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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핵 마피아' 돈으로 언론 접수…'한겨레'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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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핵 마피아' 돈으로 언론 접수…'한겨레' 공개 거부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1:37
방송사와 신문사가 정부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보도한 뒤, 광고비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선>, <한겨레> 등 일부 일간지들은 광고비로 받은 내역 공개 자체를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월 27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받은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공단 광고비 내역을 보면 후쿠시마가 터진 2011년에는 13억220만 원, 2012년에는 11억4600만 원, 2013년 5억200만 원(방송광고 제외), 2014년(6월까지) 3억2800만 원을 집행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방사성폐기물, 즉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처리, 처분을 담당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건설, 운영하는 게 주 업무다. 
 
주목할 점은 원자력환경공단이 언론사에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한 홍보성 보도를 한 매체에 상당한 비용을 지급했다는 점이다. 홍보비 집행 내역을 보면 2011년 10월, KBS대구방송에 사용후핵연료 홍보다큐 협찬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집행했다.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광고비 내역. ⓒ한국원자력환경공단

SBS, 1억6000만 원 받고 사용후핵연료 다큐 방영 
 
당시 방영된 '원자력의 경고 2016'는 2016년부터는 사용후핵연료가 포화돼 더는 이것을 저장하기 어렵다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사용후핵연료 관련, 이를 처리할 기술은 물론, 영구적인 보관 장소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기에 앞서 사용후핵연료를 확대 생산하는 현재의 원전 확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원자력환경공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SBS도 마찬가지다. SBS는 2012년 11월 사용후핵연료 다큐멘터리를 방송하고 공단으로부터 1억6000만 원을 받았다.  
 
일간지도 공단 돈 받고 사용후핵연료 보도 
 
중앙일간지도 마찬가지다. <동아일보>는 2011년 11월 '사용후핵연료 지식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총 8회에 걸쳐 사용후핵연료 정보를 실었다. 이후 2012년 7월~12월까지 사용후핵연료 관련내용을 연재했고 2013년에도 사용후핵연료 좌담회 특집기사를 보도했다. 물론, 이에 대한 대가로 원자력환경공단은 상당 금액을 <동아>에 지불했다.  
 
<매일경제>, <내일신문>도 각각 2012년 11월, 12월 기획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다뤘고, <문화일보>도 2013년 6월 특집기사로 사용후핵연료를 다뤘다. 이들 역시 공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물론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처장은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여론구조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으니 돈으로 기사를 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처장은 "원전 정책 결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원전 정책을 어떻게 할지와 함께 맞물려서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하지만 그러한 사회적 쟁점은 피하면서 원전확대정책의 뒤처리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게 지금의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담당하는 공단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광고비를 공개하지 않는 중앙일간지들. 왜?

 
방송사와 달리 중앙일간지들은 공단으로부터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동아> 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받은 금액은 물론, 공단 홍보광고를 싣고 받은 금액도 공개를 거부했다.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 중앙 19개 매체와 <경북도민일보> 등 지방지 12개는 공단의 금액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하자 공단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공단에 보낸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한겨레의 입장'을 통해 "본사와 공단의 광고집행 단가는 영업상의 비밀로 간주되어 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광고단가 정보 공개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강언주 정보공개센터 간사는 "원자력환경공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이들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광고홍보비의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언론사 영업비밀이 노출된다고 하지만 청구정보가 공개된다고 영업상 비밀을 저해해 현저한 불이익을 줄 만한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기사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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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지난 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메르스 사태가 불거졌던 6월, 서울메트로(1∼4호선)가 시민 무료 배포용 마스크 19만개를 민자회사인 9호선에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했으나, 정작 9호선은 3만1000개의 마스크만 배포해 나머지 15만9000개의 마스크 행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센터 지적에 본지가 서울시 등에 확인한 결과 9호선은 서울메트로에서 마스크를 받아 지난 6월 5일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ㆍ총 25개역)에 15만9000개, 2단계 구간(신논현역∼종합운동장역ㆍ총 5개역)에 3만1000개, 도합 19만개의 마스크를 계획대로 비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개센터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기관이 민자회사인 9호선 측에 청구를 이송하거나, 혹은 직접 9호선에서 자료를 받아 센터 측 청구에 응했어야 했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개센터는 메르스 창궐 당시인 지난 6월 초부터 7월까지 한 달여간 지하철 1∼8호선에서 약 160만개의 마스크가 시민들에게 무료 배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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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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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정보공개 청구서 시민단체 손 들어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 부처나 기관이 소송을 진행할 때 선임한 변호인이 누구인지, 수임료 수준이 합당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 소송에서 이른바 '전관 변호사'가 동원됐는지, 특정 사건에서 승소하려고 과다한 비용을 감수했는지 등 속내가 확연히 드러날 전망이다.


23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강성국 센터 간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에서 강 간사의 손을 들어줘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강 간사는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2012년 이후 법무부에서 지출하거나 책정 및 지급할 예정인 변호인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여기에는 변호인 이름과 법인명, 담당재판, 수임료의 금액, 지급일 혹은 책정 또는 지급 예정일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등에 따라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수 있거나, 법인·단체 및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자 강 간사는 지난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변호인 수임료는 수사 및 재판 내용이 아닌 공공기관의 예산 지출에 관한 정보이므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공공기관을 대리한 수임료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8개월간의 장고 끝에 위원회는 11일 "법무부가 강성국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했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려면 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하는데, 소송 대리인과 수임료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간사는 "지난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때 법무부가 변호인들에게 지급한 수임료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많다는 소문이 돌아 이를 확인하려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재판 때 유명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다 국민 세금이니 얼마를 지급하는지, '전관 변호사'가 동원됐는지 등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진행한 소송 수와 변호인 수임료 등을 모두 합쳐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결정문이 도착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야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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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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