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실상 찬성 국민연금 규탄

지역

[성명]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실상 찬성 국민연금 규탄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4:43
국민연금의 삼성 3대 세습 찬성 의결 방침을 규탄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10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하여 ‘찬성’ 입장을 결정했다. 이는 곧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재벌 3대 세습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이번 합병 문제에 대해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권익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해 왔던 우리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내부 기본 절차조차 무시한 채 삼성의 수족으로 전락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와 국민을 무시한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번 결정을 즉각 번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통해 5가지 원칙(①수익성의 원칙, ② 안정성의 원칙, ③ 공공성의 원칙, ④ 유동성의 원칙, ⑤ 운용 독립성의 원칙)을 정하였다.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이 공정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을 정하였다. 이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한다.”고 되어 있다. 즉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합병의 시너지 효과도 없고 합병 비율도 잘못 선정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해 국민연금은 반대해야 한다. 
 
한편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제8조 제3항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합병에 대해 국내외의 많은 전문기관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ISS나 글래스루이스와 같은 국제적 의결권 자문회사들이 합병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대신경제연구소를 제외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거의 모두 합병 반대를 권고하였다. 특히 공식적으로 국민연금에 의결권 행사를 자문하는 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합병 반대를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이런 수많은 국내외 자문기관의 견해를 무시한 채 ‘찬성’입장을 정하였다. 국민연금은 도대체 이들이 보지 못한 어떤 특별한 사유를 감안했기에 이런 비뚤어진 결정을 내렸다는 말인가? 
 
또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이미 SK와 SK C&C의 합병안에 대해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반대’를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지 않고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찬성방침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처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대 사안에 대해 기금운용본부가 전문위원회의 견해를 들어보지 않은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연금은 자칫 이번 합병안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지난 SK 경우처럼 반대 의견이 나올 것을 두려워하여 내부 절차조차 무시하고 변칙적인 의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가?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으면서도 찬성 사유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합병안 찬성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인 동시에 연금기금의 가입자들인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지침의 원칙을 도외시한 채, 국내외 수많은 의결권 행사 전문기관의 일관된 권고를 무시하고, 내부 의사결정 기본절차 조차 외면하면서 이번 합병안을 ‘찬성’하기로 한 것은 결국 “삼성의 3대 세습을 인정하는 하수인을 자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난 7월 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합병에 관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른 것은 비단 삼성만이 아니라 국민연금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 바 있다. 그것은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피땀 어린 연금을 관리하는 진정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는가, 아니면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거부하고, 산업재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는 삼성재벌의 3대 세습에 부역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하는가 하는 것이 이번 의결권 행사 방식에 달려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민사회와 학계 단체들은 국민의 이익과 기대를 저버리고 경제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국민연금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민연금에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
 
국민연금은 삼성의 연금이 아니라 국민의 연금임을 잊지 마라!
국민연금은 합병안 찬성 입장을 철회하고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라!
 
                                   2015년 7월 1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삼성노동인권지킴이/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면세점 특혜 뇌물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여 정경유착의 고리...
수, 2016/12/07- 10:02
345
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만약 구속된다면, 80년간 지속된 ‘법 위의 삼성’ 신화는 깨진다. 창립자인 고 이병철 회장 때부터 시작된 횡령과 배임, 정경유착, 뇌물 등 범죄가 처음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각된다면, 특검은 위태로운 마무리를 각오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달 19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 지원한 230여억 원 뿐 아니라,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까지 뇌물(혹은 제3자뇌물)로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의 영장은 휴지가 됐다. 법원은 특검편이 아니었다.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한 건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6일 만이다. 그런데 이번에 특검은 구속영장을 아예 새로 썼다. 범죄 혐의의 성격 자체를 바꿨다.

첫 영장에서 특검은 두 재단 출연금 외에 국민연금 관련 부분만 문제 삼았다. 하지만 재청구 영장에선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혐의를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으로 넓혔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뿐 아니라 삼성 SDI의 삼성물산 주식 매각 규모 축소, 적자기업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상한 상장 등을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특검은 대통령과 공범 최순실에 대한 뇌물의 대가로 삼성이 이 문제들을 해결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7021603_01

특검이 첫 구속영장 때 택한 원포인트 낚시를 포기하고 저인망 그물을 들고나온 건 불안감의 표현이다. 하나만 걸려도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구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전략, 간절함이 엿보인다. 최순실 씨 지원의 실무를 책임졌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같은 이유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와 관련 “지난번 영장 청구 때 법원에 제출한 자료보다 트리플(3배) 가량 많은 자료가 법원에 들어갔다”며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였다.

국민연금 합병 의혹에서 경영권 승계 전반으로 수사 확대

특검이 어지간해선 잘 하지 않는 영장 재청구라는 초강수를 들고나온 데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와 특검 취재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특검이 새롭게 장착한 무기는 크게 두 가지. 추가 입수된 안종범 전 수석의 39권 업무수첩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결과다.

이 중 특검이 추가로 확보한 39권의 안종범 수첩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불린다. 청와대와 삼성,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초에 가깝다는 말도 나온다. 안 전 수석도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증거보강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한다. 검찰 수사 당시 확보된 17권의 수첩보다 더 중요하다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39권의 수첩은 양이나 질에서 모두 기존의 수첩을 능가한다. 이전에 제출된 17권의 수첩이 2015년 8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5개월 치 자료에 불과한 반면, 이번에 확인된 수첩은 2014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쓰던 것이다. 안 전 수석이 청와대 경제수석이 된 때부터 구속되기 직전까지 품에 끼고 살던 기록인 것이다.

수첩이 사용된 시간으로 보면, 먼저 확인된 17권은 나중에 확인된 39권의 빈 곳을 채우는 식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 수사 당시 안 전 수석 측이 전체 수첩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뽑아 검찰에 제출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39권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왜 안 전 수석이 39권을 별도로 보관하고 빼돌리려 했는지, 왜 검찰 수사 때 이 기록을 내지 않았는지 알 것 같다.

특검 관계자

그만큼 민감한 내용이 39권 수첩에 많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특검이 입수한 39권의 안 전 수석 수첩 내용 중 특검이 수사에 활용한 주요 내용 일체를 확보했다.

안종범이 빼돌리려 했던 수첩 39권 주요 내용 입수

39권 수첩은 2014년 6월 14일부터 시작된다. 안 전 수석이 경제수석이 된 지 이틀 후다.

대통령의 지시, 발언 중 삼성과 관련된 부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건 2015년 7월 5일이다. 기재된 내용은 ‘VIP / 자본유출 M&A’. 미국계 투기자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합병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은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인다. 대통령이 엘리엇의 문제제기를 국부유출과 동일시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삼성이 언론 등을 통해 전파해 온 것과 같은 논리다. 대통령 발언 5일 후인 7월 10일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진다. 안 전 수석은 회의에서 나온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발언을 이렇게 기재하고 있다.

‘엘리엇 / 순환출자해소 / 정관개정필요’

2015년 7월 10일 안종범 수첩

삼성이 청와대 경제수석을 앞에 두고 엘리엇 관련 문제와 함께 합병이 승인된 이후 발생하는 순환출자 문제까지 거론한 점이 눈에 띈다. 삼성의 주문사항은 이후 청와대를 통해 그대로 현실화된다.

2017021603_02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으로 삼성물산 합병이 승인된 직후인 7월 25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다. 이 독대에서 대통령은 느닷없이 제일기획의 빙상협회 후원, 승마협회 문제를 거론한다. 승마협회의 부회장과 총무이사 등 이름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이 승마협회 예산지원, 사업추진을 하지 않으니 제일기획 김재열 전무의 직계 인사들로 교체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린다. 면담 전날인 24일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전달받은 안 전 수석은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1. 제일기획
스포츠담당 김재열 사장
메달리스트 황OO 빙상협회 후원 필요
3. 승마협회
이영국 부회장
권오택 총무이사
임원들 문제
예산지원, 사업추진X
위 두사람 문제->교체
김재열 직계 전무

2015년 7월 24일 / 안종범 수첩

이재용 부회장 면담 이틀 후인 7월 27일, 대통령은 안 전 수석을 불러 삼성 관련 지시사항을 다시 전달한다. 이번에는 합병 이후 발생하는 순환출자 문제 등을 청와대가 직접 챙기라는 내용이었다. 대통령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라”고 강한 어조로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삼성물산 합병과 이후 발생되는 문제를 순서대로 꼼꼼히, 집요하게 챙겼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 삼성-엘리어트 대책
– M&A 활성화 전개
-소액주주권익
-Global Standard
->대책 지속 강구

2015년 7월 27일 / 안종범 수첩

2016년 2월 15일 기록에는 삼성과 관련된 각종 이슈들이 총망라되어 언급돼 있다. 이날은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3차 독대가 있던 날이었다. 삼성이 추진하던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부분이 독대 과정에서 거론된 사실이 이채롭다. 바로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다.

3차 독대 당시 삼성은 금융지주회사 설립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삼성전자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을 둘로 쪼갠 뒤 하나는 금융지주사를 만들고, 다른 하나는 보험회사로 유지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는데, 금융위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보험가입자들의 돈으로 삼성이 장사를 한다는 비판, 비난이었다. 삼성금융지주 설립은 지금까지도 표류하고 있지만, 당시 청와대가 삼성의 민원을 어디까지 받아주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3월 4일의 기록에는 대통령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직접 거론했다고 적혀 있다. 지난해 11월 상장(기업공개)된 바이오로직스는 특혜 상장 논란을 받아 온 회사다. 만성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와 증권거래소가 규정을 바꿔가며 상장을 승인한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의혹이었다. 특검이 이 부분에 주목하는 이유다. 특검은 삼성그룹이 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추진하던 지난해 초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청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두 재단 출연금과 최순실 측에 건너간 430여억 원의 지원금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이 금융위 등에 압력을 행사해 이 문제를 풀어줬다는 것이다.

2017021603_03

5월 22일에는 대통령이 삼성의 민원을 직접 챙긴 대목도 등장한다. 기록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수주 도와줄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 특검은 대통령이 최순실의 요청을 받은 뒤, 이를 안 전 수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당시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이 독일까지 찾아가 최순실 씨 모녀의 정착, 승마지원에 박차를 가하던 시점이어서 개연성이 농후하다. 박상진 시장의 이름은 5월 26일 메모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문제가 불거진 뒤인 9월 19일에는 대통령이 국회 국정감사에도 관여를 시도한 흔적도 나온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삼성 측 인사들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다.

국감 : 삼성, 현대차 출석 않도록 정무위, 교문위, 기재위

2016년 9월 19일 / 안종범 수첩

5일 후인 24일에는 대통령이 삼성의 최순실 지원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대목도 눈에 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이렇게 기재돼 있다.

삼성 : 명마 관리비 임대

2016년 9월 24일 / 안종범 수첩

대통령이 최순실의 민원을 받은 뒤, 안 전 수석을 통해 삼성 측에 요청 혹은 압박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 지시사항이 있은 직후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독일로 날아가 최 씨 딸 정유라의 승마훈련 지원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추가로 입수된 안 전 수석의 39권 수첩은 삼성물산 합병이 있던 2015년 7월경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된 2016년 말까지 청와대와 삼성, 삼성과 최 씨 측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각각의 시점별로 삼성이 처한 상황과 대조하면 당시 삼성과 청와대가 주고 받은 거래의 실마리가 그림처럼 그려진다.

대통령은 삼성물산 합병 이슈가 시작된 2015년 6월 이후 수시로 삼성과 관련된 민원성 지시사항을 안 전 수석에게 전달했다. 지시사항의 범위는 위에서 본 것처럼 눈덩이처럼 커졌다. 승마협회 같은 최순실과 직접 관련된 지시도 거침없이 전달했다. 최순실의 요청이 아니라면 해석이 불가능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검이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에 중요자료로 기재한 이유다.


취재 : 한상진

목, 2017/02/16- 19:57
340
0

이번에는 36조 원에 육박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2월 2일 종가 기준 35,387,958,048,000원이다.

삼성전자가 회삿돈으로 사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17,981,686주에 지난 2월 2일 삼성전자 주가인 196만 8천 원을 곱하면 35,387,958,048,000이란 숫자가 나온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이 엄청난 가치의 삼성전자 지배권을 차지할 수 있다.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게다가 합법적으로 말이다.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삼성전자 발행주식 수 대비 지분율로 보면 무려 12.8%나 되는 양이다.

지난 2015년 여름, 이재용 씨가 국민적 비난을 감수하며 국민연금을 이용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시켜 손아귀에 넣은 삼성전자 지분도 4.1%에 지나지 않는다. 이재용 씨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주식도 고작 3.5% 정도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지분 12.8%, 시가로 36조 원에 육박하는 주식에 대한 지배권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합법적으로 차지할 수 있다니… 그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일부 국회의원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일명 ‘이재용법’을 발의해 이런 폐단을 막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특검도 구속시키지 못한 이재용 씨다. 국민들의 시선이 대통령 탄핵심판과 임박한 대통령 선거로 쏠리는 사이, 이재용 씨는 또 슬며시 혼자 웃게 될지도 모르겠다.


취재 : 최경영, 송원근
촬영 : 김기철, 정형민
C.G : 정동우, 하난희
편집 : 박서영

금, 2017/02/03- 20:59
339
0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국회 토론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김성주 국회의원은 오늘(2/25)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원종현 조사관은(입법조사처) “국민의 노후를 위해 거대 연금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노인빈곤과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의 연기금투자는 지나치게 금융투자에 쏠려있어 사회적 부작용과 투자의 불안정성이 한계에 와있다. 이런 시기에 국민의 절실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기금투자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공공인프라투자’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구된 3가지 공공인프라 영역(보육시설, 재활병원, 장기요양시설스)은 고용안정성 강화, 세대적 포괄성, 공급체계에서의 공공성의 취약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공공인프라 영역 중에 보육시설과 재활병원을 발표한 김진석 교수(서울여대)는 “공공인프라투자가 신규 고용창출보다는 기존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변화되는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제도의 문제들을 개선하는 대안을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영역의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미진 교수(건국대)는 “돌봄노동시장의 특징은 이직률이 매우 높다. 반면에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직률이 매우 낮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인프라 투자로 공용안정성을 높인다면 돌봄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기여기간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기존 제도 자체의 문제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국공립을 늘리면서 기존 잘못 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첫 토론자인 정창률 교수(단국대)는 연기금의 기존 금융집중 투자방식의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방식을 논의해야하며, 그런 점에서 사회적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 사회서비스인프라가 공공보다는 민간영역이 거대해지면서 민간공급자의 저항력만 높여주는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석명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공공인프라 투자는 “점진적이고, 매우 제한적으로 이어야한다”면서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의 문제는 기금의 투자보다는 제도개선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인프라 투자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님을 지적하며, 면밀한 연구 없이 총선을 앞두고 공약으로서 남발되는 것을 우려했다.
이창곤 기자(한겨레)는 90년대 복지사업의 실패 경험, 수익성의 벽, 사회적합의 부족 등의 여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설득력 있는 정교한 논리를 만들어 저부담-저복지를 뛰어넘어 달라는 기대를 밝혔다.
정재욱 팀장(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왔으나 현행법률상 복지사업범위가 제한적이고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개발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사회서비스의 공급주체가 포화인 상황에서 얼마나 사회적 수익이 창출될지 의문이며, 사회적수익을 계산할 수 있는 합의된 방식이 없다며 적극적인 추진의 어려움을 밝혔다.
정용건 집행위원장(연금행동)은 저성장-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연금기금을 금융투자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상당히 한계에 다다랐으며, 금융시장은 이러한 상황에 익숙한 구조가 아님을 지적했다. 이어서 “기금투자의 새로운 가치를 설정해야하는 시기로서 공공인프라 투자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논의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김연명 교수는 정재욱 팀장이 공공복지인프라투자를 중단한 예로 일본을 언급하자 이를 반박하면서 “일본이나 유럽국가들은 이미 기금을 통해 과거에 공공복지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중단한 것이며, 우리는 아직 5%를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그 나라들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SW20160225_토론회_연금행동_연기금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전략 (1)

ⓒ 참여연대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6년 2월 25일(목) 오후2시

- 사회 : 김연명 교수
- 발제1. 공적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필요성과 그 효과,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 주은선(경기대학교)
- 발제2.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 발제3.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 방안, 이미진(건국대학교)

- 토론 : 정창률(단국대학교),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창곤(한겨레), 정재욱(보건복지부), 정용건(연금행동) 

- 종합토론

 

ⓒ 참여연대(왼쪽부터 원종현, 김진석, 이미진 발제자)

 

[설명자료]

 

본 토론회는 국민연금기금의 대안적 운용 방안 중 하나로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러 사회인프라 서비스 대상 중에서 보육, 재활, 노인장기요양시설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공공인프라투자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민연금의 기금을 활용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는 그동안 기금의 원천이자 기여자인 국민들과 괴리되어 구체적인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여건 상 공공복지, 특히 사회서비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를 종합적으로 다루되,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에 대한 각각의 수요 전망과 대상, 제공방식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재무적 투자와 대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를 다루고 기존의 공공투자 및 복지투자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하였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보장기금으로서의 본질 및 존재 목적, 그리고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수익 면에서 사회투자의 논리적 근거와 정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의 다양한 방식을 설명하고, 각 투자 방식별 장단점을 검토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방안을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이 세 영역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라는 점에서, 또한 출산, 고용, 돌봄부담 경감 등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부각됨. 각 사회서비스 영역별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과 수요 및 공급구조, 투자 목표, 투자 규모, 투자 대상, 운영 방식 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보육, 재활,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기금의 사회적 투자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보육의 경우 고용, 일-가정 양립, 여성의 경제활동 등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정책 영역으로, 2027년을 목표로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의 목표치 30%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총 10,219개, 한 해 평균 786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신규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편익과 국민연금의 제도적 기반 강화라는 제도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운영 혹은 국가 대부를 통해 최저 수익률은 담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투자를 통해 국가전체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10여만명이 넘는 취업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공공재활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59%에 해당하는 273만 여 명 중 88.9%에 해당하는 이들은 적절한 재활치료와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집단으로 기능을 회복하여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재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총 4,693개의 입원재활 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며, 재활의료 서비스 이외에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재활서비스 공급은 더욱 열악하다.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기준으로 권역별재활병원 추가 확충할 경우, 복지재정과 요양 중심의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낭비적 지출을 절감함과 함께,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노후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투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수익은 담보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노인요양서비스의 경우, 국내의 많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수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규모가 폭발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급증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일반 세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시설투자가 사업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의 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복지사업의 보편성, 시설내 서비스의 질 향상, 입소노인의 삶의 질 증진, 의료비 절감 및 연금지출의 효용성 증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과 같은 사회적 편익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가족수발자의 경제활동 증대,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 종사자 고용창출 효과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증대되는 형태의 제도적 편익으로 연결됨. 이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업들 역시 투자의 일종으로 어느 정도의 재무적 수익을 기대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현금흐름을 발현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거시경제적으로도 산업연관 효과 등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 창출효과, 고용 및 취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명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업에 투자함에 있어서 사회투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라던가, 공공투자의 역기능으로서 사회적 편익 감소, 및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 추진의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현재 투자 체계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의 거버넌스 부문에 개혁적 변화가 요구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민연금기금이 대신하는 것이 아닌 투자의 한 행태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설치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은 사회적 수익을 추구하는 사회보장제도 및 기금의 운영자이자, 차선의 재무적 수익을 보장받는 투자자로서 수행되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책임있는 공급자 및 운영자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책무를 가지는 것이다.

 

금, 2016/02/26- 13:48
337
0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등 삼성그룹의 임원들이 동원돼 자신에게 이혼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임우재 고문은 특히 최지성 전 실장의 경우 자신을 불러 “옛날 부마들은 결혼에 실패하면 산속에 들어가 살았다”며 이혼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임우재, 지난 13일 항소이유서 제출.. 최지성 증인 신청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이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제3가사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부진이 임우재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의 1심 판결은 지난 7월 20일 나왔다. 당시 서울 가정법원 가사4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부진은 임우재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임우재는 이번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이대로 법원이 이혼을 인정한다면 이는 ‘유책배우자에 의한 축출이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근거 가운데 하나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과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이혼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제시했하며 최지성 전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지성, 임우재 불러 “옛날 부마는 결혼 실패하면 산속에서 혼자 살아”

임우재는 이부진의 이혼 요구가 전형적인 ‘축출이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축출이혼이란 배우자 일방이 상대를 쫓아내기 위해 일부러 이혼 원인을 만든 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축출이혼이 인정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를 이유없이 쫓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축출 이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임우재는 그 근거로, “이부진이 자신의 요구와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상의도 없이 임우재의 짐을 정리하여 일방적으로 쫓아내어 버렸다는 것”, 그리고 “이부진은 회장님의 딸로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고 임우재는 경호원 출신으로서 거주지, 생활방식까지 이부진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이었다”는 것 등을 들었다. 임우재는 또 ‘삼성 그룹의 최고 임원인 미래전략실장과 법무팀 고문 등이 동원돼 이혼을 압박했다는 것’을 축출이혼의 또 다른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임우재는 뉴스타파와 가진 인터뷰에서 2014년 2월 경 최지성 당시 삼성미래전략실이 자신을 사무실로 불러 면담을 가졌으며, 이 면담에서 이혼에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임우재는 이 과정에서 최 전 실장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다.

2017091901_01

이 발언은 삼성그룹의 최고위급 임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왕’으로, 그 딸인 이부진을 ‘공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지성 실장이 언급한 ‘시어머니 약값’과 관련해 임우재는 “어머니가 고혈압 증상이 있어 한달에 2,30만 원의 약값이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삼성그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이건희 일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가 삼성그룹을 위해 일하는 댓가로 받는 연봉은 천문학적 액수다. 지난 2013년 공개된 최 전 실장의 연봉은 39억 7천만 원이었다. 그러나 이 액수는 연봉이 아니라 사실상 2개월치 월급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그해 3월 15일 삼성전자의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면서 그 전에 받은 2개월치 급여만 공개했기 때문이다. 기간을 감안할 경우 그의 연봉은 백억 원을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억 원대의 연봉을 받는 임원이 업무시간에 회장 일가의 개인적인 가족사를 해결하기 위해 면담을 가진 것은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임우재 씨는 주장했다. 이혼 압박에 동원된 것은 최지성 전 실장 뿐만이 아니다. 삼성그룹 법무팀의 이종왕 고문, 미래전략실의 안모 전무 역시 강요와 종용, 회유에 동원됐다고 한다.

삼성그룹의 최고 임원인 미래전략실 실장과 법무팀 고문, 피고의 동창까지 동원하여 전방위로 피고를 압박하고 이혼을 종용하다 보니 피고로서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무런 상관없는 피고 가족들까지 모욕을 당하는 것은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진의와 달리 이혼 합의서에 서명을 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임우재 측 항소이유서 중

미래전략실, 세습과정에서 재산 불어나기 전 이혼 종용?

주목해야할 것은 이부진 씨와 삼성그룹 임원들이 임우재 씨에게 이혼 합의를 종용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부진 씨와 임우재 씨는 2007년부터 별거를 시작했는데, 7년 가까이 진전되지 않았던 이혼 논의가 2014년 2월에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삼성그룹의 세습을 위해 ‘설계’된 주요한 사건들의 일지는 다음과 같다.

2017091901_02

이러한 ‘설계’의 목표는 한 가지였다. 이재용이 가지고 있던 주식 가치를 극대화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과정에서 이재용이 가지고 있던 주식 가치는 몇 배나 불어났다. 그리고 오빠 이재용과 똑같이 에버랜드와 삼성 SDS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이부진의 재산 역시 몇 배 불어났다.

예를 들어 현재 이부진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천 45만 6천 450주는, 본래 에버랜드 주식 209,129주였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천 8백억 원 어치 정도다. (에버랜드는 당시 비상장 주식으로 가치 평가가 어렵지만, 2011년 KCC가 에버랜드 주식을 사들일 때 가격인 182만 원을 적용했다.) 그런데 이 3천 8백억 원어치의 주식이 제일모직 패션 부문 인수와 액면분할, 삼성물산과의 합병(이 과정에서 삼성이 최순실, 박근혜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을 거치면서 1조 4천억 원으로 불어났다. (2017년 9월 19일 종가 기준)

결국, 이혼 종용 시점을 보면, 이건희로부터 이재용으로의 세습 과정을 계획하고 있던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재용과 더불어 이부진의 재산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임우재와의 이혼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임우재 “재산 증식과정에 이부진 역할 있다.. 분할 청구 대상”

한편 1심 법원이 임우재 측에 86억 원의 재산 분할을 명령한 것과 관련해, 임우재 측은 재판부가 이부진이 보유한 주식은 제외하고 부동산과 현금만 분할 대상으로 봤으며, 그 비율도 85대 15여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부진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과 분할 비율은 70대 30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임우재 측의 주요 논거는, 재판부가 이부진의 ‘특유재산’이라고 본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부진이 재산 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에 대해 편법 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이부진, 재산 분할 피하려 ‘편법상속’ 스스로 인정). 그런데 임우재 측은 반대로, 이부진 씨가 보유한 주식은 전액 상속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부진 씨가 재산 증식 과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임우재 측은 그 근거로 재산이 증식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삼성 에버랜드와 제일모직의 합병,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 SDS의 상장에 이부진이 주요 주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점, 그리고 삼성 계열사의 임원 또는 사장으로서 삼성그룹의 경영에 참여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이부진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일부는 결혼 기간 중에 마련한 돈으로 매입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분할 대상 재산을 놓고, 상속을 받은 당사자는 ‘편법 상속이 맞다’고 주장하는 반면 그 배우자는 ‘편법 상속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임우재, “할아버지가 손자 만날 수도 없었다…친권 포기 못해”

이혼 소송의 마지막 쟁점은 이부진 – 임우재 사이에 낳은 자식에 대한 친권을 누가 갖는가다. 1심 재판부는 임우재의 공동 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우재로서는 아들에 대한 친권을 박탈당한 셈이다. 임우재 측은 “친권을 박탈해야 할 만큼 부부 일방이 자녀에 대해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닌 한 부부가 서로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을 연유로 부부 일방의 자녀에 대한 친권마저 박탈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우재 측은 2007년 8월에 아들이 태어난 이래, 할머니인 자신의 어머니는 돌잔치 때 두 시간 가량을 제외하면 법원이 면접교섭을 허용한 2015년 3월까지 단 한 번도 손자를 만난 적이 없고, 자신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손자를 만난 적이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은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다고 주장했다.


취재 : 심인보
그래픽 : 하난희

화, 2017/09/19- 19:44
33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