례1. 경주에 출마한 김석기(2009년 용산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후보에 대해 '김석기 후보는 용산참사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현수막을 내건 낙선운동을 하던 참사 유가족들이 경주 선관위에 고발당함.
사례2. 비례대표 후보는 마이크를 들고 연설 할 수 없다. (단, 지역구 후보가 옆에 있으면 지지연설을 할 수 있다.) :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역구 후보를 내지 못하는 군소 정당의 비례대표후보는 당에 대한 홍보를 할 수가 없음.
사례3. ‘나는 000후보를 지지한다 혹은 반대한다’는 글을 써서 자기 집 대문에 붙일 수도 없음.
몇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개인 혹은 단체가 '지지, 반대'의 의사를 표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금지와 예외적 허용'이라는 말로 풀이됩니다.
선거는 '유권자의 축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선거운동 기간동안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제한됩니다.
참팟44회는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선거 축제, 누가 가로막나'를 연재하고 있는 박상규 기자를 초대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황당한 조항들과 문제점, 대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샌델은 "공동체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라는 것 주장이 아니라 권리보다 좋은 삶에 대한 가치가 우선해야 한다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내의 좋은 삶의 내용을 알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참여의 정치'를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이 어떻게 '정치 참여'까지 연결되었을까요? 지금 들어보세요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팟 22회 / 한중FTA와 TPP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다!
지난 11월 30일 '한중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품 958개 품목은 즉시 관세 철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로 10년간 5만3천개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미FTA'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FTA 강국, KOREA'라는 구호와 함께 마치 FTA로 인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http://www.fta.go.kr/main/)
그런데, 정부가 FTA 협상 때마다 꺼내든 카드인 '일자리 창출'은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지난 한미FTA 때도 비준 효과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미FTA는 양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노동 개악을 하는 지금, 당시 정부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 떠들던 '일자리 창출 기회'라는 말을 따져봤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명확해집니다. 한미FTA를 비롯한 모든 FTA는 '자유 무역'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vs국가의 협정'이 아닌 '거대자본vs일반시민의 싸움'입니다. 또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한미FTA는 각종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위의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다 한미FTA+라 불리는 TPP의 핵심은 미국과 일본 주도의 '중국 견제' 전략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TPP가입, 과연 한국에 어떤 이익이 있고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번 참팟 22회는 이런 FTA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최근 이슈가 된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해 정태인 선생님께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이야기 주셨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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