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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핵 마피아' 돈으로 언론 접수…'한겨레'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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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핵 마피아' 돈으로 언론 접수…'한겨레' 공개 거부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1:37
방송사와 신문사가 정부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보도한 뒤, 광고비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선>, <한겨레> 등 일부 일간지들은 광고비로 받은 내역 공개 자체를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월 27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받은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공단 광고비 내역을 보면 후쿠시마가 터진 2011년에는 13억220만 원, 2012년에는 11억4600만 원, 2013년 5억200만 원(방송광고 제외), 2014년(6월까지) 3억2800만 원을 집행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방사성폐기물, 즉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처리, 처분을 담당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건설, 운영하는 게 주 업무다. 
 
주목할 점은 원자력환경공단이 언론사에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한 홍보성 보도를 한 매체에 상당한 비용을 지급했다는 점이다. 홍보비 집행 내역을 보면 2011년 10월, KBS대구방송에 사용후핵연료 홍보다큐 협찬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집행했다.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광고비 내역. ⓒ한국원자력환경공단

SBS, 1억6000만 원 받고 사용후핵연료 다큐 방영 
 
당시 방영된 '원자력의 경고 2016'는 2016년부터는 사용후핵연료가 포화돼 더는 이것을 저장하기 어렵다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사용후핵연료 관련, 이를 처리할 기술은 물론, 영구적인 보관 장소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기에 앞서 사용후핵연료를 확대 생산하는 현재의 원전 확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원자력환경공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SBS도 마찬가지다. SBS는 2012년 11월 사용후핵연료 다큐멘터리를 방송하고 공단으로부터 1억6000만 원을 받았다.  
 
일간지도 공단 돈 받고 사용후핵연료 보도 
 
중앙일간지도 마찬가지다. <동아일보>는 2011년 11월 '사용후핵연료 지식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총 8회에 걸쳐 사용후핵연료 정보를 실었다. 이후 2012년 7월~12월까지 사용후핵연료 관련내용을 연재했고 2013년에도 사용후핵연료 좌담회 특집기사를 보도했다. 물론, 이에 대한 대가로 원자력환경공단은 상당 금액을 <동아>에 지불했다.  
 
<매일경제>, <내일신문>도 각각 2012년 11월, 12월 기획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다뤘고, <문화일보>도 2013년 6월 특집기사로 사용후핵연료를 다뤘다. 이들 역시 공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물론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처장은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여론구조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으니 돈으로 기사를 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처장은 "원전 정책 결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원전 정책을 어떻게 할지와 함께 맞물려서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하지만 그러한 사회적 쟁점은 피하면서 원전확대정책의 뒤처리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게 지금의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담당하는 공단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광고비를 공개하지 않는 중앙일간지들. 왜?

 
방송사와 달리 중앙일간지들은 공단으로부터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동아> 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받은 금액은 물론, 공단 홍보광고를 싣고 받은 금액도 공개를 거부했다.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 중앙 19개 매체와 <경북도민일보> 등 지방지 12개는 공단의 금액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하자 공단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공단에 보낸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한겨레의 입장'을 통해 "본사와 공단의 광고집행 단가는 영업상의 비밀로 간주되어 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광고단가 정보 공개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강언주 정보공개센터 간사는 "원자력환경공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이들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광고홍보비의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언론사 영업비밀이 노출된다고 하지만 청구정보가 공개된다고 영업상 비밀을 저해해 현저한 불이익을 줄 만한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기사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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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발주한 연구보고서가 적폐를 만들어낸 역사적 배경으로 민주화 운동을 지목했다. 또한 민주화 이후 시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도 '악습'과 '떼법'으로 폄훼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아래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적폐척결을 위한 전략보고서'는 적폐가 생겨난 역사적 배경으로 '민주화 과정'을 거론했다. 60쪽이 넘는 이 보고서는 "억압된 사회에서 벗어나 민주화 열풍으로 시작된 다양한 사회이익집단들의 목소리는 소위 '떼법'이라는 악습을 정착하게 했다"라며 "떼법은 민주사회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민주화에 편승해 분열 조장하는 세력 강경 진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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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대통령비서실이 발주한 연구보고서에는 민주화 과정이 적폐를 만들어낸 역사적 배경 중 하나로 나와있다. 해당 보고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적폐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KDN'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누가 연구에 참여했는지 등 세부 정보는 나와있지 않다.
ⓒ K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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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고서는 "87년 이후 불법의 묵인화 현상에 편승해서 일부 사회이익집단들은 사회를 양극화된 정치 스펙트럼으로 분열시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다"라며 "이런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화 세력이 사회 분열을 조장했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또한 해외에서 정부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한 사건들을 적폐 척결의 모범 사례로 들었다. 지난 1981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당시 파업을 선언한 항공관제사들 중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1만여 명을 파면한 일과 1984년 영국 대처 수상이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탄광노동자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 등을 본받을 만한 사례로 꼽았다. 특히 탄광 노조 진압은 시위 과정에서 6명이 사망하고, 1만 여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등 일각에서 악명 높은 노조 탄압의 사례로 손꼽히는 사건이다.

이어서 적폐를 나열한 뒤에는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고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시장질서를 부정하는 일부 사회집단들의 위헌적이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세력이므로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적 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썼다.

'적폐 척결 세부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가장 강한 곳에서 이기면 다른 곳은 저절로 해결 된다"는 원칙을 제안한 뒤 "주요 국가정책 추진을 방해하고 있는 일부 강경 사회이익집단을 상대로 공공분야 개혁을 관철시킨 후, 다른 기관으로의 파급효과를 고려한다"고 썼다.

대통령에게는 "(적폐 척결을) 대한민국 대통령(의) 리더십 자산으로 승화(해야 한다)"며 "각 부처가 발굴한 적폐들 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적폐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척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조언했다. 이어 "대통령의 모습이 항상 나타나야 한다"며 최근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끝장 토론 진행 방식을 모범 사례로 제안했다.

"'비리와의 전쟁' 다음은 노동조합?... 황당하지만 가볍게만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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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된 '적폐척결을 위한 전략보고서'.
ⓒ 프리즘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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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고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지난해 11월 1일에 발주했다. 이후 'KDN'이라는 곳에서 약 6주 동안 연구한 뒤 지난해 12월 16일에 제출했다. 900만 원을 받고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기관명만 있을 뿐 누가 연구에 참여했는지 등 세부 정보는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6일 <서울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KDN은 민간 연구기관이며 더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유승 중앙대 기록관리학과 교수(정보공개센터 소장)는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보고서의 내용을 다 공개해놓고 어떤 기관이 용역을 수행했는지 밝히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핵심으로 한 정부3.0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보고서 전체가 60여 페이지인데 19페이지가 요약본"이라며 "보고서의 품질 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사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9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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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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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자치구별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20여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녹색당 서울시당과 함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시에서 입수한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서구로 9.65%로 나타나 0.53%인 광진구에 비해 임대주택 비율이 22배나 높았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중구 9.51%, 노원구 8.40%, 마포구 7.69%, 양천구 6.96% 등의 순이었고, 영등포구는 0.95%, 종로구 1.26%, 용산구 1.40% 등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자치구별 임대주택 숫자를 보면 강서구가 만8천685가구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 만6천713가구, 양천구 만982가구, 마포구 만719가구 등으로 뒤를 이었고, 가장 적은 자치구는 589가구에 불과한 광진구였습니다.

올 2월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6만5천732가구의 임대주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15만 5천236가구, 지난해 16만5천347가구와 비교했을 때 꾸준히 늘어난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자치구들의 ㎡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광진구 652만 천 원, 용산구 752만9천 원, 송파구 835만3천 원 등으로 서울 전체 평균인 597만3천원을 웃돌아 이들 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304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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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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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정보공개 '정당한 권리' VS '과도한 요구' 논란

정보공개하라는 판결에도 미뤄 … 법인과 개인의 이익 훼손 우려 등 들어

 

 

[한국대학신문 신나리·천주연 기자] 묻는 학생과 답을 거부하는 대학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대학 내 정보공개청구를 두고 일어난 일이다.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학생들은 대학 구성원이 공유해야 하는 당연한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대학은 경영상의 기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법인과 개인의 이익 훼손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정보공개를 두고 소송까지 오가는 모습이 비일비재 하게 벌어지고 있다.

홍익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는 최근 학교를 상대로 행정심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취업률과 교원확보율 등 대학의 세부 정보에 대해 요청했지만 학교측이 평가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학생회는 최근 대학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이유에 대해 학생들이 세부지표를 알아야한다며 정보공개청구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조현경 총학생회장은 “세부지표가 공개돼야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이를 보강해 더 나은 대학을 만들지 않겠나”라며 “학교와의 솔직한 소통이 있고 신뢰가 있었다면 정보공개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학교가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해 여기까지 왔다. 최근에야 학교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평가지표에 대해 공개 범위(지표의 점수 및 원인, 학생 정체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를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학 총학생회는 평가관련 자료를 통해 세종캠퍼스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투자를 요구할 계획이다.

대학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여전히 대학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도 있다.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는 연세대 총장을 상대로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학교 전 부서가 생산한 문서 목록을 공개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했다. 이후 이 단체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했고, 지난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주캠퍼스 및 연세의료원 생산 문서 목록을 제외한 나머니 신촌 본교ㆍ송도 국제캠퍼스 생산 문서 목록을 제공하라"고 결정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은 “현재 사립대의 정보들은 대학알리미에 포괄적으로만 공개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의 예산회계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총장, 부총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공개청구를 한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 당시 연세대는 정보 공개 거부 사유로 권리 남용과 무리한 요구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위례시민연대 측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면서 어떤 문서를 요구하는 지 특정하지 않아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고, 정상적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과 관련이 없는 개인이 무제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ㆍ법인 이익 훼손 등이 우려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로 권리 남용이 아닌 알 권리 쪽에 법이 무게를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는 권리 남용 주장에 대해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르면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괴롭힐 목적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서 제목을 공개한다고 업무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도 반박했다.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대학의 정보공개는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 위례시민연대는 “연세대는 정보공개청구가 부총장 결제까지 가야 된다고 한다. 하지만 부총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며 시간만 끌고 있다. 행정심판법에는 판결이 나면 즉시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연세대가 자료준비가 안 돼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잇따른 판결과 승소에도 대학이 정보공개를 꺼리는 것은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 5조 2항에 따르면 정보공개에 대해 원문을 공개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 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은 빠져있는 셈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시행령 5조 2의 4호에 고등교육법을 추가해서 개정하려 했는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대학을)뺐다”며 “내년도 공공기관 추가로 116개 기관이 포함돼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대학을 여기에 포함 시키는 것이 규제라는 해석이 있어 시행령에 포함을 못 시켰다”고 답했다.

결국 대학에서 정보공개를 거부를 하거나 빈약한 정보를 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정보공개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제도상으로 처벌 조항은 뚜렷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 역시 “알 권리가 침해당했는데 구체적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이 정보공개청구의 현실이다. 권리 침해에 대해 구제 절차가 있지만 이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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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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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못해 제재를 받는 대졸자들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인해 법적 조치를 받은 인원은 총 6천55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1천785명)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연체 금액도 2012년 109억6천만원에서 지난해 453억9천600만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대구지역 법적 조치자는 2011년 62명, 2012년 84명, 2013년 226명, 2014년 29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법적 조치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송이 272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압류는 18명, 강제집행은 2명이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학생들이 빚을 진 채 사회활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왜곡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노진철 경북대 교수(사회학과)는 “프랑스·독일의 경우 등록금 대신 수수료 형태로 학생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며 “한국은 학생에게 과중한 등록금 부담을 주고 학생은 졸업하자마자 빚을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구지역 학생은 2만8천735명, 금액은 791억여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270여만원의 대출을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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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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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공공의 일을 집행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적인 일에 쓰거나 꼼수를 부리며 집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선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고,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런 업무추진비를 '잘 공개한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해당 업무추진비를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여러 차례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그에 따른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앙행정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용과 모범기관을 공개해 내역을 살폈습니다.

현재 각 중앙행정기관은 저마다 다른 양식으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기재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두 명시된 집행금액, 사용일자는 항목에서 제외하고 △집행처 △집행대상 △집행구분(카드·현금) △인원 △공개범위 △공개주기 등을 기준으로 자료를 취합했습니다.

이 결과 중앙행정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가 많이 된 곳은 경찰청, 문화재청, 행정자치부로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찰청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집행액, 사용처, 집행방법 등을 공개했고 문화재청의 경우는 사용처, 인원, 목적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이와 더불어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업무추진비 집행시간을 공개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밤 시간대 업무추진비 사용은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방위사업청, 국방부, 대통령 경호실, 한국국방연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업무추진비 공개 항목이 거의 없는 중앙행정기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행처는 물론, 집행구분, 집행대상도 없이 총금액과 목적만 기재했을 뿐 언제 어디서 사용했는지 조차 알 수 없었는데요. 대통령 경호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따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공지사항에 기재해 집행액과 내역만 알렸고, 이조차 2008년 이후부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공의 일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공개 현황은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상이하게 달랐는데요.

이와 관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센터는 "업무추진비 공개에 있어 집행 장소, 인원, 집행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며 "하지만 집행인원을 기재한 곳은 문화재청 한 곳에 불과했고, 집행처를 밝힌 곳은 4군데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통일된 규정 없이 업무추진비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요? 정부차원의 업무추진비 통일안 규정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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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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