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28일 한국-일본 양국은 외교장관 회담 합의를 발표했다. 한·일 양국은 이번 합의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까지 결론을 내렸다. 이는 앞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문제를 다시 거론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그 정도의 협상이라면 기시다 외무상의 표현만큼 “역사적, 획기적인 성과”가 제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논의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반역사적이고, 기만적인 협상에 불과하며 또한 한미일 군사 동맹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협상일 뿐이다.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에 대해선 이미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온 한·일 운동단체들이 지난해 6월 도쿄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지금까지의 역사적 논의를 수렴하여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국제법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의 국내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번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죄하며, 그 증거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위안부 제도가 일본의 ‘국가 범죄’이니 일본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이라고 발언하는 데 그쳤다. 일본으로서는 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외교적으로 봉인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이렇기에 일본 정부는 ‘국가 배상’과는 거리가 먼 10억엔 규모의 ‘기금’ 마련으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국가범죄와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은 물론이고 일본 정부가 소장하고 있는 위안부 관련 자료 공개나 피해자·관계자 조사 등과 같은 진상규명 조치, 그리고 ‘위안부 교과서 기술’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 역사교육 등은 아예 배제된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한국정부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까지 해결해줄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굴욕협상’의 이면에는 미국의 ‘한일관계 정상화’ 압력이 깔려있다. 미국은 동아시아 패권을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해왔다. 실례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네덜란드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선 “과거보다는 미래”를 강조하며 공개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기까지 했다. 바로 이러한 한미일 동맹강화가 오늘의 굴욕적 한일 협상의 진정한 배경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일 동맹은 동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반대하며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 전쟁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선 전쟁범죄가 이번 협상처럼 끝나서는 안 된다. 이는 역사적 교훈이기도 하다.
2차대전 후 독일 전범을 다룬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생체실험과 같은 잔혹한 ‘반(反)인륜 범죄’가 법적으로 단죄되었고 인류는 최초로 뉘른베르크 강령이라는 생명의료윤리의 근간을 마련했다. 반면 일본의 도쿄 전범재판에서는 서방 연합국에 대한 전쟁 행위와 관련된 범죄만 재판에 넘겨졌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물론 731부대에서 자행된 생체실험과 세균전 등 반인륜적 범죄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는 일제의 만행 중 가장 분명히 드러난 문제에 불과하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재해있다.
이는 결코 민족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며, 인류의 고귀한 생명을 지켜내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역사적 과제이다. 그렇기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이번 굴욕적 협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동아시아 평화는 지켜져야 하고 이번 한일 굴욕 협상은 폐기되어야 한다.
[성명]
피해자 목소리를 외면하는 특별법은 적폐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제대로 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가장 지독하게 방해하고 끝까지 감추려고 했던 것이 바로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다. 그리고 숫자를 제대로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에도 그들이 가장 철저하게 외면했던 것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였다. 뜨거웠던 촛불의 겨울동안 시민들은 한마음으로 잘못된 적폐청산을 외쳤다. 가습기살균제 ·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도 언제나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했다. 광장은 참사 피해자들의 희생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공동의 책임이며 함께 풀어야 할 ‘사회적 참사’라고 답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낡은 적폐의 상징은 탄핵되어 수인의 몸이 되었고, 광장의 찾아온 봄은 새로운 정권의 출범과 함께 했다. 법원은 지난 적폐세력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이 위법하였음을 뒤늦게 확인해주었다. 중도에 멈춰버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그동안 외면되어 왔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독립 기구의 구성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다. 촛불과 함께 지난 12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특별법안도 바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에는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적폐세력의 끈질긴 진상규명 방해와 사상 초유의 특조위 강제해산이라는 무기력한 실패를 경험했다. 다시는 이런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첫 단추부터 올바르게 채워야 한다. 암울한 적폐시대에 간절한 소망의 씨앗을 품고 만들어진 특별법을 다시 적폐세력의 손에 놀아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과반수가 넘는 152명의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피해가족들이 제안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수정안’의 처리를 약속했다는 점이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도 40명의 소속의원 중 32명이 수정안 처리를 약속했다. 국민에게 한 약속만큼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기대한다.
특별법의 내용에도 최소한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첫째, 적폐세력은 조사기구 구성에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독립적인 조사기관을 위법하게 강제로 해산시킨 당시의 적폐세력은 조사기구의 구성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조사 대상 스스로 조사기구 구성원을 추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처음 발의될 당시에 9명의 특별조사위원 중 야당에 6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적폐세력의 부당한 조사방해를 막고, 독립적인 조사를 위한 조치였다. 촛불의 힘으로 야당으로 밀려난 적폐세력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노골적인 조사방해와 진실은폐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되려 야당 몫의 조사위원 추천권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파렴치한 일이다.
둘째,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너무 늦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0일이 지났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도 벌써 6년 전이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여야 합의를 통해 특조위원을 추천하더라도, 특조위원 중 6명 이상 선임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바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가 가지는 위원 추천권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조력하기 위한 것이지,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끝으로, 피해가족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에 따라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는 1,092명, 피해자는 5,226명에 이른다. 세월호 침몰 참사는 304명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생존피해자들이 있다. 참사 피해가족들이 그동안 겪은 아픔은 몇 줄의 글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다. 피해가족들의 요구사항은 간단하다.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외면할 이유는 전혀 없다.
겨울보다 더 추웠던 봄날이 많았다. 촛불의 겨울을 지나면서 그제서야 우리는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사회적 참사로 부를 수 있었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금 적폐시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부족함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남은자들의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국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
2017. 11.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오늘(4월 14일) 오전 미국이 영국·프랑스와 함께 시리아 수도를 폭격한 것은 이미 생지옥인 중동에서 전쟁을 더 격화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패권을 위해서라면 평범한 시리아인들을 얼마든지 희생시킬 태세임을 천명한 것이기도 하다.
애초 독재자와 이를 타도하려는 혁명이 충돌했던 시리아는, 미국과 러시아라는 제국주의 열강과 주변국들이 개입하면서 몇 곱절 참혹한 지옥으로 변해 왔다.
미국은 30분 정도 미사일을 퍼부은 후 추가 공격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당장 트럼프 자신이 기자회견에서 시리아뿐 아니라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응징도 군에 주문했다”고 밝히며 충돌 격화를 예고했다.
특히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이 시리아 등지에서 더 공세적으로 나서도록 고무할 공산이 크다. 이스라엘은 역내 영향력을 놓고 이란(그리고 레바논 헤즈볼라)과 충돌 중이고 이 과정에서 시리아를 이미 상습적으로 폭격해 왔다.
러시아는 이번 공습이 “우리 대통령[푸틴]에 대한 모독”이라며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나섰다. 중동에서의 지위 향상을 위해 독재자를 지지하고 전쟁 격화를 주저하지 않기로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 모든 외국 세력이 시리아에서 손 떼는 것이야말로 시리아인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완화시킬 유일한 방법이다.
시리아 정권은 수십만 명을 살육하고 전투기를 동원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끔찍한 독재 정권이고 타도 대상이다. 그러나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해야 한다는 서방의 말은 완전한 위선이다.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악의 화학무기 생산자이자, 사용자이자, 확산 주범이다. 베트남전쟁과 이라크 점령 등에서 화학무기 사용에 거리낌이 없었고,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이 이란과 쿠르드인들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하도록 방조했고, 남한에서 탄저균 같은 생물학 무기 실험을 자행한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다.
미국이 시리아 독재자를 비난하는 것도 ‘악어의 눈물’이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UAE·바레인 등 중동 각국이 반정부 시위대를 살인 진압하는 것을 지원했고, 트럼프는 이집트에서 반혁명으로 재집권한 대통령 엘시시와 중동 반(反)혁명의 기둥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살만을 치켜세우기 바쁘다. 무엇보다 미국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식민 지배하는 이스라엘을 수십 년 동안 후원해 왔다.
미국이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이나 독재성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개입을 미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동에 파병된 한국의 젊은이들을 철수시키지 않고 있다. 레바논-이스라엘 접경지대(동명부대), UAE(아크부대), 예멘 수역(청해부대)에서 활동 중인 한국군은 중동 전쟁이 격화하면 참화로 빨려들 수 있다.
중동 패권을 위한 제국주의자들과 그 동맹의 더러운 전쟁에 한국 젊은이 수백 명이 피 흘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중동에 파병한 모든 한국군을 즉각 철군시켜야 한다.
2018년 4월 14일
노동자연대
[민변 사법위][성명] 심각한 사법불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로 극복하라
현재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부 주요 인사들과 비선실세, 재벌까지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현 상황은 사정기관에 의해 견제받지 않은 권력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해 사정의 칼날을 드리우지 않아왔던 무력한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기소독점권·기소재량권·공소유지권·형집행권 등 엄청난 권한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기기관이다. 현재로서는 대통령 및 측근비리와 고위공직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직상 대통령에게 종속되어 있어 권력형 비리의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검찰이 저지른 비리에 대해 스스로를 수사하는데에도 구조적 한계가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현재 검찰의 수사행태를 보면 위의 한계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을 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늑장 압수수색으로 증거 확보에 실패하였다. 급기야 검찰청사 내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우 전 수석의 사진은 황제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검찰 출신일 뿐 아니라 검찰의 요직에 인사권을 행사했던 고위공직자인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말은 검찰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한다)의 설치를 통해 해결가능하다. 공수처 설치의 핵심은 검찰이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검찰권을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사건과 그 외 범죄 사건들에 대한 것으로 크게 이분화하여 검찰권을 분산시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각 사정기관의 상호견제와 감시를 통해 국가기관의 검찰권 행사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오히려 공수처라는 검찰에 대한 견제기구를 설정함으로써 검찰은 권한남용과 검사 개개인의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를 받게 되고, 이를 통해 개혁의 기회와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공수처라는 독립적 조사기구가 공권력의 권한 남용 및 검찰과 법원의 비리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되면 국민의 인권보호에도 기여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공수처 설치는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권력 있는 자들이 행해온 직권남용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하여 검찰의 무기력함이 극에 달한 지금이 공수처 도입의 적기다. 정치권은 하루 빨리 공수처를 도입하고 땅에 떨어진 사법 불신을 극복하라.
2016년 11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직인생략)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성명]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