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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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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

익명 (미확인) | 수, 2015/07/15- 22:55

[편집인 주]

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매주 논의하고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인권감수성을 건드리는 소박한 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7월 6일 이탈리아 소프트웨어 기업 ‘해킹팀’의 내부 자료가 유출되면서 국정원의 컴퓨터, 스마트폰 불법 감청 의혹이 일었다. ‘해킹팀’의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을 감청 프로그램 구입 유지비로 지급했다. 14일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해킹팀’에서 구매한 감청 프로그램 RCS(원격조정시스템)의 사용을 시인했다. 다만 해외 북한 공작원 감청을 위해 구입했다면서 민간인 사찰의혹을 부인했다. 그런데 국정원은 ‘해킹팀’에 카카오톡 검열 기능을 요구하고 국내에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해당 기종에 대한 해킹과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백신을 깰 방법을 문의했다. 2012년 대선이 있기 전인 1월과 7월에 해당 프로그램을 구매했고 지방선거가 있던 2014년 6월에는 안드로이드폰 공격 기능을 ‘해킹팀’에 요구하기도 했다. 국정원의 의도가 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언제나 국정원과 함께 한 도청, 감청

정보기관에 의한 통신 도청, 감청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재 감청의 법적 근거인 통신비밀보호법은 1993년에 제정되었다. ‘초원복집’ 사건으로 알려진 92년 관권 부정선거 모의가 전직 안기부 직원에 의한 도청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당시 당선이 유력했던 김영삼 후보 측과 보수 언론은 이 사건을 도청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한 파렴치한 사건으로 몰아갔고, 역설적이게도 무분별한 도청, 감청을 막고자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당시 ‘초원복집’ 도청이 전직 안기부 직원에 의해 행해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사정권 시절에는 중앙정보부-안기부, 보안사-기무사 등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자유롭게 도청을 했다. 감시, 사찰, 미행, 도청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일상인 시대였다. 

문민정부가 호기롭게 만든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헌법 18조가 선언한 ‘통신의 비밀’이 지켜졌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 적어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감청을 집행할 거라고 믿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국정원의 도청 문서라며 김대중 정부에 의한 도청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3년의 조사 끝에 국정원 도청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지었다. 하지만 2005년 7월, 97년 대선을 앞두고 중앙일보 회장과 삼성그룹 부회장이 나눈 대화를 안기부가 도청한 ‘삼성 X파일’ 사건이 알려지면서 재수사에 들어갔고, 김영삼, 김대중 정부 아래에서도 안기부-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도청을 해왔음이 밝혀졌다.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디지털 이동통신 상용화, 인터넷 통신의 발달은 자연스럽게 도청 장비 개발로 이어졌고, 국정원은 유선중계통신망 장비 'R2‘와 이동식 이동통신 도청 장비 'CAS'를 개발해 운용했다. 유선전화보다 휴대전화를 통한 통신이 일반화되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부터는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에 집적되게 되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17~19대 국회에서 이통사의 휴대전화 감청 설비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꾸준히 발의하는 이유다.

단지 욕망이 아닌 권력에 고유한 지배기술

민주화 투쟁의 오랜 역사와 경험은 국민들에게 정보기관에 의한 감시, 사찰, 미행, 도청이 왜 벌어지는지,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게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이름난 투사들이라고 했던 김대중, 김영삼도 권력을 잡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을 필요로 했다. 비판적인 생각과 주장들이 어떻게 유통되고 조직되는지 감시하고, 세상을 바꾸는(그들 표현대로라면 정권과 체제를 위협하는) 운동으로 조직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다. 선거 시기에 유용하게 쓰이는 것은 덤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합법적인 감청요건이 되는 수많은 범죄들을 적시하고 있지만, 정부에 보고되는 감청 건수의 95% 이상이 국정원이 행한 것이다. 국정원은 어떤 관료조직보다도 권력의 그런 속성을 잘 알고 있기에 언제나 꾸준히 사찰을 해왔다. 도청, 감청은 국정원 조직이 갖는 특성이나 욕망이 아닌 지배 권력이 절대 버릴 수 없는 고유한 지배기술이다. 

더구나 한국은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특유의 체계가 탄탄하게 작동한다.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모든 법률체계에 스며들어 처벌근거로 기능하거나 기본권 제약근거로 작동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허용하는 감청사유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조항이 별도로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 조항에 포함된다. 정치 사상의 자유도 충분히 제약 가능해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이 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결사의 자유는 체제의 적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 6명에 당원이 수만 명인 정당이 하루아침에 해산되었다. 집회 시위의 자유? 툭 하면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위협을 주므로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헌법재판소가 앞장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기본권 제약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었다. 헌법 37조 2항은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것만을 강조한 나머지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수 없다는 데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실상이 어떻든지 법률적 근거만 구비한다면 상관없다는 것이다. 

도청, 감청의 법적 정당성 

국정원이 구입한 RCS 해킹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수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이런 끔찍한 행위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사회에서 헌법적 정당성을 획득하면서 당당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국정원의 해킹은 어떤 형태로든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근거만 마련하면 된다. 이런 엄청난 행동을 저지르고도 국정원장은 북한 공작원 감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한다. 일각에서는 국내에 침투한 북한 공작원 감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이 아니냐는 말도 한다. 그런데 북한 공작원인지는 미리 알 수 없으니 일단 자의적으로 감청을 해서 증거를 모은다. 국정원은 법원의 영장을 반복해서 발부받으며 통합진보당을 3년 동안 감청해왔다. 논리적으론 새정치민주연합을 3년 동안 감청 못 할 이유가 없다. 

이런데도 북한에 우호적이거나, 옹호하는 이상한 사람들만 아니면 국정원이든, 국가보안법이든 아무런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인지 여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인지 여부, 정부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국정원이 사찰하고 정보를 수집한 다음 판단할 문제이므로 사회 전반에 대한 사찰과 감시의 망이 쳐지게 된다. 저들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근거(국가보안법)가 살아있는 한, 국가보안법의 제한적 적용은 요원하다. 이제는 북한과 관련되면 인권, 민주주의의 원칙은 당연히 팽개쳐버릴 수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도청, 감청이 문제일까. 간첩이라면 40년 넘게 감옥에 가둬놓고도 일말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았던 사회가 아닌가.
덧붙이는 글
정록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인권오름 제 447 호 [기사입력] 2015년 07월 16일 7:55:4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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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음.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은 국내보안정보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사찰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음. 국정원은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또한 국정원은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달리 수사권도 가짐. 비밀 정보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다보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첩조작 같은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가 반복되어도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통제가 어려움.
  • 반면,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및 감독제도는 유명무실한 수준임.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나, 대통령 외에는 국정원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함.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은 정부의 각 부처나 기관, 단체, 언론사 등을 출입하는 ‘국내정보 담당관제’를 폐지하고 국정원 내에 국내정보수집 전담조직을 폐지 함. 또한 국정원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국정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국원개혁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TF>, <조직쇄신TF> 설치해,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국가정보원법」 개정방안을 마련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2017.11.29)함. 
  •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으나 심의조차 이루어지 않고 있음. 국정원 개혁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되거나,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정원은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음.

 

2) 입법경과

  • 2018.01.15.[2011386]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85인)
  • 2018.01.31.[201168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 2017.07.05.[2007780]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1인)
  • 2017.06.27.[200761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 국가정보원법 총 14건이 계류 중. 2018년 1월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나, 법안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입법과제

①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을 해외정보 및 대북정보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 

②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국회(상임위) 자료제출 및 증언 의무 강화 및 미제출 권한 축소
  • 국정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 인력 보강 및 국회 소속의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 등 신설
  •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면제조항 폐지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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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어제(1/14), 청와대가 검찰과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경찰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고 이를 통해 오남용을 막겠다는 개혁안 기본 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책임있는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권력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보다 집권세력에 우호적이며 국민에게는 군림하는 곳으로 존재해왔다. 때문에 청와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까지도 반복되는 권력기관의 권한 오남용 사건들을 제대로 규명하고 철저한 자기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는 바이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권한 및 대공기능 폐지, 국정원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 강화, 검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의 공수처 이관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등이 제시해온 권력기관 개편 방안으로 이제 국회가 입법을 통해 완성해야 할 단계다. 다만 경찰의 경우,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일부 조정하여 경찰 기능이 확대되는 것에 비해, 견제 장치가 미흡하여 또 다른 비대한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경찰권한의 분리분산의 방안으로 자치경찰을 제시하였으나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비판받는 현 제주도의 자치경찰 수준을 뛰어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경찰 폐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권의 감시 및 통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수사관행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올해 6월 말까지 활동기한을 두고 있는 사개특위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앞에 정치적 유불리가 설 곳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서둘러 입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8/01/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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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항소심, 1심 이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자료 재차 공개 결정

 

서울고법 행정1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9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판단 근거가 됐던 법률자문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1심에 이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 사무처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어 해당 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참여연대가 지난해 5월 11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28일 1심에 이은 것이다. 2심 법원은 “문서가 공개된다하더라도, 장래 동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사진행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국민의 알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확보될 수 있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판단 근거가 된 자료를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는 관행이 사라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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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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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 국회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친정부 집회ㆍ시위를 주도해 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을 실질적으로 동원한 곳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4/28)  청와대(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청와대․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청와대·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수 년 동안 친정부 집회ㆍ시위를 주도해 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을 실질적으로 동원한 곳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일상적으로 ‘협의’를 했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끊으려 했다는 어버이연합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활동을 지휘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정황들은 모두 그 배후세력으로 청와대와 국정원을 지목하고 있다. 전경련이 단체 목적과 맞지 않게 지난 몇 년 동안 어버이연합에 5억 원 이상을 지원한 배경도 석연치 않다.
 
국가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집회 등을 사주했다면 이는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다.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입맛에 맞는 단체들을 매수, 동원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권력남용이다. 이는 민주적 국가운영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운동의 핵심적 가치 중 하나인 자발성, 자생성에 기초한 건강한 의견형성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난 25일에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약 7곳을 접촉하여, 희망버스,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사회현안에 대한 비판 신문광고를 내게 하고, 이들 단체가 벌이는 1인 시위까지 관여했다고 밝혔다. 2012년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13년에 국정원 내부 문서로 알려진 ‘박원순 제압문건’도 “자유청년·어버이연합 등이 박 시장의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항의 방문 및 성명전(戰) 등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국정원의 직접적인 정치개입 시도는 물론 보수단체 관리를 통한 간접적인 개입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청와대 연루 의혹 역시 대통령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받았다”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예산지원을 무기로 집회 등을 사주하는 일을 청와대 행정관 한 사람의 일탈행위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청와대와 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 행위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제 정당들은 지금부터라도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에 돌입할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청와대, 국정원, 전경련이 책임 있는 자세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진실규명 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 제대로 된 해명도, 조사도 없이 침묵과 부정, 그리고 개인의 일탈로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4.13총선의 결과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 선 정권의 일탈 앞에 그냥 머물러 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6. 4. 28.
청와대․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일동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년연합(KYC),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목, 2016/04/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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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의 ‘국정원 감독 강화’ 제안 환영

-문병호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의 국정원 개혁 제안에 대해-

외부감독강화로 국정원의 불법행위 근절해야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국회가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에 정보감독지원관이라는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정보지원감독관실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최근 안철수 의원이 정보기관에 대한 상시감독업무를 지원할 부서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설치하는 것 등을 언론기고를 통해 밝힌 것과 괘를 같이 한다고 본다.

 

문 의원과 안 의원이 제안한 방안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방안인지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회가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전문성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정원을 감독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도 보장되지 않아 국정원에 대한 유일한 외부감독기관으로서의 존재의미가 미미한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진상규명도 안 되는만큼,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독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참여연대도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과 함께 국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국정원 개혁방안으로 이미 제안한 바 있다.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으로 말미암아 2013년 연말과 2014년 연초에 국정원 개혁 시도가 국회에서 진행된 적 있지만, 현실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유감스럽게도 19대 국회가 1년도 채 남지 않아 과연 국정원 개혁 제안이 입법으로 이어질까 의문스럽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실질적인 권한을 국회가 갖는 것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도 반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목, 2015/08/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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