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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 현실화되나? (메디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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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 현실화되나? (메디포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09:10

제주도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 현실화되나? (메디포뉴스)

제주도가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승인을 재요청함에 따라 노조 및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 제주운동본부는 ‘제주 녹지병원 설립 재승인 요청 규탄 및 영리병원 허용반대’ 기자회견을 오늘(2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앞에서 공동 진행한다.

노조 및 시민단체는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민영화의 빗장을 여는 것이며,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의료대재앙의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정부와 제주도가 기어이 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나선다면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0967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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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평화대행진 웹자보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

전야문화제: 2016년 7월 31일(일) 강정마을 

행진일시: 2016년 8월 1일(월)~8월 6일(토) 제주 전역

평화난장: 2016년 8월 6일(토) 제주시 

 

"평화야 같이가자"

강정의 평화를 기원하며 우리는 올해도 제주를 걷습니다. 올해는 강정마을에서 출발해 제주시를 향해 뚜벅뚜벅 평화의 발걸음을 걸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개봉박두!

 

문의: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6/05/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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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의료시술과 의료민영화 정책 관련 고발 기자회견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차병원 오너 및 불법시술의사들을 뇌물수수죄·업무상횡령죄·직권남용죄·변호사법위반죄·사후수뢰죄·뇌물공여·제3자뇌물공여죄·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SW20161129_기자회견_박근혜대통령의불법의료시술과의료민영화정책관련고발

 

취지와 목적

-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하여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여 검찰의 수사 선상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상태임.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김기춘은 불법으로 의료 시술 등을 받았음이 밝혀졌으며, 차움그룹과 결탁하여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한 정황도 드러났음
 - 이에 오늘(11/29)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죄 및 업무상 횡령죄, 직권남용죄,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수수죄의 공범 또는 변호사법 위반죄, 김기춘은 사후수뢰죄, 차병원그룹 오너 차광열은 뇌물공여 및 제3자뇌물공여죄, 의료법 위반, 불법시술한 의사인 김상만과 김영재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음

 

개요

○ 제  목 :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의료시술과 의료민영화 정책 관련 고발 기자회견
            “줄기세포 시술받고 차병원 청탁 들어줘! 뇌물수수죄”
            “국민의 세금으로 태반주사 시술! 업무상 횡령죄”
            “대리처방!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료법 위반”
○ 일  시 : 2016년 11월 29일(화) 13시
○ 장  소 :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  최 : 참여연대
○ 참가자
  -발언1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언2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발언3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주요내용

1) 2010년경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 피고발인 최순실의 줄기세포 무상시술 및 관련 입법 발의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사후수뢰죄와 최순실 뇌물수수죄, 변호사법 위반죄 성립

〇 2010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줄기세포 주사 무상 시술을 받고 제대혈 채취, 배양 등을 특별법으로 묶어 기존의 생물학제제와 다른 특혜를 부여하고 제대혈 보관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며 재대혈 치료 및 제대혈 은행이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발의 함. 이후 법안 통과로 제대혈,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 업체들의 주식 가격 폭등. 이를 종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사후수뢰죄(형법 제131조2항) 성립 

〇 최순실은 당시 박근혜 의원을 000바이오 줄기세포 업체에 연결한 정황이 밝혀짐. 이에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수수죄의 공범이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목적으로 업체로부터 무상 줄기세포 주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 변호사법 제111조 적용

 

2)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과 피고발인 최순실이 차움의원에서 무료 시술 및 길라임 가명으로 진료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제3자 뇌물공여죄와 피고발인 최순실의 뇌물수수죄, 피고발인 차광열의 뇌물공여죄, 의료법 위반죄 성립 

〇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2010년부터 2012년 대통령 취임 전까지 차움의원에서 미용 목적의 시술을 무료로 받았고,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음. 또한 차움병원은 시술을 무료로 제공함 

〇 박근혜 대통령은 로비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고가의 시술을 받아 뇌물수수죄, 제3자 뇌물공여죄, 최순실은 뇌물수수죄 공범이 성립됨. 또한 차광열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에 로비를 목적으로 한 직문에 관한 뇌물을 제공하고 진료기록부에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허위 기재하게 하여 제3자 뇌물공여죄, 의료법 제22조 위반

 

3)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에 차병원 그룹에 특혜 제공 - 수뢰후 부정처사죄 성립

〇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후 차병원그룹에 192억 원 가량의 국고를 지원하고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승인 등 차병원그룹의 숙원사업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또한 차바이오가 임상시험 중인 알츠하이머, 뇌경색 줄기세포 치료제와 같은 상병에 임상시험 완화 조치를 취하는데 역할을 함 

〇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 부정처사죄 성립

 

4) 청와대 예산으로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백옥주사, 비타민주사, 비아그라 등 구입 -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 업무상 횡령죄 성립

〇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청와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764건의 의약품을 구입했으며 이 중 미용 목적의 의약제이거나 성형시술 시 필요한 마취제 또는 남성용 발기부전 치료제들이 포함됨

〇 이처럼 사적인 용도로 소요되는 의약품을 국민의 세금인 청와대 예산으로 구입한 것에 대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 성립

 

5) 피고발인 김기춘의 청와대 비서실장 퇴임 직후 줄기세포 시술 - 사후수뢰죄 성립

〇 피고발인 김기춘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차병원그룹에 대한 부정한 행위 분담 내지 가담하고 그 대가로 비서실장 퇴임 직후 염가의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남

〇 김기춘에 대해 형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사후수뢰죄 성립

 

6) 피고발인 김상만(전 차움병원 의사)의 박근혜 대통령 대리처방 - 의료법 위반

〇 김상만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박근혜 대통령 주사제 처방을 최순실, 최순득 자매에게 청, 안가, VIP, 대표(님), 박대표 등으로 하여 대리처방 함 

〇 김상만은 의료법 제17조 위반이 성립

 

7) 피고발인 김영재(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박근혜 대통령 차명처방 및 박근혜 대통령의 김영재 성형외과 관련 특혜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피고발인 김영재 뇌물공여죄,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위반 성립

〇 김영재는 최순실과의 인연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티에이징 시술을 하였고 차명 처방을 하였음. 또한 김영재가 설립한 화장품회사의 제품이 청와대 명절 선물로 납품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관련 성형외과의 해외진출을 도와주려 함 

〇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재로부터 무상 또는 염가로 안티에이징 시술을 하였다는 것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재의 성형외과 해외진출, 청와대 납품 등을 도와준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죄 및 직권남용죄, 김영재는 뇌물공여죄가 성립

 

8) 철저한 수사와 엄벌에 대한 촉구
〇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뇌물성 노화방지시술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특정 병원 재벌의 숙원 고충인 입법을 하여 주거나 규제를 폐지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음.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특정 의료인으로부터 안티에이징 시술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여 관련 업체를 지원한 의혹 등을 자행하며 대통령으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적으로 유용함으로써 국기를 문란하게 하였음

〇 최순실은 바로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계기를 제공하고 그 이익을 취하였음. 또한 피고발인 김기춘, 차광열, 김상만, 김영재 등도 관련 이해관계자들로서 뇌물적 거래 관계를 통하여 부당한 이득을 누린 것으로 국정 농단에 가담한 책임을 부담해야 함

〇 이 사안의 중대서와 국민들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를 감안하여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함 

〇 이에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김기춘, 차광열, 김영재씨의 위와 같은 대한민국의 헌장을 유린한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 다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고발함

화, 2016/11/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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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합과 거래로 다시 한 번 민생 외면한 여야

민생과 동떨어진 법률에 대한 졸속처리 합의 당장 철회해야

정부여당 견제는커녕 합의처리 약속한 새정치민주연합 경악스러워

 

1. 어제(12/1)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지도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와 정기국회 등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 합의했다. 참여연대는 예산안 처리와 무관할 뿐더러 각 상임위별로 심의 중이라 법사위에 올라오지 않은 법률안들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두 정당은 재벌대기업 일방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률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제외하거나 매우 부실한 수준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도탄에 빠져 분노로 들끓고 있는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특히 정부여당의 독주와 역주행을 제대로 견제하기는커녕 졸속처리에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무책임한 태도는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2.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법률안 중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소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비롯하여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은 재벌, 대기업의 이익에 부합할 뿐 민생과 국민 복지에 역행하는 법률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의 경우 일부 독소조항이 제거되었다고 하지만, 의료를 상업화하여 국민건강보장성과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역행하는 법률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의료뿐만 아니라 교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의 영리화를 가속화시켜 공공성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 우려되는 법률이다. 또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던 법인세법 개정안은 비과세 감면조항의 대폭 정비나 최고세율 인상과 같은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았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세액공제율을 하향조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부의 대물림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수준에 있다. 여야가 합의처리 하기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역시 교육환경 보호에 앞장서야할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앞세워 학교 부근에 대규모 호텔을 허용해주려고 하는 전형적인 재벌호텔특혜법이다.

 

4. 이러한 수준의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두 정당은 우선적으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은 제외시켰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청년고용할당제의 민간대기업으로의 확대 등 청년고용 확대, 재벌들의 복합쇼핑몰 규제 등에 관한 법률들이 그것이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을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하기로 한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다. 시민들에 대한 일상적인 인권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테러방지법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감독과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으로 반드시 저지해야 할 법안이다. 북한인권법도 북 주민의 인권개선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법안이다.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 더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악 법률들을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것 역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 따라서 이번 합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민생과 동떨어진 법률안들을 이런 식의 야합과 거래로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직시하고 돌봐야 하는 것은 나락으로 떨어진 민생이라는 것을 누누이 호소해왔다. 민생을 회복시키지 않고 재벌대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억지다. 그럼에도 이에 합의해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제 1야당으로서 존재의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른 국민들이 얼마나 더 분노해야 하는가. 끝.

수, 2015/12/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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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서울

전국 주요 지역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 출범 동시다발 기자회견 열려

부산, 서울, 경기를 비롯한 13개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단위 캠페인 시작

  지난 7월 27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안전한 탈핵 세상의 실현을 염원하는 전국의  900여개 단체가 모여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을 출범한 이후, 지역별로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대적인 전국 집중 행동에 나서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02" align="aligncenter" width="640"]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지역은 17일 오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지역사회 132개 단체들이 모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시민행동’을 선언하고 신고리댄스 플래시몹과  ‘신고리 원전 백지화하라, 원전 말고 안전’ 방사능 우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qm0ysYtjvXA[/embedyt]

이들은 “탈핵의 첫걸음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다. 위험하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원전이 늘어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우리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운동을 선언하고 행동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발언도 이어졌다.(영상자료 참조) [caption id="attachment_182403"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8-17_12-03-13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시민행동’은 당일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인 3개월 동안 서울 시민들과 함께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햇빛과 바람의 에너지로 살 것인지, 핵분열 에너지로 살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소수의 관료, 학계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날 각 지역에서도 동시다발로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경기지역은 ‘문재인정부 조기탈핵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조기 탈핵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면서 "국민은 어떤 에너지를 선택할지 어떤 책임을 져야할지 이미 스스로 선택할 준비가 돼 있다"며 "탈핵을 앞당기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계획을 백지화 할 수 있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09" align="aligncenter" width="640"]문재인정부 조기탈핵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전지역도 오전 대전시청앞에서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백지화 시민행동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탈원전과 탈석탄은 시대적 요구이고, 흐름이며, 선진국들은 이미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차근차근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왔다"면서 "우리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6" align="aligncenter" width="640"]ⓒ대전시민행동 ⓒ대전시민행동[/caption] 강원지역의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강원시민행동(준)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가 안전한 탈핵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면서  "여러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가능한 문제"라며 "우리는 이번 공론화과정이 충분한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으로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0" align="aligncenter" width="640"]ⓒ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강원시민행동(준) ⓒ강원시민행동(준)[/caption] 광주지역은 11시 5.18민주광장에서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광주는 17일 출범 기자회견과 더불어 강연회(21일, 16시, 광주 YMCA), 탈핵문화제(27일, 19시, 카톨릭 평생교육원 앞 광장) 등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1"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시민행동 ⓒ광주시민행동[/caption] 충남은 도청브리핑실에서 핵보다는 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남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대규모의 석탄화력발전단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충남 도민들은 핵발전소로 인해 일상적인 공포를 겪고 있는 울산, 부산 시민들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탈핵의 첫걸음인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또한 "우리의 미래가 원전으로 암울해 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기성세대들이 값싼 전기를 쓰겠다면서 처분하지도 못할 핵폐기물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다, 매몰비용이 아까우니 원전을 계속 짓자는 주장도 안일함과 무책임함을 뛰어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2" align="aligncenter" width="640"]ⓒ충남시민행동 ⓒ충남시민행동[/caption] 대구경북지역도 대구백화점앞 광장에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대구경북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소는 이제 그만 짓자’고 외치며 시민들의 탈핵 행동을 본격화했다. 이들은 “현재 가동 중인 24기 핵발전소 중 18기가 동해안을 따라 대한민국 동남권에 자리해 있으며 청도와 밀양의 송전탑 건설 문제와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의 이주 대책, 갑상선암 소송 등을 통해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경험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9월 12일, 5.1과 5.8 규모의 경주 지진과 600회가 넘는 여진을 통해 지진 활성단층 위에 지어진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전제하고 “안전한 탈핵 세상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3" align="aligncenter" width="640"]ⓒ대구경북시민행동 ⓒ대구경북시민행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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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앞에서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전남지역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원전보다는 안전이다,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답’이라고 외치며 시민행동의 출범을 알렸다.  전남행동은 "우리가 안전한 탈핵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그 첫걸음"이라며 "신고리 원전 공론화 과정도 충분한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으로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안전한 탈핵 세상의 실현을 염원하는 각계각층이 모여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만들겠다"며 "앞으로 지역별로 거리 홍보활동(주 1회 캠페인), 집집마다 탈핵 현수막 달기, 탈핵 초청강연, 밀양 주민들과 함께하는 탈핵 토크 콘서트 등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4"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남지역시민행동 ⓒ전남지역시민행동[/caption]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도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안전한 탈핵사회를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백지화활동을 공식 선언했다. 제주행동은 “원전이 가장 많이 위치한 부산의 고리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주지역 역시 피해를 벗어날 길이 없으며 제주지역에 원전이 유치될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인지돼야 한다"며 "탈원전을 완전히 매듭짓지 못한다면 제주도 역시 핵발전이라는 어두운 미래를 짋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21"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투데이 ⓒ제주투데이[/caption] 부산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1000개의 행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백지화 정보센터" 개소식과 함께 진행한다. 한편, 앞서 7월 18일 출범한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매일 점심, 현수막 및 피켓시위, 릴레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 9일 전국 집중 집회와 9월 24일 울산시민 1000인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공론화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 전국적인 탈핵 여론 확산을 위해 출범하는 광역시도별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전국집중탈핵행사(9.9, 10.14), 시민공론화토론, 각계각층 선언, 시민참여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 홍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다양한 시민 캠페인과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면서 탈핵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17일 이후 주요 지역 시민행동 출범기자회견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부산 : 8월 18일 14:00 해운대 구남로 (문의 : 010-4943-8720, 정수희) □ 인천 : 8월 22일 (문의 : 010-7322-6033, 박주희) □ 충북 : 8월 22일 (문의 : 010-8841-8559, 오경석) □ 전북 : 8월 22일 (문의 : 010-3689-4342, 이정현)   다음은 서울지역시민행동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원전 말고 안전! 탈핵의 첫걸음,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자

  우리는 전기 없이 살 수 없다. 하지만 전기를 거의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서울은 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해왔다. 원전 인근 주민의 불안한 삶과 밀양 할매의 눈물을 타고 전기가 서울까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알고 있는가?
원전은 사고가 나지 않아도, 가동하는 순간부터 방사성물질이 대기와 바다로 방출된다. 방사선의 위험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경주 월성원전 주변에는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5살 아이부터 80세 노모의 몸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014년에는 부산 고리 원전 주변 갑상선암 환자에 대해 한수원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 원전은 생명과 공존할 수 없다. 작년 9월 12일 악몽 같았던 경주지진, 주민들은 원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알 수도 없는 채로 불안에 떨며 긴 밤을 보내야했다. 신고리 원전부지 일대는 60여개의 활성단층이 발견된 곳으로 큰 규모의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원전을 더 짓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된다면 고리·신고리 원전 부지에는 총 9기의 원전이 가동된다. 9기의 원전이 밀집된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신고리 5·6호기는 다수호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 없이 건설 승인을 받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자연재해와 더불어, 원전이 밀집되어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30km 안 인구는 17만 명이었다. 부산·울산의 고리·신고리 원전 30km 반경에는 그보다 22배가 넘는 38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값싼 에너지라던 원전 발전단가에는 핵폐기물 처리, 원자로 폐로, 사고 처리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수습 비용을 최소 200조원으로 추산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1만 6천 톤이며, 2030년엔 3만 톤으로 증가하게 되지만 처리할 폐기장도 없다. 10만년 동안 보관해야하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안전 처리 기술이 없다.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아무도 모르는 채로 미래 세대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역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장거리 송전 시 필요한 초고압송전탑으로부터 비롯된 밀양과 청도 지역주민의 갈등과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원전은 국가라는 이름 아래에 약자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가장 폭력적인 에너지원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누군가의 희생이 되어선 안 된다. 서울에 지을 수 없다면, 내 집 앞에 지을 수 없다면 이 땅 어디에도 원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는 전기 없이 살 수 없다. 하지만 원전 없이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전 세계 전력생산량 중 재생에너지는 원전의 2배 이상을 차지한다. 대만은 최근 완공률이 98%에 달하는 제4호 핵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고 2025년까지 탈핵을 선언했다. 원전을 운영 중인 30여개 나라 중 대만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은 탈원전을 선언했으며, 7개국은 원전 증설을 중지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은 국내에서 소비하는 전력량의 22배에 달한다. 태양광 발전단가도 매년 20% 이상씩 하락하고 있으며, 2025년 즈음엔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낡은 에너지 원전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탈핵의 첫걸음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다. 위험하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원전이 늘어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우리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운동을 선언하고 행동에 나선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기간인 3개월 동안 서울 시민들과 함께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햇빛과 바람의 에너지로 살 것인지, 핵분열 에너지로 살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소수의 관료, 학계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2017년 8월 17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시민행동
목, 2017/08/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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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서울병원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입장 (2015. 6. 18)

 

 

지금이 원격의료 야합할 때인가?
특혜가 아니라 감염 차단을 위한 코호트관리가 필요하다!

 

○ 메르스 대응에 실패한 정부와 메르스환자 대량발생의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이 서로 야합하여 원격의료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이 원격의료 야합할 때인가?

○ 이번 메르스사태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은 한국의료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상징체가 됐다. 우리나라 최고병원을 자랑하던 삼성서울병원이 환자안전과 직원안전에 무방비상태였고, 메르스 전국 확산의 진원지가 됐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충격이 크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료를 더욱 더 왜곡시킬 원격의료를 기습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야합은 용납될 수 없는 대국민사기극이다.

○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법에서도 금지되어 있다. 현재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 원격의료법이 통과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유독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탈법이자 삼성봐주기 특혜이다.

○ 더 이상의 메르스 감염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지금 삼성서울병원에 필요한 것은 감염환자와 밀접접촉자, 의심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면적인 역학조사, 메르스 감염 관련 모든 자료와 정보의 투명한 공개, 철저한 차단과 격리조치이다. 국민들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코호트관리를 바라고 있다.  

○ 정부는 더 이상 삼성서울병원에 무릎 꿇지 말고,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메르스 감염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역망을 완벽하게 구축하라! 삼성서울병원 원격의료 허용조치는 무조건 당장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2015. 6. 1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목, 2015/06/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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