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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눈치 본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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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눈치 본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판결

익명 (미확인) | 목, 2015/07/16- 17:00

대통령의 눈치 본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판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


참여연대는 이번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정원 불법 정치 및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오늘(7/16)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이다.

 

대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법 및 선거법위반 유죄를 선고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그 요지는“원심이 증거로 인정한 두가지 파일, 즉 425지논파일과 시큐리티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임을 내세워 국정원법 및 선거법의 유무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통상 파기환송판결에는 유죄 또는 무죄 취지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파기환송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필요한 판단도‘유보’했을 뿐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눈치 보기 끝에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매우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한다.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심리전단팀의 활동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행위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이 어떻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의 개입으로 공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였다는 역사적 평가는 달라지지 않을 것임도 분명히 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 스스로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것인 만큼, 파기환송심을 다루게 될 고등법원은 정치적 고려와 상급법원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국정원법 및 선거법위반에 대해 신속히 유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정원의 불법해킹프로그램을 통한 국민사찰 의혹사건이 불거졌다.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없이, 국정원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없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방안을 실현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견제활동을 강화하며, 나아가 특별감시기구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우리 사회가 국정원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 견제 기능을 확보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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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선의팟짱-김광진-안진걸-시민의정치.jpg

 

주 수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11/23 이번회는"도감청과 계좌추적, 국정원에 날개를?"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31769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DjLAXvIWzm8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TPBkPu

월, 2015/11/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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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권력감시팩트북1<국정원과국군사이버사령부의정치 및 대선불법개인사건>

참여연대 권력감시팩트북1<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원세훈 원장 재판 시작 2년에 맞추어 발간

 

“기록하지 않으면 잊히고, 잊히면 되풀이 된다”

 

참여연대는 오늘(6/12)“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시리즈의 첫 번째로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을 발간했다. 

 

이번 책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시기를 포함하여 이명박 정부 기간 중에 인터넷상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사건의 진상과 책임자 등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사실(fact)을 토대로 기록한 책이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불법행위의 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해 재판이 시작된 때가 2013년 6월 14일이다. 참여연대는 원세훈 원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지 2년에 맞추어 두 기관의 정치 및 대선 불법개입행위를 되돌아보고 잊지 말자는 취지로 팩트북을 발간하였다. 

 

이번 <팩트북>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1부는 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을, 2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불법행위를 다루었다.  
 

그리고 1,2부 각각 마지막 장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표시해두었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사건과 시간
일러두기
1부. 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 사건개요
- 불법행위자들과 실행조직 ‘국정원 심리전단’
- 불법행위 지시 체계와 지시 사례
- 불법행위 실행 사례
- 불법행위 실행 방식
- 불법행위 결과 보고
- 불법행위 수사와 처벌
-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것들


2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 사건개요
- 불법행위자들과 실행조직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 불법행위 지시 체계와 실행 방식
- 불법행위 실행 사례
- 불법행위 결과 보고
-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것들

 

1994년 창립 이래 참여연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권력남용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 권력감시 활동의 기본은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기록이고,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잊히게 되고 잊히면 다시 잘못이 되풀이된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 활동을 더 충실히 하는 차원에서,“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시리즈를 부정기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팩트북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및 18대선 불법개입 사건>은 권력감시 팩트북 시리즈의 첫 번째 기획이다.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제작후원 모금페이지 바로가기 -> http://bit.ly/1MvdnPb

 

월, 2015/06/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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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반대 법학자 100인 공동선언1. 현재 대법원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
수, 2015/07/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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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타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박근혜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 감사 때 제기된 가운데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이 협상을 위해 만든 국정원 태스크포스(이하 TF)에 속해 있던 국정원 직원들이 협상 타결 이후 승진해 요직에 발령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TF 소속 직원 가운데 일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된 국정원 인사에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복수의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증언을 종합하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은 외교부를 배제한 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주도하는 국정원 내의 TF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 전 원장 외에 당시 한기범 1차장과 김옥채 주일 공사(현 후쿠오카 총영사), 1차장 소속 해외파트 직원 A씨와 직원 B씨 등 7~8명으로 구성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병기 전 국정원장

▲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 같은 증언은 국감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과 박병석 의원이 외교통일부와 주일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이수혁 의원은 지난 9월 12일 국회 본회의 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시절 원내에 TF를 만들어 지휘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한일 양국 협상 과정에서 주무부서인 외교부가 철저히 배제됐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원도 지난 10월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직접적인 관계자들을 인터뷰해 밝혀낸 것”이라며 “이병기 전 원장이 국정원장 재직 중이던 2015년 1월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국장과 처음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인천 등에서 만나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2차 회담부터는 이 전 원장이 박근혜 청와대의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날 주일 대사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김옥채 현 후쿠오카 총영사와 이정일 주일 공사는 회담 관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외교부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검토 TF에서 조사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총영사는 협상 당시 국정원 출신 주일 공사로, 이 주일 공사는 외교부 출신으로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중이었다. 이 공사는 이병기 전 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옮긴 뒤부터 문제의 TF와 함께 ‘밀실 회담’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병기 전 원장이 주도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국정원 TF에 몸담았던 인사들은 모두 영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옥채 주일 공사는 2016년 10월 외교부 인사 때 후쿠오카 총영사로, 이정일 청와대 행정관은 주일 공사로 발령이 났다.

한 국정원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1급자리인 주일 공사에서 정무직인 후쿠오카 총영사로 바로 이동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라면서 엄청난 혜택”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공무원 출신인 이수혁 의원도 “공사에서 총영사로 갔다는 것은 국정원 TF에서 한 일에 대한 보답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일 위안부 협상 국정원 TF에 몸담았던 국정원 해외파트 직원 A씨와 B씨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된 1급 인사에서 승진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관계자에 의하면 2급이었던 직원 A씨는 서훈 국정원장 체제에서 지난 8월 단행한 1급 인사에서 승진하면서 주일 공사로 발령이 났다. 해외 파견 근무 경험이 없던 A씨가 주일 공사로 승진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역시 2급이었던 직원 B씨도 1급으로 승진하면서 해외 파트 국장자리를 꿰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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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자 “이번 합의는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라면서 국회의 동의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선언했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한일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한일 위안부 협상에 국정원이 TF를 만들어 관여한 것도 문제지만 국정원 TF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한 것도 문제”라면서 “이는 대선 개입 댓글 작업에 참여했던 국정원 간부들이 현 정부에서 승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훈 국정원장이 이 같은 국정원의 위안부 협상 개입을 모르고 (TF 관여자들을 승진시키는) 1급 인사를 단행했어도 문제이고, 알고서 승진시켰어도 문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외교부는 지난 8월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협상 진행과정을 비공개로 조사하고 있으며, 12월 초에 조사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외교부 직원만을 대상으로한 조사로는 한일 위안부 협상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낼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협상의 핵심 주역인 이병기 전 원장 주도의 국정원 TF에 대한 조사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 개혁위 공보를 맡고 있는 장유식 변호사는 “국정원 개혁위가 설정한 적폐 청산 과제 15개 가운데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한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도 “근거있는 문제 제기가 있으면 추가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취재 : 최기훈
그래픽 : 하난희

목, 2017/11/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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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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