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와 신문사가 정부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보도한 뒤, 광고비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선>, <한겨레> 등 일부 일간지들은 광고비로 받은 내역 공개 자체를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월 27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받은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공단 광고비 내역을 보면 후쿠시마가 터진 2011년에는 13억220만 원, 2012년에는 11억4600만 원, 2013년 5억200만 원(방송광고 제외), 2014년(6월까지) 3억2800만 원을 집행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방사성폐기물, 즉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처리, 처분을 담당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건설, 운영하는 게 주 업무다.
주목할 점은 원자력환경공단이 언론사에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한 홍보성 보도를 한 매체에 상당한 비용을 지급했다는 점이다. 홍보비 집행 내역을 보면 2011년 10월, KBS대구방송에 사용후핵연료 홍보다큐 협찬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집행했다.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광고비 내역. ⓒ한국원자력환경공단
SBS, 1억6000만 원 받고 사용후핵연료 다큐 방영
당시 방영된 '원자력의 경고 2016'는 2016년부터는 사용후핵연료가 포화돼 더는 이것을 저장하기 어렵다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사용후핵연료 관련, 이를 처리할 기술은 물론, 영구적인 보관 장소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기에 앞서 사용후핵연료를 확대 생산하는 현재의 원전 확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원자력환경공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SBS도 마찬가지다. SBS는 2012년 11월 사용후핵연료 다큐멘터리를 방송하고 공단으로부터 1억6000만 원을 받았다.
일간지도 공단 돈 받고 사용후핵연료 보도
중앙일간지도 마찬가지다. <동아일보>는 2011년 11월 '사용후핵연료 지식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총 8회에 걸쳐 사용후핵연료 정보를 실었다. 이후 2012년 7월~12월까지 사용후핵연료 관련내용을 연재했고 2013년에도 사용후핵연료 좌담회 특집기사를 보도했다. 물론, 이에 대한 대가로 원자력환경공단은 상당 금액을 <동아>에 지불했다.
<매일경제>, <내일신문>도 각각 2012년 11월, 12월 기획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다뤘고, <문화일보>도 2013년 6월 특집기사로 사용후핵연료를 다뤘다. 이들 역시 공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물론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처장은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여론구조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으니 돈으로 기사를 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처장은 "원전 정책 결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원전 정책을 어떻게 할지와 함께 맞물려서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하지만 그러한 사회적 쟁점은 피하면서 원전확대정책의 뒤처리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게 지금의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담당하는 공단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광고비를 공개하지 않는 중앙일간지들. 왜?
방송사와 달리 중앙일간지들은 공단으로부터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동아> 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받은 금액은 물론, 공단 홍보광고를 싣고 받은 금액도 공개를 거부했다.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 중앙 19개 매체와 <경북도민일보> 등 지방지 12개는 공단의 금액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하자 공단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공단에 보낸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한겨레의 입장'을 통해 "본사와 공단의 광고집행 단가는 영업상의 비밀로 간주되어 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광고단가 정보 공개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강언주 정보공개센터 간사는 "원자력환경공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이들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광고홍보비의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언론사 영업비밀이 노출된다고 하지만 청구정보가 공개된다고 영업상 비밀을 저해해 현저한 불이익을 줄 만한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박근혜 게이트 사건은 거대 정경유착이라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부패한 정치권력과 재벌기업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모든 국민이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철폐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박근혜는 버티기로 재벌기업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부패한 권력과 재벌의 배를 불리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해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말 못하는 뭇 생명과 자연을 마구잡이로 파괴해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재벌기업에 무한한 특혜를 주는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했고, 우리나라의 생명줄 4대강을 토막 내고 죽어가는 방을 방치했으며,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핵발전소 건설을 재벌과 핵마피아의 이익을 위해 강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부패한 정경유착이 어떻게 한국의 환경과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 밝히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긴급 간담회를 엽니다. 이 간담회를 통해 촛불이 전국을 뒤덮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부패한 정권과 재벌 때문에, 죽음의 콘크리트와 핵에 포위된 우리나라를 자연과 생명이 숨쉬는 나라로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주최 환경운동연합
■ 일시 2017년 1월 25일(수) 13:00~16:00
■ 장소 W스테이지 서소문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31 N빌딩(하나생명 2층))
■ 프로그램
인사말 -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기조발제 - <순실의 시대를 보내며, 환경의 미래를 생각한다> 우석훈 경제학자
사례발표
1. 규제프리존법? 재벌만 프리존법! - 맹지연 생태보전팀 국장
2. 박근혜 일가와 전경련의 설악산 케이블카 - 오일 생태보전팀 팀장
3.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게이트와 원전: 핵마피아와 청와대 그리고 삼성 - 양이원영 탈핵팀 처장
4.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벌인 참극,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정경유착- 강찬호 가피모 대표
5. 재벌의 욕망, 강의 몰락 -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지정토론 - 좌 장 : 구도완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1. 서울연구원 이창우 박사
2.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팀장
3. 장하나 19대 국회의원
4.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5. 박항주 이정미 의원실 보좌관
- 종합토론
신청하기 (아래 신청란이 보이지 않을시 -- https://goo.gl/forms/Wwvq8BGA6zJxa5962)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박근혜퇴진TF
신재은 활동가 02-735-7066 / [email protected]
이연규 활동가 02-735-7067 / [email protected]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각 언론매체에 지급한 광고·홍보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원자력환경공단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통해 정보공개 결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2월 원자력환경공단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언론매체별로 지급한 광고·홍보비 사용 내역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공단은 연도별 광고·홍보비 내역 총액과 광고형태별 정보를 공개했지만 언론매체별 광고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경영·영업상 비밀이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를 했다.
하지만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는 보장돼야 하며 광고비 단가를 공개한다고 해서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단의 부분공개결정에 대해 지난 2월 이의신청을 했다.
공단은 총 58개의 언론매체 중 24개 매체에 한해 광고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지만 나머지 34개 매체의 광고비 집행 내역과 관련해서는 "해당 정보는 각 언론매체의 차별화된 영업전략·경영 노하우이며 해당 매체들이 공단에 정보비공개를 요청해 왔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법상 청구정보가 제3자(언론매체)와 관련된 경우 정보 공개 여부는 접수기관(원자력환경공단)에서 결정할 수 있다"며 지난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정보공개센터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해당 정보는 언론매체인 법인·단체 등의 수입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데 불과한 자료이기 때문에 영업전략과 경영 노하우를 유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영업상 비밀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과 함께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5210원)을 못 받는 노동자는 227만 명이었다. 이는 전체 노동자의 12%에 해당한다. 게다가 이 수치는 2009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은 인상됐지만 사각지대는 오히려 더 넓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227만 명에 포함되는 노동자는 두 부류다.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받는 수습, 그리고 사용자가 아예 법을 어기고 최저임금을 주는 경우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습 노동자를 사용하려면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할 것,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것, 그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할 것 이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도 못 받는 피해가 발생한다.
경기도에 사는 대학생 백아무개씨(22)가 그런 경우다. 백씨는 지난해 학교 근처에 있는 ‘초록마을’(경기도 A 가맹점) 에서 아르바이트(알바)를 했다. 원래 시급이 6000원인데 첫 달은 수습이라는 이유로 임금의 80%(4800원)만 받았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5210원이었기 때문에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게다가 백씨는 ‘초록마을’과 1년 이상 계약하지도 않았다. 백씨는 해당 업체에서 5개월만 일했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노동법 사각지대에는 감단직(감시직·단속직)노동자들도 있다. 사용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감단직 노동자들에게 연장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야당근무수당과 8시간의 휴식시간이 보장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감단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0%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최저임금을 적용받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 청년유니온 회원들이 지난 해 9월 홍대 인근의 커피전문점, 편의점, 옷가게 등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송편을 나누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실제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이지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해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이는 꼼수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 서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속해있는 민주노총 서울대 시설분회 최분조 부분회장은 “올해부터 감단직도 최저임금을 100%로 적용받게 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데 근무시간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실제 근무시간은 270시간 정도 되는데 얼마나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지는 단체협상을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는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는 사용자는 거의 없다. 적발되더라도 차액만 지급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탓이다. 실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해 3월 공개한 ‘최저임금 단속 및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2013년 적발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의 0.2%(12건)만 처벌했다. 2013년 최저임금 위반은 6081건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의 감시·감독 강화와 더불어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만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지방노동청마다 한두 명은 있어야 한다”며 “실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만큼 체불임금 위반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소장도 “인력이나 예산을 확충해야 하고 특별근로감독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도 주문했다. 지금은 최저임금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조차 물지 않는 실정이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체불된 임금(지불되지 않은 최저임금)의 10배를 즉시 벌금으로 물게 하는 징벌적배 배상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알바몬 광고
하지만 이렇게 해도 사각지대는 남는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집계조차 안 되는 이들이다. 먼저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님’인 셈이다. 따라서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해 가장 열악한 노동 형태로 꼽히기도 한다. 학습지 교사, 화물차 운전자,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이 이에 속하며 노동계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대략 300만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열정 노동’ 논란을 낳고 있는 인턴 역시 마찬가지다. 현행법은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만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턴의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의 최강연 노무사는 “인턴은 경험 혹은 교육 명목으로 일하지만 실제로는 노동력을 착취당해 기업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인턴은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지만 완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그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턴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명은 ‘인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법에서는 인턴을 ‘유급이든 무급이든 지식과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과 실습을 받는 자’로 좁게 규정하고,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턴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산재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인턴계약서를 교부 하는 등 인턴임금으로 계속 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법안도 ‘1년 미만으로 인턴계약’을 하는 경우엔 해당이 없는 반쪽짜리 대안이다.
따라서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인턴까지 계산하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는 통계청의 227만 명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이 같은 내용은 부족하다. 이남신 소장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사각지대 해소 논의와 같이 가지 않으면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사각지대는 더 넓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핵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독점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운동경기의 선수라면 핵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감독하고 규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심판과 같은 존재다. 원안위가 심판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핵발전소의 안전은 지켜질 수 있다.
원안위가 독립적인 규제 기구로 출범한지 6년이 지났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원안위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실태를 취재했다.
원안위 전문위원 2명, 한수원 출연금으로 조성된 연구용역비 받아
현직 원안위 원자력안전 전문위원 2명이 한수원 출연으로 조성된 연구사업의 용역을 받은 것으로 <목격자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원안위 전문 위원이 규제 감독해야 할 한수원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연구용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전문위원의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목격자들 취재결과,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인 부산대 정지환 교수와 조선대 나만균 교수가 지난해부터 서울대 전력연구소 산하 원자력정책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한수원의 정책연구 용역에 각각 5천만 원과 3천만 원의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적으로는 두 전문 위원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론 한수원이 출연한 돈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이었다.
▲지난해 한수원으로 부터 20억원을 지원받아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가 진행한 연구용역사업, 원안위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인 부산대 정지환 교수, 조선대 나만균 교수도 용역을 받았다.
취재진이 서울대 전력연구소로부터 받은 정보 공개자료를 보면 두 교수의 연구비를 지원한 곳은 한수원이었다. 또 지원사업 항목에는 ‘용역’으로 표기돼 있었다. 특히 두 교수는 모두 연구과제가 한수원의 출연금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원안위 소속 기구로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고 원안위 회의에 기술적 자문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원자력 전반을 감독, 판단해야 할 원안위 전문위원이 감독, 규제 대상인 한수원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연구용역비를 받는 것은 이해상충 논란과 함께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도
그동안 원안위 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이 한수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거나, 자문위원 등으로 한수원의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지환 교수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연구비를 받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 돼 원안위에 질의를 했으나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듣고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나만균 교수는 “문제 될 게 없다”고 답했다.
<목격자들> 취재진은 현직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이 사실상 한수원의 연구용역비를 받는 것에 대해 적절한 것인지 원안위에 질의했다. 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현재 규정상 전문위원이 한수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전문위원이 한수원의 용역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결격사유> 조항을 보면 “최근 3년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안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해놓고 있지만,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격 사유 규정이 없다.
원안위 공무원, 한수원 사택 반값으로 제공받아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 시세보다 절반 이상 싼 금액으로 한수원 사택에 입주하는 등 한수원으로부터 특혜를 제공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원안위 공무원 27명이 지난 2001년부터 고리, 한빛, 월성, 한울 원자력본부 등 한수원 지역 본부 4곳에 있는 한수원 직원용 사택에 규정된 전세보증금의 30~40%만 내고 입주해 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자력본부 사택을 찾았다. 1,200세대의 아파트와 빌라 복합 단지 내에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사택입주자를 위한 전용 캠핑장과 골프 연습장까지 있었다. 사택 관계자는 이사철에 잠깐 빈 집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 집이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 직원의 사택 입주율은 지역본부별로 70-80%에 불과했다. 또 현재 대기자도 105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본부 한수원 직원용 사택단지
한수원 사택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 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유사시 신속하게 핵발전소에 진입해야 하는 지역주재원의 특성상, 원전 인근에 있는 한수원 사택에 입주할 수밖에 없고, 현재 원안위 예산으로는 전세 보증금을 전액 낼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수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 받는 원안위 공무원들이 과연 한수원을 제대로 감독하고 규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전 원안위원장,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과정 “절차적 문제 있었다” 인정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원안위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15년 2월 원안위가 의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결정이 부당하다며 2,100여 명의 국민소송단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민소송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월성 핵발전소
국민소송단은 당시 소송에서 한수원이 월성1호기에 최신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았고, 원안위의 수명연장 의결이 나기 전인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월성1호기의 핵심설비인 압력관 380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원안위 사무처 과장의 결재를 받아 교체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했음에도 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당시 원안위원장이었던 이은철 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핵심설비인 압력관 380개 교체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압력관 교체에 7,000억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원안위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불허를 결정기하는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은철 전 원안위원장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원안위는 심의 과정에서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안전성 논란에도 단 3차례 회의를 거쳐 수명연장 허가를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은철 당시 위원장은 “월성 원전의 안전성이 기술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판단해 표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표결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원안위 위원 다수의 의견을 수용해 표결 처리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회의 속기록을 보면, 야당 추천 위원 2명은 표결에 반대하며 계속 심의를 요구했고, 정부 여당 추천 위원들은 표결할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나온다. 당시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던 김익중 동국대 교수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이미 누군가가 결정한 사항이고, 원안위는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원안위, “원전 사고나 고장을 국민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지난해 5월부터 전남 영광 한빛원전에서 격납건물 철판의 부식과 콘크리트 외벽의 빈 공간, 핵심설비인 증기발생기 내부의 이물질 등이 잇따라 발견됐다.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그러나 언론보도가 있기 전까지 원안위는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지도 않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다.
영광군 주민들은 원안위의 무책임과 비밀주의를 비판한다. 건설 당시부터 부실, 불량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원안위가 제대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핵발전소 고장과 각종 사고 정보도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제때 공개하지 않았고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한수원 지역본부 측에 해명을 떠넘기기 일쑤였다는 것이다.
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원전 사고나 고장 사실을 국민에게 먼저 알리는 것만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또 “한수원의 보고서는 저작권 문제가 있어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핵발전소의 안전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공개하는 원안위의 태도는 결국 사업자인 한수원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있다.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등 해외 원자력 감독 규제기관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개함은 물론 핵발전소별 일일 점검 보고서까지 빠짐없이 공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발전소의 안전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다. 원안위가 국민의 편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때다. 그 출발은 원전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자 즉 한수원과의 유착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원전묵시록 2014 ●삼자대면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와 김경래 원전묵시록 취재기자,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위원이 핵피아를 찾기위해 모였다. 두 달여에 걸친 자료 조사 결과와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핵피아는 누구이고 이들이 움직이는 작동 방식을 규명해 본다. ●국정원 퇴직자가 원전업계로 간 까닭은 뉴스타파 취재결과 MB가 취임한 이후 국정원 퇴직자들이 대거 원전업계로 진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왜 원전업계로 갔는가.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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