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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이 원하는 것~' 플래시몹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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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이 원하는 것~' 플래시몹 이벤트!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1- 15:2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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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목), 국회에서 “정보기본권과 개헌”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시대 국민의 정보기본권 향상을 위해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호중 교수(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사회를 맡고, 각 분야별로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에서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 조지훈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 남희섭 오픈넷 이사(변리사),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인터넷 표현의 자유 분야 오병일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각각 발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개헌 정책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 일시: 2018. 3. 22.(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이종걸, 조배숙, 이정미, 박주민, 천정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사회: 이호중(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 발표>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

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

조지훈(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

남희섭(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변리사)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

이은우(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변호사)

인터넷 표현의 자유 분야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3/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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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1/10이 매일 먹는 급식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발표 및 토론회

 

후쿠시마 사고 이후, 먹거리에 대한 방사능오염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뜨거운 반향과 운동은  각 지역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이끌어냈다. 지난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일본 수산물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최근 국감에서는 일본의 WTO재소 결과 관련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지난 10월 30일 오후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발표 및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후원으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주요 식재료들에 대한 방사성물질 조사 분석과 현재 시행 중인 조례와 방사능 안전 정책을 점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920"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7274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시 학교급식 재료 방사능 검사결과 발표 및 가이드라인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은 “이번에 서울시 방사능 학교급식 재료의 방사능 조사를 하면서 서울시 교육청 등이 진행하고 있는 방사능검사와 크로스 체크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며 발제를 시작했다. 안 팀장은 서울시 학교 급식 현황,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현황, 서울시 교육청 방사능 검사 현황, 환경운동연합의 서울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순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caption id="attachment_184921"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7249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민의 1/10이 매일 먹는 급식,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
안팀장은 “2017년 4월 기준 서울시 급식 학교수  1,330개교, 백만이 넘는 1,043,761명의 학생이 급식을 제공받고 있다. 국민의 1/10이 매일 급식을 먹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급식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하면서 서울시 학교급식현황을 알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4915" align="aligncenter" width="640"]프레젠테이션1 교육청(시,도) / 지자체(광역,기초)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현황[/caption] 전국의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현황에 대해서는 “크게 교육청 조례와 지자체 조례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 조례(교육청 관할), 어린이집에 대한 조례(지자체 조례)로 구분된다”며 "경남, 강원, 제주 교육청에는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출 건수가 없다고 과연 안전할까?
서울시 교육청 방사능 급식 조사 현황을 분석한 안 팀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급식재료 검사에서 단 한 건도 방사능 검출이 안 되었다. 방법 및 대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 단위의 검출 건수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 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검사에서 "전체 검사 시료 70건 중 표고버설에서만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다. 건표고 7건과 생표고 3건 중, 건표고 7건 모두에서 검출되었다” 며 "원인 파악을 위해 표고배지와 표고원목을 대상으로 추가검사를 진행했으나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팀장은 "표고버섯의 경우 시중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 서울시 학교급식 재료 방사능 검사 결과 , 2017]
구분 검사품목 시료건수 (N) 검출건수 (N) 검출률 (%) 분석결과(Bq/kg)
최소 최대
수산물 고등어 5 0 0 불검출
삼치 5 0 0 불검출
다시마 10 0 0 불검출
농산물 표고버섯 10 생표고3, 건표고7 7 70 1 6.62
고사리 10 0 0 불검출
가공식품 북어채 10 0 0 불검출
생선까스 10 0 0 불검출
참치캔 10 0 0 불검출
합계 70 7 10
 
학교급식,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안팀장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에는 조례로 인해 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만 적합인지 불검출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서 검사결과의 정확한 공개를 제안했다. 또한, “식약처 검사에서도 대부분 검출량이 1~2 베크렐 수준이다. 때문에 검출한계치가 그 이상 설정된 기계를 사용한다면 방사능물질은 있지만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현장검사용 기계의 검출한계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로 인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는 방사성 물질 검출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 며 앞으로 안전한 학교급식을 만들기 위해 일본산 수입물 금지조치를 지속해야함을 강조했다.  
먹거리 방사능오염 실태와 시민안전
두 번째 발제는  <먹거리 방사능오염 실태와 시민안전>이라는 주제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922"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7265 ⓒ환경운동연합[/caption]
생산할 때와 유통할 때가 다른 방사능 관리체계
김 운영위원장은 “생산단계는 농식품부, 해수부, 시.도 농/축/수산물 생산 관련부서가 관리하고 유통단계는 식약처 및 지방식약청, 시.도 식품위생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면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가 다른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관리 체계를 지적했다.  
일본산 수산물 감시체계
김 운영위원장은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사태의 일본 인정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금지 조치가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일본산 식품에서 1베크렐 이상 방사능이 검출되면 국내수입 원천적 차단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산 수산물은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0,000초(2시간 48분) 검사를 작년부터 1,800초(30분)으로 단축하고 있다. 1베크렐 이하이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며 수입 수산물 감시체계에 대해 말했다.  
적합/부적합 에서 수치 그대로
김 운영위원장은 “버섯 같은 경우는 검출율이 높은 대표적 품목이다. 일반적으로 건조 상태에서는 검출율이 높아진다”면서  “건표고에서 100% 검출된 이번 검사결과와 식약처 검사 결과가 다른 이유는 수분보정 여부 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사결과는 숫자 그대로 올려야 한다. 기준치 이하인 경우 ‘0’이 아니라 검출된 만큼 숫자 그대로 기입하는 것이 옳다”고 결과 표기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적합/부적합’이 아닌, 1베크렐 이하더라도 소수점까지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학교급식 조례를 통해서 이를 이행해야함을 강조했다.  
'천천히,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김 운영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신속검사에서 10,000초 검사로, 수분보정 조치를 백지화함으로써 방사능 검사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아이들의 식탁 안전 지키는 길이 될 것” 이라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IMG_7273  
 "검사와 대응 또한 선택과 집중으로.."
IMG_7280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은 이번 환경연합의 발표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 방사능 검사를 시작한지 4~5년이 되었다. 의미 있는 자료들이 축적되었다. 이제는 시민들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소장은 "전체 70건 중 표고 한 품목에서만 검출되었다"는 것을 볼 때 "버섯류에 대해서만큼은 전수검사와 사전검사의 원칙이 필요하며, 검출 시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이윤근 소장은 현재 식약처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검사에서  적합/부적합으로 결과를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검출된 결과에 대해 1베크렐 이하나 소수점 이하나 숫자 그대로 표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 분야의 경우, 최선보다 최악을 생각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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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원하는 안전 수준으로
초록을 그리다 최경숙 고문은 "후쿠시마 핵사고 초기에 비해 지금은 많이 좋아졌으나, 아직 시민이 원하는 안전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WTO 패소로 인해 2010년도 초기 상황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닐까하여 많이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최경숙 고문은 "급식 조례가 제정 되었지만, 기준치가 너무 높다"는 점도 말했다. 그녀는 "조례가 제정되어 검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학교급식 담당 영양사들의 표고버섯 황태 등 식재료에는 변화가 없다"는 현실도 짚었다. 실제 영양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자 교육이 필요함도 제안했다.  
"서울시 기준  잘 지키고, 강화하는 것 필요.."
IMG_7319 정영기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교육국장은 서울시가 친환경급식 기준을 만든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정 국장은 "친환경 학교급식 기준을 만들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0베크렐을 가장 안전한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여러 분야 관계자와의 협의 끝에 국가기준의 1/20인 5베크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 표고버섯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을 보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농가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결과일 것이라며 걱정스럽게 발언을 이어나갔다. 정영기 교육국장은 "이는 농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 결과이며, 이 문제에 있어 표고농가들도 다른 측면에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친환경급식의 경우에도 화학조미료를 못 사용하다보니 천연 조미료로 표고를 많이 쓰는데, 대안 식재료 등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자주기준을 마련하기 까지
IMG_7327 박준경 한살림서울 식생활위원장은 한살림에서도 표고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이에 대응했던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준 설정이 무의미하다"고 보기도 했지만, "논의 끝에 성인 8베크렐, 아이 4베크렐로 기준이 설정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다른 생협들도 대부분 이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체검사 결과를 보면 표고의 경우, 배지나 원목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았던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지역들의 조례제정 운동,  '검출빈도 높은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 '실효성 높은 검사 방법 개선', '적합/부적합 에서 검출/불검출로 검사 결과 표기 전환', '식약처의 수분보정 검사 방법 개선', '영양사 및 학부모 교육'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를 위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만들기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 자치단체  차원, 시민 차원 에서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자료집 및 보고서>

방사능안전학교급식토론자료집_171030

방사능안전급식보고서_2017_환경운동연합 

수, 2017/11/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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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22일 헌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안 내용 중에서 특히 눈이 가는 부분은 역시 기본권 부분이다. 기존 헌법이 그간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을 담지 못한 탓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들이 빈번했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는 기본권의 주체는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었으며 공무원 노동3권의 보장, 생명권과 안전권의 신설 등의 큰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중 위에 언급한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에 가장 부응하는 부분은 신설된 ‘정보기본권’이다.

청와대는 정보기본권의 신설 취지에 대해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설된 정보기본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헌법에 정보기본권과 알권리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은 마당에 알권리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일종의 발전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정보기본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단순하게 종료되면 안 될 것 같다. 헌법은 물론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선언이기에 단순·명확한 조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정보기본권 조항 내용은 그저 단순하기만 해서 오히려 모호함을 남긴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첫째로 기본권 부분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놓고 정보기본권 조항에서는 다시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 짓고 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오타인가? 현재로서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신설되는 정보기본권 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다. 현행 정보공개법에서는 심지어 아직 차별적인 절차가 다소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미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현행법보다 이번 개정안이 기본권의 보편성을 위축시키게 된다.

두 번째로 개정안의 ‘알권리’는 무엇을 알권리를 말 하는가? ‘안다’라는 말의 의미가 완결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안다’라는 상태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무엇’이라는 말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는 겨우 맥락상, 또는 편의상 말하거나 쓰는 이와 듣거나 보는 이 사이의 암묵적인 교감과 동의가 있을 때뿐이다. 물론 이번 개정안이 보편적인 개념으로 알권리를 차용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일지라도 최소한 차용한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알권리가 ‘무엇’을 알 권리인지는 짧게라도 명시되어야 향후 소모적인 개념 논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보장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미 정보기본권을 다루고 있는 다른 나라의 헌법은 알권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자.

독일 기본법 제5조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스위스 헌법 제16조제3항

누구든지 정보를 자유로이 수령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며, 이를 유포할 권리를 가진다.


독일의 기본법과 스위스의 헌법에는 알권리라는 개념이 직접 명시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개념인 정보접근권이 서술된다. 두 법 모두 접근의 대상, 알권리의 ‘무엇’을 알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이라는 것은 공공에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합리적·상식적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말한다.

핀란드 헌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핀란드 헌법 제12조

누구든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표현의 자유에는 타인의 사전 제한 없이 정보, 의견, 기타 통신을 표현하고 유포하고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표현의 자유 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진·영상 프로그램에 관한 제한 규정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기록은 부득이한 이유로 공개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한 공개한다. 누구든지 공개된 문서와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핀란드 헌법 역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표현의 자유에 포함시킨다. 핀란드 헌법은 알권리와 정보접근에 대해 독일과 스위스처럼 이미 공개된 문서와 기록 일반뿐만 아니라 특별히 공공정보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기록은 공개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소 긴 느낌은 있지만 핀란드의 경우 헌법이 공공기관의 문서와 기록까지 명시하며 사람들의 알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국가의 공공정보의 기록 및 관리, 공개의 의무에도 보다 강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청와대의 헌법 개정안의 경우 기존 헌법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조항은 별도로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독일, 스위스, 핀란드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에 관한 보장이 한 조항에 합쳐져 있는 있지만 오히려 알권리는 보다 명확한 언어로 보장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 개정안은 애써 신설한 알권리가 ‘무엇’을 알 권리인지, 모든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가진 알권리는 ‘어떻게’ 보장하고자 하는지 너무 단순·모호해서 알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제 공은 완전히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헌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가치는 긍정적이지만 국회에서라도 조문안의 완성도는 다시 한 번 면밀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그게 국회발 개헌의 명분이자 첫 걸음이 될 수도 있다.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 2018/03/2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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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노동자 건강권 및 간접고용 문제

 

최명선 ㅣ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지난 7월29일 정부는 사실상 메르스 종식선언을 했다. 이는 세계 보건기구 (WHO)의 기준보다 한 달이나 앞선 것이다. 국회 메르스 특위도 7월28일 메르스 재발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경제활성화 운운만 하던 정부는 어떻게든 사태를 덮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 지원이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구조적인 원인과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모두 덮어 버리고자 하는 것이다.

 

구멍난 사업장단위 예방대책과 반복된 ‘가만히 있으라

 

메르스 사태로 한국의 방역대책이나 공공의료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주요하게 제기된 문제 중의 하나가 병원 등 간접고용노동자의 문제와 방치되어 있는 사업장 보건관리의 문제이다. 노동부가 7월 14일 고용보험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격리 대상자 중에서 유급 휴가 사용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의 문제로 노동부의 지도를 원한 노동자만 234명에 달한다. 노동부가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7개 지자체를 통하여 확인하여 희망자만 파악한 것이 234명이니, 메르스 사태로 격리대상이 된 전체 노동자는 몇 배수 수준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6월5일에 노동부에 사업장단위 조기 적극적인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환자 발생 사업장 명단 공개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자체적인 조사와 언론취합을 통해 메르스 환자 발생 사업장 현황을 조사했다. 메르스 환자는 병원 노동자를 비롯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공무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업장 예방 대책은 보건당국과 기업의 판단에만 맡겨져 있었다.

 

경기도 평택지역의 주요 운행 버스인 협진여객에서는 확진판정이후 사망한 관리자가 있었으나, 보건당국이 관리직만 격리시켰다. 식당 등을 같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기사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다가, 민주노총의 경기본부의 기자회견 이후에야 전 직원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보건당국은 처음에는 환자를 자영업자로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는 확진환자 1명이 발생했으나, 회사의 선제적인 예방조치는 7일 동안 없었고, 확진 판정 이후에 77명이 격리 되었을 뿐이다. 안산 태흥 정공 확진 환자는 계속 거주지역과 나이만 발표되었다. 이후 이 환자가 4개 사업장을 방문하며 일을 했던 것이 파악되었으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은 고령 노동자가 많고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현장 특성으로 호흡기 질환자도 많다. 건설현장에서도 확진환자 발생 현장이 있었으나, 이 또한 건설현장이 어딘지 공개되지도 않았고, 일부 현장에서는 30만 원만 지급하고 작업 중단을 했을 뿐,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예방 조치는 별도로 없었다.

 

국토교통부 발표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동지역 파견 노동자는 12,792명에 달한다. 이중 메르스 발병 10개 국가에 파견된 노동자만 7,186명이다. 중동지역 건설현장은 주로 오지에 있어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가 어렵고 집단숙소 생활을 주로하기에 감염위험이 높다. 그러나 정부나 건설기업의 대책은 대응메뉴얼을 게시했다는 것에 그치고 있고,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사업장은 집단 노동을 하는 공간이다. 제조업, 건설업뿐만이 아니라, 공공교통, 유통, 사무금융분야 서비스 노동자와 급식, 교육 등 학교현장 노동자들은 집단 노동을 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다중이용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감염성 질환에 노출빈도가 높기도 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예방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감염성 질환을 비롯한 사업장 보건관리 문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 모두를 위해 주목되어야 한다.

 

사업장 예방 대책 수립의 구조적인 문제

 

1) 사업주 보고대상에서 사라진 4군 감염성 질환

 

사업장 차원의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발생현황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한다. 2009년 당시에는 신종플루 발생에 대한 사업주 보고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이후 규제완화로 메르스를 포함한 감염성 질환의 상당수가 사업주 보고대상에서 삭제되었다. 사업장 차원의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정부 관리 감독의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사업장 예방대책을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조차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2) 기업규제완화특별법으로 무너진 사업장 보건관리 체계

 

노동부는 메르스에 대한 기업의 예방조치에서 사업장 내 전담부서와 관리 체계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에서는 그야말로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실제로 사업장에 전담부서와 관리체계는 산업보건관리자의 업무 영역이다. 산업안전보건법 16조는 산업보건관리자 선임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업종별 제한도 있어서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2014년, 2015년에 들어서야 선임의무가 적용되었다. 적용대상에 포함되어도 사실상 선임과는 거리가 멀다.

 

2014년 안전공단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보건관리자 선임신고 대상 사업장의 절대적 비중은 제조업이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명, 교육서비스업 2명 등 보건관리자 선임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보다 우선 적용되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특조법)’ 에 의하여 산업보건의 선임은 완화 되었고, 안전관리, 보건관리가 무제한적으로 외부기관에 위탁이 허용되었다. 외부기관에 위탁하면 한 달에 1-2회 점검만 하게 되고, 위탁 자체가 갑을 계약관계에 있어 점검과 시정조치 내용은 사업주 입맛대로 된다. 현재 한국의 약 2,000,000개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12,000여개 사업장으로 0.6%내외이다. 또한 특조법 제정 이후 보건관리자 선임은 2년 만에 18.5%로 하락했다. 선임 신고 대상 사업장중 80%에 가까운 사업장은 보건관리를 위탁 대행하고 있다. 사업장의 보건관리 체계가 취약하고 규제완화가 대폭 진행되면서 사업장의 보건관리 체계는 붕괴된 상태이다. 이는 메르스 등 감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발암물질로 인한 직업성 암과 근골격계 질환, 정신질환 등 노동자 건강관리에 무대책인 상황이다.

 

간접고용의 확대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차별적인 예방과 보상

 

메르스 사태로 그 동안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간접고용의 확대문제가 병원 사업장에서 다시한번 확인되었다. 삼성 서울병원은 전체 8,440명이 비정규직이었고, 병원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18.8%로 타병원이나 공공병원보다 높았다. 청소, 주차, 시설관리, 환자 급식, 간병을 비롯해서 이송업무까지 외주화 되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핵심 수칙만 20여 가지가 되고 긴급상황 시, 대처능력 등 최소 2년의 숙련기간이 필요한 이송요원도 외주화 되었다. 환자의 바로 옆에서 오염물에 직접 노출되는 간병 노동자, 청소 노동자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이 간접고용으로 감염정보와 예방조치의 완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 병원의 청소, 간병 노동자의 문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병원 중환자실 등에서 AIDS를 비롯한 각종 주사침 찔림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바 있으나 방치되어 왔고, 신종플루 당시에는 병원 전 직원에 예방접종을 하면서 청소노동자와 간병 노동자를 제외시켜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간접고용을 확대하면서도 안전보건조치는 사각지대에 방치해 왔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메르스를 확산시키는 사태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간접고용노동자는 기존의 고용, 임금, 노동조건의 차별에 이어 감염성 질환의 예방조치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인천공항은 예방조치를 하면서 보호구 지급 같은 기초적인 조치에서도 보안, 청소 등 80%에 달하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를 방치하고 차별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 넘쳐나는 유통매장에서는 보호구 지급하지 않고, 지급된 보호구도 고객 불안을 이유로 착용하지 못하게 했다. 제조업 사업장에서도 간접고용 노동자는 보호구 지급에서 차별 받았고, 메르스에 대한 예방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같은 간병 업무를 해도 요양보호사는 노동자로 예방과 보상의 권리가 있고, 특수고용인 간병 노동자는 예방은 커녕 감염이 되어도 산재보상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해외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도 정규직 노동자는 출장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받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파견직으로 되어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으면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메르스 사태로 휴교한 학교의 정규직 교사는 공무원으로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무기 계약직인 급식 조리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연차휴가를 강요받았다. 더구나 울산대 병원 같은 경우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를 빌미로 하청 용역업체 도급단가를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 통보하기도 했다.

 

생명안전업무의 무차별적인 하도급을 금지하고, 원청의 책임강화가 되어야

 

메르스 사태는 간접고용의 증가가 어떻게 위험을 확대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가를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민주노총은 유해위험 업무 도급금지를 주장해 왔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생명안전업무의 도급금지. 비정규직 고용 금지를 주장해 왔다.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 28조는 유해위험 업무 도급 금지 조항이 있다, 그러나 실제 금지 업종은 없으며 정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받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적으로 제기되면서 노동부는 도급급지 업종을 제한적으로 검토하다가 경총 등 자본이 반대하자 바로 안전대책에서 삭제했다.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은 29조에 원청의 예방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 안전점검 등 제한적인 내용으로만 되어 있다 원청이 직접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을 지는 것도 20개 장소로 한정되어 병원을 비롯한 상당수 사업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방과 보상, 처벌의 책임에서 구조적으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법제도는 병원을 비롯한 기업으로 하여금 간접고용, 특수고용을 확대하는 가장 큰 유인책이 되고 있다. 메르스 사태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보건 문제가 제기되자 노동부는 병원과 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점검을 나갔다. 그러나 현행법의 한계로 노동부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실태조사 뿐이었다.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권고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나마 실태조사도 원청을 통해서만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도 하청 노동자를 통해서는 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의 확인도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누락된 체 진행되었다.

 

공공의료 체계와 더불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업장 보건관리와 비정규 노동자 대책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메르스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다. 공공의료 체계는 그 주요한 대책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대응체계 뿐만 아니라 침몰의 원인인 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규제완화, 무너진 안전대책, 정부관리 감독, 처벌문제 등 근본적 대책 수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예방을 위한 근본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사업장 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간접고용 및 비정규 노동에 대한 대책 수립도 주요한 문제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월, 2015/08/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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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 활동가가 생리대 사태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설명이 친절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고요? 🙂
블로그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공통된 질문을 뽑아서 다시 친절하게답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여성환경연대는 왜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시험을 했나요? 과연 믿을 수 있는 연구인가요?


여성환경연대는 여성과 지구의 건강을 위해 10년 넘게 활동해 온 단체에요예를 들어 립스틱 중금속 검출시험화장품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향수와 매니큐어 프탈레이트(환경호르몬검출시험일회용 종이컵 과불화화합물(잔류성 유기화합물검출시험주방세제 1,4-다이옥산(발암물질검출시험 등 헉헉… 유해화학물질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터졌을 때 허위과장광고로 해당 업체를 고발하여 최초의 법적 규제인 과징금을 이끌어내기도 했어요.

어느 날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은 미국의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VE)가 펴낸 생리대 조사 보고서를 발견하게 됩니다뜨악우리가 쓰는 생리대에서도 미국 생리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나올까?!’ 궁금해졌죠그래서 해당 실험을 강원대 김만구 교수 연구실에 의뢰하였고지난 2 SBS 스페셜 ‘바디버든에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강원대가 유한킴벌리에게 후원을 받았다고 하는 기사가 있던데요강원대 한 센터의 환경캠프를 진행하는데 유한킴벌리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김만구 교수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작년에 저희가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시험을 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봤을 때다른 연구소는 모두 시험방법이 까다롭고 어렵다고 거부하셨지만 오직 김만구 교수님께서만 취지에 공감하며 검출시험을 받아주셨어요. .

김만구 교수님은 컵라면 환경호르몬 검출시험을 하신 적도 있고녹색미래 공동대표로 환경운동에 참여해오셨어요또한 국가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심의위원한국분석과학회 2016년 회장, ISO (국제표준화기구한국위원을 역임하셨고, 2011년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으신 분입니다식약처는 김만구 교수님의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시험에 대해 상세한 시험방법 및 내용이 없고 연구자 간 상호 객관적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아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상세한 시험방법은 이미 저희가 식약처에 제공했고요만약 상세하지 않고 내용이 없다면 다시 여쭤봐 주셨다면 상세히 답변했을 텐데요. (안 물어보셨잖아요ㅠㅜ

저는 이번 기회에 연구자들께서 생리대 문제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관련 연구와 상호 검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그 동안 외롭게 검출시험을 찾았지만 김만구 교수님 외에 도와주는 곳이 없고생리대와 여성건강 연구도 정말 빈약하더라고요이런 상황에서 연구자 상호 객관적 검증을 할 수가 없었어요그리고 그 역할을 앞으로 학회나 정부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어떤 생리대를 골라야 하나요?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할까요?


릴리안만 문제냐다른 일회용 생리대는 안전하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죄송하지만 현재 어떤 일회용 생리대가 안전한지 저희도 말씀해드릴 수가 없어요바로 모르기 때문이죠저희 실험의 조사대상은 일회용 생리대10개 제품이었습니다적든 많든 22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 일부가 모든 조사대상 생리대에서 검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직구로 생리대를 구입하면 안전할까요유럽이든미국이든 소위 선진국의 생리대 기준은 한국보다 엄격하지 않습니다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그러므로 해외의 생리대라고 국내 제품보다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위에서 말씀 드린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VE)의 보고서에 나온 올웨이즈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수준은 오히려 일부 국내 생리대보다 높습니다유럽에서도 지난해 2, 11개 생리용품을 검사했는데5개 제품에서 다이옥신과 살충제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어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저희 여성환경연대는 생식 관련 질환이나 관련된 건강 문제를 겪는 분들께는 면 생리대를 권해드립니다. 새롭게 구입한 면생리대는 반드시 초기에 삶아서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 기회에 우리네 지구와 건강을 위해 모두에게 면생리대를 권하고 싶지만각자 사정이 있으니 면생리대가 모두의 대안이 될 수는 없겠죠그 경우 별 부작용이 없었던 생리대 중 향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어떨까요그리고 월경기간이 아닐 때는 일회용 팬티라이너 사용을 줄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리대 부작용이 있을 경우 전문의와 상담하시거나 제조업체에 문의하셔서 기록을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3. 여성환경연대의 검출시험 결과과 ‘릴리안’ 건강 피해는 직접 관계가 있나요?


아직 모릅니다여성환경연대가 3월에 검출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브랜드 명을 비공개한 이유는 바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저희는 한 제품에 대한 공격이 아닌월경과 생리대를 둘러싼 제도와 문화에 균열을 내고 싶었습니다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조사대상 10개 제품 미공개에 대해 수많은 의혹과 비난을 받았지만한번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가장 많이 나온 문제의 ‘F’제품이 릴리안이라고 공개한 적 없습니다. 결국 한 매체의 기자께서 이미 릴리안인지 확인했고 공개할 거라고 전화로 말씀하셔서 그 다음날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건 관련 식약처에 대한 여성환경연대의 요구 발표>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나왔습니다그렇지만 이 유해성분이 몸에 흡수되는지또 얼마만큼 흡수돼야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는 위해성 평가를 해야 알 수 있어요. 

저는 식약처 자문회의(2017.08.24)에서 강조해서 거듭 말씀 드렸습니다어떤 원인 때문에 릴리안 건강 피해가 일어났는지 모르므로휘발성 유기화합물뿐 아니라 전반적인 유해물질 조사건강역학조사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라고요. 당시 자문회의 참여하신 전문가들께서도 건강역학조사가 중요하며 휘발성 유기화합물에만 집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에 상관없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종만 조사한다고 했다가다시 86종을 조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 9 1일 현재이는 사실 건강 피해를 호소한 여성들의 목소리는 방치한 것과 같습니다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뿐 아니라 다이옥신퓨란잔류 농약향료메칠이브로모 글루타로나이트릴(methyldibromo glutaronitrile) 등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식약처는 저희 여성환경연대가 문제제기 한 오직 휘발성 유기화합물만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왜 저희 연구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저희 연구에만 그렇게 집중할까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공정하고 객관적으로여성들의 건강 피해에서부터 시작해 생리대 문제에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4. 여성환경연대가 모은 3,009 건의 피해제보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2일간 수집된 3,009건의 제보 내용은 8.29~9.3 동안 제보자의 동의를 거쳐동의하신 분에 한해 국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공유될 예정입니다저희는 시민단체지건강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아니에요그러나 피해 제보 목소리를 통해 원인을 밝히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동의가 있다면 사용 제품과 증상을 재차 확인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할 생각이 있으며제공 데이터를 통해 제품과 증상을 확인하겠다는 목적을 밝혔습니다저희는 원인 규명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3,009분께 동의절차를 구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고요문자만 보내도 이게 얼마냐하고 걱정하는 소심한 활동가들입니다저희 스케일이 이렇게 작다는 거그만큼 재정도 열악하다는 거모든 활동가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른 일을 놔두고 밤늦으로 최선을 다해 매진하고 있다는 점백만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5. 여성환경연대는 현재 진행되는 피해보상소송에 참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어떤 제품과 유해물질이 문제인지과연 유해물질이 건강 피해를 일으켰는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여성 개인이 소송 참가비를 내면서 피해보상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가 인과관계를 밝힌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왜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를 했냐고요저희는 건강 피해가 아니라 생리대 자체의 유해물질 조사를 업체와 식약처에 제공하고이를 통해 생리대 전반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월에 릴리안’ 건강피해 제보자들이 나타난 거죠그래서 조사결과와 상관없이 피해가 있다면이것을 밝히고 조사하라고 건강피해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다시 말씀 드리지만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시험과 릴리안’ 건강 피해 조사는 별개의 다른 조사입니다. 
 

6. 전성분표시제를 하면 안전한 생리대가 되나요?


여성환경연대는 2017 3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 서명사이트 아바즈와 거리 캠페인을 통해 생리대에 전성분표시제를 요구하는 시민 3,464명의 서명을 모았습니다그리고 그 서명결과를 6월에 공문과 함께 식약처에 우편으로 전송했습니다.

화장품이나 먹거리처럼 생리대에도 전성분표시제가 필요합니다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의 성분이나 원료가 무엇인지 확인할 알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이죠전성분표시제가 실시되면 내가 사용하는 생리대의 겉면만 순면인지흡수체가 천연펄프인지 화학물질인지 등의 기본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안전한 생리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화장품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을 깨알같이 라벨에 써놔도 그것이 안전한 화장품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그래서 화장품 안전성을 분석해주는 앱도 많이들 사용합니다결과적으로 전성분표시제는 필요하지만안전을 위한 출발점이지 충분한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로 검출시험에서 나온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직접 들어간 성분이 아니라 제품의 부산물이나 제조과정의 오염물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7. 식약처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조사를 한다는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조사를 통해 사태의 원인이 밝혀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요. 만약 문제의 원인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아니라 살충제 성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그렇다면 애먼 코끼리 뒷다리만 긁는 꼴이 되겠죠

식약처는 못 믿겠다면서도 현재 여성환경연대의 문제제기에 따라 생리대 전성분표시제휘발성 유기화합물 86종 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저희가 올해 3월에 자료를 들이대면서 제발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할 때는 2018년에 나올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라고만 했는데 말입니다만약 여성들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이렇게 빨리 식약처가 움직였을까요저는 그것만으로도 여성들이 이미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기회에 건강역학조사위해성 평가생리대 유해물질 조사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8. 누구에게나 안전한 일회용 생리대가 있을까요?


대답으로 2017.8.29 허프포스트 블로그에 이덕희 경북대 예방의학과 교수님께서 기고하신 글을 인용합니다이보다 더 잘 대답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dukhee-lee/story_b_17850698.html?utm_id=daum

일회용 생리대는 다른 노출원들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바로 마음 먹기에 따라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지 않는 삶보다는 정부와 기업이 책임지고 만들어 주는 “안전한 일회용 생리대인 것 같습니다하지만 건강하고 안전한 담배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듯이 누구에게나 안전한 일회용 생리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정부에서 현존하는 생리대를 전수조사 하고생리대에 들어갈 수 있는 합성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규제하고들어간 성분을 법적으로 모두 표시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문제 제기는 20세기 이후 인류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성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다만 이 문제를 특정 회사의 특정 제품의 문제로 환원시켜서 접근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봅니다일회용 생리대가 가져다 주는 편리함과 얇고 흡수율 높은 생리대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가 존재하는 한이 생리대의 문제는 머지않은 미래에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기사  
한겨레 신문 김영희 논설위원의 글 생리대 집단소송에 참여하며”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809138.html

 

별첨 | 여성환경연대 2017년 ‘안전한 생리대’ 캠페인 활동 일지

별첨 | 여성환경연대 2017년 안전한 생리대’ 캠페인 활동 일지

날짜
내용
2017.3
검출시험 결과 식약처 및 업체에 메일 전송 
2017.3.21
여성건강을 위한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 개최
2017.3.22
생리대(월경용품검출시험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2017.4 10
식약처에 생리대 대책 촉구
2017.3~5월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서명운동
2017.4.22
지구의 날 생리대 부스
2017.5.16
생리대 문제 논의 회사 간담회
2017.5.26
세계 월경의 날 기자회견 ‘월경에 치얼스
2017.6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요청 서명 식약처 전달
2017. 7.20
생리컵 사용 경험을 통해 본 국내 월경문화 집담회
2017. 8. 8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 보고서 번역본 “CHEM FATALE : 여성위생용품 속 유해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 발표
2017.8.3
일요신문 릴리안 사태 최초 보도 “”왜 이 생리대만 쓰면 생리양이 줄어들까?원인은 ‘흡수체‘?
제조사 “흡수력이 뛰어나서 그렇다” vs 여성들 “납득 안 가는 해명” (이수진 기자)
2017.8.9
헬스 경향 릴리안 사태 보도 <헬스경향> “생리대 바꿨더니 생리량이 준다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 생리량감소 등 부작용논란” (백영민 기자이윤지 대학생 인턴기자
2017.8.17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건 관련 식약처에 대한 여성환경연대의 요구 발표
2017.8.19
조선일보 기사 “생리불순·발진 유발?…식약처, ‘릴리안 생리대‘ 조사 착수” (이경민 기자)
이 기사를 통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가장 높게 나온 생리대가 릴리안이란 것이 최초로 보도됨, 여성환경연대는 검출시험이 발표된 3월부터 현재까지 브랜드 및 업체 명 미공개 원칙에 따라 어떤 언론에도 이를 공개한 바 없음
2017.8.21
일회용 생리대 “릴리안” 사용자 피해 사례 제보를 받습니다!
2017.8.24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제보 결과 및 제보자 발언 기자회견
2017.8.24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조사하여 여성건강 보장하라
2017.8.24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안전성을 기준으로 기업을 분류한 바가 없습니다.” 공지
2017.8.26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관련 여성환경연대 4대 입장
2017.8.31
식약처는 여성건강 심각성 축소하지 말고 안전한 생리대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라” 생리대 검출실험 최종결과 및 역학조사 촉구 청원운동

 

 
 작성| 환경건강팀 금자 (고금숙)

월, 2017/09/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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