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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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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익명 (미확인) | 월, 2015/08/03- 14:04
요약문: 
오늘(8/3) 오후 3시,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과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그 개정 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 의견수렴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각 언론사 사회부

  신: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발표일자: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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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에 의한 전방위적인 국민 사찰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파 감시 업무를 맡고 있는 전파관리소가 불법적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권한 범위를 넘어 불법 감청을 관행적으로 수행해왔다는 사실은 국가의 일상적이고 광범위한 감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성명] 정부는 전파관리소의 불법 감청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라!

발표일자: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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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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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테러방지’의 이름으로 국민감시의 길이 열렸다.

국회는 2016년 3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속칭 ‘테러방지법’)을 의원 157명의 찬성으로(반대 1명) 통과시켰다. 법안에 대한 의결은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된 직후 이루어졌다.

우리 모임은 먼저 법안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절차적으로도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음을 밝힌다.

‘테러방지법’의 제정 여부가 19대 국회의 주요 쟁점이 된 작년 말부터, 정치권·법조계·시민사회 등은 한 목소리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반대해 왔다. 먼저 법안은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 등의 초헌법적 정보수집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한 반면,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국정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를 사실상 포기했다. 또한 법안은 자의적으로 테러위험 인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부칙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 대상자까지 크게 확대하는 등 적법절차원칙·죄형법정주의를 현저히 위반하여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명백하다.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대규모 집회·시위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의화 의장은 23일 국정원장과 독대한 후, ‘국민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조 제1항 제2호의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였다. 그러나 직권상정이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 의장의 이번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국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의 제정을 막고자 시작된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비록 국회 본회의 의결을 영구히 막을 수 없다는 본질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만연해 있던 정치 혐오를 타파함과 동시에 참여민주주의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이번 무제한 토론은 원내·외에서 국회의원과 시민사회가 함께 진행하였으며,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무제한 토론에 사용될 자료와 논거가 유통되었다. 무제한 토론 기간 동안 이를 생중계한 국회TV의 시청률은 10배 증가하였으며, 국회 방청 문의가 쇄도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무제한 토론을 방청하려는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여권은 찬성토론에는 참가하지 않은 채 국회 인근에서 캠핑을 진행하는 등 의도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정치적 쇼로 폄하하였으며, 제도권 보수언론은 그 진정한 취지는 외면한 채 국회법에 근거를 둔 무제한 토론을 국회 파행 등으로 호도한 끝에, 결국 본회의 의결에 이르게 되었다.

역사는 종종 법의 이름으로 인권을 말살해왔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이름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무런 고민 없이 수용되었다. 나치의 유태인 말살부터 유신정권의 긴급조치에 이르는 반복된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공공의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쉽게 침해할 수 없다는 값진 교훈을 헌법에 새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임은 테러방지의 필요성만으로 헌법에 명시된 각종 기본권을 무시하고 수많은 기본권 침해사태를 야기할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오직 권력자의 의지만 있으면 어떠한 내용의 법안이라도 ‘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법부의 현실을 스스로 고백하였다.

법안은 통과되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은 9·11테러가 발생한지 45일 만에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애국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13년이 지난 후,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감청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되었음이 폭로하였고 결국 ‘애국법’은 연방 1심 법원에 의해서 그 위헌성이 인정되었다. 초헌법적 법률인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를 위하여, 그 위험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비유와 상징인 줄 알았던 ‘빅브라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인 위협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진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 폐지운동을 비롯하여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된 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6년 3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6/03/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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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은 총선 참패 민의를 수용하고 공안탄압과 반민주 정책 밀어붙이기 중단하라.

 

오늘(16일) 경찰이 총선네트워크(이하 총선넷) 소속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시민단체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총선에서 패배한 정부여당이 시민단체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겨냥하며 벌이는 시민 재갈물리기다.

 

총선넷의 유권자운동은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활동이었다. 국민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고 후보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평가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민주주의’ 사회다. 이조차 어렵다면 선거는 독재정권의 요식행위일 뿐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유권자 권리는 심하게 제약돼 후보자 이름을 밝히며 유권자운동을 하지도 못하는 현실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 단체를 포함한 총선넷 소속 시민단체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틀을 존중하여 활동했다. 그런데도 심지어 선관위가 시민단체를 고발하고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벌이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시민들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일 뿐이다.

 

총선 결과가 보여준 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민주주의와 민생 파괴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다. 시민들이 총선넷을 통해 직접 선정한 베스트10 정책은 세월호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테러방지법 폐기, 노동개악 저지, 의료민영화 중단,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이었다. 정부여당의 이런 반민주정책 심판이 국민의 열망이었고 이와 관련한 후보들이 낙선 대상자 명단에 올랐으며, 이 중 상당수가 낙선했다. 그런데 정부의 지금 행태는 민의 수용을 거부하고 선거 참패를 시민단체의 ‘불법행위’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반성은커녕 공안탄압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며 반민생 정책들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총선 직후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쏟아내며 국민들의 심판 결과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말 노동악법과 반민생 정책들에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해 농민 한 분이 200일 넘게 중태에 빠져 있다. 사과와 반성은커녕 이 나라 검찰은 이 저항에 앞장섰다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최근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국민의 저항에 부딪친 독재정부의 마지막 발악이다. 그러나 공포로 저항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는 오래갈 수 없다. 우리는 정당한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함께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다. 정부는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끝)

 

2016. 6. 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6/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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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를 강제종료 시도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6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정부가 법조차 무시하고 어제(30일)부로 조사 종료를 통보하고 예산 집행을 중단한 것이다. 특조위가 구성되고 예산이 나온지 겨우 8개월여 만에 말이다.

 

특조위 차원에서 진행 중인 211건에 대한 조사 중 겨우 한 건의 보고서가 나왔을 뿐이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철근이 과적 원인 중 하나라는 조사 결과다. 강정마을의 평화와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의 미군기지 건설과 세월호 참사가 연결돼있다는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조사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이렇게 드러날 진실은 수없이 더 많을 것이다.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제외 할 것을 요구해왔고 최근에는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가지고 협상하려 한 것이 드러났다.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선체 인양은 계속 연기되었고 인양 과정에서 선체는 손상을 입고 있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에 보도통제를 한 사실도 드러나는 등 이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들이 진실에 다가가는 것을 막아왔다. 강제해산에 항의하는 유가족들의 항의농성을 방해하고 유가족을 연행하며 불법적으로 물품을 빼앗아 도주하는 등 파렴치한 만행도 저지르고 있다.

 

보건의료인들은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이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는 수많은 귀중한 생명들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유가족들과 온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사건의 진실 밝히기를 두고 ‘예산 낭비’ 운운하며 감추려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항의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유가족들의 아픔에 더욱 상처를 입히는 행위들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 통보 후에도 세월호 특조위원들이 계속 출근하며 조사를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지지한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 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예산을 지급하고 조사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특별법도 반드시 개정돼야 하고, 선체도 온전하게 인양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국민들과 유가족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끝)

 

2016. 7. 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7/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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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당명 개정 당원 투표에서 “민주사회당”으로 당명을 변경하는 안이 부결됐다. 반대가 찬성보다 곱절이나 많았다. 찬성 3천3백59명(30.79퍼센트), 반대 7천5백52명(69.21퍼센트).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무래도 최근 당원이 늘고 지난 총선에서도 선전한 것이 영향을 미친 듯하다. 또, 정의당은 최근 (창당 초기와 달리)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노동자 파업 등에도 지지·연대하고 공공연한 자본주의적 야당들과 차별화하려 노력한다. 파업 중인 철도 노동자들도 사이에서도 호감을 얻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정의당이라는 기존 당명으로도 정치적 이득을 얻고 당의 인지도·지지도가 올랐기 때문에, 다수 당원들이 당명을 개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선거 논리도 크게 작용한 듯하다. 2018년의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인지도가 높아진 정의당이라는 당명을 바꾸고 싶지 않았던 듯하다. 이런 당내 다수 정서 때문에 정의당 좌파가 “민주사회당”으로의 당명 개정 운동을 자신있게 펼치지 못했던 듯하다.(그러나 이는 그들의 실책이다.)

그럼에도 정의당의 당명을 더 좌파적인 지향을 담도록 바꾸려 한 시도 자체의 의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 위기와 제국주의의 불안정 속에서 한국 국가와 기업인들은 고통전가·친제국주의 정책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려고 한다. 이는 더 큰 불평등과 외교적 불안정을 낳을 것이다. 이윤 보전을 위해 비용 절감에 더 목을 매면 세월호 참사 같은 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도 더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노동계급과 천대받는 사회집단들 속에서 주류 사회민주주의보다 더 좌파적인 전망의 필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정의당의 좌파들은 투표 결과에 실망하기보다, 당 밖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과 천대받는 대중의 투쟁들에 정의당 당원들이 더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설득하면서 좌파다운 전망을 꾸준히 제시하기를 바란다.

2016년 10월 13일
노동자연대

목, 2016/10/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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