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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4.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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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4.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사건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7:42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네 번째 판례 :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사건1)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주요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해 UCC(User-Created Contents, 이용자제작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글을 게재 또는 트윗(tweet, 140자 미만의 단문으로 된 짧은 글)을 작성하여 각종 포털사이트 또는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등의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통하여 인터넷상에 게시‧유포하고자 한 사람들이거나 그로 인하여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사람들이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7. 1. 26.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하여,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ㆍ추천ㆍ반대의 내용을 담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UCC를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그것이 단순한 의견 개진의 정도를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0. 2. 12. ‘선거관련 트위터 이용가능범위 제시’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트위터를 이용해 특정후보 혹은 정당에 관한 지지, 반대를 표시하거나 선거운동정보가 담긴 트윗을 리트윗하는 행위는 전자우편 발송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의해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문제가 되었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또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추천ㆍ반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해 왔고, 이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하여 과연 그러한 규제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2.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2)

첫째,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ㆍ투명성ㆍ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등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이미 도입되어 있고 모두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법정형이 높으므로, 결국 허위사실, 비방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치적 표현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점, 인터넷의 경우에는 정보를 접하는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이를 선택(클릭)한 경우에 정보를 수용하게 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관심과 열정의 표출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둘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본권 제한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그 기간 정당의 정보제공 및 홍보는 계속되는 가운데, 정당의 정강ㆍ정책 등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정당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여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는 이미 별도로 입법화되어 있고, 선거관리의 주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인터넷 상 선거운동의 상시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한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속에 비방ㆍ흑색선전 등의 부정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하여 일정한 기간 이를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았다.

셋째,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얻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소통이 보편화되고 각종 선거가 빈번한 현실에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 내지 피해는 매우 크다고 보았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중요성,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 입법목적과의 관련성, 다른 공직선거법 법률조항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3.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만든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채택한 논리가 매우 중요하다.

우선 인터넷이 의사표현의 매개체가 분명하다고 하면,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것은 그 법리상 당연하다. 다만 여기서 인터넷의 구조적 특성이 표현의 자유와 어떠한 구체적 관련성을 갖는지가 규명되어야 한다. 바로 여기서 매개고리가 되는 것이 표현의 자유가 추구하는 이념들 중의 하나인 ‘사상의 자유시장’이다. 즉 “커뮤니케이션의 경로에 대해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진정한 사상의 자유시장이 존재한다.”3)고 한다면, 의사표현주체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한 커뮤니케이션 경로 내지 매체일수록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이 없더라도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는 매체의 경우에는, 국가개입이나 국가규제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medium-specific analysis)’이다. 즉 “매체에 대한 국가 규제의 기준과 정도의 수준은 당해 매체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접근방법이다. 이러한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에 의하면, 인터넷의 특성이자 본질인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접근의 용이성, 정보의 다양성은 인터넷 대한 규제의 기준과 정도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인터넷에 대해서는 기존의 매스미디어에 대한 규제보다는 ‘완화된 기준과 덜 엄격한 정도의 수준’으로 규제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소개한 ‘불온통신 사건’에서 이러한 이론을 이미 수용한 적이 있다(헌재 2002. 6. 27. 99헌마480).

한편 선거제도의 목적과 기능, 본질을 왜곡시키는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국가에 의한 규제가 요청되고 필연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로 작동하는 것이 바로 헌법 제116조 제1항에서 파생되는 ‘선거의 공정성’이다. 그리고 여기서 선거의 공정성은 곧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의 불균형성’, ‘불투명성’, ‘고비용성’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회의 불균형성, 불투명성, 고비용성을 제거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수단은 다양한 측면에서 강구될 수 있다. 예컨대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간의 비합리적인 차별의 철폐 및 균등한 기회부여, 후보자나 정당 등에 의해 모집 혹은 지출되는 선거비용의 총액통제나 선거비용회계의 투명성 강화, 구체적인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주체,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매체 등의 제한 등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기준과 수준의 정도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가?”라는 화두를 선거운동을 위해 활용하는 매체의 특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화두로 변형을 할 수 있다. 즉 “선거운동을 위해 활용되는 매체에 대한 규제의 기준과 수준의 정도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가?”이다. 필자는 이에 대한 답은 바로 ‘매체의 특성’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다면 선거운동규제의 목적은 선거의 공정성이고, 선거의 공정성은 곧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의 불균형성’, ‘불투명성’, ‘고비용성’의 제거를 의미하며, 선거운동을 위해 활용되는 매체에 대한 규제의 기준과 수준의 정도는 매체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것은 결국 당해 매체의 특성과 본질 그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선거운동규제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당해 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규제는 여타의 매체보다 ‘완화된 기준과 덜 엄격한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러한 명제가 타당하다면, 결국 인터넷은 본질상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용이성, 정보의 다양성 등을 그 특성으로 갖고 있으므로,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의 규제는 여타의 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규제보다는 ‘완화된 기준과 덜 엄격한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위와 같은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과 선거운동 규제의 정당화논리를 접목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 규제의 타당성 및 적정성과 관련된 논란을 헌법적으로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서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이 판례는 매우 중요한 선례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과 선거운동 규제의 정당화논리를 접목하고 있다.

“인터넷은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 등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한 매체이다. 즉, 인터넷은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가장 참여적인 매체로서,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고, 정보의 제공을 통한 의사표현 뿐 아니라 정보의 수령, 취득에 있어서도 좀 더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니므로, 일반유권자도 인터넷 상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개연성이 높고,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매체 자체에서 잘못된 정보에 대한 반론과 토론,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국가의 개입이 없이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연히 대비된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인터넷은 국민주권의 실현 및 민주주의의 강화에 유용한 수단인 동시에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선거운동 규제의 목적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매체로 평가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밑줄 필자 강조)

한편 선거운동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본질적 문제영역이 존재한다.

첫째, 현재의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규제장치들이 과연 ‘합리적’이냐의 문제이다. 선거의 헌법적 의미를 고려하면, 선거야말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정당을 비판하는 일반국민에 대한 규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함으로 인하여, 그동안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든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수없이 이루어져 왔다.

둘째,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과연 매체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부합하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것은 새로운 매체나 커뮤니케이션수단들의 특성을 간파하여 이들 매체나 수단들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가의 차원에서이다.

위의 두 가지 문제영역을 전제할 때, 이 사건에서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운영실무적인 측면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신장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선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과 선거운동규제의 정당화논리를 접목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조화를 위한 보다 정치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영역에서의 헌법이론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결정 이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실제로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던 조항의 삭제를 통해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으로써, 선거실무에서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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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등,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과 이와 거의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던 조항들에 대해서 줄곧 합헌결정을 선고해 왔다(헌재 1995. 4. 20. 92헌바29; 헌재 2001. 8. 30. 99헌바92등; 헌재 2001. 10. 25. 2000헌마193; 헌재 2001. 12. 20. 2000헌바96등; 헌재 2002. 5. 30. 2001헌바58; 헌재 2006. 5. 25. 2005헌바15; 헌재 2007. 1. 17. 2004헌바82; 헌재 2009. 5. 28. 2007헌바24). 특히 인터넷상의 UCC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벌하는 것의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 2009. 7. 30. 2007헌마718).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인터넷 사전선거운동사건에서 종전의 2007헌마718결정을 이 사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게 된다.

3) Miami Herald Publishing Co. v. Tornillo, 418 U.S. 241(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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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벌여
발신일자: 2016년 11월 14일
문서번호: 2016-보도-019
담 당: 전략캠페인팀 안세영 간사([email protected], 010-2812-2661)

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벌여

‘우리가 백남기다’

14일 오후 6시 56분 종로 서린교차로 횡단보도에 초록색 보행신호가 켜지자, 흰색 우비를 입은 80여명의 시민들이 거리 위에 쓰러지는 장면을 연출했다. 경찰이 과도하게 물대포를 사용했던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을 연상시키려는 듯 참가자들은 흰색 우비를 입었고, 그들이 쓰러진 자리에는 범죄현장을 나타내는 현장보존선이 설치됐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1년이 되는 11월 14일 오후 6시 56분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다이 인 플래시몹’은 비폭력 저항방식의 하나로 익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죽은 듯이 드러누워 항의하는 표현방식이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신 후 사망의 원인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경찰이 쏜 물대포로 인해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가릴 수 없는 진실이다. 이 곳은 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현장이다. 경찰이 불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법률상 형사범죄로 처벌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국제인권기준에서는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즉각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행동하겠다는 마음을 모아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번 퍼포먼스의 취지를 밝혔다.

‘우리가 백남기다’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퍼포먼스에 참가한 박종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은 “물대포를 직사로 시민에게 겨눈 경찰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받아야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반인 참가자 이상은 “백남기 농민의 물대포로 인해 돌아가신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참여했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온 여성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캐서린 크리스티(Catherine Christie)는 “백남기 농민이 부상을 입고 사망한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물대포를 쏜 경찰관도, 명령을 한 지휘관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끝.

해당 동영상 다운로드

Amnesty International Die-In Flash Mob Held in Memory of Farmer Baek Nam-gi

 “We are All Baek Nam-gi”

 

At 6:56 pm on the drizzly evening of Monday, 14 November, some 80 people stepped out in unison onto the pedestrian crossing at the Jongno District Office intersection in white raincoats and acted out the scene of falling to the ground. The white raincoats were reminiscent of those worn by participants at the People’s Rally of 14 November 2015 who were struck by police water cannon. Other participants erected police lines around the crime scene.

 

Amnesty International Korea gathered people at 6:56 pm on Monday, 14 November, one year on at the exact time and location at which farmer Baek Nam-gi was struck down by police water cannon to perform a ‘die-in’ flash mob performance in his memory. A ‘die-in’ flash mob is a form of nonviolent action in which many people gather together in one location and symbolically act out dying together.

 

“After farmer Baek Nam-gi passed away, there were many attempts to distort the cause of death, but the fact is that farmer Baek Nam-gi was killed due to being struck by police water cannon cannot be hidden. This is the scene where a crime was committed by the police. Any law enforcement officer responsible for the use excessive use of force must face criminal punishment as is clearly stipulat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said Catherine Heejin Kim, Amnesty International Korea director.

 

She explained that this performance expressed the message that, “There must be an immediate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Any law enforcement officer found responsible for the excessive use of force in this incident must be brought to justice immediately.”

 

Joining the performance under the slogan of ‘We are All Baek Nam-gi’, Amnesty International Korea member, Park Jong-ok explained that, “The police officer responsible for firing the water cannon directly at a person must be punished in order for this kind of incident not to be repeated.” Another participant named I-sang added that, “It is unjust that farmer Baek Nam-gi was killed by water cannon and participants want to express this by joining.”

 

A participant from Canada named Catherine Christie also stood out in the crowd. She explained her reason for joining: “The death-sustaining injury to farmer Baek Nam-gi was a very shocking occurrence, and that no one has been punished, neither the policeman who fired the water cannon at the crowd, nor the official who ordered such a step, nor the government who approved such action, is unbelievable.”

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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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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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월, 2016/11/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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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여긴 가야해~

가수 안치환, 정세진 아나운서, 김한광 앵커와 함께 하는 여덟 번째 돌마고 집중파티

일시 및 장소 2017년 9월_8일(금) 저녁 7시,  광화문_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

 

 

이번주 9월_8일(금) 저녁 7시,  광화문_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에서 여덟 번째 돌마고 집중 파티가 열립니다.

국민의 방송 KBS고봉순,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마봉춘 총파업 응원해야죠.

그리고, 방통위에 #조속한 #공영방송 #정상화 조치를 촉구합니다.

촛불시민이 주신 기회를 발판으로 마지막 온 힘을 다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치는 방송 종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안치환과_자유 와 안녕바다 가 함께 합니다.

 

특별손님도 있어요.

돌마고 멘토 황교익 님,
KBS #정세진 아나운서,
전주 MBC #김한광 앵커가 
고봉순과 마봉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몇가지

 

1. 공영방송 정상화 KBS MBC노조 파업 지지 의사 표명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비판과 감시역할이라는 언론본연의 역할,  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로서 최후의 수단인 파업에 돌입한 kbs mbc노조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래카드, 스티커, 동영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지 의사를 밝혀 주세요. 

응원메시지 남기러 가기 -> http://dolmago.com/84

 

2. 금요일마다 열리는 언론적폐청산 '불금파티' 참석

 

소중한 전파자원을 정권유지와 여론왜곡 도구로 사용하고 이에 반대하는 pd,기자,아나운서들에게서 카메라를, 펜을, 마이크를 뺏아버린 고대영 kbs사장, 김장겸mbc사장과 그 부역자들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합시다.  소중한 불금이지만, 우리 조그만 더 힘을 보태요. 

이번주는 9월 8일(금) 오후 7시, 광화문광장

 

수, 2017/09/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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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국민 비판 위축시키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관행 중단되어야

명예훼손죄․모욕죄, 국기모독죄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법률 개폐도 필요


오늘(2/17)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 참석했다 종이 태극기를 태운 시민에게 적용된 국기모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국기모독죄’가 명확성의 원칙 위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집회에서 과잉 진압 경찰에 항의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태극기를 태운 시민에게까지 국기모독죄를 적용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당연한 판결이라 본다. 다만, 국기모독죄의‘모독’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점은 아쉽다.

 

이번 사건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소장, 고려대)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대표적 사례로 보아 공익변론으로 지원(담당 법무법인 덕수 정민영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하고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다. 국기모독죄의 위헌여부는 헌법소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물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기를 모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국기모독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형법 제105조는‘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제거·오욕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3년 제정된 이‘국기모독죄’는 최근 20년 넘게 적용된 예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거의 사문화되다시피한 조항을 근거로 검찰이 세월호참사 1주년 집회를 과잉 진압하는 경찰에 분노하여 근처에 있는 태극기를 태운 시민을 기소한 것이다. ‘모욕할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우발적 행동에까지 이 조항을 적용해 기소하는 검찰에 대해 당시 ‘본보기 기소’라는 사회적 비판이 있기도 했다. 물론 검찰이 공권력에 대한 항의나 비판 등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을 적용해 무리하게 기소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삼아 검찰은 국민의 다양한 권력비판을 무리한 기소를 통해 제한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정책, 대통령, 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적용된 국기모독죄의 경우처럼 어떤 행위가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 범위에 들고 또 어떤 행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에 해당하는지를 일반 국민들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92년 “성조기를 불태우는 행위는 국가정책에 대한 항의를 표현하는 강력한 수단”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든다고 하였다. 일본과 독일은 외국의 국기에 대한 손괴에 대해서만 처벌 조항이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과 같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다해도 그동안 수사, 재판 과정에서 받은 다양한 유무형의 피해는 당사자뿐 아니라 이 사건을 접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위축효과를 주기에 충분하다. 이에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명확하지 않는 법률조항으로 국민의 정당한 비판조차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국기모독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는데 대표적으로 악용되어 온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관행개선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이들 법률들에 대한 개폐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 2016/02/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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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핵실험 실태를 폭로했던 모데르차이 바누누(Mordechai Vanunu)가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다는 이유로 11일 가택연금에 처해진 것은 가혹한 보복성 판결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예루살렘 법원은 바누누가 9월 4일 이스라엘 방송사 채널2와 인터뷰를 나눈 것과 관련해 9월 10일 일주일간의 가택 연금에 처해진 것에 불복하고 제기한 항소를 11일 기각했다. 또한 바누누가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기자와 접촉하는 것 역시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모르데차이 바누누에게 가해진 금지 처분은 가혹한 보복성 처벌”이라며 “최근 바누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것은 바누누가 1986년 사건으로 18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며 이미 큰 대가를 치렀음에도 지금까지도 처벌을 고집하며 본보기로 삼겠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결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바누누에게 더 이상의 처벌을 가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누누가 폭로했던 정보는 이제 거의 30년 전의 것으로, 이미 유효한 기간을 훨씬 넘긴 상태”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르데차이 바누누를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를 빼앗긴 양심수로 간주한다.

바누누는 지난 1986년 영국 신문사 선데이타임즈(The Sunday Times)에 이스라엘의 핵실험 실태를 폭로했다가 독방 구금 11년을 포함, 18년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당시 이스라엘 비밀정보기관 모사드(Mossad)는 바누누가 해당 내용을 폭로하자 이탈리아에서 그를 납치해 장기간 비밀 구금하기도 했다.

바누누는 2004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그의 시련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해외여행을 가거나 외국 대사관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사용이나 외국인과의 대화도 금지되는 등 군이 부과하는 불필요한 보복성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 체포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국내 언론사 기자와 대화하는 것은 금지사항이 아니었다. 바누누 측 변호인은 해당 인터뷰가 이스라엘 군 검열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바누누의 석방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채널2 측은 정보 제공자 보호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중으로, 바누누와 나눈 인터뷰 영상의 편집되지 않은 원본을 제출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배경정보

모르데차이 바누누는 2004년 형기를 마친 이후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를 모두 묵살해 왔다.

일례로 지난해 대법원은 영국에서 공익제보자를 주제로 열린 국제앰네스티 행사에 참여하고, 의원 54명의 초청을 받은 영국 의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바누누의 해외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바누누 측 변호인의 청원서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2010년에는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고 베들레헴의 크리스마스 미사에 참석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위반했다며 유죄를 선고 받고 3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영어전문 보기

Israel: ‘Vindictive’ ruling keeps whistle-blower Vanunu under house arrest

Today’s court decision to keep Israeli nuclear whistle-blower Mordechai Vanunu under house arrest for giving a media interview is vindictive and heavy-handed,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Jerusalem district court turned down his appeal against a week of house arrest imposed yesterday in connection with an interview he gave to Israeli broadcaster Channel 2 on 4 September. The sentence also prohibits him from using the internet or speaking to any journalists.

“The restrictions on Mordechai Vanunu are punitive and vindictive,” said Philip Luther,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latest attacks on Vanunu’s freedom are just one more example of the Israeli authorities’ determination to continue to exact retribution and make an example of him for what he did in 1986 and for which he paid the high price of 18 years in prison.

“Punishing him further now does nothing to protect Israel’s national security – any information he disclosed almost three decades ago is by now way past its sell-by date.”

Amnesty International considers Mordechai Vanunu to be a prisoner of conscience, deprived of his liberty solely for peacefully exercising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He previously spent 18 years in prison, including 11 years in solitary confinement, for revealing details of Israel’s nuclear arsenal to the British newspaper The Sunday Times in 1986. Following that disclosure, agents from Israel’s intelligence agency Mossad abducted him in Italy and held him in prolonged secret detention.

Though Mordechai Vanunu was released in 2004 after serving his sentence, his ordeal continues today. He remains subjected to military orders that impose punitive and unnecessary restrictions, including bans on foreign travel or going near foreign embassies, as well as restrictions on his internet use and communications with foreigners.

But, until his arrest this week, he had not been barred from speaking to Israeli journalists. Vanunu’s lawyers say that he did not breach his release conditions – the interview was given prior approval by an Israeli military censor.

Channel 2 is apparently standing fast to the principle of protecting their sources and has refused to give police the unedited footage of their recent interview with Mordechai Vanunu.

Background

Since Mordechai Vanunu’s release from prison in 2004, Israel’s Supreme Court has repeatedly quashed his attempts to be able to exercise his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Last year, for example, the Supreme Court denied a petition from his lawyers to lift his travel ban so he could participate in an Amnesty International event on whistle-blowers in the UK and attend an event at the UK parliament to which he was invited by 54 members of parliament.

In 2010 he was imprisoned for three months after being convicted of breaching his restrictions by speaking to foreigners and attempting to attend Christmas Mass in Bethlehem.


월, 2015/09/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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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개입한 사상 유례 없는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1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2심은 유죄로 판단해 국민 모두가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름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시큐리티' 파일과 '425지논'파일이 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증거인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관 13명 전원은 일치된 견해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쟁점이 된 증거의 사실관계를 다시 확정하라는 취지의 판결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회피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후 보루서의 임무를 방기했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판결비평을 통해 1심부터 2심, 대법원 판결을 한 눈에 살펴보며 그간의 판결들 중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은 무엇이었는지, 판결을 판결해 봅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대법원 판결

결국 지록위마가 옳다는 것인지!

 


대법원 2015.7.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민일영(주심)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식에 반하는 ‘지록위마’ 1심 판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롤러코스트를 타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 흔든 국기문란행위에 대해 지난 2014년 9월, 1심은 지극히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매우 난해한 결론을 국민 앞에 내 놓은 것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정권의 정통성만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고심에서 나온 판결이었다. 그런데 국정원이 대선국면에서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계속했다면 이러한 공작은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 선거개입 행위로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에 부합한다.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 때문에 1심 판결은 법원 내부에서도 이 땅의 법치주의를 죽이는 지록위마(指鹿爲馬)와 같은 판결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되살린 2심 판결

 

이에 반해 2심은 2015년 2월, 국정원의 공작행위가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모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2012년 1월 1일에서 12월 19일까지 사이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윗 27만 건을 분석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부터 심리전단 직원들의 선거 관련 글이 대폭 증가하는 것 등을 토대로 원세훈 전 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인정했다. 이를 위해 2심 재판부는 시계열분석까지 동원하여 데이터를 치밀하게 분석하였는데, 2012년 상반기는 선거와 직접 관련 없이 이명박 정부를 홍보하는 등의 ‘정치관련 글’이 압도적(84~97%)으로 많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8월 이후에는 ‘선거관련 글’의 비중이 부쩍 높아졌다(50~83%)는 객관적 통계를 확인함으로써 이런 결론에 이른 것이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총 247쪽에 이르는 판결문 가운데 72쪽에 걸쳐 사실관계의 기초가 된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를 꼼꼼히 검토하였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시큐리티’ ‘425지논’이라는 제목의 두 텍스트파일의 증거능력 문제를 총 43쪽에 걸쳐 상세하게 검토한 뒤 두 텍스트파일이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문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를 사실로 인정하였다 

 

이 두 파일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269개의 트위터 계정과 이를 기초로 하는 트윗덱 연결계정 422개가 들어 있는데, 이를 통해 이루어진 16만 건의 트윗·리트윗글의 상당수가 2012년 대선에 임박한 선거 관련 글들이어서 선거개입의 목적성 및 계획성 등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었다.

 

2심 판결은 ‘대선국면에서의 정치개입은 선거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의 확인과 증거법적 논증에 많은 성의와 공을 들였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민의의 왜곡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과 좌고우면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준 탁월한 판결이었다.

 

논리 없는 주장만 내세운 대법원 판결

 

그런데 최근 7월 16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함으로써 사실상 2심의 결론을 뒤집었다. 선거개입 유무죄에 대한 최종판단을 다시 2심에 미루기는 했으나, 2심 재판부가 유죄판단의 결정적 기초로 삼았던 ‘시큐리티’ ‘425지논’ 두 텍스트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인함으로써 2심의 유죄판단이 유지될 수 있는 밑동을 제거해 버렸기 때문이다.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 직접 유무죄를 선언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때문인지 유죄의 핵심증거를 못쓰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파기환송심의 결론을 제시해 준 뒤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해 버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를 본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판결’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2심의 유죄판단에 있어서 핵심증거였던 ‘시큐리티’ ‘425지논’ 두 개의 텍스트파일은 형사증거법상 소위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 텍스트파일들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텍스트의 작성자가 법정에서 스스로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되어야 한다. 1심은 이 텍스트파일을 쓴 국정원 직원이 법정에서 작성 사실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총 43쪽에 걸쳐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는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이메일 계정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당해 직원의 진술,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다른 파일과의 관련성, 위 두 파일에는 해당 직원만이 알 수 있는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제반 사정)을 세밀하게 판단할 때 해당 직원이 직접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두 텍스트파일의 내용을 세밀히 검토할 때 국정원 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통상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문제의 파일들이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주된 이유는 문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기사 등이고 기재된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 정황이 불분명하며 개인적인 신변잡기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었다. 2심 재판부가 43쪽에 걸쳐 세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 내린 결론을 대법원은 판결문 2쪽에 걸친 매우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논리를 들어 간단히 뒤집은 것이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바와 같이 ‘시큐리티’ ‘425지논’ 두 텍스트파일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작성자인 국정원 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계속 추가, 보충하고 활동내역과 실적을 반복적으로 기재해 온 것으로서 일종의 ‘업무일지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우선 대법원은 기재된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 정황이 불분명하다는 반대논리를 제시하였다. 텍스트파일에 같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현재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트위터 계정들, 즉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을 적어 놓았는데 거기에 무슨 정보의 근원과 기재 경위 등이 또 필요하다 말인가! 

 

또한 대법원은 파일의 내용 중 상당수가 단편적 형태의 언론기사를 나열한 것이어서 공무원의 작성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또한 국정원이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린 글 대부분이 정치와 선거관련이고 그 내용이 언론보도를 기초로 했다는 점을 대법원이 애써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대법원은 기재 내용 중에 개인적인 신변잡기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대논거로 삼았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기 위해서 일정한 정형화된 형식에 따른 공식문서의 형태를 띨 필요가 전혀 없다. 업무와 관련한 내용이 통상적 기계적 반복적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그 내용의 신빙성을 신뢰할 수 있는 문서이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때문에 대법원은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하거나 업주가 고용한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사안에서, 위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219 )고 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을 모집,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원들이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그때그때 일상적, 계속적, 기계적으로 확인하여 작성한 출결부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3.06.13. 선고 2012도16001 ).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 전화번호, 성매매방법의 특징 등을 기재한 메모지. 선거운동원의 출석과 선거운동 참여여부를 때마다 기록한 출석부. 아무 정형화된 형식 없이 임의대로 기재한 사실상 메모에 가까운 이러한 문서들에 대해 업무상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로서의 성격을 인정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와서는 갑자기 무슨 문서로서의 형식과 품위를 요구한단 말인가?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 전화번호, 성매매방법의 특징 등을 기재한 메모지에 혹 작성자의 신변잡기에 대한 내용이나 사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작성된 통상문서로의 성격을 잃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일기장에 낙서나 그림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일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본 사건에서도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텍스트가 전체적으로 업무일지의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혹 내용 중에 신변잡기에 대한 내용이 섞여 있다하더라도 업무상 작성된 통상문서로의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상식적인 판단과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선 스스로의 판결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전문증거의 세밀한 기준을 세워주는 것은 상급심으로서 대법원의 당연한 임무이다. 또한 증거능력의 인정기준을 엄격하게 세움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큰 틀에서 형사법의 기본원칙(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2심이 상세하게 검토·논증한 핵심증거의 증거능력을 상세하게 다투기보다는 매우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논리를 들어 간단하게 배척함으로써 논리 없는 주장만을 내세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상급심이자 법률심으로서 증거법의 세밀한 원칙을 제시하기 보다는 특정사건의 특정증거를 배척하기 위한 일회성 멘트를 날린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13대 0, 책임감도 용기도 없는 대법관들

 

나아가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후 보루서의 임무도 방기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가정보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특히 대선·총선에 즈음하여 선거에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 흔드는 국기문란행위에 해당한다. 국가기관의 이러한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준엄한 사법판단을 내리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최종 책임은 대법원에 주어져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그 책임을 회피하였고 법률심이라는 변명을 내세우며 판단을 하급심에 미루었다. 그것도 13명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법관들은 모두가 한 줄에 서면 책임이 면책된다고 생각한 것일까?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소수의견, 반대의견 하나 없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정말 책임감도 용기도 없는 대법관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법원은 상고법원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정책법원을 지향하고 있음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정책법원으로서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정의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가치기준을 설정하는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도 대법원이 법이념·가치관·성별·출신 등에 있어서 다양한 대법관들로 구성되어 정의실현과 국민들의 삶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건들을 선별해 전원합의체를 통해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좌고우면하는 대법원, 치열한 내부토론이 실종되어 소수의견 하나 찾아 볼 수 없는 획일화된 대법원이 과연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대법관들의 자성과 아울러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는 것만큼이나 사회구성원들이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7월 23일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서 대법관들이 한 말이다. 정말 멋있는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원세훈에 대한 상고심판결을 보면서 정말 현재 대법원이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관들은 ‘지록위마가 옳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공은 다시 항소심으로 넘어 갔다. 포기하지 않는 한 정의가 실현될 희망은 아직 살아 있다고 믿고 싶다. 지난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책임감과 용기, 치열한 고민을 파기환송심의 재판부가 다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 2015/08/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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