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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콜트콜텍 해고, 3000일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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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콜트콜텍 해고, 3000일의 기록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07:05

세계 기타시장에서 점유율 30%를 차지했던 기타 제조업체 콜텍은 2007년 인천 콜트 악기와 대전 콜텍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공장을 폐업했다. 노동자들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며 벌이고 있는 싸움은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언론에서도 잊혀져 가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버린 그들의 싸움. 하지만 여전히 콜텍의 해고노동자들은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 인천시 갈산동에 위치한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장.

▲ 인천시 갈산동에 위치한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장.

흑자 회사의 이상한 폐업

2007년 콜텍 사측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며 밝힌 사유는 회사 측이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측의 주장과 달리 2006년 8월에 작성된 (주)콜트악기의 신용분석 보고서에서는 콜트악기의 신용등급을 ‘우수’하다고 평가해놓고 있었다. 또한 한창 정리해고로 노사 간의 갈등이 극심하던 당시 임원진에게 성과금 300%가 지급되기도 했다. 당시 회사 경영의 위기 상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복직됐지만 회사는 다시 해고, 일할 공장이 없으니 나가라?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콜트악기 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사측에 해직 노동자들을 원직복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투쟁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내려진 확정 판결이었다. 노동자들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기타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들을 다시 해고했다. 복직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이 돌아갈 공장을 폐업해 일할 곳이 없어졌다는 이유였다.

미래 경영 상의 위기도 정리해고 사유?

2014년 대법원은 콜텍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무효소송에 대해 ‘미래에 다가올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인정될 때만 할수 있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판결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 2014년 6월 14일 대법원은 미래 경영 상의 위기가 정리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 2014년 6월 14일 대법원은 미래 경영 상의 위기가 정리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내가 싸우는 이유

인천 콜트악기 해고노동자 방종운 씨. 정리해고 된 지 9년.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했다면 정년 퇴임을 했어야 할 나이가 됐지만 그는 여전히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경제 활동을 하지 못 해 생겨난 빚도 2억 원이 넘는다. 방 씨는 오늘도 법원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다.

▲ 지난 7월 2일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방종운 씨.

▲ 지난 7월 2일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방종운 씨.

▲ 연주와 노래로 자신들의 사연을 알리고 있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

▲ 연주와 노래로 자신들의 사연을 알리고 있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

해고되기 전 공장에서 기타를 만들었던 콜트콜텍의 해고 노동자들은 직접 기타연주를 배웠다. 기타를 연주하며 세상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거친 손끝에서 튕겨지는 기타 선율. 그 안에는 그들이 보낸 9년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다.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이수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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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부의 비리를 알게 됐다. 몇 달을 고민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너 밥 혼자 먹었냐? 오늘도?’
밥 때가 되면 걱정이에요
혼자 먹어야 하니까 구내식당에서
나하고 인사하기 전에 뒤를 살펴보더라고
나하고 인사하는 것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내가 괜히 미안한 거야
그 사람을 괜히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김용환 (2003년 대한적십자사 오염 혈액유통 공익제보자)

징계는 그래도 견딜만했다. 친했던 동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게 힘들었다. 철저히 혼자였다.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붙이지 않았고, 밥 같이 먹자는 이도 없었다.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며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하지만 십여년의 세월, 가슴깊이 맺힌 멍울은 그대로다.

▲동료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집단 속에 나를 숨기고 조직에서 살아남는 것, 그 것이 처세술이라 믿으며 살아온지도 모른다.

▲동료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집단 속에 나를 숨기고 조직에서 살아남는 것, 그 것이 처세술이라 믿으며 살아온지도 모른다.

김용환 씨는 공익신고를 하라는 광고를 보면 지금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다. 김 씨는 2003년 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 간염, 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했다는 사실을 내부 고발했다.

1990년 이문옥 감사원 감사관의 내부 고발 이후 공익 제보는 꾸준히 이어졌다. 그 기간 한국사회는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주주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공익 제보자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 2014년 회사의 산재은폐 사실을 공익제보했던 이종헌씨, 그는 입사 이후 주로 인사, 노무관리를 맡았지만, 제보 이후 화단 정리와 배수로 청소 업무를 해야했다.

▲ 2014년 회사의 산재은폐 사실을 공익제보했던 이종헌씨, 그는 입사 이후 주로 인사, 노무관리를 맡았지만, 제보 이후 화단 정리와 배수로 청소 업무를 해야했다.

이번주 목격자들은 공익제보자들을 취재했다. 그들이 내부 고발의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내부고발 이후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들을 진짜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인지, 공익제보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시선은 어떤지 등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고희갑
연출 박정대

수, 2017/11/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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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쏘았지, 왜 찔렀지, 트럭에 싣고 어딜 갔지.

수많은 광주시민들은 계엄군에 의해 포승줄에 묶인 채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다. 상당수 시민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광주교도소에) 군인들이 배치되고 우리는 퇴근을 못 하게 돼 있었지. 저녁 무렵에 트럭으로 사람을 싣고 왔는데 사람을 퍼 놨다고 할까 뭐랄까… 쌀가마 자루처럼 던져 놓으니까. 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처음에는 구별을 못 했어요.

민경덕 / 5.18 당시 광주교도소 의무과 직원

이렇게 끌려온 곳은 광주교도소였다. 5.18 당시 광주교도소는 계엄군의 작전본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순용 씨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제3공수여단 11대대 지역대장이었다. 그는 당시 광주 교도소 곳곳에서 시신 20여 구가 암매장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시체를 수거해서 구덩이를 파고몇 군데 묻는 것을 제가 봤죠. 몇 구씩 두,세구 많게는 서,너구씩 구덩이 파기 좋은 곳에 담벼락에서 약간 떨어지거나 언덕길 높은 곳에 묻은 걸 제가 목격을 했죠.

신순용 (5.18 당시 3공수여단 11대대 지역대장)

지난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검찰진술조서에도 광주교도소 암매장 증언이 나온다. 당시 3공수여단 본부대장 김 모 소령은 “전남대학교에서 광주교도소로 호송한 차량의 문을 열었을 때 2~3명이 밟혀 죽어 있었던 것을 확실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 당시 계엄군의 3공수여단 본부대장이었던 김 모 소령의 진술조서와 약도 (1995년 5월 29일 서울지검이 전두환의 내란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다.)

▲ 당시 계엄군의 3공수여단 본부대장이었던 김 모 소령의 진술조서와 약도 (1995년 5월 29일 서울지검이 전두환의 내란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다.)

2017년 11월 4일 옛 광주교도소에 대한 발굴작업이 시작됐다. 암매장에 관한 증언과 기록을 토대로 5.18기념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번 유해 발굴 작업은 2009년 3차 조사 이후 8년 만이다.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 추정지인 광주 북구 옛 광주교도소 북쪽 담장 인근 발굴 작업 현장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 추정지인 광주 북구 옛 광주교도소 북쪽 담장 인근 발굴 작업 현장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건수는 441건이다. 이 가운데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행방불명자는 81명이다. 암매장과 관련된 군 기록이 전면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의 특성상 지시와 보고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직접 암매장에 가담했던 군 관련자에 대한 재조사도 필요하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지난 한 달동안 암매장 지역으로 추정된 옛 광주교도소에서진행한 5.18 희생자의 대한 유해발굴 작업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김한구

금, 2017/12/2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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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공익제보자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환영

2012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 
KT는 보복징계 철회하고 이 전 위원장 당장 복직시켜야
사법부가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 위한 판결 내려주길 기대해


공익제보자 보호에 정당성을 부여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어제(1/28) 2012년 KT의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 조작'을 제보했다가 해고된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에게 내린 권익위의 복직명령(보호조치)이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그간 KT의 부당한 징계를 지적하고, 이해관 전 위원장을 2012년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는 등 공익제보자 지원활동을 이어온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 사법부가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에 의지를 갖고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또 이번 판결로 KT의 해고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이었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만큼, KT는 공익제보자를 탄압했던 행태를 반성하고 이해관 전 위원장을 당장 복직시켜야 한다.

 

이해관 전 위원장은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2012년 언론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가 그해 12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권익위는 2013년 4월 해임처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므로 처분을 취소하라는 '보호조치결정'을 내렸지만 KT는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가 공익제보 행위와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KT는 이 전 위원장의 제보 이후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가해왔다. KT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직처분을 했고 무연고지인 가평으로 발령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대법원은 KT의 징계 및 전보가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해임처분의 정당성까지 사라진 지금, 제보 이후 이 전 위원장에 가해진 KT의 처분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이해관 전 위원장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라는 권익위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보호조치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3년이 걸렸다. 해고 이후 취업을 하지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고 계속되는 소송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는 가중되었다. 
이해관 전 위원장의 공익제보행위는 시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었고 내부고발이 아니면 알 수 없었던 일이었다. 우리사회에서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권익과 안전도 지켜낼 수 없다. 부정과 비리를 덮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금, 2016/01/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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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식용 GMO농산물 99% ...
수, 2016/09/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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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뉴스타파는 또 한 번의 도전을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누구도 듣지 않는 현장을 지켜온 독립PD들의 시선을 <목격자들>을 통해 시민들께 전하는 일입니다.

<목격자들>은 지난 4월 3일과 10일, 시민방송 RTV를 통해 방송된 세월호 1주기 특집<수색중단, 그날의 기록>과 <인양, 국가는 속였다>를 시작으로 기존 제도권 방송사들이 외면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묵묵히 전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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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한민국 알바블루스>, <지리산 청춘식당> 등을 통해 청년들의 현실을 들여다봤고, <오월 그날의 기억>, <골령골 이야기> 등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현대사의 비극을 되짚었습니다. <고공농성 90일, 그대 잘 계신가>와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를 통해서는 비정규 하청노동자의 실태와 국내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담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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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 양심과 진실을 증언해온 뉴스타파 <목격자들>, 송년 특집 ‘목격자들, 1년의 기록’을 통해 2015년 대한민국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방송 : 12월 26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목, 2015/12/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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