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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위기에 처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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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위기에 처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증

익명 (미확인) | 수, 2015/08/05- 10:56

 

위기에 처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증

 

국정원은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을 거부하지 말아야해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독체계 개선 필요성 다시 드러난 것


국정원의 해킹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조사와 검증이 위기에 처했다.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고사하고, 내일(6일)로 예정된 국정원-전문가 기술간담회도 무산될 예정이다. 이렇게 된 것은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국정원의 말을 무조건 믿고 이번 의혹은 아무런 근거없다고 결론내려버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기밀이라며 거부하고 있는 국정원때문이다. 
무엇을 근거로 이번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이 불법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이고, 특히 우리 국민에 대해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한 바 없다고 새누리당이 믿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의 설명이라면 무조건 다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에 응하지 않고 있는 국정원의 태도는 더 나쁘다. 불법의 징후가 발견되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정보기관 활동의 특성상 조사된 내용의 일반공개의 범위와 구체성은 사안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을지라도, 국회나 독립적인 수사기관에 의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과 조사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소속 우리 5개 단체들(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은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어떤 불법행위도 안했는지를 비롯해 이번 해킹사찰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말을 믿으라’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한다는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계속 침식당할 것이다. 이는 국정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행동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독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다시 드러냈다.
사이버심리전단 규모를 점점 확대시키고 정치 및 선거 불법개입 행위까지 하고 있는지도 국정원 바깥에서는 수년동안 아무도 몰랐다.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있었는지도 국정원 내부자말고는 아무도 몰랐다. 일반에게 공표될 내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정원의 상황을 국정원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즉 국정원이 외부감독과 통제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들이다. 
게다가 불법의 징후가 드러났음에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는 벽에 부딪혔고 지금도 그렇다. 대선개입 사건 때에도 국정원 직원의 체포를 국정원장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다시 풀어주어야했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국정원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에 그쳤다.
국정원의 불법정치 및 18대 대선개입 사건이 드러났을 때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독체계 강화를 이루어야 했다. 그 때 실패했기에 지금도 국정원이 입을 다물고 자료를 안 내놓겠다고 하면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이번 불법해킹사찰 의혹사건이 진상규명에만 머물지 않고 국정원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감독체계 마련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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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정부에 영장 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권고

정부, 2019년 자유권심사 때까지 관련 법개정 등 조치 이행해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유엔 자유권 위원회)가 지난 11월 5일(현지 시각)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에 대한 심의 결과인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이 중 특히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에 영장주의 도입 2) 이른바‘기지국 수사’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3)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307조 1항, 소위“진실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폐지 등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권고한 것에 주목한다. 참여연대는 대한민국 정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이번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가입자 정보 요청이 수사목적이라는 포괄적 이유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집회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 그리고 폭넓은 감청의 이용 특히 국정원에 의한 이용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국가안보 목적의 감시를 포함한 모든 감시가 자유권규약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법개정을 권고했다. 특히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자정보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할 때만 수사기관에 제공되도록 하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기지국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형사상 명예훼손이 정부 행정을 비판하고 기업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의 기소에 이용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란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진실한 언사마저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민법적 규제가 가능한 이상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해야 하며, 형법의 적용은 가장 중한 사건들에 국한되어야 하고 자유형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한 형벌이 아님을 지적했다.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비판에 대해서 관용의 문화를 장려해야 함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2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자유권 심사를 앞두고 “정보·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자정보를 영장 없이 제공받는 문제”와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문제”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2019년 11월까지 다음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 심의 때까지 법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수집에 영장주의 도입과 수집 이후 정보주체에게 통지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이 상임위에 제출되어 있다. 또한 진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담고 있는 <형법>개정안도 제출되어 있다. 국회가 19대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관련 권고 내용 원문 및 한글 번역문>

 

Human Rights Committee
자유권 위원회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의 네 번째 정기 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four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CCPR/C/KOR/4) at its 3210th and 3211th meetings (CCPR/C/SR.3210 and CCPR/C/SR.3211), held on 22 and 23 October 2015. At its 3226th meeting (CCPR/C/SR.3226), held on 3 November 2015, it adopted the following concluding observations.
1. 위원회는 2015년 10월 22일과 23일에 열린 제3210차 및 3211차 회의(CCPR/C/SR.3210와 CCPR/C/SR.3211)에서 대한민국이 제출한 네 번째 보고서(CCPR/C/KOR/4)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2015년 11월 3일에 열린 제3226차 회의(CCPR/C/SR.3226)에서 다음과 같이 최종 견해를 채택했다.

 

 

(중략)
 

 

Monitoring, surveillance and interception of private communication
사적 통신에 대한 사찰, 감시, 및 감청

 

 

42.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according to Article 83 (3)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subscriber information may be requested without warrant from an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for investigatory purposes. It is also concerned about the operation and insufficient regulation in practice of so-called “base-station” investigations to identify participants at assemblies, and about the extensive use and insufficient regulation in practice of wiretapping, in particular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rts.17 and 21).
42.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가입자정보 요청이 수사목적으로 영장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집회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 그리고 폭넓은 감청의 이용 특히 국정원에 의한 이용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43. The State party should take the necessary legal amendments to ensure that any surveillance including for purposes of state security are compatible with the Covenant. It should inter alia ensure that subscriber information may be issued with a warrant only, introduce a mechanism to monito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communication investigations, and increase the safeguards to prevent the arbitrary operation of so-called base-station investigations.
43. 당사국(대한민국)은 국가안보를 위한 감시를 포함한 모든 감시가 자유권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개정을 하여야 한다. 특히 가입자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되도록 하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기지국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Criminal defamation laws
형법 상의 명예훼손

 

46.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increasing use of criminal defamation laws to prosecute persons who criticize government action and obstruct business interests, and of the harsh sentences, including lengthy prison sentences, attached to such legal provisions. It further notes with concern that even a statement which is true may be criminally prosecuted, except if this statement was made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alone (art. 19). 
46. 위원회는 형사상 명예훼손이 정부의 행위를 비판하거나 기업 이익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기소에 이용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에 우려하며, 장기징역형을 포함하는 가혹한 형량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또 진실인 언사 마저도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구사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47. The State party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given the existing prohibition in the Civil Act and should in any case restrict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to the most serious of cases, bearing in mind that imprisonment is never an appropriate penalty It should ensure that the defence of truth is not subjected to any further requirements. It should also promote a culture of tolerance regarding criticism, which is essential for a functioning democracy.
47. 당사국은 민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한 이상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해야 하며, 형법의 적용은 가장 중한 사건들에 국한되어야 하며 자유형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한 형벌이 아니다. 진실의 항변에는 또다른 조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비판에 대한 관용의 문화를 장려해야 한다. (후략)

월, 2015/11/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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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외신기자 돈 커크, 한국경제 상황 진단 – 중국 경제 위축, 저유가가 한국 경제 어려움 가중시켜 – 한국 경제성장 이끌었던 수출감소에 주목하며 비관주의 팽배한다고 경고 한때 한국은 고속성장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헬조선’이란 자조섞인 한탄이 팽배하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노동조건, 그리고 노동자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제도, 빈부격차 등 경제 상황은 절망적이다. 외신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베테랑 ...
금, 2016/03/0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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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등 사법부 주요 인사를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도되지 않았던 8개의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헌정질서를 파괴한 게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알려달라’는 질의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 생활을 사찰한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조 전 사장은 청와대가 사법부 수장을 사찰한 것은 “3권 분립과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한 것은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의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로, 헌정질서를 문란한 중대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14년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비선실세 논란을 보도할 당시 사장으로 재직했다.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과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현 방송통신위원장의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관용차 사적 사용, 이외수 작가와의 만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두건의 사찰 문건으로 모두 대외비로 표시돼 있었다”며 해당 문건을 특위에 제출했다.

조 전 사장은 ‘어디에서 해당 문건이 작성됐느냐’는 질의에 “문건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정확히 작성한 기관은 알지 못하지만, 민정수석실에서 보관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왜 이런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보냐’는 질의에 “평상시에 끊임없이 사찰하다가 적절한 때에 활용하는 등 사법부를 콘트롤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국조위원들은 조 전 사장이 청문회장에 제출한 사찰 관련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건에 파기 시한이 적혀 있고, 일상적 사찰 내용이 담긴 점을 봤을 때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 국정원 문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도 “국정원 문건은 복사하면 가운데 글씨가 새겨져 나오는데, 조한규 전 사장이 가져온 문건을 복사했더니 가운데 글씨가 새겨져 나왔다”며 “실제로 이것이 국정원 문건이라면, 국정원이 국내 현안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국정원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또 최순실씨의 전남편인 정윤회씨가 공직자 임명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총리급 공직자가 연루됐다는 점을 취재했다고 답변했다.

해당사안에 대한 특위 위원들의 구체적인 설명 요청에 대해 “보도 당시 ‘정윤회 문건’ 가운데 가장 센 것을 하나만 갖고 오라고 기자에게 지시하자 대법원장 사찰 문건을 가져왔고, 나머지는 구두로 들었다”며, ‘정윤회씨가 7억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그렇게 들었고, 누구인지는 현직에 있는 분이라 밝히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사장은 그러나 부총리급 인사가 누구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좀 더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장에서 해임됐고, 현재 공직에 있어 직접 거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수석 등이 관여됐다는 보고를 받았을때 마치 육영재단이나 일해재단이 연상됐다며 이는 나중에 재단의 소유권이나 운영등과 관련해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취재: 현덕수,홍여진

목, 2016/12/1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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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유린’ 연이은 폭로, 참담하다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일상적 사찰’ 의혹 진상 규명돼야
‘정윤회 국정개입’ 무마한 검찰수사, 김수남 검찰총장 사퇴해야


어제(12/15) 최순실 국정농단 4차 청문회에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춘천지법원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사찰 문건 공개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려 한 정황을 드러낸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한 ‘비망록’과 일맥상통한다. 연이은 폭로가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호하고자 한 헌법 정신이 있기는 했는지 분노를 넘어 참담할 따름이다. ‘피의자’일뿐만 아니라 헌법수호라는 대통령 의무를 져버린 박근혜씨는 지금 당장 퇴진해도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에 부족하다.

 

조한규씨는 <대법원,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 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 <법조계, 춘천지법원장의 대법관 진출 과잉 의욕 비난 여론>이라는 제목의 문건 2개를 공개했다.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 보고라인 등 진상규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 정권 하 어느 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어떤 경로로 청와대에 전달했는지, 청와대는 정보를 어떤 식으로 이용했는지 등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특히 만약 국정원이 주요 인사를 사찰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하려 했다면 이에 대한 문제 또한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문건 작성자가 청와대이든 국정원이든 박근혜 정권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 문건의 내용이 ‘일상적 동향보고’라는 식의 물타기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 청와대이든 국정원이든 박근혜 정권이 법관의 ‘일상’에 대해 알아야하고 수집해야 할 법적 필요성도 근거도 없다. 오히려 ‘일상적 동향보고’까지 이뤄진 것은 사찰이 일상화되었다는 반증이다. 무엇을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했는지, 실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특히 춘천지법원장 사찰이 대법관 인선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 비망록에 언급된 것처럼 검사 출신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

 

조한규씨는 다름 아닌 2년전 <정윤회-십상시(十常侍) 회동(2014년 1월 6일자)> 문건을 폭로한 세계일보 사장으로 당시 이로 인해 해임된 인물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문건 내용은 찌라시,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검찰은 하명 받은 그대로 ‘정윤회 문건’의 진상이 아닌 ‘문건 유출’혐의만 그야말로 탈탈털기 수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문건 유출 혐의를 받은 최 모 경위는 자살을 했고, 검찰은 박관천 전 경위에게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문건 내용의 핵심인물인 정윤회 경우 단 한차례 소환조사로 마무리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은 현재 검찰총장이 되었으며, 우병우는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승진했다. 박근혜 정권이 헌정을 유린하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2년이나 더 지속되고 이제야 알려진 것에 대해 검찰의 책임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도 공범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금, 2016/12/1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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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거대한 헌정유린 사태, 
박근혜 정권의 ‘공작정치’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특검수사, 국회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1. 취지와 목적


 - 故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법부뿐 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 대통령과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이들에 대한 탄압방안을 구체적으로 기획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정적을 사찰하고 감시한 과거 군사독재 시절 공작정치 행태를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청와대가 박근혜 정권의 비판자들을 탄압하고 정치적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섰다는 것을 보여줌. 
 - 참여연대는 오늘(12/19) 특검의 수사는 물론 국회 국정조사 등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함.

 

2. 개요


○ 제목 : 또 하나의 거대한 헌정유린 사태, 박근혜 정권의 ‘공작정치’진상조사를 촉구한다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9일(월) 오후 1시, 청와대 정문 분수대 앞
○ 주최 : 참여연대 
○ 주요 내용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여는 말씀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
 - 규탄 발언 :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규탄 발언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정강자 공동대표,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또 하나의 거대한 헌정유린 사태, 
박근혜 정권의 ‘공작정치’진상조사를 촉구한다

 

군사독재의 망령 ‘공작정치’가 부활했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은 현 정권이 청와대 수석회의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탄압을 사전에 기획하고 응징을 시도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판세력을 공격하는데 보수단체까지 활용했으며, 심지어 헌법재판소나 사법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이미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정권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짓밟고, 정권에 대한 비판을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입막음하고 철저하게 응징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헌정유린 사태라 할 만하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은 즉각 탄핵되어야 마땅하고, 대통령과 김기춘 등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망록을 통해 드러난 공작정치의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무엇보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고 재갈을 물리려 했다.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은 비판적인 언론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언론중재위 제소, 고소, 고발 및 손배청구 등 불이익이 가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거의 매일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공격방안”을 논의했고, 세무조사와 세계일보 사장 교체 등의 보복행위로 후속보도를 막았다. 비선실세 의혹을 파헤친 시사저널과 일요신문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며 강력한 응징을 주문했다.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탄압도 다르지 않았다. “문화예술계의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 “영화계 좌파성향 인적 네트워크 파악 필요”등 비망록에 나오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사항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청와대는 여당 의원들을 통해 2014년 국정감사에서 다큐멘터리 ‘다이빙 벨’의 상영금지를 요구했고, 광주시장에 압력을 가해 홍성담 작가의 작품 ‘세월오월’이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 걸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등에 대해서는 매우 직접적인 압력조치를 지시하고, 각종 수혜대상에서 배제시키려 했다.  

 

압권은 정권 차원에서 법조계를 통제하려 한 정황이다. 비망록은 “법원 지나치게 강대, 공룡화 견제수단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도록”이라며 김기춘의 지시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검사 출신의 대법관 임명이나,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 전교조에 대한 법외 노조화 등 사법부 인사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민변 등 변호사 개인 변론활동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을 통한 수사나 징계 조치로 이어졌다. 최근에 일부 드러난 대로 국정원이 대법원장 등 법조계 인사들에 대해 일상적으로 사찰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청와대 수석회의가 행정조직과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동원하여 정권의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고자 한 것은 과거 초법적 권력을 통해 정적을 제거하려 한 공작정치의 본색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국가권력을 활용하여 응징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헌정질서를 처참히 유린한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하며,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검의 수사는 물론 국회 국정조사 등 진상조사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작정치의 배후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대통령 비서실장임에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 비호하고, 시대착오적인 공안통치를 부활시켜 오늘날 국정 파탄에 이르게 한 주범이 바로 김기춘이다. 또 하나의 거대한 헌정유린 사태인 ‘공작정치’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서는 훼손된 헌정질서와 파괴된 민주주의의 복원은 가능하지 않다. 

 

 

2016.12.19.
참여연대 

 

 

 

 

월, 2016/12/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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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정부부처 고위 관료들의 성향과 전력 등을 파악해 정리한 인맥 관리 리스트 등 대외비 문서를 뉴스타파가 최초로 입수했다. 이 문서는 삼성전자 대관업무팀이 정부 부처 등에 대한 로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대관(對官) 업무란 정부나 국회 등을 상대로 한 기업의 대외협력업무, 즉 일종의 로비행위를 지칭한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삼성전자 내부 문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외기관 핵심인사 현황>이란 100여 쪽짜리 보고서다. 여기에는 대관업무팀의 운영목적이 “관계기관별 대외업무 단위별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및 “주요현안 사전 정보센싱, 지지기반 확보, 당사 의견 건의 등”으로 기재돼 있다. 접촉 채널을 구축해 삼성전자의 이익에 맞게 주요 현안에 대처하는 게 대관 업무의 목적이라는 뜻이다.

특히 삼성전자 대관업무팀의 이 내부 문서엔 청와대와 특정 정부 부처가 “협력 채널”이라고 적시돼 있고, 정부기관과 청와대 비서실 등의 조직도가 함께 그려져 있다. 이는 삼성이 자신들의 사업 영역과 관련이 있는 정부 기관에 줄을 대기 위해 전사적으로 담당 정부 부처 등을 지정해서 관리해왔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이 내부 문서를 제보한 삼성의 전 대관업무 담당자는 해당 문서에 파란색 글씨로 표시된 정부 부처나 기관들은 자신이 소속된 대관업무팀이 담당한 곳이라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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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서 별로 담당할 정부 기관 등을 지정하고 정부부처와 청와대의 조직도를 그려넣은 뒤 삼성은 ‘대외기관 핵심인사’들을 한사람씩 파악해 경력과 성향 분석 리스트를 만들었다.

리스트에 오른 ‘핵심인사’들엔 ‘합리적 업무 스타일, 온화한 인품, 소탈한 성격’ 등의 인물평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평가만 적혀 있는게 아니다.

‘강압적 업무 추진, 직설적, 참고자료 욕심이 많아 과장급들이 백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한다, 부내에서 주류 국장급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인사, 보신주의 성향이다, 다소 권위적이며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이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이기적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정치적이며 언론플레이에 신경 쓴다, 후배직원들에게 모욕적 언사도 서슴치 않아 존경받지 못하는 인물, 사시 동기들 중 지검장 승진 대상 5순위 내 등 매우 구체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도 여럿 발견된다. 거의 사찰수준의 보고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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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주무국장, 가전/IT분야 주무 국장, 당사 UHDTV사업 연관성 큼, 당사 스마트TV사업 연관성 큼’ 등 삼성전자 제품이나 사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의 부서들은 따로 명기해 놓기도 했다. 산업자원부의 한 국장에 대해서는 “4-5년전 친동생이 당사(삼성전자)의 홍보팀 경력이 있다”며 ‘핵심인사’ 주변의 특이 인물도 파악해 놨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기업청의 최고위직 관료에 대해 ‘대기업 저승사자’라거나, ‘친중소기업 성향’이라고 평가한 부분도 눈에 띈다. 거대기업인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른바 ‘적군’을 따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정부고위 관료들이 골프를 치는지, 술이나 담배를 하는지, 종교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해 놓거나 친한 지인들이 누구인지 파악해놓은 이유도 유사 시 원활하게 정부 고위 관료들을 접촉하기 위한 인맥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삼성은 이런 자료를 통해 자신들이 접근하기 편한 상대를 고르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의 한 국장에 대해서는 “기업보다는 공정위의 입장을 중시하는 편임”이라고 적어놓거나 “대기업 저승사자로 조사가 철저하고 깐깐하다”고 평했다. 하지만 다른 국장이나 과장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다, “기업에 대해 합리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묘사해 놨다. 뭔가 대화가 통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내부에서 공유한 것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주요 보직 과장과 국장에 대해서는 “당사와도 오랫동안 우호적 관계 유지중”, 또는 “친 대기업 성향을 가졌음”이라고 명시했다. 삼성에 의해 이런 평가를 받은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의 핵심사업부문들과 직접 연관을 맺고 있는 부서의 과장과 국장 급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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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친대기업 성향을 가졌음”이라고 명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과장은 취재진에게 자신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에게는 다 잘해준다”고 답변했다. 삼성 자료에 ”당사와도 오랫동안 우호적 관계 유지 중”이라고 묘사된 산업자원부의 국장급 고위 공무원은 자신은 특별히 삼성과 우호적 관계를 맺지 않았다며 삼성 문건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했다.

삼성의 이 내부 자료를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제보한 삼성전자 전 대관업무 담당자는 10만여 명의 삼성전자 직원뿐만 아니라 수백 개에 이르는 삼성전자 협력업체 임직원들의 인맥과 이 보고서의 공직자들을 매칭시킨다면 “삼성이 뚫지 못할 곳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삼성은 꾸준한 로비를 위해 관련 부처 과장 한 명만 바뀌어도 보고서를 ‘판갈이’하고 주요 내용은 모두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 보고된다고 증언했다.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의 대관업무팀이 만든 이 내부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관세청, 동반성장위 등 9개 정부기관과 유관단체들의 과장, 국장, 실장, 장관등 고위직 125명의 현황이 파악돼 있다.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의 대관업무팀 40여 명이 맡고 있는 정부 기관과 유관 단체들이 모두 9곳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내의 미래전략실이나 노출되지 않은 또 다른 조직, 그리고 삼성그룹 각 계열사들의 대관업무팀이 다른 정부 부처나 국회, 사법, 정보, 언론 기관 등을 이중 삼중으로 담당하면서 주요 인사들의 성향을 파악해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뉴스타파 취재진이 입수한 고위관료 성향 파악 리스트는 삼성그룹이 관리하는 전체 ‘대외기관 핵심인사’ 리스트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뉴스타파는 삼성전자가 왜 ‘대외기관 핵심인사” 리스트 등을 만들었는지 답변해주기를 요청했지만 삼성전자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취재:최경영
촬영:김기철,김수영
C.G:정동우,하난희
편집:윤석민

목, 2017/01/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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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에 삼성전자 대관( 對官)업무팀의 ‘대외기관 핵심인사 현황’ 등 내부 문서를 건넨 제보자는 삼성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삼성의 입김이 정부, 국회, 검찰, 법원, 언론 등 우리 사회 모든 곳에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삼성은 막대한 돈과 시간, 인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자신이 소속된 곳은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였지만 사실은 ‘상생’이 아니라 오직 ‘삼성’의 이익만을 위해 일했다는 사실에 그는 괴로웠다고 말했다.

실제 그가 제보한 ‘대외비’ 문서에는 ‘대관업무 기능강화’를 위해 “상생협력센터내 업무팀 통합에 따라 대관 업무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 운영”하겠다고 적혀있다. ”공정위와 국회는 업무팀으로 통합”하고 “산업부 관련 업무는 상생협력팀으로 통합한다”, 다만 “미래부, 방통위, 총리실의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업무팀에 기능을 유지”시킨다는 내용도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삼성’후자’로 나뉜다고 한다. 이는 삼성 임직원들 사이에 흔히 통용되는 말이라고 한다. 삼성전자에 삼성의 모든 돈과 인적자원이 집중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삼성그룹 내 속어다. 그는 삼성전자 내에서도 이른바 ‘본사’가 따로 있으며 대관업무는 이 ‘본사’업무에 속해 대관업무 담당자들을 뽑을 때는 사내에서 따로 시험까지 치른다고 증언했다. 실제 취재진이 확인한 대관업무 담당자들의 이전 경력도 본사에서 경리, 관세, 구매기획, 하도급 업무를 했던 사람부터 로스쿨 출신까지 다양했다. 취재진이 확보한 대관업무 담당자들의 경력서류를 보면 4개월짜리 신참부터 24년 동안 대관업무만 한 베테랑 부장도 있었다. 그러다보니 현 장관이 행정부 과장이던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대관업무 담당자도 있었다고 한다. 제보자의 증언이다.

가령 산업부의 그 때 윤상직 장관이 있을 때였거든요.윤상직 장관이 과장일때부터 명함을 돌리신 분이 제 상사로 계셨었어요.그 분이 힘들게 채널을 하나 여신 거거든요.그리고 어떻게 하냐면.계속 갑니다.3개월동안,계속 명함을 돌려요.그러면 정부에서도 어린 친구가 명함 돌리고 있으니까 한 번 와보라고 하겠죠.너 누구야.저 삼성전자에서 왔습니다.해서 친해지게 되거든요.그분이 과장,국장 되시고 결국에는 차관,장관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취재진이 윤상직 의원(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확인한 결과 제보자의 말은 사실이었다. 윤 의원은 제보자의 상사와 오랜 지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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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전무였던 한 인사도 센터 내 대관업무팀 존재를 인정했다. 그렇다면 상생협력센터내의 대관업무 담당자들은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다시 제보자의 말을 들어보자.

제일 중요한 것은 센싱이구요.센싱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교육을 받아서 아는 내용이고요.그런 센싱하는 주요 사이트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입니다.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업무팀이랄지 대외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정보들을 받아요.사람이 친해지다보면 보도가 되기 전에 미리 자료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그 담당자들이랑 친하기 때문에.그럼 그런 것들이 센싱인 거거든요.미리 대응을 할 수가 있는거죠.부고나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정부기관의 (주요 인사) 친인척이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가서 인사할 수는 있는거잖아요.

정부 관료나 국회의원실을 찾아가 정보를 수집하고, 그 사람들을 접촉하기 위해 부고 등의 기사가 나면 조의금을 전달하면서 안면을 텄다는 말이다.

대기업도 돈을 쓰고,사람을 쓰고 해서 얻는 정보들이잖아요.그래서 폐쇄된 정보긴 하지만.사람 고문해서 옛날에 김기춘…아 김기춘이라고 하면 안 되나.뭐 그런 것처럼.고문한게 아니라.잘 구슬려 가지고.돈도 주고.뭐 협박한 것도 아니고.

제보자는 삼성이 막대한 돈과 인적 자원을 동원해 삼성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 정보들을 취합하는데 이 가운데 핵심 정보들은 모두 미래전략실로 보고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취합된 정보를 가지고 삼성이 목표로 했던 것은 결국 삼성에게 불리한 법안이나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것, 또는 삼성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입안시키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분(부장)이 이야기 하신 게 이제 상생협력센터인데,상생을 생각하면 안된다고.삼성을 위해서 생각해야지 기획이 나온다고.그런데 굉장히 쇼킹했는데.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어떤 기획을 하더라도.아,삼성을 위해서 해야하는구나.

삼성전자의 홈페이지를 보면 상생협력센터는 삼성전자가 중소기업 등과의 이른바 ‘상생경영’을 위해 세운 CEO 직속 조직이라고 설명돼 있지만 제보자에 의하면 직원 120여 명 가운데 40명 안팎이 대관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다 삼성전자의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미래전략실에는 전략1, 2팀과 커뮤니케이션팀, 인사지원팀, 경영진단팀, 기획팀 등 6개 팀이 있다. 이 팀들은 팀장이 사장이나 부사장급이고, 각 팀장 밑에 보통 전무나 상무급만 서너 명이상 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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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입수한 삼성전자의 조직도를 보면 삼성 미래전략실에는 거의 전담으로 배치된 법무팀이 따로 있었다. 이 곳에도 50-60 명의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한다. 이는 삼성전자 법무실과는 별도의 조직이다. 제보자는 자신이 소속돼 있던 상생협력센터 내의 대관업무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업무팀들이 삼성 계열사 별로 따로 있다고 증언했다. 결국 상무급 이상만 수십 명이라는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 상생협력센터의 대관업무팀, 그리고 각 계열사 별로 별도로 존재하는 대관업무팀, 때때로 대관업무를 보조하는 전 계열사의 홍보팀 등을 모두 감안하면 삼성에서 정부와 국회 등 외부 기관을 상대로 사실상의 로비를 하고 있는 임직원은 최대 천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 기업 집단이 이처럼 거대한 로비조직을 운영한다면 정부나 국회 등의 공적 기관이 공정한 시장 경제를 중재,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제보자 역시 그 부분을 가장 우려했다.

정직하게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리워드(보상)를 못받으시는 것 같더라구요.한국사회 자체가.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거기서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게 법안도 건드릴수있다.대기업이… 정상적이 아닌 플레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그 사람(이재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그런 인식들이 좀 바뀌어야 하고…


취재:최경영
촬영:김기철,김수영
C.G:정동우,하난희
편집:윤석민

목, 2017/0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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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주재 방통위 간부회의’…2008년 언론계 사찰 정황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논란’이 한창일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계 움직임을 꾸준히 엿본 게 드러났다.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 주재 간부회의를 토요일에 따로 열어 방송 장악 관련 쟁점은 물론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흐름까지 살폈음을 보여 주는 문건이 나왔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2008년 6월 14일(토) 자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를 보면 제1기 방통위 기획조정실은 제18대 국회 제275회를 앞두고 ‘국회, 언론, 시민단체 동향을 파악해 정책 관련 쟁점을 준비’했다. 특히 ‘정치적으로 쟁점화할 방송 장악 관련 사항, 방통위 독립성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과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는 뒷날 TV조선 같은 종합편성(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승인 작업의 바탕이 될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2008년 제18대 국회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봤다.

제1기 방통위 간부회의 체계를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간부회의를) 보통 금요일에 했는데 그때는 특별한 일이 있어 토요일에 한 것”이라며 “그때(2008년) 쟁점 사항들이 많아 별도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쟁점 사항들’에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논란과 방통위 독립성 문제가 포함됐다. 또 다른 옛 방통위 관계자도 “(2008년 제1기 방통위) 초반에 (위원장 주재 토요일 회의를) 많이 했는데 정기 회의는 아니었다”고 기억했다.

이명구 제1기 방통위 기획조정실장은 “토요일에 매번 한 건 아니고 가끔 했는데 언론과 시민단체 동향을 따로 파악하고 다닌 사람은 없었다”며 사찰 정황을 부인했다. “그건 방통위 임무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간부회의 의제 가운데 ‘국회 동향’ 부문을 다뤘던 송정수 당시 창의혁신담당관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으되 두 사람 모두 문건에 언론과 시민단체 동향이 포함된 까닭을 내놓지는 못했다.

2008년 6월 14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가운데 국회 관련 준비 계획.

▲2008년 6월 14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가운데 국회 관련 준비 계획.

KBS사원행동 움직임과 YTN 구본홍 출근 저지 지켜봐

2008년 7월 5일과 8월 2일‧9일‧16일(이상 토요일) 자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에도 방통위가 KBS, YTN, 민주당은 물론이고 언론 쪽 시민단체 움직임까지 엿본 자취가 뚜렷했다.

그해 8월 8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국민행동이 KBS 본관 앞에서 연 정연주 전 사장 해임 관련 ‘이사회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같은 달 15일 프레스센터 앞에서 내놓은 ‘언론 주권 수호 선언’과 촛불문화제를 들여다본 것. 그달 KBS사원행동이 함께 연 ‘공권력 투입 규탄 및 낙하산 인사 저지 삭발 결의대회(8일)’와 ‘대국민 기자회견(14일, 15일)’까지 엿봤다.

8월 15일 YTN 사옥 앞에서 열린 ‘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와 YTN 사수 집회’에도 방통위 기획조정실의 눈길이 닿았다.

2008년 7월 5일과 8월 2일‧9일‧16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와 2009년 7월 10일 자 7월 10일 ‘주간업무 추진계획’ 문건

▲2008년 7월 5일과 8월 2일‧9일‧16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와 2009년 7월 10일 자 7월 10일 ‘주간업무 추진계획’ 문건

2008년 8월 16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가운데 ‘국회 동향(기획조정실)’. YTN, KBS,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국민행동의 움직임을 살펴 의제로 올렸다.

▲2008년 8월 16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가운데 ‘국회 동향(기획조정실)’. YTN, KBS,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국민행동의 움직임을 살펴 의제로 올렸다.

2008년 8월 9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가운데 국회 동향. 야 3당 공동 결의문 채택 동향과 함께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KBS노동조합 집행부 움직임을 살폈다.

▲2008년 8월 9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가운데 국회 동향. 야 3당 공동 결의문 채택 동향과 함께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KBS노동조합 집행부 움직임을 살폈다.

제1 야당과 언론노조에까지 방통위 눈길

2008년 8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항의 방문한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의 천정배‧김재균‧박선숙 의원, 그달 14일 지상파 방송과 종편‧보도전문 PP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낸 최문순 의원도 방통위 눈길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그해 7월 5일 저녁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100만 촛불 집회’에 참가하려는 언론노조 활동 계획마저 미리 알고는 그날 아침 간부회의에 올려 다뤘다.

방통위의 이런 행위는 2009년 7월 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에 앞선 밑바닥 다지기에 쓰였을 것으로 보였다.

2008년 8월 2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오른쪽은 2008년 7월 5일 자로 ‘민주노총과 연계된 언론노조 활동계획’을 살펴본 게 드러났다.

▲2008년 8월 2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오른쪽은 2008년 7월 5일 자로 ‘민주노총과 연계된 언론노조 활동계획’을 살펴본 게 드러났다.

방통위, 2009년 7월 국회 여권 뜻도 미리 알아

방통위가 2009년 7월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밀어붙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여권 쪽 계획을 미리 알고 준비한 정황도 나왔다.

그해 7월 10일(금) ‘주간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방통위는 그날 열린 ‘문방위 한나라당‧자유선진당‧친박연대‧무소속 위원 간담회에서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7월 15일 법사위 회부’로 뜻이 모인 걸 알아낸 뒤 7월 13일(월) 오전 10시에 열릴 국회 문방위에 나갈 준비를 했다. 야권 문방위원을 뺀 채 여권 쪽만으로 합의된 바에 맞춰 방통위 주요 간부들이 국회에 갈 태세를 점검한 것. 문방위에 나갈 간부로는 송도균 제1기 방통위 부위원장, 이기주 기획조정실장, 서병조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황부군 방송정책국장, 황철증 이용자네트워크정책국장, 정종기 정책기획관으로 맞췄다.

그때 국회 문방위는 2008년 12월 3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으로부터 여야 간 충돌이 꾸준히 일어 2009년 6월 말까지 뜻을 모으지 못했다. 특히 2009년 7월 9일 민주당이 개정안을 발의하며 한발 물러서 여야 간 논의가 새로 이루어질 만한 틈이 열렸음에도 이튿날 여권끼리 합의한 바에 따라 일방통행을 시작했다. 그달 22일 오후 3시 35분 국회에서 ‘미디어법 날치기’가 일어날 낌새였다.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에겐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국갤럽 회장(1994년 6월 ~ 2007년 5월)과 한나라당 이명박 선거대책위원회 고문(2007년 5월 ~ 12월)일 때부터 쓰던 전화번호가 ‘고객 요청으로 당분간 착신이 금지’됐고, 자동차 운전원도 여러 차례 바뀐 상태였다.

2009년 7월 10일 자 제1기 방통위 ‘주간업무 추진계획’ 가운데 기획조정실의 국회 동향 파악. ‘주간업무 추진계획’도 최시중 방통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2009년 7월 10일 자 제1기 방통위 ‘주간업무 추진계획’ 가운데 기획조정실의 국회 동향 파악. ‘주간업무 추진계획’도 최시중 방통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수, 2017/04/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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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전 총리 찾아간 날부터 몰래 동향 파악
-실종자 가족들 “대책은 안 세우고 가족들 감시만 했나”
-해수부 “가족들 돕기 위한 목적, 감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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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오후 4시 경.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있는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옆. 농성장 한 쪽에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 한 명이 멀뚱히 서 있었다. 그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한 해사안전국 소속 공무원. 기자는 그에게 “실종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구조 선박 투입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저는 상황을 잘 몰라서 답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묻는 것마다 “아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그 공무원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다 농성장을 떠났다.

한 실종자 가족은 “해수부 공무원이 돌아가며 아침에 나와서 사고 해역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잠깐 보여주고 사라진다. 그들은 수색 상황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는 일도 없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나왔다는 공무원이 정작 기본적인 수색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공무원들은 매일같이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해수부 공무원들이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세세하게 파악해 상부에 보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해수부 내부문건인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일일 상황보고’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의 집회상황, 언론사 인터뷰, 정치인 면담 일정 등을 파악해 보고해왔다. 해수부가 동향 파악을 시작했던 시점은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면담을 요청하며 공관을 찾아갔다가 경찰병력에 의해 끌려나왔던 4월 17일. 해수부가 실종자 가족들을 감시하기 위해 동향파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해수부 4월17일자 스텔라데이지호 일일 상황보고 문건 중 일부.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전 총리 공관에 찾아갔던 날부터 동향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해수부 4월17일자 스텔라데이지호 일일 상황보고 문건 중 일부.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전 총리 공관에 찾아갔던 날부터 동향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해수부의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상황보고’ 문건에는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상황과 관련된 내용 외에 ‘선원가족 동향’이라는 항목이 등장한다. 선원가족 동향에는 실종자 가족들의 집회 장소와 날짜, 플래카드 게시 장소,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등 정치인 면담 일정, 언론사 인터뷰 시간, 각종 행사 참석 일정 등 실종자 가족들의 세세한 동향이 적혀있다. 심지어 집회 때 사용한 물품을 누가 빌려줬는지까지 나온다. 이 문건은 해수부 비상대책반이 만들었고 해수부장관에게 보고됐다.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총리 찾아갔던 날…해수부, ‘몰래 동향파악’ 시작

해수부의 실종자 가족 동향 보고는 사고 발생 18일째인 지난 4월 17일부터 시작됐다. 이전까지는 ‘가족브리핑’이라는 제목으로 가족들의 동향이 아닌 가족 요구사항을 적었다. 4월 17일은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서명지를 전달하기 위해 총리 공관에 찾아갔던 날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경 총리실을 찾았던 가족들은 경찰병력에 의해 출입을 저지당했다. 경찰관들이 실종자 가족들을 인도로 끌고나오면서 가족 중 일부는 뇌진탕과 찰과상 등 부상을 입고 입원했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들을 같은날 오후 5시 상황보고서에 ‘선원가족 동향’ 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보고했다. 다음날에는 가족들이 퇴원한 내용도 파악해서 보고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직접 접촉한 해수부 직원은 없었다. 해수부 직원들이 가족들 모르게 동향만 파악한 셈이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가족협의회 허경주 공동대표는 “총리 공관에서 끌려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해수부 누구도 찾아오거나 연락한 사람이 없었다. 해수부가 우리의 일정을 파악해 보고하고 있는 줄도 몰랐다” 고 말했다.

정치인 면담 일정, 천막 대여자까지 보고…동향파악 목적은?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대선후보를 만나거나, 각종 행사에 참석한 현황도 파악해 보고했다. 실종자 가족 중 누가 어떤 언론사와 인터뷰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집회에서 사용한 천막을 누가 대여해줬는지도 적혀있다.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대선후보를 만나고, 언론사 인터뷰를 하는 일정 등도 일일이 파악했다.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대선후보를 만나고, 언론사 인터뷰를 하는 일정 등도 일일이 파악했다.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대선후보를 만나고, 언론사 인터뷰를 하는 일정 등도 일일이 파악했다.

그렇다면 해수부는 이렇게 파악한 정보를 이용해 가족들에게 어떤 도움을 줬을까. 실종자 가족들이 그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한 것은 사고해역의 현장수색을 재개하는 것이었다. 현장수색은 지난 5월 10일 선사가 일방적으로 구조선박을 철수시키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선사는 수색 종료 당시 가족들과 협의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현장수색 중단 하루 전날인 5월 9일 해수부 일일상황보고 문건을 보면, 해수부도 선사로부터 수색 종료 통보를 받았지만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 해수부도 외교부도 “선사가 통보해왔다”는 말만 가족들에게 전달했을 뿐이다.

이후 가족들은 현장수색 재개를 줄곧 요구했지만 해수부는 선사와 논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정권이 바뀌고 수색 중단 27일 만인 6월 6일에야 선사를 통해 구조선박 1척을 다시 투입한 상태다. 선사가 계약한 이 구조선은 오는 14일 경 사고 추정 해역에 도착, 22일간 현장을 수색할 예정이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협의회 허경주 공동대표는 “해수부에서 매일 다른 연락관(해수부 공무원)이 나오는 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느냐고 먼저 물어본 적도 없고, 오히려 필요한 사항을 연락관에게 전달하면 다음날 다른 연락관이 나와 ‘전달 못 받았다’는 식으로 시간만 보내는 식”이었다며 “실종자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매일 어딘가에서 감시만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해수부 “가족들 돕기 위해 소속 공무원이 파악…감시 아냐”

이에 대해 해수부 박광열 비상대책반장(해사안전국장)은 “실종자 가족 동향파악은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감시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들이 총리 공관을 찾아간 날부터 동향파악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비상대책반장인 자신이 지시한 게 맞다”면서도 “왜 그날부터 (동향파악을)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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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구조와 무관한 정보수집…국민 사찰 행위”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을 돕고 있는 대한변협 황필규 변호사도 “해수부가 해야할 일은 수색 구조에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 전념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종자 가족들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실종자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고 싶었으면 당당하게 면전에서 요구사항을 듣고 그날의 일정을 물어보면 되지 왜 몰래 파악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황 변호사는 “실종자 가족들이 어디서 어떤 집회를 여는 지를 파악하는 일은 수색구조와 연관성이 없다. 이런 정보수집은 국민을 사찰하는 범법행위”라며 “해수부가 파악한 정보는 해수부 직원 1명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수색구조에 범부처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하는데 가족 동향파악에 범부처적인 협력과 인력이 투입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국내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소속 철광석 운반선으로, 지난 3월 31일 26만 톤 가량의 철광석을 싣고 가다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현재까지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됐으며, 한국인 8명, 필리핀 14명의 선원이 실종됐다. 오늘(6월12일 기준)로 실종 73일째다.

사고해역의 선박 수색은 지난 5월 10일 선사의 일방 통보로 중단됐으며, 통항수색(사고해역 인근을 지나는 한국선박이 통과하며 수색)만 실시돼 왔다. 이에 반발한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로 선사는 실종 67일째인 지난 6일 구조선박 1척을 다시 투입했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해역을 수색하는데 필요한 선박은 최소 3척(해경 추산)이상이라며 추가 선박 투입해 적극적인 수색에 나서주기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월, 2017/06/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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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즉각 사죄하라

법관 사찰 관여한 이들에 대한 조사 철저히 이뤄져야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축소 및 법원행정처 개혁 시급    

 

오늘(1월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이하 추가조사위)가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를 발견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의혹으로 제기되던 법관 사찰이 사실상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이제서야 확인되었다.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국민을 향해 사과를 하거나 발언하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국민과 법관 앞에 사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법관 사찰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동안 철저히 해당 컴퓨터 조사를 포함한 재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사찰 사실을 은폐한 이유가 이런 진실이 드러나는게 두려워서였는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문건이 존재한다는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핵심 물증으로 지목되었던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 요구를 묵살했었다. 그러나 오늘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 권한 범위를 넘어선 법관의 이념적 성향, 인적 관계, 행적 등을 폭넓게 수집하였다. 이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세운 사법정책 방향에 거스르는 법관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일은 법원행정처를 통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집중이 가져올 최악의 폐단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법원행정처 개혁, 법관의 독립성 확보 방안 등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한편, 추가조사위는 사찰 문건에 담긴 ‘대응 방안 등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누가 그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등’은 추가조사위의 조사대상 및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여전히 한계가 있다. 법관 사찰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사찰을 누가 주도하였는지, 누가 이행하고 관여하였는지, 문건에서 드러나듯 청와대의 연관성 등에 대한 조사가 조속히,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1/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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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법감청은 중대범죄, 철저히 수사해야

통신의 비밀 침해,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대책 내놔야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보안국이 노무현 정부 시절(2004년)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2011년)까지 실시간 인터넷주소(IP) 추적이 가능한 감청 장비를 사들여,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의 이메일을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하고, 시민단체 게시판에서 활동 중인 사람들의 IP를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 시절 경찰관들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기관의 불법 감청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또한 불법적으로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인 시민단체 게시판까지 사찰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전 정부 경찰청 보안국의 불법감청과 불법사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감청 대상자와 사찰 대상이 된 시민단체에게 그 피해를 알려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며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6조는 통신제한조치(감청)는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서를 발급 받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감청이 침해하는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이 매우 중대하므로 감청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의 허가 받지 않은 감청은 용납 될 수 없는 국가범죄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보안국의 불법감청 범죄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경찰청 보안국이 어떤 목적으로 시민을 불법 감청했는지, 이메일을 감청하고, IP를 추적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경찰청 수뇌부와 청와대가 개입 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 수사중인 사건이지만 새로운 내용이 발견된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경찰청 보안국의 불법 감청의 규모와 대상, 사찰 대상이 된 시민단체 게시판은 어디인지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명백하게 피해자가 있는 사안으로 감청을 당한 피해자와 해당 시민단체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을 불법적으로 감시하고, 시민단체 활동까지 사찰했다는 것은 7년 전의 일이라고 해도 참담하고 공포스러운 일이다.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국가기관 불법감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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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6/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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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MB경찰의 불법감청, 철저히 책임 물어야

불법 감청 및 사찰 대상에게 즉시 통보 필요

당시 청와대의 개입여부 등 추가로 수사해야 

 

경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 비판 댓글을 올린 네티즌과 단체의 게시판 등을 불법감청 한 사실이 경찰 자체의 수사로 다시 확인되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경찰청 보안 사이버수사대>가 감청 프로그램을 통해 2004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법원의 영장 없이 인터넷상의 게시글 및 IP주소, 이메일 수·발신 내용 등을 불법 감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정부와 대통령 등을 비난한 네티즌의 자료를 수집해 블랙리스트로 관리한 사실도 밝혀냈다. 불법감청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다. 경찰이 자체 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만큼 검찰은 더 철저한 보강 수사를 통해 경찰수사를 통해 밝혀진 불법행위외에 또다른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고 이런 상시적인 불법감청, 사찰에 관여한 책임자는 물론 관련자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불법감청 대상이 되었던 7개 단체와 네티즌에게 피해사실을 통보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헌법은 ‘통신비밀의 자유’(제18조)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감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을 범죄수사에 한정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도록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감청은 모두 불법이고 범죄이다. 더욱이  범죄를 수사하고 조사하는 수사기관이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개인의 ‘통신의 자유’ 보장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경찰이 조직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검찰은 경찰이 자행한 불법감청과 사찰의 규모를 추가 수사로 철저히 밝혀야 한다. 또한 경찰이 불법감청과 사찰을 통해 수집한 네티즌의 자료를 유관기관에 통보한 만큼 유관기관들이 이 자료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 또한 이 불법감청과 불법사찰은 경찰청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보기 어려운만큼 청와대를 비롯한 타 기관이 이 범죄에 얼마나 개입되었는지 등도 추가수사로 밝혀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검찰수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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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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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또 드러난 정보경찰 불법행위, 정보경찰 폐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돼</h1> <h2>박근혜정부 경찰이 자행한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작성·세월호 특조위 방해공작과 불법사찰, 철저히 수사해야</h2> <p> </p> <p>검찰이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사찰과 정치관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불법사찰,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작성 등 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한겨레신문 보도로 드러났다. 민간인 사찰과 정치관여는 명백히 불법행위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이명박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개입 전모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정보경찰의 불법성이 재차 드러난 만큼 경찰 정보국 즉각 폐지 등 경찰개혁이 더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p> <p> </p> <p>보도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은 4·16 세월호참사 특조위의 활동을 불법적으로 사찰하여 그 동향 뿐 아니라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방안까지 수립해 청와대에 문건으로 보고했다. 세월호 특조위원에 대해 “(유)가족들의 입맛에 움직일 사람”이라고 평가하거나, 세월호 특조위 위원 구성에 대해 “참여연대가 주도해 위원 추천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하는 등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특조위원들, 심지어 시민단체 활동까지 불법사찰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단체를 이용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방안까지 제안하는 등 불법을 서슴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p> <p> </p> <p>또한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들을 압박하기 위해 부교육감들을 뒷조사 및 성향에 따라 좌천시키는 등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보도되었다. 2013년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로 박근혜정부와 교육감들이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정보경찰은 부교육감들을 우호적, 비우호적으로 나누고 특정 부교육감을 대학교 사무국장으로 보내는 대책이 포함된 ‘전국 부교육감 인적 쇄신 등을 통한 역할 재정립’(부교육감 재정립)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고, 실제 이러한 인사조치가 취해졌다고 한다. </p> <p> </p> <p>사실 정보경찰의 불법사찰과 불법적 정치관여 의혹은 이미 지난해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명박정부가 정보경찰을 활용해 야당 정치인을 사찰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등 각종 불법적 정치관여를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박근혜정부 역시 정보경찰을 음성적 통치 도구로 활용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경찰조직을 이용해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특조위 활동을 사찰 · 방해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교육감들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 한 것인 만큼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정보경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관여 등 중대범죄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 </p> <p> </p> <p>이번 사안은 단순히 정보경찰이 청와대를 위해 월권을 행사했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정보경찰의 무분별한 정보수집은 법률상의 수권규정조차 없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권침해 · 민간인 사찰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수 차례 지적되어 온 사안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보경찰은 여전히 치안과 무관한 인사검증이나 공직자 복무점검을 하고 있고, 광범위한 정책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다. 미흡하나마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정보국 축소, 유관부처로의 업무 이관 역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번 사태로 정보경찰 악용시의 위험이 재차 드러난 만큼 정부는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경찰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p>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lOi6_26EksfIbgi3klNat_ndRc0xRs_KFp…;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금, 2019/04/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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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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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지난 12월 군사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기무사 책임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추후 이 같은 국민 사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마련함

 

❏ 일시장소

일시: 2월 10일(월요일) 14시

장소: 국회 제2소회의실 (150명 규모)

 

❏ 주최주관

주최: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4.16연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주관: 박주민 국회의원

 

❏ 프로그램 

사회자: 조영관 민변 사무차장

 

좌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제1. 기무사 등 민간인 사찰의 역사와 문제점 / 이호영 박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발제2.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의 문제점(판결 및 고발내용을 중심으로) / 류하경 변호사

발제3. 국가기관의 사찰행위 금지강화를 위한 대책(현행법과 대체입법방안) / 이정일 변호사

 

토론자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전 집행위원장

황필규 변호사(가급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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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12-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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