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타파스, 세 번째 뉴스 한 접시(2015.7.17)

지역

타파스, 세 번째 뉴스 한 접시(2015.7.17)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7- 18:12

1.너의 죄를 또 사하노라?

“경제사범을 풀어줘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상은 언제나 새롭다. 성범죄자들을 풀어줘서 여성들이 안심하는 나라를 만들자.” -트위터리안 ID ‘leejaehun80′

경제사범 특별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타파스극장 : 국정원 해킹대작전

올 여름을 강타할 SF 스릴러
“우리는 네가 올 여름 할 일까지 알고 있다” ★★★★★
“카카오톡의 강렬한 쓴맛!” ★★★★☆

3.타파스클립 : 검열의 시대

“왜 안돼? 이번엔 내가 고른 영화 보자며.”
“상영하는 곳이 없는데 어떡해 그럼.”
“…….”

무슨 영화를 볼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니라 배급사가 고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 10.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852)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켜 공인에 대한 의혹제기, 소비자불만글 등 비판적 표현물에 대한 과잉 검열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법안으로써 폐기되어야 합니다.

– 첨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세연의원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본 개정안의 요지

○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리 침해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안 제44조 제2항, 제3항 신설),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안 제76조의 제1항 제6호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본 개정안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임.

○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를 가리는 것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임. ‘허위사실’의 판단부터 ‘비방의 목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 등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및 위법성 조각사유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자의 주관과 자의적 해석에 따라 죄의 성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사례에서도 심급별로 다른 판단이 다수 나오는 등 법 전문가들조차 명확하고 일의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영역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판단을 하여 정보를 검열하고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또한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경멸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음. 이러한 광범위하고 과도한 명예훼손 법제하에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언사가 조금이라도 있는 게시물이라면 모두 명예훼손 등이 성립되는 불법정보로 분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러한 추상적인 기준과 광범위한 법제 하에서,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부담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는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보라면 모두 일단 삭제 대상으로 삼을 위험이 크고, 이는 결국 정보에 대한 과차단, 과검열로 이어짐. 결과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물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도록 하여 일반 이용자, 즉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함.

○ 한편, 타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물은 공적 인물,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제기, 사회 부조리 고발, 소비자불만글 등 공익적 기능을 하는 표현물들이 많음에도 이러한 정보들이 검열, 삭제의 직접적인 대상 정보가 된다는 면에서 개정안이 불러일으킬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의 기본권 침해 및 사회적 해악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음.

○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을 저지한다는 목적은 현재 권리 침해 주장자의 신고와 소명으로 게시글을 차단시키고 있는 임시조치 제도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함. 현행 임시조치 제도 역시 명예훼손성 정보 판단의 곤란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가 들어오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차단을 시행하고 있어 과검열을 부추기는 제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이 진행중임. 그런데 본 개정안은 심지어 권리 침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내의 정보들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명예훼손성 정보임을 판단하여 삭제할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더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인터넷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무궁무진한 양과 형식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유통시키는 공간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내의 정보들에 대해 모니터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의 표현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도록 하는 사적 검열을 부추김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 환경을 위축시킴.

 

3. 결론

○ 본 개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으로써 폐기되어야 함.

 

 

목, 2019/01/10- 15:21
71
0

언론중재, 2018년 겨울호 (Vol.149), 언론중재위원회

가짜뉴스 규제법의 헌법적 분석 및 해외 동향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1. 들어가며 범람하는 가짜뉴스 규제 법안

최근 정치권에서 ‘가짜뉴스’를 사회악으로 지목하고 엄정한 대응에 나서며 강력 규제론이 대두되고 있다. 허위정보의 유포는 역사적으로 늘 존재하여 왔으며 새로운 경향이 아니다. 그러나 현대로 올수록 기술의 발달로 합성과 같은 조작이 용이해지고, 또 인터넷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정보의 생산자 역할, 즉, ‘미디어’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한 전파력 때문에 정보의 영향력이 커지자 허위정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졌기 때문에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론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의제 선점과 정보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점도 그 배경이 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22개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대표적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2012927)”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014625)”이다.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가짜정보를 ‘정부기관 등(언론중재위원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명백하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정보의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며, 가짜정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생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규정하고, 가짜뉴스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의 불법정보에 추가하여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가짜뉴스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며, 역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니터링, 임시조치,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른 가짜뉴스 관련 법안들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체적으로 규제 대상 “가짜뉴스” 혹은 “허위정보”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일부는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제재, 조치들도 대체로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1]

이하에서는 가짜뉴스 규제 법안들의 헌법적 분석 및 해외 규제 동향을 통해 가짜뉴스 규제론의 문제점을 진단하기로 한다.

 

2. 가짜뉴스 규제 법안의 헌법적 분석

. 규제 대상 정보 정의 규정의 불명확성

헌법상 명확성 원칙이란, 법률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는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집행자에게는 객관적인 판단지침을 제공하여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집행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서 특히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즉,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즉,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명확성의 요구가 보다 강화되어,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2]

가짜뉴스 규제 법안들은 대체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규제 대상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라는 목적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한정적 개념이 될 수 없다. 인간의 모든 표현행위는 수신자를 전제하고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목적성을 띠고, 공적 사안에 대한 표현은 대부분 궁극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성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루어질 것이며, 오히려 이를 목적하지 않은 표현을 분류해내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다.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 역시, 어디까지가 ‘언론’이고 ‘보도’인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불명확하다. ‘언론보도’가 법에 따라 등록한 언론사만의 전유물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민 누구나 팩트 전달, 자료 분석, 기사 퍼나르기 등 ‘언론보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근거가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는 사실이 적시될 수도 있다. 개정안들에 따르면 타 언론사를 사칭함이 없이 일반 시민이 이러한 언론활동을 하는 것, 혹은 언론보도의 형식을 취하거나 기존 보도 이미지에 합성을 한 유머나 패러디까지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으로써 규제 대상으로 삼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형사처벌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일명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면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판단주체가 법전문가라 하여도 마찬가지이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현재의 다원적이고 가치상대적인 사회구조 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상황이 문제되었을 때에 문제되는 공익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익간 형량의 결과가 언제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도 아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3]

현재 가짜뉴스 규제법안들 역시, 규제 대상 정보가 무엇인지 표현주체인 국민에게도, 감시 및 차단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거나 유포자 등을 형사처벌하는 국가기관에게도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기준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에 의하여 남용될 위험도 높다. 결국 가짜뉴스 규제법안들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규제되지 말아야 할 표현물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도록 하는 위헌적 법안들이라 평가될 수 있다.

 

. 내용의 허위성을 기준으로 한 표현물 규제의 위헌성

어떠한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개 일정한 사실의 주장자가 당시까지 해당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허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의 존재는 증명하기 어렵거나 증거를 가진 측에 의하여 조작·은폐되어 끝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어떠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종국적으로 판가름하는 작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내용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표현행위를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 역시 위 전기통신기본법 위헌소원에서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백한 관념은 아니다. 어떠한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역시 어려우며,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의 표현’임을 판단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뒤따른다”는 보충의견을 낸 바 있다.

판단의 실질적 곤란함과 동시에 과연 누가 ‘판단자’가 될 것인가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박광온 의원안은 “정부기관 등(언론중재위원회,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백하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명백하게 “허위”와 “진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따라 표현의 금지, 처벌 여부가 가려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정·중재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은 당사자간 합의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표현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법원의 판결 역시 어떤 사실에 대하여 당시까지 진실 증명 혹은 유죄의 증명이 없다는 점만을 판단하는 것일 뿐, 어떠한 사실이 명백히 허위라거나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결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원의 판결과 다른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는 상당히 자주 일어난다. 또한 무엇보다 국가권력이 ‘허위’와 ‘진실’을 구분하여 이를 기준으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허위 표현자를 색출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은 곧 헌법이 가장 경계하고자 한 국가의 표현물 ‘검열’과 다름없다. 국가권력의 표현물 검열은 반정부적 여론을 차단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금기시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내용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표현물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높다. 따라서 표현물 규제가 가능하려면 이에 더하여 표현물을 규제할만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구체적인 해악으로 이어질 위험이 명백한 경우여야 한다.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우리나라는 이미 과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규제가 존재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그 사실이 허위인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고, 경멸적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한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된다. 이러한 명예훼손 법제에 기초해서 타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 제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로 연간 약 45만 건의 글들이 차단되고 있다. 또한 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나 비방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와 ‘후보자비방죄’(제251조)로 처벌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선거법 위반 정보에 대하여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제82조의4), 이 제도로 20대 총선에서 약 1만 7천 건, 19대 대선에서 약 4만 건의 온라인 게시글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4] 만일 타 언론사를 사칭하여 허위의 기사를 작성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현재 도입이 논의되는 가짜뉴스 규제는 개인의 인격권 침해와는 연결되지 않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거나’,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공적 사안에 대한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다. 그런데 이러한 허위정보가 일방적으로 차단되고 표현자를 처벌해야 할만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가진 표현물인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위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사실유포’를 위헌으로 선언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표현임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와 같은 표현이 언제나 타인의 명예·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행위자의 인격의 발현이나, 행복추구, 국민주권의 실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 단언하기도 어렵다.
(중략)
허위의 통신을 접한 국민은 그 표현내용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로서의 인터넷통신의 발달에 따라 정보수신자는 매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특정한 표현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도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통신’의 특수성, 즉 익명성과 무차별적 전파가능성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가능성이 전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허위사실의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올바른 정보획득이 침해된다거나 범죄의 선동, 국가질서의 교란 등이 발생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중략)
한편 허위사실의 표현으로 인한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되는 사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익을 해하거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표현된 내용이 공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적인 내용이거나 내용의 진실성 여부가 대중의 관심사가 아닌 때, 내용의 허위성이 공지의 사실인 경우 등에는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발생하기 어렵다.
(중략)
이와 같이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그 필요성에 의심이 있다.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 세계적인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허위사실의 유포를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민주국가의 사례는 현재 찾아보기 힘들다.
(중략)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존의 확립된 사실 또는 관점에 반하는 사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이들과 같이,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 주체로 하여금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스스로 표현행위를 억제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은 바,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가벼운 사익의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표현이 억제된다면, 표현의 자유의 기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결정 2008헌바157, 2009헌바88)

즉, ‘공익을 해할 목적’의 불명확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허위사실의 유포로 발생하는 사회적 해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의 규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것이다.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라고 해도 진실 발견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명백히 왜곡되거나 조작된 허위 정보의 경우에도 대중의 적극적인 검증과 토론의 과정을 통해 진실이 보다 탄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그 공익적 기능이 있을 수 있다.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것은 올바르고 진실된 표현을 보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상의 자유시장, 대중의 의사형성 과정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지나친 왜곡, 혹은 역사적으로 오랜 검증을 통해 일반적으로 ‘허위’라고 인식되고 있는 사실의 주장은 이미 대중들 사이에서 그 신뢰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일부 그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회적 해악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허위의 표현’ 역시 일정한 보호가치가 있기 때문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차단하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

 

. 제재의 과잉성

이렇듯 가짜뉴스 규제 법안들은 대상 정보의 기준도, 규제를 정당화할만한 해악도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많은데, 그에 대한 조치는 매우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어 더욱 문제다.

개정안이 규정한 조치들은 ① 가짜뉴스를 유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② 가짜뉴스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의 불법정보에 추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통을 금지시킬 수 있는 정보로 규정, ③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대상 정보에 추가하여 이용자들의 신고로 차단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짜뉴스가 유통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삭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한대로 ②와 같이 가짜뉴스를 행정기구의 판단에 따라 유통을 금지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높고, 이에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위헌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또한 규제 대상 정보인 ‘가짜뉴스’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③, ④와 같이 가짜뉴스를 일부 이용자들의 신고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판단에 따라 함부로 유통을 차단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해서도 안 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정보의 유통을 매개하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유통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나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규율은 사업자가 제재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보들을 차단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이는 결국 사업자들의 과차단, 과검열을 부추기고 합법적인 정보까지 차단되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차단할 수 있는 하나의 정보 단위에는 무수하고 다양한 표현 내용이 공존하며, 허위로 판정된 내용은 극히 일부분일수도 있다. 예를 들면 1시간짜리 동영상에 가짜뉴스를 다룬 내용이 5분 내외로 존재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동영상 전체를 삭제, 차단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문제없는 표현들마저 부당하게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3. 해외의 가짜뉴스 규제 동향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표현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이를 정면으로 금지, 처벌하는 규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가짜뉴스 규제 찬성론측에서는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NetsDG)’을 가짜뉴스 규제법이라고 인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독일법상 ‘불법’정보에 대하여 사법부의 판단 전에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신고를 받아 삭제·차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법도 정보 내용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불법’정보로 분류하는 규정은 없다. 독일 언론에서 문제삼는 ‘가짜뉴스’란 주로 독일형법 제130조 ‘대중선동죄’[5]에 해당하는 정보, 즉,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은 이러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폭력을 선동하는 허위정보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라 할 수 있고, 이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사업자에게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있지는 않고, ‘신고’가 되어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인지한 특정 정보가 불법으로 판단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마저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비판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6]

말레이시아 의회는 지난 2018년 8월 16일,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작성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가짜뉴스 처벌법’을 폐지했다. 본 법안이 언론을 탄압하고 정권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7]

최근(2018년 11월 20일) 프랑스 하원이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진 ‘정보조작대처법’(Les propositions de loi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은 선거기간 동안 투표의 진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정보가 고의로, 그리고 대량으로 유포된 경우, 판사가 명령으로 이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에 있어 유권자의 의사형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법부의 판단으로 허위정보의 유포를 중지시키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8]

한편 2018년 1월, EU 집행위원회는 HLEG(the High Level Expert Group)라는 전문가 자문기구를 발족하고, 가짜뉴스와 온라인 허위정보에 대한 정책 및 대응 방안을 자문했다. 이에 따라 HLEG가 발행한 보고서[9]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공적, 사적 ‘검열’의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단기적 대응보다 장기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4. 나가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표현 내용의 ‘허위성’을 기준으로 한 규제는 헌법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다. 전세계적으로도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은 대부분 자율규제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적·강제적 규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위 EU 집행위원회의 HLEG 보고서는 ① 온라인 뉴스의 투명성을 향상, ②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③ 이용자와 언론이 허위정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 마련, ④ 뉴스 미디어 생태계의 다양성과 지속성 보장, ⑤ 허위정보의 영향력과 조치에 대한 지속적 연구 장려를 주요 대응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진실은 권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정보 간의 신뢰성 경쟁을 통해 스스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양질의 정보가 보다 많이 흐르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의 바다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대응만이 가짜뉴스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2017년 3월 3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은 가짜뉴스 대응에 관한 공동 성명에서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역할은 보다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이 더욱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10] 일방적인 정보 차단, 유포자 처벌과 같이 위헌의 소지가 높은 강제적, 억제적 규제보다는, ‘진짜뉴스’가 더욱 많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고심하여야 할 것이다.

 


[1] 이하에서는 편의상 ‘가짜뉴스’로 통칭함.

[2] 헌재 1998. 4. 30 결정 95헌가16, 헌재 2002. 06. 27. 결정 99헌마480 등 참조

[3]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2010. 12. 28. 2008헌바157, 2009헌바88)

[4]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제19대 국선∼제19대 대선),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8. 2.

[5] 독일형법 제130조 ‘대중선동죄’는 ‘공공의 평온을 어지럽히는 방식으로, 국적, 인종, 종교, 그 민족적 출신에 따라 특정되는 집단에 대하여…증오를 불러일으키거나 이에 대한 폭력적 또는 자의적 조치를 유발하는 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306호, “혐오표현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2017. 6. 12.), p. 19-21 참조

[6] 언론중재위원회,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제1권 제1호(2018. 8.), p. 68-69 참조

[7] “결국 폐지된 세계 최초의 ‘가짜뉴스 처벌법’ ”(국민일보, 2018. 8. 1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610391&code=61131311&cp=nv

[8]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 결국 통과되다”(슬로우뉴스, 2018. 11. 21) http://slownews.kr/71699

[9]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disinformation – Report of the independent High level Group on fake news and online disinformation”(European Commission, March 2018)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ws/final-report-high-level-expert-group-fake-news-and-online-disinformation

[10] JOINT DECLA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AKE NEWS”,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https://www.law-democracy.org/live/wp-content/uploads/2017/03/mandates.decl_.2017.fake-news.pdf

 

* 이 글은 『언론중재 (2018년 겨울호 (Vol.149))』에 기고한 글입니다.

월, 2019/01/07- 10:43
71
0

타파스클립: 노동개혁? 노동개악

우리가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
: 일자리 →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정부가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
: 일자리 → ㅇ,ㅣ,ㄹ,ㅈ,ㅏ,ㄹ,ㅣ

타파스크-립: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우리의 립장

국론분열 리념책동의 원흉이 되어왔다는 매국반동 종북좌편향 교과서를 살펴보았읍니다.

※ 웹 드라마 <치안전문주식회사 저스티스> 예고편

치안유지도 민영화 된 사회,
월급 받고 도시를 지키는 히어로들의 생활형 액션활극 4부작.
이번 주 금요일에 1편이 공개됩니다!

목, 2015/10/29- 13:41
70
0

 

 

[인문교양] 삶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 인문학이 던지는 여덟 가지 물음

강사 이인
개강 2019년 1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0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인생은 길고 깁니다. 오래 산 것 같은데도 아직도 살아갈 날이 까마득합니다. 물론 언제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지요. ^^; 그래도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과거에 환희와 고통이 번갈아가며 찾아왔듯, 우리의 미래도 기쁨과 절망이 쉴 새 없이 찾아오리라고.
그냥 하루하루를 덤덤하게 맞이해도 괜찮지만, 2019년을 맞아 우리 인생을 통틀어 새로이 사유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삶이란 나 자신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인생을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자 안간힘을 쓸 때 조금씩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진단할 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미래를 예상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건 마음의 채비를 한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풍족해지지 않을까요?
인문학 사유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우르고자 합니다. 생애의 중요한 순간을 인문학의 지혜로 헤아리고자 합니다. 인문학과 함께 하는 우리의 새해가 아찔한 모험이고, 아늑한 고통이며, 아름다운 신비가 되길!

1강 존 보울비 ― 아기에겐 애착이 필요해요
영국의 심리학자 존 보울비는 애착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새로이 설명합니다. 인간은 애착을 통해 성장하고 세상에 애착을 갖게 되지요, 어릴 때 엄마를 비롯한 사람들과 애착을 맺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도 타인들과 관계 맺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사랑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과거로 돌아가 자신이 맺어온 애착 관계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2강 주디스 리치 해리스 ―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아에 부담을 느낍니다. 육아 자체도 힘들지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성격과 미래가 좌우된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원망합니다. 미국의 행동유전학자 주디스 리치 해리스는 인간의 사회화와 성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아니라 또래집단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내세웁니다.

3강 에바 일루즈 ― 자본주의 아래 현대의 성과 사랑
감정사회학자 에바 일루즈는 낭만이 상품화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살핍니다. 우리는 낭만의 신화에 도취되어 상대를 그저 사랑한다고 말하더라도, 이미 그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데이트하면서 상대의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을 파악하고 있지요. 순수한 낭만 어린 관계를 추구하면서도 사치품을 통해서만 낭만을 느끼게 된 현대인의 사랑방식을 조망합니다.

4강 캐서린 하킴 ―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매력 자본
영국의 사회학자 캐서린 하킴은 인간의 매력자본을 탐구하지요. 우리가 운동하고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이유도 매력자본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캐서린 하킴은 남성의 성적결핍을 지적하면서, 여성들에게 자신의 매력자본을 한껏 이용해서 더 나은 거래를 하라고 권하네요. 격렬한 논쟁을 일으킨 캐서린 하킴의 이론을 같이 논의합니다.

5강 조너선 하이트 ― 내 안의 코끼리를 길들이기
우리는 남의 티끌은 탐정처럼 찾아내지만, 나의 허물 앞에선 소경이 되어버리죠. 또한 나의 의지와 다짐은 욕망과 습관이란 코끼리들의 거친 발아래 모래성처럼 부셔집니다. 미국의 도덕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고전연구와 최신과학을 융합하면서 인간의 성장과정과 행복을 깊게 연구하네요. 내 안의 코끼리를 만나러 생각의 모험을 떠납니다.

6강 조슈아 그린 ―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대립을 경험합니다. 너는 너가 옳다고 여기고 나는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이지요. 미국의 실험심리학자 조슈아 그린은 집단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책으로 공리주의를 제시합니다. 조슈아 그린이 보기에 공리주의는 세계화된 시대에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지요. 공리주의를 탐구합니다.

7강 찰스 테일러 ―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결정적 질문
캐나다의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자기 자신만으로는 ‘나’가 될 수 없다고 울림 있게 외칩니다. 자아는 언어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로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대화 속에서 삶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 인간은 근본의 가치와 접촉하려는 강렬한 욕구를 갖지요. 삶의 중심이 되는 지고선 앞에 서서 인생의 방향을 잡아 나가게 되는 우리의 인생을 톺습니다.

8강 마거릿 크룩섕크 ― 나이 듦을 새롭게 공부하다
캐나다의 노년학자 마거릿 크룩섕크는 늙음을 배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는 노인을 질병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면서 노화를 두려워하며 젊은 척하는데, 사실 많은 노인들이 건강합니다. 노인은 병원신세를 지고 약물을 과다복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깨어 있는 노년을 맞기 위해서 나이 듦을 새롭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고문헌
1강 존 보울비, 『애착』, 김창대 옮김, 나남출판, 2009
2강 주디스 리치 해리스, 『양육가설』, 최수근 옮김, 이김, 2017
3강 에바 일루즈, 『낭만적 유토피아 소비하기』, 박형신, 권오헌 옮김, 이학사, 2014
4강 캐서린 하킴, 『매력 자본』, 이현주 옮김, 민음사, 2013
5강 조너선 하이트, 『바른 마음』, 왕수민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2014
6강 조슈아 그린, 『옳고 그름』, 최호영 옮김, 시공사, 2017
7강 찰스 테일러, 『자아의 원천들』, 권기돈, 하주영 옮김, 새물결, 2015
8강 마거릿 크룩섕크, 『나이 듦을 배우다』, 이경미 옮김, 동녘, 2016

강사소개
당당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살고 있고,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고 싶다.
빛에 눈멀지 않고 그늘에 눈 돌리지 않는 아늑하게 아름다운 지성이 되고 싶다.
인간이란 무엇이고 왜 이러는지 사유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인문학이 무슨 쓸모가 있을지 고민한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미국』, 『성에 대한 얕지 않은 지식』 등의 책을 썼고, 여성에 대한 책이 출간예정이다.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다.
https://www.instagram.com/philowriter/

 

 

[아시아페미니즘] 차이, 교차성의 정치학 그리고 아시아 페미니즘

강사 최형미
개강 2019년 1월 16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지난 50년간 여성운동은 사회를 격렬하게 바꾸었다. 서구 페미니스트들은 더 이상 남성을 기준으로 여성을 정의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정치 노동 그리고 문화부분에서 이원론적 위계를 거부하는 문화적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서구 페미니즘만 아(하)는 것은 반만 아는 것이다. 많은 아시아 여성들은 식민차별, 빈곤, 계급차별 성차별 등 교차적 억압아래 놓여있고, 서구여성과 다른 억압경험을 한다. 아시아 여성들은 세계의 하녀, 우편신부, 수출 공단의 여공 그리고 관광지의 성매매 여성으로 살아간다. 가난의 공포, 독재와 제국주의에 협업에 의한 착취 그리고 민족주의의 폭력에 시달렸다. 그들에게 누가 적인지 그 경계조차 모호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많은 아시아 여성들은 복잡한 삶 속에 해방의 정치를 고민했다. 이 강좌는 그러한 상황에서 저항의 물결로 등장한 아시아 여성운동에서 출발한다. 각각의 아시아 여성운동에서 핵심적 개념을 돌출하고 아시아 여성들의 입장에서 세계를 다시 바라보고자 한다.

1강 국가와 성정치: 인도네시아 사회주의 여성운동과 몰락
2강 교차성의 정치학 : 인도네시아 민주화 운동을 이끈 어머니 운동
3강 새로운 세계관: 에코페미니즘 : ‘따라잡기 페미니즘에서 공존하기 페미니즘으로’ 인도의 칩코운동
4강 기업에 의한, 기업을 위한, 기업의 식량주권? 인도여성들의 식량주권운동
5강 에그로 페미니즘: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가촉 천민여성운동과 호명의 정치학
6강 노동과 인권 : 아시아 여성노동을 착취하며 유지되는 세계 자본주의 (방글라데시)
7강 이성애 정상담론에 저항하는 아시아 성소수자 운동
8강 정치에 이용되는 아시아 여성인권: 중동 분쟁 그 너머

주교재
장필화 외(2017), 『글로컬 시대 아시아 여성학과 여성운동의 쟁점』, 한울
장필화 외(2015), 『우리들의 목소리 1』, 이화여자대학교
장필화 외(2016), 『우리들의 목소리 2』, 이화여자대학교

참고문헌
1강
사스키아 위어링가(2017), “아시아 국가 건설과 성 정치”. 『글로컬 시대 아시아 여성학과 여성운동의 쟁점』, 한울
정현백(2001),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페미니즘 연구, (1), 9-52.

2강
최형미(2018), “인도네시아 어머니 운동, ‘수아라 이부 쁘들리(Suara Ibi Peduli)’에 나타난 교차성의 정치학에 관한 연구” 여성학 논집 35집 1호.

3강
이상화(2011), 여성과 환경에 대한 여성주의 지식생산에 있어 서구 에코페미니즘의 적용가능성. 한국여성철학, 16, 109-140
최형미(2017), “에코페미니스트의 행복 혁명-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아시아 여성연구. 56권

4강
하유 디아 패트리아(2015), “생물 다양성으로 식량 주권을 지키는 인도네시아 여성들”, 『우리들의 목소리 1』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김경학(2014), “인도 ‘나브다냐’(Navdanya) 종자주권 운동에 관한 연구”, 남아시아연구, 20(1), 1-31.

5강
베다나야기 푸슈파라지(2015), “에그로 페미니즘: 인도 달리트 여성들의 희망”, 『우리들의 목소리 1』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자야 시리바스타바(2016), “정의를 추구하는 인도와 방글라데시 달리트 여성” 『우리들의 목소리 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6강
샤미마 악테르(2015), “여성의류 노동자들의 끝없는 불행: 방글라데시 라나 플라자 참사” 『우리들의 목소리 1』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박진영(2008), “여성노동운동의 아시아 연대”. 페미니즘 연구, 8(1), 19-229.
피퍼 커스터스(2015), 『자본은 여성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서문 그린비

7강
카니스 수비아니타(2015), “인도네시아 인권과 성소수자 운동” 『우리들의 목소리 1』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웨이팅팅(2016), “레즈비언 눈으로 본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우리들의 목소리 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8강
구준권(2003), [특집/이라크전쟁 이후의 세계와 한반도]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라크전쟁. 실천문학, 58-77.
김영희(2002), 아프가니스탄 여성: 이미지와 현실. 창작과비평, 30(3), 135-152.
최형미의 아시아 여성운동가 인터뷰 중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활동가 기사 (여성신문)

강사소개
여성학박사

 

 

[문학] 괴테의 『파우스트』 읽기

강사 장민성
개강 2019년 1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파우스트: 네가 향락으로 날 미혹시킬 수 있으면
그것이 곧 나의 마지막 날이 되게 하자!
내기를 하자!
메피스토: 좋습니다!
파우스트: 자, 그럼 약속을 하자!
내가 어느 순간을 향하여
‘머물러다오! 너무나 아름답구나!’라고 말한다면
그때는 네가 날 결박해도 좋다.
그때 나는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리라!
그땐 조종이 울려도 될 것이며
너는 종살이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시계가 멈추고, 시침은 떨어질 것이니,
나의 일생은 그것으로 끝나리라!(1696-1706)

파우스트: 그렇다! 이 뜻을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
지혜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다,
자유도 생명도 날마다 싸워 얻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도다.
그 순간을 향해 나는 말할 수 있으리,
“이대로 머물러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세상에서 내 삶의 흔적은
영겁의 시간 속에서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11573-84)
메피스토: 이 영원한 창조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창조된 모든 것은 무(無) 속으로 끌려가기 마련이거늘!(11598-99)

1강에서 7강까지는, 근대의 시작에서부터 근대의 너머를 고민한 괴테가, 20대 청년 시절에 구상하여 죽음에 이르는 시간까지 그의 온 삶을 다 바쳐 창작한 『파우스트』를, 세밀하게 읽고, 괴테라는 거인의 어깨를 빌어 근대를 탐사하며 나아가 근대를 넘어선 세계를 들여다보는 황홀한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8강에서는 현대의 파우스트라 할 수 있는 토마스 만의 『파우스트 박사』를 통해 합리성의 위기가 가져온 파시즘의 문제, 문명과 야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1강 파우스트 1부-1
2강 파우스트 1부-2
3강 파우스트 2부 1막
4강 파우스트 2부 2막
5강 파우스트 2부 3막
6강 파우스트 2부 4막
7강 파우스트 2부 5막
8강 토마스 만의 파우스트 박사

텍스트를 읽고 세밀하게 분석하는 강의를 진행하는지라 가능한한 『파우스트』는 김수용 번역의 책세상 본을, 『파우스트 박사』는 임홍배, 박병덕 번역의 민음사 본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교재
1-7강 『파우스트 ― 한 편의 비극 1,2』,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김수용 옮김, 책세상 문고 세계문학 035, 책세상.
8강 『파우스트 박사 1, 2』, 토마스 만, 임홍배·박병덕 옮김, 세계문학전집 244권 245권, 민음사.

참고서적
『괴테의 파우스트 1 / 비극적 형식에 대한 성찰』, 데이비드 E. 웰버리, 이강진 옮김, 에디투스
『괴테 파우스트 휴머니즘』, 김수용, 책세상
『괴테가 탐사한 근대』, 임홍배, 창비
『파우스트의 현대적 이해』, 요한네스 베르트람, 유창국 옮김, 경남대학교 출판부
『철학으로 읽는 괴테 니체 바그너』, 승계호, 석자용 옮김, 반니
『근대 개인주의의 신화』, 이언 와트, 강유나 옮김, 문학동네
『현대성의 경험 ― 견고한 모든 것은 대기 속에 녹아 버린다』, 마샬 버만, 윤호병·이만식 옮김, 현대미학사
『근대의 서사시』, 프랑코 모레티, 조형준 옮김, 새물결

『괴테 자서전 나의 인생 시와 진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이관우 옮김, 우물이 있는 집
『괴테와의 대화』, 요한 페터 에커만, 곽복록 옮김, 동서문화사 / 장희창 옮김, 민음사
『괴테 예술작품 같은 삶』, 뤼디거 자프란스키, 호모포에티카 옮김, 휴북스
『괴테 ― 생애와 시대』, R. 프리덴탈, 곽복록 옮김, 평민사 (절판)

강사소개
독립연구자,
다지원(다중지성의 정원)과 예술학교 AC에서 철학 및 문학 강의를, 노동자인문학아카데미에서 한국현대사 강의를 하고 있다.
[홍명희의 임꺽정], [오즈 야스지로의 영화], [독서 아틀라스], [토론과 논쟁 아틀라스] 등에 대한 책들을 집필하고 있다.

 

 

[영화] 포스트-시네마 입문 : 디지털 시네마의 등장과 영화적 경험의 변화

강사 이도훈
개강 2019년 1월 16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6강, 120,000원)

강좌취지
이 강의는 포스트-시네마 시대에 나타난 영화 문화의 변화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둔다. 포스트-시네마란 영화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도입된 용어로, 그것은 필름 시대가 종언을 고하면서 나타난 일련의 변화들과 관련이 있다. 특히 디지털화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식으로건 영화를 만들고 소비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영화는 물질적 지지체를 잃은 채 소형화되고, 압축되고, 축소되고 있으며, 더 이상 한 자리에 고착되기보다는 끊임없이 이동한다. 포스트 시네마 시대에 나타난 일련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작금의 영화의 정체성과 그것의 위상을 재검토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이다.

1강 포스트가 어쩌라구? : 영화의 죽음과 지표성의 위기
2강 영화의 이중 탄생 :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영화의 장소감 상실
3강 포스트 프로덕션 : 리믹스, 리액션, 리메이크
4강 소형화된 영화 : 축소된 카메라와 모바일 시네마
5강 온라인 플랫폼 시대의 영화 : 일회성과 반복성의 대립
6강 포스트 시네마적 상상 : 임철민 감독의 <프리즈마>와 <야광>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강의는 당일에 강사가 준비해온 강의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데이비드 노먼 로도윅, 정헌 역, 『디지털 영화 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레프 마노비치, 서정신 역, 『뉴미디어의 언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마셜 매클루언, 김상호 역, 『미디어의 이해 : 인간의 확장』,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
조슈아 메이로위츠, 김병선 역, 『장소감의 상실 Ⅰ: 전자 미디어가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니꼴라 부리요, 정연심 외 역, 『포스트 프로덕션』, 그레파이트온핑크, 2016.
데이비드 건켈, 문순표 외 역, 『리믹솔로지에 대하여 :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유와 미학』, 포스트카드, 2018.
히토 슈타이얼, 김실비 역, 『스크린의 추방자들』, 워크룸 프레스, 2018.
André Gaudreault and Philippe Marion, The End of Cinema? : A Medium in Crisis in the Digital Ag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5.
Erika Balsom, Exhibiting Cinema in Contemporary Art,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3.
Erika Balsom, After Uniqueness : A History of Film and Video Art in Circul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7.
Francesco Casetti, The Lumiére Galaxy: Seven Key Words for the Cinema to Com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5.
Paolo Cherchi Usai, The Death of Cinema : History, Cultural Memory and the Digital Dark Age, London: British Film Institute, 2001.

강사소개
영상학과 문화연구를 공부했다. 저서로 『21세기 독립영화』(공저), 논문으로 「공간 재생산과 정서상실」, 「안소니만의 초서부극과 서부극의 퇴장」, 「한국 독립영화와 빈곤의 연대기」, 「거리 영화의 전사」, 「사유하는 영화, 에세이영화」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대테러전쟁주식회사』(공역)가 있다. 현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회원, 영상비평 전문 계간지 《오큘로》 편집동인으로 활동 중이다.

 

 

[예술사회학] 사회학자가 보는 현대미술

강사 신현진
개강 2019년 1월 8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현대미술과 사회학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예술도 우리가 사는 사회, 세계와 무관하지 않고 사회학자들은 현대미술에 조심스럽게 혹은 대놓고 일침을 가합니다. 네 명의 영향력 있는 사회학자들의 세계관과 예술관을 이해해보는 시간으로 이들 각자의 이론과 이를 기준자로 사용해 현대미술 사례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각각 2회차를 할애해 살펴봅니다.

1강-2강 랑시에르가 보는 현대미술
랑시에르의 세계관, 그의 논리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가 생각하는 세계는 어떻게 구조 지어지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계속가능하게 하는 정치는 어떻게 가능한지. 그는 그것이 감성의 정치라고 합니다. 이를 기준자로 보았을 때 과연 예술은 온전한 과정을 거쳐 왔는지. 만약 온전하지 않다면 그가 꿈꾸는 세계는 어떤 정치가 작동하는지 그리고 현대미술은 이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의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그가 말하는 결정 불가능한 예술, 생각에 잠긴 이미지란 무엇인지 그것이 사회 참여적 예술, 비판적 예술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인지…. 그가 제시한 작품과 미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3강-4강 바디우가 보는 현대 미술
포스트모던, 프로이드 이후의 사회에 진리가 있을까? 철학자의 임무는 진리를 찾아내는 사람일까? 신-플라톤 주의자라고 불리는 바디우의 세계관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라는 주체가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현대주체의 존재방식, 특히 예술가와 철학자의 존재 방식으로 봅니다. 그가 보는 현대미술은 정치, 사랑, 과학과 함께 진리를 만들어낼 잠재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예술이 진리는 만들어낼 잠재성은 미학도 아니고 반미학도 아니고 비-미학에 있습니다. 비 미학은 무엇인지 이전의 예술 도식과의 차이는 무엇이고 현대미술에서는 어떤 작업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5강-6강 랏자라또가 보는 현대 미술
‘비물질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포디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리고 이를 이어받은 인지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 안에서 우리의 삶은 24시간 사회적 노동에 포섭된 상황입니다. 예술가는 그럼 다른 상황인 것인지? 정신노동자이자, 미래의 문화를 제시하던 정신노동자였던 예술인 집단의 위상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본주의의 횡포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그리와 하트와 유사하게 랏자라또에게도 이러한 상황은 주체적인 현대적 인간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하고 문화민주주의로 보이는 상황도 연출됩니다. 예술의 민주주의가 야기한 딜레마를 가진 오늘날 랏자라또는 사건의 정치를 제안합니다. 그의 사건은 바디우의 진리가 만들어지는 순간과 연결될지도 모릅니다.

7강-8강 니클라스 루만이 보는 현대미술
사회 이론에서 인간은 필요 없다? 인지 생물학, 사이버네틱스에 체계이론을 결합한 루만의 사회이론은 그가 현대적 주체를 다루는 방식으로 해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인본주의적 심지어 인류세로 구분되는 현대사회를 파악하는 방식은 소통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소통만을 대상으로 세상을 파악한다는 것은 빅데이터와 어떻게 다를지, 인간의지는 여기에 어떻게 작용할지, 그러나 여론이나 선호도의 합이 인류가 의존하는 시스템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예술의 소통을 바라보아도 예술이 작동해온 시스템이 구분됩니다. 이때 예술계와 예술 체계는 동일한 것일까요?

참고문헌
1강-2강 :
랑시에르의 『무지한 스승』, 『미학 안의 불편함』, 『해방된 관객』

3강-4강 :
바디우의 『비미학』, 제이슨 바커 『알랭 바디우 비판적 입문』

5강-6강 :
마우리치오 랏자라또 『비물질노동과 다중』, 『사건의 정치』, 『정치 실험』

7강-8강 :
프란시스코 바렐라&움베르토 마뚜라나 『앎의 나무』, 니클라스 루만의 『예술체계이론』, 게오르그 크네어&아민 낫세이의 『니클라스 루만으로의 초대』, 프란시스 할살

강사소개
예술학 박사. 이후 권위를 뺀 미술비평의 내용을 담은 소설을 쓰겠다는 밀리언셀러 소설가 지망생. 혹은 한량.

 

 

다중지성의 정원 http://daziwon.com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email protected]

T. 02-325-2102

메일링 신청 >> http://bit.ly/17Vi6Wi

태그 : 다중지성의 정원, 다지원, 인문학, 이인, 아시아, 페미니즘, 최형미, 여성주의, 여성운동, 사회운동, 성소수자, 에코페미니즘, 성정치, 괴테, 파우스트, 장민성, 영화, 이도훈, 시네마, 카메라, 리믹스, 리액션, 리메이크, 프리즈마, 야광, 현대미술, 신현진, 사회학, 랑시에르, 바디우, 랏자라또, 루만

 

금, 2018/12/21- 23:41
69
0

2019. 1. 17. 사단법인 오픈넷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017867)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부과하여 사적 검열에 의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불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강제하여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이 개정안과 같이 실효성 없이 불필요한 특별형법을 입법하는 것은 과잉 입법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주요내용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하되, 웹하드 업체가 모니터링 업체 또는 삭제 업체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안 제22조의3제3항 신설 등)

2. 반대의견

가. 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 침해

○ 현행법에 의하면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음란정보에 대해서만 기술적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음란물 DB에 기반한 필터링 가능하기 때문임.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에 대한 공식적 DB는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사업자가 피해자, 수사기관 등의 요청 없이 선제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모니터링해서 삭제하려면 모든 정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불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함

○ 그리고 모니터링 및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및 폐지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죄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인 사업자가 범죄자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며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

나.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 의무는 한-EU FTA 제10.6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반적 감시의무의 부과에 해당함. 사업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를 금지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며, 한-EU FTA의 기반이 된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은 모든 불법정보(저작권 침해 정보, 음란 정보,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를 금지하고 있음. 오픈넷이 성안과정에 참여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도 정보매개자에게 적극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가 금지되는 이유는 사적 검열에 의한 온라인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정보게시자가 아닌 제3자인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비례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임

○ 게다가 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해 특수유형 OSP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 정해짐. 앞으로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해 특수유형 OSP의 범위가 유튜브, 앱마켓, 클라우드 서비스 등 모든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

다. 실효성 없고 불필요한 과잉 입법

○ 본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웹하드 업체와 모니터링 업체나 디지털 장의사 업체의 소유 관계를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국 양진호 처벌 및 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유통방지 조치는 결국 관련 업체에 위탁하는 것인데, 관련 업체가 유통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면책되는 것인지 아니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불분명함. 전자의 경우는 위탁만 하면 되는 것이어서 입법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후자의 경우는 자기책임 원칙 위반이라 할 것임. 그리고 웹하드 업체가 불법 촬영물을 직접 반포 등을 했거나 방조 내지 교사를 한 점이 밝혀진다면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이 가능함(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한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음. 이렇게 실효성 없고 불필요한 특별형법을 입법하는 것은 과잉 입법으로 지양되어야 함

3. 결론

○ 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실효성 없고 불필요한 과잉 입법이므로 이상과 같이 반대함

금, 2019/01/18- 11:56
6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