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지역

[기자회견]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3:32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2015년 7월 28일_기자회견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주최_메르스진상규명및책임자처벌촉구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5년 7월 2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 사회 : 김재헌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상황실장

- 여는 말 :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공동대표

- 규탄 발언 :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수정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공동 기자회견문]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환자 피해 배상을 촉구한다

 

메르스 확산 방지와 조기 종결, 국회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8일 구성된 국회 메르스특위(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가 7월 28일 활동을 종료한다.

 

국회 메르스특위는 51일간의 활동기간 동안 8차례 전체회의와 1차례의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8차례의 전체회의는 ▲현안보고 3회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평가결과 논의 1회 ▲메르스 관련 병원 대응 경과 점검회의 2회 ▲메르스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1회 등으로 진행됐고, 현장시찰은 평택시청에서 평택시 메르스 확산방지대책과 피해상황을 점검하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국회 메르스특위는 오늘 7월 28일 메르스 재발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행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국회 메르스특위의 활동내용은 부실로 시작해 부실로 끝나게 됐다.

 

메르스 사태는 186명의 확진자, 36명의 사망자, 1만 6693명의 격리자를 발생시켰고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내몰았다. 또한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위축되는 등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지없이 드러났다.

 

따라서,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진상 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 피해 실태조사와 배상대책 마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개선대책 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국회 메르스특위는 이러한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첫째, 메르스 사태의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확산 원인과 관련 ▲방역당국의 초동대응 부실 ▲정보공개의 지연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 혼선 ▲정부-지자체-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미흡 ▲방역관리 부실 등을 지적하면서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어떤 문책 조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인력·조직·시설·장비 등 감염예방관리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한 대안 제시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음압격리병실 확충, 감염병 보호장비 확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충,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 제작과 체계적인 교육훈련, 감염병전문병원과 국가재난병원 설립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셋째,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부실하다. 국회 메르스 특위는 취약한 병원내 감염관리, 응급실 과밀화, 간병·문병 문화, 비좁은 병실면적과 다인실 구조, 닥터 쇼핑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빅5병원을 중심으로 한 환자쏠림과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대형화·고급화를 통한 수익경쟁체제 탈피, 1·2·3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를 배상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메르스 피해보상을 위해 2,500억 원의 추경예산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것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배상책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 의료기관 종사자, 국민들이 입은 피해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관련 의료기관, 지역, 업종 관계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방문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메르스 국회 특위의 이같은 활동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의 피해는 전면 배상되어야 하고,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방역체계는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메르스 사태 초동대응 실패와 메르스 확산,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 부실,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운영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가 있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는 초기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해 186명의 확진자와 36명의 사망자를 낸 인재였고, 2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 대형 참사였다. 메르스 사태를 부른 원인진단과 책임 규명 없이 보건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관련 책임자의 직위를 승격하는 것만으로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즉각 경질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둘째,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그리고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한 근본대안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메르스 특위 활동으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자위할 것이 아니라 부실한 메르스 특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감염병 예방·관리와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셋째, 9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는 메르스 국정감사가 되어야 하고, 2015년 정기국회는 메르스 국회가 되어야 한다. 메르스 국정감사에서는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부실한 역학조사와 허술한 관리 실태 조사, 부실한 국가방역체계와 감염관리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기국회에서는 메르스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배상대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법·제도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예산 확충과 법제도 정비를 위해 메르스 국감과 메르스 예산, 메르스 법제정을 촉구한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메르스 피해지원을 2,500억 원의 추경예산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메르스와 사투를 벌여온 의료기관과 보건의료 종사자, 피해를 입은 지역과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메르스 사태의 근본 원인인 국가방역체계 구축 과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과 보건의료 종사자, 국민, 지역과 업종이 입은 피해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빅5병원을 필두로 수익성 추구 중심의 치열한 경쟁체제, 의료기관 양극화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붕괴, 취약한 공공의료, 만성적인 인력부족 등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인력 인프라 구축,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구축,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제도화, 보건의료산업에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창출,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 전면 폐기 등 공공성 중심의 획기적인 보건의료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정부의 메르스 종식선언이 임박했다. 이제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덮으려 하는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르면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 1명의 환자가 최종 음성 반응을 보이는 날로부터 28일이 지난 시점에 종식선언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정부가 한 달이나 앞서 메르스 종식선언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메르스 사태 과제는 산적해 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종식선언으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메르스 교훈을 망각하려 하는가? 메르스 종식은 메르스 사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는 흐지부지 잊혀져서도 안되고, 정략적으로 종결되어서도 안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경질,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메르스 사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감사, 예산 편성, 법체계 정비 ▲메르스 피해 전면 조사와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 마련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성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변화를 위해 완강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7월 28일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div class="xe_content"><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1308951/in/dateposted/&quot; title="20190325_의료규제 개악3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90325_의료규제 개악3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0/47461308951_3cfb8d3752_c.jpg&quot;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약 3법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진 = 무상의료운동본부)</span></p> <p> </p> <p><strong>▶ 기자회견 개요</strong></p> <ul><li>제목: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li> <li>부제: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li> <li>일시: 2019년 3월 25일(월) 오전 10시</li> <li>장소: 국회 정문 앞</li> <li>주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li> <li>사회: 김재헌 영리병원저지범국본 공동상황실장</li> <li>여는 말: 유재길 영리병원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li> <li>규탄 발언<br />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br />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br /> -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본부장</li> <li>기자회견문 낭독: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li> </ul><p> </p> <p> </p> <p><strong>▶ 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TsSLT-CwXTuiTMaoX0FndSsIRjaPQULZ/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 </p> <p><strong>▶ 기자회견문</strong></p> <p> </p> <h2 style="text-align:center;">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h2> <h2 style="text-align:center;">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h2> <p> </p> <p>3월 임시국회 개최와 발맞추어 청와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규제완화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위원과 청와대 사회수석,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협의 하에 신속 처리하겠다는 법안은 어처구니없게도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별도의 제정 법률이다. 관련 법률에서 거론되는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기반 등의 특정 의료기술들은 아직은 임상현장에 확산하기 어려운 검증단계에 있는 조기기술들이 대부분이다. </p> <p> </p> <p>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의료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마치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만한 임상적 유용성을 논하기에는 불충분한 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의료기술들을 오히려 ‘첨단’,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환자와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정이 나서 신속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관련 법안들은 각종 특례 적용으로 기존의 규제장치를 무력화하고 안전성·유효성 검증과정을 약화시키는 국민안전 위협 법안이자, 산업계 특혜 목적의 제도 개악을 통해 보건의료의 시장 종속화를 촉진하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p> <p> </p> <p>오늘부터 국회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정 법률」,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제정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정 법률」)을 심의한다. 법안의 기본 취지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기존의 근거 법률 및 규제장치를 우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며, 신속허가 등을 통한 조기 상용화, 신의료기술평가의 무력화, 건강보험에서의 가격우대 등 보건의료의 공적 관리기반 전반을 산업자본의 이윤창출과 영향력 하에 예속화하는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다. </p> <p> </p> <p>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는 식약처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 요건을 모두 완화하여 일단 시장에 진입부터 시키고 사후에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건강상의 위해와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환자와 국민에게 모두 전가하고 산업체의 이윤 창출만을 도모하겠다는 현 정부의 발상은 지극히 비윤리적이며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이 같은 성격의 규제 개악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제정에 있어 우리는 지난해부터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p> <p> </p> <p>줄기세포·유전자치료 허가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률은 기존 법률에서 강제하는 임상시험 승인 절차와는 무관하게, 임의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이 같은 ‘임상연구’를 거친 재생의료시술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 기준도 완화하였다.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줄기세포 치료술 28건 중 3건만이 통과됐을 정도로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성이 미흡하거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재생의료 시술을 걸러내는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절차도 재생의료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다. 줄기세포의 특징은 이동과 재생이나 의도하지 않은 다른 신체부위로 이동하여 원하지 않은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고, 미국 FDA의 경우 허가한 줄기세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p> <p> </p> <p>반면, 전 세계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치료제 8개 중 4개가 국내 제품일 정도로 무분별하게 허가해 주고 있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현재보다 규제를 더 완화할 경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임상 3상 없이 품목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임상 3상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며, 임상 3상 면제 후 ‘시판 후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실험을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p> <p> </p> <p>의료기기 규제개악 법률도 마찬가지이다. 임상적 유효성 검증이 불충분한 ‘출현단계’의 특정기술을 ‘혁신의료기기’로 임의 분류하고 각종 특례를 적용하여 상업적 활용을 꾀하겠다는 속셈이다. 정부가 혁신의료기술이라고 일컫는 로봇, 인공지능, 3D프린팅 등의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대부분 조기기술 및 연구단계 기술로 평가받아 환자 사용이 금지되었던 기술들이다. 로봇 수술은 OECD(2017년) 기준에 따르면 가격은 매우 비싸지만 가치가 낮은 의료기술로 분류되어 혁신성과는 전혀 상응되지 않으며, AI 및 3D프린팅의 경우에도 의학적 의사 결정의 보완적 역할을 하거나 수술 시행 전 시뮬레이션 목적의 활용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의학진단 및 예측 목적의 인공지능 기술은 일반화의 약점으로 인해 다양한 의료 환경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고되며 국외에서는 보다 엄격한 검증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p> <p> </p> <p>사실상 ‘임상적 혁신성’과는 거리가 먼 환자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조기기술들을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률에서는 식약처가 임의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도록 허용하였다.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자사(自社) 규격 기반 심사’, ‘혁신의료기 소프트웨어 특례’, ‘건강보험에 대한 특례’, ‘신의료기술평가 특례’, ‘혁신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지원’ 등 동원 가능한 각종 특례를 적용하여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특정 의료기술을 ‘혁신’으로 포장하고 업체 입맛에 맞게 무분별한 환자 사용을 조장하도록 한 것이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률에 주된 골간이다.  </p> <p> </p> <p>체외진단기기의 경우 이미 정부는 ‘선진입-후평가’ 방식의 규제완화 적용 방침을 결정하였다. 감염병 관련 체외진단기기는 시범사업을 착수하기로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3, 4등급까지 포함한 모든 영역의 체외진단기기가 이같은 규제완화에 적용된다. 식약처 허가 즉시 건강보험 등재로 결정되는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생략한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은 고스란히 환자 몫이 되었다. 국회 윤소하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의하면 ‘체외진단검사 신의료기술평가 탈락사유’의 경우 암 진단 10% 이상 오진 가능성이 있고 정확도가 떨어져 단독검사가 불가능하며,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유용성이 전혀 없는 체외진단검사를 신의료기술평가 단계에서 탈락시킨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해 도입한 ‘선진입-후평가’ 규제완화는 신의료기술평가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력화시킨 것으로 앞으로는 암 진단 오진 가능성을 간과한 체외진단기기도 환자 사용이 허용되는 결과를 배제하지 못하게 된다. </p> <p> </p> <p>국회에서 심의하는 또 다른 규제개악법인 체외진단기기법도 이러한 정부 기조와 분리되어 논의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식약처 허가 단계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완화’, 변경허가 조건 완화’, ‘체외진단의료기기 정보의 수집·활용 촉진’ 등 체외진단기기 특성을 고려한 허가기준 강화가 아닌 업체 민원 중심의 규제완화 일색으로 정부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법안이다.    </p> <p> </p> <p>보건복지부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신약·혁신형 의료기기 등 신성장 분야 집중 지원의 일환으로 첨단재생의료, 혁신의료기기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빌미로 한 의사-환자가 원격진료 허용 및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에는 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의 허용 범위를 만성질환, 암질한, 노인성질환까지 확대하였으며, 손목시계용 심전도 측정 장치에 대한 실증특례 적용 등 박근혜 정부의 적폐 정책을 계승한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보건의료부문에 바로 적용하였다. 보건의료를 겨냥한 범정부차원의 규제완화가 연달아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법 제정도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온 것들이다. 신성장 동력을 앞세워 보건의료를 재단하는 규제완화 일변도의 법률제정은 국민을 볼모 삼는 행위라는 점을 국회는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의료 민영화, 규제개악 3법 심의를 중단하고 관련 법안 일체를 지금 즉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2019년 3월 25일</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up>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sup></p></div>
월, 2019/03/25- 12:32
8
0

 

 

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을 비롯한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벤처기업협회 등과 “닥터나우 방지법’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닥터나우 방지법’ 관련 벤처·스타트업계의 우려를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12월 9일 본회의 상정이 전격 보류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안을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이 제동을 거는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 유니콘팜’ 출신 강훈식 비서실장의 제동이 없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전적으로 영리 플랫폼 기업의 이윤 추구를 편드는 것이다. 그러나 영리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는 해가 되는 일이다. 그리고 의약품 유통 체계를 뒤흔들고 영리 플랫폼들이 맘껏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의료 민영화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그동안 해 온 짓을 보면 영리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이 왜 문제인지 알 수 있다.
닥터나우는 시범사업 기간에도 전문약 SNS 광고, ‘원하는 약 처방받기’ 기능 등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겨 뭇매를 맞아왔다. 이런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하면 약물 남용과 과다 처방은 구조적으로 더욱 유발될 수밖에 없다. 특정 의약품 매출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의약품에 대한 마케팅을 하거나, 의사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및 플랫폼 노출 등으로 이득을 주면서 과다 처방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환자의 건강과 나아가 생명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약사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도매상 겸업을 금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처방권을 가진 의료기관과 대체조제권을 가진 약국이 도매상을 운영하면 의학적 근거보다 수익을 우선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에서 여러 차례 확인되었듯,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대체조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하는 것도 이해상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민주당 의원들과 닥터나우가 환자의 ‘약국 뺑뺑이’ 불편을 운운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들은 마치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약을 제공하기 위해 나서는 양 하지만, 닥터나우 도매상의 비급여 의약품 비중은 공급량 기준 77.2퍼센트, 공급액 기준 95.5퍼센트에 달한다. 게다가 비급여 의약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비만치료제(72.7퍼센트)와 탈모약(22.6퍼센트) 등이었다. 의약품 도매상의 평균 비급여 의약품 취급 비중이 12퍼센트 수준임을 감안하면 닥터나우가 얼마나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혁신’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과는 얼마나 동떨어진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법은 소위 ‘닥터나우 방지법’이라 불리지만 닥터나우를 전혀 방지하지 못한다. 진정 이 문제 많은 플랫폼을 제어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 자체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또한 이것은 ‘닥터나우’의 문제가 아니다. 원격의료는 중소기업의 푼돈벌이용이 아니다. 원격의료법이 통과돼 앞으로 삼성생명과 같은 거대 보험사들이 영리 플랫폼업계를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거대 보험사들이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관을 지배하고 또 이런 최소한의 규제도 하지 않는다면 도매상과 약국까지 지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식 의료 민영화의 길로 큰 걸음을 내딛게 된다.

 

‘닥터나우’ 등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 영업 행태, 그리고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라는 시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재명 정부·여당은 원격의료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런 비판 때문에 민주당 ‘닥터나우 방지법’이라도 입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한규 의원 등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끝까지 기업들을 위해 나서겠다며 내란정당 국힘 의원들과 손잡은 것은 황당하고 한심한 일이다. 이들은 ‘닥터나우 방지법’이 ‘혁신’을 가로막는다며 을러대지만 영리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겸업은 어떤 면에서도 혁신이 아니다.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어떤 면에서 혁신이란 말인가.

 

정부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억지 부리기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닥터나우 방지법’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2025년 12월 16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11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11월 26일)에서 연이어 통과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모두 비대면 진료 중개 업체의 규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음에도,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선 것은 전형적인 ‘영리 플랫폼 눈치보기’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지난 8일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9일 본회의 상정이 비민주적으로 보류됐습니다.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이 좌절되자, 국회 유니콘팜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잡고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앞장 서고 있습니다. 12월 16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닥터나우 방지법과 관련해 관련 업체, 정부 부처들과 “긴급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닥터나우 방지법이 ‘혁신’을 가로막는 법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은 전혀 혁신이 아니며, 기존 기술을 이용해 의약품 유통시장에 뛰어들어 수익을 추구하려는 기생적 행태일 뿐입니다.

국회는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켜야 합니다.

 

‘닥터나우 방지법’의 핵심은 비대면 진료 중개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닥터나우는 자사 소속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납품받는 제휴 약국에 “재고 확실”, “조제 가능성 있음”등을 표시하여 환자의 약국 선택을 유도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는 해당 조치가 ‘약국 뺑뺑이’를 막기 위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닥터나우가 환자의 ‘약국 뺑뺑이’를 막기 위해 재고 여부를 공유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의약품 도매상을 소유하지 않은 채 중립적인 위치에서 약국에게 의약품 재고만 제공받아 표시하면 됩니다. 닥터나우의 기존 사업 방법은 자사 의약품 납품업체에 종속된 약국을 늘린다는 영리적 이익을 위해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을 악용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닥터나우를 방어하고자 하는 소위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번 법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며 “신산업 전반의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중개 업체가 자사 소유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납품하여 시장 장악력을 높이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혁신의 차단이 아닙니다. 시장 교란을 통한 시장 장악은 오히려 경쟁을 위축시켜 혁신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수많은 민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중 의약품 도매상 기업을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곳은 오직 닥터나우 뿐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행 약사법에는 ‘제조–도매–약국’이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의약품은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이기 때문에, 한 사업자가 진료·처방·조제·도매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여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당초 ‘제조–도매–약국’의 분리를 규정한 현행 약사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환자와 약국을 중개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은 닥터나우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자사가 소유한 다른 의료·보험 업체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의료의 영리적 악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진출 범위를 제한하는 사회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국회는 이번 ‘닥터나우 방지법’ 제정을 그 시작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영리 업체의 무분별한 의료 시장 침탈을 저지하고 의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는‘닥터나우방지법’조속히 본회의 상정하고 가결하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친기업 모임이자, 국힘 의원들과도 ‘의기투합’해 만들었다는 ‘유니콘팜’ 김한규 이소영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닥터나우가 혁신을 한다고 합니다.

닥터나우가 도매상을 해야 ‘약국 뺑뺑이’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약국 재고확인을 하는 것과 그들이 도매상을 갖는 게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닥터나우는 여드름, 탈모, 비만 약이 공급액 기준 95.5%에 달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약국 뺑뺑이는 여드름약 뺑뺑이를 일컫는 것입니까?

마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약을 제때 공급하기 위한 것처럼 착각을 유도하는 것은 질이 낮은 정치입니다. 특히 필수의약품 공급부족, 응급실 뺑뺑이 이런 비극이 일어난 상황에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호도해선 안됩니다.

의약품 오남용을 유도하는 것이 무슨 혁신입니까? 플랫폼이 의료공급뿐 아니라 의약품 유통업까지 장악하게 돕는 건 혁신이 아니라 의료민영화입니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과장된 이름입니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닥터나우를 방지하지 못합니다. 닥터나우 같은 부패한 기업이 의료를 좌지우지하는 플랫폼업을 하는 걸 막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보험사나 대자본이 플랫폼으로 의료에 진출하는 걸 막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면서, 소위 닥터나우 방지법을 내놓은건 면피용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그것조차 막겠다며, 기업을 위한 의료민영화를 마지막까지 챙겨주겠다며 나서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일입니다.

 

윤석열 계엄이 1년입니다. 지난 겨울은 무척 추웠고 사람들은 추위에 떨다 응급실에 실려가면서도 새로운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것은 단지 탱크와 군홧발에서 자유로운 사회였을 뿐 아니라, 의료비 걱정없이 응급실 뺑뺑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를 염원했습니다

이 정부와 여당은 그 정 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대중을 속이고 광장의 시민들을 배신해선 안됩니다.

윤석열과 다른 정치를 해야 이 정부에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장합니다.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한 억지는 중단해야 합니다

 

-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박현진 회장

 

안녕하십니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박현진입니다.

영리 플랫폼 도매 방지법이 미 상정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법안은 더 이상 논의가 부족해서 멈춰 있는 법안이 아닙니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법사위원회까지 정상적으로 통과한 법안입니다.

 

즉, 국회가 정해 둔 공식적인 검토 절차와 판단을 모두 마친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안은 소수 의원들의 주장과 정치적 계산으로 인해 본회의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멈춰 서 있습니다. 이것은 토론의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을, 일부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 최종 결정 절차로 넘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안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 의사 진행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 법안들까지 함께 묶어 세워 두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은 국회 밖에서 또 다른 방식의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과 공개 발언을 통해 “소비자 불편”, “혁신 저해”, “특정 기업을 겨냥한 표적 입법”, “특정 단체의 이익 대변”이라는 프레임을 반복하며 이미 결론이 난 법안에 대해 마치 논의가 부족한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다르지만, 이 법안을 막는 논리는 놀라울 정도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법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가상의 위험이나 단순한 우려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실제로 벌어졌던 행위들의 축적된 결과입니다. 닥터나우를 비롯한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거나 제도가 준비되지 않은 구간마다 항상 그 경계선까지, 때로는 그 너머까지 밀어붙여 왔습니다. 마약류에 대한 명확한 통제가 마련되기 전까지 플랫폼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과 배송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규제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전문의약품을 사실상 광고에 준하는 방식으로 노출·유도하는 행위가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법이 없어서 못 한 것이 아니라, 법이 없을 때마다 했던 행위들입니다.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플랫폼은 스스로를 통제하거나 자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의 빈틈을 찾아 구조를 확장했고, 문제가 드러난 뒤에는 “그 당시에는 합법이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행태를 비판한 전문가 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반복적인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공익적 문제 제기를 ‘허위 사실’, ‘영업 방해’로 몰아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는 방식은

개선의 의지가 아니라 비판을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닥터나우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의료취약지와 취약자를 위해 비대면을 한다고 했지만 지난 수년간 그들의 사업에 돈이 많이 드는 취약지와 취약지가 없었습니다. 약국 뺑뺑이를 방지한다고 도매상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이 구비를 강조하는 필수 의약품이라는 리스트에는 대부분의 약국에 이미 있는 도매 마진만 높은 약들이며 약국 뺑뺑이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영리 플랫폼 도매 방지법은 어떤 가능성을 가정해 만든 법이 아닙니다.

이미 확인된 전력과 반복된 패턴에 대한 사후적이고 불가피한 제도적 대응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국회는 이 법안을 상정해 국민 앞에서 찬반을 묻는 것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토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표결의 단계입니다.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소수의 주장으로 본회의에 올리지 않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국회의 책임 방기입니다.

게다가 시민사회와 보건의료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리플랫폼을 허용하는 비대면 진료법안을 통과시킨 이 시점에 이 법안만 상정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만이자 사기입니다.

 

의료는 플랫폼의 실험장이 아닙니다. 의약품은 수익 모델이 아닙니다. 비대면 진료는 공공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이 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기록하고, 계속 말하고, 계속 묻겠습니다. 누가 이미 결론 난 법안을 붙잡고 있는지. 누가 최종 판단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누가 국민의 생명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감사합니다.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송해진 새약사새약국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송해진입니다. 저는 20년이 넘게 지역 약국에서 약사로 일해왔습니다. 약국을 찾는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약에 대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 약 먹어도 되나요?” “부작용은 없나요?” 약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사람입니다. 환자 곁에서 약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과연 누가 환자 곁에 서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8일,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닥터나우 방지법’이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본회의 상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과 손잡고 이 법안을 막기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시킨 법안을, 같은 당 의원들이 나서서 막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기업 이익 앞에서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딱 그것뿐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도매상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의 취지를 플랫폼에도 똑같이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가? 처방권과 조제권을 가진 전문가가 도매상까지 운영하면 약물 선택의 기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약이 아니라 자신에게 마진이 높은 약을 우선 선택하게 됩니다.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병원을 연결할지, 어떤 약국을 추천할지 결정하는 플랫폼이 도매상까지 운영한다면, 자신이 도매하는 약의 처방과 조제를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입니다. 닥터나우는 전문의약품을 SNS에서 불법 광고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 패키지를 구입한 약국에 우선 노출 혜택을 주며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로 약물 쇼핑을 조장하여 의사의 직접 진찰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대면 진료는 본래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섬 지역 어르신이 심장에 이상을 느껴도 배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거기서 그때 응급실 의사와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산간 마을 당뇨병 환자가 한 달에 한 번 시내 병원을 힘들게 가지 않고, 동네 보건소에서 전문의와 화상으로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교도소 재소자가 우울증으로 고통받으며 외부 병원 이송까지 몇 달씩 기다리지 않고, 비대면으로 정신과 의사에게 안전하게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동이 어려워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진정으로 의료가 필요한 곳에 기술로서 다가가는 것, 그것이 비대면 진료가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플랫폼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진이 높은 비급여 약을 더 많이 판매할 방법만 궁리하며 혁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플랫폼이 어떻게 시장을 장악하고 독점으로 이어지는지 카카오택시, 배달의민족, 쿠팡을 통해 목격했습니다.

의료도 같은 길을 걸을 것입니다. 닥터나우는 시험 무대일 뿐입니다. 이들에게 규제 없이 의료를 열어주면 삼성생명과 같은 거대 보험사들이 플랫폼 시장에 진입할 것입니다. 이미 KB손해보험 자회사는 ‘올라케어’를 인수했고, ‘굿닥’에서 진료를 받으면 삼성생명 특정 보험상품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험사가 플랫폼을 차려 병원과 약국을 네트워크에 편입시키고 도매업까지 장악하게 되면, 환자와 병원 약국이 아니라 데이터와 유통을 장악한 보험사가 의료의 주인이 됩니다. 미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체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원격의료법은 신속하게 통과시키면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막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빠르게 보장하면서, 국민 건강권 보장은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 여러분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벤처기업의 로비스트입니까? 닥터나우가 전문의약품을 불법 광고하고, 비급여 의약품으로 마진을 챙기고, 약국을 줄 세우고, 약물 쇼핑을 조장한 것을 모르십니까?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벤처기업의 수익이 더 중요합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40년 가까이 의약품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온 단체입니다. 의약품이 제약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기능해서는 안 되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국회는 이 법안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키십시오.

이것은 의료 플랫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마저 무너뜨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게 진정한 역할을 부여하십시오.

내년 3월부터는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이 시행됩니다. 재택 어르신과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지역의 의료·복지 자원과 연결하는 데 플랫폼의 기술을 활용하십시오.

약 도매로 수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와 협력하여 진정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플랫폼은 기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 2025/12/16- 16:01
8
0

 

- 시범사업 평가 없이 진행하는 법 개정은 절차상 하자

- 공공플랫폼은 기만에 불과

 

 

어제(11.18)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우리는 원격의료 법제화가 시급한 국민들의 요구가 전혀 아니며, 정말 시급한 것은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의료 공백을 메우고 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공공의료 확충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원격의료 법제화는 코로나19 시기 이후 원격의료로 한 몫 잡으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민간 영리 플랫폼들의 요구일 뿐이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원격의료가 필요한 경우 공공 플랫폼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대안도 명확히 제시했다. 원격의료 자체가 정말 필요하고 시급하다면 공공 플랫폼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하면 그만이다. 공공 플랫폼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사실은 복지부 고위 관료도 인정한 바다.

 

윤석열 정부도 하지 못했던 원격의료 법제화를 이재명 정부가 이토록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민감한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도 민간 보험사 등 민간 기업들의 수익 사업을 위해 열어주려 하고 있다.

우리는 실손보험 도입, 규제프리존, 첨단재생의료법 등 의료 민영화의 중요한 의제들이 민주당 정부 시기에 강행돼 왔음을 잘 알고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핵심 의료 민영화 정책인 원격의료 법제화를 밀어붙여 기존 민주당 정부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집권 6개월도 안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 정부는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라는 공세에 부딪히자 공공 플랫폼도 수용하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공공 플랫폼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은 “구축‧운영할 수 있다”에 그칠 뿐 의무 조항도 아니다.

공공 플랫폼을 의무적으로 구축해도 정부가 여기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자하지 않으면 영리 플랫폼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데, 이조차 임의 조항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공공 플랫폼 모양새를 취한 것은 법안 통과를 위한 기만이었다.

민간 영리 플랫폼들이 지배하는 원격의료는 영리 추구를 허용하지 않는 공적 의료 영역을 망가뜨리는 공성퇴가 되어,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민간 보험사 지배 등 의료 체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릴 것이다.

 

2. 우리 의료법은 영리법인이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하는 등 의료를 통한 영리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를 금하고 있다. 우리 의료 체계가 그나마 미국처럼 완전히 망가지지 않은 것은 이런 비영리 원칙 때문이다. 그러나 원격의료를 통한 영리 플랫폼의 의료 체계 진입은 의료법의 취지와 완전히 상충된다. 우리 의료 체계 안에 기업이 끼어 들어와 영리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자격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 신고하고 인증받으면 그만이다. 영리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 기관 사이에 기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거대 민간 보험사 역시 중개업자가 될 수 있다. 거대 민간 보험사가 막강한 자본력으로 중개업을 장악하면 미국식 의료 체계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 즉, 민간 보험사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 기관 사이에서 의료 체계를 지배하며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3. 보건의료기본법은 새로운 의료제도를 도입할 때 시범사업을 할 수 있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원격의료 법제화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

시범사업 평가라고는 8월 14일 발표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통계 정도가 전부다. 5년간 무제한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는 없다. 우리 의료 체계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도 시범사업은 무분별하게 시행됐고, 그 부작용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일부 드러났는데도 전체 시범사업에 대해 면밀히 평가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랬다면 영리 플랫폼들의 문제점들이 드러나 법제화 추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에는 절차적 하자가 명백히 있다.

 

정부는 공공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과 민간 영리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을 나란히 실시해 비교해 보려는 아주 기초적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둘을 나란히 시범사업해 보았다면 상업적 부작용이 있을 리 없는 공공 플랫폼이 더 안전하고 효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원격의료 플랫폼을 영리기업에 맡긴 나라와 공공이 구축·운영한 나라들에서 이미 그 둘의 차이가 결과로 나타나고 있듯이 말이다.

 

국민의 의견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영리 플랫폼 업체들을 비롯한 기업들의 의견만 듣는 정부는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다.

우리는 의료 민영화인 이 의료법 개정안을 막아낼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1월 1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수, 2025/11/19- 09:55
7
0

 

지난 12월 9일 보건복지부는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위한 첫 단추로 불합리한 제도 문턱을 개선’했다고 자찬했다. 이에 기초법 개정운동에 함께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양비 폐지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http://antipoverty.kr/xe/announce/1281751)

 

한편, 해당 보도자료에는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이는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30% 정률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550여 명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에 따르면 148만명의 의료급여 환자 중 550명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급여체계를 바꾼다는 것인데, 이들 550명이 비합리적 의료이용을 하고 있는지, 실제 복합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인지에 대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과도한 처방이나 중복 복약은 환자의 건강에도 해롭기때문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만, 이를 환자 비용부담 증가로 해결하려 한다면 더 아픈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역효과를 피할 수 없다.

 

수급자들이 의료급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등 비용부담이나 병원에서의 차별경험으로 적절한 수준의 건강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적이 없다. 더불어 복지부의 이런 조치는 공급자 통제 실패를 환자인 수급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한 의원이 202명의 수급자를 9만 456회, 1인당 447.8회 진료했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 복지부의 이런 정책방향은 ‘만만한 수급자만 통제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에 담긴 계획 중 하나다. 지난 7월 10일 보건복지부는 시민사회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과의 집담회자리에서 ‘정률제 개편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정률제 일부 도입을 관철한 이번 복지부의 발표는 당시 시민사회와 수급 당사자들과의 약속을 어긴 행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기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수급빈곤층과 비수급빈곤층의 권리를 시소놀이로 생각하는가?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는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이지,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래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인구의 약 3%이내를 벗어난 적 없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의료급여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숫자는 29만명이나 더 적고, 상대적 빈곤율 15%를 고려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들의 고충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비용을 이유로 제도 후퇴에 혈안인 복지부를 규탄한다.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정부에 윤석열표 정책을 계승할 것인지 묻는다. 의료급여 개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빈곤층의 비상사태는 끝나지 않는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이 아니라,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이들에대한 실태조사와 적절한 건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우선이다. 의료공급자 통제대책 없이 수급자만 잡도리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정률제 개악 철회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에 나서라.

 

2025년 12월 10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수, 2025/12/10- 17:09
7
0
사진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

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부터 사실상 시작됐다. 29일과 30일에 사전투표를 하고, 6.3일 본투표가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5.8일 보건의료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https://medical.jinbo.net/xe/index.php?mid=medi_04_01&document_srl=477573)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보건의료 분야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 충실하게 답변을 보내 왔다. 권영국 후보는 우리의 정책 요구를 모두 지지했다. 진보정당 후보다운 답변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측은 답변을 공약으로 대신하겠다며 무응답했다.

우선 우리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 당에 애초 정책 질의서도 보내지 않았다. 이 당은 정책을 요구할 대상이 아니라 해산돼야 할 당이다. 이 당은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를 지지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정당임을 보여줬다. 국민의힘은 후보를 낸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우리가 피 흘리며 지금까지 이뤄온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세력은 퇴출돼야 마땅하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우리 정책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세 차례의 대선 토론회를 통해 이준석 후보가 갈라치기와 혐오 선동으로 극우 세력을 고무하는 극우 포퓰리스트임을 보았다. 그는 김문수를 뺨치는 극우 정치인이다. 이준석의 건강보험 공약에 대해서는 이미 논평한 바 있기 때문에(https://medical.jinbo.net/xe/index.php?mid=medi_04_01&document_srl=477606) 더 이상 논평할 가치는 없다. 특히 3차 토론회에서 이준석이 보여 준 저급하고 더러운 행태는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이준석도 김문수, 국민의힘과 함께 퇴출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을 중심으로 논평하려 한다.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자신이 내놓은 공약보다 나아가지 못했다. 극우와 우파 세력이 준동하며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더 급진화한 공약과 정책으로 개혁을 염원하는 대중에게 응답해야 할 상황에서 아쉬운 일이다. 반면 권영국 후보는 시민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진보적 공약들을 내놓았다.

1. 공공의료

이재명 후보의 공공병상 확충 공약은 ‘공공병원 없는 곳 신축 및 공공인수·공공적 전환 추진, 공공병원 있는 곳은 적정 규모 증축·기능 보강’이다. 공공병상 확충 약속은 긍정적이지만, 울산의료원을 1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구체적 약속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때 ‘공공의료 대폭 확충’을 하겠다며 ‘70개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 1개 이상 확보’를 약속했는데 이 때보다 후퇴했다. 2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권영국 후보가 제시한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수용한다고 했는데 유감이게도 공약에는 없다. 꼭 실행하기 바란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대와 유사한 의미인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을 약속했다. 전남과 전북,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더 충분히 내실 있게 늘려야 한다.

권영국 후보는 전국 방방곡곡에 500병상 규모 현대식 공공병원 100개 확충을 약속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익적 활동에 따른 ‘착한 적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확한 약속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민간의료기관이 생명을 살리는 배후 진료과목이 상대적으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자 및 고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공약은 대체로 수가 신설, 수가 인상, 보상체계 구축 등이다. 민간 병원들을 법으로 강제하지도 않으면서 돈을 더 줘 유인하는 방식으로는 재정만 낭비할 뿐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국가가 재정 투자로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근본적 해결책이다. 또 지역은 병원 자체가 없다. 국가가 공공병원을 짓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2. 건강보험

이재명 후보는 임기 5년간 달성할 목표 보장률을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질환들과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시만 있을 뿐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OECD 최저인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없고, 5년 후에도 60퍼센트 중반대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임기 전반기 OECD 평균인 74퍼센트, 임기 후반기 일본의 84퍼센트 수준을 목표로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영국 후보는 이 요구에 동의했다. 어린이와 노인부터 무상의료를 확대하고, 전국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며,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비급여·실손보험 통제 강화를 공약했다. 또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안정적인 국고 지원 확보”를 공약했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국고 지원은 항구적 지원으로 법제화 되어야 하고,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이웃나라들과 비슷한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최소 30%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14%에 불과하다. 권영국 후보는 이런 시민사회 요구에 찬성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했다. 그러나 2차 대선 토론회에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미온적 약속을 했다. 그러나 부자감세를 철회해 국고지원을 늘리고, 다른 주요국처럼 부유층과 기업주에게 더 걷으면 국가가 간병비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

민간병원과 보험사 탐욕으로 누수되는 재정만 아껴도 간병비 전면 급여화를 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의료쇼핑을 줄여 재정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의료 쇼핑은 환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 만들어 낸 말이다. 과잉의료 책임은 돈벌이 민간 의료 공급자들과 실손보험 등에 있다.

3. 의료민영화

윤석열을 파면시킨 조기 대선이므로, 윤석열 표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약했다. 비대면진료는 플랫폼을 기업들이 장악해서 의료를 상업화하기 위한 경로다. SK, KT,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거대 민영보험사 등이 돈벌이를 위해 원하는 제도다. 이것이 허용되면 영리병원 도입과 유사한 효과가 날 것이다. 즉 의료비는 오르고 과잉진료는 늘어날 것이다. 민간 플랫폼을 허용하는 방식의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또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의료, 금융 등 산업별 데이터 결합 활용을 위한 규제 혁신” 등 개인의 의료·건강 정보 규제를 완화해 상업화할 움직임이 감지된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 누적된 대규모 민감 개인 의료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개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모두 윤석열이 해왔던 바다.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성장” 등의 수사는 윤석열 정권에서도 그랬듯 환자에게는 위험한 기업 친화적 규제 완화로 귀결됐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권영국 후보는 시민사회가 요구한 대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중단, 민영보험 활성화 중단, 건강정보 민영화 금지,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강화, 영리병원 허용조항 폐기, 규제자유특구·규제샌드박스 폐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중단 등에 찬성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시도 때문에 조기에 치러지게 됐다. 대중들이 투쟁에 나서 윤석열을 파면시켰는데도 그는 여전히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극우의 준동이 여전하고 쿠데타 세력이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여전히 선거에만 기대지 않는 투쟁이 필요한 이유다.

차기 정부는 친 민주주의 대중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집권해야 한다. 그 새 정부는 민주주의와 더 나은 삶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열망에 힘입은 것이므로, 배신하지 말고 쿠데타 세력과 극우 세력의 저항을 이겨내고 진정한 개혁을 해야 한다. 윤석열 표 의료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을 강화해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2025년 5월 2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첨부)

제21대 대선 보건의료 정책 질의 회신 결과

질의 사항

민주당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1. 건강보험만으로 무상의료 실현!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 – 임기 전반기 74%, 임기 완료까지 84%

무응답

무응답

청소년, 노인부터 무상의료

무응답

무응답

혼합진료 전면금지로 비급여 퇴출

무응답

무응답

간병비 100% 국가 책임

무응답

무응답

건강보험 정부 지원 대폭 확대 및 항구적 법제화

무응답

무응답

기업, 부유층 보험료 부담 대폭 확대

무응답

무응답

상병수당 충분한 금액으로 즉시 도입

무응답

무응답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중단

무응답

무응답

2. 의료 민영화 중단
보험사-의료기관 직계약 (제3자 지불제)방식 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

무응답

무응답

민간 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금지

무응답

무응답

건보공단에 축적된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는 등의 건강정보 민영화 금지

무응답

무응답

플랫폼 자본 돈벌이 위한 비대면진료(원격의료) 법제화 중단

무응답

무응답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 중단

무응답

무응답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강화

무응답

무응답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에 있는 영리병원 허용 조항 폐기

무응답

무응답

병원 영리지주회사·자회사 도입 시도 중단

무응답

무응답

의료법인 인수합병 추진 중단

무응답

무응답

규제자유특구·규제샌드박스 폐지

무응답

무응답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중단

무응답

무응답

3. 공공의료 강화
공공병상 30%로, 중진료권마다 최소 공공병원 1개소 이상 확충

무응답

무응답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무응답

무응답

공공병원 민영화(외부 위탁) 금지

무응답

무응답

공공병원부터 효과 없고 값비싼 비급여 진료 퇴출

무응답

무응답

공공병원 중심의 공공돌봄 체계 구축

무응답

무응답

공공병원 운영에 민주주의 제고(시민참여위원회 법제화, 이사회 견제감독 강화)

무응답

무응답

공공병원 불가피 적자 국가 책임

무응답

무응답

공공보건의료기금 신설 및 특별회계 신설

무응답

무응답

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강화

무응답

무응답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인력 공공적 양성과 배치

무응답

무응답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무응답

무응답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무응답

무응답

주치의제도 도입

무응답

무응답

공공제약사 설립

무응답

무응답

 

 

목, 2025/05/29- 11:50
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