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설악산케이블카 엉터리 공청회 무효! 산지관광진흥지구 도입 철회!

지역

[기자회견] 설악산케이블카 엉터리 공청회 무효! 산지관광진흥지구 도입 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5/07/15- 10:41

[긴급 기자회견]

설악산케이블카 엉터리 공청회 무효! 산지관광진흥지구 도입 철회!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일시 장소: 7월14일(화) 오전 11:00, 광화문 정부청사.

▪ 주최: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 내용:

(1) 발언

-박그림 대표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 (녹색연합)

-맹지연 국장 (환경운동연합)

-이병천 대표 (우이령사람들)

-김경준 사무국장 (원주환경운동연합)

(2) 기자회견문 낭독

-김홍철 사무처장 (환경정의)

(3) 퍼포먼스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국토를 삽질로 망가뜨리는 퍼포먼스

 

  1. 케이블카범대위를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업을 검토하는 민간전문위원에 부적격 인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구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위해 공청회를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 것을 여러차례 환경부에 요청하였습니다.

 

  1. 하지만 환경부는 이러한 요구를 묵살한채 오늘(7월14일) 사업을 추진하는 양양군 측과 일부 단체만을 형식적으로 참석시킨 채 공청회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케이블카범대위는 공청회를 강행하는 환경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요식행위에 불과한 이번 공청회가 무효임을 주장합니다.

 

  1. 또한 전국 산지의 70%에 무분별한 관광개발을 허용하려는 정책을 지난주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강을 망친 것도 모자라,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이제는 전국의 산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의 민원을 받아들여, 공공재인 환경의 사유화에 직접 나서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1. 이에 7월14일(화), 오전 11시, 전국환경단체의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케이블카범대위는 설악산 케이블카 공청회 강행을 규탄하고, 산지관광개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케이블카범대위는 양양군의 케이블카 사업계획서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내고 동물, 식물 등 케이블카 노선에 대한 현장조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설악산지키기 선언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2015년 7월 1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설악산케이블카 엉터리 공청회 무효

- 공공재인 환경을 사유화하는 산지관광개발 반대

 

7월14일, 오늘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선정 공청회’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립니다. 환경부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공청회를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위원회에 오색케이블카 안건이 올라 온지 꼭 한 달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설악산이 어떤 산입니까. 환경부가 지정한 국립공원, 산림청이 지정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이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보호구역, 그리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 바로 설악산입니다. 한국정부와 국제사회가 나서서 다섯 겹으로 보호하고 있는 설악산입니다.

 

그런데 고작 한 달 만에 양양군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해서 반대와 찬성을 논하자는 것입니다. 한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케이블카 범대위)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줄곧 공청회 연기를 주장해왔습니다. 양양군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충분히 제대로 따져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상식적인 검토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사업을 검토하는 민간전문위원을 재구성하라는 요구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전문위원회에는 케이블카 사업자의 이익단체인 삭도협회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케이블카 찬성 인사만이 민간전문위원과 국립공원위원을 겸직하여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채 환경부가 강행한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환경회의와 케이블카범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청회 참여를 거부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범대위를 배제한채 몇몇 단체들과 양양군만으로 진행되는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한편 지난 7월9일,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관광산업육성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핵심은 산림관광 활성화 대책입니다. 국토의 65%에 해당하는 우리 산림을 국가가 나서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발상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릴 자산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할 유산으로 대접하던 우리 산림을 이제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법으로 보호하던 요존국유림, 보전산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은 관광활성화라는 광풍 앞에 무기력합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의 공공재로써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으로써 보호받던 보호림들은 막가파식 규제완화로 그 존립 자체가 흔들립니다. 도대체 보호림 밀어내고 들어설 골프장, 리조트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땅의 산과 강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강으로 향했던 삽은 이제 산으로 향했습니다. 설악산에서 시작해 백두대간을 따라 지리산까지 이르는 우리나라 모든 산들이 위태롭습니다. 4대강의 아픔이 지금도 선명한데, 벌써부터 산의 신음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만의 길이 아닙니다. 선명한 오늘의 발자국이 우리 다음 사람들에겐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려는 길은 그 누구라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길이어야 합니다. 설악산에 세워지는 케이블카는 미래세대에게 보여줄 떳떳한 이정표가 될 수 없습니다. 백두대간을 위협하는 산림규제완화는 미래세대에게 기꺼이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설악산에서 시작해 백두대간의 모든 산들을 향한 삽질을 거둬주십시오. 왜냐면, 자연은 모든 세대와 모든 생명이 함께 공유하는 공공재이며,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할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또한 케이블카로부터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종교계, 문화예술계, 학계 등 사회각계각층이 함께 하는 설악산 지키기 선언운동이 이어질 것입니다. 4대강이 다 망가진 자리에 산마저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금수강산”이 사전에만 남아 있는 죽은 단어가 되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2015년 7월 1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첨부파일 :  150714_[보도자료]_설악산 케이블카 공청회 무효 기자회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논평 공론화위, 공론화의 본질과 목표에 충실하라.   공론화위원회가 위태롭다. 어제(27일)...
금, 2017/07/28- 16:23
264
0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74359921546684044

 

제주 성매매 집결지의 어제와 오늘을 말하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기념 및 제2차 성매매 추방주간 행사
여성인권활동가·성매매 피해여성 등 집결지 순례·추방 캠페인

임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20일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기념 및 제2회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일대에서 성매매 추방 캠페인을 마련했다. 강희만기자

 

제2회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제주도의 성매매 역사와 여성 인권에 대한 활동이 이뤄졌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20일 여성인권추모제를 시작으로 산지천 집결지 순례, 성매매 추방 캠페인 등 성매매 추방 주간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오후 1시 제주시 건입동 산지천 광장에는 제주여성인권연대 및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등 인권연대 활동가들과 성매매피해여성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지천 집결지 순례기행이 마련됐다.  

순례는 '집결지의 어제와 오늘'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산지천 광장을 시작으로 동쪽 고씨주택 인근 성매매 집결지, 옛 건입동사무소 등 기행을 통해 제주 성매매의 역사와 연속·진화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홍리리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장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전국 성매매 여성 관리 대상은 6000명으로 제주도 산지천 일대에는 특수업태부라는 명칭하에 91명이 관리되고 있었으나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인 2006년에는 전국 2000명, 제주 51명으로 줄었다"며 "산지천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매매 집결지 및 발상지로 60여개의 업소가 밀집돼 있었지만 최근엔 탐라문화광장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재개발돼 터만 남거나 김만덕 기념관 등 역사 문화 공간으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지천은 문제 해결과 역사 보존이라는 현재 도의 집결지 페쇄 정책 방향을 보여줌과 동시에 집결지 매입 당시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관리 및 보상은 묵인 방치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현재 마사지업소를 포함해 도내 유흥주점의 60% 모여있는 신제주 연동은 '또다른 성 산업의 집결지'로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제주시 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제 성매매방지 캠페인을 통해 '인간의 성은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도민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홍보 및 체험 부스 운영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참여 코너를 이용해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제주여성인권연대 관계자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를 통해 성매매로 유인되고 선불금과 벌금, 사채 등으로 업소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 탈성매매를 원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성매매 방지로 여성들에 대한 안전과 인권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성매매 추방 주간은 지난해 성매매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인 9월23일을 기점으로 9월19일부터 25일까지를 성매매추방주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20일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등 여성인권연대 활동가들과 성매매피해여성 등 30여명이 제주시 건입도 산지천 일대에서 집결지 순례 기행을 하고 있다. 임수아기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6/09/28- 14:01
264
0

s규제개혁특별법1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지되어야하는 이유

  환경운동연합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7월1일 제출했다. 본 법은 새누리당 당론에 따라 전체의원 157인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 5월 30일 국회에 회부되어 국회법에 따라 7월 1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법이 폐기되어야 하는 2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규제비용총량관리제의 경우, 기업의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면 기존에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환경관리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한마디로 조삼모사 식의 규제관리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생명 인권 보건 안전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피해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규제를 강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생명·안전·보건 등의 문제에서 조차 국가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하둣이 법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수준 이상의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지 말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둘째, 최소한의 금지규정만을 두고 일단 모든 규제를 풀되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안전한 것이 입증된 바람직한 규제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 법 처럼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는 현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산업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이해관계자가 의도적으로 위험성을 숨기거나 왜곡할 경우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규제완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고의가 아니라면, 규제완화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과연 이런 국가에게 세금을 왜 내야하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이다. 이 법안은 19대국회에서 여러 차례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가장 대표적인 법안 중에 하나이다.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막무가내식 규제완화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은 폐지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국회제출 의견서

2016년 7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전화 010-5571-0517 메일 [email protected])

별첨자료 : 의견서

국민보호 없고, 국내외기업 무차별 특혜 특별법 폐지하라

■ 개정 요청 사항 : - 본 법 제 3조 2항 6호에 국민의 생명 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령의 경우도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개정이유 : 첫째, 본 법제 7조, 2항에 의한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관한 실효성 있는 규제입법(이하 국민보호 법률로 통칭함)의 보호 신설 강화를 위해 이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둘째,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관한 경우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포지티브규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이 타당하며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보호 법률들을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비용총량’제를 적용하거나, 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폐지해야할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오히려 ‘존속 기한을 한정하여 폐지를 유도하고, 존속시켜야 할 사유를 명백히 입증토록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에 반하는 것은 물론 관련 소관법령의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다. 넷째, 이법은 헌법에 보장된 입법기구인 국회의 입법권한의 본질적 침해다. 특히 국민보호법률 등 모든 규제입법은 그 이해관계가 첨해한 만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입법 절차를 통해 법의 정당성을 구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물며, 입법기관도 아니고, 법적 책임이 없는 대통령 소속 민간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회의 입법 심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무리 발의의원 전원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헌법상의 ‘행정, 입법, 사법권의 3권 분리의 원칙에 반하고 더욱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의 본분을 망각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요구사항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은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후 폐기된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처럼 폐지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논평]0703_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력 강화를 폐지 요구  
일, 2016/07/03- 15:39
264
0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논평]

국민안전의 시급함을 반영 못한 월성1호기 집행정지 기각판결

  • 불안한 월성1호기 하루빨리 폐쇄 절차 진행하라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상열)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무효소송 판결 전까지 가동 중지를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월성1호기 가동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가져온 대형 원전사고 모두가 예고 없이 발생했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을 계속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과 국민에게 올 수 밖에 없다.

재판부는 시급하게 집행을 정지할 사유로 월성1호기 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생, 최신기술기준의 미적용, 지진대비 내진설계 등의 문제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거꾸로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국수력원자력이 과연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일부만 적용해 안전성이 미확보 된 점, 지진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자로 압력관 자체의 내진설계를 강화할 수 없다는 점, 삼중수소 체내 검출과 갑상선암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이주요구가 1,0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실 등만 고려해도 폐쇄가 시급하다.

당장에 월성1호기 가동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사유는 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1심에서 밝혀진 수명연장 취소 이유를 인정해 본 소송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기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 폐쇄 기념식에서 월성1호기의 조속한 폐쇄를 약속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된 월성1호기를 하루빨리 폐쇄하는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

 

2017년 7월 3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 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010-3210-0988)

월, 2017/07/03- 17:00
263
0

평화, 새로운 시작

환경협력의 새로운 시작

- 4.27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며 -

  남북한이 4월 27일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세 가지 주요의제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갖는다.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세 번째 개최되는 이번 회담은 핵실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드배치 등과 같은 굵직한 아픔을 겪고 난 후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하겠다. 환경연합은 4.27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환영하고 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환경연합은 그간의 논평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결코 기여하지 못함을 강조하고 남북한, 북미 당국간의 조속한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였다. 다행히 올해 들어 남북미간의 다양한 대화채널이 가동되고 주변국들의 다양한 접촉이 이뤄졌으며, 지난 4월 20일에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 미사일 실험 중지를 선언하는 진전이 이뤄졌다. 이러한 북한의 결정은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지만 완전한 비핵화(핵폐기)와 항구적 평화체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은 그 지난한 과정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정부 당국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까닭이다. 나아가 우리 환경연합은 이번 정상회담이 환경협력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환경연합은 2002년 12월 5일 북한 국토환경보호성과 함께 남북간 첫 환경분야 합의문인 ‘남북 환경협력사업 추진안’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급격한 정세 변화로 인해 남북한 환경협력은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 추진안은 ‘한반도 주요 강 발원지 환경조사’ ‘비무장지대와 백두대간 보전’,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등의 구체적 사업안 외에도 △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돌려주기 위해 남과 북이 공동으로 노력한다 △ 남북 쌍방에 축적된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나누기 위해 자료 교환과 인적 교류를 활성화한다 △ 남북 환경협력사업의 구체적 논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북쪽은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을 초청하기로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5년동안 단절된 남북한 환경협력의 물꼬는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잘되고 성공되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제 남북한은 “평화, 새로운 시작”의 길에 들어섰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는 기어이 그 시작을 만들어냈다. 새로운 시작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18.4.26

환경운동연합

 
목, 2018/04/26- 11:02
26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