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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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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익명 (미확인) | 월, 2015/08/03- 14:04
요약문: 
오늘(8/3) 오후 3시,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과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그 개정 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 의견수렴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각 언론사 사회부

  신: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발표일자: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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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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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번째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한 입장>

-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의 광우병 소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와 관련 결과가 전달되기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조치를 실시해야.

-비정형 광우병 위험에 대한 근거 없는 보도가 중단돼야

 

미 농무부(USDA)는 2017년 7월 18일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11살짜리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번 광우병 사태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미 농무부는 이번 광우병 소가 도축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식품공급과 무관하며 인간 건강에 대한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축 전 축산 시장에 배달 된 후에 그 지역에서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동식물검역청(APHIS)은 관련한 정보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했을 뿐, 광우병 소가 어느 농장에서 왔으며 어떤 시설에서 길러졌는지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비정형 광우병(atypical BSE)은 현재까지 아직 그 질병의 성격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진 바 없다. 예를 들어 미국질병통제본부(CDC)는 비정형 광우병이 프리온 질병의 또 하나의 계통일 수도 있으며, “사료나 환경에 의한 전파가 배제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CDC, BSE strain 참고자료 1).

따라서 한국정부는,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와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이번 광우병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를 시행되어 그 위험성이 제한적이라고 밝혀지기 전까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한다.

 

2008년 촛불운동 결과 미국과 체결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5조에는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고 돼 있다. 또한 부칙 <제2008-15호, 2008.6.26.> 6항에 따르면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그 조사결과를 알리는 것은 의무이며 현재 비정형 광우병 발생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

 

둘째 비정형(atypical) 광우병과 정형(typical) 광우병의 위험성은 다르지 않다.

최근 한국 언론들의 보도는 우려스럽다.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도 그 위험성이 이른바 정형 BSE와 다를 바 없다. 유럽식품안전청 등의 자료에 의햐면 이번에 발견된 L-type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영장류 실험에서 먹는 것으로 전파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일부 영장류 실험에서는 전형적 광우병 보다 잠복기가 더 짧아 독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 시사되기도 했다. (EFSA 2014 참고자료 2)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미국 육류업체 등을 인용하여 비정형 광우병은 위험하지 않다고 밝히는 것은 근거없는 보도다.

 

셋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까지도 미국은 소가 돼지와 닭을 먹고 돼지와 닭이 소를 먹는다. 교차오염의 위험성을 피할 수 없는 사료정책이다. 2008년 한국의 촛불운동의 영향으로 소의 뇌와 척수를 사료에서 배제하는 미국정부의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했다. 그러나 이는 소의 광우병 특정위험부위 전체를 사료에서 배제한 조치도 아닐뿐더러 유럽에서 시행하는 소(및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전면 금지한 유럽의 사료조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조치다.

이외에도 미국은 소의 이력추적제가 시행되지 않아 역학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광우병 검사도 유럽은 물론 캐나다에 비해 매우 뒤쳐져 있다.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여전히 사료와 환경적 요인에 의한 원인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실한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번 광우병 발생 소가 도축을 위한 가축 시장에서 발견된 것도 사전에 이런 위험 소들에 대한 우선적인 검사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조건은 강화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시기, 민간기업의 합의로 수입이 배제된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수입에서 배제해야 한다. 최소한 대만의 수입위생조건과 동일하게 광우병 위험이 있는 내장과 분쇄육도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 이 내장이나 분쇄육은 맥도널드 햄버거 분쇄육 논란으로 제기된 O157등의 시가독소대장균(STEC)에 의한 식중독의 흔한 원인이기도 한 부위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과학적 근거가 바탕이 되지 않은 미국정부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2008년 촛불 운동이 2017년 촛불 항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다. 따라서 이제 새 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는 정부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조차 2012년 4번째 미국의 광우병 소 발견시 미국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 특히 현 시기는 한미FTA 재협상(혹은 수정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기다. 미국은 이 협상과정에서 앞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조건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현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한다. 미국의 책임 있는 역학조사가 시행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이 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인근 국가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되어야 한다. 즉 내장과 분쇄육이 수입금지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며, 민간기업의 합의가 아닌 정부간의 합의로 30개월 미만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배제되어야 한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회

 

□ 참고자료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2014. Protocol for further laboratory investigations into the distribution of infectivity of Atypical BSE. EFSA Journal 2014;12(7):3798

CDC.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or Mad Cow Disease. Strains of BSE. atypical BSE

 

첨부파일 다운 로드 : 입장_보도자료_5번째광우병소

목, 2017/07/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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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 백남기 농민 경찰 직사살수 사망사건

검찰수사결과발표에 대한 우리 모임의 입장

 

 

오늘 검찰은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살수차로 집회참가자인 고 백남기 농민을 직사살수하여 2016. 9. 25.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 2명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번 기소로 헌법상 기본권을 유린하여 집회 참가자의 생명을 앗아가고 화목했던 한 가정을 파괴한 가해 경찰관들이 법정에서 그 죗값을 판단받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 검찰의 기소는 여러모로 아쉬운 점 또한 많다.

 

먼저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당시 경찰은 갑호비상령을 발동, 역대 최대의 경력·장비를 동원하고 20만리터가 넘는물을 살수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정권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력으로 제압하고자 한 박근혜 정권의 의도를 충실히 따른 경찰이 야기한 필연적 사건이었다. 따라서 검찰이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공권력 남용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경찰청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아울러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4기동단장 외에 직사살수에 관여한 경찰관의 존재가 밝혀졌고, 검찰 스스로 20명에 가까운 참고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사살수에 직접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4기동단 참모가 기소에서 제외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이 ‘살인’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공소유지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법적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인들은 직사살수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압을 위해 집회 참가자들을 직접 조준하여 발사하기도 하였다. 살수의 시작과 종료가 모두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고인의 피격 당시 상황도 인지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이런 점들로 보았을 때 충분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한 검찰의 이번 처분은 사건의 본질을 간과한 부적절한 조치이다.

또한 우리는 검찰의 지난 과오를 잊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2년이나 방치하여 가해 경찰관의 처벌과 정의의 실현을 원하는 유가족과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안겼을 뿐만 아니라 고인의 사망 당시 경찰과 함께 부검 국면을 조성하여 고인을 모욕하고 진상을 은폐하려 기도하였다. 다시는 이와 같은 국가폭력사건이 오랜 기간동안 방치된 채 정권의 입맛에 따라 농단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국가공권력이 무고한 한 생명을 짓밟은 명백한 국가폭력사건이다. 검찰은 공정하고 철저한 기소유지와 사건 관계자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기소를 통하여 지난날의 과오를 바로잡고 정의를 회복하기 바란다. 경찰도 가해 경찰관들을 징계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관계의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동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그동안 이 사건으로 누구보다도 고통받았을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길이다.

 

우리 모임은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는 날까지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의 회복 및 가해자 처벌에 최선을 다하여 다시는 이 땅에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7. 10.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7/10/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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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한다.

오늘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는 그 발표 내용을 보고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지난 1년 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법관 블랙리스트’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그 동안 법원행정처가 법상 부여된 업무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판사들의 개별 동향을 뒷조사하는 등 ‘법관 사찰’을 진행하고, 법원 내 사법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왜곡하기 위한 작업을 기획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 카페 현황보고」,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동향 대응 방안」, 「차〇〇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송〇〇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등과 같은 문건을 작성하고,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해소방안까지 논의했다는 것은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심지어 법관들로 구성된 인터넷 카페와 게시판에 가입하여 글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왜곡된 여론 형성을 꾀하는 ‘댓글 공작’을 연상케 한다.

더욱 참담한 것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개별특정 사건에 대한 대응까지 관여했다는 점이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건에 관하여 선고 전과 선고 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교감했고, 재판처리 문제와 상고법원 추진을 연계해서 인식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까지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태는 법원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성,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이다.

오늘 발표는 지난 1년간 불거진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객관적 사실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관에 대한 동향을 담은 위법한 문서가 존재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비록 그 문서가 리스트 형태가 아니라고 해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그 심각성을 감추려는 행태에 불과하다. 현재 조사위 보고서에 발표된 내용만을 놓고 보더라도 직권남용죄(제123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제314조 제1항), 증거인멸죄(제1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관 징계는 물론이고 그것을 넘어선 형사상 책임도 물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 활동을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 더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추가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번 추가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문서들 가운데 비밀번호가 걸려있었고, 피조사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조사가 불가능한 파일이 700개가 넘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용했던 컴퓨터는 법원행정처의 비협조로 아예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태로 조사를 마무리 짓는 것은 사법불신의 토대를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는 문건의 존재 사실 외에 그 문건 내용의 실행 여부와 작성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및 범위를 넘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러한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 우리는 위와 같은 점도 추가진상조사위원회에서 명명백백히 밝혀내었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심의관 등이 자의적으로 문건들을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인바, 이러한 문건들을 작성하게 하고 보고를 받은 책임자를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직급의 고위에 따른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기존 진상조사 당시에 법원행정처가 진상을 은폐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작년 4월 조사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은 별도의 법관동향 파일은 없다고 허위진술 했었고, 이후 조사대상 컴퓨터에서 상당한 양의 파일을 삭제한 정황이 있다.

우리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고, 공정성괴 독립성을 최대의 자산으로 삼아야할 사법부에서 퇴행적인 사법행정이 난무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법원은 더 이상 사태를 봉합하거나 은폐하려 하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한 추가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그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8/01/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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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제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구성하며, 건강보험법상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중 2인의 추천권을 행사하는 모든 업종을 망라한 전국적 규모의 최고의 근로자 단체인 양대 노총을 배제하였다. 이 정부의 법률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 폭거로 인하여, 그간 양대 노총이 전체 사업장 가입자들을 대신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선정하여 참여케 함으로써 그나마 명목상으로나마 보완되어 왔던 건정심 존립의 정당성과 가입자 대표성은 근본적으로 훼손되었으며, 건정심은 이제 전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위상을 상실하였다.

 

2.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8%의 범위 내에서의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한 마디로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한 국회의 입법권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정심의 구성은 국회의 그것에 못지 않게 전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고 국민들 다수의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는 민주적 대표성을 가져야 하고, 가입자 위원은 가입자 측 스스로 선정함으로써 정부와 이해관계 집단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는 노동 탄압적 고용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밖에 보이지 않는 현 정부의 양대 노총 추천권 박탈 도발과 정권의 입맛에 맞춘 건정심 개편 개악은 반드시 기억되고 국민들에 의하여 심판받을 행정독재적 행태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정부에 진상규명 및 건정심의 전면적이고도 근본적인 개혁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배구조의 민주적 개편에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다 음

 

1. 이번 조치로 그간 노동자 대표성을 대변하던‘민주노총’과‘한국노총’은 타의적으로 배제되었다. 가입자 대표성은 가입자들이 결정하는 민주적 구조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는 이번 가입자 추천 근로자단체 임의 변경 건에 대한 명확한 과정을 해명하고, 이와 같은 반민주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임을 분명히 하라.

 

3. 건정심은 2002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결하고자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로, 가입자 권한인 보험료 인상은 물론, 건강보험의 보장범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의 기준과 범위 결정조차 공급자와 정부가 지명한 인사들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여 주도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시 기구였던 건정심의 기능과 위원 구성을 가입자 중심 결정구조로 전면적으로 개편하라. 건강보험정책 결정구조 역시 민주적 대표성을 가지고, 정부와 이해관계집단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혁하라. <끝>

 

 

2016. 2. 4.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회진보연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참여연대

목, 2016/02/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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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만약 이번에 북한이 미국의 태평양 연안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것이라면, 지난 1998년 위성 탑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래 19년 만의 일이다.

김정은 집권 이래 북한은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미사일 전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예고한 바 있다.

한국의 주류 언론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촉구한 지 겨우 며칠 만에 북한이 벌써 미사일 도발을 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문재인이 ‘북한 정권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등 유화 제스처만 취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기존 대북제재를 유지하며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기로 밝히는 등 전반적인 제재 강화를 결정했다. 마침 미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금융 거래를 해 온 중국 단둥은행을 전격 제재하면서 북한의 돈줄을 옥죄고 있었다. 2005년 조지 W. 부시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제재한 일이 이듬해 1차 북한 핵실험으로 이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북한 정부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을 발사일로 삼은 것도 제재와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트럼프에 보내는 메시지일 것이다.

물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아래로부터 반제국주의 운동을 한국에서 건설하는 데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당장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 운동이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운동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북한 관료의 행태는 사회주의와 아무 관계도 없다. 북한이 가용 자원을 끌어모아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들, 제국주의적 경쟁과 압박 속에 그런 핵무장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증해 줄 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문제의 더 큰 책임은 미국과 그 동맹국 지도자들에게 물어야 한다. 1990년대부터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제재를 가해 왔다. 북한이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이어서가 아니라,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 같은 경쟁국을 겨냥한 조처들을 정당화하려는 수단으로 북한을 악마화한 것이었다.

그러한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의 결과는 오늘날 핵무기 10~20기(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추정)를 보유한 북한이다. 그리고 오늘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부터 미국 지배자들은 틈만 나면 “5~10년 안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갖게 될 테니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결국 미국의 압박이 그 예측을 20여 년 만에 실현시켜 준 것이다. 소위 자기 충족적 예언인 셈이다.

아마도 트럼프 정부는 이번 일도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이 지역에서 패권을 다지는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다.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의 진보•좌파는 현 상황에서 타깃을 미국 제국주의에 맞추고 대북 압박 강화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 대북공조 강화”를 주장하는 문재인에게 사드 배치 등 미국에 협력하는 일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2017년 7월 4일
노동자연대

화, 2017/07/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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