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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반대 법학자 100인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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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반대 법학자 100인 공동선언

익명 (미확인) | 수, 2015/07/15- 10:58
상고법원 반대 법학자 100인 공동선언1. 현재 대법원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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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신뢰 스스로 무너뜨리는 대법원의 비밀주의

국정원 신원조사 관련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질의서엔 답변 안 해 
법관 인사 투명한 공개로 사법 신뢰 높여야


국정원의 경력법관 면접 논란과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지난 6/1,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한 신원조사 의뢰 현황(신원조사의 목적, 대상자, 국정원의 회신 일자, 최종 임용자 수 등)에 대해, 대법원이 6/22,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 게다가 참여연대가 대법원장에게 5/28,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의 신원조사를 요청한 법률적 근거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개선 계획 등을 공개 질의( 질의서 보기 )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지금까지 시간만 끌면서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의 법관 임용 개입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신원조사 의뢰에 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입장과 개선 계획도 성의 있게 내놓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를“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관 임용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법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인 만큼 민주적 통제 하에 있어야 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국가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관의 인사 관련 사항은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신원조사 의뢰 현황은 물론이고, 개별 인물 정보와는 무관한 대상자 전체의 수와 통계 등까지도 공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공식입장과 해명을 듣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와 별개로, 대법원에 보낸 공개질의서의 답변을 기다렸으나 대법원은 한 달이 넘도록 답변서를 작성 중이라며 시간만 끌고 있다. 법관 임용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해 특정사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묻고, 당락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에 국민적 분노와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없이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법원의 폐쇄성, 비민주성은 최근 경력법관 임용 과정에서 또다시 불거졌다. 경력법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심사 기준, 탈락 사유 등 선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법원 스스로 의혹과 불신을 키운 것이다. 
사법권도 입법권이나 행정권처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니만큼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은 법원이 스스로 운영과 인사 등 기본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금, 2015/07/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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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대법원, 수원대 비리 제보 해직교수들 ‘부당해고’라고 최종확정 판결
수원대 장경욱‧손병돈 해직교수에 대해 소청심사위, 행정법원1심‧항소심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명백한 부당해고로 규정

수원대교협‧참여연대, 감사원·교육부·법원도 확인한 수원대 이인수총장의 각종 비리에 대한 항고에 이어 항고이유서도 제출(서울고검)
현재, 검찰이 이인수 총장의 40여 비리를 무혐의 처리하고 변호사비 횡령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으로 봐주기식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정식 형사재판 회부한 상태

 

1. 2016년 1월 14일, 대법원은 수원대 비리를 제보했다 부당하고 탄압을 받고 해고를 당한 장경욱‧손병돈 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수원대(학교법인 고운학원)측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대 부당해고 교수 6인 중, 먼저 장경욱‧손병돈 교수가 2년여의 긴 시간 끝에 최종 승소로 복직을 눈앞에 두었습니다.(대법원 판결문 첨부)

 

2. 2014년 4월 30일, 교원소청위원회는 장경욱‧손병돈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는 공정한 재임용 심사 요구권이 침해된 것이고, 학교 측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3년 12월 24일 학교 측이 장경욱손병돈 교수에게 행한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교원소청위 결정문 첨부)  

 

3. 수원대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위를 상대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기속력있는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장경욱‧손병돈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으로, 이는 부당하게 해고된 교수들을 끝없이 괴롭히겠다는 수원대의 악의를 보여준 것이 할 것입니다.

 

4. 그렇지만, 2014년 12월 5일 서울 행정법원 12부는 학교 측이 교원소청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업적평가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주관적이라 인사위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로 위 두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1심 판결문 첨부)

 

5. 수원대 측은 이에 또다시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역시 “수원대 측에 객관적 평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그 기준에 있어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 이 사건은 합리적 기준에 비추어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2015년 8월 24일에 또 내렸습니다.(2심 판결문 첨부) 

 

6. 2심 판결문에서 충격적인 것은 학교 측이 봉사 점수 미달이라는 해괴한 자의적 항목으로 20여명에 육박하는 교수들을 재임용거부 처리한 후, 대부분을 재임용처리해 주고 장경욱‧손병돈 교수만 재임용 탈락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등에서 정한 엄격하고 객관적인 재임용 절차를 학교 측이 회피하고 있다는 법원의 준엄한 꾸짖음도 있었습니다. 즉, 학교 측이 수원대 비리를 공익제보한 두 교수를 탄압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위법적인 해고를 자행한 것이 교원소청위, 1‧2심 행정법원의 판결로 명백하게 확인된 것입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대 측은 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6년 1월 14일 이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장장 2년여 간의 소송에서 장경욱‧손병돈 2인의 해직 교수가 최종 승소한 것입니다.(대법원 판결문 첨부) 위 두 교수는 수원대 비리를 학교 안팎에 공익제보하고, 세상에 이 문제를 널리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사학비리에 맞서다 부당해고 등 갖은 고생을 하다가 2년을 더 흘러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학비리와 사학비리 비호 세력, 그리고 그에 맞서다 온갖 탄압으로 고통 받는 해직 교수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 외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원대 측은 대법원의 결정을 속히 이행하여 장경욱‧손병도 교수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드러난 해직교수 6인 모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8. 한편,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검찰의 봐주기식 약식기소에 대해, 법원이 최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 2월 15일 형사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사필귀정이지만, 검찰이 40여개에 달하는 이인수 총장의 각종 비리를 봐주기하고 무혐의한 것은 결코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대 교수협의회 및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감사원, 교육부, 법원에 의해서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이인수 총장의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해 이미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지난 주에는 장문의 항고이유서도 서울고검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인수 총장을 노골적으로 봐주기하고 편드기 하고 있다는 범국민적 비판에 대해, 이번 만큼은 철저한 재수사를 진행해 반드시 희대의 사학비리 세력을 엄벌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교육부도 즉시 수원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이인수 총장을 교육계에서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 파일 목록
- 교원소청위 결정문/행정법원 1‧2심 판결문/대법원 판결문(별도 첨부)
- 이인수 총장 비리에 대한 항고이유서/수원대와 해직교수들 각종 소송 현황(아래 첨부)
-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에 대한 최근 보도자료(아래 첨부)

월, 2016/01/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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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 우롱하는 꼼수상고법원 아닌 대법관 증원, 하급심 강화가 필요...
수, 2015/11/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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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5월 28일 오전1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레오만도 조직형태변경 적법성 여부, 대법원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관한 민주노총 의견>을 발표했다.

발레오만도 사건이란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금속노조 가입 사업장인 발레오만도지회가 2010년 12월 조합원 찬반투표로 금속노조를 탈퇴한 사건이다.

지난 1998년 당시 제계서열 12위였던 한라그룹이 부도를 맞아 계열사인 만도기계 경주공장을 해외 자동차부품업체인 발레오가 인수,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주)를 설립했다. 주요 생산품은 자동차 시동을 걸어주는 스타터 모터와 전류를 공급하는 교류발전기로 78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발레오만도는 발레오 자본에 인수된 뒤 계속 외국인 사장이 임명되어오다 지난 2009년 최초의 한국인 사장인 강기봉 씨가 임명되면서 중요한 변화를 맞게 된다. 사측은 노조파괴 공작으로 유명한 창조컨설팅(대표 심종두 노무사)과 함께 대대적인 노동탄압에 들어갔다. 파업유도와 98일간의 직장폐쇄, 징계해고의 남발 등으로 노조의 무력화를 진행시켰다. 이들은 사측의 어용조직을 앞세워 지난 2010년 5월 19일 임시 총회를 열어 조직형태 변경 찬반투표를 실시해 95%찬성으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를 세웠다. 금속노조의 규약상 노조의 연맹체가 아닌 하나의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지회의 총회가 아닌 노조의 총회가 있어야 조직형태 변경, 조직의 해산 등이 가능하다. 발레오만도지회 금속노조 탈퇴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사법부가 산별노조의 기능과 독자성을 인정해준 것이다. 대법원 최종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환하고 지난 28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견을 발표했다.

사건의 쟁점은 2010년 발레오 만도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사건의 판결이 미치게 될 영향력은 발레오만도를 넘어서게 된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산별노조의 법적 지위와 연계되어 노동계는 물론 한국 산업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발레오만도지회 신시연 조합원은 경과보고 발언에서 탈퇴 총회 당시 “정문에서 출입을 막았던 동지가 지금 여기 (기자회견에)함께 있다. 이 동지가 3년이 지나서 다시 금속노조로 돌아왔다. 왜 그렇겠는가. 그때 잘못을 인정 알기 때문”이라며 금속노조 탈퇴이후의 현장 상황을 말했다. “(금속노조)탈퇴이후 3년간 8명이던 금속노조 조합원은 지금 80명으로 늘어났다. 그만큼 금속노조의 정당성과 당시 탈퇴 사건의 부당함”이 현장 조합원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조합원은 이어서 “법원 올라간 지 2년 6개월이 되어서야 이제 공개변론을 한다. 우리는 6년째 피가 마르고 있다. 그 기간동안 현장은 죽어나가고 있다. 심지어 차에 연탄가스 피워놓고 돌아가신 분도 계신다. 각종 암 스트레스로 수술 받는 동지들도 너무 많다. 이런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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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1998년 한국 최초로 만들어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장발언을 통해 “우리는 산별노조 깃발을 들고 의료민영화 저지와 공공의료 강화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을 17년간 충실히 해왔다.”고 산별 전환 이후 노조의 활동과 역할을 소개했다. 유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산별노조를 인정할 것인가, 산별노조의 규약을 인정할 것인가, 노조파괴 공작을 인정할 것인가.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할 것인가등이 달린 역사적 판결”될 것이라며 재판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어 “어떠한 정치적 판단과 의도가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악랄한 노동탄압이 대법에서 인정되면 안된다. 사법부에서 산별노조의 자주권을 보호, 산별의 사회적 역할 더 넓힐 수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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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쟁점을 설명하는 권영국 변호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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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150528_[보도자료]발레오만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관한 입장발표기자회견.hwp

금, 2015/05/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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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법사위 소위의 군사법제도 개선논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쳐
최소한 지휘관의 감형권(확인조치권)과 심판관제도 완전 폐지해야


어제(11/10)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현행 군사법원을 군단급 군사법원으로 재편하고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감경비율을 선고 형량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합의하였다. 개혁에 저항해온 국방부의 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게다가 심판관제도 폐지 문제는 국방부의 반대로 차후 논의로 미뤘다. 
군사법제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방안은 군사법원을 일반법원으로 전환하고,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 불리는 지휘관의 감형권 폐지, 법관이 아닌 장교가 재판관 역할을 하는 심판관 제도의 폐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사위가 왜 이렇게 군사법체계의 근본적 개혁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국방부에 막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현행 군사법원은 지휘관이 수사 및 재판부를 구성하고 판결 후 형량을 감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사법절차의 전 단계를 관장하고 있어, 독립성을 갖춘 법관에 의한 공정한 사법절차가 아니다. 이번에 법사위 소위가 합의한 군단급 군사법원으로의 개편은 여전히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 지휘관의 관할 하에 둔다는 점에서 현행 군사법원 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군사법원이 군과 국방부에서 독립하여 일반법원이 되었을 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군사법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당장 군사법원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심판관과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는 완전히 폐지해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을 하고 지휘관이 형량을 자의로 감경하는 비사법적인 조치를 막아야 한다. 
이는 양보할 수 없는 군사법제도의 핵심 과제다.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는 이름으로 지휘관이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선고형량의 절반 이상은 감경하지 않겠다는 안을 국방부가 제시했고, 법사위 소위는 1/3 이상은 감경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비율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군형법의 법정형이 다소 높다는 이유로 법적 형평성 실현을 위해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재판과정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면 될 일이다. 법관의 양형 판단을 통해 충분히 형량을 합리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데, 지휘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행사하는 것은 군의 권한 남용이다. 
군부대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장교를 봐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법관 신분이 아닌 일반 장교를 재판관 중의 재판장으로 임명해 재판을 주도하게 하는 심판관 제도도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만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국방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

 

국회가 스스로 구성한 군인권특위에서 9개월에 걸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군사법원 폐지, 관할관 제도 폐지, 심판관 제도 폐지 등 군사법개혁을 위한 방안을 의결했다. 그럼에도 지금 다시 국방부의 반대에 못 이겨 개혁에서 뒷걸음치는 것은 안타깝다. 국회는 언제까지 국방부에 끌려 다닐 것인가. 국회는 남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반드시 군사법제도를 제대로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 2015/11/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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