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경유병원 안전’ BH쪽지…청와대 관여 드러나

지역

‘경유병원 안전’ BH쪽지…청와대 관여 드러나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8- 20:23

정부의 메르스 관련 병원 명단 공개 당시 “환자들이 경유한 병원은 감염 우려가 없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황당 발언이 청와대가 전달한 이른바 쪽지를 그대로 읽은 것이었다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쪽지가 청와대 비서관과 협의한 복지부 대변인에 의해 작성됐으며 ‘BH 요청’ 문구는 잘못 표기한 것이라는 엉뚱한 해명을 내놨다. 청와대의 잘못을 감싸주기 위해 복지부 대변인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5070803_01

“복지부 대변인이 작성해 전달”… ‘BH 요청’ 문구는 잘못 쓴 것?

뉴스타파는 지난 6월 7일 정부 브리핑 당시 최 부총리에게 전달된 쪽지에 ‘BH(청와대) 요청’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다. “환자들이 단순 경유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 우려가 없으니 마음 놓고 이용해도 된다”는 내용은 애초부터 병원명 공개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비상식적 정보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발표 직후 거짓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당시 이 쪽지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최경환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8일 국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BH 쪽지’의 배후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문형표 장관에게 “경유병원이 안전하다는 판단은 누가 한 것이냐, 그 내용이 담긴 쪽지 밑에 ‘BH요청’이라고 적혀 있었었는데, BH요청은 청와대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안전하다는 판단은 실무진이 했다. 그 실무진은 복지부 대변인이다”라면서 “경유 병원은 확진자 발생 병원과 달리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대변인이 작성한 쪽지를 최 부총리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이 “그렇다면 대변인이 청와대를 사칭한 것이냐, 쪽지에 BH는 왜 적었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문 장관은 “왜 ‘BH요청’을 적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청와대 실무진과 상의한 결과를 대변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쪽지를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복지부 대변인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류근혁 복지부 대변인을 불러내 “BH쪽지를 누구의 요청으로 작성했느냐”고 묻자, 류 대변인은 “요청은 따로 없었다. 다만 메르스 확진자 발생 병원과 단순히 환자들이 경유한 병원을 어떻게 공개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과 둘이서 논의했고 그 결과를 직접 작성한 것”이라며 “최 부총리 브리핑 자료에 그 내용이 빠져있길래 급히 작성해 전달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청와대 비서관과 대변인이 전문가도 아닌데 둘이서 생각한 내용을 모든 언론 앞에 서 있던 최 부총리에게 전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대변인이 직접 작성했는데 쪽지 밑에 ‘BH요청’은 왜 적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류 대변인은 “확진자 병원과 경유 병원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봐야된다는 생각에 급히 전달했고, ‘BH요청’은 생각해 보니 잘못 적은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2015070803_02

문형표 장관 “경유 병원 안전한 건 상식…쪽지 내용 뭐가 문제?” 황당 답변

특히 이날 문형표 장관은 이미 거짓말로 드러난 “경유 병원은 안심해도 된다”는 쪽지 내용에 대해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문 장관에게 “지난 6월 7일 최 부총리가 발표했던 ‘경유병원은 감염우려가 사실상 없는 병원이다’는 말은 바로 다음날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 병원에서 바로 다음날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쪽지 전달하고 최 부총리에게 혼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진후 의원도 “최경환 부총리에 이어 문 장관도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 ‘경유 병원은 안심해도 된다’는 똑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콘트롤 타워가 잘못된 판단을 하니까 방역에 혼선이 생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그 쪽지 내용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오히려 경유 병원이 안전하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대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바로 다음날 경유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는데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6월 7일 최경환 부총리가 “환자가 단순히 경유한 18개 의료기관은 메르스 감염 우려가 사실상 없는 병원”이라고 발표한 바로 다음날 경유 병원들 중 여의도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동탄성심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최 부총리 발언이 거짓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구속됐다. 특검의 영장 1호, 구속 1호다. 검찰과 특검을 통틀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장관급 인사가 구속된 것은 문 전 장관이 처음으로, 수사 개시 열흘을 넘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첫 성과로 기록됐다. 문 전 장관의 구속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2월 31일 새벽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문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삼성 합병 찬성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부인했으나 보건복지부 간부 등이 “문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시인하자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이 때문에 특검은 문 전 장관에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박근혜 제3자 뇌물죄에 근접한 특검

2016123003_01

문 전 장관의 구속은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에 한 발 더 다가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핵심은 대통령 지시로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을 찬성했으며, 그 대가로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씨 모녀에게 수백억 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수천억 원대 손해가 예상되고 의결권 전문업체의 반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했다. 당시 정황을 보면, 2015년 7월 10일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와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고, 7월17일 합병안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관련기사: 국민연금, 이재용 세습 이렇게 도왔다) 이후 7월 25일 박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했고, 8월 말 삼성은 최순실 씨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 220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것이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청와대와 삼성,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제3자 뇌물 관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소환 조사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삼성 합병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부회장이다. 이 부회장은 두 회사의 합병을 통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됐다. 이 부회장의 사법처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3일 이재용 부회장을 출국금지한 바 있다. (관련기사: 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출국금지) 특검은 그동안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 등 삼성 그룹 수뇌부들을 조사해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유라 씨 지원과 관련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들었다,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단 한 번도 뭘 바란다든지, 반대급부를 바라면서 출연하거나 지원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2016123003_02

특검은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압박하고 있다. 30일, 안 전 수석을 소환한 특검은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지난 12월 26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열린 국조특위의 이른바 ‘구치소 감방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관련기사: 정호성 “최순실 선생님께 인사외교문서 건네”…안종범 “모든 게 VIP 지시”)

특검팀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단독 면담 직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소유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의 후원을 요청한 정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 2016/12/31- 02:29
406
0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증인신청한 3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무더기 증인 신청 명단은 앞으로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의 상당부분에 대해 증거 채택을 거부할 것을 짐작케 했다. 대통령 측은 여기에 국회 측이 신청한 28명에 대해서도 만일 국회가 증인신청을 철회하면 자신들이 추가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20170104_001

증인신청 명단을 보면 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정리한 5가지 쟁점 중에서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위배’와 ‘대통령 권한남용’과 ‘형사법 위반’과 관련된 증인이 가장 많았다. 언론자유 침해에 대해서는 문선명 통일교 총재의 부인인 한학자씨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경일 해경 123정장이 들어 있다. 특검에 의해 구속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도 포함됐다.

대통령 측은 증인신청을 정당화하기 위해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우선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준용’의 의미를 ‘사실상 적용’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이어 동전의 양면처럼 “검찰 수사는 쓰레기”라는 주장이 뒤따르고 있다. 검찰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두 번째, 특검이 주력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부분도 국회 측은 증거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지만, 대통령 측은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삼아 증거채택에 부동의할 뜻을 시사했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입장을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공개변론에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 모두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재판부는 이미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하겠으며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은 29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4명만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따라서 대통령 측의 반발을 재판부가 어떻게 무마시키느냐가 초반 재판진행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 1차 공개변론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은 10분만에 끝났다.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변론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때부터는 대통령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 2차 변론에는 이재만, 안봉근, 윤전추, 이영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취재 최문호, 최윤원, 김강민

촬영 김수영, 김남범

편집 정지성

수, 2017/01/04- 00:30
266
0

관련기사

1. 국민연금 주주권강화 추진_내일신문

2. 국민연금 국민 위해 쓰도록…’이재용 방지법’ 발의_메디파타뉴스

3. [화보] 국민연금 사유화금지 ‘이재용 방지법 발의’_포커스뉴스

4.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법(이재용방지법) 국회 발의_아시아뉴스통신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재벌과 정권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외압이 존재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 결과적으로 정유라의 말을 사는 데에, 또 삼성 이재용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악용되었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자아내게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번 삼성과 최순실, 청와대로 이어지는 불법 커넥션과의 연루가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은 정치적 압력이나 자본의 요구로부터 얼마나 취약한 지 그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찬반을 결정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외부의 독립적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외압에 굴복해 자체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결정을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더 나아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546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가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애초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더라면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기금운용본부의 독단을 방지하고, 정권과 재벌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쉽사리 농락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입자 대표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의해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전환하고, 주주권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기금운용위원회와 주주권전문위원회가 기금운용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안건에 대한 발의권 및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위원회에 대한 각종 실무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등을 강화해 국민연금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 역시 필요하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은 단순히 재무적 수익 추구가 아니라 그 공공적 성격에 맞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재벌의 세습 경영체제를 지원하거나 반환경, 반노동, 반사회 및 반윤리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는 가입자인 국민들의 정서와 이익에도 반할뿐더러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적연기금의 특성에 부합하고, 따라서 이를 엄격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며,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임에도 지금까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역할은 철저히 소외되고,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피땀 어린 노후자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상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입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연금을 가입자인 국민의 품으로 다시 되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이번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의 주권을 국민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7.1.12.

국회의원 권미혁·박광온·이원욱/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KakaoTalk_Photo_2017-01-12-12-47-00
KakaoTalk_Photo_2017-01-12-12-46-47 KakaoTalk_Photo_2017-01-12-12-46-38 KakaoTalk_Photo_2017-01-12-12-46-29 KakaoTalk_Photo_2017-01-12-12-46-23 KakaoTalk_Photo_2017-01-12-12-46-16
KakaoTalk_Photo_2017-01-12-12-45-54

목, 2017/01/12- 13:17
356
0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이로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10명의 증인이 특위로부터 위증으로 고발 조치를 당했다.

지난해 11월 17일 출범한 특위는 지난 15일 활동을 종료하기까지 2달 동안 7번의 청문회와 2번의 현장조사, 2번의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골머리를 앓는가 하면 출석한 증인들마저도 시종 모르쇠와 부인으로 일관해 진상규명에 난항을 겪었다.

청문회장에서 딱 걸린 증인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로 17일 피의자로 특검에 소환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모두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모르쇠로 일관하다 증언을 번복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문체부 국정감사와 11월 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 때 줄곧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모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9일 열린 7차 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계속 추궁하자 결국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했다.

김 전 실장도 지난해 12월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계속 부인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007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 영상을 공개하자 돌연 말을 바꿨다. 영상에는 당시 박근혜 캠프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 전 실장이 최 씨와 관련된 의혹이 언급되는 현장에 참석해있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김 전 실장은 “최순실이란 이름은 이제 보니까 내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순 없다”며 말을 바꿨다.

특검 칼날에 줄줄이 구속

지난해 11월 1차 기관보고 때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전 장관은 이후 특검 조사에서 국민연금에 찬성을 종용한 사실을 자백했다. 특검은 지난 16일 문 전 장관을 구속기소 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2월 4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 존재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11월 1차 기관보고 때 출석한 정 전 차관도 마찬가지다.

청문회 때 정유라 씨의 부정 입학에 관여한 적 없다고 부인한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도 구속됐다. 정 씨의 입학과 학사 특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도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전부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구속됐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2월 열린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최순실과 정유라 그리고 삼성의 관계에 대해 “몰랐다,” “보고받지 못했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국조특위가 고발 조치한 10명의 증인들이 청문회 당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어떻게 탄로 났는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70120_link


취재: 이유정, 송원근, 박중석
영상: 김기철, 김수영
편집: 정지성
개발: 김슬
디자인: 하난희

금, 2017/01/20- 15:56
483
0

참여연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 공문 발송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으로 직권남용, 위증죄로 구속기소되어
이사장 직무를 장기간 수행하지 못하여 해임사유 해당
해임건의 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예우로 직권남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2/14)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에게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위증한 혐의로 2016. 12. 27. 긴급체포되고 지난 1. 16. 구속기소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문에서 문형표 이사장이 장기간 구속으로 이사장으로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이는 국민연금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무기관의 장이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청권자로 관련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끝. 
 
※첨부 : 공문 1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건의 요구의 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시절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에게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 및 (2) 2016. 11. 30.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 법률’ 위반죄의 혐의로  2016. 12. 27. 긴급체포되고 지난 1. 16. 구속기소되어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현재 50일째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이사장으로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는 국민연금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보건복지부 장관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

화, 2017/02/14- 17:49
169
0

관련기사

1) 시민단체·국민연금 노조,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_연합뉴스

2) 국민연금노조 “복지부는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_뉴스 1

스크린샷 2017-02-21 오전 11.37.28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권한대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5.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파렴치한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

아직도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고 있지 않다.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직권남용 및 국회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에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된 지 52일,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가 무슨 염치가 있어 계속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지 그저 기가 찰뿐이다. 파렴치한 문형표 때문에 2,200만 가입자, 400만 수급자, 545조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불신의 급류 속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문형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삼성 이재용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 이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당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던 문형표 이사장이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이사장에서 물러나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사실 엄격히 보면 문형표는 자진 사퇴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 국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형표는 즉각 해임되었을 것이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생기게 한 때에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형표는 장기간 조사와 구속으로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범죄의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명확히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형표가 뻔뻔하게 자진사퇴를 거부한다 해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질타에 몰려 마지못해 내일 문형표를 면담하여 자진사퇴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임절차를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 그저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식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는 복지부로 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복지부는 문형표 면담과 상관없이 즉각 이사장 해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명확한 해임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추천 비상임이사들의 거듭된 해임건의 요청 의결에도 공단 상임이사들과 경제단체 추천 일부 비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과 정권에 악용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 중요 책임자이었던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복지부는 즉각 문형표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 파렴치한 문형표를 당장 해임하라!

2017.2.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붙임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1. 전 국민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KakaoTalk_Photo_2017-02-21-11-36-40_95 KakaoTalk_Photo_2017-02-21-11-36-42_86 KakaoTalk_Photo_2017-02-21-11-36-55_62KakaoTalk_Photo_2017-02-21-11-43-14_23

화, 2017/02/21- 11:44
452
0

문형표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적폐 1호, 문형표를 엄중 처벌하라!"

적폐1호 문형표를 엄중 처벌하라

2017.05.22.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 법원 앞에서 문형표 전 장관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참여연대)

 

 

○ 일시 및 장소: 5월 22일(월) 9시 40분, 서울지방법원 앞 삼거리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5월 22일(월) 오전 9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5월 22일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됩니다. 문형표는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검에 의해 체포 1호, 구속 1호, 기소 1호 대상이었으며, 사실상 박근혜 정권 적폐 1호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문형표는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심지어 “내가 유죄면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 지시 역시 직권남용죄”라는 궤변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문형표는 엄중하게 처벌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

 

-여는 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주요단체 발언1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주요단체 발언2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주요단체 발언3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적폐 1호, 문형표를 엄중 처벌하라!


오늘(22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다. 문형표는 지난 2015년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지난 1월 특검에 구속기소된 후 재판을 받아왔다. 문형표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특검의 ‘체포 1호’, ‘구속 1호’, ‘기소 1호’였고, 사실상 박근혜 정권 ‘적폐 1호’이며, 따라서 청산해야할 1호 인물이다. 국민노후를 최순실과 재벌의 이익에 복무하여 팔아먹은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재판과정을 보면 문형표는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었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은 문형표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당시 복지부 담당 간부들의 증언과 의결권행사전문위원에 대한 압력행사가 드러났음에도 문형표는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구속된 후에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두 달 가까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다 시민단체와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물러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자신이 유죄라면 ‘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처리 지시를 내린 문재인 대통령도 직권남용죄’라는 궤변을 내놓기도 했다. 최순실과 특정 재벌의 이익을 위해 기금운용에 은밀하고 부당하게 간섭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순직처리를 지시한 것이 어떻게 같단 말인가. 반성하지 않는 자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 

 

문형표에 대한 처벌은 단순히 형사적 책임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 물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정부로 하여금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하도록 요구하는 국민청원인 모집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재판결과에 따라 손해에 대한 입증가능성, 소송 실익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다. 그러나 단순한 검토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송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다시는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에 악용도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국민연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을 문제가 아니다. 만의 하나 사법부가 국민들의 법 감정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다. 정권과 재벌이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막대한 손해를 끼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누가 땀 흘려 국민연금을 내려고 하겠는가? 우리나라 국민 노후의 중추적인 제도인 국민연금이 뿌리째 흔들린다면 국민 노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바닥에 떨어진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대상의 첫 번째가 바로 ‘적폐 1호’인 문형표다. 다시 한 번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5월 2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월, 2017/05/22- 11:56
254
0
사진출처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610_0000008447&cID=10201&pID=10…
[논평] 삼성 합병 ‘외압’행사 문형표와 홍완선에 대한 실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_ 2017. 6. 8.(목)
법원, 문형표 前복지부장관과 홍완선 前기금본부장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 재발방지를 위해 “외압행사(부역)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일벌백계”해야
앞으로 복지부・정치권・시장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 차단해야 한다
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국민신뢰를 훼손한 두 사람에 대해 중형 선고를 기대해서 아쉽지만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6월 8일(목)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에게 합병이 성사돼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금운용본부의 개별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며 삼성 합병 외압 행사를 인정했다.
3. 또한 홍완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부하 직원에게 합병시너지 자료를 조작하게 하고 투자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했으며 일부 위원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해 결국 합병안건이 투자위원회에서 찬성”됐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은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고, 삼성 이재용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득액을 산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여 실형을 확정하고 법정구속했다.
4. 오늘 재판부의 두 사람에 대한 실형 선고로 삼성 합병 외압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다. 일단, 법률심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5. 첫째, 문형표와 홍완선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대해 막대한 손해를 끼진 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3월 17일 공문을 통해 “재판결과에 따라 손해발생 유무, 손해액 규모 등에 대한 입증가능성과 소송 실익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늘 선고로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재산상 이익이 상실”되었음이 확정되었으므로 합병 찬성에 부역한 자에 대해 적극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서야 할 것이다.
6. 둘째, 현재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감사원의 예비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삼성물산 합병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압력에 굴복하여 실질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청와대 및 복지부 관료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그래야 재발방지를 할 수 있고 국민의 노후생활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온전히 지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행동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그에 따른 처분요구 수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7.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병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는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한다고 한다. 기금운용본부 위상 강화 후에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소위 ‘2단계 개편론’이다.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운용상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 관료들의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과도한 지배개입이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 투자정책서(IPS)인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의 대대적 손질을 통해 기금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정치권 그리고 시장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8. 연금행동은 이번 문형표와 홍완선에 대한 법원의 형사처벌을 넘어 정부는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끝가지 물어야 하며, 다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와 같이 정권과 재벌의 부당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붙임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활동내역.  끝.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연금행동 활동내역 >

ㅇ 2017.05.22. [기자회견] “문형표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ㅇ 2017.03.23.. [기자회견] “국민연금, 재벌 말고 국민에게 투자하라”

ㅇ 2017.02.21. [기자회견]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ㅇ 2017.02.17. [논평]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한다”

ㅇ 2017.02.16. [이사회 해임건의]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청 의결 요구”

ㅇ 2017.01.17. [논평]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ㅇ 2016.12.27. [성명]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즉각 물러나라”

ㅇ 2016.12.14. [국민청원 및 기자회견]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ㅇ 2016.12.19. [토론회]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ㅇ 2016.12.01. [보도자료]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ㅇ 2016.11.24. [고발 및 기자회견]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직권남용 혐의 고발”

ㅇ 2016.11.16. [성명] “국민연금기금이 삼성과 최순실의 쌈짓돈이었는가?”

ㅇ 2016.06.16. [고발 및 기자회견]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협의 삼성물산 경영진 및 삼성그룹 총수 일가 등에 대한 고발

ㅇ 2016.06.02.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목, 2017/06/08- 21:56
317
0

문형표, 홍완선 피고에 대해 항소심도 유죄 판결
재판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청와대 개입 인정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청탁 고리 강화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뇌물죄에 대해 적극적 자세로 재검토해야 

국민의 노후자금 훼손한 이재용-박근혜 간 정경유착 엄중 처벌 필요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하 합병)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어제(11/14), 서울고등법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하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하 “홍 전 본부장”) 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문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의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지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청와대 공무원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합병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의 제1심 판결과는 다른 것으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청탁 고리의 존재를 판단할 중요한 근거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훼손하면서 대통령의 개입에 기대어 무리하게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던 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이제 두 회사간의 합병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판단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합병은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합병이란 현안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청탁 고리를 보여줄 핵심적인 판단기준이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제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는 등 주요 현안이 해결된 이후라는 점에 주목하고,  소위 “말씀자료”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어제 판결은 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 등 청와대 공무원의 증언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합병 안건 처리에 관여한 점을 밝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지했다는 정황을 통해 문 전 장관의 범행동기를 설명했다.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제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재용 부회장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었다. 그러나 어제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돈의 대가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논거 하나가 확인되었다. 

 

삼성의 주장대로라면, 삼성이 아무런 청탁도 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알아서 삼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청와대와 국민연금의 주요 인사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되지 않는 주장이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국민연금까지 동원할 정도로 다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도식적인 뇌물죄의 법리에 매몰되어 뇌물액의 절대액을 차지하는 미르 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에의 220억 출연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단출연금 또한 뇌물로 인정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민간 기업의 합병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는 국민 생활의 안정성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 잘못된 합병비율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가 특정 재벌 총수의 이익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어제 판결을 통해 이번 합병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결탁해온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이 국민 경제에 명시적인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경유착에 물든 과거와 철저하게 단절하기 위해 이들에게 합당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입버릇처럼 되뇌었던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청탁은 없었다’는 주장은 이제 설득력을 잃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1/15- 10:41
292
0

용산지역 학부모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박근혜 대통령님께 간절히 호소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금요일에도 화상경마도박장 운영하려는 마사회 강력 규탄

 

농림부와 마사회는 용산 지역 ‘주민투표’해법을 즉각 수용하라! 틈만 나면 찬성하는 주민도 있다고 우기면서 주민투표 해법만은 왜 한사코 수용을 거부하는가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를 임시로라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과 협의·대화에 나서야

 

※ 학부모 기자회견 일시․장소 : 6.4(목) 오전 11시(도박장 반대투쟁 764일, 농성 499일) 청운효장동 주민센터 앞
(회견 후 대통령님께 편지 전달, 마사회가 화상도박장으로 개장하려는 시설을 도서관 등 사회공헌시설로 활용할 것도 호소)

 

20150604_용산 학부모 청와대 호소문

 

1. 마사회는 5/31 용산 주민들과 학부모·교사 및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저지로 인하여 사실상 개장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폐쇄 조치는커녕 6/5(금)에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요일은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평일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할 때 혹여나 봉변이라도 당할까봐 학부모님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 아이들이 밀집해 있는 교육기관 부근, 주택가에 가장 반교육적인 시설이고 패가망신을 부추기는 화상도박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끔찍한 일이기도 합니다.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위하여 정부·국회 등에 2년 넘게 호소를 했고, 또 각계각층의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지만 안하무인인 마사회는 꿈쩍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학교의 학부모님들은 성심여고 선배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께 호소를 하는 기자회견을 6/4(목) 오전 11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개최합니다.

 

2. 5/31 마사회의 일방적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에 25만 용산 주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주변 500m 안에 위치한 6개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학부모는 분노를 넘어서 두려움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진행하는 금요일에도 용산 화상경마장을 운영하겠다는 마사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임시 개장을 했을 때에도 횡단보도에서 마주친 여고생에게 “너희들 때문에 긴 바지를 입어야 하는 복장규제가 생겼다. 그럼 반바지를 벗고 다니랴?”라는 폭언을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바 있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성심여중고에서 도보로 불과 5~6분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오가는 주요 통학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 주변에 도박의 폐해로 노숙자들이 등장하고 경마가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의 담배연기와 거리 음주·주차난 등 주거·교육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는 것은 전국 29개 화상경마도박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사행산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교실에서 보고, 통학을 위해 다니는 길에 도박장을 연다는 것은 실로 비상식인 일로, 어른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3. 그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주변 학부모님들은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님께 이와 같은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지금껏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호소하는 용산구·서울시·용산구의회·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서울지역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 등 각계각층의 요구가 있었지만 안하무인 마사회가 들은 척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용산화상경마도박장에서 215미터 떨어진 성심여중과 성심여고는 대통령님의 모교입니다. 성심여고는 졸업생이 딸을 보내기 위해 이사를 할 정도로 졸업생이 학교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여 학부모님 중 성심여고 졸업생이 꽤 많습니다. 대통령의 모교라서 학교 앞 도박장을 폐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학교 앞 도박장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4.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고, 마음 놓고 동네를 뛰어놀 수 있게 하는 것이 왜 이렇게도 힘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용산에서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우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걱정 없이 생활하기 원하는 이 소박한 마음이,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때문에 망가뜨려졌습니다. 이제 게임방 간다는 아이들이 혹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기웃거리는 것은 아닌지, 바람 쐬러 나간다는 남편이 혹여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출입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평화롭고 일상적인 삶을 파괴하는 마사회를 제발 대통령님께서 엄단하시고 강력히 제지하여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5. 용산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의 애절한 마음을 아래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에 담았습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나서서 ‘최측근’이라는 현명관 마사회장과 마사회의 독선과 폭력을 중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끝.

 

□ 학부모 편지 1

 

  박근혜 대통령님!
저는 성심여고와 선린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제가 대통령님을 뵌 것은 2012년 대통령선거 전이었습니다. 
성심학교에서 최성애 동문님이 남편 조벽 교수님과 강의를 한다는 공지를 받고 들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강의는 고작 30분하고 그 당시 후보였던 대통령님이 단상에 올라오셨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님들께 보낸 내용과 달라서 항의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도 모르셨다고 하시고 선거 전에 학교가 어려워 질까봐, 그리고 모교를 찾아온 대통령 후보인 선배님을 보고 열광하는 아이들 생각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이 학교를 다녀간 1년 후에, 성심학교 앞에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입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박근혜대통령님께 말씀드려.”, “모교 앞에 도박장 들어오는데 반드시 막아 주실 거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의 모교라서 특혜를 받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학교 앞에 도박장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학교 앞 도박장> 반대싸움을 800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대통령님께 17만 서명 중 5만 서명을 가져갔습니다. 성심학교 학생들도 대통령님께 1500장의 엽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 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서울시, 서울시교육감, 용산구가 모두 <학교 앞 도박장> 철회를 주장합니다. 여당/야당, 보수/진보, 남녀노소 모두 <학교 앞 도박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목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지난 5월 31일에 <학교 앞 도박장>을 강행했습니다.

 

  국민의 교육환경, 주거환경은 국가가 앞장서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이라는 마사회는 불법자행은 물론, 주민들 상대 거짓말, 이간질을 일삼고 온갖 술수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는 3년 동안 힘들게 학교 앞을 지키는 학부모들께 대답을 해주십시오.
  교육이 먼저인가요? 돈이 먼저인가요?

 

2015. 6. 4 성심여고, 선린중학교 학부모 정방 드림


□ 학부모 편지 2

 

박근혜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효초등학교 학부모 변정온입니다.

 

대통령님께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용산에 전국최대규모의 화상경마장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용산학부모들은 학교 앞과 주택가 인근에 전국최대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2년 넘게 길바닥에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난 5월31일 마사회는 학부모들을 무시하고 기습개장을 했습니다. 
대통령님도 보고를 받으셨을 테니  용산화상경마도박장이 발매를 시작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화상경마도박장의 위치가 학교 앞에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 건물 앞은 아이들의 통학로이며 주생활권인 길이기도 합니다. 

 

제 딸아이는 원효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손잡고 화상경마도박장 바로 옆에 있는 롯데시네마로 영화를 보러갑니다. 아이들만 보내도 그 길은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다니는 원효초등학교 운동장에서도 마사회 건물이 버젓이 보입니다. 

이제 마사회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면 수천 명이 금토일에 이 거리를 장악할 텐데 생각만으로도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 기습개장 때 저는 경마이용객들의 무서운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마사회는 화상경마가 레저라고 합니다. 그러나 레저라면 아이들을 위해 가까운 과천경마장을 이용하라는 권유에 들어보지도 못한 욕설을 엄마들에게 할까요? 엄마들을 밀치고 들어가려고 할까요? 그들은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대통령님도 화상경마가 레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마사회가 더 괘씸한 것은 19세 미만 출입금지 업소인 화상경마장에 키즈카페를 만들고 청소년이 출입하는 문화센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엄마들까지 잠재적 경마고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마사회의 이런 발상은 성인나이크클럽을 운영하면서 낮에는 청소년이나 어린이 시설을 만들어 출입시키고 밤에는 성인나이트를 운영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대통령님이라면 이런 곳에 아이들과 청소년을 출입시키겠습니까?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땀 흘려 정직하게 번 돈이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한탕주의를 심어주는 화상경마장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더구나 화상경마도박장에서 235M에는 대통령님이 졸업한 성심여중고가 있습니다. 후배들이 다니는 통학로에 대형 도박장이 들어서는 왜 보고만 계십니까? 후배들이 한탕주의를 먼저 배운다면 과연 명문 성심여중고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화상경마도박장은 정직하게 일하는 서민을 한탕주의에 물들게 하고 더 나아가 중독자를 양산해 가정을 파괴하는 곳입니다. 이름을 렛츠런ccc.라고 바꾼다고 그 본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 남편과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이 경마중독자가 되는 걸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마사회를 막아주세요. 

그들은 한 번도 주민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2명을 고소하고 한명은 아직 취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고는 언론에 모두 취하했다고 거짓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마사회 건물 이층에 몰래 숨어 주민들을 불법채증하고 주민으로 위장해 불법채증을 한 뒤 그 자료를 이용해 주민들을 고소고발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로 풀겠다면서 뒤로는 다른 행동을 하고 찬성하는 주민 몇 명과 대화를 하고 마치 용산주민 전체와 대화한 것처럼 거짓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사회를 용산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금토일에도 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용산화상경마도박장 건물 앞으로 갑니다. 마사회가 또 고소를 하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엄마는 두렵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더 이상 엄마들이 길거리로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후배들과 이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 중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을 지켜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5. 6. 4 원효초등학교 학부모 변정온 드림. 

 

20150604_용산 학부모 청와대 호소문

 

# 참조 1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참조 2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시민사회단체 명단, 화상도박장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 첨부 1 : 마사회의 국회 통보 문건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의 반박
# 첨부 2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 첨부 3 :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경과

목, 2015/06/04- 15:26
466
0
 
카테고리: 
 

[김종철칼럼]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김종철(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민주행동 공동대표)

당신들은 ‘대국민담화’ 발표의 방청객인가

대통령 박근혜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지난 6일 오전은 기온이 30도를 웃돌 정도로 무더웠다. 텔레비전으로 25분 동안이나 그 장면을 지켜본 국민 가운데 ‘담화’ 내용에 공감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됐는지는 별개 문제로 보고, 담화가 끝난 뒤 도대체 청와대 출입기자들(카메라 기자 제외)은 왜 단 한 마디 질문도 하지 않았는지, 또는 왜 하지 못했는지를 엄중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그들이 명백히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 이유를 제시하겠다.

신문, 방송, 지역 언론, 인터넷매체 등에서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번처럼 박근혜의 일방적 담화 발표를 지켜보고 나서 의례적인 질문조차 던지지 않은 것은 지난 2년 반 가까운 기간에 벌써 네 번째나 된다. 그때마다 “청와대 홍보 관련 공직자들이 기자단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을 아예 안 하도록 ‘사전 협의’를 해왔다”는 것은 정설로 굳어졌다. 그 속사정은 나중에 짚어보기로 하고, 지난 6일 출입기자들이 보인 태도가 왜 언론인의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인지를 따져보자.

무엇보다도 먼저, 박근혜가 생중계되는 텔레비전을 통해 담화를 발표한 장소는 출입기자들이 상주하는 춘추관이었다. 프롬프터를 보면서 담화문을 읽을 것이라면 차라리 집무실이나 대회의실에서 시청자들을 향해 그렇게 하지, 왜 공직자들과 기자들을 나란히 앉혀놓고 ‘훈시’나 ‘지시’를 하듯이 했을까? 화면에 비친 기자들은 노트북을 들고 있지 않았다. 그 장면을 보면서 진정한 ‘자유언론인’ 또는 ‘독립언론인’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은 자괴감을 넘어 모욕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창피스런 들러리 노릇을 하려면 무엇하러 청와대에 상주하면서 취재활동을 해야 하는가? ‘고급정보’를 다른 매체보다 빨리 입수하거나 보도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담화를 발표한 뒤 박근혜는 춘추관에서 70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출입기자들과 담소를 나누었다고 한다. 담화 발표에 쓴 시간보다 세 배 가까이나 된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담화 내용이나 국정 현안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에 관한 보도는 전혀 볼 수가 없었다.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교의 시간’이었음이 분명하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정의 최고책임자이다. 특히 요즈음처럼 국정이 무궤도 질주를 하고, 국가가 파탄 상태에 빠질 정도로 대통령이 독선과 오만,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도 유체이탈 화법을 계속할 때 이성과 양심을 가진 기자들이라면 ‘질문을 안 하기로 사전에 담합’된 대국민담화 발표장에서라도 과감하게 손을 들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할 것 아닌가?

“국가정보원의 ‘국민 해킹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사전에 승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부가 초동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메르스 사태로 36명이나 사망하고 국민경제가 10조 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고 대통령 자신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질 의사는 없습니까?”

“대통령이 공포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때문에 침몰 원인과 진상을 가릴 수 없다면서 참사를 당한 희생자들의 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이 지금도 시행령 바로잡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지요?”

“최근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 씨가 일본에서 한 인터넷매체와 인터뷰를 하고 ‘천황폐하’를 극찬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관해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전혀 다른 망언을 쏟았는데 언니로서는 물론이고 대통령으로서 엄중히 질책할 뜻이 있는지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근자에 미국을 방문한 기간에 ‘중국보다 미국이 먼저’라고 공언하고 노골적으로 ‘큰절외교’를 했는데, 집권당 대표의 그런 언행에 대한 공식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담화문에는 ‘경제’라는 단어가 무려 37번이나 나왔는데 정치개혁, 사법부의 독립, 부패한 공직사회 혁신, 롯데그룹의 불법투성이 경영으로 불거진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방책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최근 구속된 인권운동가 박래군 씨에 대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발설했다는 것입니다. 법률전문가들은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비민주적 행태 때문에 ‘민주’도 ‘공화’도 실종되고 말았다.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경우가 박근혜의 신년기자회견과 대국민담화 발표이다. 두 차례의 신년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의 질문과 박근혜의 응답이 있었지만, 사전에 조정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대통령 재임 30개월 동안 두 차례의 기자회견과 네 차례의 대국민담화 발표라는 수치는 ‘민주공화국’을 자처하는 나라들 가운데서는 가장 적은 횟수로 <기네스북>에 오를 만하다. CBS 8월 7일 아침 방송(<노컷뉴스>의 ‘Why뉴스’에 보도)에서 선임기자 권영철과 앵커 박재홍이 나눈 대담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재임 12년 동안 881번의 기자회견을 했다. (···)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재임 3년이 채 안 되는 동안 65회를 해서 1년에 22.89회, 한 달에 1.91회 꼴이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재임 8년 동안 193회, 조지 W. 부시 대통령(아들 부시)은 재임 8년 동안 210회였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미국 언론들이 비판한다. 미국의 대통령 기자회견은 철저하게 현장에서 이뤄진다고 한다. 사전에 질문자를 정하거나 질문지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특히 미국 기자들의 질문도 신랄하다.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기자들은 ‘르윈스키의 옷에 묻은 액체는 대통령 것입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에게는 ‘이라크 전쟁의 진짜 이유는 뭡니까? 석유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미국의 모든 것이 민주적이지도 이상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청와대 출입기자들이여! 대통령 기자회견에 관한 미국의 이런 역사를 듣고도 당신들은 언제까지 직무유기를 계속할 것인가?

진정한 민주화는 진실을 보도하고 권력을 과감하게 비판하는 자유언론 실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청와대 출입기자들뿐 아니라 현업 언론인들이 거듭 상기해야 할 명제이다.

월, 2015/08/10- 11:29
438
0

really_head

지난 4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고의 보고 시점을 둘러싸고 한편의 코미디와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북한의 목함지뢰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사고 당일인 4일 저녁에 받았고 청와대 안보실에도 보고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청와대가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를 받은 시점은 4일이 아닌 5일 오후’라며 국방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부정했고, 그러자 뒤늦게 국방부도 ‘장관의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면서 5일이 맞다고 번복한 것입니다.

정말 착오가 맞나?

지난 12일 오전 국회 국방위에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우리는 목함지뢰를 사용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고당일 누가봐도 (누가 했는지)알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질문하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렇게 답합니다.

저희는 그날(4일) 저녁부터 북한의 목함지뢰이고 그것이 다만 유실되었을 것이냐 매설되었을 것이냐를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유엔사령부와의 합동조사가 8월 6일에야 이뤄진다. 어떻게 된거냐?”고 따지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가 나서 현지 군단의 조사단이 4일, 5일 조사를 했고 8월 4일 늦게 북한의 목함지뢰에 의한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 그런 사실이 보고가 됐고…

그러자 유 의원이 “그러면 8월 4일에 현지부대가 조사를 해서 북한의 목함지뢰에 의한 도발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우리 통일부 장관이란 사람이 남북고위급회담을 다음날 제안합니까? 아니 그 전날 북한이 도발해서 우리 하사 2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그 다음날 통일부 장관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고…이거 정신나간 짓 아닙니까?”라고 되묻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이 비교적 소신있는 표정으로 답변합니다.

저희들은 관련된 사항을 관련된 상부 보고선에 보고드리고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통일부에서 그런 계획된 조치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한민구 장관은 국회 상임위를 앞두고 치밀하게 답변자료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북한의 목함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를 받은 것이 ‘4일 저녁’이라고 몇 번이나 구체적으로 답변했던 한 장관은 정말 착오를 한 것일까요?

 

이날 국방위에는 한민구 장관만 참석한 것이 아닙니다. 뒷편에는 합참 작전본부장 등 함참관계자들이 배석해 있었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줬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장관부터 합참 고위자까지 잘못 기억하고 있을까요?

국방부 장관의 ‘착오’는 오후에 속개된 국방위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사실대로 철저히 밝히라’는 청와대 안보실의 지시를 언제 받았느냐는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은

8월4일 저녁부터 매일매일 안보실에 상황보고가 됐고 안보실과 대화했습니다. 8월 5일 경에는 안보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한 장관에게 이번 북한의 도발은 6일부터 9일까지로 계획했던 여름휴가도 반납해야 했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장관이 4일과 5일을 정말 착각했을까요? 착각했다면 왜 즉시 당일(12일)에라도 국방부는 이를 바로 잡지 않고 청와대의 발표가 나온 다음날(13일) 저녁에야 ‘착오’라고 해명했을까요?

알리바이를 맞춰야 하는 이유?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11시에 경원선 복원 기공식에 참석했고, 통일부는 30분 뒤인 오전 11시 30분 북한에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한쪽에선 국방부 장관의 표현대로라면 ‘중대한 도발’을 감행했는데, 한쪽에선 도발을 감행한 적에게 고위급 대화를 제의하고 화합과 화해를 촉구한 모양새가 됩니다.

북한의 목함지뢰였다는 보고를 4일에 받았다면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바보가 되는 것이고 5일 오후에야 보고를 받았다면 국방부 장관이 바보가 돼야 하는 형국이 됩니다.

결국 국방부가 만 하루가 지나서야 기억을 번복한 것은 이 때문이 아닐까요?

목, 2015/08/13- 17:35
445
0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1기 외교, 통일, 국방, 보훈 분야 주요 성과를 모은 자료집을 9월 15일 내놨다. 제목은 ‘결승점을 향해 쉽없이 달리겠습니다.’ 청와대는 다른 분야에 대해선 내놓을 만한 자료집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 발간은 지난달 남과 북이 극적으로 공동보도문을 타결지은 데 고무된 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전쟁 위기에 몰렸던 남북 교착 상태를 해소했던 합의를 홍보하기 위해 급히 제작했다는 것이다. 외교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서 작성된 문서를 묶어 낸 자료집에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2년 간의 외교 안보 분야 성과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담겨 있다. 대통령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뉴스타파>는 대통령의 복심이 담겼을 자료집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다. 어떤 것을 정권의 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남북관계 등 국제정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자료집에 담긴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불편한 진실은 아예 외면하고 있었다. 정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버젓이 기재한 사례와 출처를 잘못 표기한 인용도 발견됐다. 자료집의 구성에 따라 외교, 통일, 국방 순으로 검증을 진행했다.

2015091702_02

[외교 분야 성과]

외교 성과에서 우선 언급된 것 중 하나는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다. 지난해 1월,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타결한 바 있다. 우리 측이 부담할 분담금 총액을 9200억 원(2014년)으로 한다는 게 골자. 협상 당시 미국은 9500억 원을, 우리나라는 9000억 원을 주장하며 밀고 당기는 협상을 진행했다. 우리 측이 주장한 9000억 원은 전년도 분담금 8695억 원에 물가상승률 최대치를 더한 것이었다. 따라서 9000억 원은 협상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이나 다름 없었다. 게다가 협상 당시 미국은 2009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받아간 분담금 중 5300억 원 이상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어 분담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을 얻었다. 그래서, 기준선인 9000억 원을 훌쩍 넘긴 SMA 타결 등 박근혜 정부의 지난해 대미 협상결과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총액도 문제지만 지급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 분담금을 받아간 뒤 미군이 알아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총액형 지급 방식을 막지 못했기 때문. 우리측은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적인 소요 항목에 따라 총액을 결정하는 소요형을 주장해 왔다.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분담금 사용에 일부나마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소요형’이 유리하다는 것은 상식으로 통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때로 깎이거나 늘더라도 완만하게 증가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부터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는 상승률이 급격히 높아졌다. 2012년까지 2~4%대에 머물던 인상률이 2013년엔 4%, 2014년엔 5.8%로 상승했다.

방위비 분담금의 결정에는 물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분담금 증가율을 연동시켜 결정하는 식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비교하면, 분담금 협상이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의 경우 소비자물가가 4.7% 오른데 비해 방위비 분담금은 2.2%만 상승했다. 그런 추세는 2012년까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방위비분담금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3~2014년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1.3%)의 3~4 배에 달했다.

대일 관계 업적으로 밝힌 대목도 석연치 않다. 자료집은 ‘투트랙 접근에 기반해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했다’며 여러 가지 성과를 기술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대일 외교를 통해 지난해 3월 아베 일본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올해 4월엔 고노 담화를 계승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무라야마 담화는 1995년 무라야마 당시 일본 총리가 일본이 태평양 전쟁 당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뜻을 표명한 담화이며, 고노담화는 1993년 8월 고노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사과한 담화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아베 일본 총리의 두 발언은 모두 논란을 불렀다. 2014년 3월 일본 참의원에서 한 발언의 경우 고노담화의 작성 과정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발언이어서 진정성에 의심을 받았고, 올해 4월 하버드대에서 가진 강연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리켜 ‘인신매매에 희생당했다’는 표현을 쓰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치 않아 국제적인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아베 정권이 위안부 문제 등 침략전쟁 시기 인권 탄압 문제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료집에는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교류 협력 강화도 중요한 성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급증한 교역규모와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근거로 든다.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을 시작했고, 양국간 사상 최대의 물적 인적 교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그러나 나진-하산구간 철도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를 골자로 하는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은 이미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사업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5.24조치로 중단됐던 것이 지난해 재개됐을 뿐이다.

한국과 러시아간 총 교역규모가 박근혜 정부 들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반갑다고만 할 수 없는 결과다. 자료집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08년까지는 러시아와의 교역에서 무역흑자를 기록해 왔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무역적자가 발생했고 지난해엔 최대 규모의 적자(55억불)를 기록했다. 대 러시아 수출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까지 매년 증가했다. 2008년 80억 달러이던 것이 2012년엔 111억 달러로 2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수출이 급감했다. 지난해 대 러시아 수출액은 101억 달러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은 대폭 늘었다. 특히 2014년의 경우 전년 대비 36% 이상 증가했다. 이것을 성과라고 포장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2015091702_01

대 중국 관계 성과 부분에서는 어이없는 실수까지 발견됐다. 2013년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중국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87%)했다는 중국 언론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대목에서다. 자료집은 중국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신경보(新京報)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라며 이런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확인결과 이 설문조사는 신경보가 아닌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설문조사 결과였다. 게다가 정식 설문조사도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네티즌들을 상대로 진행한 간이조사 결과였다.

▲ 환구시보 설문조사 캡쳐

▲ 환구시보 설문조사 캡쳐

[통일 분야 성과]

통일분야에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가장 큰 치적은 지난 8월 24일 남북 간에 체결된 공동합의문이다. 자료집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뢰도발과 관련된 부분이다. 당시 남북 간 공동보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축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공동보도문 합의로 남과 북은 지뢰도발로 시작된 전쟁 위기 국면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뢰도발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하지 못한 점 등은 아쉽다고 지적해 왔다. 이런 시각의 보도도 많았다.

공동보도문만 보면 유감 표명의 주체는 명확하지만 지뢰 도발의 주체는 불분명한 것도 사실이다. …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시인과 사과를 받아낸 것은 성과이지만 우리 측의 ‘완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 동아일보 8월 26일자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청와대 자료집은 합의문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이 보도문을 통해 지뢰도발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지뢰도발의 주체가 북한이라는 점과 이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을 남북한 합의문서에 명기했고(남북한 첫 사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 자료집 52쪽

공동보도문 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개성공단 사업이 최대 생산액을 달성했다는 부분도 자료집에선 중요한 치적 중 하나로 기재돼 있다. 2013년 상반기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면서 고사 위기에 처했던 것을 슬기롭게 극복했다는 식의 주장이다. 자료집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가동중단 직전월(2013년 3월) 대비 2015년 5월 현재 생산액(103%), 교역액(110%), 북한근로자수(101%) 증가

자료집은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2013~2015년까지의 통계자료만 공개하고 있다. 공개한 통계만으로 보면 큰 폭은 아니지만 개성공단 사업이 시간이 갈수록 번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에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 통계와 비교해 보면 해석은 딴판이 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사실상 개성공단 사업이 침체에 빠진 사실이 한 눈에 확인되기 때문이다.

통일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사업이 가장 크게 성장한 때는 이명박 정부 때였다. 2007년 65개 업체, 1억 8478만 달러였던 생산액이 5년만인 2012년에는 123개 업체 4억 6950만 달러로 3배 가량(생산액 기준) 커졌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증가율이 가장 컸다. 2010년 전년 대비 생산액 증가율은 26%였고, 2011년에는 24%, 2012년에는 16%였다. 2010년 천안함 사고로 5.24 조치가 취해지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접어든 뒤에도 개성공단의 성장세는 전혀 꺽이지 않았다.

반면 박근혜 정부 들어 성장세는 눈에 띄게 둔화됐다. 출범 2년차였던 지난해 개성공단 생산액이 2012년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인 노동자 수도 2011~2012년 최고 증가율을 보인 뒤 박근혜 정부 이후엔 사실상 정체됐다.

[국방 분야 성과]

국방 분야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여러가지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자료집엔 이런 소제목들이 달려 있다. ‘조기경보 및 위기관리체제 발전’, ‘62년만의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정’,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대비 실질적인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특히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추진’이란 제목 아래엔 5가지 혁신과제로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등이 적혀 있다. 그러나 정작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방 분야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와 비리 문제는 자료집에 아예 언급도 안 돼 있다.

최근 수년간 우리 사회는 군 관련 사건사고로 몸살을 앓아 왔다. 구타와 성폭력, 자살, 총기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했다. 지난해 4월 28사단에서 벌어진 윤일병 폭행 및 사망사건, 6월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에서 발생한 임모 병장의 총기 난사 사건은 대표적인 경우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군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을 정리해도 다음과 같다.

2013년 3월, 10월 철원 GOP 초기 사망 사고

2014년 4월, 선임병에 의해 구타당하고 기도 막혀 일병 사망

6월, 공군 이병 자대 배치 5일만에 자살8월, 28사단 관심사병 2명 자살

남경필 의원 아들 후임병 성추행 사건

9월, 후임 전기고문한 특전사 중사 구속

2015년 5월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공금횡령 의혹

8월, 구파발 총기사고로 의경 사망

정부가 발표한 군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박근혜 정부의 병영문화 혁신 사업이 거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군 사망사고의 총 건수는 줄었지만, 총기사고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은 크게 는 것이다.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2005년 124건이던 것이 2008년엔 134건으로 늘었고 2013년엔 117건, 2014년엔 101건으로 줄어 들었다. 줄어든 것은 대부분 단순 안전사고였다. 2013년 37건이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은 2014년엔 25건으로 30%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군기 사고나 자살의 경우는 이전과 별 차이가 없었다. 특히 총기사고로 인한 사망은 2014년에만 5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2005년(8건) 이후 가장 많은 수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군 관련 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말 출범한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결과를 보면 우리 군의 총체적인 부패상이 드러나 있다. 약 8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2명의 전직 해군참모총장이 구속됐고, 전 국가보훈처장, 전현직 장성 등 63명이 기소됐다. ‘국민이 신뢰하고 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고한 군비태세확립’이란 자료집의 구호와는 어울리지 않는 결과다.

2015091702_03

자료집에서 치적으로 내세운 것 중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및 한미동맹 발전’이란 대목도 있다. 과거 정부에서 시기를 못 박아 추진하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변경함으로써 한반도 안정에 기여했다는 게 골자다.

그런데 이 결정은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건 공약을 뒤집은 것이어서 내내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전시 작전권 반환문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여러번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집에도 전시작전권 반환 추진문제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기술돼 있다.

새누리의 실천
■‘韓주도-美지원’의 지휘관계를 갖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주기적 검증을 통한 차질없는 이행
– 공약집 ‘세계 속의 대한민국 – 함께 가는 큰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369쪽

각종 비리로 얼룩진 방위산업을 성과로 둔갑시킨 부분도 자료집에 여럿 기술돼 있다.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경우 제공국인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18조 붓는데 기술이전 안 되는 한국형전투기 사업, 2015년 7월 22일) 총 예산이 2조 7000억 원에 달하는 해군의 차기잠수함(장보고-Ⅲ) 사업은 한화, STX엔진 등 관련업체들의 담합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자료집에 특별히 사진까지 첨부돼 중요한 홍보대상으로 등장한다.

정부는 자료집 서문에서 이번 자료집을 내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현재를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함이요, 또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교훈을 얻고자 함이다.

옳은 말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선 과거와 현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전제돼야 마땅하다. 불편한 진실까지 고백하고 반성해야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통계와 사실만을 늘어놓고, 때로는 사실을 왜곡하고, 부끄러운 사실은 감추면서 만들어진 기록은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과거를 잊은 사람에게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목, 2015/09/17- 08:41
410
0

 

쉬운 해고·비정규직 확대 위해 직접 나선 대통령

노사정합의문과 새누리당의 노동입법안 폐기되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노사정위원회 대표들과의 청와대 오찬간담회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새누리당의 5개 노동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사정합의문(9/13)은 정부가 내세운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볼 수 없으며 새누리당의 노동입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노사정합의문과 새누리당의 노동입법안은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의 전면적인 확대, 사회안전망의 후퇴 등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청년고용정책을 위한 대안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청년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합의문을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새누리당 노동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의 전면 확대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노동자 간의 대립과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며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켜왔다. 심지어 청년희망펀드와 같이 전시성 행정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 노사정합의문과 사회안전망을 훼손하고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를 불러올 새누리당의 노동입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수, 2015/09/23- 09:49
302
0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장진수 전 주무관은 청와대 이용호 비서관을 비롯해 권력의 핵심측근 인사들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주도했음을 2012년 3월에 언론사에 제보하였다. 2009년 8월부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하던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6월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 씨의 폭로로 검찰 수사가 다가오자 상관들의 지시에 따라 불법사찰과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폐기하는데 연루되었고 2010년에 기소되었다. 반면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주도한 청와대 비서관 등 권력 핵심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은 채 일부 인사만 기소하는데 그쳤다.


장 씨는 2011년 1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의 최종석 행정관이 대포폰을 주었고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없애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지만, 그의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형사재판에서는 장 씨가 증거인멸의 책임을 지게 되고 정작 주도한 이들은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행정관,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총리실 류충렬 관리관, 고용노동부 이동걸 정책보좌관 등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의 주도자들은 돈을 건네며 진실을 은폐하고 회유했다. 이에 억울함과 함께 양심의 가책을 느낀 장 씨는 2012년 3월에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의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과 그 증거인멸을 주도했음을 폭로하고 최종석 전 행정관과 대화한 육성 녹음파일 등을 공개하였다.


장 씨의 제보로 진상규명 여론이 확산되자 검찰은 그 해 3월 16일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나섰고, 6월에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을 추가기소하였다. 장 씨도 2013년 11월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그의 양심고백을 통해 진실이 드러났다.


장 씨는 2013년에 호루라기재단이 수여한 ‘2013 올해의 호루라기’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형사처벌로 파면당한 그를 돕기 위한 모임인 ‘장진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2014년에 결성되었다.

금, 2015/01/02- 16:39
16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