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방통위의 연속적인 SK텔링크 제재 보류 결정에 대한 비판

지역

[보도자료] 방통위의 연속적인 SK텔링크 제재 보류 결정에 대한 비판

익명 (미확인) | 목, 2015/07/16- 16:49

방통위는 왜 SKT와 SK텔링크의 알뜰폰 관련 불법․부당행위 제재를 연속 보류하는가?

- SK텔링크의 알뜰폰 관련 불법·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엄정 제재도 하고, 동시에 피해자들의 손해도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병행 조치해야
- 근본적으로는 통신당국이 나서서 SKT등 통신3사가 알뜰폰에서 철수하게 해야

 

1.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알뜰폰 관련 불법․부당행위를 일삼고 있는 SK텔링크에 대한 제재조치를 또 보류했다. 지난 6월에 보류를 하고, 이번에 또 보류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애초에 이 문제를 신고했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와 통신․시민단체들은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텔링크의 불법․부당행위는 비교적 명확하고 사실관계도 대부분 특정이 되었는데, 왜 자꾸 제재를 연장하는 것인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일부 진행하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방통위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다. SKT와 SK텔링크의 잇따른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또 동시에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병행해서 조치를 하면 될 일임에도 이렇게 제재를 계속 보류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2. 지난 6월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제재를 하는 이유는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SK텔링크가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 뒤 제재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일정한 보상 조치를 할 시간을 주고, 또 그것이 일부라도 진행되면 제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의 시행여부와 그 정도를 감안한다는 것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매번 그런 식으로 배려해주고 봐주기 하다 보니 지금까지도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SKT 등 통신재벌 3사에 의해 수시로 크고 작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이 필요핟. 즉, SKT 등에 의한 크고 작은 이용자들의 피해 발생 -> 소정의 피해 회복 조치 -> 솜방망이식 또는 봐주기 처벌 -> 또다시 크고 작은 이용자들의 피해 발생이라는 악순환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3. 방통위가 SK텔링크의 심각한 불법․부당 행위를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돼 기준금액을 2억5000만원으로 두고 피해 구제 여부 등을 감안하고 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SK텔링크의 알뜰폰 상품을 마치 SKT 상품인 것처럼 이용자들을 철저히 속여서 가입을 받는 등 SKT와 SK텔링크의 알뜰폰 관련 중대한 불법․부당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를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SKT와 SK텔링크가의 불법․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SKT의 SK텔링크에 대한 직간접적인 부당 지원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SK텔링크는 최근까지도 단말기가 무료인 것처럼 이용자들을 기만하여 가입시켜놓고 단말기 할부금을 꼬박꼬박 청구하는 일까지 사실로 확인되었다.(별첨 : 참여연대의 7월1일 신고서 참조)

 

4. 참여연대와 통신․시민단체들이 SKT와 SK텔링크의 각종 불법․부당해위를 신고한 것이 작년 5월인데, 1년이 넘어선 지금까지도 제재를 안 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누가보기에도 통신당국이 SKT와 SK텔링크를 ‘봐주기’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SKT와 SK텔링크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무겁다면, 다른 불법․부당행위에 비해서 더욱 가중처벌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방통위와 미래부 등 통신당국은 왜 이렇게 SKT와 SK텔링크를 끼고 도는 것인지 피해자와 우리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통신․시민단체들은 다시 한 번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단말기와 통신요금의 대폭 인하와 함께 특히, SKT 등 통신재벌3사의 불법․부당행위도 근절될 것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방통위, 미래부 등 통신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통신소비자협동조합·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 별첨 1 : 2014년 5월 첫번째 신고 내용 요약
※ 별첨 2 : 2015년 7월 두번째 신고 내용 요약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낙하산 인사 사례로 꼽히는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휴일에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도 운전기사 책임으로 넘기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교통사고 운전자 바꾸고 보험 부담금도 공금으로 때워

“그거는 제가 운전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임원용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이석우 이사장의 운전기사였던 김 아무개 씨가 2015년 11월 15일 운전 여부를 두고 한 말.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김 씨는 이사장 관용차인 ‘58호 ㅇㅇ88’을 운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5년 8월 31일부터 2016년 2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58호 ㅇㅇ88’을 운전했으며 “사고를 낸 적 없다”고 거듭 말했다.

이 이사장은 2015년 11월 15일 오후 1시쯤 직접 차를 몰아 재단에 출근했다. 자동차 겉은 멀쩡했는데 앞뒤 타이어가 모두 터졌고, 그 상태로 계속 달렸는지 바퀴 앞뒤축이 모두 상했다. 교통사고 흔적이 뚜렷했던 것.

이석우 이사장은 왜 그 자리에서 사고를 처리하지 않고 여의도 시청자미디어재단까지 계속 달렸을까. ‘58호 ㅇㅇ88’ 운행일지를 보면 자동차를 고치는 데 22일이나 걸렸다. 이 이사장이 앞뒤 타이어가 터진 채 계속 달린 탓에 자동차가 더욱 크게 망가진 것으로 보였다.

그는 그러나 사고 책임을 지지 않았다. 자동차 보험사에는 운전기사 김 아무개 씨가 실수한 것으로 기록됐다. 사고가 났을 때 내는 렌터카 보험 부담금 5만 원조차 다른 직원의 출장비로 돌려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사장은 “(2015년 11월 15일이) 일요일이면 제가 운전한 것”이라며 “내가 (차를) 몰았을 때 한 번인가 두 번, 그런 적(사고)이 있어요. 범퍼가 어떻게 됐거나 타이어는 한 번 (교체)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22일 동안이나 수리했더라는 지적에 “그건 잘 모르겠고 밑에 뭐가 걸려가지고 펑크 난 거 있고, 그래서 그건 교체를 했다”고 기억했다. 어디서 그랬느냐는 질문엔 “요(재단) 앞에서 주차장에 차를 대다가”라고 말했다.

확인해 보니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입주한 ㅇㅇ빌딩은 기계식 주차 설비를 쓰기 때문에 자동차 옆에 흠집이 날 수 있을지언정 밑바닥에 걸릴 만한 ‘뭐’는 없었다.

▲2015년 11월 16일 ‘58호 ㅇㅇ88’ 운행일지(왼쪽).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다른 자동차를 빌려 탄 기록이 있다. 이날로부터 22일 뒤인 12월 7일(오른쪽)에야 사고 차량 수리가 끝났다.

▲2015년 11월 16일 ‘58호 ㅇㅇ88’ 운행일지(왼쪽).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다른 자동차를 빌려 탄 기록이 있다. 이날로부터 22일 뒤인 12월 7일(오른쪽)에야 사고 차량 수리가 끝났다.

이석우 이사장의 운전기사는 자주 바뀌었다. 2015년 5월 18일 이사장이 재단에 취임할 때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자유총연맹 자문위원을 지낸 이 아무개 씨에게 처음 운전대를 맡겼으나 그가 한 달여 만인 6월 10일 그만뒀다. 이 이사장은 자기 동생인 이 아무개 씨에게 ‘58호 ㅇㅇ88’ 운전대를 넘겼지만 이런 채용 행태가 문제로 지적되자 이 씨를 2개월 17일 만인 지난해 8월 27일 내보냈다. 이후 김 아무개 씨를 새로 뽑았으나 그도 5개월여 만인 올 2월 재단을 떠났다. 지금은 네 번째 운전기사다.

유승민 의원 부친상 조문하고 다음날 오후에 귀경…총선 앞두고 잦은 대구행도

2015년 11월 9일 월요일 오후 6시 20분 관용차 ‘58호 ㅇㅇ88’이 이석우 이사장을 서울역에 내려놓았다. 이 이사장은 그날 밤 대구 경북대병원에 마련된 유승민 의원 부친 장례식장을 찾아가 조문했다.

‘58호 ㅇㅇ88’은 이튿날인 10일 오후 2시 40분 서울역에서 이석우 이사장을 다시 태웠다. 대구에서 조문을 끝내고 서울로 올라온 이사장을 운전기사가 마중한 것. 대구에는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없는 데다 10일엔 대구에서 다른 업무 일정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우 이사장은 지난 4월 1일 오후 4시쯤에도 특별한 업무 일정 없이 대구로 내려갔다. 지난 3월 30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미디어거점학교(광주광덕중) 방문 일정을 따라간 뒤 대구로 가려다가 멈춘 적이 있는데 이틀 뒤 기어이 실행한 것. 4월 5일에도 갔다. 그날 오후 4시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에서 개교 70주년 릴레이 특강을 한 뒤 대구로 간 것. 일과를 마친 뒤여서 일터를 벗어났다고 말할 수 없겠으나 그날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직원들과 함께하려던 ‘성과급 연봉제 간담회(저녁)’를 취소하고 대구로 향한 게 문제였다. 4•13 총선과 관련한 개인적인 일정이 아니었냐는 의심을 샀다.

이석우 이사장은 잦은 대구 방문을 두고 “연로한 부모님이 계셔서 자주 갔다”고 밝혔다. 총선 지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총선과 관련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관장들이 정치적인 거나 선거에 (관련) 되면 기관 운영이 어렵습니다. 저는 일체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저쪽에서 혹시 연락이 오는 거야 뭐 내가 막을 수 없으니까, (연락이) 온다면 그건 막을 수 없지만 내가 나서서 한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름휴가 때도 관용차 사용

이 이사장은 관용차 ‘58호 ㅇㅇ88’을 2015년 여름휴가에도 썼다. 동생(운전기사)이 모는 그 차를 타고 그해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광주•부산•대전•강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돌아보며 법인카드까지 썼다.

이석우 이사장은 이를 두고 “휴가를 반납한 채 지역센터를 돌아볼 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내가 일주일 휴가 가는 걸로 하자. 대신에 그때를 이용해서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순회 방문한다고 잡았다”고 말했다.

참모습은 휴가에 더 가까웠다. 자동차 운행일지를 보면 이석우 이사장은 8월 9일 오후 4시 부산을 향해 출발했다. 일요일 오후였기에 부산까지 대여섯 시간이 넘게 걸렸을 걸 헤아리면 그날 부산에서 묵었을 것으로 보였다. 이튿날 아침 8시 30분 ‘58호 ㅇㅇ88’는 이상하게도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아닌 광주센터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룻밤 사이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 광주까지 무려 747㎞를 달렸다.

8월 10일 이석우 이사장은 ‘광주센터 직원 격려 만찬’으로 ‘ㅇㅇㅇㅇ횟집’에서 39만 원, ‘광주센터 순시 협의’를 위해 ‘ㅇㅇ식당’에서 1만4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날 아침 8시 30분에 광주센터에 도착한 뒤 저녁(만찬) 때까지 광주에 머문 것. 그날 밤 11시 광주센터 직원 격려 만찬을 끝낸 이석우 이사장은 진주를 거쳐 다시 부산으로 달려갔다. 자동차 운행일지에 기록된 바로는 이 이사장이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도착한 게 8월 11일 오후 5시 30분. 부산센터에선 ‘직원 격려 만찬’ 같은 걸 자신의 법인카드로 베푼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

8월 12일 오후 5시 다시 부산을 떠난 이석우 이사장은 대구에 들렀다. 그리고 대전 시청자미디어센터에는 이튿날인 8월 13일 오전 11시 50분에 도착했고 ‘대전센터 직원 격려 오찬’을 위해 ‘한ㅇㅇ’에서 22만2000원을 결제했다. 이석우 이사장은 2시간여 만인 오후 2시 대전을 떠난 뒤 6시 강원센터에 도착했다. 이사장 법인카드 사용 명세에는 그날 저녁과 14일 낮에 강원 시청자미디어센터 직원을 격려한 만찬이나 오찬이 기록되지 않았다. 8월 15일에는 ‘여의도 본사(재단)’를 경유해 퇴근했다는 기록만 남았다.

운전기사이자 동생인 이 아무개 씨에게 지난해 여름휴가 때 이석우 이사장 외에 또 누가 함께 차에 탔는지를 물었더니 “잘 기억 안 납니다. 그때는 시키는 대로 일했기 때문에”라며 대답을 피했다.

▲2015년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58호 ㅇㅇ88’ 운행일지

▲2015년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58호 ㅇㅇ88’ 운행일지

법인카드로 담배 10갑 구입…품의는 휴지통 등 구입 비용으로 올려

이석우 이사장은 2015년 7월 23일 오후 1시 50분 재단 앞길 건너편 편의점에서 담뱃값 4만5000원을 법인카드(직책수행경비)로 결제했다. 부속(비서)실에서는 이 이사장이 영수증을 내놓지 않아 ‘휴지통과 분무기와 손님 접대용 차•다과’를 위한 기타운영비로 품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담배 구입처럼 사사로이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곳곳에 보이지만 방통위 감사팀은 이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

▲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부속실의 2015년 6월 ~ 8월 기타운영비 명세(왼쪽). 그해 7월 23일 재단 앞 편의점에서 이석우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담배 10갑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오른쪽은 담배 10갑 영수증.

▲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부속실의 2015년 6월 ~ 8월 기타운영비 명세(왼쪽). 그해 7월 23일 재단 앞 편의점에서 이석우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담배 10갑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오른쪽은 담배 10갑 영수증.

방통위 상임위원조차 ‘청렴’ 훈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달라지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경영평가도 있겠지만 청렴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중략)…부정 비리가 많으면 그 인식 때문에 반드시 나쁜 점수를 받거든요. 청렴도 평가라는 게 제 경험상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2월 24일 2016년 제10차 방통위 회의에 참석한 이석우 이사장에게 이기주 상임위원이 한 말. 2016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기본계획을 심의해 의결하는 자리에서 나온 지적인 데다 대통령이 지명한 방통위 상임위원(이기주)이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이사장에게 ‘청렴’을 훈수해 이례적이었다.

이기주 위원의 지적은 올해 1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된 데 따른 이석우 이사장에 대한 청렴 요구였다. 그동안 이 이사장이 내보인 여러 비위로 말미암아 방통위에서조차 믿음을 잃은 것으로 읽혔다.(관련 기사 : ‘낙하산 장악’ 시청자미디어재단… ‘총선용’ 사업 추진 의혹)

반상권 방통위 운영지원과장(감사총괄)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종합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방송기반국은 지난 4월 11일부터 종합 감사 예비 조사라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예산 쓰임새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화, 2016/04/26- 17:51
269
0

정부 여당 쪽 상임위원 다수결로 합의제 행정 훼손
야권 위원은 헛심만…위원장 임명 체계 개편이 열쇠

지난 4월 29일 오전 10시 17분,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위원)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심판정을 나갔다. 그날 오전 9시 7분에 시작한 방통위 2016년 제23차 회의가 미처 끝나지 않았을 때라 최성준 위원장은 물론이고 김재홍 부위원장과 김석진, 고삼석 위원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야권 교섭단체 추천을 받아 방통위 심판정에 앉게 된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위원은 이 위원의 퇴장에 문제가 있음을 잇따라 지적했다. 이기주 위원이 회의 도중에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게 나머지 위원을 무시한 처사였기 때문이다.

최성준 위원장과 김석진 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지명(최성준)을 받거나 새누리당 추천(김석진)을 받아 이기주 위원(대통령 지명)과 함께 정부 여당 쪽에 섰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됐다.

이기주 위원의 4월 29일 퇴장 사태는 정부여당 쪽 위원 셋이 뭉쳐 다수결로 야권 추천 위원 둘을 지배하는 방통위 현실을 그대로 내보였다. 퇴장을 막았어야 할 최성준 위원장마저 정부 여당 쪽 이해에 따른 다수결에 힘을 보태기 일쑤여서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린다.

정부 여당에게 거북한 대화는 싫다?

이기주 위원이 회의 도중에 심판정을 나간 까닭은 “방송문화진흥회가 남북 방송 교류협력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고삼석 위원의 문제 제기를 두고 논의하기 싫었기 때문. 이 위원은 “얘기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자리를 떠 다른 위원들과 대화할 뜻이 없음을 몸으로 드러냈다.

고삼석 위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석진 위원이 해명 발언을 이미 한 데다 최성준 위원장까지 의견을 내놓은 상태였기에 이기주 위원의 갑작스런 퇴장은 모두들 당황하게 만들었다. 김재홍 부위원장도 “이기주 위원이 (고삼석 위원이 제기한 문제를 방통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퇴장했는데 이 문제를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건 옳지 않다”며 “방통위가 임명권을 행사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정파적으로 나뉘어 (남북 방송 교류협력 사업에) 찬성하는 쪽이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 소위원회 구성을) 통과시키는 등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면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0일 열린 2016년 제13차 방통위 심판정의 왼편. 앞줄 왼쪽부터 최윤정 당시 의안정책관리팀장, 이기주 상임위원, 김재홍 부위원장. 의안정책관리팀장이 사무처와 위원회 사이에서 안건을 조율하고 심판정 안팎을 관리한다. (사진: 방통위 홍보용 가상현실영상 갈무리)

▲지난 3월 10일 열린 2016년 제13차 방통위 심판정의 왼편. 앞줄 왼쪽부터 최윤정 당시 의안정책관리팀장, 이기주 상임위원, 김재홍 부위원장. 의안정책관리팀장이 사무처와 위원회 사이에서 안건을 조율하고 심판정 안팎을 관리한다. (사진: 방통위 홍보용 가상현실영상 갈무리)

최성준 위원장과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고삼석 위원은 이기주 위원이 퇴장한 뒤로는 물론이고 23차 회의를 끝낸 뒤 회의장 밖에서까지 방송문화진흥회의 남북 방송 교류협력(북한 주민의 한국 방송 시청 확대 지원) 사업을 두고 서로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이 이기주 위원처럼 23차 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 관련 사업을 논의할 까닭이 없다고 주장했고, 고삼석 위원은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최성준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 여당 쪽 위원(김석진•이기주)은 ‘MBC 백종문 녹취록 사태’ 진상 조사 요구처럼 야권 쪽 위원(김재홍•고삼석)이 제기한 중요 의제와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삼석 위원은 5월 19일 기자와 만나 “(MBC 녹취록 사태와 함께) EBS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문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비위) 문제 같은 걸 (방통위가)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며 아예 묵살한 것”을 정부 여당 쪽 다수결에 떠밀린 대표 사례라고 전했다.

이런 흐름은 제2기(2011년 3월 28일 ~ 2014년 3월 27일)와 제1기(2008년 3월 26일 ~ 2011년 3월 27일) 방통위로부터 줄기차게 이어졌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게 껄끄러운 문제가 방통위에서 제대로 논의되거나 합의된 적이 없다는 얘기다.

관료 출신 상임위원의 뒷심

최성준 위원장과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고삼석 위원을 자리에 남겨 둔 채 퇴장한 이기주 위원의 뒷심은 무엇일까. 그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고는 하나 지명도가 최성준 위원장보다 무거울 수는 없는 일. 이 위원은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김석진 위원보다 널리 알려진 인물도 아니다. 방통위 직위표도 ‘최성준‒김재홍‒김석진‒이기주‒고삼석’ 순으로 짜여 이 위원의 위치(넷째)를 가늠할 수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이기주 위원은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위원들을 자리에 남겨 둔 채 퇴장하는 힘을 과시했다.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

방통위 사무처를 실제로 다루는 뒷심이 최성준 위원장이 아닌 이기주 위원에게 있기 때문일 개연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옛 정보통신부 출신 위원의 힘이다. 정부 행정법무 관련 업무를 한데 모아 다루는 차관회의에 이기주 위원만 참석하는 게 이를 방증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3명에 이른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 눈길이 정통부 출신인 이기주 위원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참석하지 않는 위원을 바라보는 관료 사회의 인식 차는 매우 크다.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은 자신의 인사와 맡은 일에 영향을 미칠 위원을 더 성실히 대해야 한다는 걸 체득한 지 오래다. 방통위 안팎 사정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도 “아무래도 (관료 출신이 사무처의) 자기 식구니까. (이기주 위원의 사무처 인사나 업무 관련) 입김이 가장 셀 것”으로 봤다.

차관회의 참석자를 두고 첫 단추를 잘못 꿴 건 제1기 방통위 때. 한나라당 추천을 받아 상임위원이자 전반기 부위원장을 지낸 송도균 위원이 2008년 3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차관회의에 참석한 뒤로는 후반기 부위원장(2009년 9월 ~ 2011년 3월)인 이경자 위원이 아니라 직위표상 다섯 번째였던 형태근 위원이 차관회의에 나갔다. 질서가 깨진 것. 야권 추천 위원이었던 이경자 부위원장의 차관회의 참석을 정부 여당 쪽이 껄끄러워해 배척한 결과였다. 그 뒤 차관회의 참석자는 대통령 지명 정통부 출신 위원인 형태근(제1기), 신용섭•김대희(제2기), 이기주(제3기)로 굳어졌다. 행정 부-처-청 사이 협력을 꾀하고 국무회의에 올린 안건을 심의하는 차관회의를 정통부 출신 위원들이 도맡으면서 이들의 방통위 내 뒷심이 더욱 강해진 건 물론이다.

야권 추천 위원은 견제에 한계

합의제(방통위) 설치 입법 취지가 용인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다수결에 의한 일방적 운영이 방통위 존립 근거와 정체성을 위협합니다.

김재홍 부위원장이 지난 3월 4일 2016년 제11차 회의에서 한 말. 정부 여당 쪽 위원들이 “다수결을 무기로 삼아 (야권 추천 위원의) 소수 의견을 묵살해” 합의제 행정 원칙이 무너졌다는 뜻이었다. 야권 쪽 고삼석 위원도 “다수 위원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MBC 녹취록 사태와 같은 걸 방통위에서 진상 조사와 자료 조사 요구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수 위원이 (다룰) 권한이 없다고 해석하면 무력화한다”고 말했다.

그날 두 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 간 정책 조율 도구인 비공식 간담회(티타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근본적인 변화를 바랐다.

▲지난 3월 10일 열린 2016년 제13차 방통위 회의. 앞줄 왼쪽이 김재홍 부위원장. 오른쪽은 최성준 위원장. 뒤에 앉은 이는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으로 방통위 직제와 예산 따위를 맡는다. (사진: 방통위 홍보용 가상현실영상 갈무리)

▲지난 3월 10일 열린 2016년 제13차 방통위 회의. 앞줄 왼쪽이 김재홍 부위원장. 오른쪽은 최성준 위원장. 뒤에 앉은 이는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으로 방통위 직제와 예산 따위를 맡는다. (사진: 방통위 홍보용 가상현실영상 갈무리)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위원의 반발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다. 한 달여 만에 티타임에 다시 참석하기 시작한 것. 야권 추천 위원이 맡은 바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로 읽혔다.

지금까지 야권 추천 위원은 이경자•이병기(제1기), 김충식•양문석(제2기), 김재홍•고삼석(제3기)으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이병기 위원은 2010년 3월 서울대 교수로 되돌아가기 위해 임기를 1년 남겨 둔 채 스스로 그만뒀다. 양문석 위원은 그해 7월 이병기 위원이 비운 자리를 채운 뒤 제2기(2011년 3월 ~ 2014년 3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활동했다.

여당 추천 위원 구실도 제한적

송도균(제1기)•홍성규(제2기)•허원제, 김석진(이상 제3기)으로 이어진 여당 추천 위원의 구실도 제한적이다. 인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따로 펼칠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도 많지 않았다.

특히 SBS(송도균•허원제), KBS(홍성규•허원제), MBC(송도균•김석진)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이 자리를 이은 게 업무와 활동 범위를 좁혔다. 송도균 위원이 제1기 방통위의 전반기 부위원장으로서 차관회의에 참석했지만 역시 인사권이 없어 방통위 안 영향력이 작았다. 홍성규•허원제 위원도 제2, 제3기 방통위의 전반기 부위원장이었으나 차관회의에 아예 나가지 않아 행정법무 관련 업무에서 더욱 멀어졌다. 김석진 위원은 20대 총선에 출마하며 사임한 허원제 위원의 빈자리를 채웠기 때문에 남은 임기 동안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

중립 위원장 임명 체계가 열쇠

위원장 임명 체계를 바꿔야겠죠.

방송통신 정책 행정에 밝은 업계 전문가의 지적.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통위 의결 구조를 갖추기 위한 선결 조건인 ‘중립 위원장’을 찾을 열쇠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지명하는 체계를 접고 정부 여당과 야권 교섭단체가 합의한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장이 중립하고 정부 여당과 야권 쪽 위원이 ‘2 대 2’로 맞서는 의결 구조를 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선생(멘토)인 최시중(2011년 3월 28일 ~ 2012년 2월), 관료이자 한국통신(옛 KT) 사장이었던 이계철(2012년 3월 ~ 2013년 4월), 여당 4선 국회의원이던 이경재(2013년 4월 ~ 2014년 3월). 그 누구도 당파와 기업 이해에 치우지지 않을 만한 배경을 갖추지 못한 위원장이었다.

최성준 제3기 위원장(2014년 4월 ~ )도 매한가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33년 동안 판사였던 그를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장을 준 터라 이미 한쪽에 치우칠 개연성을 품었다.

▲지난 3월 10일 열린 2016년 제13차 방통위 심판정의 오른편. 앞줄 왼쪽부터 김석진 위원, 고삼석 위원,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뒷줄은 왼쪽부터 김상순 위원장비서관, 김수진 속기사, 진성철 홍보협력담당관, 김용수 공보팀장. 김수진 속기사는 방통위 심판정의 산증인이다. (사진: 방통위 홍보용 가상현실영상 갈무리)

▲지난 3월 10일 열린 2016년 제13차 방통위 심판정의 오른편. 앞줄 왼쪽부터 김석진 위원, 고삼석 위원,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뒷줄은 왼쪽부터 김상순 위원장비서관, 김수진 속기사, 진성철 홍보협력담당관, 김용수 공보팀장. 김수진 속기사는 방통위 심판정의 산증인이다. (사진: 방통위 홍보용 가상현실영상 갈무리)

대통령이 위원장(최성준)과 위원 1명(이기주)을 지명하고 여당이 1명(김석진)을 추천해 ‘3 대 2’ 다수결 구도로 짜는 상임위원 임명 체계로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할 수 없음이 정책행정 현장에서 거듭 방증됐다.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작업이나 KBS•MBC•EBS 임원 임명 과정 따위에서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결정이 되풀이된 것.

이런 허점은 위원장과 관료 출신 위원에게 힘이 쏠린 방통위 인사•행정법무 구조에 힘입어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한쪽으로 기울기 쉬운 의결 체계를 깰 첫 열쇠는 ‘중립 위원장’이고, 두 번째 열쇠는 ‘상임위원의 방송통신 전문성’이라는 게 방통위 안팎 중론이다.

화, 2016/05/24- 09:09
372
0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방통위 고시 개정이 아닌「단통법」 제4조 전면 개정하라- 정부의 지원금 ...
금, 2016/06/10- 12:01
230
0

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사단법인 오픈넷은 19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성공적으로 막아낸 바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20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방통위는 동일한 개정안을 다시 냈고, 겨우 5일이라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월 29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밝혔지만 방통위안은 (1) 합법적인 게시물도 차단하도록 정보매개자(포털 등)를 강제하는 한편 (2) 게시자가 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을 요청하더라도 정보매개자가 상당기간 복원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며 (3)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라는 새로운 행정심의기구가 게시물 복원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남양유업 갑질 관련 게시물비리검사 관련 게시물 등에서 보듯 현행법 상으로도 합법적인 게시물을 30일 이상 차단하는 상황을 방통위안은 더욱 개악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도 19대 국회에서 제출했던 임시조치 복원권 보장안을 다시 발의하였다. 이 두 개정안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나아갈 바를 밝혀보도록 한다.

<방통위안과 유승희의원안 비교> 

방통위안

유승희의원안

임시조치 신청자

권리를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임시조치 의무

신청만 있으면 무조건

신청이 있더라도명백히 권리침해가 아닌 경우에는의무가 아님

임시조치시 통지 사항

“1. 임시조치의 사실 및 기간

2. 이의제기의 방법 및 절차

3. 이의제기시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다는 사실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현행과 동일)

임시조치 기간

“30
또는직권조정절차가 종료되는 날

게시자 이의신청시 “30일 이내
해제

임시조치 기간 만료시

즉시 삭제

언급 없음

복원 절차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44조의14에 따른 직권조정절차에 회부

직권조정절차에서 정보게재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면 소제기를 해야만 복원됨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제해야 함

사업자 면책 수준

임의적 감면

(현행과 동일)

임의적 감면

(현행과 동일)

임의의 임시조치

현행과 동일

사업자 재량 강화

투명성 보고 의무

언급 없음

사업자 방통위 보고 의무

방통위 보고서 공개 의무

 

방통위안과 유승희의원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 정보를 즉시 복원해주는지 아닌지에 있다. 즉, 유의원안은 바로 복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반면, 방통위안은 1번 이상의 추가적인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이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즉 복원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면 게시자가 이의제기시 바로 정보가 복원되어야 한다. 임시조치 제도의 원조격인 미국 DMCA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우리의 저작권법도 2011년에 저작물 게시자의 복원 요청이 있으면 바로 복원해주도록 개정되었다.

유의원안에 따르면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임시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제하고 이후 양 당사자가 알아서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다. 반면, 방통위안에 따르면 게시자의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임시조치가 유지된 상태에서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로 넘어가게 되고, 복원 여부는 그 직권조정의 결과에 달려 있다. 또한 직권조정절차에서 복원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비로소 임시조치가 해제된다. 즉, 게시물의 확실한 복원을 위해서는 2번의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만 하면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주장자와 비교해 게시자에게 매우 불리한 절차이여, 신청자의 권리와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겠다는 방통위안의 제안 이유와 상반되는 것이다.

임시조치 이의제기율이 5%도 안되는 현 상황에서, 방통위안은 임시조치 해제를 위해 이의제기 및 소제기라는 이중의 불복절차를 거치도록 하므로 이의제기율은 필연적으로 더 낮아질 것이고, 임시조치를 당한 정보의 거의 대부분이 삭제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권리주장자에게 임시조치를 남용할 유인을 부여한다.

이상과 같이 비교해보면 유승희의원안이 완벽하지는 않으나 방통위안 보다는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훨씬 잘 보장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와 방통위의 투명성 보고 의무는 정부3.0 시대에 진일보한 입법이라고 하겠다. 또 “명백히 권리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임시조치 의무를 면제한 것 역시 국제수준의 정보매개자책임원리에 근접한 것이며, 제2의 남양유업 게시물 차단 사태, 제2의 아이엠피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장치라고 하겠다. 여기에 좀 더 보완을 한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임시조치 해제시점을 30일에서 10일 정도로 최대한 단축할 것
2. 저작권법과 동일하게 사업자의 면책 수준은 필요적 면제로 강화하여 유명무실해진 면책 조항의 의의를 살릴 것
3. 저작권법과 동일하게 부당한 삭제 요청과 이의제기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여 요청자의 임시조치 제도 남용을 막는 안전장치를 둘 것
4. 임의의 임시조치 조항은 중복적일 뿐만 아니라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삭제할 것

인터넷상 모든 표현에 대한 사적 검열을 의무화하는 임시조치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악법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오픈넷은 20대 국회에서 임시조치 제도가 게시자의 복원권을 완전하게 보장하고 민간의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6년 8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      관련 논평:
오픈넷,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국회제출안에 대해 반대의견서 제출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목, 2016/08/25- 12:30
221
0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상품 결합 판매하며 지나친 경품 제공

2015년 3월 제대로 제재했다면 4사 과징금 “최소 100억 원”

방통위 사무처, 실태점검과 조사하고도 위원회에 상정 안 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100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된 주요 통신사업자의 경품 관련 위법행위를 알고도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KT•SK텔레콤이 통신상품을 결합(묶음) 판매하며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준 위법행위가 3만8433건이나 적발됐음에도 방통위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나마 도중에 조사를 멈춰 수백만 건으로 추산된 네 사업자의 경품 지급 행위를 다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이런 정황에 비춰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걱정한 몇몇 통신사업자와 방통위 사무처 실무진 간 짬짜미 의혹이 일었다. 사무처의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뒤 공식 시장조사를 지시한 최성준 위원장도 2015년 3월 이후 최근까지 1년 8개월여 동안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맡은 일을 게을리한 의심을 샀다.

 

경품 금지행위 함께 조사하고도 허위•과장 광고만 제재

 

“의결 사항 나,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8일 방통위 제23차 회의에서 최성준 위원장이 두 번째 의결 안건을 열었다. 그해 3월 2일부터 조사한 KT•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를 비롯한 24개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 그날 방통위는 통신상품 여러 개를 결합해 계약하면 ‘방송은 공짜’라는 둥 허위•과장 광고를 한 책임을 물어 24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11억8500만 원을 매겼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3억5000만 원씩, 나머지 케이블TV사업자에 375만 원 ~ 750만 원씩이었다. 그때 석연치 않은 이유로 SK브로드밴드에게 허위•과장 광고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게 이상했지만 수면 아래엔 그보다 더 큰 특혜가 도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네 통신사업자가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을 팔면서 25만 원어치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곁들인 행위를 방통위가 눈감아 준 것. 나머지 20여 케이블TV사업자의 경품 위법행위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눈길을 끌지 못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은 2015년 1월과 2월 사전 실태점검으로 경품 위법행위를 확인해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고했고, 최 위원장의 시장조사 지시를 받아 2015년 3월 2일 24개 사업자에게 ‘통신방송 시장의 결합상품 관련 조사’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귀사의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 및 경품 지급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문구가 뚜렷했다. 시장조사 목표가 그리 분명했음에도 위법한 경품 지급행위를 눈감아 준 채 허위•과장 광고만 제재한 것을 두고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지적이 많았다.

20161012_001_2

▴2015년 3월 2일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24개 사업자가 방통위로부터 받은 시장조사 통보 공문. 허위•과장 광고뿐만 아니라 경품 관련 금지행위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송통신계 한 전문가는 “방통위가 SK브로드밴드의 2014년과 2015년 초 통신상품 결합 판매를 위한 경품 관련 금지행위를 제대로 제재했다면 60억에서 7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을 테고, LG유플러스•KT•SK텔레콤도 각각 최대 50억 원에서 최소 30억 원대 과징금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관련 4사 과징금이 100억 원을 훌쩍 넘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위•과장 광고와 달리 경품은 소비자를 현금이나 상품권 따위로 직접 꾀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벌여 위법행위로 벌어들인 관련 매출의 100분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초고속 인터넷에 집(유선) 전화와 인터넷(IP)TV를 묶은 상품’을 샀을 때 경품을 25만 원어치까지 주는 건 적법하나, SK브로드밴드는 2014년 평균 33만8757원어치 상품권이나 현금 따위를 주고 새 고객을 꾄 덕에 얻은 매출의 최대 3%를 토해 내야 하는 것. SK브로드밴드의 2014년 경품은 2013년 평균인 18만3852원어치보다 84.25%나 늘어 시장 과열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80만 원을 넘겨 아예 100만 원어치 경품을 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결합상품을 팔면서 경품을 25만 원어치만 준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고객에겐 100만 원어치를 줬다. 이런 ‘이용자 차별’은 방통위가 엄격히 규제하는 금지행위다.

경쟁 사업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LG유플러스가 2013년보다 120.04%나 많은 평균 32만4033원어치 경품으로 소비자를 꽸다. KT도 2013년보다 78.32%를 늘린 31만8857원어치 경품을 내밀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게 초고속 인터넷 시장을 내주지 않으려는 뜻을 내보였다. SK텔레콤은 2013년보다 193.42%가 많은 평균 24만2538원어치 경품을 내밀어 SK브로드밴드와 함께 결합상품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꾀했다. SK텔레콤 이동전화와 SK브로드밴드 초고속 인터넷은 두 회사가 각각 꾸린 결합상품의 중심을 이룬 채 새 고객을 늘리는 데 쓰였다.

20161012_002

▴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겨 확보한 2014년과 2015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 자료

20161012_003

▴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긴 2014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의 경품 지급액 흐름. 사업자 간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워져 경품 관련 위법행위가 만연했다.

201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지적 뭉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이용자 차별을 중지시키고 정상화한 건 잘했는데 그다음 문제가요, 결합상품 문제입니다. 지금 KT나 각종 인터넷 회사들이 (초고속) 인터넷에 무선전화와 유선전화 묶어 가지고 결합상품을 파는데 보면요. 하여튼 공짜, 무료, TV 플러스 인터넷 1000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이 결합상품 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신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이걸 왜 조사를 안 하세요? 이거 조사하실 겁니까?”

2014년 10월 24일 제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의원이 최성준 위원장에게 한 질문. 초고속 인터넷을 중심에 둔 결합상품 시장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워져 국회에까지 부조리가 전해진 결과였다.

최성준 위원장은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 일부 문제가 됐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은 부분적으로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최 위원장의 조사 약속은 그러나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 2015년 3월 조사하긴 했으되 국회와 언론의 관심이 멀어진 뒤로 올 10월까지 1년 8개월째 꿩 구워 먹은 자리가 됐다.

20161012_004

▴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긴 2015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의 경품 지급액 흐름. 2014년 10월 국회에서 결합상품 시장조사 지적이 일고 실제 조사가 시작되자 30만 원대였던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경품 평균 지급액이 20만 원대로 조금 떨어졌다.

20161012_005

▴2015년 3월 방통위의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들. ‘현금 100만 원 지급’과 ‘1년 공짜’가 난무할 만큼 시장 경쟁이 뜨거워 경품 지급액도 커졌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시정조치 관련 보도자료에서 갈무리)

 2011년 2월 21일 방통위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새로 모집하며 지나친 경품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세 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 79억9900만 원을 물렸다. KT 31억9900만 원, SK브로드밴드 31억9700만 원, LG유플러스 15억300만 원이었다. 세 통신사업자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인터넷 단품이나 결합 상품을 팔면서 새 가입자에게 준 경품을 0원에서 91만 원까지 차별했다. 25만 원 이상 고액 경품을 받은 가입자가 3사 평균 25.7%에 이르렀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91만 원짜리 현금 경품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사례에 비춰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일어난 네 통신사업자의 경품 관련 위법행위 과징금이 100억 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측됐다.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고됐음에도 경품 제재 없어

 

“위에서 하도 서두르셔서 (긴급히) 2주 정도 (경품 실태점검 출장을)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점검할) 지역별로 4개조를 짰고, 시장 내에서 (조사의) 시급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15년 1월과 2월 사이에 통신상품 결합판매 사전 ‘실태점검’을 맡았던 방통위 관계자의 말. 이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삼아 2015년 3월 2일 시장조사 공문이 관련 사업자에게 보내졌다. 공식적인 시장조사의 시작은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 김용일 당시 이용자정책총괄과장으로부터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최성준 위원장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방통위의 일반적인 시장조사 절차. 이때까진 잘못된 게 없었으나 2015년 6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그해 7월 6일 ‘경품 제공 현황 보고서’까지 만들고도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올리지 않아 여러 의혹을 샀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이용자정책총괄과의 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보강하기 위한 조사를 추가적으로 (6개월 뒤인 2015년 9월에) 통신시장조사과에서 시작해 최근까지 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5년 3월 조사의 대상 기간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와 그해 9월 조사 대상 기간인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는 3개월만 겹칠 뿐이다. 박 국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도 앞으로 과징금을 정할 때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2015년 3월 치 조사를 맡았던 이용자정책총괄과의 보고서가 그해 9월 이른바 추가 조사를 맡은 통신시장조사과에 공유되지도 않았다. 두 과는 통신사업자에게 시장조사를 알리는 공문도 따로따로 보냈다. 조사를 각각 했다는 뜻.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시작한 경품 금지행위 조사마저 올 6월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지난 4일 최성준 위원장은 2015년 초 결합상품 경품 금지행위 실태점검과 그해 3월 시장조사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때 조사 대상 기간이던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시장에서 결합상품 판매 경품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웠던 때였음에도 제재 없이 지나간 까닭이 따로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응하지 않았다.

한편 방통위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2015년 3월 치 경품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실태점검 자료 수가 14만7641건(통신 4사 9만9533건)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경품 전수조사 없이 표본(샘플)을 뽑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위법한 경품 지급행위를 조사하려면 모든 사례를 찾아 점검해야 한다.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 행위가 일부 표본에만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20161012_006

▴변재일 의원실에 제공된 방통위의 2015년 3월 치 경품 조사 결과 보고서 개요(왼쪽). 오른쪽은 경품 수준별 현황. 실태점검 표본 수가 적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미심쩍다는 시각이 많다.

수, 2016/10/12- 20:34
428
0
1. 20일 SK텔레콤의 ‘band 데이터 요금제’를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사들 모두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수, 2015/05/20- 15:37
216
0

이용자정책국장, 2015년 3월 시장조사 도중 멈춰
국고로 갔어야 할 과징금 100억 원 온데간데없고
“보강 조사” 증거도 없는데 최성준 위원장은 용인

(2015년) 3월에는, 경품 부분은 저희가 안건으로 올릴 정도로 치밀하게 전수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샘플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라진 경품 과징금 100억여 원’에 대한 대답을 내놓았다. 방통위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일어난 주요 통신사업자의 통신상품 결합판매 경품 위법행위를 그해 3월 조사하고도 과징금 부과 없이 멈춘 까닭이다. 지난 10월 4일 기자의 첫 질문 뒤 두 달여 만에 나온 답변으로, 100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된 2015년 3월 경품 시장조사 결과를 방통위가 왜 덮었는지 확인됐다.

※ 관련 기사 : 방통위, 통신사업자 과징금 100억 원대 위법행위 알고도 덮었다(2016.10.12)

▲지난 10월 10일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낸 메신저 질의(왼쪽). 오른쪽은 11월 16일 이메일 질문. 10월 4일과 11월 11일에도 같은 내용을 직접 물었지만 11월 22일에야 2015년 3월 시장조사를 의결하지 않고 덮은 까닭이 들렸다.

▲지난 10월 10일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낸 메신저 질의(왼쪽). 오른쪽은 11월 16일 이메일 질문. 10월 4일과 11월 11일에도 같은 내용을 직접 물었지만 11월 22일에야 2015년 3월 시장조사를 의결하지 않고 덮은 까닭이 들렸다.

“(의결) 안건으로 올릴 정도로 치밀하게 전수 조사가 안 돼 있다”는 건 방통위 사무처 이용자정책국의 잘못. 2015년 3월에 벌인 시장조사가 부실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옛 방송위원회 · 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여러 관계자 말을 모아 보면 “방송통신 경품이 현금 · 상품권 · 물건 · 요금감면처럼 여러 가지로 주어지기 때문에 시장조사 공정성을 세우기 위해 보통 전수 조사”를 하는데 방통위의 2015년 3월 조사는 이에 어긋났다.

실제로 지난 12월 21일 열린 2016년 제71차 위원회에서 CJ헬로비전을 비롯한 7개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이익 침해에 따른 과징금 19억9990만 원을 물릴 때에도 방통위 사무처 방송정책국은 가입자 민원과 요금 환불 내용 자료 3250만 건을 모두 조사했다. 방송정책국 방송시장조사과가 올 5월 9일부터 현장 조사를 벌여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년 동안 일어난 모든 시청자 이익 침해 관련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통신상품 경품 규제도 이런 ‘전수 조사’가 마땅했다는 것이다.

“샘플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다”는 것도 핑계. 사전 실태점검과 시장조사를 벌여 위법행위가 나왔음에도 ‘샘플 조사’를 구실로 삼아 별다른 조치 없이 덮은 걸 “이해하기 어렵다”는 관계자가 많았다. “샘플 조사를 했더라도 사업자별 가입자를 기준으로 삼아 전수로 환원해 과징금을 부과하면 된다”는 풀이도 나왔다.

한 방송통신 전문가는 “샘플 조사를 하다 보면 사업자 간 유불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불만을 없애기 위해 (경품 관련 위법행위) 전수 조사를 한다”며 “(2015년 3월) 조사가 부실했다면 시간을 더 두고 더욱 엄격히 (전수) 조사했어야 할 텐데 (그냥) 덮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용자정책국장이 덮고 위원장은 용인

박 아무개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2015년 3월 경품 시장조사 결과를 위원회 안건으로 올리지 않은 채 ‘종결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던 최성준 위원장에게 ‘전수 조사 없는 샘플 조사였음’을 보고한 시장조사 총괄자다. 부실 · 샘플 조사의 큰 책임이 그에게 있다.

사실조사 들어가면 그때는 100% 처벌입니다. (사전) 실태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조금씩 보이지만 심하지 않다면 경고만 주고 넘어가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조사를 할 정도면 실태점검을 미리 한 것이거든요. (실태점검 결과가) 심하지 않으면 사실조사 안 하죠. 사실조사를 했다면 (과징금을) 때린다는 겁니다.

방송통신 시장조사 경험이 있는 한 고위 공무원의 말. ‘사실조사’는 시장 현장 조사를 뜻한다. 지금 방통위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조사를 받는 방송통신사업자 여럿도 같은 경험과 인식을 가졌다. 결국, 상식에 어긋난 100억 원대 과징금 봐주기가 일어났고, 이를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최성준 위원장은 문책과 사후 조치 없이 눈감았다.

국고에 보탰어야 할 100억 원

지난 11월 15일 방통위는 2016년 제64차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을 올렸다. LG유플러스를 비롯한 4대 통신사업자와 5대 케이블TV사업자가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통신상품을 결합판매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곁들인 책임을 묻는 자리.

방통위 사무처가 관련 시장조사를 벌인 건 2015년 9월이었고 실무자 1안이 과징금 118억 원, 2안으로 87억 원이 나왔다. 이 가운데 5대 케이블TV사업자 몫이 1억 원 정도에 지나지 않아 4대 통신사업자가 물어야 할 과징금은 86억 ~ 117억 원쯤일 것으로 보였다. 그날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쪽 이견을 들은 뒤 시정 조치 의결을 뒤로 미뤘다.

의결은 3주 뒤에야 이루어졌다. 이달 6일 열린 2016년 제68차 위원회에서 과징금으로 4대 통신사업자에게 106억7000만 원, 티브로드를 비롯한 3개 케이블TV사업자에게 2890만 원을 부과했다. 엘지유플러스가 45억9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SK브로드밴드 24억7000만 원, KT 23억3000만 원, SK텔레콤 12억8000만 원 순이었다.

▲2015년 9월 시장조사를 받은 방송통신사업자. 4대 통신사업자를 포함해 모두 14개 업체로 2015년 3월 조사 때보다 10곳이 줄었다. 그해 3월과 9월 조사가 보강을 위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였음을 보여 준다.

▲2015년 9월 시장조사를 받은 방송통신사업자. 4대 통신사업자를 포함해 모두 14개 업체로 2015년 3월 조사 때보다 10곳이 줄었다. 그해 3월과 9월 조사가 보강을 위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였음을 보여 준다.

2015년 9월 시장조사의 대상 기간은 그해 1월부터 9월까지. 같은 기간 방통위 용역을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점검한 KT · LG유플러스 · SK브로드밴드 · SK텔레콤 등 4대 통신사업자의 월평균 경품 지급액은 24만7343원이었다. 이에 앞서 벌인 2015년 3월 시장조사의 대상 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같은 기간 KAIT가 점검한 4대 통신사업자의 월평균 경품 지급액은 31만6450원으로 2015년 9월 조사 때보다 6만9107원이나 많았다.

위법한 경품이 더 많았던 만큼 2015년 3월 조사에 따라 제대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86억 ~ 117억 원보다 많았을 테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억 원 이상이었으리라는 게 옛 정통부 · 방통위 관계자들 중론이다. 특히 이달 6일 제68차 위원회에서 4대 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으로 부과된 106억7000만 원보다 많았을 거라는 얘기. 국고로 갔어야 할 그 돈은 지금 온데간데없다.

“보강 조사” 입증 못하고 꼼수 의혹까지 일어

박 아무개 이용자정책국장은 기자에게 2015년 9월 시장조사를 3월 조사의 “보강”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실과 달랐다.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의 2015년 3월 시장조사가 미진해 9월부터 같은 국 통신시장조사과가 보강한 것이라는 박 국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게 나오지 않았다. 이용자정책총괄과로부터 통신시장조사과로 경품 시장조사 결과가 넘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문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의 공개 정보 부존재 통지. 업무 이관 공문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실제로도 이용자정책총괄과의 3월 조사 결과가 통신시장조사과에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의 공개 정보 부존재 통지. 업무 이관 공문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실제로도 이용자정책총괄과의 3월 조사 결과가 통신시장조사과에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월 11일 박 국장은 ‘2015년 3월 시장조사 결과’를 2016년 제64차(11월 15일) 위원회의 경품 위법행위 관련 의결 안건에 포함할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예 입을 다물었고, 결국엔 뺐다. 같은 날 2015년 3월 치 경품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용자정책국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으면 (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이라던 최성준 위원장도 2015년 3월 시장조사를 뺀 채 사업자들에게 그해 9월에 조사한 결과의 책임만 물었다. 결국, 최 위원장이 박 국장과 함께 4대 통신사업자에게 100억 원대 혜택을 준 셈. 박 국장이 2015년 1~2월 실태점검 결과를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고한 뒤 시장조사 허락을 받아 3월 2일부터 사실 조사를 시작한 것도 확인됐다.

박 아무개 국장은 이달 6일 “(시장조사)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하니까 (2015년 3월 조사가) 지지부진한 거였죠. 여유가 있으면 (3월 조사에) 이어서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계속할 수 있었겠지만, 그때 상황을 보니 도저히 제대로 끝낼 수 없을 것 같았다”며 “(이용자총괄과에서 통신시장조사과로) 업무를 넘기라고 구두로 지시했다”고 실토했다. 그러나 경품 경쟁이 더 뜨거웠던 2014년 하반기를 대상으로 삼아 벌인 시장조사 결과를 뺀 까닭을 내놓지는 못했다. 최성준 위원장을 뺀 나머지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겐 2015년 3월 치 실태점검이나 시장조사 결과가 따로 보고되지 않았다. 박 국장의 옛 정통부 · 방통위 선배인 이기주 상임위원조차 2015년 3월 치 시장조사가 위원회 의결 없이 묻힌 까닭을 두고 “보고받은 적 없고 아는 바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꼼수 의혹도 불거졌다. 통신사업자가 낼 과징금 규모를 줄여 주기 위해 월평균 경품 지급액이 많았던 2014년 7월 ~ 2015년 3월을 피해 2015년 1월~9월로 조사 대상 기간을 옮겼다는 것. 2015년 9월 시장조사 결과마저 곧바로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올 12월까지 1년 4개월이나 묵혀 둬 국회와 언론의 기억에서 1년 10개월 전에 있었던 ‘2015년 3월 시장조사’를 지우는 효과를 누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100% 처벌할 일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정도로 치밀하게 전수 조사가 안 돼 있다”는 최성준 위원장의 말과 달리 2015년 3월 조사는 마땅히 의결 안건으로 다뤘어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자마다 위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국회 변재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한 2015년 7월 6일 자 ‘통신사 및 주요 CATV사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 현황’을 보면 “25만 원을 초과한 고액 경품 등을 제공받은 가입자도 평균 27.2%”라고 적시됐다. 2015년 3월 조사의 대상 기간이었던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사업자들이 새 가입자에게 제공한 경품 가운데 위법한 비율이 27.2%였다는 것.

▲방통위가 2015년 3월 시장조사 결과로 내놓은 ‘통신사 및 주요 CATV사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 현황’ 가운데 경품 분석 결과. 그동안 사전 실태점검과 시장조사를 벌인 뒤 이런 보고서만으로 사후 조치 없이 과징금을 갈음한 사례는 없다. (자료: 국회 변재일 의원실)

▲방통위가 2015년 3월 시장조사 결과로 내놓은 ‘통신사 및 주요 CATV사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 현황’ 가운데 경품 분석 결과. 그동안 사전 실태점검과 시장조사를 벌인 뒤 이런 보고서만으로 사후 조치 없이 과징금을 갈음한 사례는 없다. (자료: 국회 변재일 의원실)

사업자별 위반율도 나왔다. LG유플러스가 64.7%로 가장 높았다.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IP)TV를 가져다가 자사 이동전화에 붙여 되파는 SK텔레콤도 45.8%나 됐다. 뒤를 이어 초고속 인터넷에 강점을 가진 KT가 27.6%, SK텔레콤의 이동전화를 가져다가 자사 초고속 인터넷과 IPTV에 붙여 되파는 SK브로드밴드가 15.5%였다. 그때 경품을 아예 받지 못한 결합상품 가입자가 있었는가 하면 ‘62만 원을 받은 이용자’도 있었다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2014년 하반기 시장에서 100만 원짜리 경품도 나왔던 터라 당연한 조사 결과로 보였다.

옛 방송위 · 정통부 · 방통위에서 시장조사를 해 본 여러 공직자에게 이처럼 시장조사에서 위반율과 지나친 경품 제공 행태까지 나왔음에도 과징금 없이 덮을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한 사람도 “그렇다”는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100% 처벌할 일로 여긴 것. 위반율이 가장 높은 LG유플러스의 권영수 부회장과 최성준 위원장이 경기고 · 서울대 동창 관계인 걸 헤아려 시장조사 대상 시기를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옮기고, 되도록 처벌을 늦춘 것 아니겠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화, 2016/12/27- 10:25
415
0

여러 약속 지키지 않았는데 두 번째 재승인 앞둬
방통위 솜방망이 규제에 “심사 왜 하는지 의문”

종합편성(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TV조선이 두 번째 재승인 심사 만에 문을 닫을 수도 있을 처지에 놓였다. 지난 2월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TV조선에 대해 조건을 많이 달거나 유효 기간을 1년 ~ 2년으로 줄여 승인할지, 아예 거부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2014년 ~ 2016년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면 TV조선은 2014년 3월 첫 번째 재승인 때로부터 올 2월 두 번째 심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승인 조건과 약속을 거듭 지키지 않아 스스로 족쇄를 찼다.

채널A와 JTBC도 비슷했다. 방송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데다 스스로 내민 콘텐츠 투자 약속을 제대로 지킨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MBN 역시 6개월쯤 남은 옛 사업 승인 기간에 맞춘 현장 조사로 결정된 제재가 재승인 심사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종편PP 전반이 갈림길에 섰다.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공정성 훼손

안타깝지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정제되지 않은 진행이나 발언 등으로 야기된 방송 품위 문제와 관련, 개선해야 할 점이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12일 경기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열린 첫 번째 ‘종편 재승인 심사 사업자 의견 청취’에 불려 나간 오지철 전 TV조선 대표가 심사위원들에게 한 말. 그저 그의 ‘인식’에 머물고 말았을까. TV조선은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심의 조치된 수가 2014년 95건, 2015년 127건으로 해마다 늘더니 2016년엔 161건에 이르렀다.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따른 법정제재가 2014년 18건, 2015년 21건에서 2016년 14건으로 줄었다지만 같은 기간 행정지도는 77건, 106건, 147건으로 치솟았다.

“TV조선은 방송을 통해 드러난 부족한 점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함으로써 한층 세련되고 성숙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방송의 공정성을 높이고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방송 언어 순화를 위한 노력도 조직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던 오지철 대표의 2014년 약속이 무색하다.

채널A가 뒤를 이었다.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따른 심의 조치 수가 2014년 54건, 2015년 67건, 2016년 74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법정제재가 10건, 13건, 9건으로 들쑥날쑥했다지만 역시 행정지도가 늘어 44건, 54건, 65건씩 받았다.

2014년 3월 12일 첫 번째 재승인 심사 때 송미경 채널A 편성본부장이 “심의에 많이 걸린 부분이 출연자로 인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저희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강력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심의) 보완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말했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채널A는 ‘5‧18 광주민중항쟁 때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근거 없는 방송으로 법정 제재를 받았을 정도로 출연자 막말이 큰 물의를 빚었음에도 2015년과 2016년 심의 조치 수가 줄지 않았다.

2014년 ~ 2016년 종편PP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 제재 현황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14년 ~ 2016년 종편PP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 제재 현황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종편PP의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따른 공적 책임과 공정성 훼손 문제는 옛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김석진 방통위원마저 공감했다. 그는 지난 2월 7일 열린 방통위 2017년 제5차 회의에서 “무엇보다 (시사․보도 프로그램) 패널이 문제”라며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한 패널에 대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추천을 받은 고삼석 위원도 “(종편PP가) 출범한 지 6년이나 됐음에도 공적 책임과 공정성 시비가 있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계속하는) 패널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을 신청했던 패널들이 대거 다시 출연한다”며 “(이들이) 중립적인 전문가인 양 (종편PP에서 다시) 활동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핑계와 뻔뻔함 난무한 투자 미진 사유

세월호 사태 영향 등으로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콘텐츠 투자 계획을 이행했으므로 성실히 준수한 것으로 평가해 주기 바람

TV조선‧채널A

세월호라는 국가적 재난 사고가 있었던 특수 상황을 고려해 사업자에 대한 배려를 요청함

JTBC

2015년 6월 과징금 제재를 앞둔 종편PP 3사가 2014년에 콘텐츠 투자 약속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까닭으로 난데없이 ‘세월호 참사’를 내밀었다. 터무니없는 주장인 나머지 방통위마저 “세월호 사태와 콘텐츠 투자 계획 미이행 간 인과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때 세 종편PP의 2014년 매출이 늘고 당기순손실이 줄어든 가운데 콘텐츠 투자 계획 액수도 2013년보다 크게 줄어 얼마간 숨통을 텄음에도 제대로 돈을 태우지 않은 채 ‘세월호 참사’를 핑계로 삼았다.

2015년과 2016년에도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마찬가지. TV조선은 같은 기간 콘텐츠에 557억 원과 654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뒤 476억 원과 576억 원을 들이는 데 그쳤다. 2011년 12월 사업을 시작한 뒤 2012년에만 1575억 원을 태우는 등 해마다 1180억 원을 투자하겠다던 계획은 잊힌 지 오래다.

채널A도 2015년 704억 원, 2016년 834억 원을 투자할 약속을 내민 뒤 600억 원과 739억 원에 머물렀다. 그나마 방통위의 투자 이행 실적 점검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떠밀려 투자액을 끌어올린 결과였다.

JTBC는 2014년 1174억 원, 2015년 1306억 원, 2016년 1337억 원을 들여 매년 1000억 원 이상 투자했다고 자랑하나 애초 계획한 금액의 63.8% ~ 72.8%에 지나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2014년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2014년 ~ 2016년 종편PP 콘텐츠 투자 계획과 실적 (단위: 백만 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14년 ~ 2016년 종편PP 콘텐츠 투자 계획과 실적 (단위: 백만 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14년 ~ 2016년 종편PP 콘텐츠 투자 계획과 실적 흐름 (단위: 백만 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14년 ~ 2016년 종편PP 콘텐츠 투자 계획과 실적 흐름 (단위: 백만 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콘텐츠 투자는 편성 비율과도 연결돼 있는 것 같다”며 “(종편PP가 많이 편성하는) 보도 프로그램은 제작비가 적어 한마디로 싼 방송을 하는 것”으로 봤다. 김 부위원장은 “자기들이 약속한 투자를 안 하는데 (이를 지키라고) 계속 요청하고 지적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승인 심사 해 본들… 솜방망이 제재

조선방송입니다. 계획 대비 30% 투자 실적으로 인해 종편PP로서 균형 있는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보수 성향의 출연자가 많아 보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자체 심의시스템이 있음에도 방송심의 제재 건수가 많은 것은 자체 심의시스템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제이티비시입니다. 신생 방송사로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시청률 향상과 매출액 증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나 시청자 불만이나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가 많아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자체 심의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채널에이입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 섭외가 편향적이고, 방송에 부적합한 저급한 표현을 사용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동일 프로그램이 반복해 방송심의 제재를 받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문제를 일으킨 프로그램이 계속 방송되는 등 자체 심의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2014년 3월 17일 정종기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 첫 번째 종편PP 재승인에 관한 건을 들고 방통위원들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정 국장은 “(투자) 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하며, 특히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실현을 위한 노력이 부적함”이라는 종합 소견도 곁들였다.

방송 공정성을 갖추려는 노력과 콘텐츠 투자 정도는 두 손가락에 꼽히는 종편PP 재승인 조건. 투자가 턱없이 모자란 데다 공정성을 갖추려는 체계의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잇따랐음에도 종편PP 3사가 2014년 재승인을 얻은 건 상식에 어긋난 결과였다는 지적이 많다. 그때 김충식 방통위원은 2011년 종편PP 첫 승인을 두고 “정치적인, 타락한 판단을 행정에 강요했다. 거기에 행정이 졌다”며 “그래서 생긴 문제가 (2011년부터) 3년 동안 이어지고 3년이 끝난 지금(2014년) 다시 재의결하려 해도 그 누구도 쉽게 납득을 못하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종편PP 첫 승인은 물론이고 2014년 첫 번째 재승인 심사 결과도 상식에 어긋났다는 얘기.

한 방송통신 정책 전문가는 이에 대해 “(방통위가 재승인) 심사 기준 점수를 만들어 놓고는 (스스로) 그걸 왜 안 지키느냐”며 “점수가 미달됐는데 승인해 주는 건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짚었다.

2017년 3월, 방통위가 손에 종편PP 재승인 심사 결과를 쥔 채 또다시 앞뒤를 재며 망설인다.

수, 2017/03/15- 08:47
393
0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해임 건의안 ‘반려’
해임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날 길 터 줘

3월 21일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다. 2015년 5월 18일 초대 이사장이 된 뒤 여러 채용‧인사 비위와 잘못된 직책수행경비‧관용차 씀씀이가 거듭 드러나 2년 4일 만에 짐을 쌌다.

재단 이사회는 뉴스타파 연속 보도와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감사로 밝혀진 이 이사장의 여러 비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3월 7일 해임 건의안을 방통위에 냈다. 이를 받아 든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3월 8일부터 20일까지 12일 동안 고민한 끝에 재단의 이사장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월 20일 방통위가 재단에 건넨 공문에는 “이사장 해임 처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전적으로 최성준 위원장의 뜻. 최 위원장은 “해임 건의안을 반려한 이유는 어제(20일)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보낸 문서에 기재돼 있는 대로”이되 “방통위가 행한 감사 결과에는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재단 이사회의 해임 건의가 잘못됐거나 방통위가 벌인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어 건의안을 반려한 것이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돌아온 대답으로 스스로 내린 판단이었음을 내보였다.

방통위 관계자도 “위원장께서 결정한 일”이라며 “(재단 이사회의 이사장) 해임 건의가 맞고, 거기에 대해 판단하신 것”이라고 전했다. 최 위원장이 방통위 종합 감사 결과에 따른 재단 이사회의 해임 결정을 송두리째 뒤집은 것이다.

▲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밝힌 이석우 이사장 해임 건의안 반려 까닭

▲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밝힌 이석우 이사장 해임 건의안 반려 까닭

이석우 이사장은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결정을 반색했다. 이 이사장은 3월 21일 아침 재단 직원들에게 관련 문서를 내보이며 “방통위가 (해임 건의안을) 반려했다”고 알렸다. 재단 직원들은 이를 ‘해임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계속 자리를 지켜도 된다’는 뜻으로 들었다. 이런 상황은 2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이석우 이사장의 분명치 않은 말로 바뀌었다. “방통위원장이 해임 건의안을 반려했지만, 재단을 떠나려 한다”는 것. 계속 자리를 지켜도 되지만 스스로 그만두고 물러난다는 얘기였다.

고삼석 방통위원은 이에 대해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회는 ‘이석우 이사장 해임 건의안’을 두 차례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해임을 당할 만큼 중한 잘못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라며 “(방통위의) 마지막 배려를 이석우 씨가 악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면죄부로 해석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고삼석 방통위원이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사이트(SNS)에 이석우 이사장의 사임을 두고 ‘방통위의 마지막 배려’이며 ‘면죄부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고삼석 방통위원이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사이트(SNS)에 이석우 이사장의 사임을 두고 ‘방통위의 마지막 배려’이며 ‘면죄부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3월 21일 오후 이석우 이사장이 낸 사직서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방통위가 이석우 이사장을 그만두게 한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물러나고 말았다.

화, 2017/03/21- 19:35
243
0

‘법정제제 4건 밑으로’ 등 조건 달았지만 실효 의문

종합편성(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TV조선이 올 4월 1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 3년 동안 사업을 더 벌이게 됐다. 지난 2월 24일 끝난 재승인 심사 평가에서 625.13점으로 기준인 650점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방송사업 허가를 다시 얻었다.

3월 24일 방통위는 2017년 제16차 회의를 열어 JTBC, 채널A와 함께 TV조선의 방송사업 재승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승인 조건을 붙였다지만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공적 책임을 외면한 데다 스스로 약속한 콘텐츠 투자 계획조차 지키지 않은 TV조선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방통위는 TV조선에게 연간 법정제재를 4건 밑으로 유지하고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33% 아래로 떨어뜨리라는 승인 조건을 달았지만 유효 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줄이지 않았다. 6개월마다 점검해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업무를 멈추게 하거나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했으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시됐다.

콘텐츠 투자도 TV조선이 약속한 만큼만 지키면 3년 동안 방송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 방통위가 송방망이를 들었음을 엿보게 했다.

▲ 3월 24일 방통위 심판정에 오른 ‘2017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안건 보고서

▲ 3월 24일 방통위 심판정에 오른 ‘2017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안건 보고서

야권 추천 방통위원들도 TV조선 재승인에 합의

야권 추천 방통위원인 김재홍 부위원장은 “(TV조선이나 채널A와 달리) JTBC 재승인 유효 기간을 올 4월 1일부터 2020년 11월 20일까지 8개월을 더 준 건 (차별적인) 보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TV조선처럼) 역행하면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여권 위원들과 TV조선 재승인에 합의했다. 역시 야권 추천을 받은 고삼석 위원도 “(TV조선이 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면 시정명령 나가고, 그 뒤 6개월 단위로 점검해 영업 정지나 승인 취소로 가는 것”임을 강조했으나 애초 주장했던 ‘승인 거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한편 재승인 심사 평가에서 731점을 얻은 JTBC는 2020년 11월 20일까지, 661점을 받은 채널A는 2020년 4월 21일까지 종편PP를 계속 운영하게 됐다.

금, 2017/03/24- 14:51
283
0

‘최시중 주재 방통위 간부회의’…2008년 언론계 사찰 정황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논란’이 한창일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계 움직임을 꾸준히 엿본 게 드러났다.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 주재 간부회의를 토요일에 따로 열어 방송 장악 관련 쟁점은 물론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흐름까지 살폈음을 보여 주는 문건이 나왔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2008년 6월 14일(토) 자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를 보면 제1기 방통위 기획조정실은 제18대 국회 제275회를 앞두고 ‘국회, 언론, 시민단체 동향을 파악해 정책 관련 쟁점을 준비’했다. 특히 ‘정치적으로 쟁점화할 방송 장악 관련 사항, 방통위 독립성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과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는 뒷날 TV조선 같은 종합편성(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승인 작업의 바탕이 될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2008년 제18대 국회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봤다.

제1기 방통위 간부회의 체계를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간부회의를) 보통 금요일에 했는데 그때는 특별한 일이 있어 토요일에 한 것”이라며 “그때(2008년) 쟁점 사항들이 많아 별도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쟁점 사항들’에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논란과 방통위 독립성 문제가 포함됐다. 또 다른 옛 방통위 관계자도 “(2008년 제1기 방통위) 초반에 (위원장 주재 토요일 회의를) 많이 했는데 정기 회의는 아니었다”고 기억했다.

이명구 제1기 방통위 기획조정실장은 “토요일에 매번 한 건 아니고 가끔 했는데 언론과 시민단체 동향을 따로 파악하고 다닌 사람은 없었다”며 사찰 정황을 부인했다. “그건 방통위 임무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간부회의 의제 가운데 ‘국회 동향’ 부문을 다뤘던 송정수 당시 창의혁신담당관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으되 두 사람 모두 문건에 언론과 시민단체 동향이 포함된 까닭을 내놓지는 못했다.

2008년 6월 14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가운데 국회 관련 준비 계획.

▲2008년 6월 14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가운데 국회 관련 준비 계획.

KBS사원행동 움직임과 YTN 구본홍 출근 저지 지켜봐

2008년 7월 5일과 8월 2일‧9일‧16일(이상 토요일) 자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에도 방통위가 KBS, YTN, 민주당은 물론이고 언론 쪽 시민단체 움직임까지 엿본 자취가 뚜렷했다.

그해 8월 8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국민행동이 KBS 본관 앞에서 연 정연주 전 사장 해임 관련 ‘이사회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같은 달 15일 프레스센터 앞에서 내놓은 ‘언론 주권 수호 선언’과 촛불문화제를 들여다본 것. 그달 KBS사원행동이 함께 연 ‘공권력 투입 규탄 및 낙하산 인사 저지 삭발 결의대회(8일)’와 ‘대국민 기자회견(14일, 15일)’까지 엿봤다.

8월 15일 YTN 사옥 앞에서 열린 ‘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와 YTN 사수 집회’에도 방통위 기획조정실의 눈길이 닿았다.

2008년 7월 5일과 8월 2일‧9일‧16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와 2009년 7월 10일 자 7월 10일 ‘주간업무 추진계획’ 문건

▲2008년 7월 5일과 8월 2일‧9일‧16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와 2009년 7월 10일 자 7월 10일 ‘주간업무 추진계획’ 문건

2008년 8월 16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가운데 ‘국회 동향(기획조정실)’. YTN, KBS,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국민행동의 움직임을 살펴 의제로 올렸다.

▲2008년 8월 16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가운데 ‘국회 동향(기획조정실)’. YTN, KBS,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국민행동의 움직임을 살펴 의제로 올렸다.

2008년 8월 9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가운데 국회 동향. 야 3당 공동 결의문 채택 동향과 함께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KBS노동조합 집행부 움직임을 살폈다.

▲2008년 8월 9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가운데 국회 동향. 야 3당 공동 결의문 채택 동향과 함께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KBS노동조합 집행부 움직임을 살폈다.

제1 야당과 언론노조에까지 방통위 눈길

2008년 8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항의 방문한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의 천정배‧김재균‧박선숙 의원, 그달 14일 지상파 방송과 종편‧보도전문 PP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낸 최문순 의원도 방통위 눈길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그해 7월 5일 저녁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100만 촛불 집회’에 참가하려는 언론노조 활동 계획마저 미리 알고는 그날 아침 간부회의에 올려 다뤘다.

방통위의 이런 행위는 2009년 7월 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에 앞선 밑바닥 다지기에 쓰였을 것으로 보였다.

2008년 8월 2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오른쪽은 2008년 7월 5일 자로 ‘민주노총과 연계된 언론노조 활동계획’을 살펴본 게 드러났다.

▲2008년 8월 2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오른쪽은 2008년 7월 5일 자로 ‘민주노총과 연계된 언론노조 활동계획’을 살펴본 게 드러났다.

방통위, 2009년 7월 국회 여권 뜻도 미리 알아

방통위가 2009년 7월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밀어붙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여권 쪽 계획을 미리 알고 준비한 정황도 나왔다.

그해 7월 10일(금) ‘주간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방통위는 그날 열린 ‘문방위 한나라당‧자유선진당‧친박연대‧무소속 위원 간담회에서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7월 15일 법사위 회부’로 뜻이 모인 걸 알아낸 뒤 7월 13일(월) 오전 10시에 열릴 국회 문방위에 나갈 준비를 했다. 야권 문방위원을 뺀 채 여권 쪽만으로 합의된 바에 맞춰 방통위 주요 간부들이 국회에 갈 태세를 점검한 것. 문방위에 나갈 간부로는 송도균 제1기 방통위 부위원장, 이기주 기획조정실장, 서병조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황부군 방송정책국장, 황철증 이용자네트워크정책국장, 정종기 정책기획관으로 맞췄다.

그때 국회 문방위는 2008년 12월 3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으로부터 여야 간 충돌이 꾸준히 일어 2009년 6월 말까지 뜻을 모으지 못했다. 특히 2009년 7월 9일 민주당이 개정안을 발의하며 한발 물러서 여야 간 논의가 새로 이루어질 만한 틈이 열렸음에도 이튿날 여권끼리 합의한 바에 따라 일방통행을 시작했다. 그달 22일 오후 3시 35분 국회에서 ‘미디어법 날치기’가 일어날 낌새였다.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에겐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국갤럽 회장(1994년 6월 ~ 2007년 5월)과 한나라당 이명박 선거대책위원회 고문(2007년 5월 ~ 12월)일 때부터 쓰던 전화번호가 ‘고객 요청으로 당분간 착신이 금지’됐고, 자동차 운전원도 여러 차례 바뀐 상태였다.

2009년 7월 10일 자 제1기 방통위 ‘주간업무 추진계획’ 가운데 기획조정실의 국회 동향 파악. ‘주간업무 추진계획’도 최시중 방통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2009년 7월 10일 자 제1기 방통위 ‘주간업무 추진계획’ 가운데 기획조정실의 국회 동향 파악. ‘주간업무 추진계획’도 최시중 방통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수, 2017/04/26- 10:49
373
0

규제 기관 틀어쥔 뒤 힘과 영역 넓혀

옛 체신부와 정보통신부 출신 관료 집단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통신 규제 기관을 휘어잡은 데 힘입어 이제 방송계로 힘과 영역을 넓히고 있다.

올해 3월 법무법인 율촌 방송통신팀에 있던 윤용 미국변호사가 케이블티브이사업자 CJ헬로비전의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이 돼 눈길을 끌었다. 그는 행정고시 37회(1993년)로 1994년부터 2012년 2월까지 18년 동안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었다. 정통부 밑 통신위원회 총괄과장, 정통부 공보팀장, 창원우체국장, 대전전파관리소장을 지낸 통신관료인 것. 2006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 2년 동안 옛 정통부와 이명박 정부 제1기 방통위를 휴직한 채 미국 조지워싱턴대 로스쿨에 유학해 2009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땄다. 율촌에서 2017년 3월까지 5년 동안 방송통신 쪽 일을 할 수 있게 된 밑거름이었다.

특히 윤 부사장은 2012년 2월 공직을 떠나 율촌에 간 뒤에도 방통위로부터 언론사에 제공되는 ‘보도‧일일브리핑 자료’를 받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은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13년 10월에도 같은 자료를 받아 봤다. 율촌 방송통신팀 미국변호사가 방통위 주요 일정과 업무 흐름을 쉬 알아볼 수 있게 방통위가 도운 셈. 이런 행위는 방통위 직원들이 그를 율촌의 미국변호사라기보다 옛 정통부 동료로 여긴 데 따른 결과로 보였다.

윤용 부사장은 방통위 ‘보도‧일일브리핑 자료’를 “(율촌에 있던 때엔) 받아서 볼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히 받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 이메일을) 한 3~4년 받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170522_2_001

20170522_2_002

▴언론에 제공된 이명박‧박근혜 정부 방통위의 2013년 10월 23일 보도 자료(위)와 2012년 9월 12일 일일브리핑 알림(아래). 기자뿐만 아니라 윤용 율촌 미국변호사에게도 함께 전달됐다.

윤 부사장은 CJ헬로비전에서 4개팀 20여 명으로 짜인 대외협력업무를 총괄한다. 옛 정통부 관료였고, 율촌에서 선후배 공무원과 관계한 흐름이 CJ헬로비전으로 이어진 것. 2016년 말 뜨거운 감자였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무산된 뒤 방송통신 규제 기관을 지배하는 통신관료 집단과 좀 더 가까워질 방법을 찾던 CJ헬로비전의 선택으로 풀이됐다.

최시중, 통신관료의 방송 지배력 확대 씨앗

행시 31회(1987년) 김준상. 최근 윤용 미국변호사가 빠져나간 율촌에 그가 ‘고문’으로 합류했다. 두 사람은 옛 정통부 동료였음은 물론이고 2012년 9월 이명박 정부 제2기 방통위 방송제도연구반에서 반장(김준상)과 민간 법률 전문가(윤용)로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김 고문과 윤 부사장은 방통위와 율촌에 이어 CJ헬로비전으로 관계를 더욱 넓히게 됐다. 김준상 율촌 고문은 2009년 9월부터 2013년 7월까지 3년 11개월 동안 제1, 제2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었다. 제1기 방통위 방송운영관을 맡았던 2008년 9월부터 헤아리면 무려 4년 11개월 동안 방송 정책을 다뤘다. 그가 이명박 정부에서 파종돼 박근혜 정부 때 성장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 산파’라는 별명을 얻은 까닭이다.

산파 뒤엔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이 있었다. 최 위원장은 ‘대학 과 후배’ 김준상에게 제1기 방통위 첫 운영지원과장에 이어 방송운영관‧방송진흥기획관‧방송정책국장을 맡겼다. 통신관료 힘을 넓혀 간 방통위 인사와 이명박 정부 ‘방송 장악 논란’의 맨 앞에 김준상 씨가 섰던 것이다.

실제로 옛 방송위원회 출신으로 제1기 방통위 첫 방송정책국장이었던 황부군 씨가 자리를 내준 뒤로 내내 정통부 쪽 국장만 나왔다. 2012년 9월 김준상, 2013년 7월 행시 31회 정종기, 2015년 4월 행시 36회(1992년) 전영만, 2016년 2월 행시 35회(1991년) 김영관 씨로 오늘에 닿았다.

20170522_2_003

▴2010년 3월 26일 이명박 정부 제1기 방통위 출범 1주년 기념식. 왼쪽부터 형태근 위원(대통령 지명), 이경자 위원(국회 야당 추천), 최시중 위원장(대통령 지명), 송도균 위원(국회 여당 추천), 이병기 위원(국회 야당 추천).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박근혜 정부가 만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 정책 쪽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옛 방송위 출신으로 첫 방송진흥정책관이었던 정한근 씨가 자리를 내준 뒤 바통이 정통부 쪽으로 계속 넘어갔다. 2013년 10월 기술고시 22회(1986년) 박윤현, 2014년 8월 행시 35회 이정구 씨였다. 이정구 방송진흥정책관은 2015년 3월 미래부 기능 개편으로 조직이 커진 ‘방송진흥정책국장’까지 맡았고, 2016년 7월 그 자리가 행시 34회(1990년) 조경식 씨에 이르렀다.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이 뿌린 씨앗 덕에 박근혜 정부 방통위와 미래부 방송 정책 조직에 ‘통신관료 꽃’이 활짝 핀 셈이다.

EBS에 꽂힌 통신관료 진격 깃발

2012년 11월 방송을 겨눈 통신관료 진격 깃발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꽂혔다. 기술고시 16회(1980년) 신용섭 씨가 EBS 사장이 된 것. 그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이명박 정부 제2기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데 힘입어 그해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 동안 EBS 사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방통위에서 다진 통신관료 집단의 힘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보여 준 사건이었다.

신용섭 전 EBS 사장은 옛 체신부와 정통부에서 전파연구소장, 충청체신청장, 전파방송정책국장, 전파방송기획단장, 통신정책국장을 맡았다. 그가 방송국 허가와 점검 같은 전파 관련 정책에 밝았다지만 교육방송공사 사장에 걸맞은 인물인지를 두고는 이견이 많았다. 방송사에서 일한 적이 없던 데다 방송 내용이나 시장 관련 규제 경험도 많지 않았기 때문. 2014년 7월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조합원 412명 가운데 400명(97%)이 신 사장 신임‧불신임 투표에 나서 336명(84%)이나 그를 믿지 못하겠다고 밝혔을 정도였다.

2016년 2월 EBS에 통신관료의 두 번째 진격 깃발도 올랐다. 기술고시 19회(1983년)로 체신부와 정통부에서 잔뼈가 굵은 조규조 씨가 부사장이 된 것. 그는 박근혜 정부 미래부의 ‘통신정책국장’에서 곧바로 EBS 부사장이 됐던 터라 달라진 통신관료 집단의 힘을 잘 드러냈다.

옛 방통위 관계자는 “EBS 감사나 부사장은 원래 방송위원회 쪽 자리였다”며 “방송위 출신 공무원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승진 인사에서 배척당한 뒤 산하기관으로 많이 밀려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신관료 집단이 이명박 정부 방통위와 박근혜 정부 방통위‧미래부 인사 행정을 틀어쥔 결과이자 계속 진격할 낌새로 읽혔다.

월, 2017/05/22- 18:26
259
0

적폐 중 하나 맞아요.

한 통신정책 전문가가 이동통신 기본료를 두고 한 말이다. 1996년 개인휴대통신(PCS)서비스가 시작된 뒤로 21년째, 이동통신이 대중화해 2017년 4월 현재 가입자 수가 6225만3000명에 닿기까지 진즉 없앴어야 할 기본료를 여태 남겨 뒀다는 뜻. 그는 특히 “(기본료를 없애면 통신사업자의) 아르푸(ARPU: 통신상품 가입자당 평균 수익)가 낮아져서 안 된다고 정부 보고서에 쓰여 있다”며 “정부가 그걸 왜 걱정해 주느냐”고 되물었다. 기본료 폐지로 아르푸가 떨어지면 “사업자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일갈했다.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요금 인하 정책에 소극적인 나머지 시민은 통신사업자에게 공공 재원인 전파(주파수)를 싼값에 내 준 것도 모자라 기본료마저 21년째 다달이 내는 처지다.

▲ 2017년 4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수 (자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2017년 4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수 (자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엘티이(LTE)’ 정액 요금제에도 기본료 숨어 있다

기본료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쓸 때 기본적으로 내는 돈. 음성이나 데이터 통화량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 둔 금액을 사업자가 다달이 거두어들인다.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SK텔레콤과 KT 각각 1만1000원, LG유플러스 1만900원으로 마치 세금처럼 고착했다.

한국 이동통신 시장을 과점하는 세 사업자는 이 돈을 기존 통신망 설치에 들어간 비용을 도로 거둬들이거나 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쓴다고 설명해 왔다. 특히 4세대 이동통신 ‘엘티이(LTE: Long Term Evolution)’에 쓰이는 정액 요금제에는 과금 체계가 달라져 기본료가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3사 이동통신을 쓰는 5518만1000명 가운데 311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2세대 상품 가입자와 600만여 명인 3세대 서비스 이용자만으로 기본료 폐지 대상을 줄이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됐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기본료를 폐지하게 되더라도 4607만여 엘티이 고객으로부터 거둬들이는 기본료 5000억여 원을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기본료는 그러나 엘티이 정액 요금제에도 엄연히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의 2017년 4월 치 SK텔레콤 엘티이 정액 요금제 ‘밴드 데이터 2.2G’ 청구서를 보면 ‘기본료/월정액’으로 안내됐다. 월정액 안에 기본료가 숨어 있는 셈. 경기 용인에 사는 한 시민의 2017년 5월 치 SK텔레콤 엘티이 정액 요금제 ‘밴드 데이터 6.5G’ 청구서에도 ‘기본료’가 월정액에 들어 있는 것으로 소개됐다.

KT와 LG유플러스 임원도 각각 엘티이 정액 요금제 상품에 기본료가 들어 있음을 인정했다. 정액 요금제 가운데 기본료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1만1000원”이라거나 “엘티이를 도입할 때 통합형 요금제가 나온 뒤에는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내기 어렵지만 기본료로 받는 명목들이 포함돼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 경기 용인에 사는 한 시민의 2017년 5월 치 엘티이 요금 청구서(왼쪽)와 기자의 4월 치 청구서(가운데). 정액제 안에 기본료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 고양에 사는 한 시민(오른쪽)은 KT 엘티이 요금제 안에 기본료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물었는데 엉뚱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혀 왔다.

▲ 경기 용인에 사는 한 시민의 2017년 5월 치 엘티이 요금 청구서(왼쪽)와 기자의 4월 치 청구서(가운데). 정액제 안에 기본료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 고양에 사는 한 시민(오른쪽)은 KT 엘티이 요금제 안에 기본료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물었는데 엉뚱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혀 왔다.

통신사업자 회계 검증 공개가 열쇠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 회계를 해마다 검증한다. 세 사업자가 공공 재원인 전파를 이용해 6225만여 시민에게 두루 미치는 상품을 팔기 때문에 통신 회계 검증을 소비자 편익 정책의 밑거름으로 삼는 것. 이를 위해 사업자 간 통신망 접속 행위에 따른 망 원가와 상품 요금 체계 따위를 두루 들여다본다.

이런 체계를 헤아리면, 미래부의 회계 검증 결과 공개가 기본료 폐지 여부를 가를 열쇠다. 이동통신 3사 상품마다 기본료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 참여연대가 2011년 7월 이동통신 원가 공개 요구 소송을 일으켜 대법원에까지 간 까닭이기도 하다.

앞서 기본료를 적폐로 본 통신정책 전문가는 “기본료 폐지 얘기는 (오래전부터) 계속, 당연히 있었다”며 “애초 통신망이 다 설치되지 않았다는 가정 아래 고정액으로 받은 걸 ‘기본료’라고 했는데 그런 요소가 없어지면 그걸 없애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전에 투자할 때보다 (망 설치 비용이) 덜 들 테니까 기본료에 변동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얘기이고, (지금은 4세대 망 설치도 끝나) 더 이상 망을 깔고 할 게 없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기본료 폐지하랬더니 ‘알뜰폰’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도매로 주는 값을 깎아 주면 된다”며 “이동통신 3사가 요금을 내리면 알뜰폰 요금도 내려가고 그럼 모두 좋은 것”이라고 봤다.

미래부 쪽은 함구로 일관했다. 한 고위 공무원은 기본료 정책 흐름에 대해 “(대선) 공약 이행에 관한 것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부처는 관련 말씀을 안 드리는 걸로 되어 있다”며 “저희가 전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통신 회계 검증 내용에 기본료가 들어 있느냐는 질문에도 마찬가지 답변을 내놓았다.

통신 요금 정책 경험이 있는 또 다른 고위 공무원은 2세대 상품에만 기본료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 회계를 검증할 때 사업자가 책정한 기본료 수준도 다 보이느냐는 질문에는 “예전엔 기본료가 있는 요금이 있었지만 요즘엔 어찌 되는지 모르겠다”고 에둘렀다.

수, 2017/06/14- 13:16
354
0

방통위 담당 과장만 다섯 명째
늑장, 부실 대응으로 고통 자초

무려 5년. 경기도에 사는 고 아무개 씨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다툰 시간이다. 고 씨는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간 개인정보 공유‧유출 행위가 의심되니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일으켰다.

5년 동안 담당 과장만 5명째 바뀌었음에도 고 씨 민원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이미 끝난 일’로 여기지만 고 씨는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왜 엇갈렸고 무엇이 문제일까.

‘무시’ 또는 ‘악성 민원’

고 씨는 2012년 2월 25일 SK브로드밴드 한 대리점과 초고속 인터넷 이용계약을 했다. 단품 계약이었다. 초고속 인터넷을 바탕으로 삼아 TV나 SK텔레콤 이동전화 따위를 한 꾸러미로 묶어 사들이지 않은 것. 그리하면 초고속 인터넷 이용 계약을 할 때 밝힌 개인정보가 오로지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만 남는다. 그때 고 씨는 SK브로드밴드 쪽에 휴대폰 번호를 남기지 않았고,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그날 SK브로드밴드 초고속 인터넷을 쓰기로 계약한 사실이 SK텔레콤에 따로 가입돼 있던 고 씨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전달됐다. 누군가 고 씨 개인정보를 훔쳐 새 통신상품에 몰래 가입하지나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에게 알려 주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엠세이퍼(Msafer)’ 서비스였다. 여기까지는 이상할 게 없었다. ‘엠세이퍼’는 통신상품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계약 이틀 뒤부터 고 씨 휴대폰에 스팸 문자와 광고 전화가 갑자기 몰려든 것. 고 씨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사이에 공유되거나 유출됐기 때문으로 의심했다.

고 씨는 2012년 5월 10일 SK텔레콤 고객센터를 통해 SK브로드밴드의 한 상담원이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갔다고 주장했다. 그 상담원이 자신에게 미리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바람에 휴대폰 스팸이 시작되지 않았겠느냐는 것. 고 씨는 그달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처음 알렸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임 아무개 사무관과 통화한 날이자 5년짜리 민원의 시작이었다. 특히 그달 30일엔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로 말미암아 SK텔레콤 고객센터에서 SK브로드밴드에 있는 고 씨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SK텔레콤 고객센터 상담원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일어났음을 고 아무개 씨에게 알린 이메일. (사진= 고 아무개 민원인)

▲SK텔레콤 고객센터 상담원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일어났음을 고 아무개 씨에게 알린 이메일. (사진= 고 아무개 민원인)

고 씨 민원의 핵심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유출 여부를 조사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처벌해 달라는 것. 그는 6개월 뒤인 2012년 11월까지 꾸준히 방통위에 민원 해소를 요구했다.

민원이 처음 제기된 뒤 6개월여 동안 갈등이 농축됐다. 고 씨는 자신의 민원이 무시된 것으로 봤고, 방통위 일부 직원은 거듭된 고 씨 전화를 악성 민원으로 여겼다. 고 씨와 처음 통화한 임 아무개 사무관은 “처음에 전화 왔을 땐 (민원인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아” 정식 민원으로 접수할 수 없었고, “2012년 말 (방통위) 민원실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접수 처리했다”고 말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에 따라 ‘기타 민원을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지만 고 씨가 초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해 주지 않아 제대로 접수할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 2012년 말에야 고 씨 이름만 입력한 뒤 민원을 접수했고, 해를 넘긴 2013년 초 공식 답변이 이뤄졌는데 ‘처벌할 만한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 답변으로 고 씨 민원이 마무리됐다고 봤다.

부실하고 믿기 어려운 민원 조사 체계

고 씨 민원을 두고 SK 쪽을 ‘처벌할 만한 게 없다’는 결론은 한나절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삼아 나왔다. 임 아무개 사무관 혼자 조사했다. 그는 “사전 조사와 준비를 거쳐 2012년 말에 하루 동안 조사를 나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시스템 내용을 확인했다”고 기억했다.

그때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일어난 ‘코딩 오류’가 확인됐다. 임 사무관도 “결합상품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단독상품은 원칙적으로 SK텔레콤에서 조회했을 때 (SK브로드밴드의 고객) 방문기록 같은 게 조회되지 않는 게 정상인데, 그 당시에 코딩 오류가 일부 있어 조회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민원인 문제 제기 이후 SK텔레콤 쪽에서 시스템 정비를 새로 했고, 그 이후엔 조회 안 되도록 막아 놨다”며 “2012년 7월 이전에는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이후에는 수정한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코딩 오류를) 인정하고 시정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었고, 신속하게 조치가 끝났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장 조사 시점인 2012년 말엔 이미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수정된 상태여서 뭘 어찌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고 씨는 이런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방통위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채 덮어 준 것으로 봤다. 고 씨가 ‘국민신문고’를 잇따라 두드리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여러 언론사에 거듭 제보하게 된 계기였다.

사전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정황이 엿보인 데다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까지 발견됐음에도 아무런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상식에 동떨어진 조치로 보였다. 특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사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에 따른 개인정보 공유·유출 현상이 고 씨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에게도 일어났을 개연성을 두루 살피지 않은 게 부실 조사 의혹을 낳았다.

2012년만 해도 방통위 개인정보 쪽 조사관은 딱 2명이었습니다. 그때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같은 대형 사고도 많았고요. 2명이 모든 민원 업무를 다 했죠. 한 달에 100건도 넘었어요. 조사관 2명이 민원마다 일일이 확대해서 조사를 면밀히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SK 쪽에 홀로 현장 조사를 나갔던 임 아무개 사무관의 말. 2012년 말 현장 조사를 고 씨 사례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좀 더 면밀하고도 폭넓게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었다. 방통위 민원 대응과 조사 체계가 부실한 나머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실제로 정우섭 방통위 민원실장은 “민원실은 상담원 3명, 행정요원 1명, 실·국으로 민원을 이송하는 직원 3명(2명은 20시간씩 비정규직 맞교대)을 두고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을 (방통위) 실·국·과로 연결하는 역할만 하고, 처리는 각 부서에서 한다”고 밝혔다. 실무 부서로 넘겨진 민원을 두고 고 씨처럼 방통위 담당자와 SK 사이에 짬짜미가 있어 봐주는 것으로 의심해 관련 직원을 배척할 때에는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이런 상황을 고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통신민원 3심제’를 시작했다. 실무진 1심으로 결론이 나지 않거나 민원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용자정책국장이 2심을 하고, 민간 전문가로 민원협의체를 짜 3심을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신통치 않았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방통위 ‘통신 민원과 3심제 조치 결과’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 26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민원 1746건이 제기된 가운데 고 씨 사례를 포함한 3건만 2심으로 나아갔고, 3심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방통위 통신 민원 3심제 운영 현황과 조치 결과

▲방통위 통신 민원 3심제 운영 현황과 조치 결과

“민원을 해결, 미해결로 나누지 않고 법령, 제도, 사업자 관련 질의에 따라 7일에서 14일 안에 답변을 완료하는 게 원칙이고, 방통위에는 2016년 1월 이후로 전부 답변을 완료한 상태”라는 정우섭 민원실장의 말처럼 나머지 민원 1743건은 ‘해결’된 게 아니라 ‘답변 완료’된 상태에 지나지 않았다.

민원인과 방통위 실무진이 같은 통신 민원 처리 결과를 두고 이해가 서로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방통위는 통신 민원 심리 회의록조차 따로 만들지 않아 민원인의 불신을 더욱 키웠다.

담당 과장만 5명 바뀌어…쳇바퀴를 누가 멈출 것인가

고 씨는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방통위에 민원을 74회나 일으켰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고 씨 민원의 본질인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처벌 요구를 “실질적으로 종결 처리”한 가운데 추가로 제기된 민원에만 대응하는 흐름을 5년째 이어왔다. 70회 넘게 민원이 제기되면 관련법에 따라 14일 안에 ‘답변’하고 내부적으로 마무리하는 쳇바퀴를 돌린 것.

옛 담당 과장 가운데 한 사람은 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고 씨 민원 사태로부터 “저는 좀 빼 달라”고까지 요구했다. 민원인과 실무자가 모두 고통스런 통신 민원 쳇바퀴를 멈출 수 없는 것인가.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그분이 틀린 건 아니에요.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말도 안 되거나 거짓 주장을 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법률이 위반된 사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방통위 담당자 입장에선 심각하게 본인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고 씨 개인정보가) 악의적으로 도용됐거나 그분에게 큰 피해를 줬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2012년 11월 고 씨를 처음 접한 방통위 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인 김광수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추진단 부단장의 말. 고 씨 민원의 핵심이 무엇이었고 5년이나 이어진 까닭이 담겼다. 특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에 일어났던 일부 코딩 오류와 함께 사업자 간 개인정보 취급위탁 범위를 벗어난 사례를 더 찾아 살펴봤어야 했다. 고 씨만의 사례로 한정해 살펴본 게 잘못이었고, 조사관 1명에게 문제 해결을 떠맡겨야 했던 민원 대응 체계도 한계로 보였다. 초기 흐름이 이렇다 보니 후임 과장들에겐 실마리 없는 고충이 됐다.

개인정보보호윤리과를 맡았던 한 과장은 “(고 씨 민원에 대해) 얘기를 들어 보니 악성 민원처럼 우리 쪽은 받아들이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과장은 “해결할 수도 없는 민원을 (계속) 들어 줄 수밖에 없었고, 한 직원은 그분을 대하기가 너무 힘들어 (소속) 기관을 옮겼다”고 전했다. 지난 5년 동안 뚜렷한 해결책 없이 후임 과장에게 고충 바통만 넘겨온 셈이다.

문제를 풀 만한 고비는 있었다. 2014년 4월 28일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원회를 열어 고 씨 민원을 살폈는데 ‘SK브로드밴드가 초고속 인터넷 단독상품 요금수납업무를 SK텔레콤에 위탁했으되 취급방침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해석이 나왔다. SK브로드밴드에만 기록돼 있던 고 씨 개인정보가 SK텔레콤에 넘어가거나 공유되지 말았어야 할 근거로 풀이됐다.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련 해석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련 해석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여부 해석도 함께 나왔다. 코딩 오류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부족했다면 처벌 가능할 것이나 보호조치를 충분히 한 경우라면 처벌은 어렵다’고 봤다.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코딩 오류 관련 해석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코딩 오류 관련 해석

두 해석 모두 방통위가 면밀히 다시 살펴 확인했어야 했지만 추가 현장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SK텔레콤 쪽으로부터 코딩 오류 관련 소스 코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한 데 그쳤다. 이를 통해 “2012년 7월 이전에는 오류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수정한 걸 확인했다”는 결론을 냈다는 게 임 아무개 사무관의 설명. SK텔레콤 쪽 해명에 따라 현장 조사 없이 고 씨 민원을 마무리한 것이다. 그 뒤로 방통위는 고 씨 민원을 ‘반복’으로 보고 같은 답변을 보내거나 추가된 내용에 대해 그때그때 대응하는 데 그쳤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한국 인구) 5천만여 명이 모두 휴대폰을 가졌으니 통신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 방통위에는 사업자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어려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에 대응할 방통위의) 사무관을 포함한 한 과 인원이 7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같은 전문 기구 신설을 과제로 삼아 노력해야 할 듯하고, (민원) 조정‧분쟁 해결 기준도 합리적으로 만들고 체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현재 민원 대응 체계로는 소비자 민원에 세밀히 잘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인정한 것이다.

민원인 고 아무개 씨는 여전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간 개인정보 공유‧유출 행위를 방통위가 “고의로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금전 보상 같은 걸 원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공익 차원의 사업자 처벌을 바랄 뿐이다.

한편 SK텔레콤 쪽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동의 안 한 경우엔 (SK텔레콤 고객센터에서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를) 들여다볼 수 없고, 전에도 본 적 없고, 지금도 볼 수 없다”고 밝혀 왔다.

수, 2017/08/02- 18:01
255
0

방통위 담당 과장만 다섯 명째
늑장, 부실 대응으로 고통 자초

무려 5년. 경기도에 사는 고 아무개 씨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다툰 시간이다. 고 씨는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간 개인정보 공유‧유출 행위가 의심되니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일으켰다.

5년 동안 담당 과장만 5명째 바뀌었음에도 고 씨 민원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이미 끝난 일’로 여기지만 고 씨는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왜 엇갈렸고 무엇이 문제일까.

‘무시’ 또는 ‘악성 민원’

고 씨는 2012년 2월 25일 SK브로드밴드 한 대리점과 초고속 인터넷 이용계약을 했다. 단품 계약이었다. 초고속 인터넷을 바탕으로 삼아 TV나 SK텔레콤 이동전화 따위를 한 꾸러미로 묶어 사들이지 않은 것. 그리하면 초고속 인터넷 이용 계약을 할 때 밝힌 개인정보가 오로지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만 남는다. 그때 고 씨는 SK브로드밴드 쪽에 휴대폰 번호를 남기지 않았고,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그날 SK브로드밴드 초고속 인터넷을 쓰기로 계약한 사실이 SK텔레콤에 따로 가입돼 있던 고 씨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전달됐다. 누군가 고 씨 개인정보를 훔쳐 새 통신상품에 몰래 가입하지나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에게 알려 주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엠세이퍼(Msafer)’ 서비스였다. 여기까지는 이상할 게 없었다. ‘엠세이퍼’는 통신상품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계약 이틀 뒤부터 고 씨 휴대폰에 스팸 문자와 광고 전화가 갑자기 몰려든 것. 고 씨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사이에 공유되거나 유출됐기 때문으로 의심했다.

고 씨는 2012년 5월 10일 SK텔레콤 고객센터를 통해 SK브로드밴드의 한 상담원이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갔다고 주장했다. 그 상담원이 자신에게 미리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바람에 휴대폰 스팸이 시작되지 않았겠느냐는 것. 고 씨는 그달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처음 알렸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임 아무개 사무관과 통화한 날이자 5년짜리 민원의 시작이었다. 특히 그달 30일엔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로 말미암아 SK텔레콤 고객센터에서 SK브로드밴드에 있는 고 씨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SK텔레콤 고객센터 상담원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일어났음을 고 아무개 씨에게 알린 이메일. (사진= 고 아무개 민원인)

▲SK텔레콤 고객센터 상담원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일어났음을 고 아무개 씨에게 알린 이메일. (사진= 고 아무개 민원인)

고 씨 민원의 핵심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유출 여부를 조사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처벌해 달라는 것. 그는 6개월 뒤인 2012년 11월까지 꾸준히 방통위에 민원 해소를 요구했다.

민원이 처음 제기된 뒤 6개월여 동안 갈등이 농축됐다. 고 씨는 자신의 민원이 무시된 것으로 봤고, 방통위 일부 직원은 거듭된 고 씨 전화를 악성 민원으로 여겼다. 고 씨와 처음 통화한 임 아무개 사무관은 “처음에 전화 왔을 땐 (민원인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아” 정식 민원으로 접수할 수 없었고, “2012년 말 (방통위) 민원실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접수 처리했다”고 말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에 따라 ‘기타 민원을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지만 고 씨가 초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해 주지 않아 제대로 접수할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 2012년 말에야 고 씨 이름만 입력한 뒤 민원을 접수했고, 해를 넘긴 2013년 초 공식 답변이 이뤄졌는데 ‘처벌할 만한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 답변으로 고 씨 민원이 마무리됐다고 봤다.

부실하고 믿기 어려운 민원 조사 체계

고 씨 민원을 두고 SK 쪽을 ‘처벌할 만한 게 없다’는 결론은 한나절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삼아 나왔다. 임 아무개 사무관 혼자 조사했다. 그는 “사전 조사와 준비를 거쳐 2012년 말에 하루 동안 조사를 나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시스템 내용을 확인했다”고 기억했다.

그때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일어난 ‘코딩 오류’가 확인됐다. 임 사무관도 “결합상품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단독상품은 원칙적으로 SK텔레콤에서 조회했을 때 (SK브로드밴드의 고객) 방문기록 같은 게 조회되지 않는 게 정상인데, 그 당시에 코딩 오류가 일부 있어 조회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민원인 문제 제기 이후 SK텔레콤 쪽에서 시스템 정비를 새로 했고, 그 이후엔 조회 안 되도록 막아 놨다”며 “2012년 7월 이전에는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이후에는 수정한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코딩 오류를) 인정하고 시정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었고, 신속하게 조치가 끝났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장 조사 시점인 2012년 말엔 이미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수정된 상태여서 뭘 어찌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고 씨는 이런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방통위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채 덮어 준 것으로 봤다. 고 씨가 ‘국민신문고’를 잇따라 두드리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여러 언론사에 거듭 제보하게 된 계기였다.

사전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정황이 엿보인 데다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까지 발견됐음에도 아무런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상식에 동떨어진 조치로 보였다. 특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사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에 따른 개인정보 공유·유출 현상이 고 씨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에게도 일어났을 개연성을 두루 살피지 않은 게 부실 조사 의혹을 낳았다.

2012년만 해도 방통위 개인정보 쪽 조사관은 딱 2명이었습니다. 그때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같은 대형 사고도 많았고요. 2명이 모든 민원 업무를 다 했죠. 한 달에 100건도 넘었어요. 조사관 2명이 민원마다 일일이 확대해서 조사를 면밀히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SK 쪽에 홀로 현장 조사를 나갔던 임 아무개 사무관의 말. 2012년 말 현장 조사를 고 씨 사례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좀 더 면밀하고도 폭넓게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었다. 방통위 민원 대응과 조사 체계가 부실한 나머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실제로 정우섭 방통위 민원실장은 “민원실은 상담원 3명, 행정요원 1명, 실·국으로 민원을 이송하는 직원 3명(2명은 20시간씩 비정규직 맞교대)을 두고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을 (방통위) 실·국·과로 연결하는 역할만 하고, 처리는 각 부서에서 한다”고 밝혔다. 실무 부서로 넘겨진 민원을 두고 고 씨처럼 방통위 담당자와 SK 사이에 짬짜미가 있어 봐주는 것으로 의심해 관련 직원을 배척할 때에는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이런 상황을 고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통신민원 3심제’를 시작했다. 실무진 1심으로 결론이 나지 않거나 민원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용자정책국장이 2심을 하고, 민간 전문가로 민원협의체를 짜 3심을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신통치 않았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방통위 ‘통신 민원과 3심제 조치 결과’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 26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민원 1746건이 제기된 가운데 고 씨 사례를 포함한 3건만 2심으로 나아갔고, 3심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방통위 통신 민원 3심제 운영 현황과 조치 결과

▲방통위 통신 민원 3심제 운영 현황과 조치 결과

“민원을 해결, 미해결로 나누지 않고 법령, 제도, 사업자 관련 질의에 따라 7일에서 14일 안에 답변을 완료하는 게 원칙이고, 방통위에는 2016년 1월 이후로 전부 답변을 완료한 상태”라는 정우섭 민원실장의 말처럼 나머지 민원 1743건은 ‘해결’된 게 아니라 ‘답변 완료’된 상태에 지나지 않았다.

민원인과 방통위 실무진이 같은 통신 민원 처리 결과를 두고 이해가 서로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방통위는 통신 민원 심리 회의록조차 따로 만들지 않아 민원인의 불신을 더욱 키웠다.

담당 과장만 5명 바뀌어…쳇바퀴를 누가 멈출 것인가

고 씨는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방통위에 민원을 74회나 일으켰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고 씨 민원의 본질인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처벌 요구를 “실질적으로 종결 처리”한 가운데 추가로 제기된 민원에만 대응하는 흐름을 5년째 이어왔다. 70회 넘게 민원이 제기되면 관련법에 따라 14일 안에 ‘답변’하고 내부적으로 마무리하는 쳇바퀴를 돌린 것.

옛 담당 과장 가운데 한 사람은 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고 씨 민원 사태로부터 “저는 좀 빼 달라”고까지 요구했다. 민원인과 실무자가 모두 고통스런 통신 민원 쳇바퀴를 멈출 수 없는 것인가.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그분이 틀린 건 아니에요.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말도 안 되거나 거짓 주장을 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법률이 위반된 사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방통위 담당자 입장에선 심각하게 본인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고 씨 개인정보가) 악의적으로 도용됐거나 그분에게 큰 피해를 줬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2012년 11월 고 씨를 처음 접한 방통위 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인 김광수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추진단 부단장의 말. 고 씨 민원의 핵심이 무엇이었고 5년이나 이어진 까닭이 담겼다. 특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에 일어났던 일부 코딩 오류와 함께 사업자 간 개인정보 취급위탁 범위를 벗어난 사례를 더 찾아 살펴봤어야 했다. 고 씨만의 사례로 한정해 살펴본 게 잘못이었고, 조사관 1명에게 문제 해결을 떠맡겨야 했던 민원 대응 체계도 한계로 보였다. 초기 흐름이 이렇다 보니 후임 과장들에겐 실마리 없는 고충이 됐다.

개인정보보호윤리과를 맡았던 한 과장은 “(고 씨 민원에 대해) 얘기를 들어 보니 악성 민원처럼 우리 쪽은 받아들이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과장은 “해결할 수도 없는 민원을 (계속) 들어 줄 수밖에 없었고, 한 직원은 그분을 대하기가 너무 힘들어 (소속) 기관을 옮겼다”고 전했다. 지난 5년 동안 뚜렷한 해결책 없이 후임 과장에게 고충 바통만 넘겨온 셈이다.

문제를 풀 만한 고비는 있었다. 2014년 4월 28일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원회를 열어 고 씨 민원을 살폈는데 ‘SK브로드밴드가 초고속 인터넷 단독상품 요금수납업무를 SK텔레콤에 위탁했으되 취급방침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해석이 나왔다. SK브로드밴드에만 기록돼 있던 고 씨 개인정보가 SK텔레콤에 넘어가거나 공유되지 말았어야 할 근거로 풀이됐다.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련 해석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련 해석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여부 해석도 함께 나왔다. 코딩 오류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부족했다면 처벌 가능할 것이나 보호조치를 충분히 한 경우라면 처벌은 어렵다’고 봤다.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코딩 오류 관련 해석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코딩 오류 관련 해석

두 해석 모두 방통위가 면밀히 다시 살펴 확인했어야 했지만 추가 현장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SK텔레콤 쪽으로부터 코딩 오류 관련 소스 코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한 데 그쳤다. 이를 통해 “2012년 7월 이전에는 오류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수정한 걸 확인했다”는 결론을 냈다는 게 임 아무개 사무관의 설명. SK텔레콤 쪽 해명에 따라 현장 조사 없이 고 씨 민원을 마무리한 것이다. 그 뒤로 방통위는 고 씨 민원을 ‘반복’으로 보고 같은 답변을 보내거나 추가된 내용에 대해 그때그때 대응하는 데 그쳤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한국 인구) 5천만여 명이 모두 휴대폰을 가졌으니 통신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 방통위에는 사업자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어려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에 대응할 방통위의) 사무관을 포함한 한 과 인원이 7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같은 전문 기구 신설을 과제로 삼아 노력해야 할 듯하고, (민원) 조정‧분쟁 해결 기준도 합리적으로 만들고 체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현재 민원 대응 체계로는 소비자 민원에 세밀히 잘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인정한 것이다.

민원인 고 아무개 씨는 여전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간 개인정보 공유‧유출 행위를 방통위가 “고의로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금전 보상 같은 걸 원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공익 차원의 사업자 처벌을 바랄 뿐이다.

한편 SK텔레콤 쪽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동의 안 한 경우엔 (SK텔레콤 고객센터에서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를) 들여다볼 수 없고, 전에도 본 적 없고, 지금도 볼 수 없다”고 밝혀 왔다.

수, 2017/08/02- 18:01
2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