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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실상 찬성 국민연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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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실상 찬성 국민연금 규탄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4:43
국민연금의 삼성 3대 세습 찬성 의결 방침을 규탄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10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하여 ‘찬성’ 입장을 결정했다. 이는 곧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재벌 3대 세습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이번 합병 문제에 대해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권익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해 왔던 우리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내부 기본 절차조차 무시한 채 삼성의 수족으로 전락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와 국민을 무시한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번 결정을 즉각 번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통해 5가지 원칙(①수익성의 원칙, ② 안정성의 원칙, ③ 공공성의 원칙, ④ 유동성의 원칙, ⑤ 운용 독립성의 원칙)을 정하였다.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이 공정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을 정하였다. 이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한다.”고 되어 있다. 즉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합병의 시너지 효과도 없고 합병 비율도 잘못 선정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해 국민연금은 반대해야 한다. 
 
한편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제8조 제3항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합병에 대해 국내외의 많은 전문기관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ISS나 글래스루이스와 같은 국제적 의결권 자문회사들이 합병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대신경제연구소를 제외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거의 모두 합병 반대를 권고하였다. 특히 공식적으로 국민연금에 의결권 행사를 자문하는 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합병 반대를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이런 수많은 국내외 자문기관의 견해를 무시한 채 ‘찬성’입장을 정하였다. 국민연금은 도대체 이들이 보지 못한 어떤 특별한 사유를 감안했기에 이런 비뚤어진 결정을 내렸다는 말인가? 
 
또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이미 SK와 SK C&C의 합병안에 대해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반대’를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지 않고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찬성방침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처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대 사안에 대해 기금운용본부가 전문위원회의 견해를 들어보지 않은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연금은 자칫 이번 합병안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지난 SK 경우처럼 반대 의견이 나올 것을 두려워하여 내부 절차조차 무시하고 변칙적인 의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가?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으면서도 찬성 사유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합병안 찬성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인 동시에 연금기금의 가입자들인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지침의 원칙을 도외시한 채, 국내외 수많은 의결권 행사 전문기관의 일관된 권고를 무시하고, 내부 의사결정 기본절차 조차 외면하면서 이번 합병안을 ‘찬성’하기로 한 것은 결국 “삼성의 3대 세습을 인정하는 하수인을 자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난 7월 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합병에 관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른 것은 비단 삼성만이 아니라 국민연금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 바 있다. 그것은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피땀 어린 연금을 관리하는 진정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는가, 아니면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거부하고, 산업재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는 삼성재벌의 3대 세습에 부역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하는가 하는 것이 이번 의결권 행사 방식에 달려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민사회와 학계 단체들은 국민의 이익과 기대를 저버리고 경제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국민연금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민연금에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
 
국민연금은 삼성의 연금이 아니라 국민의 연금임을 잊지 마라!
국민연금은 합병안 찬성 입장을 철회하고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라!
 
                                   2015년 7월 1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삼성노동인권지킴이/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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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 투자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인프라는 공공임대주택 5.4%(2013년), 공공병원 5.7%(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5.7%(2014년),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2.6%(2012년) 수준으로,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임.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높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으로 이어지고 있음. 하지만 정부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공공복지인프라 확대에 소극적임.

 

- 국민연금기금은 2016년 현재 약500조 원 규모로 GDP대비 30%가 넘으며 당분간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임. 국민연금기금운용에 있어 수익률 위주의 금융투자에 몰두하고 있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투자의 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임.

 

실천과제

①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

- 국민연금기금을 재무적 수익뿐 아니라 사회적 수익(경기부양, 좋은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개선, 소득증가, 부양부담 완화 등)을 높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등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하여 공공복지인프라의 비중을 높임. 경기부양,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국민연금기금을 빌려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하고 적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장기적으로 갚아 가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기금의 안정성도 확보 가능함.

 

②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복지인프라 확대

- 현재 복지인프라는 민간어린이집, 민간병원이 대부분으로 저임금 노동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침해, 불법적 영리추구 등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음. 국민연금기금을 투자받는 정부와 공공기관은 기존의 민간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공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함.

 

-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 20대총선 정책과제 전체 원문보기 >>클릭<<

- 관련한 참여연대 활동 >>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투자 총선 공약 환영

화, 2016/03/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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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돈으로 산 뇌물죄 주범 이재용을 처벌하고 뇌물죄 범죄수익 환수해야

이재용 일가가 국민연금을 매수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 3조 원 상당
이재용 일가의 뇌물죄 범죄수익 약 3조 원을 몰수・추징해야

 

참여연대는 2016. 11. 1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박근혜 대통령 등을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피의자가 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 이재용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주말에 몰래 불러 진술을 받고는 돌려보내는 이례적인 수사행태를 보여 준 바 있다. 참여연대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피의자 이재용을 뇌물죄로 엄정하게 수사할 것과 피의자 이재용이 뇌물공여행위를 통해 국민연금을 동원함으로써 얻은 3조 원 상당의 이익을 몰수・추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피의자 이재용은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를 이용하여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입금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다. 즉 피의자 이재용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30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병 이후 법인에서 지분율 확대라는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인 것이다. 원래 이재용 일가가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통하여 현재 수준의 지분을 확보하려면 3조 원 이상의 개인 자금을 소요되었을 것인데 이를 지출하는 대신 뇌물거래를 통하여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주주들의 몫을 자신의 몫으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3조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올린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렇다면 피의자 이재용은 형법 제133조, 제129조에 위반하여,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뇌물공여죄를 범한 것이다. 만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최순실 등이 뇌물을 수령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피의자 이재용은 자신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 승인에 협력해 줄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탁하였다는 점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뇌물을 제공한 피의자 이재용은 형법 제133조, 제130조 제3자뇌물공여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피의자 이재용이 합병결의 통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몰수되어야 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뇌물죄(제3자뇌물공여죄 포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중대범죄이다. 피의자 이재용은 중대범죄인 뇌물공여에 의하여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서 찬성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뇌물죄를 저지르게 된 직접적인 경제적 목적이었다. 또한 그 이익은 뇌물공여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이고, 뇌물공여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할 수 없었다. 이처럼 피의자 이재용이 이 사건 합병으로 취한 이익은 뇌물공여행위와 관련되어 있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뇌물공여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보아 몰수 또는 추징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검토한 국내외 전문가들에 따르면(예를 들어 https://goo.gl/g7ZQ81), 두 회사 간의 적정한 합병비율은 대략 1:1로 평가된다. 실제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자문기구인 ISS’는 적정 합병비율을 1:0.95로 평가했다가 최종적으로는 1대1.21까지 수정했다. 그러나 피의자 이재용은 자신의 지분율이 높은 (구)제일모직의 주가는 높이고 자신은 지분이 없고 총수일가의 지분율도 낮은 (구)삼성물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조성한 다음 제일모직 대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1:0.35로 만들었다. 삼성물산의 지분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합병법인에 대한 이재용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었다. 


<그림 1> 합병비율에 따른 이재용 일가의 이득액 계산내역

합병비율에 따른 이재용 일가의 이득액 계산내역 표

 출처 : 2016.12.1. 홍순탁 회계사,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자료집 p.40 

 


부당한 합병비율을 적용한 결과, 적정한 합병비율로 평가되고 있는 1:1의 비율을 적용할 경우에 비해, 이재용 등 총수일가는 3조 1,271억 원의 범죄수익(재상장일인 2015. 9.15. 현재 시가총액 30.9조 원×부당하게 획득한 지분율 차이 10.12% = 3조 1,271억 원)을 가져간 것이다. 이재용 일가가 범죄로 획득한 금액의 대부분은 피합병법인인 (구)삼성물산의 주주들이 부담했으며, 그 중 국민연금의 손해액만도 5,178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된다. 3조 1,271억 원의 범죄수익은 결국 국민연금을 비롯한 (구)삼성물산의 다른 주주들의 재산을 빼앗아간 결과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피의자 이재용 등이 뇌물공여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 3조 1,271억 원을 철저히 수사하여 몰수・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피의자 이재용은 경영권 세습을 위해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민 다수의 몫을 빼앗아가면서까지 3조 1,271억 원 상당의 지분율 확대를 얻었다. 국민연금을 총수일가의 지분율 확대에 동원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국가 공권력을 매수한 것이다. 피의자 이재용은 뇌물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구)삼성물산의 주주 및 국민연금 2,000만 가입자, 즉 사실상 국민 전부에 손해를 끼친 범죄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재산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뇌물공여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3조 1,271억 원 전부를 수사하여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박영수 특별검사에 촉구한다. 특검은 이재용 일가의 중대경제범죄와 뇌물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이들을 엄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다시 바로 서는 계기를 만드는 소명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특별검사를 만들어 낸 촛불의 뜻이다. 

목, 2016/12/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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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월 6일) 열린 재벌 총수 청문회에서 재벌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으로 주목받은 한화증권의 주진형 전 사장. 주 사장은 ‘그들만의 리그’인 자본시장 업계의 내부자로서 용기 있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타파는 삼성물산 합병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문제점을 듣기 위해 지난 11월 29일 주진형 사장과 인터뷰를 했다. 주진형 사장은 인터뷰에서 삼성물산 합병 문제는 “(구)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의 지분을 이재용 일가의 통제 하에 두기 위해 고안된 거래”라고 잘라 말했다. 또 이미 1년 전부터 청와대 개입설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삼성의 눈치를 보느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했으며, 리서치 기관들 역시 일제히 삼성에 입맛에 맞춘 편향된 보고서를 냈다며 자본시장 업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오랫동안 업계에 종사해 온 전문가로서, “재벌의 영향력은 독가스와 같다”며 정치,경제, 행정의 영역에서 지금같은 독점적 체제가 계속되는 한 제2, 제3의 최순실 게이트는 또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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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한상진, 심인보
촬영 : 김수영
편집 : 윤석민

수, 2016/12/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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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산 시, 국민연금 1조 원 손실” 주장은 사실 외면하고 맥락 자른 사실왜곡이자 여론호도

주가 변동 등 단기적인 현상을 장기적이고 확정된 사실로 왜곡 주장
ISS 보고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단편적으로 인용하고, 
합병회계처리도 평가 손실만 언급한 채 평가이익과 매수차익은 외면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무산되었다면,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https://goo.gl/ssQsce)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의 말이라면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무산되었을 때, 국민연금에게 돌아갈 손실이 최소 1조 원에 이른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 위 언론에 보도된 ‘국민연금 1조원 손해’주장의 구체적 내역을 보면,

 

 - “합병이 무산됐다면 ▲합병효과인 약 3000억 원 내외의 지분가치 상승(합병기회이익 손실) ▲추가 하락할 수 있는 20% 규모의 지분가치 4400억 원(합병무산으로 인한 직접손실) ▲삼성물산의 내재된 약 3조 원 규모의 부실로 인한 추가 주가하락(합병 무산 후 추가 손실) 등”의 수치를 근거로 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구)삼성물산 주가의 장기적 변동 추이, 기업합병과 주가 변동간의 관계,  합병회계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 수치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팩트 무시’와 ‘앞뒤자르기’에 기반한 사실왜곡에 불과하여 도저히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일 뿐이다.

 

○ 각각의 주장이 잘못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성사된 후, (구)삼성물산의 지분가치는 장단기 모두 합병 전보다 더 하락했고, 
  • 합병의 무산으로 인한 직접 손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인용한 ISS의 보고서는 (구)삼성물산의 가치가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을 예측하고 있으며,
  • (구)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삼성그룹의 전체 지배구조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에 (구)삼성물산에 대한 합병 시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따라 (구)삼성물산은 장부가 대비 3.4조 원 가량 싸게 팔렸기 때문에 통합 삼성물산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총 2조 원의 이득을 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 ‘합병 무산에 따른, 국민연금의 1조 원 손실’의 주장은 현실과 다른 가정과 맥락을 무시한 단편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 1조원 손실’ 주장을 반박한다. 

 

“합병효과인 약 3000억 원 내외의 지분가치 상승(합병기회이익 손실)”이란 주장은 극히 짧은 기간의 주가를 사실로 확정하여 손실로 간주하는 억지 주장이다.

 

  • 일부 언론은 합병 발표 전일인 2015년 5월 22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지분가치는 2조 370억 원이었지만 합병 발표 후 2015년 5월부터 7월초까지 해당 지분가치가 2000~3000억 원 가량 증가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 그러나 합병의 효과가 국민연금이 보유한 (구)삼성물산 등의 지분가치에 미친 진정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합병 이후 장기적인 주가 변동’에 주목해야 한다. 

 

○ 실제 주가 등을 확인해보면 합병 이후 국민연금이 보유한 (구)삼성물산 등의 지분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 2015년 8월 6일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구)삼성물산 등의 지분가치는 2조 190억 원으로 제자리로 돌아왔고, 오히려 2015년 8월 24일에는 해당 지분가치가 1조 6350억 원까지 하락하여 합병 발표 전과 비교하여 4000억 원 감소하였다. 
  • 합병 후 약 2년이 되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구)삼성물산 등의 지분가치는 1조 8740억 원 수준이다. 합병 발표 전보다 1,630억 원 정도 지분가치가 하락한 것이다. 
  • 따라서 ‘합병효과인 약 3000억 원 내외의 지분가치 상승’이란 주장을 실제 주가의 변화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

 

○ 또한, 이 주장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주가의 단기 급등락을 근거로 합병 효과나 합병 시너지를 논하는 것이 넌센스라는 점에 있다. 

  •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합병과 같은 중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주가가 단기간 동안 급등락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합병시너지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고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기 때문에, 합병 발표 초기의 단기 급등락을 바탕으로 합병의 진정한 효과를 논해서는 안 된다. 

 
“추가 하락할 수 있는 20% 규모의 지분가치 4400억 원(합병무산으로 인한 직접손실)”이란 주장은 원자료의 내용중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단편적으로 인용하여 원자료의 취지를 훼손하는 등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다.

  • 이 주장을 제기하는 이들은 ‘4000억 원 대의 손실’의 근거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한 ‘ISS의 보고서’에서 합병이 무산되면 (구)삼성물산 주가가 22%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한 점,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무산된 이후,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주가가 한 달 사이에 20% 내외로 하락한 상황 등을 제시했다.

 
○ 그러나 ‘4000억 원 대의 손실’의 근거로, ISS의 보고서를 인용한 부분은 해당 보고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를 왜곡한 것이다.

  • ISS의 보고서가 내린 결론은 합병이라는 변수가 없어지면 (구)삼성물산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제자리로 돌아가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삼성물산의 주가가 정당한 평가를 받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A vote against the transaction may expose shareholders to some short-term downside market risk. However, shareholders also retain the possibility that a fairer valuation of the company – either in the public markets or in some future change-in-control transaction – will develop over time. Voting for this transaction on the current terms, by contrast, permanently locks in a valuation disparity which materially exceeds any short-term downside risk. A vote AGAINST the transaction, despite any shortterm downside risk, is therefore warranted.)는 것이었다. 
  • 또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니지어링 간의 합병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부적절한 사례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의 경우, 합병 반대 주주들을 위한 주식매수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을 노린 매수세 유입으로 합병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일까지 두 회사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었다. 결국 과다한 주식매수 부담 때문에 합병이 무산된 이후 주가가 하락한 것이다. 투기적 동기에 기인한 주가의 급등락 사례를 합병 무산시의 일반적인 주가 변동 패턴으로 직접 연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원론적으로도, 합병의 무산이 반드시 합병을 시도한 회사의 주가하락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합병이 무산된 후에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합병이 무산되었어도 더 유리한 합병비율을 적용한 제2차 합병 시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전자의 예를 들면,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추진한 합병이 무산된 후, SK텔레콤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하락하였지만 현재는 그 하락폭을 만회하고 오히려 상승했다.
  •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추진되고 있을 당시, 주식시장에서는 (구)삼성물산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재편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고려할 때, 합병이 무산되더라도 어떠한 방식이든 합병이 다시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삼성그룹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합병이 부결될 경우 재추진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협상에 임하는 기본 원칙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합병이란 협상에 임하는 어떤 당사자도 자신이 양보할 카드를 미리 보여주면서 협상장에 나가지는 않는다.  

 

“삼성물산의 내재된 약 3조 원 규모의 부실로 인한 추가 주가하락(합병 무산 후 추가 손실)”이란 주장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회계처리의 전체 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특정한 부분만 강조한 ‘전형적인 앞뒤자르기식 주장’이다. 

  • 앞에 인용한 언론 보도는 “삼성물산은 2015년 말 호주 로이힐 등 국내외 사업 관련 2조 6000억 원 규모의 잠재손실을 실적에 반영하기도 했다. 건설부문에서 2015년 3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총 8700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구)삼성물산이 3조 원 대의 부실을 내포하고 있는 듯이 서술했다.   
  • 그러나 이 주장에서 언급된 ‘삼성물산의 2.6조 원’의 잠재손실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여러 회계적 조정 항목의 하나일 뿐으로, 이런 조정 항목을 모두 고려할 경우 (구)삼성물산은 약 2조 원 정도 값싸게 매각되었다는 것이 진실의 진정한 모습이다. 

 

○ 현행 회계처리기준 상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인수된 기업을 공정가치(시가)로 평가하고 공정가치에 비해 해당 기업을 얼마나 비싸게 샀는지 평가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 작업을 통해, 공정가치보다 비싸게 샀으면 영업권을, 싸게 샀으면 염가매수차익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 

  •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구)삼성물산의 경우, 2.6조 원의 평가손실과 함께 ‘1.2조 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지만, 언론에서는 평가손실을 (구)삼성물산의 부실인 듯 보도하고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 위 언급한 재평가 과정을 거쳐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의 장부상 순자산은 12.1조 원이었지만 순자산 공정가치는 10.7조 원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합병 후 삼성물산은 (구)삼성물산 주주에게 8.7조 원만 지급했다.
  •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구)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는 공정가치 대비 2조 원의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했던 것이다.
  • 요약하면, 통합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구)삼성물산을 장부가치(12.1조 원) 대비로는 3.4조 원 싸게, 공정가치(10.7조 원)를 기준으로 해도 2조 원 싸게 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삼성그룹이 제시한 합병비율이 자신의 지분가치 측면에서 불리한 것을 알고서도 국민연금이 외부의 부당한 압력 때문에 반대 했어야 마땅한 합병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누가 그리고 어떻게 국민연금이 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그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그들 간에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뿐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합병 무산 시 국민연금 1조 원 손실’이란 주장은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외면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단편적인 현상만을 손바닥삼아 하늘을 가려 보려는 어리석은 사실왜곡에 불과하다. 사실을 가리고 사건의 맥락을 자른다고 해서 진실의 참모습까지 감출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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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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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법조부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참여연대 김잔디 010-4917-0702)

제목 : [보도자료] 문형표 이사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 관련기사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11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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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24일(목) 오후1시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참가자

– 발언1: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3: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3. 주요내용

◦ 피고발인의 지위

– 피고발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을 전후한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위에 있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책임 기관이자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었음.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투자의 일환으로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그 중 삼성물산(주)의 주식 역시 11.2%로 합병 당시 2대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었음. 피고발인은 기금관리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인 고위 공무원으로, 기금의 자산이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역시도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국민의 노후책임준비금인 기금의 이익이 되도록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

◦ 피고발인의 직권 남용 혐의

– 국민연금은 불리한 합병비율(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에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큰 손실을 입었음.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 덕분에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늘릴 수 있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 다른 계열사들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음. 이를 가능케한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선 결의였음.

– 기금운용본부장의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2015. 6. 9.자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른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약속과 그 이후의 기금운용본부의 삼성물산 합병 무산을 예상한 수 천 억 원 상당의 추가적인 삼성물산 주식 매입 투자, 실무 부서가 찬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의결권행사 방침을 정한 기왕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모두 무시한 채 1) 2015. 6.9. 이후 피고발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합병 찬성 결의 권유 조치, 2)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의 다수가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확인되자 돌연 7.1. 기금운용본부 산하의 투자위원회의 위원들을 찬성 측 인사로 교체, 3) 2015. 7.7. 기금이사의 삼성 측 이재용 부회장 면담, 4) 7.10.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배제한 투자위원회 개최 및 기명 투표 강행 끝의 8명 찬성으로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관철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임.

–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한 조치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에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에 따르는 엄혹한 민·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기 때문에 일개 자연인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이 나라의 최고권력자의 강력한 의사로 잘못된 방침이 관철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것임.주무부처 장관인 피고발인 역시도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직권을 남용하여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함.

–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이나 다름없다는 ‘최순실’이 사실상 설계한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거액을 출연한 것에 이어 최씨 개인회사에 280만유로(약 35억 원)를 송금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삼성과 최씨 쪽의 ‘커넥션’이 분명해졌음. 합병안 가결 일주일 뒤에 이재용 부회장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독대했고, 다음 달에는 삼성전자가 최씨 회사인 독일 비덱스포츠에 송금을 시작했음. 앞서 지난해 3월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이 돼 최씨 딸 정유라씨 지원을 위한 포석이라는 점 역시도 관련 고발 사건에서 수사대상임이 분명함.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의는 결국 최씨 쪽에 대한 삼성의 뇌물 제공과 그 대가로 이에 따른  대통령과 그 뜻을 맹종한  주무부처 장관의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함.

– 위와 같은 내용들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에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국민연금의 찬성결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사항들로서 결국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분명하다면 이는 관련 사건의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피고발인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자신의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연금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 나아가 기금이사 및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임이 분명함. 이 점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여야 할 것임.

◦ 결론

– 피고발인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법률상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2000만 명이 넘는 사실상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거나 적어도 그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하였음이 일부나마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 현재 보도 상으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실제로는 기금운용본부장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 이르기까지 피고발인이 청와대의 방침 및 지시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임. 이 사건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특정 재벌의 3대 세습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책임재산인 국민연금기금에 수천 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는 등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피고발인 이재용 재벌가에게 부당한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를 범한 중대한 의혹을 사는 사건임. 피고발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반드시 엄벌되어야 마땅함.

4. 위 자료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누리집(http://www.pensionforall.kr) 및 참여연대 누리집(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끝.

첨부 : 고발장 1부.  끝. 

목, 2016/11/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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