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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팀 서버에 남은 국정원의 마지막 해킹 기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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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팀 서버에 남은 국정원의 마지막 해킹 기록 공개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20:35

– 최근 2달 총 24번 접속, 국내 실전용 해킹은 2회 추정

뉴스타파가 이탈리아 해킹팀 서버의 최근 2달간 접속 기록을 분석한 결과 국정원은 해킹팀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24건의 해킹을 시도했으며 이 가운데 해외 통신망에서 이뤄진 해킹은 15건, 국내 통신망에서 이뤄진 해킹은 2건으로 분석됐다. 또 나머지는 국내에서 테스트용으로 이뤄진 해킹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해킹팀 자료에 들어있던 접속 기록은 해킹 목표물이 감염서버로 유인돼 접속하면서 남긴 기록이다. 여기엔 지난 5월과 6월에 이뤄진 전세계 해킹팀 고객의 해킹 시도 기록이 남아 있다.

이 접속 기록에는 감염서버에 접속한 일시와 해킹 목표가 된 단말기의 정보, 아이피 주소, 감염이 이뤄진 웹페이지 주소, 스파이웨어 설치 성공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접속 기록에 포함된 이같은 정보들과 해킹팀이 국정원에 제공한 해킹용 웹페이지 주소와 첨부파일이 일치하는 지 여부를 비교해 국정원이 시도한 해킹 기록 24건을 찾아냈다.

어디를 해킹했나?

전체 24건 가운데 해외에서, 즉 해외통신망을 이용해 이뤄진 해킹이 총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등으로 폭넓게 이뤄졌다. 그러나 실제 해킹용 스파이웨어를 설치하는데 성공한 경우는 3건에 불과했고 12건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이뤄진 해킹 시도는 모두 국정원이 실전용이라고 해킹팀에 밝힌 것들이었다.

국내 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는 모두 9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6건은 국정원이 테스트용이라고 밝힌 것이었고 실제로 아이피 주소(223.62.169.10, 223.62.169.56)도 겹치는 것이 많았다. 테더링으로 SK텔레콤 이동통신망에 접속해 개통하지 않은 다양한 단말기를 가지고 해킹 시험을 했기 때문에 아이피 주소가 서로 일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테더링: 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

또 아이피 주소 223.62.169.56을 사용했던 갤럭시노트2(SKT모델) 단말기의 경우 국정원은 실전용이라고 밝혔지만 위의 테스트용 아이피주소와 겹치는 것으로 미뤄 역시 테스트용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국내에서 실전용으로 실제 해킹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접속 기록은 2건으로 추려졌다.

아이피주소 223.62.169.2 223.62.212.18
단말기 갤럭시노트2 SKT 갤럭시노트2(해외용)
해킹 일시 2015.6.4 2015.6.17
설정 언어/국가 ko-kr en-ph
할당대역 SKT SKT
미끼 URL http://www.cdc.gov/coronavirus/
mers/faq.html
http://www.5zuo2.com

▲ 아이피 주소 앞 두자리인 223.62.*.*는 SK텔레콤이 국내에서 LTE 대역으로 사용하는 아이피 대역이다.

하나는 국정원이 실전용이라고 밝히면서 메르스 정보 사이트를 이용해 해킹을 요청했던 것으로 브라우저 설정이 한국어로 되어 있다. 또 하나는 영어로 설정된 단말기로 역시 실전용으로 국정원이 요청한 것이다.

▲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의 메르스 관련 페이지를 미끼 URL로 해킹 요청한 국정원 관리자의 이메일

▲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의 메르스 관련 페이지를 미끼 URL로 해킹 요청한 국정원 관리자의 이메일

물론 국정원이 실전용이라고 해킹팀에 요청했던 갤럭시노트2의 경우 아이피 주소의 앞 세자리(223.62.169.*)가 다른 테스트용(223.62.169.*)과 같은 것으로 볼 때 실제로는 실전용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테스트용과는 다르게 매우 구체적인 사이트를 명시한 점으로 미뤄 충분히 국내 이동통신가입자를 상대로한 해킹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

또 두번째 사례의 경우도 아이피 주소와 미끼 URL이 테스트용과 다른 것을 감안할 때 국내에 입국한 해외 교포나 외국인을 상대로 해킹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다른 해킹 사례는 확인이 안되나?

뉴스타파는 앞서 공개한 자료 <국정원이 해킹팀에 보낸 ‘감염 요청 메일’ 분석 결과> 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끼 URL과 첨부파일이 모두 43개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2013년에 미국의 안수명 박사를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이는 해킹 요청 외에도 지난 3월말과 4월 중순 사이에 한국인을 목표로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집중돼 있다.

내국인을 상대로 하지 않았다면 미끼 URL로 한글로 된 맛집 소개나 축제 관련 블로그를 사용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미끼 URL을 이용한 해킹 시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에서 이뤄졌는지 현재로선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해킹팀의 서버에는 접속 기록이 지난 5월과 6월치만 보관돼 있기 때문이다.

또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접속기록을 확인한다고 해도 이동통신사는 인터넷 접속 로그기록을 3개월만 보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2015년 5월 이전의 의심사례를 확인하는 것은 힘들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해킹팀 서버의 해킹 기록은 국정원의 해명대로 해외에서 주로 해킹이 이뤄졌으며 국내에서 테스트용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자국민에 대한 해킹의혹을 완전히 해소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해킹팀 유출 자료로 분석할 수 있는 접속기록은 최근 2달치에 불과한 반면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운용한 기간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금까지 3년 6개월에 이른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대테러, 대북 공작을 위해서 해외에서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테스트용으로만 사용했을 뿐 자국민을 대상으로는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국회 정보위원들이 국정원을 방문하게 되면 그동안의 해킹프로그램 사용기록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연 해킹팀과 거래를 시작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기록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할지 주목된다.

이번에 분석한 접속 기록 관련 자료는 뉴스타파 <국정원과 해킹팀> 데이터 페이지 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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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개인정보 60억 건 이상 무단 유출, 활용 

참여연대, 개인정보 침해사례 44건 분석 결과 이슈리포트 발표 
반복된 유출, 오남용에 대해 기업의 법적 책임은 매우 불충분
현행 개인정보 정책방향은 개인정보 침해위험과 규모 증가시킬 것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10/1)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주요 개인정보 침해사례 44건을 분석한 이슈리포트 「 그 많은 내 개인정보는 누가 다 가져갔을까 - “2007-2017 개인정보수난사 worst 44” 」를 발표했다.

 

최근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결합 ·유통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키운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는 안전하게 활용하겠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10여년간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얼마나 소홀히 다뤄져왔는지, 유출이나 오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나 사회적 대응은 충분했는지 살펴보고, 정부의 개인정보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이번 이슈리포트를 기획했다.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개인정보 침해사례 44건을 분석한 결과, 60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무단 활용,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침해사례는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한 대기업, 특히 통신, 카드, 금융회사에서 빈번히 발생하였다. 침해사례의 유형별로 해킹에 의한 유출 23건, 직원에 의한 유출 9건, 무단사용․판매 9건, 관리 소홀로 인한 노출 3건을 분석하였는데 이중 개인정보 유출규모로는 무단사용판매가 59억 건으로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빅데이터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중 식별요소의 일부를 가공한 뒤 정보주체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대규모로 무단 사용,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법행위는 비영리재단이나 공공기관에서까지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약학정보원은 2011년~2014년 국민 의료정보 43억 건을 빅데이터 회사인 IMS헬스에 판매하였고, 국민의 의료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까지 6400만명 분의 표본데이터셋을 민간보험사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3사(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경우 감독기관의 행정처분은 과태료 600만 원 부과에 불과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해킹에 의한 정보유출의 경우, 기업의 배상책임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무단유출 등으로 배상이 인정된다 해도 원고 1인당 10만원 내외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기업은 충분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솜방망이 행정제재와 법원의 소극적 판결은 기업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투자할 유인을 낮춘다는 점에서 결국 반복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년의 사례를 통해 볼 때,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결합과 집적, 유통을 대폭 확대하는 지금의 정책방향이 지속된다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위험에 노출될 것이고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제재나 권리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빅데이터의 혜택을 강조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고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단계에서부터 목적구속원칙과 최소수집원칙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수집범위나 활용 여부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실질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 및 감독기구 개선 ▷ 권리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및 징벌적 배상제도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신기술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는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 지역특구법이 통과되었고,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활용과 결합을 일반적으로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도 정기국회 때 주요한 쟁점이 될 예정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의 위험성과 사회적 공론화 부재를 계속 지적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이슈리포트 "그 많은 내 개인정보는 누가 다 가져갔을까" - 2007-2017 개인정보수난사 worst 44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0/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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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Investigative Reporters & Editors)는 1975년 전 세계 탐사보도 기자들이 모여 조직한 비영리단체다. 매년 미국 전역을 돌며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에 참여한 기자들은 그간의 취재성과와 새로운 취재기법을 공유한다.

올해 IRE 컨퍼런스가 열린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는 IRE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40년 전, IRE 창립회원인 애리조나 리퍼블릭의 돈 볼스 기자가 범죄 조직과 정치권의 유착문제를 취재하다 의문의 차량폭탄테러로 사망한 곳이기 때문. IRE는 돈 볼스 기자를 추모하기 위해 10년마다 이곳에서 컨퍼런스와 함께 추모행사를 갖는다. 올해 컨퍼런스에는 전세계에서 1,5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참여했다.

돈 볼스 기자 사망 이후 미국 전역에서 40명 가까운 탐사보도 기자들이 피닉스시로 모였다. 돈 볼스가 못다 한 취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들은 일명 ‘애리조나 프로젝트’를 시작, 수많은 기사를 쏟아내며 진실을 파헤쳤다. ‘애리조나 프로젝트’는 이후 언론의 존재 이유, 언론 자유의 의미를 보여준 역사적인 사례가 됐다.

더그 하디스 IRE 대표는 “탐사보도는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는 작업이다. (탐사보도 기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배우면서 저널리즘을 향한 위협이 우리를 막지 못하고 기사도 막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애리조나 프로젝트와 IRE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취재 : 한상진
영상구성 : 정형민

금, 2017/08/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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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기록하며 차별에 저항해 온 고 박종필 감독의 영결식이 오늘(7월 31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인권사회장’으로 엄수됐다. 빗속에서도 수 백여 명의 시민들이 영결식에 참석했다. 박종필 감독의 마지막 길을 뉴스타파 카메라에 담았다.

고 박종필 감독(1968~2017)은 1998년에 ‘독립다큐멘터리제작 다큐인’ 대표를 맡으면서 본격적인 미디어 활동을 시작했다. 박 감독의 카메라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기록했다. 제1회 장애인 영화제에서 ‘끝없는 싸움 – 에바다(1999)’로 우수상을 수상했고, 제28회 서울독립영화제에서는 ‘장애인이동권투쟁보고서-버스를 타자!(2002)’로 최우수작품상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4.16연대 미디어위원장’을 맡으며 세월호를 기록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선체 조사 작업을 기록했다.

고 박종필 감독은 2015년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부당함을 다룬 뉴스타파 <목격자들>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나요’을 연출했다. 같은 해 서울 동자동 쪽방촌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목격자들> ‘사람이 산다’를 프로듀싱했다.


촬영 :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월, 2017/07/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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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 통제장치 언급 없어 

군 투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절차 제시하지 않아

 

국무조정실이 어제(4/18) 지난 15일 입법예고 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제기되고 있는 비판 중 민간인을 상대로 대테러특공대 투입을 허용, 인권보호관 규정 등 일부 내용에 대해 해명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에 이르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핵심은 테러를 명분으로 국정원이 많은 국가기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시행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넘어설 수 없음에도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법률의 내용을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시행령(안)은 테러대응을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을 둔다는 테러방지법 8조에 따라, 10개의 조직을 구성했는데 문제는 전담조직 내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는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정원은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하여 정보수집, 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는다. 이처럼 테러를 명분으로 조직,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테러활동에 대한 외부통제가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더욱이 법률도 아닌 시행령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다. 

 

또한 어제 내놓은 해명 또한 혹세무민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력의 한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 ‘대책본부장의 요청'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출동한 군 대테러특공대에 대해 ‘현장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다층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경찰청․ 국민안전처 소속의 대테러특공대가 존재하는데 이와는 별도로 군 대테러특공대 투입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민주적 통제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자국민을 상대로 하여 작전을 하는 유일한 경우를 헌법은 계엄으로 상정하고 헌법 제77조는 계엄의 요건과 절차, 국회의 통제(통보 및 해제요구권)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해 두고 있다. 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규정된 즉시통보와 해제요구권 같은 규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 내에서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이 요청만 하면 되고, 국회에 철수를 요청할 권한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정부는 대테러센터의 구성과 직제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아니라 또 다른 대통령령인 직제규칙을 통해 추후 규정하겠다는 입장인데, 테러대응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 할 대테러센터의 주요 권한을 국정원이 행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 국정원 권한을 한껏 강화시키는 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할 수밖에 없다. 법 제정 과정에서 테러대응의 실권을 가진 대테러센터의 장을 누가하냐가 가중 중요한 쟁점이었던 만큼 국정원장이 아닌 대테러센터의 장을 누가할 것인지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인권보호관 직무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인권보호관의 ‘시정권고’ 권한은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진행되는 것이므로, 충분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없고, 민원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시정권고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말장난에 가깝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화, 2016/04/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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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된 블랙박스 영상들 속에는 세월호가 급격하게 기울어진 이유뿐만 아니라 표류하던 선체가 어째서 그토록 급격하게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도 등장한다. 한쪽으로 급격히 쏠린 화물들에 의해 C데크 화물칸의 유리창들이 다수 깨졌고, 파손된 창문을 통해 물이 급격히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단서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C데크 벽면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균열이 존재했다는 사실도 취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됐다.

급격한 횡경사 직후 C데크 좌측 벽면에서 분출된 물은 어디서 왔나

세월호 C데크 좌현 벽 쪽에 주차됐던 1톤 트럭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선체가 급격히 기울어진 직후 앞쪽 벽 틈새로 물이 새 들어오고 운전석 옆쪽 벽면에서도 많은 양의 물이 퍼붓듯 쏟아지는 장면이 포착된다. 이 물은 어디서 어떻게 들어온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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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마리는 뉴스타파가 확보하고 있던 기존 자료들 속에서 나왔다. 그건 지난 2012년 9월,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인수하기 직전 임직원들이 일본에 직접 가서 배의 안팎 곳곳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자료들이다.

당시 C데크를 촬영한 동영상 속에 이 1톤 트럭이 주차됐던 위치가 확인된다. 이 위치에 트럭 모습을 포개 봤더니 운전석 바로 옆 벽면에는 유리창이, 좌측 앞으로는 에어벤트, 즉 환기구 설비가 위치하는 것으로 나온다. 또 환기구 설비 윗부분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분명하게 보인다. 이 지점에 밖으로 뚫린 구멍이 있었던 것이다. 참사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량이 벽면에 부딪힌 직후 앞쪽에서 솟구친 물줄기는 바로 이 균열을 통해 들어온 바닷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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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운전석 옆 방향에서 쏟아지듯 분출된 물은 어디서 온 걸까. 트럭의 위치와 물이 쏟아진 방향을 볼 때 C데크 벽면의 유리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C데크 화물칸의 유리창은 배가 정상 운항할 때는 수면보다 9미터 이상 높기 때문에 바닷물이 닿지 않는다. 그러나 이 당시엔 이미 선체가 47도나 기울어져 옆면이 수면을 훑으며 오른쪽으로 방향이 꺾이고 있었다. 결국 선체가 급격히 기울어 트럭이 벽에 부딪히면서 유리창을 깨뜨렸고, 이곳을 통해 바닷물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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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중 깨진 유리창과 환기구 통해 해수 대량 유입 가능성

그런데 C데크 화물칸 좌측면에는 모두 13개의 유리창이 있다. 만약 이 트럭의 블랙박스 속 상황처럼 왼쪽으로 쏟아진 화물들로 인해 다른 유리창들도 다수 파손됐다면, 이곳을 통해 표류하던 세월호의 C데크 내부로 많은 양의 바닷물이 계속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오전 9시 15분쯤 둘라에이스호에서 촬영된 세월호 모습을 보면 이 유리창들과 높이가 같은 선수갑판의 불워크가 이미 수면에 잠겨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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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상태에서는 C데크 유리창은 물론 그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환기구를 통해서도 바닷물이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월호 선조위가 선체 내부를 직접 확인한 결과 이 환기구는 흘수선보다 낮은 위치인 데크스토어로 연결돼 있었다. 환기구를 통해 이곳으로도 물이 계속 유입됐다면 선체가 가라앉는 속도를 크게 가중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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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세월호 침수 과정을 분석한 보고서들은 표류 중인 세월호 내부로 바닷물이 유입된 경로를 D데크의 도선사 출입문, 그리고 좌현 램프의 틈새 정도로 추정해 왔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C데크 좌측 벽면에 존재한 균열, 파손된 유리창, 그리고 환기구를 통한 해수 유입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세월호 내부로 빠른 침수가 진행된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도 재조사할 필요가 생겼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영상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금, 2017/09/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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