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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163부대와 그들의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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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163부대와 그들의 적반하장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1- 10:29




이탈리아 해킹전문업체 판매 내역이 해킹되어 공개됐다. 고객명단에 대한민국 정부 5163부대가 있었다. 오고 간 영수증 주소는 국정원 공개 민원 창구 접수처와 같았다. 국정원은 프로그램 사용을 시인했다. 그러나 ‘대북·해외 정보전’ 차원이라고 변명했다. 국내 민간인 사찰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정원 직원이 자살했다.

이번 일의 기술 담당 직원이었다. 유서에는 “내국인에 대한 선거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쓰여 있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일부 언론이 물고 늘어져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정치공세를 시작했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선 국정원이라고 하면 덮어놓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분노했다.

19일 야당은 ‘이탈리아 해킹팀이 시도한 국내 아이피 주소 중 KBS와 KT·다음카카오 등 방송·통신사 등이 두루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국정원 주장대로 ‘대북용’ 이나 ‘연구용’이든 아니든, 국내 아이피 주소들이 해킹당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암약하는 간첩 신원을 확인했기 때문에 전방위적 사찰을 했다 한다면, 그것도 두려운 일이다. 도대체 간첩은 얼마나 있는 것이며 국정원은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지난 대선 국정원 직원 김아영이 여당 후보, 대통령을 도왔던 열정이면 나라가 이 꼴이 되었을까 말이다.

‘덮어 놓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경향’은 누가 만들었는가. 국민들이 국가 안보에 여념 없는 정보기관 존재를 일년 내내 사찰 시비로 왜 만나야 하는가.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말이 되는가. 당신들이 결백하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없는데, 국민에게 뒤집어 씌운다. 이런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겠나. 도둑이 되레 매를 들고,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 말이다.

하긴 여당 대표 김무성씨는 “국가 안위를 위해 해킹 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것 아니냐”했다 하니, 그게 국내용이든 불법이든, 사적이든, 이미 논할 가치조차 없을지 모른다. 솔직한 말이었을지 모른다. 국가정보기관이 언제는 정부여당 것 아닌 적이 있었는가, 닥치고 조용히 있으라는 말이다.

국정원 직원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자국의 정보기관을 나쁜 기관으로 매도하기 위해 매일 근거 없는 의혹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습니다.” 정보기관 직원 일동이라는 본적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성명도 어이없다. 조만간 부서 직책 연명도 불사할 기세다.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정보기관 기본도 지키지 않는다.

무엇보다 근거 없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공했던 성찰은 단 한 줄도 없다.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으로 이어졌던 국내용 사찰과 고문의 역사를 국민이 잊었다고 하는 소린지 실소가 나온다. 이번 죽음조차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박근혜 정부 들어 증언자들은 결정적 순간에 죽었기 때문이다. 정적 제거를 위해 어떠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던 박정희와 중앙정보부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때를 우리는 독재시대라 부른다.

그 시대 망령을 불러온 것이 누군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국민이 문제인가, 당신들이 문제인가. 5163부대 명칭이 ‘516 쿠데타 때 박정희 소장이 새벽 3시에 한강철교를 넘었다’는 데서 따온 숫자라고 하던데… 말해 무엇하리요. 국정원의 거처를. 입만 아프지.

2015. 7. 21. 경기일보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경기시론] 5163부대와 그들의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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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권유지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정원 개혁에 나서라  

국내정보수집 진상규명하고, 직무범위 위반 처벌규정 마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가정보원 정보관(IO)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활용 과정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정원 직원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내부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한 단서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국회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이 국내정보를 수집 활용한 것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직무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담당자를 비롯해 상관들까지 엄벌에 처하는 규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2012년 대선개입 사건 이후 국정원은 정보관(IO)의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국정농단 사태와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서 국정원이 여전히 국내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국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인사들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경찰과 팀을 짜서, 종교계와 언론, 민간인을 사찰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들을 사찰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처럼 국정원이 고위공직자, 종교계, 민간인 등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문제는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국정원은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사찰하여 통제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인권침해 행위를 벌여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만약 이러한 적폐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재현 될 수밖에 없으며, 국정원이 차기 정권에도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국회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수, 2017/01/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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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입장

대통령 공약대로 국정원 권한 축소 제도개선 해야 

국정원의 탈법․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해


서훈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어제(5/30) 진행됐다. 서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의 공약은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 폐지에 대해서는 국내정치와 관련된 수집활동만 폐지하겠다는 뜻으로 축소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국정원 개혁이 단편적 개선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공약은 그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서훈 후보자는 공약 이행을 약속한 만큼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또한 서훈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제가 되었던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들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는 미온적 입장을 취했다.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가 충분한지 의문이다. 국정원의 탈법,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엄정한 조사를 위해서 국정원 자체조사가 아닌 국정원으로부터 독립된 대통령 직속의 민관합동 조사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서훈 후보자는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철저히 감독하고 통제하겠다는 입장이나, 이 또한 국정원에만 맡길 수는 없다.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서둘러 폐지하거나, 국정원의 역할을 축소하고,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국정원 개혁은 시대적 요청사항이다. 국내보안정보 수집권과 수사권 폐지 등 제도적 권한 축소 없이 자체적인 감시와 통제시스템 강화만으로 국정원 개혁은 요원하다. 서훈 후보자는 대통령 공약을 가감 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며, 국회도 초당적으로 국정원 개혁을 위해 입법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화, 2017/05/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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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정원 개혁 발목 잡지 마라

자유한국당의  역할은 적폐청산 방해가 아니라 반성과 협력
국정원의 수사권, 수사기관 이관은 정보기관 개혁에 필수적

 

자유한국당은 어제(8/ 7)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을 조사 중인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 가칭 '국정원 개악 저지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정보위원장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이명박 정부시절 ‘대선 댓글사건’ 개입 확인에 대해 “정치보복이 될 수 있다”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말 가당치 않은 움직임이다. 

 

과거 국정원의 위법행위를 분명히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은 국정원 개혁의 출발로 당연히 해야 할 일다 . 특히 국정원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 30개를 운영했다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지만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엄청났음이 확인됐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정보기관에서 그 세금을 얼마나 광범위한 위법행위에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먼저 독려하고 정부기관에게 스스로 밝히라고 촉구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이를  정치보복이라며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취할 수 없는 태도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개혁에 협력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정원 스스로 진상조사하는 것을 중단하고 국회에 맡기라는 주장도 진정성이 없다. 국정원의 위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정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맡은 국회정보위원으로 오랫동안 일해왔던 이철우 의원의 책임도 크다. 국회에 맡기라는 말의 이면에는 조사를 방해하겠다는 것이 깔려있음을 삼척동자도 안 다.  자유한국당과 이철우 의원이 국정원 스스로 잘못을 낱낱이 밝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스스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임을 다시 확인해주는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공수사권 이관 공약을 마치 아무 기관에서도   대공수사를 안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라 불리는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는 이미  검찰과 경찰이 다루고 있는 범죄대상이다. 정보수집 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기능까지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도리어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행사함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끊임 없이 일어났다.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언제든 국정원의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그런 만큼 특정분야의 수사기능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여 통폐합하는 것은 국정원을 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 바로 세우는데 꼭 필요한 방안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8/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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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왜곡 국정원 불법정치공작 규탄 대학생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년 11월 23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20171123_국정원반값등록금공작규탄

 

최근 국정원이 반값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방송 통제’에 나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반값 등록금 시위 관련 보도 협조결과’라는 문건이 밝혀졌습니다. 2011년 국정원이 반값등록금에 대해 정부에 부정적인 보도를 자제하도록 요구했으며 방송사들이 이에 따른 것입니다. 문건에 쓰인 “금일은 (나) 자신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보도하겠지만, (국정)원의 요청대로 선동적·자극적 장면을 철저히 배제하고 종북좌파들의 ‘무조건 반값 인하’ 주장이 갖는 허구성을 비판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성하겠다.”는 그 당시 MBC 고위 간부의 발언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기까지 합니다.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오랜 시간 등록금 고통에 허덕였습니다.

국정원이 공작을 벌인 2011년에는 서울시립대의 황승원 학우가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냉동창고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국민들은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반값등록금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정원이 방송을 장악하여 국민들의 반값등록금 목소리를 폄훼한 것은 이들이 국민을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정권만을 지키기 위한 기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들이 반값등록금을 가로막은 결과 아직까지도 등록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왜곡은 불법 정치공작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불법 공작을 벌였습니다. 국정원은 언론•문화계를 장악하여 친정부 성향의 목소리만 나오도록 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국정원이 전파하는 색깔론과 허위사실에 왜곡되거나 묵살되었습니다.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국정원에 대한 추가 조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이 가로막은 ‘반값등록금’ 이제는 실현되어야 합니다.

반값등록금 공약이 처음 나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국민이 ‘반값등록금’ 촛불을 들고 나선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반값등록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이 퍼뜨린 허위 주장은 아직까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불법 공작을 바로잡는 일은 책임자 처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들이 가로막은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합니다. 국민이 요구한대로 모든 대학생에게 ‘고지서 상 반값등록금’과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국정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사법부의 몫이라면 반값등록금 실현은 정부의 몫입니다.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촉구합니다.

 

대학생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 민중당, 청년참여연대, 청년하다,

청춘의 지성,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준비위원회,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기 자 회 견 문

 

 

최근 국정원이 반값등록금 집회와 여론을 막기 위해서 보도통제를 한 사실이 들어났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2011년 6월 9일 작성한 ‘반값 등록금 시위 완련 보도 협조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반값 등록금 시위와 관련해 6월8일 KBS 등 방송 5사 간부진을 대상으로 자극·선정적 보도를 자제토록 협조 요청”을 했다. 국정원의 행위는 대학생들의 염원인 반값등록금을 짓밟고 방송을 통제해 언론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활용한 것이다.

 

방송사 또한 이에 동조하여 언론의 가치를 훼손시켰다. 

국정원의 요청을 받은 MBC 고위간부는 반값 등록금 집회에 대해 “대학생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으나 종북좌파·야당 등이 연대, 내년 총선·대선정국까지 끌고 가려는 것이 확실하다”, “금일은 (나) 자신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보도하겠지만, (국정)원의 요청대로 선동적·자극적 장면을 철저히 배제하고 종북좌파들의 ‘무조건 반값 인하’ 주장이 갖는 허구성을 비판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성하겠다”고 했다. 방송사는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대학생들을 종북좌파로 규정했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반값등록금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것이라고 왜곡했다.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보도통제와 왜곡은 불법정치공작이다. 

국정원의 정치공작은 끊이지 않았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는 활동을 한 방송인들을 ‘강경좌파’로 분류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이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했다는 것도 이미 밝혀졌다. 또한 언론과 문화계를 장악해 친 정부 성향의 목소리만 나오도록 했다. 국민들의 목소리, 반값등록금의 요구는 국정원에 의해서 왜곡되고 묵살됐다. 국정원의 불법정치공작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 

 

대학생들 오랜 시간 등록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국정원이 공작을 벌인 2011년에는 서울시립대의 한 학우가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냉동 창고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방송을 장악하고 국민들의 반값등록금 목소리를 막았고 반값등록금은 실현되지 않았다. 2017년 지금도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전남의 두 모녀가 등록금을 내지 못해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이어가고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국정원이 막은 ‘반값등록금’ 이제라도 실현되어야 한다.

반값등록금 이야기가 나온 지 10년이 넘었다. 2011년 대학생들과 국민들이 더 이상의 등록금 고통을 참지 못하고 촛불을 든 지도 6년이 지났다. 국정원은 그 동안 불법여론조작을 통해 반값등록금 실현을 막아왔다.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국정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이 요구한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어야 한다. 적폐청산과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정부가 이를 책이밎고 시행하기를 바란다.

 

 

반값등록금 왜곡보도 불법정치공작 국정원을 규탄한다!

반값등록금 가로막은 국정원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정원이 가로막은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2017년 11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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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저해하는 부가통신서비스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지난 11월 27일 더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부가통신역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확대하며,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의무를 일부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진입규제에 의해 규율되고 있어 국가의 눈치를 계속 봐야 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 상황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더 얹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터넷 산업에 대한 족쇄이자 혁신을 저해하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결국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보인권을 제약하고 다양한 서비스 선택권에서 나오는 편익을 저해하게 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개정안의 부가통신서비스 규제 강화 조항에 반대한다.

 

현행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제의 문제

현 전기통신사업법은 제2조 제12호에서 부가통신역무를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간단하게는 통신사와 ISP를 , 부가통신사업자는 이러한 기간통신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모든 인터넷 사업자를 포함한다.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신고(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 의무가 있는데, 사업자는 신고하고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해야 하고, 신고 사항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 사업의 휴지·폐지도 모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를 당하고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진입규제로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은 컴퓨터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결합체로서 구조상 중심이 없고 각 이용자는 오프라인 상의 영향력에 관계 없이 온라인 상으로는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  힘없는 개인이나 영세한 스타트업도 정부기관이나 막강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정보력과 전파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해방적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정보를 매개하는 행위 모두를 “부가통신역무”이라고 정의하여 신고제 등의 진입규제를 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기능을 훼손한다.

또한 부가통신서비스는 계속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생겨나고 서비스의 규모나 중요도도 다양하므로 일괄적인 진입규제는 혁신을 저해하게 되며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IT 강국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를  진입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렇게 비교법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우리나라의 강력한 부가통신서비스 규제는 시급하게 해소가 필요한 단계인데 이를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인터넷에 대한 몰이해를 반영한다.

 

근거 없는 부가통신역무 분류

변화무쌍한 부가통신서비스의 특성상 국가별로 그 정의가 매우 다르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분류체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새로운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며 부가통신역무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했다.

개정안 제2조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가. 인터넷 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디지털콘텐츠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나.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다. 통신기기를 작동 및 제어하는 장기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중 통신기기를 이용하는 전기통신역무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역무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기통신역무

 

우선 “부가통신역무”를 “기간통신역무 외의 모든 전기통신역무”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외에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를 규제대상으로 삼던 것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정의하려 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디지털콘텐츠 등을 제공” , “데이터. . 의 송신 또는 수신을 제공” 등의 폭넓은 문구들이 들어 있어 결국 현재의 온라인 서비스 업체 어느 곳도 배제되지 않아 개정의 의도가 불분명하다. 더 큰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신고제 대상 사업자가 결정되도록 해서 현재 “전기통신역무”의 정의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대상 사업자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확대

현행법상 스팸문자 규제를 위해 정의된 제2조 제13호 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이라는 더 강화된 진입규제 하에 있으며,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요금신고를 하고 신고 내용을 공개해야 할 의무도 있다. 개정안에서는 서비스의 범위를 “문자메세지” 발송에서 “문자메시지·전자메일·팩스·문서” 발송으로 대폭 확대했는데, 문자메시지는 항시수신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팸문자메시지는 침입적 성격이 크지만 그렇지 않은 전자메일 서비스 등을 특별히 더 강하게 규제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으며, 이렇게 규정되면 그 대상도 SNS, 메일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웹사이트 운영자 등 무한대로 넓어질 수 있다. 그리고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아닌 “정보”에 관해 기술적 조치를 실시해야 하는데 전화번호와 달리 정보가 개인정보를 말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포함한 것인지, 정보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가능한지도 알 수 없다. 이런 유형의 서비스들은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요금신고를 해야 할 타당성도 찾을 수 없다.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에 동일한 의무 부과

그리고 개정안은 기존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부과하던 일부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확대했다. 안 제29조의 요금 감면 조항과 제34조의 경쟁상황 평가 실시 조항이 그것이다. 내용의 당부를 떠나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규제해서는 안 된다. 기간통신산업은 전통적으로 필수설비의 존재, 대규모 매몰비용과 규모의 경제로 인해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그렇기 때문에 통상 국영기업 또는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되어 오다가 민영화의 과정을 거친 후 소수의 사기업이 참여하는 독과점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자연독점사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부가통신산업은 무한대의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해 원칙적으로는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적인 시장이다.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망중립성 원칙’과 유사하게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플랫폼 중립성’이나 ‘검색 중립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도 양 산업의 근본적 차이에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 또는 사전규제를 강화하고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이 강하게 규제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인터넷 생태계에 독이 되며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역차별을 초래해 결국 국내 사업자들만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해주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위축시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게 된다. 지금은 부가통신서비스 규제 강화가 아닌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7년 12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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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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