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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기사단,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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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기사단,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12:30

방심위 기사단,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라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기사단이 ‘여왕님’을 구해내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저 방어적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제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의 존엄에 해가 되는 표현물을 차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왕의 한마디 

이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서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검찰. 불과 발언 이틀 뒤였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발언 직후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엄정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서울 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한다. 하지만 카톡 검열 소문이 확산하고, 텔레그램 ‘망명 사태’가 일어나는 등 여론의 역풍이 일자 물러섰다.

당시 관련 기사의 한 대목을 보자.

“검찰이 서울 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하고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은 실시간으로 상시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카카오톡 실시간 모니터링은 사실 무근이라며 밝혔습니다.

카카오톡을 오가는 하루 수십 억의 메시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검찰의 강경 대처 방침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더기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 신설, 카톡 검열 루머 확산 (황승환), 2014년 9월 22일.

검찰, 포털 핫라인 연결 방침

포털 서비스와 검찰의 핫라인 연결 방침은 이미 공공연하게 진행되는 사안으로 보인다.

 

누가 여왕님에게 감히! 

이들은 보수시민단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렇듯 보수 단체나 개인이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내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형사법상 명예훼손은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방심위가 인터넷 명예훼손 게시물 심의 개시를 위해 제3자의 신청도 받겠다는 것과 형법상 명예훼손의 제3자 고발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재 방심위 심의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

왜 형법상 명예훼손과는 달리 당사자(혹은 대리인)의 신청을 받도록 한 걸까. 두 가지 이유다.

첫째, 방심위는 조사권이나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 같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다. 즉, 그 실질은 행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독립된 ‘심의’ 기구일 뿐이다. 즉, 심의 의견만을 낼 수 있는 곳이지 무슨 검찰이나 법원 행세를 해선 안 되는 거다.

둘째, 현실적으로 방심위 인력으로 명예훼손에 관계된, 그런데 정작 그 게시물이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속한 풍자와 정치적 논평인지 헷갈리는 그 무수한 게시물을 현실적으로 살펴볼 여력도 안 된다.

쉽게 말하자. 방심위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다.

여왕 폐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방심위 기사단

여왕 폐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방심위 기사단

 

방심위, 앞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방심위의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박 대통령을 보우하사, 검찰의 “선제적 대응론”을 실질적으로 ‘밑바닥’에서 실천하겠다는 것.

어떻게?

방법은 간단하다.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자는 것.

현재 심의규정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

방심위가 원하는 개정안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신고가 있든 없든 방심위 맘대로) 심의를 개시한다.

 

누가 누가 좋을까 

방심위 규정이 개정되면 누가 웃을까. 우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다. 여기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개정안은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힘 센 정치인, 인기 많은 연예인, 돈 많은 기업인이 그 혜택(?)을 볼 것으로 넉넉하게 추정해볼 수 있다.

당신은? 나는? 우리는?

힘없고, 빽 없고, 돈 없고, 게다가 인기도 별로 없는 우리를 위해 방심위가 직권으로 명예훼손 가능성 있는 게시물을 내려줄 것 같지는 않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고 싶어도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로에 가깝다. 누군가 나에 대해 당신에 대해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떠들어야 명예훼손의 가능성도 생길 텐데 그럴 일이 아예 별로 아니 거의 없는 거지. (ㅜ.ㅜ)

방심위 개정안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애쓰는 손지원 변호사에게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물었다. 개정안 문제점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히 되짚어 보자.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일문일답)

– 가장 큰 문제점는 뭔가. 

이 개정안은 제3자 신고나 방심위 직권으로 명예훼손 게시물을 차단하고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건 대통령, 정치인과 같은 대표적인 공인이거나 종교지도나 돈 많은 기업인이나 인기 있는 연예인 정도다.

명예훼손은 앞서 예시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과 관련해 문제 되는 비중이 99%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평범한 국민에게 이번 심의 규정 개정안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로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더 특권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심의 개정의 의도가 읽힌다. 이 점이 가장 큰 문제다.

– 이제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 지금까지는 직접 권리침해 주장자가 신청해야 했지만, 방심위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아랫사람’이 대신 신고해주고, 심지어 방심위가 직권으로 심의해서 게시물을 차단하고, 삭제해주니 얼마나 편하고 좋은가.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가?

– 정치적 의사표시와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가 우려된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넘어서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에 관한 비판적 여론이 일개 심의기구에 의해 차단되는 실질적인 여론 차단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형사법상 명예훼손은 제3자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방심위의 개정 논리가 형사법 체계와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방심위 심의 규정을 굳이 형사법상 명예훼손의 소추 조건과 동일하게 맞출 필요는 전혀 없다. 형사법이 심의규정의 상위법도 아니다. 특히 방심위는 수사권도 없고, 형사법상 명예훼손의 불법성을 확정할 권한도 없다.

– 현재 규정(“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의 취지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의 신고나 고발로 오히려 명예훼손 피해가 확대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한 것이고, 심의 업무 과중을 우려한 현실적인 취지로 그렇게 규정한 것이다.

형사법상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죄)인 점에서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현재 심의규정은 오히려 형사법상 명예훼손의 취지에도 맞다.

– 현재 규정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나. 

당연히 현재 규정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개정안은 ‘극소수 권력자와 정치인과 연예인과 기업인 등’을 제외하고는 실효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 국민의 피해 구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즉, 한마디로 개정할 필요성가 없다.

– 그럼에도 현실적인 개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 사안에 대해 국민이 무관심하다면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 시민들께 알리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 중이고, 토론회 개최를 계획 중이다.

–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

방심위의 정치 심의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심의규정 개정으로 권력자의 비호 수단으로 통신심의가 남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관심을 촉구한다.

 

끝으로 여왕 폐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노래나 하나 함께 들어보자.

신이여 여왕을 구하소서
그 파시스트 정권을 (구하소서)
그들은 널 바보로
잠재적 수소폭탄으로 만들었지

신이여 여왕을 구하소서
그녀는 사람이 아니야
영국의 꿈속에 미래는 없어

닥쳐,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닥쳐, 네가 필요한 게 뭔지
미래는 없어, 미래는 없어
널 위한 미래는 없어

God save the queen
The fascist regime
They made you a moron
Potential H-bomb

God save the queen
She ain’t no human being
There is no future
In England’s dreaming

Don’t be told what you want
Don’t be told what you need
There’s no future, no future,
No future for you

(후략)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도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2015. 07.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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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hrain_main

바레인 정부는 트위터(Twitter)에서 예멘 내전 중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이유로 장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된 인권활동가 나빌 라자브(nabeel Rajab)와 야당 지도자 파델 압바스(Fadhel Abbas) 등의 양심수 2명을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5일 밝혔다.

바레인이 속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예멘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것에 대해 비판했던 두 사람은 이미 수 개월 동안 부당하게 구금된 상태이며, 다음 주 각각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나빌 라자브와 파델 압바스가 단 1분이라도 감옥에서 보낸다는 것은 격분할 일이다. 비판하는 사람들을 전부 투옥시킨다고 해도 바레인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모두 막을 수 없다.
–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베이루트지역 캠페인 부국장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베이루트지역 캠페인 부국장은 “나빌 라자브와 파델 압바스가 단 1분이라도 감옥에서 보낸다는 것은 격분할 일이다. 비판하는 사람들을 전부 투옥시킨다고 해도 바레인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모두 막을 수 없다. 바레인 정부는 나빌 라자브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소하고, 파델 압바스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디드 부국장은 또 “반대하는 의견이라면 무엇이든 적대하는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레인에는 나빌 라자브, 파델 압바스와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인권 문제를 제기하려 의연하게 노력한 것에 대해 이들은 처벌이 아니라 박수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바레인의 대표적 인권옹호자인 나빌 라자브는 2012년 이후 여러 차례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현재는 “공권력 모독”, “타국 모독”, “전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016년 6월부터 복역 중이다. 바레인 자우 교도소에서의 고문 의혹을 제기하고, 예멘 내전에서의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의 활동을 비판하는 트윗을 올린 데 관련된 혐의다. 그에 대한 판결은 10월 31일 나올 예정으로, 최대 15년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나빌 라자브는 이외에도 지난달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지에 본인의 이름으로 현재 자신의 구금 환경을 설명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 “국위 훼손” 혐의를 받고 또 다른 기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파델 압바스는 야당인 알 와흐다위당의 전직 사무총장으로, 2015년 6월 “바레인과 동맹군의 군사활동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반란을 선동”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당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예멘 공습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트윗을 게재했다는 이유였다. 항소심 판결은 10월 26일 나올 예정이다.


바레인 정부에 파델 압바스와 나빌 라자브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하는 한편, 바레인의 국제법상 의무에 따라 평화적인 표현의 자유 행사를 범죄화하는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 사마흐 하디드 부국장 배경

2016년 5월 이후 바레인에서는 표현과 평화적인 집회, 결사, 이동의 자유 행사를 놀라우리만치 강력하게 탄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 대상은 특히 주로 정치적 반대세력과 인권옹호자 및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이었다.

바레인 형법 133조는 “전시에 거짓 또는 유해한 소식, 진술 또는 소문, 또는 흑색 선전 활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의적으로 공표해, 바레인 방어를 위한 군사적 준비 또는 국군의 군사활동에 피해를 끼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거나 국가 기강을 약화시키려는 자”는 누구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5일부터 샤이크 칼리드 빈 알리 알 칼리파 바레인 법무장관에게 파델 압바스와 나빌 라자브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긴급 캠페인 액션을 시작할 예정이다. 캠페인 소식과 온라인 참여는 @aibarain과 @amnestyonlin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어전문 보기

Bahrain: Assault on freedom of expression continues as activists face jail for tweets

Bahraini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release human rights activist Nabeel Rajab and opposition leader Fadhel Abbas, two prisoners of conscience who are facing long prison sentences for using Twitter to voice concerns about human rights abuses in the conflict in Yeme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Both men have criticized the killing of civilians in Yemen by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which includes Bahrain. They have already been wrongfully detained for months and are expecting their respective court’s verdicts in the next week.

“It is an outrage that Nabeel Rajab and Fadhel Abbas have spent even one minute in jail – the Bahraini authorities cannot silence every last critic by throwing them behind bars.
Samah Hadid, Deputy Director of Campaigns at Amnesty International’s Beirut regional office
“It is an outrage that Nabeel Rajab and Fadhel Abbas have spent even one minute in jail – the Bahraini authorities cannot silence every last critic by throwing them behind bars. They must drop all charges against Nabeel Rajab and quash Fadhel Abbas’ five year jail term, and immediately cease their relentless crackdown on freedom of expression,” said Samah Hadid, Deputy Director of Campaigns at Amnesty International’s Beirut regional office
“In a climate of increasing hostility towards dissent of any kind, Bahrain needs independent voices like Nabeel Rajab and Fadhel Abbas more than ever. They should be applauded and protected, not punished, for their brave efforts to raise human rights concerns.”

Nabeel Rajab, one of Bahrain’s most prominent human rights defenders, has been in and out of prison several times since 2012. He has been in detention since June 2016 on charges of “insulting public authorities”, “insulting a foreign country” and “disseminating false rumours in times of war”. The charges are in relation to tweets he posted alleging torture in Bahrain’s Jaw prison, and criticizing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s conduct in the war in Yemen. He is due to be sentenced on 31 October and faces up to 15 years in prison.

Nabeel Rajab is also being charged separately with “undermining the prestige of the state” in relation to a piece written in his name in the New York Times last month, in which he described the conditions of his current detention. It is unknown when he will face trial on this charge.

Fadhel Abbas is the former Secretary General of the opposition al-Wahdawi party. He was sentenced in June 2015 to five years in prison for “spreading false information that could damage military operations of Bahrain and its allies and calling for resistance”, after his party posted a tweet describing the air strikes in Yemen a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He is due to receive a verdict on his appeal on 26 October.

As well as calling for the immediate and unconditional release of Fadhel Abbas and Nabeel Rajab, we are urging the Bahraini authorities to repeal or amend laws that criminalize the peaceful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n line with Bahrain’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Samah Hadid, Deputy Director of Campaigns at Amnesty International’s Beirut regional office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at Fadhel Abbas and Nabeel Rajab are on trial solely for peacefully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re prisoners of conscience.

“As well as calling for the immediate and unconditional release of Fadhel Abbas and Nabeel Rajab, we are urging the Bahraini authorities to repeal or amend laws that criminalize the peaceful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n line with Bahrain’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said Samah Hadid.

Background

Since May 2016 Bahrain has seen an alarming intensification in the crackdown on the enjoyment of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peaceful assembly, association and movement, particularly against the political opposition, human rights defenders and others critical of the authorities.

Article 133 of the Bahraini Penal Code allows for up to 10 years imprisonment for anyone who “deliberately announces in wartime false or malicious news, statements or rumours or mounts adverse publicity campaigns, so as to cause damage to military preparations for defending the State of Bahrain or military operations of the Armed Forces, to cause people to panic or to weaken the nation’s perseverance”.

Amnesty International will today launch an urgent campaign action calling on the Minister of Justice, Shaikh Khalid bin Ali Al Khalifa, in Bahrain to immediately release Fadhel Abbas and Nabeel Rajab. The campaign can be followed and supported online at @aibahrain and @amnestyonline.


화, 2016/11/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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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의 와 론, 초 소우 기자가 미얀마 라킨주에서 군의 인권침해행위를 취재하던 중 체포되어 임의로 구금되었다.

로이터통신 기자 2명이 미얀마 라킨 주에서 군의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하던 중 임의로 구금된 가운데, 미얀마 정부는 이들을 즉시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구금된 기자, 와 론과 초 소 우의 재판은 1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라킨 주에서 최근 진행 중이던 군사작전을 조사하던 중 2017년 12월 12일 체포되었다.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사무소장은 “와 론과 초 소 우는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이들은 기자로서의 정당한 업무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라킨 주에서 군이 로힝야를 상대로 폭력과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언론인들에게는 선례를 남겨 겁을 주려는 정부의 명백한 시도”라며 “두 사람이 우연히 불쑥 체포를 당한 것이 아니라, 최근 정부가 독립적인 매체를 부쩍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다. 언론인과 매스컴, 특히 ‘민감한 주제’에 관해 보도한 사람의 경우 괴롭힘과 협박 또는 체포를 당할 위험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엄중히 탄압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와 론과 초 소 우는 지난 2017년 12월 12일, 미얀마의 주요 도시인 양곤에서 체포되어, 2주 동안 독방에 구금되었다. 주 정부 관계자들은 두 사람이 미얀마의 공직자 비밀 엄수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징역 14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액션
‘인종학살’ 당하고 있는 로힝야 사람들
3,563 명 참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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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1/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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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터키대사관 앞에서 타네르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레네 크리스텐센(Lene Christensen), 국제앰네스티

지난 2018년 4월 5일은 슬픈 기념일이었다.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명예 이사장 타네르 클리츠가 차가운 철창 안에 갇힌 채 300일을 보냈다. 그의 자유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목요일, 전 세계의 앰네스티 활동가들이 거리로 나와서 모두 같은 내용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어느 누구도 인권 옹호 활동을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된다. 우리의 동료이자 인권옹호자인 타네르 틀리츠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감옥 안에서 300일을 지냈다. 300일은 너무 길다.”

 

온라인액션
터키: 다시 체포된 앰네스티 이사장 타네르를 석방하라
288 명 참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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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게릴라 액션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활동가들이 터키 대사관 앞에 큰 벽을 설치해 숫자세기 기호를 그리며 게릴라 액션을 펼쳤고, 같은 시간 앰네스티 포르투갈지부는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분필을 나누어 주었다. 이 활동들은 모든 앰네스티 활동가와 회원, 그리고 지지자들이 타네르가 석방될 때까지의 날들을 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포티스 필리포(Fotis Filippou) 국제앰네스티 유럽사무소 캠페인국장은 “300일 동안 전 세계의 활동가들은 타네르의 석방을 위해 끈질기게 캠페인을 벌여왔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타네르가 감옥 안에 갇혀있는 날들을 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거리에 나왔다.” 고 밝혔다.

 

베냉에서 한국까지

서울 주한 터키대사관 앞에서 타네르클리츠 이사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철창시위가 열렸다.

서울 주한 터키대사관 앞에서 타네르클리츠 이사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철창시위가 열렸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서울에 위치한 주한 터키대사관 앞에서 침묵 철창시위를 진행했다. 가까이서 경찰이 주시하는 가운데, 활동가들은 돌아가며 타네르의 석방을 요구하는 플랜카드를 들었다. 앰네스티 베냉지부도 같은 내용의 요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시위를 벌였다.

베냉의 앰네스티 활동가들이 ‘타네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다.

베냉의 앰네스티 활동가들이 ‘타네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다.

 

“연대의 중요성”

앰네스티 네팔지부가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사진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타네르를 석방하라’라는 요구가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네팔지부가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사진. 수십 명의 사람들이 ‘타네르를 석방하라’라는 요구가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타네르와 그 가족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답하며 타네르는 감옥에서 편지를 통해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전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빗속에서, 그리고 추위 속에서 펼쳐진 연대 행동이 저의 정신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인권을 위한 투쟁에 있어 국제적인 연대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전 세계 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타네르의 석방을 요구하며 국제앰네스티의 탄원에 참여했다. 지난 해 6월, 타네르가 부당하게 수감된 이후, #FreeTaner 해쉬태그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수만 번 이상 쓰였다.

 

카운트다운은 계속된다

인도의 활동가들이 타네르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타네르의 석방을 촉구하는 인도의 앰네스티 활동가들

지난주의 국제적인 연대 행동을 비롯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시위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졌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우리의 동료이자 친구인 타네르가 석방될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연장되고 있는 불의를 계속해서 새겨나갈 것이며, 터키에서 인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그 싸움에 임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앰네스티 노르웨이지부의 직원들과 자원활동가들이 터키 정부를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타네르를 석방하라!

앰네스티 노르웨이지부의 직원들과 자원활동가들이 터키 정부를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타네르를 석방하라!

금, 2018/04/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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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콘텐츠 아웃링크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드루킹 사건으로 인하여 네이버 등과 같은 포털의 뉴스서비스 방식에 대한 논쟁이 현재 진행 중이고,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안되고 있다. 이 논쟁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언론사의 뉴스콘텐츠를 현재와 같은 포털 뉴스서비스의 인링크 방식이 아니라 아웃링크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포털 뉴스서비스의 구성이나 제공과 관련하여 뉴스콘텐츠의 아웃링크 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관점에서나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먼저 아래와 같은 가상의 사례를 갖고 한 번 생각해 보자.

질 좋고 맛있는 한우(韓牛)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다. 한우가 판매되고 유통되는 경로는 다양하지만 소비자들은 주로 대형마트를 통해서 한우를 구매‧소비하고 있다. 그런데 대형마트와 한우를 공급하는 축산업자들 간에 이익배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축산업자들은 대형마트가 가져가는 이익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축산업자들은 한우의 경우에는 소비자로 하여금 대형마트가 아닌 산지(産地) 혹은 축산업자에게서 직접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을 주장하였다.

만약 위의 가상의 사례에서 실제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필자의 머리에 일단 떠오르는 생각은, 소비자들이 더 이상 한우를 사 먹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집 가까운 대형마트에 가서 구매할 수 있었던 한우를 멀리 떨어진 산지 혹은 축산업자에게 직접 가서 사 와야 한다면, 누가 한우를 사 먹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물론 한우 매니아는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의 일반 소비자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 가서 한우가 아닌 수입산 쇠고기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구매할 것이다. 필자의 이러한 생각이 일반적인 소비자의 소비패턴이나 상식에 가깝지 않을까?

다음으로 필자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참! 필자는 법학교수로서 전공은 헌법학이다), 위와 같은 입법은 ‘헌법 위반(위헌)’이 아닐까라는 점이다.

우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이라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대형마트를 통해서 참으로 편리하게 한우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산지 혹은 축산업자에게 직접 가서 구매해야 한다면, 한우라는 상품을 선택할 권리 및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대형마트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형마트에서 어떠한 상품을 판매할지는 대형마트 사업자의 영업전략의 일환으로서 영업의 자유에 포함되는데,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서 대형마트에서는 더 이상 한우 취급을 못하게 하니까 당연히 대형마트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뉴스콘텐츠의 아웃링크 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자.

먼저 입법정책적 관점에서의 문제점이다. 입법정책적 관점에서의 문제점이란 결국 뉴스콘텐츠의 아웃링크 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제가 과연 ‘좋은 규제(good regulation)’인가의 문제를 말한다. 위의 ‘대형마트 한우 사례’에서 필자가 제시한 견해처럼, 이 경우에도 뉴스콘텐츠 소비자들은 뉴스콘텐츠 소비를 잘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아웃링크 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하게 되면, 원하지 않는 콘텐츠(대표적으로, 뉴스기사를 읽는 데 방해가 되는 각종 광고)의 노출 등과 같이 뉴스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의 불편과 불만이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요즘 사람들은 뉴스를 잘 안 보는데, 아웃링크 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하게 되면, 오히려 뉴스콘텐츠 소비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과연 아웃링크 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언론계가 환영할 만한 상황일까? 이러한 측면에서 아웃링크 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뉴스콘텐츠를 생산하는 언론계나 뉴스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 더 나아가서 뉴스콘텐츠의 유통을 매개하는 포털 등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는 ‘좋은 규제’가 결코 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점이다.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점이란 뉴스콘텐츠의 아웃링크 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제가 뉴스콘텐츠라는 상품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포털의 영업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가의 문제이다.

우선 뉴스콘텐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인링크 방식의 뉴스콘텐츠를 보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아웃링크 방식의 뉴스콘텐츠를 보고 싶어 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언론사 홈페이지에 직접 가서 뉴스콘텐츠를 보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소비자의 전적인 자유이다. 그런데 포털 뉴스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되는 뉴스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아웃링크 방식으로만 소비하도록 강제한다면,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뉴스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나 자유가 방해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의 영업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 뉴스서비스의 구성 및 제공에 있어서, 인링크 방식을 채택할지, 아웃링크 방식을 채택할지, 아니면 검색제휴 방식을 채택할지는 포털과 개별 언론사가 각자의 영업전략 하에서 협상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적 자치의 원칙 하에서 알아서 해결할 문제를 오직 특정 뉴스콘텐츠 제공방식만 적용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게 되면, 포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 참! 인링크 방식으로 뉴스콘텐츠를 포털에게 제공하고 싶은 언론사의 영업의 자유도 침해할 수도 있겠다.

더 나아가서 언론의 자유 침해 문제도 존재한다. 언론사는 물론이고 포털도 언론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소위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사건’에서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말미암아 게시판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전파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역시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시한 적이 있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이 논리는 포털의 뉴스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현행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엄연히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인터넷뉴스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제도화하고 있고, 물론 규제방식은 다르겠지만, 포털의 뉴스서비스도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등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언론과 함께 신문법에서 규율되고 있다. 즉 포털의 뉴스서비스도 엄연히 언론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포털이 뉴스서비스의 구성 및 제공에 있어서, 인링크 방식을 채택할지, 아웃링크 방식을 채택할지, 아니면 검색제휴 방식을 채택할지는 포털의 언론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뉴스콘텐츠의 아웃링크 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제는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뱀꼬리 하나 붙이고자 한다.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와 맞지 않다고 해서 포털을 무조건 적(敵)으로 몰아 두들겨 패지 말고, 포털과 언론계가 상생할 수 있는 보다 거시적이고도 합리적인 방안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 좀 하면 안 될까?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격언도 있지 않은가?

 

*이 글은 사단법인 오픈넷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 둡니다.

 

금, 2018/06/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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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지난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이 정당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200여 건의 글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 29. 통신소위원회에서는 방심위가 이러한 ‘정당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심의 신청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TF를 만들어 심의기준을 연구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표현물을 심의하는 방심위의 통신심의는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과 같은 공적, 정치적 단체의 명예 보호를 위하여 심의를 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길이다.

정당은 본질적으로 그 인격적 지위가 국민의 판단에 따른 지지와 반대로써 형성되는 정치 집단이며, 민주국가에서 정당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정당은 그에 대한 다소 과격한 비판적 의사표현이나 의혹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공적 지위에 있고, 본인들이 듣기 싫다는 이유로 국민의 표현물을 함부로 억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당은 강력한 정치권력으로서 네거티브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론으로 대응할 자원도 풍부하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정당이 그들 자신의 ‘명예’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방심위와 같은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국민의 표현물을 심의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법원은 소위 “박원순 대 국정원” 사건에서 “국가나 국가기관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로서는 당연히 이를 수용해야만 하는 점, …국가는 잘못된 보도 등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스스로 진상을 밝히거나 국정을 홍보할 수 있으며, …만약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 및 기능이 극도로 위축되어 자칫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5. 선고 2009가합10388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 선고 2010나9400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2781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논리는 공적, 정치적 단체인 정당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국제인권기구인 Article 19은 2009년 몇몇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정당을 명예훼손의 피해 대상에서 제외해온 법적 흐름을 인정하고 독려한 바 있다.

한편 표현물의 삭제, 차단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표현물의 불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방심위에게 사전적, 임의적인 삭제·차단 결정 권한을 준 것은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의 유통과 확산을 방지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 방심위의 통신심의는 이러한 필요에 맞게 최소한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허위’, ‘진실’, ‘공익 목적’ 등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이고 추상적, 주관적인 기준으로 인해 법관들도 결론을 달리할 여지가 많은 개념이다. 이렇듯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명예훼손’ 정보에 대하여 방심위가 삭제, 차단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많은데, 순수한 개인의 인격권 보호가 아닌 ‘정당’이라는 공적, 정치적 단체의 명예 보호를 위해 심의를 행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다. 현재 판례상 정당도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통신심의제도의 예외성을 고려할 때 그 심의 대상 범위는 법원보다 더욱 좁혀져야 한다. 만일 소속 의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문제된다면 이는 정당과 별개의 인격체인 해당 소속의원 개인이 대응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일단 정당의 신고를 받아주고 본 내용 심의 시 엄격히 판단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번과 같은 정당의 명예 보호를 위한 무더기 신고에 대하여 공적 자금으로 운용되는 방심위의 심의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여지를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방심위는 이번 논의를 기회로 앞으로 명예훼손성 정보에 대해서는 단체 아닌 개인인 당사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만 심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심의규정을 개정하는 등 정당이나 국가기관 등의 정치권력이 국민의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통신심의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8/07/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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