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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BH 요청’ 쪽지 추궁에 청와대 ‘모르쇠’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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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BH 요청’ 쪽지 추궁에 청와대 ‘모르쇠’ 일관

익명 (미확인) | 금, 2015/07/03- 18:49

정부의 메르스 관련 병원명 전면 공개 당시 “환자들이 단순 경유한 병원은 감염 우려가 없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황당 발언이 청와대가 전달한 이른바 ‘BH 쪽지’를 그대로 읽은 것이었다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부실 대응 책임을 면하기 위해 모르쇠 전략에 들어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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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 ‘BH 지시’ 대국민 거짓말…“경유병원은 안전”

<뉴스타파>는 지난 6월 7일 정부 브리핑 당시 최 부총리에게 전달된 쪽지에 ‘BH 요청’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다. 쪽지에 담겨 있던 “환자들이 단순히 경유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 우려가 없으니 마음 놓고 이용해도 된다”는 내용은 애초부터 병원명 공개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비상식적 정보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발표 직후 거짓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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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청와대 요청’ 쪽지 관련 뉴스타파 보도 내용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 등을 상대로 한 사실 확인과 책임 추궁이 집중됐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정부가 감염 우려가 없다고 발표한 18개 경유병원에서 발표 바로 다음날부터 확진 환자가 속출했다”며 “이 메모는 메르스에 대한 청와대의 부실한 대응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도 “잘못된 정보를 유포해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킨 당사자가 바로 청와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해당 내용을) 요청한 적도, (이 비서실장 자신이) 직접 지시한 바도 없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추궁에 이 비서실장은 “해당 쪽지의 내용은 6월 3일 병원명을 공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질문의 요지를 벗어난 동문서답식 답변을 반복하기도 했다.

청와대 내 메르스 관련 실무자인 최원영 고용복지수석비서관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해명을 자청한 최 수석은 해당 업무의 담당자인 자신이 모르는 요청은 있을 수가 없다며 “(뉴스타파 보도) 화면 속의 내용은 저희가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이 아니라 더 윗선에서 보낸 요청이 아니냐”는 진선미 의원에 질문에 대해서도 “그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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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쪽지가 문형표 복지부장관을 거쳐 최경환 부총리에게 전달되는 과정과 쪽지에 담긴 내용이 고스란히 방송 화면에 담겨있는 만큼 이같은 모르쇠식 해명은 막무가내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해명대로라면 최 부총리는 공식석상에서 누구의 요청인지도 모르는 쪽지 속에 담긴 잘못된 정보를 국민을 상대로 읊어댄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청와대의 어이없는 해명에 대해 의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BH에서 요청한 중요한 사항이 BH를 총괄하는 비서실장도 모르고 담당 수석도 모르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게 정상적이냐”고 지적했고,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그렇다면 누가 장난으로 (쪽지를) 보낸 것이란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이병기 비서실장은 누가 쪽지를 전달한 것인지 파악해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밝히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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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뉴스타파>는 보건복지부와 청와대에 해당 쪽지를 누가 어떤 경위로 전달한 것인지 공식 답변해줄 것을 수십 차례 요청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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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야

증인불출석으로 국민적 의혹 덮을 수 없어


청와대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우병우 민정수석을 출석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핵심측근의 비리혐의에 대해 따져 묻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역할이고, 이에 협조하는 것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책무이다. 그런 만큼 증인출석 거부는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 증인출석 거부는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비리혐의에 대한 논란을 덮으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우 수석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의혹이라면 당당히 국회에 출석해, 의혹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청와대의 국정감사 방해가 도를 넘었다. 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되자 미루어왔던 사표를 전격 수리해 핵심관계자의 증언을 막더니, 이제는 당사자인 우 수석의 증인출석마저 거부했다. 청와대는 역대 민정수석이 국감에 안 나가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나 이전 정부에서 신광옥·문재인·전해철 민정수석 등이 국감에 출석 했던 바가 있는 만큼 청와대의 주장은 사실도 아니며 설득력도 떨어진다.

 

또한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조차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는 새누리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까지 우 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우 수석의 국회 출석에 무게를 실었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불출석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집권여당의 수장으로 최소한의 일관성도 책임성도 없고, 결국 국민의 뜻보다는 청와대의 눈치를 살핀 것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이러한 태도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의혹만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건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한 특검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목, 2016/10/1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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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기록하며 차별에 저항해 온 고 박종필 감독의 영결식이 오늘(7월 31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인권사회장’으로 엄수됐다. 빗속에서도 수 백여 명의 시민들이 영결식에 참석했다. 박종필 감독의 마지막 길을 뉴스타파 카메라에 담았다.

고 박종필 감독(1968~2017)은 1998년에 ‘독립다큐멘터리제작 다큐인’ 대표를 맡으면서 본격적인 미디어 활동을 시작했다. 박 감독의 카메라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기록했다. 제1회 장애인 영화제에서 ‘끝없는 싸움 – 에바다(1999)’로 우수상을 수상했고, 제28회 서울독립영화제에서는 ‘장애인이동권투쟁보고서-버스를 타자!(2002)’로 최우수작품상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4.16연대 미디어위원장’을 맡으며 세월호를 기록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선체 조사 작업을 기록했다.

고 박종필 감독은 2015년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부당함을 다룬 뉴스타파 <목격자들>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나요’을 연출했다. 같은 해 서울 동자동 쪽방촌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목격자들> ‘사람이 산다’를 프로듀싱했다.


촬영 :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월, 2017/07/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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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안돼! 노동시장 구조개악, 의료민영화 바이러스에 오염된 병원체가 보건의료노조의 백신 치료에 최후의 저항을 하는 퍼포먼스. @보건의료노조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등 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악에 맞서 민주노총이 13일부터 정부세종로 청사에서 농성중인 가운데, 16일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정국에 웬 의료공공성 파괴정책”이냐며 “환자안전 위협하는 가짜정상화대책과 엉터리 노동정책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취지 발언에서 “병원 현장은 전쟁터와 같다. 간호사, 이송요원, 간병인등 병원노동자들은 현장에서는 메르스와 싸우고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싸우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임금피크제, 2진아웃제, 성과연봉제등을 강행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늘리고 병원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시급하다. 이것이 우리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정부가 사회통념이라는 이름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권은 5등급으로 중국이나 캄보디와와 같은 수준이다. 세계 최악의 노동탄압국에서 우리는 살고있다며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서울본부 김숙연 본부장과 경기본부 백소영 본부장도 연이은 규탄발언에서 “현재 병원 현장은 충분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립중앙의료원 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이 신음하고 있다.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공공병원에 떠넘기고서는 지나가면 병원을 폐쇄하는게 한국 보건당국의 정책이었다. 이런 나라가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수 있는가.” “나와 환자 모두를 보호해야 하는게 병원노동자의 일이다. 노동자가 메르스를 만든 것이 아닌데 정부는 왜 노동시장 구조개악으로 노동자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냐”며 정부의 의료정책과 노동정책을 규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메르스 늑장대응, 의료민영화, 노동시장 구조개악등의 바이러스를 백신으로 치료하는 퍼포먼스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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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과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이 백신치료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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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발언을 하는 유지현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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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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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김숙영 본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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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백소영 본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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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맏은 본조 김소연 조직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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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을 발표중인 국립중앙의료원 지부 지혜원 지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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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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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악과 의료민영화, 메르스바이러스등에 오염된 병원체가 백신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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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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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nb...
금, 2016/08/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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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기대해

오늘(7/1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9단독 재판부는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제기한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 국가배상소송에서 경찰의 제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4일부터 경복궁역 인근, 광화문광장 등 여러 장소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던 활동가들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도 대통령 하야 1인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1인시위를 원천 봉쇄당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시위 제지가 표현내용을 이유로 한 표현행위의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진행과정에서 경찰은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였다.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위험이 있어 이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1인시위 제지현장에서 직접 ‘하야’ 문구가 문제라고 얘기하였고 원고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 사실조차 전혀 없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근거 없는 변명을 한 것이다. 증거자료인 사진과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사자의 동일성도 문제삼았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1인 시위를 제지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인정하였고,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여 원고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집회·시위 현장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경찰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입을 막아왔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한 공권력행사라고 강변해 왔다.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  앞에 시민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방식의 경찰권 행사가 당연시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던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은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경찰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반복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확인받고, 경찰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이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인정한 하나의 선례로 남아, 향후에도 과잉된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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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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