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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 현실화되나? (메디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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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 현실화되나? (메디포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09:10

제주도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 현실화되나? (메디포뉴스)

제주도가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승인을 재요청함에 따라 노조 및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 제주운동본부는 ‘제주 녹지병원 설립 재승인 요청 규탄 및 영리병원 허용반대’ 기자회견을 오늘(2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앞에서 공동 진행한다.

노조 및 시민단체는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민영화의 빗장을 여는 것이며,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의료대재앙의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정부와 제주도가 기어이 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나선다면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0967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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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 촉진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 규탄한다

 

거대 양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수많은 반대에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기어이 통과시켰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그 동안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노동ㆍ시민ㆍ사회 단체들이 의료 민영화법으로 규정하고 국회 논의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법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히 지목해 통과를 주문한 이 법의 통과에 합의해 줬다. 원조 의료 민영화 추진 정당답다. 독소조항을 제거했다며 혹세무민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에 대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자체가 의료 영리화를 촉진할 독소 법임을 의견서, 성명, 면담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혔다.

 

법의 근본 목적 자체가 의료기관들이 돈벌이를 위해 해외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정부가 금융과 세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통과된 법은 이 근본이 훼손되지 않고 살아 있다. 병원들이 해외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지 않는 한, 이 법은 국내 병원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수단으로 벌어들인 돈을 빼돌려 해외에 영리병원을 만들어 돈벌이하는 것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것은 병원 자본들이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국민들의 건강과 국내 의료체계에는 악영향을 끼칠 뿐이다. 경쟁적으로 해외에 투자할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들은 더욱 영리 추구에 매진할 것이고, 병원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거나, 병원 노동자들을 쥐어짜 의료 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키는 방법뿐이다.

 

또한 그 동안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했음에도 성과가 거의 없자, 아예 국내 병원들이 해외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국내에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합법적인 길을 터주는 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회 국내투자를 막는 조항을 법에 넣었다고 큰 소리 치지만, 지금 복지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국내병원이 중국을 우회해 국내에 영리병원을 세우려는 시도다. 이 법은 이런 시도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이다. 또한 익히 알고 있듯이 박근혜 정부는 갖가지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법을 우회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 온 정부다. 이 법은 그런 시행령, 시행규칙의 근거가 돼 줄 것이다.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말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과 소위 ‘경제민주화’법을 거래한 것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끝내 이 법안의 통과에 협조하거나 통과를 방치할 경우,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도 의료 민영화·영리화가 낳을 문제들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그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2015년 12월 3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목, 2015/12/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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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2월 7일(월)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앞

 

20151207_기자회견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반대범시민사회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여는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규탄 발언: 김한균 언론노조 위원장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부본부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이동주 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기자회견문 낭독 :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기자회견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민생경제 파탄법안이다!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민영화, 시장화를 초래하며 환경을 파괴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한다!

중소상공인 생존권 침해하고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하라!

 

지난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바로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논의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라는 명목 하에 정부 주도 하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법의 실상은 경제살리기가 아닌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 파탄법안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초래할 공공성 파괴와 민생파탄을 우려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합의를 철회하고 이 법을 폐기할 것을 여야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법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에 모두 적용되므로(법 제2조 1호),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유통, 금융, 관광 등 모든 서비스분야가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 없어 산업발전 에 따라 무한히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에도 위배된다.

 

또한 이 법은 모든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장이 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에 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 등 최고의 권한을 부여하고, 각 부처가 이를 실행하도록 하여 사실상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등 모든 부처를 기획재정부에 종속시키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어 의료, 교육, 금융, 유통, 환경, 사회서비스, 방송통신 등 공공성을 유지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서비스 분야조차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도 하에 정책이 추진된다면, 의료민영화, 교육 및 공공서비스 시장화, 무분별한 개발, 친재벌적 정책추진은 물론 경제민주화 정책 폐기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지금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경제활성화법이라고 밀어붙이며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병원의 영리자법인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영리병원 규제완화 등 병원의 무한 돈벌이 경영을 부추기는 의료민영화 정책,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 임상시험 확대 등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건설 등 환경파괴 정책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공공성 확대에는 관심없고 오직 소수 재벌, 대기업, 자본들의 돈벌이를 위한 정책 뿐이다. 이 상황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마저 통과된다면,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민생파탄 정책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될 것이며 이는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민생경제를 파탄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결국은 이 피해는 대다수의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에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 중소상공인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합의 규탄한다!
- 국회는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민생파탄을 야기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하라!
- 정부는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를 파탄시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5. 12. 7.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녹색연합, 문화연대, 전국언론노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월, 2015/12/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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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법․테러방지법 등 강행처리 추진 박근혜 대통령 및 새누리당 강력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2월 10일(수) 오후 1시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SW20151209_기자회견_노동악법등강행처리추진새누리당규탄회견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
- 여는말 : 박석운(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대표)
- 규탄발언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유지현(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박동선(청년광장 기획팀장)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청년과 비정규직 당사자들, 전문가와 국민들이 악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일방적 강행처리 추진하는 새누리당 강력 규탄한다!

-비정규직 기간 연장하고 청년 생존권 악화시키는 노동악법 폐기하라!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민영화, 시장화를 초래하며 환경을 파괴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하라!

-국정원의 초법적 권한 강화하는 반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를 훼손할 테러방지법 폐기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 직전인 지난 월요일(12/7)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을 하여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관계법의 처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의 정기국회 처리를 강력하게 압박하였으며, 어제(12/8)는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또다시 국회를 막무가내로 압박하였습니다. 삼권분립의 민주국가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입법부에게 사실상 입법을 지시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강요하고 있는 법들이 모두 민주주의, 사회공공성, 민생과 노동, 청년 생존권을 악화·훼손시키는 악법들이라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통과를 강권한 새누리당의 5대 노동관계법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 9.15 노사정합의문에서 조차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노동악법들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러한 노동악법을 두고 비정규직들을 위한 법이고, 청년을 위한 법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더 늘리고,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직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어떻게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법이며, 어느 비정규직과 청년이 이를 원하고 있다는 것인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과 청년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상시지속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간접고용·중간착취를 일상화시키는 파견의 전면화가 아니라 재벌대기업 등 사용자들이 직접 고용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쉬운 해고, 취업규칙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 등을 강요하는 조치들도 큰 문제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제도의 진입조건을 강화하여 청년·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를 제도에서 배제시키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재벌·대기업 특혜, 사용자들의 편의 확대에만 골몰하며 이를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방안이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의료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 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유통, 금융, 관광 등 모든 서비스분야가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헌법상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에도 위배됩니다. 이 법은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장이 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에 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 등 최고권한을 부여하고 각 부처가 이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부처를 기획재정부에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의료민영화, 교육 및 공공서비스 시장화, 무분별한 개발, 친재벌적 정책추진은 물론, 경제민주화 조치 및 공공적 규제에 대한 폐기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더불어 지난 12/1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원샷법)도 통과되어서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법은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가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현행 상법에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에 중복하여 재벌·대기업들에게 특혜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주요 재벌·대기업들의 후대 승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을 위한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IS도 테러방지법 없다는 것 알아버렸는데도 천하태평”이라며 국회에 처리를 압박한 ‘테러방지법’도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을 근거로 테러방지법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영국,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무장공격을 당한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시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이지 G20에 속한 어느 나라보다도 촘촘하게 내부와 외부의 위협에 대응할 목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 도입취지를 벗어나 과도하게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하고 있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내용들입니다. 국정원이 주도했던 지난 대선 불법개입 사건, 간첩조작 사건 등을 상기할 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국정원의 초법적인 권한 확대가 아니라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진단해야할 것입니다. IS는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이 실패한 자리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테러와의 전쟁'에 합류했던 지난 14년간의 한국 대외정책을 성찰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고, 국정원이 국내 정치·사회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일절 중단시키고 오로지 해외 정보처로서 역할만 전념하게 만들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노동조합, 비정규직과 청년 당사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각종 악법들을 추진하는 새누리당과, 각종 악법들의 배후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이 초래할 비정규직 확대·사회안전망 훼손·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와, 인권침해, 민주주의 파괴, 민생파탄을 우려하는 범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새누리당에 각종 악법들의 일방적인 강행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오히려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박근헤 정권의 독재식 국정운영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고, 각종 악법들의 처리를 합의해준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당장이라도 잘못된 합의에 대해서 사과하고 악법 저지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공동 기자회견에 모인 범 청년·시민·노동 단체들은 이후에도 강하게 연대하여 끝까지 이 악법들의 통과를 막는데 전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2015. 12. 9.

청년들과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거부하는 노동악법, 의료민영화 강행하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정원 권한남용 및 국민인권을 침해할 테러방지법 등을 강력 반대하는 1백여 청년·시민·노동 단체 일동

(무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금융정의연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노동위원회, 민생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서울세입자협회, 언론연대, 무상의료실현국민운동본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빚쟁이유니온(준), 통신공공성포럼, 한국청년연합(KYC), 청년연대은행(토닥), KT새노조, 희망연대노조, 국제민주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서울인권영화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인권교육 온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나눔문화, 유엔인권정책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새사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통일맞이, 시민평화포럼, 평화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수, 2015/12/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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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본인부담금 날치기 인상 규탄한다!

 

오늘(12월 17일)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입원료 인상을 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15일 이상 입원하면 30일까지는 25%로, 31일째부터는 30%로 인상하는 안이다. 이는 그간 우리가 주장했던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하 요구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가뜩이나 적은 돈에도 입원을 꺼리는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 증가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입원료 인상을 국민적 합의 없이 행정독재 방식으로 처리하면서, 장기입원환자들을 도덕적 해이자로 몰아가는 현 정부의 방식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1. 입원료 본인부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인하해야 한다. 법정본인부담금은 4대중증질환부터 인하해 모든 질환으로 확산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으나, 아직도 보편적인 본인부담금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장기입원 가능 질환을 따로 두는 것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정부는 장기입원 가능 질환군을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따로 둔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상병명 지정 및 상병조정 등의 문제만 불러일으킬 행정 편의적 처사다.

 

3. 건강보험 누적 흑자 17조 원에 비추어 부적절한 정책이다. 최근 6년간 계속된 누적 흑자는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국민들이 병의원 이용을 자제한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입원료 인상은 서민들만 더 쥐어짜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4. 행정입법이라고 일방적인 처리는 안된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이후 국민여론은 아랑곳없이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제는 입원료 인상까지 슬쩍 처리하려 한다. 입원료 인상과 같이 중요한 정책을 국민의 의견에 따르지 않고 행정독재로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입원료 인상정책에 분노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정책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흑자를 무려 17조 원이나 쌓아 두고도 복지긴축을 획책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 그리고 충분한 동의나 설명, 의견수렴도 없이 날치기식으로 연말에 통과시킨 입원료 인상 시도는 무효다.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15. 2. 17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화, 2015/12/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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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건복지부 제주 영리병원 승인 철회 요구 및 장관 사퇴 축구 성명 (015. 12. 18)
 
의료대재앙 전주곡, 제주 영리병원 설립 승인 즉각 철회하라! 
국민과의 약속 뒤집는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해야
영리병원 저지 위한 모든 수단방법 동원 투쟁할 것
 
○ 박근혜 정부가 결국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고 나섰다.
18일(오늘) 복지부는 제주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결국 승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말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영리병원 허용에 결국 도장을 찍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내팽개치고야 만 것이다.
 
○ 그동안의 의료법은 그 설립주체를 ‘정부기관’이나, ‘행정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만 국한시킴으로써 영리병원의 국내 허용을 불허하여 왔다. 이는 영리병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병원인 까닭에 우리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료영리화․상업화․민영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시말해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다시 병원 발전에 쓰여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의 질을 보장하도록 재투자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게 되며, 나아가 투자자들의 수익 보전을 위한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되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황폐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때문에 의료법상의 규제완화와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지난 2008년 촛불과 지난해 200만명이 넘는 의료민영화 저지 서명운동에서 확인된 것처럼 매우 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시절이었던 지난 2012년 10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한적 영리병원 허용이 이루어지고 말았는데,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 이번 제주 녹지병원 설립은 이러한 바탕에서 추진되어 온 것으로 국내 1호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상징적 의미까지 보태져 의료민영화․영리화는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될 처지에 놓였다.
영리병원의 승인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돈벌이는 더욱 횡행하게 될 것이고 의료공공성은 급속하게 파괴될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산업화’, ‘투자활성화’ 주장처럼 영리병원을 통한 자본의 투자는 재벌들의 돈벌이 놀음일 뿐, 의료공공성 파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의 영리병원 승인은 향후 영리병원 설립을 부추기게 될 것이며 한국의료체계가 더욱 영리화, 상업화, 민영화되어 병원비는 폭등하고, 건강보험마저 붕괴되는 이른바 의료대재앙의 전주곡이 되고 있다.
 
○ 오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취임 초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재임시절기간 의료영리화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으며, 불과 수일전인 12월 9일에도 "내가 (장관으로)있는 동안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건강보험이 있는 곳에서는 영리병원이 필요 없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불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급기야 수일전의 약속도 손바닥 뒤짚듯 영리병원을 승인한 사실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그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 올 상반기 메르스 사태의 교훈은 바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이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이러한 메르스의 교훈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운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메르스의 교훈에 정확히 역행하는 것이다. 제주 영리병원 승인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국가책임을 포기한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 잘못을 깨닫고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해야 하며, 스스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진 정진엽 장관은 그 책임을 깨닫고 즉각 사퇴하라!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보건의료인으로 구성된 우리 노조의 사명이며, 때문에 우리 노조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결코 허용할 생각이 없다.
우리 노조는 보건복지부의 승인 철회를 포함하여 녹지병원 설립을 위해 마지막 남은 절차인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5. 12. 1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금, 2015/12/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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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추진한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3월 29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SW20160329_기자회견_의료민영화20대총선낙선자명단발표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낙선 대상자 선정 설명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낙선 대상자 명단

 

1.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의료 파괴 낙선대상자 선정 배경

 

○ 박근혜 정부는 수많은 의료민영화 조치를 추진하였음. 그 중에서도 역사상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였으며, 해방 이후 최초로 공공병원을 폐원(진주의료원 폐원 허가)하였음. 이외에도 부대사업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도입, 개인건강정보 의료기관 외 보관 허용, 줄기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허가 간소화,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시도 등등 수많은 시도를 하였음. 특히 이들의 대부분을 시행령, 시행규칙의 행정입법과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의 행정부 일방적 독재로 처리하였음. 이는 지금도 ‘투자활성화’ ‘규제개혁’ 명목으로 계속 진행 중임.

 

○ 이에 대해 19대 국회는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확대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였으며, 의료법 필수 개정 사안인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 보험업의 해외환자 유치알선 등만이 국회입법의 대상이 되었음. 그러나 이런 국회입법의 사안조차 제대로 논의되고 토론되기는커녕 정략적 고려의 대상이 되거나, 청와대와 정부의 일방적 요구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음. 특히 집권 여당(새누리당)은 병원산업과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만을 일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들의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영리화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시도에 여념이 없었음.

 

○ 여기에 18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 내용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서비스산업으로 보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총괄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기재부 독재, 전면 의료민영화 법으로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18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바 있음. 이를 19대 국회 들어서도 제대로 된 논의없이 강행처리하려 하였으며,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대통령과 기재부장관, 집권 여당이 나서 직권상정까지 논의했던 바 있음.

 

○ 이를 통해서도 의료 상업화는 가속화되고, 국민건강보험을 훼손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반면 이익을 보는 집단은 병원과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 재벌이 소유한 민영보험회사 및 의료기기산업뿐임.

 

○ 앞서 살펴보았듯이 19대 국회는 18대 국회와 달리 중요 법안의 상당수가 정부입법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 포함 여부와 관련된 논쟁이 있었음. 그러나 일부 법안의 의원 입법이 있었는데, 이 역시 매우 우려스러운 입법행위로, 원격의료 확대, 의료법인의 사실상 사유재산화, 바이오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민건강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들이었음. 동시에 이를 추진하려 했던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집권 여당(새누리당)소속으로 의료민영화를 직접 추진하려 하는 정부정책에 동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중 지난 19대 국회 때 의원 발의를 통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낙선운동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며, 이외에도 진주의료원 폐원에 앞장 선 자들과 그간 기자회견 및 각종 국회 대정부 질의 등에서 명확한 의료민영화 사안을 지지하고, 이를 강행시키려 한 19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에 포함시키려 함. 

 

 

2.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 기준

 

○ 의료민영화 추진법률을 의원입법 발의한 19대 의원 전원과 의료영리화 및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의료상업화를 지지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명확한 지지를 표명한 19대 의원을 선정함.

 

○ 진주의료원 폐원 허용 관련자를 포함함.

 

 

3. 낙선자 명단

3-1. 핵심 낙선대상자 명단

 

1) 박인숙

○ 서울 송파갑, 새누리당

 

○ 새누리당 의료산업화 활성 T/F 팀장

 

○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 주요발언
-2015년 4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 보건복지부
"만약 가거도에 (의사-환자간)원격의료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있었더라도 (가거도 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했을까?"(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2014년 1월 22일 국회기자회견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는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기관 당연지정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어떠한 국민이라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영리화는 괴담에 불과하다”

 

2) 이명수 

○ 충남 아산시갑, 새누리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간사

 

○ 19대 임기동안 총 4개의 의료민영화 법안을 발의함. 국내병원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외국어 의료광고, 해외환자 원격의료 등이 포함된 ‘국제의료지원특별법’과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안’은 대표발의함.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차례에 걸쳐 공동 발의하였음 

 

3) 김태원 
○ 경기 고양시을, 새누리당

 

○ 3개의 의료민영화 법안 공동발의함(원격의료 확대 허용,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법안 공동발의) 

 

4) 심재철
○ 안양 동안을, 새누리당

 

○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의료법일부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함

 

5) 이노근
○ 서울 노원갑,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원격의료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6) 김을동
○ 서울 송파병,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의료법인 인수합병법, 유전자치료제 규제완화법)을 공동발의함.

 

7) 김명연
○ 안산 단원갑,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 ‘국제의료지원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8) 김한표
○ 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원격의료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9) 윤한홍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새누리당

 

○ 2013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로서 진주의료원을 폐업을 주도함.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원을 정당화하였고, 경남도의회에 출석하여 진주의료원 폐원의 당위성을 설명함.

 

10) 최경환 
○ 경북 경산시, 새누리당

 

○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강행처리를 주문하였고, 이외에도 제주도 영리병원 및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수차례 주장함. 박근혜 정부의 각종 의료민영화를 위한 투자활성화에 적극 앞장섬.

 

○ 주요발언
-2014년 8월 26일 대국민 담화문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남아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면 스마트폰으로 증상을 설명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어 의료취약지역 주민 19만 명의 불편을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함
“2012년 7월 발의돼 2년 이상 낮잠을 자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손톱 밑 가시가 되었다”며 “일각에서는 이 법으로 의료민영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특정 분야의 정책은 개별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며, 이 법은 우리 경제의 2/3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함
“원격진료나 그리고 투자개방형 병원을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설치하는 것을 놓고 자꾸 의료민영화라고 오해하는 데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함

 

-2014년 12월 1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국회는 경제 살리기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의 불씨 역할을 할 민생 경제 법안,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5년 6월 19일 '메르스 관련 관광분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대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 의료 부분을 빼면 사실 할 의미는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일자리 창출법이다. 해외에서 우리 의료와 관광이 굉장히 인기 있다고 하니 그런 것을 확대 발전시켜야 하는데 입법이 안되면 안된다”

 

-2015년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이후 기자간담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발목 잡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보건의료 부분이 핵심인데 이를 제외하면 그야말로 '앙꼬(팥소)없는 찐빵'이 되는 것”

 

-2015년 12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를 빼야 합의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서비스발전법은 서비스산업에 도움되자 하는 것인데 특정분야를 송두리째 들어내는 건 안하니만 못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11) 김무성

○ 부산 영도구, 새누리당

 

○ 새누리당 대표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강행처리를 주문하고, 원격의료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내 보건의료 부분의 삭제를 거부함.

 

○ 주요발언
-2015년 8월 3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야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이 '의료영리화' 의도라는 실체 없는 주장을 하면서 3년째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성 관련 분야는 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대안까지 제시했는데도 야당은 요지부동"이라고 했다. 

 

-2015년 8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포럼 강의
“무슨 이유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영리병원을 하게 되면 제주도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반대하는데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12) 김춘진

○ 전북 김제시 부안군, 더불어민주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

 

○ 2015년 10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 신설 추진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대표발의를 시도함. 이는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내의 문제제기로 무산된 바 있음.


-2015년 10월
“수가협상 시 낮은 수가를 원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높은 수가를 원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 이해는 상충된다” “계약 체결 시 보험 가입자와 공익 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2014년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건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하며, 자동차보험처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심사청구 위탁을 법제화해 심평원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3-2. 낙선운동 대상자 전체 명단 (총 24명)

 

○ 의료민영화 추진 19대 국회의원 중 출마자 : 
김기선(강원 원주시갑), 김동완(충남 당진시), 김명연(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김성곤*(서울 강남구갑), 김을동(서울 송파구병), 김춘진*(전북 김제시부안군), 김태원(경기 고양시을), 김한표(경남 거제시), 박명재(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박인숙(서울 송파구갑), 신동우(서울 강동구갑), 심재철(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염동열(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유기준(부산 서구동구), 유재중(부산 수영구),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이노근(서울 노원구갑),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이우현(경기 용인시갑), 이인제(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정갑윤(울산 중구), 최경환(경북 경산시) (22인, 가나다 순)

 

○ 진주의료원 폐원 관련자 중 후보자 :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상 총 24인(새누리당 22인, 더불어민주당 2인)

* 더불어민주당 출마자, 이외에는 모두 새누리당 출마자임


 

화, 2016/03/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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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특별법’추진 3당(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잠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4월 28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SW20160428_기자회견_규제프리존특별법3당합의규탄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최영준(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 :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맹지연(환결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장호종(노동자연대 활동)
- 기자회견문 낭독 : 한미정(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정영섭(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SW20160428_기자회견_규제프리존특별법3당합의규탄기자회견 (2)

 

[기자회견문]

총선 후 첫 국회 합의가 의료민영화‧영리화 법안이라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지역화 전략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국회는 의료를 민영화‧영리화시키고 사회공공성 전체를 위협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을 배신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여야합의를 즉각 철회하라.

24일 임시국회에서 여야 3당 대표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의료를 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은 김치 없는 김치찌개라며 서비스법에 의료를 포함시켜 통과시키려고 총력을 기울였던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사실상 서비스법의 지역화 전략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지역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것도 허용해 주는 위험천만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를 적용하고 있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더 심각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형식에 있어서도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마찬가지로 기재부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보건의료 뿐 아니라 사회 공공성 전체를 위협하고, 기업에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으며, 의료민영화‧영리화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총선이 끝난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정부 여당과, 민의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고 총선 후 첫 국회에서 이를 합의해 주려는 무능한 두 야당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회는 사회적 논의는커녕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여야 합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보건의료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공공적 규제를 풀어주는 서비스법의 지역화 전략이자 세부 실행안이다.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른 부처 장관보다 상위에서 법령이나 사안을 개폐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해 공공서비스를 민영화‧영리화하려는 서비스법의 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가 기재부에 설치되고 그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맡게 되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된다. 내용에 있어서도 서비스법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적된 의료민영화‧영리화 내용이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전 지역에서 공공병원의 매각 및 인수합병이 가능해지고, 제한적이라고는 하나 식약처 허가 전 의료기기 제조와 시판이 허용된다(제25조). 

 

또한 정부 구상안에 따르면 강원도에서는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전격 활용한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강원‧대전‧충북에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절차가 이미 완화되었음에도 강원‧충북‧경북에서는 더욱 빠르게 허가를 내준다. 또한 규제프리존에서는 각 개인의 “추가 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허용”을 해 줘 개인‧의료정보 활용도 가능해진다.

 

정부 구상안에 담긴 것만 이 정도인 것이고, 법안이 일단 통과되면 각 시도지사를 통해 제출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기재부에서 승인할 수 있다. 사실상 첨단복합, 스마트헬스, 웰니스, 관광 등의 이름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의료 관련 산업에 관한 모든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실제 법안에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제한하는 규제를 법령 등에 규정할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가티브 방식을 명시해 놓고 있다. 즉, 보건의료 영역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관련 그 어떤 규제라도 명시하지 않은 이상 다 풀리게 되는 것이다.

 

지역에 한정된 규제완화라고 하지만, 법안에서 명시한 14개 시‧도에 모두 적용되는 일반특례만 15개에 달해 이 자체로 이미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상당한 규제완화가 허용되며, 정부 관계자 스스로 밝혔듯이 애당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을 지역 단위에서 먼저 추진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전략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민들과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철저히 기업들의 이해만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전경련은 작년 12월 7일 “서비스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 제안”을 통해 규제프리존 설치를 압박했다. 특히, 이 제안에서 전경련은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 ‘법인약국 허용, 과실송금 허용’(투자자들이 외국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 등 의료민영화‧영리화의 핵심 내용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며 규제프리존 추진을 촉구했다. 그리고 10일도 지나지 않아 정부가 내놓은 것이 바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인 것이다. 즉,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노리는 바는 전경련이 제안한대로 공공성이 큰 “의료·교육 등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핵심규제가 장기간 풀리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일단 “지역단위의 규제특례를 통해” 민영화‧영리화 해주겠다는 것이다. 

 

지역개발 운운하나 실제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불투명하며 오히려 국민의 돈이 기업을 위해 투여된다. 대표적으로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기업이 임상시험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환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건강보험으로부터 돈을 지급 받는다. 아파도 병원조차 가지 못해 남은 17조 원의 건강보험 흑자를 서민들을 위한 보장성 확보에 쓰기는커녕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규제프리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는 각종 세제(稅制) 혜택은 물론 국가로부터 재정·금융·인력 등이 집중 지원된다. 이미 이 법안이 “실물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이미용업까지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는 반서민 정책임을 꿰뚫고 반대의 목소리가 일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이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주겠다는 위험천만한 사탕을 제시하며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정부는 이러한 규제완화의 “성과사례”로 일본을 들고 있으나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야 말로 의료영리화를 재촉하고 기업의 배만 불린 사례다.

 

정부는 마치 아베 정권이 2013년부터 추진한 일본판 규제프리존인 ‘국가전략특구’가 마치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처럼 과장하며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를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오히려 국가전략특구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다. 의료, 고용, 교육, 농업 등 공공성이 큰 분야의 규제를 제거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윤만 늘고 지역간, 국민계층간 격차를 더 넓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 분야의 폐단이 심각한데, 간사이(関西)권 등 의료 분야 국가전략특구에서 외국인 의사의 진료나 국내 승인되지 않은 약품의 사용을 허용했다. 또한 일본 의료의 핵심제도로서 의료서비스의 오남용을 방지하려고 보험 진료와 비보험 진료를 동시에 처방할 수 없도록 한 혼합진료 금지 규정마저 풀어 버렸다. 아울러 노동 분야에서는 비즈니스 특구를 지정해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앴으며, 노동자에 대한 해고 규정을 완화해 ’해고특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했음에도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 경제가 올해 0.5퍼센트 성장하는 데 그치고, 내년에는 0.1퍼센트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해 경제적으로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따라 하려는 아베 정권의 국가전략특구는 성과 사례가 아니라 의료를 비롯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노동자들을 쥐어짜 기업의 배만 불린 사례에 불과하다.

 

정부 여당은 의석 수가 줄어든 20대 국회로 넘길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인지 "지역 전략산업은 전국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야당 소속 시·도지사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9대 임시국회 통과를 재촉하고 있다. 우려스럽게도 현재 두 야당이 이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는 국민의당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최운열 비례대표 당선자가 서비스법에 의료를 포함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더니, 급기야 서비스법의 지역화 전략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에 잠정 합의를 해주는 위험천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대 총선의 결과는 기업의 이윤만 쫒는 잘못된 정책들을 중단하고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채찍질하는 엄중한 경고였다. 그런 경고를 받고도 총선 후 첫 번째 국회에서 합의한 것이 의료민영화‧영리화 내용이 담긴 법안이라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라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규제프리존의 실체를 명확히 직시하고 당장 폐기해야 한다.

 

2016년 4월 28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목, 2016/04/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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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특별법’추진3당(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잠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 사회 ...
월, 2016/05/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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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주범, 병원 인수·합병 추진하는 대한병원협회 규탄

 

일시 : 2016년 5월 11일(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 대한병원협회 앞

 

SW20160511_기자회견_의료민영화주범병원인수합병추진하는대한병원협회규탄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최영준(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 :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백영범(일산병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김경희(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 분회장)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 주범, 병원 인수합병 추진하는 병원협회 규탄한다!

영리병원 허용, 원격의료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한 병원협회는 국민생명과 건강을 사고파는 장사꾼 집단일 뿐.

지난 4월 29일 손쉬운 구조조정과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안’(이하 병원 인수합병법)이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다. 이 법은 오래 전부터 병원협회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안이다. 병원협회는 2006년부터는 아예 공식적으로 인수합병 허용 법 개정을 요구해 왔지만, 비영리 의료기관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접적인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는 국민적 반대로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내 의료 공공성을 뒤흔드는 이런 의료민영화 법안이 정부 여당의 강행 추진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찬성 속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 통과 과정 뒤에는 이를 추진해 왔던 병원협회의 강력한 로비와 요구가 있다. 그동안 대한병원협회는 병원 인수합병 법안은 물론이고, 원격의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각종 의료민영화 법안을 가장 앞장서 지지해 왔다. 최근에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시급한 처리요구까지, 그동안의 병협의 행보는 병원 소유주들과 경영진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집단과 다를 바 없었으며, 국가의료체계 자체를 자신들의 이윤도구화 한다는 비난을 듣기에 마땅하다.  

 

우리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후퇴시키며, 의료비 인상으로 의료 영리화‧민영화를 꾀하는 병원협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한국의 보건의료가 더는 2000여 명의 병원 경영자들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병원협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한병원협회는 돈벌이 투자를 위한 병원 인수합병 요구를 철회하라.
현재 한국의 병원 중 개인병원을 제외한 병원들은 모두 비영리병원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의료업을 공익적으로 추구한다는 전제에 건립되었다. 이는 법리적으로도 영리를 추구하지 않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공공성을 추구한다는 목적 때문에 각종 세제혜택과 사회적 지원을 받아왔다. 역사적으로도 장기려 박사를 비롯한 수많은 병원설립자들이 돈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여 왔음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개인병원의 영리적 경영은 차치하고라도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의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병원들조차 자신의 책무를 잊은 것은 돈벌이 기업가 이전에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2. 대한병원협회는 영리병원 체인 설립을 위한 병원 인수합병 요구를 철회하라. 
병원협회는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이 해산과 합병이 되지 않아, 비정상적인 영리적 경영을 하게 된다”며 이 법의 통과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비정상적 경영 즉, 부도덕한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인수합병이 해결한다는 것은 그 근거가 없다. 오히려 병원 M&A 허용은 수많은 의료법인의 체인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병원의 영리성과 상업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용될 공산이 크다. 게다가 영리적 경영으로 돈만 벌고 의료법인을 팔고 사라지는 ‘먹튀 의료자본’까지 양산할 것이다. 병원협회가 진정으로 경영이 어려운 병원의 비정상적 행태를 걱정하고 이를 공익적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의료기간의 국가지원 및 국가 지자체 인수를 주장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병원협회는 성명을 통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하는 등 돈벌이를 위한 정반대의 주장만을 일삼아 왔다. 병원협회가 “중소병원의 비정상적 경영을 윤리적인 경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인수합병이 필요하다는 명분은 허울 좋은 핑계일 뿐이다.

 

3. 대한병원협회는 부대사업 확대 및 영리자회사 추진을 중단하라.
이번 인수합병 법안은 2013년 말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돼 있다. 당시 이 방안에는 병원이 영리적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건강식품, 쇼핑몰, 헬스장, 호텔, 의료기기개발 등의 각종 부대사업 확대는 물론 이를 영리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들에게 이익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 당시 200만 명이 넘는 범국민적 반대 서명에도 불구하고 영리 자회사와 부대사업 확대가 허용된 것은 바로 병원협회와 박근혜 정부가 한 배를 탔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바다에 내 던지고 말이다.  문제는 이러한 영리자회사와 이번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이 결합될 때 나타나게 될 의료법인이 사실상 영리병원과 다를 게 없다는 점이다. 병원협회는 병원과 자본이 결합된 조인트 벤처를 운운하며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해 왔고 또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두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제 이미 영리자회사가 허용된 상태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마저 허용된다면 거대 체인병원에서 직접 병원 경영지원회사(MSO)를 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의료기기, 의료용품 및 의약품회사가 체인병원에 공급을 전담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독과점 문제는 둘째치고 병원에서 번 돈이 대규모로 이러한 병원경영지원회사나 의료기기 자회사로 유출되는, 사실상 미국식 영리병원 의료체계를 형성하는 발판이 된다. 투기자본이 거대병원 경영네트워크를 장악할 수도 있고 이미 문제가 된 영리형 의원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미 너무 영리화된 한국의 병원들의 경쟁과 합병을 격화시킬 이러한 의료시스템은 한국의료를 더욱 이윤에 혈안이 되는 막장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4.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법인의 각종 세제혜택으로 받은 국민세금을 반환할 것인가. 
의료법인은 그 비영리성을 이유로 각종 재산세 및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아왔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이를 손금처리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아왔고, 지금도 지방의 의료법인은 소득을 손금처리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의료법인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에 대해서 사회와 국가가 제공한 혜택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많은 의료법인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도 적자인 것처럼 회계장부를 처리했고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외에도 과거부터 특정시기마다 의료법인은 의료 공백지 혹은 만성병상 허용 등으로 저리의 융자혜택 및 국고지원 혜택을 누린바 있다. 이런 의료법인을 가격을 매기고 사고팔아 이익을 얻게 된다면 이는 이제까지 받았던 국가와 사회의 세금과 지원을 완전히 사유화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의료법인이 사회적인 책무를 하지 못한다면, 애초의 사회적 약속을 어기는 것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수하는 것만이 답이다. 세제혜택과 지원을 누리고 나서 이제 와서 사고팔 수 있는 인수합병까지 허용해달라고 하면 이제까지의 세제혜택과 정부지원을 모두 사회에 반환하겠다는 것인가

 

5. 대한병원협회는 병원노동자 대량해고 도구로 활용될 인수합병을 중단하라.   
병원협회는 그동안 의료시장화 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법안들을 지지하면서,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외쳐왔다. 그러나 병협은 ‘의료기관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인수합병을 해야 한다고 의료법 개정 의견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구조조정을 위해 반드시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일자리 창출을 운운하며 의료 민영화의 칼자루를 흔드는 병원협회 수장들의 민낯은 사실 손쉬운 해고일 뿐이다. 병원 인수합병은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인력 충원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손쉽게 해고하려는 일자리 줄이기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 

 

우리는 그간 대한병원협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지, 영리병원 지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지지,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격의료 지지 등 이 자리에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의료민영화 사안의 첨병이었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많은 양심적인 병원장들과 공익적 의료행위에 의미를 두고 있는 법인이사장들이 있다고 생각해, 그간 병원협회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자제해 왔다. 


그러나 이제 대한병원협회가 그런 양심적인 의료인 및 사회사업가들을 완전히 배신하고 뼛속까지 국민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구조조정을 위한 칼자루를 휘두르는 행태를 더는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병원 근처도 가지 못하는 미국의 모습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시대착오적이고 탐욕적인 병원협회에 맞서, 시민들의 건강권, 병원 노동자들의 일자리, 그리고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병원협회는 병원을 사고파는 상품으로 만드는 병원 인수합병 추진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병원협회의 이윤을 위한 병원 인수합병 허용 입법을 당장 멈춰라. 

 

2016. 5. 11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

수, 2016/05/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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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새누리당이 제출한 이 법안은 그 주장의 근거가 불충분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익적 성격이 강해야 할 의료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새누리당이나 정부 또는 병원협회가 내세우는 목적인 ‘부실병원의 퇴출’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들의 영리화를 심화시켜 영리형 네트워크 병원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의료비 인상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대량해고와 비정규직 노동을 불러올 수 있는 법 개정안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 정부·여당 및 병원협회의 인수합병 주장의 문제점

 

1) 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 주장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인 병원은 인수합병이 허용되는데 의료법인 형태의 병원은 인수합병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병원협회 등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일부정당도 이런 문제를 가장 주된 법 개정이유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교육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법인입니다. 그 사업 중에 의료업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을 허용하는 이유가 별개인데 이를 의료업만을 위한 의료법인에 적용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의료업의 한국사회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입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는 97% 이상이 공립학교입니다. 중학교는 80%가 공립학교이며 고등학교도 50% 이상이 공립학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동네의원과 동네병원이 모두 사립병원입니다. 게다가 학교법인이 합병을 한다해도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만큼 영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상황이 의료업의 상황과 다르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료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대학병원 급인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학교법인이 가장 많습니다. 이들은 대학병원이라서 합병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학교법인 중 대학병원이 합병한 경우는 수십년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머지 병의원중 비영리병원은 대부분 의료법인이고 나머지는 개인병의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동네의원이라고 불리는 1차 의료기관은 대부분 개인이 경영하는 의원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는 그나마 공익성을 지키는 의료법인의 공익성이 매우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병원의 공공성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병원의 비율이 10%인 한국에서는 비영리법인, 특히 의료법인으로 운영되는 중소병원의 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학교법인의 합병인수,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인수는 거대 네트워크 형성의 가능성이 낮은 반면, 의료업의 경우는 현재도 전국적인 체인망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상호 비교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 중소 의료법인만 합병 가능하므로 대형병원 네트워크는 불가능하다는 주장

 

정부는 의료법인간의 합병은 거대네트워크 형성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의료법인 인수합병만 허용되고, 대형병원과의 네트워크는 불가능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우선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의료법인 간 수평적 네트워크로 대형 병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미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실상의 개인 병의원들이 불법적 탈법적으로 네트워크 병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병원네트워크들이 이번 의료법인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에 가장 큰 찬동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병원들이 의료법인들을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인수합병을 하면 대형병원은 그 자체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미국의 경우 처음에 생긴 영리병원은 의사소유-영리병원(physician-owned hospitals) 이었고 이후 이들이 인수합병을 거쳐 현재와 같은 대형 영리병원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의사소유 개인병원이 병원들 중 다수이며 의료법인마저 인수합병을 허용하게 되면 대형 영리형 네트워크 병원 형성은 그 형성이 매우 빠를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상급종합병원 중에도 강북삼성병원과 길병원이 의료법인이며, 상급종합병원과 규모가 비슷한 차병원, 을지병원 등도 의료법인입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대형 네트워크 병원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3) 일부 부실 중소병원의 퇴출을 위한 불가피한 법안이라는 주장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중소 의료법인 병원들이 해산을 하지 못하고, 이사장 가족 등이 재산권을 가지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과잉진료를 하고 과잉청구를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병원협회의 주장은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병원 전체를 보면 ‘부실병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어떤 병원이 특별히 더 과잉청구를 하거나 과잉진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경영이 어려운 병원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과잉진료·과잉청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개연성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병원협회가 인정을 한 것을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의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퇴출되어야 할 병원의 퇴출을 허가하는 법안이 아니라, 이들 병원들이 ‘먹튀’를 할 수 있도록 도망갈 길을 열어주고 거대체인병원으로 흡수되어 더욱 과잉진료를 하고 과잉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방의 낙후된 병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료법인이 있다면 이 역할은 국가가 대신하거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 가장 가까운 병원은 진도의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전 만 해도 훨씬 가까운 조도에 조도대우병원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조도병원을 정부가 지원하거나 매입하여 운영하였다면 세월호 희생자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낙후하고 인구가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다 경영이 어려운 의료법인이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그 병원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계속 유지하게 하거나 다른 공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기존의 자산을 활용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 등에서 지역적으로 특별한 요구가 있지도 않은데 무리하게 병원을 개설하여 병원경영에 문제가 생긴 병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이를 방치한 정부가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역병상 총량제를 도입하지 않아 수도권 병상의 과잉을 초래하였습니다. 정부가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도입하여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게다가 현재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은 수도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의료법인의 퇴출을 유도하는 법안도 아닙니다. 부실병원이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인수합병을 선택한다고 할 때, 무엇이 ‘부실병원’의 기준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제출된 의료법인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은 실컷 과잉의료를 해놓고 문제가 되자 다른 장소로 ‘먹튀’를 하려고 하면서 ‘우리병원은 부실병원’이라고 한다면 인수합병을 허용해야하는 법안일 뿐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근거와 지침이 불분명합니다. 이것은 부실의료법인 퇴출이 아니라 부실병원 ‘먹튀’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병상 과다를 해결하려 한다면, 진입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정말 부실병원을 정리하려면 국가가 책임지고 병원에 대한 심사와 평가 등에 개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개정안은 모호한 규정 탓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입의 근거와 방향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의 의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비전은 없고 병원협회의 민원사항에 대한 정부의 반사적 대응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한국사회의 영리적 상업적 의료는 더욱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질 뿐입니다.

 

 

3. 인수합병 허용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의료법인 설립목적에 위배

 

의료법인 제도는 1973년 의료 취약지와 농어촌 의료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은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은 그 취지가 의료법인인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띠라 의료법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은 비영리법인인 민법상 재단법인에 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 재단법인은 해산 사유로 인수‧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료법인이 공익적 목적에 봉사하도록 근원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현재 OECD 국가들의 국공립병원 비중이 73%(OECD 자료)인데 비해 한국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영리병원의 비중도 매우 낮습니다. OECD 국가 중 의료공급에서 국공립병원과 비영리병원의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법인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각종 자금지원, 저리융자, 세제혜택 등의 보상을 받고, 의료사업을 공익적, 비영리적으로 하며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게 인수‧합병 등 매매가 금지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료법인의 본래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은 1973년 이래 의료법인이 공중보건 향상을 위하여 각종 특례법, 조세법등으로 받은 특혜를 사유화하는 것에 해당되며 이는 애초 의료법인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의료업이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된다는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2) 네트워크병원 금지 의료법 취지와 모순

 

한국 의료는 국공립병원의 비율이 낮고, 또 여러 지표에서 드러나듯이 전 세계적으로 공공성이 낮고 영리추구적인 의료체계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네트워크병원의 난립, 명의도용(사무장병의원), 불법체인운영(이면계약) 등이 그 원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인병의원의 경우 네트워크 병의원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자 2012년 2월 1일 의료법 제33조 8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그런데 의료법인도 명의자의 대여 등으로 영리적 경영을 추구하는 실제 소유자가 존재한 경우가 있자, 2015년 12월 29일 추가된 의료법 제33조 10항은 이러한 편법적 행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조항이 그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의료법은 계속해서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형성을 차단, 영리적 방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왔습니다. 반면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앞서 밝힌 의료법 제 33조 10항과 제33조 8항과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즉 의료업의 영리적 운영을 방지하고 의료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1인 1개소법 의료법 개정의 방향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3) 의료법인 병원 영리화 및 사유화 촉진

 

상법상 합병과 같이 청산절차 없이 진행되는 합병은 비영리병원인 의료법인에 사실상 시장가격을 형성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의 경우 건물, 부동산, 장비 같은 부동산 외에도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규모 같은 무형의 가치들도 모두 가격형성의 요소가 됩니다. 마치 교회의 교인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교회의 매매가격의 요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런데 환자들의 숫자와 상태가 사고파는 상품화가 되는 것은 심각한 병원영리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미 개인 병의원의 경우 매매 시 환자수(입원, 외래 포함)와 환자당 치료비(치료 중증도 및 구매력 등)가 가장 중요한 가격결정 요소입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될 경우 의료법인 역시 매매가격을 상승시키려 과잉진료, 환자 유치 등을 꾀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인 개설자가 특정지역에 병원을 설립하여 매도, 매수해 차익만을 남기는 경우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됩니다. 현재도 매각이 가능한 개인 병의원의 경우에는 실제 의료업보다는 병원설립 이후 매매차익만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은 의료법인도 매매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먹튀’ 의료법인의 난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합병 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위와 같은 악용사례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점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영리화와 나아가 의료법인의 매매차익을 노리는 사기업적 영리추구 및 인수합병 행태를 막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한국 의료체계의 영리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4) 불법 네트워크병원 합법화 및 세금감면 통로

 

‘1인 1개소’를 명시한 의료법 33조 8항은 2011년 치과계 불법 영리네트워크에서 개인이 수백 개의 의원을 소유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가 계기가 되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치과네트워크는 법인화 할 경우 각각의 네트워크 병의원을 사고팔지 못할 것을 우려해 탈법적인 이면 계약방식으로 수백 개의 개인병의원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된다면 이들 탈법적 네트워크 병의원들이 의료법인화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리적 경영을 주된 목적으로 남아있던 개인병원들이 ‘의료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 정부로부터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이들 병의원의 합종연횡과 자산증대는 이전과 달리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리병원 전면 도입 시 개인병원들이 가장 먼저 영리병원화 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아서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영리적인 개인병의원들은 불법적 혹은 편법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병원 운영 과정에서 과잉진료, 허위과장시술, 미끼시술 등 수많은 문제점을 일으켜 왔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만성기병상인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개인병원이 50%정도인데 재작년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강화도 K요양병원의 노숙인 강제입원 사건 등에서 나타나듯 영리적 운영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병원들은 빈번한 매수, 매도로 환자들의 장기입원치료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이러한 영리적 목적의 개인요양병원들은 물론 편법적 네트워크 병원들이 아예 내놓고 영리형 네트워크 구성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영리자회사와 결합되어 의료서비스 이용자에게 불이익 강요

 

정부는 2013년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의료법인도 영리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법인의 인수 합병까지 허용되어 네트워크 병의원이 형성되면, 소속 병의원의 건물 임대, 의료기기 공급 및 임대 등을 관리하는 영리자회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편법적 네트워크 병원들이 의료기기 공급 및 건강식품 공급 등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 병의원들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의료라는 특수한 분야에서의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와 여러 건강식품 강요 등의 불이익을 불법적, 편법적으로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영리형 네트워크 병원들과 영리자회사가 합법화됩니다. 되어 병원-환자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의료서비스의 선택권을 제약당하고, 대형화된 의료법인들의 영리자회사의 강요에 의해 의료기기, 건강관련 물품을 반강제적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합법화될 것입니다.

 

(6) 미국식 영리병원 네트워크의 발판

 

더 큰 문제는 미국식 영리병원 네트워크 병원 형성의 문제입니다. 현재 이미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가 허용되어 있고(가이드라인),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이 시행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식적 허가조건만으로 의료법인이 대형화되고 체인화되면 영리자회사를 통한 의료법인 네트워크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이는 한국의 의료체계를 영리추구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미국은 대형 영리병원네트워크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영리병원네트워크인 HCA 영리병원 네트워크는 미국의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에 대한 과다청구, 저질 의료서비스 문제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뉴욕타임즈지가 집중적으로 보도할 만큼 심각합니다.

HCA 같은 가장 규모가 큰 영리병원이 덩치를 키운 방법은 공격적인 인수합병 추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설립한 다병원체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추구해 왔습니다. HCA는 최고경영자(CEO)가 부정행위로 해임될 당시에도 퇴직금으로만 현금 1천만 달러(한화 110억 원)와 스톱옥션으로 3억 달러를 받아 물의를 빚을 정도로 환자들로부터 번 돈으로 돈 잔치를 했습니다.

영리 네트워크병원의 또 다른 대표적 예는 미국 치과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미국은 투기자본인 사모펀드가 소유한 25개 치과 영리회사가 존재합니다. 이들 영리회사는 겉으로는 치과병의원의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 형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치과병의원을 직접 소유 운영하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이들의 성장 전략도 인수합병을 통한 지점확대와 수익창출입니다.

이처럼 의료자회사가 허용된 상황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영리형 네트워크병원의 성립과 이에 대한 자본의 진출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모펀드와 같은 투기자본의 병원진출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의료법인도 자본의 투자처가 되고 의료법인의 공익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됨은 물론, 가득이나 낮은 한국 의료체계의 상업성과 영리화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7) 지역 병원 폐쇄

 

병원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상당수 지역에서는 병원 폐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성은 낮으나 지역의 필수 의료를 책임지던 병원들이 문을 닫으면 지역사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들이 사라지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이미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5분의 1에 가까운 지역이 분만시설이 없고, 수십 개 지역에서 응급의료시설에 30분 안에 도달할 수 없는 의료접근성의 지역간 불균형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특히 국공립병원 비중이 10%에 불과한 한국사회에서는 의료취약지의 확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8) 병원노동자 대량해고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은 진료의 지속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병원노동자의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을 초래합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016. 5. 1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5/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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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수합병’여야 합의 법사위 상정 규탄 및 법안 폐기 촉구

 

일시 : 2016년 5월 17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앞

 

SW20160517_기자회견_병원인수합병여야합의법사위상정규탄및폐기촉구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최영준(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박석운(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대표)

- 발   언 : 김정범(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애란(전국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노봉(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19대 국회 법사위는‘병원 인수합병’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19대 국회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 5월 19일이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라고 한다. 그런데 그 끝이 이렇게 길게 느껴지기도 어려울 것이다. 19대 국회가 박근혜 정부 최악의 의료 민영화 법안인 병원 인수합병 법안을 끝내 처리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19대 국회는 여러 비난을 샀다. 보수 언론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노동개혁’ 법안 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무능하다고, 민생이 없는 국회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하나같이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反민생 악법들이다. 이런 법들은 상정조차 않는 것이 진정한 민생이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의미에서 19대 국회는 무능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다음 날 벌어진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에 대해 국회는 무능했다. 국회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명령했지만, 이를 보란 듯이 무시하는 일개 도지사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국회를 조롱하듯이 온갖 가이드라인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확대 등 영리활동을 금지한 의료법을 무시한 민영화 조치들을 마구 도입하는 행정 독재에도 국회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에서 19대 국회는 진정으로 무능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출장소 역할을 충실히 한 새누리당이야 한 배를 탔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무능은 정말이지 못 봐줄 지경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해 국민들은 야당에 대한 심판은 뒤로 미뤘다. 어부지리로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이 됐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써버린다고 했던가. 더불어민주당은 생각지도 못했던 횡재를 하자 인심이 후해졌다.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의료민영화 법안을 턱하니 합의해 줬다.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운동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나사가 빠져있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더불어민주당사 농성을 시작한지 일주일이 돼가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병원 인수합병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당론도 정하지 못했다. 신임 우상호 원내대표는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부끄러운 핑계를 대며 발뺌을 하고, 이 법안 통과를 합의해 주거나 불참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열리는 법사위에 이 법안이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언제나 그랬듯이 국민들은 의료민영화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이번 병원 인수합병 법안 폐기 서명에도 이틀 동안 2만 5천 명 이상이 참여했다. 병원 인수합병 법안의 폐해가 널리 알려지는 게 두려웠는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일정도 애초보다 하루 앞당겼다.

 

병원 인수합병 법안이 왜 악법이고 의료민영화 법안인지는 그동안 많이 설명했으므로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하겠다. 그동안 영리병원 허용을 줄곧 요구해 왔고,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지지하고 통과를 압박한 병원협회가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이 법안의 본질을 짐작할 수 있다. 병원협회는 약간 손을 보더라도 일단 통과시켜달라고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는 의료 민영화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약간 손봐서 통과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해서는 안된다. 19대 국회는 4.13 총선으로 이미 심판받았다. 효력을 다한 19대 국회는 이토록 중요한 법안을 공개적 토론 한 번 거치지 않고 통과시킬 자격을 상실했다. 그 19대 국회가 국민 절대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료 민영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대 국민 날치기다. 19대 국회는 의료 민영화 법안에서 즉각 손을 떼라.

 

2016년 5월 17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화, 2016/05/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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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요구 의견서 발표

19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역행하는 의료법 당장 폐기해야

 

2016년 4월 29일 의료법인의 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의 합의하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오늘(5/1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는 합병이 불가능하고, 비영리법인으로써 매각이 가능하지 않아 해산 시 병원자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하나 병원이 사고파는 상품이 될 수 있음

둘째,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영리적 목적을 위한 개인병원들이 의료법인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큼

셋째, 1인 1개소법이 무력화 되고 프렌차이즈병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

넷째, 체인형병원은 영리자회사와 결합하여 사실상 영리병원 효과를 가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음

다섯째, 병원 인수합병은 지역의료기관을 폐쇄하고 규모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병원 구조조정과 인력 퇴출로 의료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상법상 합병보다 더욱 간소한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상사법인의 인수합병보다도 제한 없는 수준의 입법으로 독과점의 폐해를 초래할 위험이 큼

 

개정안은 병·의원을 거느린 의료법인들의 인수·합병을 촉진시켜서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할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 독과점적 지위의 의료법인이 가능하고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역행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며 당장 폐기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2016년 5월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월, 2016/05/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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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수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병원인수합병 불법네트워크병원 합법화

의료법 일부개정안 당장 철회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오늘(5/15) 「병원인수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본 자료에서는 병원인수합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6년 4월 29일 의료법인의 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현재 의료법인 합병은 민법상 불가능하며 합병이 가능하게 될 경우, 전국적 규모의 불법 네트워크병원이 합법화되고, 병원이 상품화되어 의료의 공공성의 파괴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병원 내 수익극대화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의료의 질은 하락할 우려가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의료법인의 합병을 요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어 노동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반대해던 바, 19대 국회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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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5/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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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4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년 반만인 오늘 여러 노동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고 정부 및 지자체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하여 매년 인력배치기준,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 운영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문제,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성명] 국회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켜라

2015년 4월 30일 [의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건

2015년 5월 21일 [기자회견] 국회는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지 말라!

2015년 6월 24일 [의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5년 11월 3일 [홍보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얼른 통과시켜 주세요!

2016년 4월 26일 [보도자료] 참여연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2016년 5월 15일 [공동성명] 국회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를 더 이상 막지 말라!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내용 삭제!

 

오늘(5/19)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제외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는 허용되지 않는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는데, 의료법인 합병이 가능하게 될 경우 전국적 규모의 불법 네트워크 병원이 합법화되고, 병원이 거래의 대상으로 상품화되어 의료의 공공성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법안 통과를 합의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하고 카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문제점의 심각성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운동을 지속하여 마침내 ‘의료법인 인수합병’ 내용을 제외하고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6년 5월 3일 [기자회견] 병원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2016년 5월 3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범국본, 더불어민주당사 농성 시작

2016년 5월 11일 [기자회견] 의료 민영화 주범, 병원 인수·합병 추진하는 대한병원협회 규탄

2016년 5월 15일 [카드뉴스] 병원인수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2016년 5월 16일 [의견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요구

2016년 5월 17일 [기자회견] 병원인수합병 여야 합의 법사위 상정 규탄 및 법안 폐기 촉구

2016년 5월 17일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 국회의원 면담

목, 2016/05/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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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박한 짧은 시간의 투쟁에서도 국민들의 의료 민영화 반대는 분명했다 -

 

 

5월 17일, 우리는 의료기관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폐기시켰다. 이는 의료 민영화를 막아내고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이 이뤄낸 승리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민의를 거슬러 합의한 병원 인수합병 법안 저지를 위해 지난 6일간 더민주당사에서 점거 농성을 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우리는 긴박한 시간 속에 투쟁을 전개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병원이 더는 상업화되어선 안된다는, 의료 민영화는 절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차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해 주었으며, 선거가 끝나자 돌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어이없는 야합에 분노했다.

 

병원 인수합병을 합의해 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의 행태는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도 결코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의 고삐를 늦춰선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의료기관 인수합병 외에도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이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18대 국회부터 저지해 온 건강관리서비스법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19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우리가 거둔 승리를 교훈삼아 우리는 20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다시 한 번 당론을 분명히 하고 의료 민영화 저지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하라. 20대 총선에서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3당이 된 국민의당은 병원 인수합병이라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 법안에 합의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했다. 이는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이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행태로 말미암아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의 회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농성장과 거리에서 싸워야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총선 약속을 지켜야 하며, 다시는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해선 안된다. 또 다시 이와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 때는 ‘실수’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 강력한 규탄 행동에 직면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 박근혜 정부 3년간 국민건강을 위한 수많은 필수적 안전장치들이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개악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첨단의료단지 내의 임상시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려 하고 유전자치료제 등에 대해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줄이려는 행정법령이 추진되고 있다. 그야말로 기업의 돈벌이를 위한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안전장치 해제가 국회의 논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두 차례나 폐기된, 건강보험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관리는 제외시키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려 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필수적 안전장치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해체하려는 행정독재를 제어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더욱 강화하는 법 제정과 개정을 시작해야 한다.

 

3. 20대 국회는 의료 민영화 국회가 아니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재정이 무려 17조 원 흑자 상황임에도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은 거의 전무하다.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떠 이런 흑자로 금융상품 투자 놀이를 하려 한다. 국회는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국민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부담 의료비를 줄여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가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뜻이고 20대 국회는 이를 실현하여야 한다. (끝)

 

2016년 5월 18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

목, 2016/05/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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