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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통위의 연속적인 SK텔링크 제재 보류 결정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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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통위의 연속적인 SK텔링크 제재 보류 결정에 대한 비판

익명 (미확인) | 목, 2015/07/16- 16:49

방통위는 왜 SKT와 SK텔링크의 알뜰폰 관련 불법․부당행위 제재를 연속 보류하는가?

- SK텔링크의 알뜰폰 관련 불법·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엄정 제재도 하고, 동시에 피해자들의 손해도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병행 조치해야
- 근본적으로는 통신당국이 나서서 SKT등 통신3사가 알뜰폰에서 철수하게 해야

 

1.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알뜰폰 관련 불법․부당행위를 일삼고 있는 SK텔링크에 대한 제재조치를 또 보류했다. 지난 6월에 보류를 하고, 이번에 또 보류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애초에 이 문제를 신고했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와 통신․시민단체들은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텔링크의 불법․부당행위는 비교적 명확하고 사실관계도 대부분 특정이 되었는데, 왜 자꾸 제재를 연장하는 것인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일부 진행하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방통위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다. SKT와 SK텔링크의 잇따른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또 동시에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병행해서 조치를 하면 될 일임에도 이렇게 제재를 계속 보류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2. 지난 6월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제재를 하는 이유는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SK텔링크가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 뒤 제재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일정한 보상 조치를 할 시간을 주고, 또 그것이 일부라도 진행되면 제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의 시행여부와 그 정도를 감안한다는 것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매번 그런 식으로 배려해주고 봐주기 하다 보니 지금까지도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SKT 등 통신재벌 3사에 의해 수시로 크고 작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이 필요핟. 즉, SKT 등에 의한 크고 작은 이용자들의 피해 발생 -> 소정의 피해 회복 조치 -> 솜방망이식 또는 봐주기 처벌 -> 또다시 크고 작은 이용자들의 피해 발생이라는 악순환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3. 방통위가 SK텔링크의 심각한 불법․부당 행위를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돼 기준금액을 2억5000만원으로 두고 피해 구제 여부 등을 감안하고 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SK텔링크의 알뜰폰 상품을 마치 SKT 상품인 것처럼 이용자들을 철저히 속여서 가입을 받는 등 SKT와 SK텔링크의 알뜰폰 관련 중대한 불법․부당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를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SKT와 SK텔링크가의 불법․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SKT의 SK텔링크에 대한 직간접적인 부당 지원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SK텔링크는 최근까지도 단말기가 무료인 것처럼 이용자들을 기만하여 가입시켜놓고 단말기 할부금을 꼬박꼬박 청구하는 일까지 사실로 확인되었다.(별첨 : 참여연대의 7월1일 신고서 참조)

 

4. 참여연대와 통신․시민단체들이 SKT와 SK텔링크의 각종 불법․부당해위를 신고한 것이 작년 5월인데, 1년이 넘어선 지금까지도 제재를 안 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누가보기에도 통신당국이 SKT와 SK텔링크를 ‘봐주기’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SKT와 SK텔링크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무겁다면, 다른 불법․부당행위에 비해서 더욱 가중처벌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방통위와 미래부 등 통신당국은 왜 이렇게 SKT와 SK텔링크를 끼고 도는 것인지 피해자와 우리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통신․시민단체들은 다시 한 번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단말기와 통신요금의 대폭 인하와 함께 특히, SKT 등 통신재벌3사의 불법․부당행위도 근절될 것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방통위, 미래부 등 통신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통신소비자협동조합·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 별첨 1 : 2014년 5월 첫번째 신고 내용 요약
※ 별첨 2 : 2015년 7월 두번째 신고 내용 요약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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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중 가장 치명적인 개인 ’의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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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게 보이스피싱이죠. 환자들은 질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족한테 이 환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빨리 입금해야 한다고 범죄자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 범죄자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그 개인정보를 알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선뜻 믿고 돈을 송금하는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죠.

갑상선암을 앓고 있는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의 말입니다. 기법이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과 개인 질병 정보가 결합한다면? 훨씬 심각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의료정보에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기초적인 개인정보에 더해, 개인의 병력이나 처방약 등에 관한 정보까지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질병 정보가 원치 않게 공개될 경우 질병을 가진 사람이 각종 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 있고, 상업적으로 활용되면 보험 가입이 거부되거나 각종 표적 마케팅에 노출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건강과 대안>이상윤 연구위원(의사)의 말을 들어볼겠습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보험 가입 잘 안 해주죠. 고혈압이 있으면 보험료를 더 높여서 받거나 건강 문제가 있으면 아예 보험 가입을 안 해주기도 합니다. 개인 의료정보가 오픈돼서 보험사가 어떤 사람의 병력을 알게 되면 굉장히 높은 보험료를 청구하거나 아예 보험 가입을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관이 아니라 ‘쓰루’(Through,통과)였다”

그래서 개인 질병 정보는 겹겹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환자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환자 동의 없이 진단 및 처방 정보가 유통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유출될 경우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 나온 것처럼 개인의 질병 정보가 잘 보호받고 있을까? 작년 6월 뉴스타파는 SK텔레콤이 개인 질병 정보를 수집한 뒤 약국에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SKT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설명서를 통해 현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며, 서버로 전송된 자료는 7일 이내에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의 의혹 제기가 근거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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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도 1년여가 지난 7월 23일, 검찰과 정부가 함께 꾸린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뉴스타파 보도와 일치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이 2011년부터 약 3년간 모두 7802만건의 환자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뒤 약국에 팔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환자의 개인 정보는 건당 50원에 거래됐고, SK텔레콤은 36억 원 가량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SK텔레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며, 의료법 위반 여부도 아직 다퉈볼 여지가 있는데 검찰이 다른 개인정보 판매 업체들과 묶어서 함께 발표하는 바람에 기업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SK텔레콤 서버에 환자 개인 의료 정보가 거쳐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보관이 아니라 쓰루(through, 통과)였다”면서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은 없었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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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치가 높은 환자 개인 정보를 SKT는 정말 ‘통과’만 시켰을까? 확실한 검증을 위해서는 서버를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여 전 취재 당시 SKT는 뉴스타파 취재진의 공개 검증 요청을 처음에 수용했다가, 취재진이 보안 전문가와 동행해 서버를 검증하겠다고 하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안되겠다며 말을 바꿨습니다.내부 보안규정상 검증이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검증 요청을 했을 때 SK텔레콤 같은 IT 대기업에서 내부의 기본적 보안 규정조차 검토해보지 않고 공개 검증 요청에 응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가서 제대로 들여다 보면 불법적인 환자 정보 수집 등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서 검증 요청을 거부한 것일 수 있습니다.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판단해 보면 그렇습니다.

의료계의 빅브라더를 꿈꾸는 재벌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실장은 SKT와 같은 재벌 대기업이 3년간 36억 원의 이익을 얻기 위해 전자처방전 사업을 시작했겠냐고 반문합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장 손해를 보고 위법 소지까지 감수하면서 이 사업을 강행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속뜻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전자처방전 사업을 왜 시작했냐고 묻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SK텔레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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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기존 의료산업도 ICT 관점에서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던 것임

“기존 의료산업도 ICT관점에서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말은 결국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인 SKT도 기존 의료산업에 뛰어들 사업 기회가 생기고 있으니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 혁신을, 또 이익을 추구해 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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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뿐만 아니라 최근 재벌 대기업들은 너나없이 의료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SK그룹의 계열사들이 서울대학교 병원과 합작해서 원격의료 산업에 진출하고 ‘헬스케어 ICT 솔루션’이라는 이름의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나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은 자신들의 기존 사업과 의료산업을 면밀하게 연결시키면서 의료 영리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사업은 대기업들이 구상하는 의료산업의 거대한 청사진 가운데 시작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먼저 환자 개인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돼야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실장도 비슷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아팠고 무슨 약을 자주 먹고 어느 병원을 자주 가고 어느 것에 관심이 많고 이런 개인 질병정보를 알게 되면, 의료기기 판매나 마케팅에도 굉장히 성공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대기업들이 개인 질병정보를 원해왔었던 거죠.

개인의 질병 정보를 ‘사업’에 활용한다면 기업으로선 금맥이 될 수 있겠지만 환자 입장에선 개인 정보 유출뿐 아니라 향후 의료 비용의 폭증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뉴스타파 제작진을 만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찬진 변호사의 경고는 지금 들어도 울림이 있습니다.

의료정보를 가지고 결국 생명과 직결되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면, 그 생명에 관한 위험을 상품화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받아낼 수 있는 이윤은 일반 제조업의 상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익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까지 살펴보면 SKT의 전자처방전 사업의 속뜻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단됐지만 한때 80% 이상의 병의원에서 자기도 모르게 SKT 서버로 처방전 정보가 전송됐다고 하는데요. 지난 3년간 병원에 한 번이라도 가셨던 분들, 문득 불쾌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제 개인정보가 불법 수집돼서 약국에 판매된 것이 아닌지를 SKT와 정부에 따져 물어 봤습니다. 결과는? 궁금하면 뉴스 영상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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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3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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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등 통신상품 결합 판매하며 지나친 경품 제공

2015년 3월 제대로 제재했다면 4사 과징금 “최소 100억 원”

방통위 사무처, 실태점검과 조사하고도 위원회에 상정 안 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100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된 주요 통신사업자의 경품 관련 위법행위를 알고도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KT•SK텔레콤이 통신상품을 결합(묶음) 판매하며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준 위법행위가 3만8433건이나 적발됐음에도 방통위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나마 도중에 조사를 멈춰 수백만 건으로 추산된 네 사업자의 경품 지급 행위를 다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이런 정황에 비춰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걱정한 몇몇 통신사업자와 방통위 사무처 실무진 간 짬짜미 의혹이 일었다. 사무처의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뒤 공식 시장조사를 지시한 최성준 위원장도 2015년 3월 이후 최근까지 1년 8개월여 동안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맡은 일을 게을리한 의심을 샀다.

 

경품 금지행위 함께 조사하고도 허위•과장 광고만 제재

 

“의결 사항 나,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8일 방통위 제23차 회의에서 최성준 위원장이 두 번째 의결 안건을 열었다. 그해 3월 2일부터 조사한 KT•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를 비롯한 24개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 그날 방통위는 통신상품 여러 개를 결합해 계약하면 ‘방송은 공짜’라는 둥 허위•과장 광고를 한 책임을 물어 24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11억8500만 원을 매겼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3억5000만 원씩, 나머지 케이블TV사업자에 375만 원 ~ 750만 원씩이었다. 그때 석연치 않은 이유로 SK브로드밴드에게 허위•과장 광고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게 이상했지만 수면 아래엔 그보다 더 큰 특혜가 도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네 통신사업자가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을 팔면서 25만 원어치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곁들인 행위를 방통위가 눈감아 준 것. 나머지 20여 케이블TV사업자의 경품 위법행위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눈길을 끌지 못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은 2015년 1월과 2월 사전 실태점검으로 경품 위법행위를 확인해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고했고, 최 위원장의 시장조사 지시를 받아 2015년 3월 2일 24개 사업자에게 ‘통신방송 시장의 결합상품 관련 조사’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귀사의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 및 경품 지급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문구가 뚜렷했다. 시장조사 목표가 그리 분명했음에도 위법한 경품 지급행위를 눈감아 준 채 허위•과장 광고만 제재한 것을 두고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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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일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24개 사업자가 방통위로부터 받은 시장조사 통보 공문. 허위•과장 광고뿐만 아니라 경품 관련 금지행위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송통신계 한 전문가는 “방통위가 SK브로드밴드의 2014년과 2015년 초 통신상품 결합 판매를 위한 경품 관련 금지행위를 제대로 제재했다면 60억에서 7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을 테고, LG유플러스•KT•SK텔레콤도 각각 최대 50억 원에서 최소 30억 원대 과징금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관련 4사 과징금이 100억 원을 훌쩍 넘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위•과장 광고와 달리 경품은 소비자를 현금이나 상품권 따위로 직접 꾀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벌여 위법행위로 벌어들인 관련 매출의 100분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초고속 인터넷에 집(유선) 전화와 인터넷(IP)TV를 묶은 상품’을 샀을 때 경품을 25만 원어치까지 주는 건 적법하나, SK브로드밴드는 2014년 평균 33만8757원어치 상품권이나 현금 따위를 주고 새 고객을 꾄 덕에 얻은 매출의 최대 3%를 토해 내야 하는 것. SK브로드밴드의 2014년 경품은 2013년 평균인 18만3852원어치보다 84.25%나 늘어 시장 과열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80만 원을 넘겨 아예 100만 원어치 경품을 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결합상품을 팔면서 경품을 25만 원어치만 준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고객에겐 100만 원어치를 줬다. 이런 ‘이용자 차별’은 방통위가 엄격히 규제하는 금지행위다.

경쟁 사업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LG유플러스가 2013년보다 120.04%나 많은 평균 32만4033원어치 경품으로 소비자를 꽸다. KT도 2013년보다 78.32%를 늘린 31만8857원어치 경품을 내밀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게 초고속 인터넷 시장을 내주지 않으려는 뜻을 내보였다. SK텔레콤은 2013년보다 193.42%가 많은 평균 24만2538원어치 경품을 내밀어 SK브로드밴드와 함께 결합상품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꾀했다. SK텔레콤 이동전화와 SK브로드밴드 초고속 인터넷은 두 회사가 각각 꾸린 결합상품의 중심을 이룬 채 새 고객을 늘리는 데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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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겨 확보한 2014년과 2015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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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긴 2014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의 경품 지급액 흐름. 사업자 간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워져 경품 관련 위법행위가 만연했다.

201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지적 뭉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이용자 차별을 중지시키고 정상화한 건 잘했는데 그다음 문제가요, 결합상품 문제입니다. 지금 KT나 각종 인터넷 회사들이 (초고속) 인터넷에 무선전화와 유선전화 묶어 가지고 결합상품을 파는데 보면요. 하여튼 공짜, 무료, TV 플러스 인터넷 1000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이 결합상품 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신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이걸 왜 조사를 안 하세요? 이거 조사하실 겁니까?”

2014년 10월 24일 제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의원이 최성준 위원장에게 한 질문. 초고속 인터넷을 중심에 둔 결합상품 시장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워져 국회에까지 부조리가 전해진 결과였다.

최성준 위원장은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 일부 문제가 됐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은 부분적으로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최 위원장의 조사 약속은 그러나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 2015년 3월 조사하긴 했으되 국회와 언론의 관심이 멀어진 뒤로 올 10월까지 1년 8개월째 꿩 구워 먹은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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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긴 2015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의 경품 지급액 흐름. 2014년 10월 국회에서 결합상품 시장조사 지적이 일고 실제 조사가 시작되자 30만 원대였던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경품 평균 지급액이 20만 원대로 조금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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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방통위의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들. ‘현금 100만 원 지급’과 ‘1년 공짜’가 난무할 만큼 시장 경쟁이 뜨거워 경품 지급액도 커졌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시정조치 관련 보도자료에서 갈무리)

 2011년 2월 21일 방통위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새로 모집하며 지나친 경품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세 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 79억9900만 원을 물렸다. KT 31억9900만 원, SK브로드밴드 31억9700만 원, LG유플러스 15억300만 원이었다. 세 통신사업자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인터넷 단품이나 결합 상품을 팔면서 새 가입자에게 준 경품을 0원에서 91만 원까지 차별했다. 25만 원 이상 고액 경품을 받은 가입자가 3사 평균 25.7%에 이르렀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91만 원짜리 현금 경품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사례에 비춰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일어난 네 통신사업자의 경품 관련 위법행위 과징금이 100억 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측됐다.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고됐음에도 경품 제재 없어

 

“위에서 하도 서두르셔서 (긴급히) 2주 정도 (경품 실태점검 출장을)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점검할) 지역별로 4개조를 짰고, 시장 내에서 (조사의) 시급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15년 1월과 2월 사이에 통신상품 결합판매 사전 ‘실태점검’을 맡았던 방통위 관계자의 말. 이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삼아 2015년 3월 2일 시장조사 공문이 관련 사업자에게 보내졌다. 공식적인 시장조사의 시작은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 김용일 당시 이용자정책총괄과장으로부터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최성준 위원장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방통위의 일반적인 시장조사 절차. 이때까진 잘못된 게 없었으나 2015년 6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그해 7월 6일 ‘경품 제공 현황 보고서’까지 만들고도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올리지 않아 여러 의혹을 샀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이용자정책총괄과의 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보강하기 위한 조사를 추가적으로 (6개월 뒤인 2015년 9월에) 통신시장조사과에서 시작해 최근까지 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5년 3월 조사의 대상 기간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와 그해 9월 조사 대상 기간인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는 3개월만 겹칠 뿐이다. 박 국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도 앞으로 과징금을 정할 때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2015년 3월 치 조사를 맡았던 이용자정책총괄과의 보고서가 그해 9월 이른바 추가 조사를 맡은 통신시장조사과에 공유되지도 않았다. 두 과는 통신사업자에게 시장조사를 알리는 공문도 따로따로 보냈다. 조사를 각각 했다는 뜻.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시작한 경품 금지행위 조사마저 올 6월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지난 4일 최성준 위원장은 2015년 초 결합상품 경품 금지행위 실태점검과 그해 3월 시장조사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때 조사 대상 기간이던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시장에서 결합상품 판매 경품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웠던 때였음에도 제재 없이 지나간 까닭이 따로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응하지 않았다.

한편 방통위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2015년 3월 치 경품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실태점검 자료 수가 14만7641건(통신 4사 9만9533건)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경품 전수조사 없이 표본(샘플)을 뽑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위법한 경품 지급행위를 조사하려면 모든 사례를 찾아 점검해야 한다.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 행위가 일부 표본에만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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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실에 제공된 방통위의 2015년 3월 치 경품 조사 결과 보고서 개요(왼쪽). 오른쪽은 경품 수준별 현황. 실태점검 표본 수가 적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미심쩍다는 시각이 많다.

수, 2016/10/1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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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헌 연관 홍콩 페이퍼 컴퍼니 7곳 나와…BVI 회사와 연결

노재헌 씨와 연관된 홍콩 페이퍼 컴퍼니 7곳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그 가운데 2곳은 뉴스타파가 모색 폰세카의 유출문서에서 발견한 노재헌 씨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 페이퍼 컴퍼니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홍콩에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이다.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기는 했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구와 지인에게 넘겼다는 노재헌 씨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추가로 발견된 노재헌 씨의 홍콩 페이퍼 컴퍼니들은 인크로스나 SK와도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노재헌, 인크로스, SK가 홍콩과 BVI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 의문의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발견한 노 씨 연관 홍콩 페이퍼 컴퍼니는 7곳이다. 이 가운데 4곳은 노재헌씨가 직접 주주나 이사로 현재 등기되어 있거나, 예전에 등기되어 있던 곳이다. 2곳은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했다. 1곳은 의문의 인물인 김정환 씨를 통해 노재헌 씨와 연결됐다. 뉴스타파가 새롭게 발견한 노 씨의 페이퍼 컴퍼니 7곳의 주소는 모두 동일하다. 노 씨와 관련된 홍콩 페이퍼 컴퍼니 이름은 다음과 같다.

1) Global i Consulting : 2009년12월 설립. 노재헌이 주주 겸 이사
2) Shine Chance : 2010년 3월 설립. 노재헌이 주주 겸 이사
3) Luxe Life : 2012년 5월 25일 설립. Luxes International(버진 아일랜드)이 주주. 현재 주주는 인크로스 4) 인터내셔널
5) Inno-Pact : 2012년 5월 25일 설립. Luxes International(버진 아일랜드)이 주주. 현재 주주는 인크로스 홍콩.
6) Incross Hongkong : 2013년 5월 27일 설립. 김정환이 이사.
7) One Asia C&L : 2014년 9월 1일 설립. 노재헌이 이사. 노재헌 첸카이가 주식을 9대 1로 소유. 현재 이사는 김정환
8) K-entertainment : 2014년 9월 26일 설립. 노재헌이 주주 겸 이사

BVI의 페이퍼 컴퍼니가 홍콩 페이퍼 컴퍼니의 주주

뉴스타파가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노재헌 씨가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 3곳을 설립한 것은 2012년 5월 18일이다. 세 회사의 이름은 GCI Asia, One Asia, Luxes International이다. 이로부터 불과 1주일 뒤인 2012년 5월 25일, 노 씨는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 2곳을 만든다. 주식이 1주 뿐인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다 .이 두 회사의 주주는 노 씨가 일주일 전 버진 아일랜드에 만든 페이퍼 컴퍼니 중 한 곳 , Luxes International이다. Luxes International의 주주는 노 씨의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인 GCI asia다. GCI asia의 실소유주가 노 씨이기 때문에 노 씨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두 단계를 거쳐 두 회사를 새롭게 소유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 회사의 홍콩 등기부에 노 씨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이 회사의 설립 관련 서류에 기재된 서명이 노 씨의 서명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결국 노재헌 씨가 버진 아일랜드에 회사를 설립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실소유주임을 숨긴 채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회사의 이름은 Luxes Life, Inno-Pac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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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인물 김정환 통해 인크로스 자회사에 주식 넘겨

이 두 회사의 이사직은 2012년과 2013년 차례로 김정환 씨에게 넘어간다. 김정환 씨는 2013년 5월 24일 노 씨의 버진 아일랜드 유령 회사 Luxes International의 이사직을 넘겨 받는 인물이다. 김 씨는 노 씨로부터 Luxes International의 이사직을 넘겨 받은 지 불과 사흘 뒤, Incross Hongkong을 설립한다. 그리고 나서 노 씨로부터 물려받은 홍콩의 유령회사, 즉 Luxe Life의 주식을 다시 Incross Hongkong에 넘긴다. 나머지 한 회사, 즉 Inno-Pact는 Incross International에 넘긴다. 그러니까 노재헌 씨는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홍콩에 또다시 유령 회사를 만들었고, 이 회사들은 김정환이라는 인물을 통해 인크로스의 홍콩 현지 계열사들에게 넘어간 것이다.결국 어떤 계좌나 자산을 비밀리에 인크로스쪽에 넘기기 위해 복잡한 지배 구조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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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벤처 운용사 대표 첸 카이와의 또 다른 연결 고리 발견

노재헌 씨의 페이퍼 컴퍼니와 SK와의 연결 고리도 추가로 발견됐다. 중국인 첸카이는 노재헌 씨의 버진 아일랜드 컴퍼니인 GCI Asia와 One asia의 이사직을 넘겨받은 인물이다. 첸카이가 SK 홍콩 현지 법인의 관계자라는 4월 6일자 문화일보 보도가 나가자, SK 측은 첸 카이가 SK텔레콤의 벤처펀드인 CVC의 운용을 담당하는 회사의 대표라는 사실을 실토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첸 카이가 노재헌 씨의 또 다른 홍콩 페이퍼 컴퍼니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노재헌 씨는 2014년 9월 홍콩에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인 One Asia C&L을 설립했다. 3개월 뒤 2014년 12월, 이 회사의 지분을 9대 1의 비율로 첸카이와 나누어 갖는다. 그리고 올해 1월 16일에는 이 회사의 이사직을 김정환이라는 인물에게 넘긴다. 이와 함께 첸카이가 지난해 4월 인크로스의 홍콩 자회사인 인크로스 인터내셔널의 지분 1%를 넘겨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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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헌 씨와 SK 측은 노 씨와 첸카이가 스탠포드 동문으로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뿐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둘의 나이 차이가 9살이나 나는데다 단순한 친구 관계라고 보기에는 사업상 얽힌 부분이 너무 많아 보인다. 결국 여러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얽힌 노재헌씨와 SK, 인크로스의 삼각 관계를 이어주는 인물이 바로 첸카이와 김정환인 것으로 추정된다.

노재헌 씨의 페이퍼 컴퍼니 7곳은, 모두 똑같은 주소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주소는 인크로스의 홍콩 법인인 인크로스 인터내셔널의 주소와 일치한다. 주소가 일치하고, 노재헌과 김정환, 첸카이 등 몇몇 인물들이 이사와 주주를 번갈아 맡는 이 페이퍼 컴퍼니들은 어떤 목적으로 설립됐을까? 단순한 사업 상의 목적이었다면 대체 왜 이렇게 많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왜 그렇게 복잡한 관계로 엮어 놓았을까?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SK와 인크로스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

뉴스타파는 노재헌 씨와 김정환, 첸카이가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를 시각화 툴로 정리했다. 각각의 노드를 클릭하면 관계망이 펼쳐진다.


취재 : 심인보, 이유정, 정재원

 

금, 2016/04/0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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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진짜사장인 재벌

고용·단협·근속의 승계, 다단계하도급구조 개선, 생활임금·교섭권▪쟁의권 보장을 위한 연대

오늘, 삼성·SK·LG·태광·씨앤앰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한 연대를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와 LG유플러스 등에서는 이미 정부가 발표한 저성과자 해고 지침이 활용되고 있습니다.간접고용의 문제점은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힘은 아직 부족합니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 회피, 일상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 열안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연대도 함께 하겠습니다.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일시 : 2016. 3. 17(목) 11:30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기자회견문>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진짜사장인 재벌이 책임져라!

고용·단협·근속 승계! 다단계하도급 철폐! 생활임금 보장! 교섭권·쟁의권 보장!

 

○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원청의 갑질 하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툭 하면 급여를 차감 당하고, 1년에 한 번씩 하청업체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1주일에 60~70시간 일하고 점심시간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했고 차량유지비․유류비․통신비 등 업무에 필요한 비용도 지급받지 못한 채 일을 해야만 했다. 옥상, 난간, 전주에서 떨어져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 했고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했다. 벼랑 끝에 내몰려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바지사장인 하청업체들은 자기들은 결정권한이 없다 하고, 진짜사장인 삼성, SK, LG, 태광 재벌과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는 자기 직원이 아니라며 나 몰라라 책임을 회피했다. 경총을 앞세워 교섭을 지연 해태하고 업무상 불이익을 통한 생계 압박, 업체 폐업을 통한 해고, 노조 탈퇴를 강요하며 전면적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5개월에서 7개월에 이르는 쟁의행위와 노숙농성, 고공농성, 단식, 죽음을 불사한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을 사수하고 미약하나마 노동조건을 개선 할 수 있다. 재벌 그룹에 맞서 그 어렵다는 간접고용노동자 조직투쟁에 희망을 만들었다. 

 

하지만 임단협 체결 이후에도 사측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표적감사와 징계를 남발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조합원에게 업무를 주지 않고 소위 ‘말려죽이기’를 통하여 생계를 어렵게 하고 노조 탈퇴를 강요, 노조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개인도급 형태로 다단계하도급을 확대하여 고용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 하청업체 재계약 때마다 해고, 임금삭감, 노동조건 저하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업체 교체 과정에서 무려 51명이나 대량해고 되어 거리로 내몰린 체 힘겨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어 삼성·SK·LG·태광·씨앤앰, 재벌그룹의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지난 3월 8일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투쟁에 나섰다.

 

○ 간접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진짜사장 재벌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진짜사장 원청의 사용자 책임 회피로 사실상 교섭권을 박탈당했다. 원청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이 용인됨으로서 쟁의권이 제한되었다. 1년 단위로 업체 교체 때마다 노동조건 저하, 해고 등 불이익과 항상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기에 탄압 쉽게 노출되었고 장기투쟁, 격렬한 투쟁으로 내몰렸다. 노조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았다.  

 

더구나 노동법개악, 저성과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개악 행정지침 등 박근혜 정권과 자본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기술서비스노동자들은 저성과자 일반해고에 매우 취약하다. 사측이 일을 안 주거나 성과를 낼 수 없는 취약지역으로 보내버리면 저성과자가 되는 것이다. 사측이 찍으면 찍히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와 LG유플러스 등에서는 이미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을 활용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간접고용의 문제점은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힘은 아직 미약하다. 이에 각계각층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진짜사장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재벌·대기업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하고자 한다. 

 

○ 고용·단협·근속 승계, 다단계하도급 철폐, 생활임금과 교섭권·쟁의권을 보장하라!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 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하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은 3월 26일 “진짜사장 재벌책임 비정규직 문제 해결 투쟁 선포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총선 시기 간접고용의 문제를 드러내고 법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문제해결과 법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정치권·총선후보자에게 입장을 묻고 그에 따른 총선실천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진짜해피콜 캠페인을 통해 동네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의 실상과 재벌의 부조리한 행태를 알리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가전,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들과 함께 ‘고객을 호갱으로’, 오영업, 부당영업을 감시감독하고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하청업체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5∼8월 기술서비스노동자와 함께 현장에서부터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 집중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 의지가 없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재벌에 대해서는 최악의 재벌로 선정, 이용자와 시민들과 함께 이를 응징하는 사회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은 오늘 출범 통해 진짜사장에게 정당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이행을 요구하며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해결책을 찾고 실행하는 진짜 해결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2016년 3월 17일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 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KT새노조, 가톨릭농민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속노조경기지부삼성지회,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불교평화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서울노동광장,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진보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여연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통일광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한국청년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빈민연합,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여성연대, 통일광장,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노총, 민주노총서울본부, 좌파노동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전국학생행진,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새로하나, 노건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삼성노동인권지킴이

 

목, 2016/03/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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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국장, 2015년 3월 시장조사 도중 멈춰
국고로 갔어야 할 과징금 100억 원 온데간데없고
“보강 조사” 증거도 없는데 최성준 위원장은 용인

(2015년) 3월에는, 경품 부분은 저희가 안건으로 올릴 정도로 치밀하게 전수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샘플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라진 경품 과징금 100억여 원’에 대한 대답을 내놓았다. 방통위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일어난 주요 통신사업자의 통신상품 결합판매 경품 위법행위를 그해 3월 조사하고도 과징금 부과 없이 멈춘 까닭이다. 지난 10월 4일 기자의 첫 질문 뒤 두 달여 만에 나온 답변으로, 100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된 2015년 3월 경품 시장조사 결과를 방통위가 왜 덮었는지 확인됐다.

※ 관련 기사 : 방통위, 통신사업자 과징금 100억 원대 위법행위 알고도 덮었다(2016.10.12)

▲지난 10월 10일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낸 메신저 질의(왼쪽). 오른쪽은 11월 16일 이메일 질문. 10월 4일과 11월 11일에도 같은 내용을 직접 물었지만 11월 22일에야 2015년 3월 시장조사를 의결하지 않고 덮은 까닭이 들렸다.

▲지난 10월 10일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낸 메신저 질의(왼쪽). 오른쪽은 11월 16일 이메일 질문. 10월 4일과 11월 11일에도 같은 내용을 직접 물었지만 11월 22일에야 2015년 3월 시장조사를 의결하지 않고 덮은 까닭이 들렸다.

“(의결) 안건으로 올릴 정도로 치밀하게 전수 조사가 안 돼 있다”는 건 방통위 사무처 이용자정책국의 잘못. 2015년 3월에 벌인 시장조사가 부실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옛 방송위원회 · 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여러 관계자 말을 모아 보면 “방송통신 경품이 현금 · 상품권 · 물건 · 요금감면처럼 여러 가지로 주어지기 때문에 시장조사 공정성을 세우기 위해 보통 전수 조사”를 하는데 방통위의 2015년 3월 조사는 이에 어긋났다.

실제로 지난 12월 21일 열린 2016년 제71차 위원회에서 CJ헬로비전을 비롯한 7개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이익 침해에 따른 과징금 19억9990만 원을 물릴 때에도 방통위 사무처 방송정책국은 가입자 민원과 요금 환불 내용 자료 3250만 건을 모두 조사했다. 방송정책국 방송시장조사과가 올 5월 9일부터 현장 조사를 벌여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년 동안 일어난 모든 시청자 이익 침해 관련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통신상품 경품 규제도 이런 ‘전수 조사’가 마땅했다는 것이다.

“샘플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다”는 것도 핑계. 사전 실태점검과 시장조사를 벌여 위법행위가 나왔음에도 ‘샘플 조사’를 구실로 삼아 별다른 조치 없이 덮은 걸 “이해하기 어렵다”는 관계자가 많았다. “샘플 조사를 했더라도 사업자별 가입자를 기준으로 삼아 전수로 환원해 과징금을 부과하면 된다”는 풀이도 나왔다.

한 방송통신 전문가는 “샘플 조사를 하다 보면 사업자 간 유불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불만을 없애기 위해 (경품 관련 위법행위) 전수 조사를 한다”며 “(2015년 3월) 조사가 부실했다면 시간을 더 두고 더욱 엄격히 (전수) 조사했어야 할 텐데 (그냥) 덮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용자정책국장이 덮고 위원장은 용인

박 아무개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2015년 3월 경품 시장조사 결과를 위원회 안건으로 올리지 않은 채 ‘종결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던 최성준 위원장에게 ‘전수 조사 없는 샘플 조사였음’을 보고한 시장조사 총괄자다. 부실 · 샘플 조사의 큰 책임이 그에게 있다.

사실조사 들어가면 그때는 100% 처벌입니다. (사전) 실태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조금씩 보이지만 심하지 않다면 경고만 주고 넘어가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조사를 할 정도면 실태점검을 미리 한 것이거든요. (실태점검 결과가) 심하지 않으면 사실조사 안 하죠. 사실조사를 했다면 (과징금을) 때린다는 겁니다.

방송통신 시장조사 경험이 있는 한 고위 공무원의 말. ‘사실조사’는 시장 현장 조사를 뜻한다. 지금 방통위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조사를 받는 방송통신사업자 여럿도 같은 경험과 인식을 가졌다. 결국, 상식에 어긋난 100억 원대 과징금 봐주기가 일어났고, 이를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최성준 위원장은 문책과 사후 조치 없이 눈감았다.

국고에 보탰어야 할 100억 원

지난 11월 15일 방통위는 2016년 제64차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을 올렸다. LG유플러스를 비롯한 4대 통신사업자와 5대 케이블TV사업자가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통신상품을 결합판매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곁들인 책임을 묻는 자리.

방통위 사무처가 관련 시장조사를 벌인 건 2015년 9월이었고 실무자 1안이 과징금 118억 원, 2안으로 87억 원이 나왔다. 이 가운데 5대 케이블TV사업자 몫이 1억 원 정도에 지나지 않아 4대 통신사업자가 물어야 할 과징금은 86억 ~ 117억 원쯤일 것으로 보였다. 그날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쪽 이견을 들은 뒤 시정 조치 의결을 뒤로 미뤘다.

의결은 3주 뒤에야 이루어졌다. 이달 6일 열린 2016년 제68차 위원회에서 과징금으로 4대 통신사업자에게 106억7000만 원, 티브로드를 비롯한 3개 케이블TV사업자에게 2890만 원을 부과했다. 엘지유플러스가 45억9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SK브로드밴드 24억7000만 원, KT 23억3000만 원, SK텔레콤 12억8000만 원 순이었다.

▲2015년 9월 시장조사를 받은 방송통신사업자. 4대 통신사업자를 포함해 모두 14개 업체로 2015년 3월 조사 때보다 10곳이 줄었다. 그해 3월과 9월 조사가 보강을 위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였음을 보여 준다.

▲2015년 9월 시장조사를 받은 방송통신사업자. 4대 통신사업자를 포함해 모두 14개 업체로 2015년 3월 조사 때보다 10곳이 줄었다. 그해 3월과 9월 조사가 보강을 위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였음을 보여 준다.

2015년 9월 시장조사의 대상 기간은 그해 1월부터 9월까지. 같은 기간 방통위 용역을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점검한 KT · LG유플러스 · SK브로드밴드 · SK텔레콤 등 4대 통신사업자의 월평균 경품 지급액은 24만7343원이었다. 이에 앞서 벌인 2015년 3월 시장조사의 대상 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같은 기간 KAIT가 점검한 4대 통신사업자의 월평균 경품 지급액은 31만6450원으로 2015년 9월 조사 때보다 6만9107원이나 많았다.

위법한 경품이 더 많았던 만큼 2015년 3월 조사에 따라 제대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86억 ~ 117억 원보다 많았을 테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억 원 이상이었으리라는 게 옛 정통부 · 방통위 관계자들 중론이다. 특히 이달 6일 제68차 위원회에서 4대 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으로 부과된 106억7000만 원보다 많았을 거라는 얘기. 국고로 갔어야 할 그 돈은 지금 온데간데없다.

“보강 조사” 입증 못하고 꼼수 의혹까지 일어

박 아무개 이용자정책국장은 기자에게 2015년 9월 시장조사를 3월 조사의 “보강”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실과 달랐다.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의 2015년 3월 시장조사가 미진해 9월부터 같은 국 통신시장조사과가 보강한 것이라는 박 국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게 나오지 않았다. 이용자정책총괄과로부터 통신시장조사과로 경품 시장조사 결과가 넘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문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의 공개 정보 부존재 통지. 업무 이관 공문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실제로도 이용자정책총괄과의 3월 조사 결과가 통신시장조사과에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의 공개 정보 부존재 통지. 업무 이관 공문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실제로도 이용자정책총괄과의 3월 조사 결과가 통신시장조사과에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월 11일 박 국장은 ‘2015년 3월 시장조사 결과’를 2016년 제64차(11월 15일) 위원회의 경품 위법행위 관련 의결 안건에 포함할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예 입을 다물었고, 결국엔 뺐다. 같은 날 2015년 3월 치 경품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용자정책국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으면 (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이라던 최성준 위원장도 2015년 3월 시장조사를 뺀 채 사업자들에게 그해 9월에 조사한 결과의 책임만 물었다. 결국, 최 위원장이 박 국장과 함께 4대 통신사업자에게 100억 원대 혜택을 준 셈. 박 국장이 2015년 1~2월 실태점검 결과를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고한 뒤 시장조사 허락을 받아 3월 2일부터 사실 조사를 시작한 것도 확인됐다.

박 아무개 국장은 이달 6일 “(시장조사)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하니까 (2015년 3월 조사가) 지지부진한 거였죠. 여유가 있으면 (3월 조사에) 이어서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계속할 수 있었겠지만, 그때 상황을 보니 도저히 제대로 끝낼 수 없을 것 같았다”며 “(이용자총괄과에서 통신시장조사과로) 업무를 넘기라고 구두로 지시했다”고 실토했다. 그러나 경품 경쟁이 더 뜨거웠던 2014년 하반기를 대상으로 삼아 벌인 시장조사 결과를 뺀 까닭을 내놓지는 못했다. 최성준 위원장을 뺀 나머지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겐 2015년 3월 치 실태점검이나 시장조사 결과가 따로 보고되지 않았다. 박 국장의 옛 정통부 · 방통위 선배인 이기주 상임위원조차 2015년 3월 치 시장조사가 위원회 의결 없이 묻힌 까닭을 두고 “보고받은 적 없고 아는 바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꼼수 의혹도 불거졌다. 통신사업자가 낼 과징금 규모를 줄여 주기 위해 월평균 경품 지급액이 많았던 2014년 7월 ~ 2015년 3월을 피해 2015년 1월~9월로 조사 대상 기간을 옮겼다는 것. 2015년 9월 시장조사 결과마저 곧바로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올 12월까지 1년 4개월이나 묵혀 둬 국회와 언론의 기억에서 1년 10개월 전에 있었던 ‘2015년 3월 시장조사’를 지우는 효과를 누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100% 처벌할 일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정도로 치밀하게 전수 조사가 안 돼 있다”는 최성준 위원장의 말과 달리 2015년 3월 조사는 마땅히 의결 안건으로 다뤘어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자마다 위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국회 변재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한 2015년 7월 6일 자 ‘통신사 및 주요 CATV사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 현황’을 보면 “25만 원을 초과한 고액 경품 등을 제공받은 가입자도 평균 27.2%”라고 적시됐다. 2015년 3월 조사의 대상 기간이었던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사업자들이 새 가입자에게 제공한 경품 가운데 위법한 비율이 27.2%였다는 것.

▲방통위가 2015년 3월 시장조사 결과로 내놓은 ‘통신사 및 주요 CATV사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 현황’ 가운데 경품 분석 결과. 그동안 사전 실태점검과 시장조사를 벌인 뒤 이런 보고서만으로 사후 조치 없이 과징금을 갈음한 사례는 없다. (자료: 국회 변재일 의원실)

▲방통위가 2015년 3월 시장조사 결과로 내놓은 ‘통신사 및 주요 CATV사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 현황’ 가운데 경품 분석 결과. 그동안 사전 실태점검과 시장조사를 벌인 뒤 이런 보고서만으로 사후 조치 없이 과징금을 갈음한 사례는 없다. (자료: 국회 변재일 의원실)

사업자별 위반율도 나왔다. LG유플러스가 64.7%로 가장 높았다.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IP)TV를 가져다가 자사 이동전화에 붙여 되파는 SK텔레콤도 45.8%나 됐다. 뒤를 이어 초고속 인터넷에 강점을 가진 KT가 27.6%, SK텔레콤의 이동전화를 가져다가 자사 초고속 인터넷과 IPTV에 붙여 되파는 SK브로드밴드가 15.5%였다. 그때 경품을 아예 받지 못한 결합상품 가입자가 있었는가 하면 ‘62만 원을 받은 이용자’도 있었다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2014년 하반기 시장에서 100만 원짜리 경품도 나왔던 터라 당연한 조사 결과로 보였다.

옛 방송위 · 정통부 · 방통위에서 시장조사를 해 본 여러 공직자에게 이처럼 시장조사에서 위반율과 지나친 경품 제공 행태까지 나왔음에도 과징금 없이 덮을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한 사람도 “그렇다”는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100% 처벌할 일로 여긴 것. 위반율이 가장 높은 LG유플러스의 권영수 부회장과 최성준 위원장이 경기고 · 서울대 동창 관계인 걸 헤아려 시장조사 대상 시기를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옮기고, 되도록 처벌을 늦춘 것 아니겠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화, 2016/12/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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