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번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정원 불법 정치 및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오늘(7/16)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이다.
대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법 및 선거법위반 유죄를 선고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그 요지는“원심이 증거로 인정한 두가지 파일, 즉 425지논파일과 시큐리티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임을 내세워 국정원법 및 선거법의 유무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통상 파기환송판결에는 유죄 또는 무죄 취지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파기환송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필요한 판단도‘유보’했을 뿐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눈치 보기 끝에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매우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한다.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심리전단팀의 활동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행위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이 어떻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의 개입으로 공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였다는 역사적 평가는 달라지지 않을 것임도 분명히 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 스스로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것인 만큼, 파기환송심을 다루게 될 고등법원은 정치적 고려와 상급법원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국정원법 및 선거법위반에 대해 신속히 유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정원의 불법해킹프로그램을 통한 국민사찰 의혹사건이 불거졌다.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없이, 국정원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없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방안을 실현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견제활동을 강화하며, 나아가 특별감시기구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우리 사회가 국정원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 견제 기능을 확보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오늘(1/2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껏 국회에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이 충분히 논의된 바 없었지만,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정개특위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된 것은 다행입니다. 참여연대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를 비롯한 모두의 선거운동 수단과 방법, 시기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시기 누구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103조 제3항의 포괄적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2018헌바357, 2018헌바394). 이에 따라 국회는 최소한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을 오는 2023년 7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는 상기 조항 외에도 지나치게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남아있어, 일부 헌법불합치 조항에 국한된 법개정이 아닌 관련 조항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우선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첫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을 완전 삭제해야 합니다(제90조 및 제93조 제1항 삭제). 둘째, 선거기간과 별개로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현수막, 어깨띠, 모자나 옷, 그 밖의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나 배우자, 선거캠프 소속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의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59조 및 제68조 제1항 개정 및 2항 삭제 등). 셋째, 선거운동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제91조 제1항 폐지 및 제103조 개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관련 조항을 넘어 모호하거나 악용될 소지가 큰 다른 조항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첫째,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 선거와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후보자 간 정책ᆞ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허용해야 합니다(제58조 제1항 개정 및 법 제108조의3 삭제 등). 둘째,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제251조 삭제). 셋째, 선거운동기간을 명목으로 사실상 항시적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의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제254조 제2항 폐지). 넷째,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제한해야 합니다(제58조의2, 제230조제1항제1호와 제6호). 다섯째,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인터넷 실명제 관련 조항의 삭제도 필요합니다(제82조의6 삭제).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때마다 소극적으로 ‘땜질 처방’을 하는 것으로는 선거시기 유권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국회는 선거법을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확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당 및 후보자간 선거‘비용’을 엄격히 규제하여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모두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 하겠는가"라며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일부에서 있는데, 국정원의 입장은 폐지가 아닌 존치·개정"이라 말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해 급조해 만들어진 이래 70년이 넘는 시간동안 독재정권들의 정권 유지와 연장의 목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은 그간 독재권력에 저항했던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과 반란분자로 만들어 탄압해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로 조작되어 국가보안법 등으로 사형선고까지 내려졌던 사건은 국제사회에서도 악명 높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기구와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상시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5월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회 국민동원청원이 9일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법제사위원회에 심의회부된 상태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순히 일부 국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이미 국제사회의 염원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정원 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부여 받은 국정원장이 국정원 설립 60년을 맞아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비록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은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동의한 10만명이 넘는 국민과 이를 심의하는 입법부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와 같은 발언은 자칫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역시 앞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좌파척결 등 자신의 정권 보위를 위한 수단으로 계속 불법 사찰과 공작, 그리고 감시통제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그러므로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가보안법 존치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어제(7/8)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루어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불법사찰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오는 16일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2010년 참여연대를 대상으로 심리전 활동을 진행하고,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정당한 활동을 사찰하는 등 위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보위가 아무런 법적 효력도, 강제적인 구속력도 없는 결의안만을 채택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 시늉만 내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찰 정보를 30년간 봉인하자는 국민의힘의 결의안은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것으로 결코 용납 될 수 없다. 정보위가 진정으로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사찰피해자에게 사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지난 2월부터 국정원의 과거 불법사찰과 공작행위가 본격적으로 드러났지만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다. 과연 국회에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모두 말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무런 강제력이나 구속력 없는 결의안만 국회에 제출하였을 뿐 진상규명의 벌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한 의원은 아무도 없다. 국회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 진상규명은 정쟁의 수단으로만 활용됐을 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결의안이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 불법사찰 이슈를 재보궐선거 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하더니 지난 7월 6일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국가정보원이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사찰 정보를 우선 봉인하고 봉인된 문서는 작성시점부터 30년간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봉인하며, 30년이 경과한 후 일반문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수 많은 사찰피해자가 존재하고 당사자들의 정보공개청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사찰정보를 30년간 봉인하자는 것은 진상규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적반하장식 결의안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하태경 의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후 기자브리핑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당시 홍보기획관으로 '4대강 사업 반대 인물 및 관리방안'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잘 관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의 신정치공작이라며 국정원 대외기밀 문건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만 문제 삼았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국민의힘은 과거 전신인 한나라당이 집권한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의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반성과 사과부터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진상규명에 협조는 못할 망정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내용의 결의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어제 국정원이 참여연대를 사찰하고 심리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퇴출 공작’을 진행한 사실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보수단체를 동원해 견제하려 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이미 드러난 사찰과 불법행위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 실제 사찰대상과 규모가 어느정도 였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결의안 채택으로 진상규명을 흐지부지 끝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2월 박지원 국정원장조차 사찰정보 폐기와 공개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 발언으로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여 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참여연대, 국회의원 박주민ㆍ이정미ㆍ이재정, 국회시민정치포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을 오는 11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합니다.
공직선거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93조 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와 정당이 들어간 인쇄물 배포나 찬반 의사 표현을 규제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제약합니다. 매 선거 시기마다 반복되어온 선거법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신속히 개정되어야 하지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본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개정 방향과 학계, 시민사회, 언론, 청소년, 예술계 당사자에게 선거법 피해 사례를 들어봅니다.
제목 :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일시 장소 : 2019. 11. 6. 수 오전 10시-1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ㆍ이정미ㆍ이재정, 국회시민정치포럼, 정치개혁공동행동
주관 : 참여연대
프로그램
사회 : 이태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발제 : 기본권 관점에서 본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실태 - 권리측면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양홍석 /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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