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실상 찬성 국민연금 규탄
국민연금을 돈으로 산 뇌물죄 주범 이재용을 처벌하고 뇌물죄 범죄수익 환수해야
이재용 일가가 국민연금을 매수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 3조 원 상당
이재용 일가의 뇌물죄 범죄수익 약 3조 원을 몰수・추징해야
참여연대는 2016. 11. 1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박근혜 대통령 등을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피의자가 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 이재용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주말에 몰래 불러 진술을 받고는 돌려보내는 이례적인 수사행태를 보여 준 바 있다. 참여연대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피의자 이재용을 뇌물죄로 엄정하게 수사할 것과 피의자 이재용이 뇌물공여행위를 통해 국민연금을 동원함으로써 얻은 3조 원 상당의 이익을 몰수・추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피의자 이재용은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를 이용하여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입금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다. 즉 피의자 이재용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30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병 이후 법인에서 지분율 확대라는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인 것이다. 원래 이재용 일가가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통하여 현재 수준의 지분을 확보하려면 3조 원 이상의 개인 자금을 소요되었을 것인데 이를 지출하는 대신 뇌물거래를 통하여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주주들의 몫을 자신의 몫으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3조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올린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렇다면 피의자 이재용은 형법 제133조, 제129조에 위반하여,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뇌물공여죄를 범한 것이다. 만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최순실 등이 뇌물을 수령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피의자 이재용은 자신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 승인에 협력해 줄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탁하였다는 점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뇌물을 제공한 피의자 이재용은 형법 제133조, 제130조 제3자뇌물공여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피의자 이재용이 합병결의 통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몰수되어야 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뇌물죄(제3자뇌물공여죄 포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중대범죄이다. 피의자 이재용은 중대범죄인 뇌물공여에 의하여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서 찬성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뇌물죄를 저지르게 된 직접적인 경제적 목적이었다. 또한 그 이익은 뇌물공여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이고, 뇌물공여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할 수 없었다. 이처럼 피의자 이재용이 이 사건 합병으로 취한 이익은 뇌물공여행위와 관련되어 있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뇌물공여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보아 몰수 또는 추징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검토한 국내외 전문가들에 따르면(예를 들어 https://goo.gl/g7ZQ81), 두 회사 간의 적정한 합병비율은 대략 1:1로 평가된다. 실제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자문기구인 ISS’는 적정 합병비율을 1:0.95로 평가했다가 최종적으로는 1대1.21까지 수정했다. 그러나 피의자 이재용은 자신의 지분율이 높은 (구)제일모직의 주가는 높이고 자신은 지분이 없고 총수일가의 지분율도 낮은 (구)삼성물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조성한 다음 제일모직 대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1:0.35로 만들었다. 삼성물산의 지분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합병법인에 대한 이재용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었다.
<그림 1> 합병비율에 따른 이재용 일가의 이득액 계산내역

출처 : 2016.12.1. 홍순탁 회계사,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자료집 p.40
부당한 합병비율을 적용한 결과, 적정한 합병비율로 평가되고 있는 1:1의 비율을 적용할 경우에 비해, 이재용 등 총수일가는 3조 1,271억 원의 범죄수익(재상장일인 2015. 9.15. 현재 시가총액 30.9조 원×부당하게 획득한 지분율 차이 10.12% = 3조 1,271억 원)을 가져간 것이다. 이재용 일가가 범죄로 획득한 금액의 대부분은 피합병법인인 (구)삼성물산의 주주들이 부담했으며, 그 중 국민연금의 손해액만도 5,178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된다. 3조 1,271억 원의 범죄수익은 결국 국민연금을 비롯한 (구)삼성물산의 다른 주주들의 재산을 빼앗아간 결과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피의자 이재용 등이 뇌물공여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 3조 1,271억 원을 철저히 수사하여 몰수・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피의자 이재용은 경영권 세습을 위해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민 다수의 몫을 빼앗아가면서까지 3조 1,271억 원 상당의 지분율 확대를 얻었다. 국민연금을 총수일가의 지분율 확대에 동원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국가 공권력을 매수한 것이다. 피의자 이재용은 뇌물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구)삼성물산의 주주 및 국민연금 2,000만 가입자, 즉 사실상 국민 전부에 손해를 끼친 범죄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재산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뇌물공여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3조 1,271억 원 전부를 수사하여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박영수 특별검사에 촉구한다. 특검은 이재용 일가의 중대경제범죄와 뇌물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이들을 엄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다시 바로 서는 계기를 만드는 소명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특별검사를 만들어 낸 촛불의 뜻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제일모직 주식 고평가의 근거로 제시된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자료공시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5조 원 규모의 ‘회계상 이익’의 배경 묻고자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12/21)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 자료공시 등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함.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가 인위적으로 고평가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음.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제일모직의 주식이 고평가된 핵심적인 이유가 제일모직이 지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임.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이 지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합병 시너지 효과’의 핵심으로 강조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회계처리 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이하 Biogen)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합작하여 설립함. ‘주주간 약정’에 따라 Biogen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49.9%까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연결대상으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해오다가, 2015년에 갑자기 2012년부터 있었던 주주간 약정을 이유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보유하고 있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종전 장부가액과의 차액인 약 4.5조원을 종속기업투자이익으로 얻게 됨.
- 2011년 설립된 후 2015년까지 영업이익에서 흑자를 기록한 적 없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와 같은 회계기준 변경을 통해 2015년 말 기준 영업이익 적자에도 불구하고 1.9조 원의 순이익을 기록함. 이는 종속기업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발생한 ‘회계상 이익’에 따른 결과임.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그 기업가치가 큰 폭으로 증가함.
- 이와 같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할 당시인 2012년부터 존재한 주주간 약정을 근거로 2015년 말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91.2%를 보유한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수조 원의 이익을 기록한 상황’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 간의 주주간 약정의 존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상실 판단의 배경,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 방식 등에 대해 질의함.
2. 주요 내용
1)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의 주주간약정
-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이하 Biogen)는 2012년 합작법인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삼성바이오로직스 85%, Biogen 15%로 나누었으며, 2015년 말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1.2%, Biogen는 8.8%를 보유하고 있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 Biogen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49.9%까지 보유할 수 있는 주주간 약정을 확인할 수 있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과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이 주주간 약정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고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에 대한 정보와 이를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음만을 간략히 공시함.
- 그러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동투자자인 Biogen은 2012년 Annual Report에서 Biogen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49.9%까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내용을 공시하고 있으며, 2015년 연차보고서에서도 이에 대해서 공시함.
2)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시점)부터 2014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연결대상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였음.
-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도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종전 장부가액과의 차액 약 4.5조 원을 종속기업투자이익으로 인식함.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당기 중 Biogen Inc.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잠재적의결권이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되어, 당사는 당기 중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2016.10.28.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설명서는 2015년 말 Biogen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으로 행사가 가능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보유한 파이프라인의 성공적인 임상 진행과 이로 인한 삼성바이오에피스 공정가치의 증가로 인해 콜옵션을 통한 Biogen의 경제적 이익 가능성 증대 ▲Biogen의 옵션행사에 필요한 현금 부담능력의 충분함 ▲Biogen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이사회가 동수로 변경되며 중대한 결정에 있어 단독적인 의사결정이 불가해지고 주주의 합의가 필요해짐 등을 근거로 제시함.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를 근거로 2015년 중 Biogen이 보유한 주주간 약정에 대하여 약 1.8조 원의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Biogen의 2015년 Annual Report를 확인해보면,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하여 Biogen이 보유한 주주간 약정에 의한 콜옵션의 가치를 약 1.8조 원으로 평가하여 파생상품평가손실 및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한 내용에 대해서 Biogen이 회계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음.
3. 문제점과 질의내용
1) Biogen과의 주주간 약정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누락
- Biogen의 Annual Report에 의하면,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보유율과 관련한 내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의 주주간 약정이 존재했음.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 감사보고서와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는 해당 약정과 관련한 공시를 확인하기 어렵고 2014년 감사보고서와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주주간 약정의 존재가 간략하게 공시되어 있음.
- 그런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107호 문단 31에서는 “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상품에서 생기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의 주주간 약정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에 대해 판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금융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임.
- 이에 금융감독원에 다음과 같이 질의함.
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감사보고서와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 위 주주간 약정에 대해 공시를 하지 않는 것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위배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
②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4년 감사보고서와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처럼 주주간 약정이 있다는 사실만 간략하게 공시한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과 정도를 적절히 공시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
2) 지배력 판단에 대한 오류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투자를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다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약 4.5조 원의 처분이익을 인식한 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재분류함.
- 반면, Biogen은 2012년과 2015년 Annual report를 통해, 2012년부터 주주간 약정에 의하여, Biogen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49.9%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 권리가 2012년 존재했음을 공시하고 있음.
- ‘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027호 문단 14 및 문단 15에서는 ‘잠재적 의결권’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즉,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취득할 때 지배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가 되는 ‘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잠재적 의결권이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때 ▲잠재적 의결권 행사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와 재무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설립 시점부터 공동투자의 형태로 회사의 구조를 설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지배력 유무에 대한 판단이 2012년과 2015년이 달라질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금융감독원에
③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있다고 하였다가 2015년 중에 지배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약 4.5조 원의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을 인식하였는데 이러한 회계처리가 타당한 것인지 질의함.
3)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문제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감사보고서에 기초해서 정황을 해석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당 평가액은 416천 원이고 Biogen이 보유한 콜옵션의 주당 행사가격은 67천 원에서 100천 원 사이로 추정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에 약 1.8조 원의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함.
- 이에 금융감독원에 다음과 같이 질의함.
④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주주간 약정에 의한 Biogen의 콜옵션에 대해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음. 콜옵션에 대한 공정가치평가 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부채로 인식할 금액이 없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⑤ 2015년 말 시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하여 Biogen이 보유한 콜옵션을 파생상품평가손실 및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했으나 Biogen는 자신이 보유한 콜옵션을 파생상품자산 및 파생상품평가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동일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다르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질의서-
1. 정황
1)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의 주주간약정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이하 Biogen)는 2012년 합작법인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삼성바이오로직스 85%, Bioge 15%로 나누었습니다. 2015년 말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91.2%, Biogen가 8.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출처 :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 Biogen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49.9%까지 보유할 수 있는 ‘주주간 약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삼성바이오로직스 2014년 감사보고서 주석 28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과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이 ‘주주간 약정’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설립에 대한 정보와 이를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음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삼성바이오로직스 2012년 감사보고서
출처 : 삼성바이오로직스 2013년 감사보고서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동투자자인 Biogen은 2012년 Annual Report에서 Biogen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49.9%까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Biogen INC 2012년 Annual report Samsung Biosimilar Agreement
In February 2012, we finalized an agreement with Samsung BioLogics Co. Ltd. (Samsung Biologics) that established an entity, Samsung Bioepis, to develop, manufacture and market biosimilar pharmaceuticals. Under the terms of the agreement, Samsung Biologics will contribute 280.5 billion South Korean won (approximately $250.0 million) for an 85 percent stake in Samsung Bioepis and we will contribute approximately 49.5 billion South Korean won (approximately $45.0 million) for the remaining 15 percent ownership interest. Our investment will be limited to this contribution as we have no obligation to provide any additional funding; however, we maintain an option to purchase additional stock in Samsung Bioepis in order to increase our ownership percentage up to 49.9 percent. The exercise of this option is within our control.(후략)
Biogen은 2015년 연차보고서에서도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약정에 대해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Biogen INC 2015년 Annual report Samsung Bioepis
In February 2012, we entered into a joint venture agreement with Samsung BioLogics Co. Ltd. (Samsung Biologics), establishing an entity, Samsung Bioepis, to develop, manufacture and market biosimilar pharmaceuticals. Samsung Biologics contributed 280.5 billion South Korean won (approximately $250.0 million) for an 85% stake in Samsung Bioepis and we contributed approximately 49.5 billion South Korean won (approximately $45.0 million) for the remaining 15% ownership interest. Under the joint venture agreement, we have no obligation to provide any additional funding and our ownership interest may be diluted due to financings in which we do not participate. As of December 31, 2015, our ownership interest is approximately 9%, which reflects our additional contribution of 6.3 billion South Korean won (approximately $5.7 million) in the first quarter of 2015 and the effect of additional equity financings in which we did not participate. We maintain an option to purchase additional stock in Samsung Bioepis that would allow us to increase our ownership percentage up to 49.9%. The exercise of this option is within our control and is based on paying for 49.9% of the total investment made by Samsung Biologics into Samsung Bioepis in excess of what we have already contributed under the agreement plus a rate that will represent their return on capital.(후략)
2)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시점)부터 2014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연결대상으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도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회계처리방식을 갑자기 변경하여 해당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고, 그 결과 종전 장부가액과의 차액 약 4.5조 원을 종속기업투자이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출처 :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 당사는 당기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여, 해당 기업 및 동기업의 종속회사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하고, 동 주식의 공정가치 금액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변화로 당사는 당기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기의 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이며, 비교표시 되는 2014년과 12월 31일과 2014년 1월 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 지분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어 계산된 처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당기 중 Biogen Inc.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잠재적의결권이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되어, 당사는 당기 중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1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중 Biogen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 1.8조원의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출처 :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한편, Biogen의 2015년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1> Biogen의 2015년 손익계산서 출처 : Biogen INC 2015년 Annual report
<표2> Biogen의 2015년 재무상태표
출처 : Biogen INC 2015년 Annual report
Biogen의 2015년 Annual Report(<표1>, <표2> 참고)를 확인해보면,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하여 Biogen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를 약 1.8조 원으로 평가하여 파생상품평가손실 및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한 내용에 대해서 Biogen이 회계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질의
1) Biogen과의 주주간 약정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누락
Biogen의 Annual Report에 의하면,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보유율과 관련한 내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의 주주간 약정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 감사보고서와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는 해당 약정과 관련한 공시를 확인하기 어렵고 2014년 감사보고서와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주주간 약정의 존재가 간략하게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107호 문단 31에서는 “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상품에서 생기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의 주주간 약정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에 대해 판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금융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질의 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감사보고서와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 위 주주간 약정에 대해 공시를 하지 않는 것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위배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 2)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4년 감사보고서와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처럼 주주간 약정이 있다는 사실만 간략하게 공시한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과 정도를 적절히 공시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지배력 판단에 대한 오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투자를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다 2015년 갑작스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약 4.5조 원의 처분이익을 인식한 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 Biogen은 2012년과 2015년 Annual report를 통해, 2012년부터 주주간 약정에 의하여, Biogen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49.9%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 권리가 2012년 존재했음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표3> ‘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027호 문단 14 및 문단 15(위 <표3> 참고)에서는 ‘잠재적 의결권’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취득할 때 지배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가 되는 ‘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잠재적 의결권이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때 ▲잠재적 의결권 행사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와 재무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설립시점부터 공동투자의 형태로 회사의 구조를 설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지배력 유무에 대한 판단이 2012년과 2015년이 달라질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있다고 하였다가 2015년 중에 지배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약 4.5조 원의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을 인식하였는데 이러한 회계처리가 타당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3)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문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감사보고서에 기초해서 정황을 해석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당 평가액은 416천 원이고 Biogen이 보유한 콜옵션의 주당 행사가격은 67천 원에서 100천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에 약 1.8조 원의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질의4)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주주간 약정에 의한 Biogen의 콜옵션에 대해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콜옵션에 대한 공정가치평가 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부채로 인식할 금액이 없다고 하는 주장이 타당한지 금융감독원에 질의합니다.
질의5) 2015년 말 시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하여 Biogen이 보유한 콜옵션을 파생상품평가손실 및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했으나 Biogen는 자신이 보유한 콜옵션을 파생상품자산 및 파생상품평가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다르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금융감독원에 질의합니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 회ㅣ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 제ㅣ원종현(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1ㅣ유철규(성공회대 교수/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
토론2ㅣ이찬진 (변호사/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
토론3ㅣ김승식(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
토론4ㅣ이종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토론5ㅣ류영재(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토론6ㅣ양윤석(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주 최ㅣ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의원 권미혁, 박광원, 이학영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이학영(더불어민주당)은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뒤에는 삼성과 최순실의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정권과 재벌의 잇속에 이용당한 것에 다름 아니며, 현재 이 의혹만으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향후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토론회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토론회 축사에서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보건복지위원)은 “시민들의 노후를 보장할 중요한 기금인 국민연금이 지난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례에서 보듯 손해가 명백함에도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노후보장에는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이 가입자와 주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의결권행사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국민연금 국내 주식투자의 대부분의 재벌 등 대기업에 투자되고 있지만, 대기업 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로 인하여 기업성장의 혜택이 온전하게 투자자인 국민들에게 이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가 가장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일부에서 논의되는 공사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기보다 “현재 국민연금에 마련되어 있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보다 현실적으로 체계화하고, 행사내역을 국민들에게 공시하는 것이 주주권 행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빠르고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기금운용의 성과평가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요한 의결사항에 대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국민연금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운용상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은 기금운용본부장이 아닌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발현되도록 투자의사결정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유철규 교수(성공회대/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는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 안건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되어야 하며, 심의 의결기구로써 전문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력 및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승식 정책위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은 “의결권행사 문제는 국민금만이 아닌 다른 국내 연기금도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라며, 재벌들의 경영승계 등을 용이하게 해주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에서 가입자대표들이 권한행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종오 사무국장(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사회책임투자의 국제적 확산과 맥을 같이 한다”며, “자본사장에서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의 가입을 독려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외국 선진국의 사례처럼 국민연금에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와 공시에 관한 근거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영재 대표이사((주)서스틴베스트) 역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기금의 장기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한 투자행위로 인식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독립적인 민간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의결권 및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측 의견과 외부의안분석 업체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 한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변호사(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는 “현재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 취약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금운용본부장의 추천 및 임명은 적어도 기금운용위원회 또는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 현행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양윤석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현재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과 주주권행사 강화 등 두 가지 방향에서 개선을 모색 중이며, 충분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회를 맡은 정용건 집행위원장(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었다는 것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대표와 권한과 감시가 얼마나 중요하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입법화하는 노력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출국 금지 조치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1월 초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지만,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특검이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입주한 당일(13일), 이 부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향후 삼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당초 검찰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참고인 신분이었던 대기업 총수들 역시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뇌물죄 적용의 핵심은 미르재단, K스포츠 두 재단에 기업들이 ‘대가성’ 출연을 했는지 여부다. 특검 측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녹음파일 등 검찰로 인계받은 수사 자료를 근거로 뇌물죄 적용을 자신하고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재벌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인 204억 원을 출연한 삼성그룹은 박영수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삼성은 재단 출연금 외에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독일 훈련을 위해 코레스포츠에 37억 원을, 정유라 씨의 말 구입비로 43억 원을 지원했다. 또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가 소유한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는 16억 원을 후원하는 등 총 300억 원 상당의 돈을 최씨 일가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도종환 의원실이 공개한 계약서에 따르면 당초 삼성이 코레스포츠에 지원하기로 계약한 액수는 총 220억 원으로 최순실 사태가 없었다면 최 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 규모는 140억 원 이상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최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은 그룹사 승계 과정에서 나온 여러 문제를 정부가 묵인해 준 대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연금의 찬성 입장이 박근혜 정부와 삼성 간 모종의 협의 하에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당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는 과대평가하는 반면,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를 과소평가 함으로써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재용 일가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관련 기사 : 국민연금, 삼성물산 ‘적정 합병 비율 1:0.46′ 도 엉터리)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은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게 의결권 행사를 일임해왔던 관행을 깨고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의결했다. 투자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3명을 회의 직전 자기 사람으로 교체했고, 회의 3일 전에는 서초동 삼성 사옥으로 찾아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 (관련기사 : 국민연금, 이재용 세습 이렇게 도왔다) 이같은 이례적 결정의 절대적 수혜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삼성전자 지분 4%를 포함,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된 이 부회장에게 돌아갔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열린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최순실 씨 일가에 돈을 지원하게 된 과정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모두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취재 : 오대양
“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삼성-최순실 게이트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10:30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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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노후자금 손댄 삼성 용서못해” 5천억원 손배소 나선다_민중의 소리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_오마이뉴스
- 국민연금 손해끼친 정부와 삼성에 책임을 묻는다_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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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위 단체들은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2,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참여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한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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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이상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 발언3: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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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개요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500,000,000,000원(오천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또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010-8747-1275). 끝.
※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첨부자료] 청원서 요약
1. 청원 이유
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안종범,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청원
– 지난해 2015. 7.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는 신문 및 방송들의 연이은 탐사보도 및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재용이 총수로 있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입금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나.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당사자
– 이재용은 삼성의 소유주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가 합병되면서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 그 지위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임.
–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임.
다. 이 사건 합병의 전제사실
– 구 삼성물산(주) 2015. 7. 17.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주)와의 합병안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은 0.35:1 임. 구 삼성물산(주)와 (주)제일모직은 모두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동일인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내 회사임. 또한, 구 삼성물산(주)는 같은 기준일 이건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의 또 다른 회사인 삼성전자(주) 주식 4.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주)은 삼성전자(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삼성물산(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낮고, 제일모직(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이건희 등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집단 “삼성”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됨.
– 이건희 등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라. 이 사건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거래
–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이 사건 합병 찬성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함
: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국민연금의 이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의 소유 비율을 늘려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기금위원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함
: 문형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함
: 홍완선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을 직접 만남.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등 의견이 갈렸음에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함
: 합병 찬성 후 국민연금은 대형 법무법인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자문을 구함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불법적 로비 정황(최소 300억 원 이상)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통하여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 공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송금, 43억원 추가 송금 등)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삼성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0억 넘게 입금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등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인정하는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 이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나. 피청원인들의 의무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자이며,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임(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또한 피청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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