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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경실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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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경실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0:56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경실련 입장발표」     [ 개 요 ] □ 일 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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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의 넘쳐나는 사내유보금 및 법인세 특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사내유보금과 법인세 인상을 통한 재벌의 사회적 책임 실현 및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토론회
※ 일시 장소 : 11/25(수) 오후 2시, 국회 제4간담회실

 

1. 취지


소득불평등 심화와 노동시장 양극화의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은 재벌중심 수출주도 성장경로에 따른 재벌체제와 재벌특혜, 노동유연화‧노동개악 정책 등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중소영세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청년고용 절벽상황에도 재벌개혁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노동자와 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가짜 개혁을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음.


특히, 재벌대기업의 탐욕과 독식, 독점 체제의 문제점, 재벌 특혜와 무책임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문제와 법인세 문제에 대한 집중 토론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벌대기업 사내유보금 관련 과세와 법인세 인상 관련 법안 등의 통과를 촉진하고, 사회적 공론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됨.

 

2. 개요


○ 제목 : “재벌‧대기업의 넘쳐나는 사내유보금 및 법인세 특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사내유보금 과세와 법인세 인상을 통한 재벌의 사회적 책임 실현 및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 일시와 장소 : 2015년 11월 25일(수) 14:00-16:30, 국회의원회관 204호실(제4간담회실)
○ 주최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 순서 

 - 인사말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 은수미 의원, 우원식 의원, 민주노총

 - 사회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발제
1. 재벌대기업 사내유보금과 법인세 문제의 현황과 해결 방안: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
2.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와 청년 등의 고용창출 방안: 이창근 정책실장(민주노총)

 - 토론
1.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위평량 박사(싱크탱크)
2.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청년)
3.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비정규직)
4.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법조계)
5. 전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이동주 정책실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중소상공인)

○ 문의 : 민주노총 정책실 류주형 부장 010-5002-0941,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청년유니온

 

 

수, 2015/11/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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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 일가에 수백억 원 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지만, 삼성그룹 후계자는 일단 구속 수사를 빠져 나갔다. 이로써 3대에 걸쳐 세습이 이뤄진 삼성그룹은 3대 총수 모두가 각종 비리와 정경유착, 뇌물 사건에 연루됐으나 단 한 명도 구속되지 않는 기록을 이번에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 완전 마무리될 때까지 ‘법 위의 삼성’ 신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재용

서울지방법원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 전담 판사는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일가 등에 430억여 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조 판사는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지난해 롯데 비자금 사건 당시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도 비슷한 논리를 편 바 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삼성이 최 씨 일가에 막대한 돈을 준 행위가 단순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삼성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이번 법원의 판단은 삼성그룹에 대한 ‘봐주기 기각’이란 지적을 낳는 등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논외로 치더라도,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 일가에 별도로 제공한 자금 230여억 원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은 건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별도 제공 금품은 대통령이 두 재단 설립의 정당성과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강조해 온 문화융성, 스포츠강국 따위의 주장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저 대통령과 한 몸이나 마찬가지 역할을 해온 비선실세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이미 검찰 및 특검수사와 언론의 취재를 통해 차고 넘칠 만큼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삼성 ‘봐주기 기각’ 논란 속에 일단 특검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특검은 오늘 오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벌 수사와 2월 초로 예상됐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일정도 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 수사에 명운 걸어… 예상 깬 직접 뇌물죄 적용

박영수 특검은 출범 때부터 삼성 수사에 명운을 건 것으로 관측됐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가장 많은 돈을 출연했고,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일가에 200억 원 넘는 별도 자금을 제공한 삼성을 처벌한 뒤 대통령을 정조준하지 못한다면, 반쪽 특검이 될 것이란 판단과 각오가 특검 내부에 팽배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삼성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도 특검에게는 동력이자 짐이 됐다. 특검 최강화력인 윤석열 수사팀장,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했던 기업수사통 한동훈 부장검사를 삼성 수사에 투입한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동안 특검 주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거란 예상이 많았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들어간 자금은 뇌물죄 적용 대상에서 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특검은 예상을 깨고 강수를 뒀다.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이 두 재단에 출연한 돈은 제3자 뇌물, 최 씨측에 별도로 준 돈은 직접 뇌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과 최순실이 수십 년간 이익을 공유해 온 경제공동체인 만큼, 최 씨 측에 직접 전달된 자금은 모두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였다. 특검이 장충기 사장, 최지성 부회장 등 이번 사건에 관련된 여타 삼성 임원들은 불구속 수사하면서, 그룹의 정점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대통령 비선실세에 맞춤형 지원과 청탁… 왜 뇌물 아닌가?

사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다소 쉬운 길도 있었다. 이미 위증 문제가 걸려 있는 이 부회장에게 최소한의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될 일이었다. 두 재단에 출연한 돈은 제외하고 최 씨 측에 직접 전달된 자금, 특히 최 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되거나 제공될 예정이었던 220억 원(약정 금액)만을 제3자 뇌물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했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아질 게 분명했다. 삼성과 최 씨 측이 독일에서 약정을 맺었던 220억 원을 뇌물로 볼 사유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은 쉬운 길을 버리고 대신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특검이 택한 길은 어찌보면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일단 특검 수사에 따르면, 두 재단 출연 자금이나 최 씨 일가에 직접 건네진 자금은 같은 성격의 돈이다. 삼성의 지원금이 승마협회와 최순실 씨가 설립한 독일 유령회사 비덱 등을 거쳐 최 씨 주머니로 들어갔다면,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에 들어간 출연금은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같은 최 씨 소유 기업을 거쳐 최 씨 일가 주머니로 일부 들어갔거나 들어갈 예정이었다. 모두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계획적으로 자금을 빼내려 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같은 범죄 혐의라고 특검은 판단한 것이다.

삼성, 정유라, 최순실

또 재단이나 최순실 씨 일가에게 돈을 낸 기업들 모두 저마다의 민원을 대통령에게 청원했다는 점도 같다. 출연금과 지원금 규모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삼성이 계열사 합병을 부탁한 것과 여러 다른 기업들이 사면과 검찰 수사 및 세무조사 무마, 혹은 면세점 문제 해결 등을 청원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 없다. 법의 형평성이란 측면에서, 재단 출연금과 삼성의 최 씨 일가 지원금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돼야 마땅한 이유다. 그런 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일괄 뇌물죄 적용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일정 부분 차질은 불가피하게, 무모한 도전으로 치부될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또 깨지지 않은 ‘법 위의 삼성’ 신화

이번 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대기업 수사는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만 출연한 재벌들은 일단 특검의 칼날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최순실 씨 측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계획했던 롯데, SK 등에 대한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영장기각 이후 특검이 “흔들림없는 수사”를 강조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3대에 걸쳐 세습이 이뤄진 삼성그룹. 공교롭게 1, 2, 3대 총수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하지만 한 번도 구속 수사를 받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멀게는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 시대인 1966년 사카린 밀수 사건 때부터 가깝게는 2대 이건희 회장 시절인 1995년 비자금, 정관계 로비 사건, 2008년 비자금, 불법 경영승계 사건까지 모두 마찬가지였다.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당시 이건희 회장은 아예 검찰에 나오지도 않았다. 그런데 사실상 3대 총수가 된 이재용 부회장도 이번에 특검의 구속 수사를 피해 가면서, 여러 비리와 정경유착에도 불구하고 3대째 이어져 온 삼성의 총수 불구속 기록은 이번에도 깨지지 않게 됐다. 하지만 구속 수사든, 불구속 수사든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인 삼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이른바 ‘법 위의 삼성’ 신화가 이번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취재 강민수 한상진

목, 2017/01/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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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국회가 사면권 남용 방지 법안 처리 안한 것도 큰 문제
국민통합과 경제정의에 배치되는 특별사면시도 중단해야

 


배임·횡령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한다.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참여연대는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사면권 남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들에 대한 사면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제도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은 이들을 구제하는 사면도 아니고, 국민 절대 다수의 요청에 의한 특별사면도 아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대통합을 가져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도 문제이지만, 사면권 남용이 매년 반복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을 방치해온 정치권의 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19대 국회에 들어서만해도 기업인들의 배임·횡령 범죄 등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등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이 11개나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도, 그들이 소속된 정당들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에 배임·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재벌총수를 사면하지 말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리고 이런 사면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여야 정당들이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도 촉구한다.

목, 2015/08/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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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삼성의 강제 납품단가 인하 강요 사실을 폭로했던 피해 하도급업체와 합의서를 작성한 뒤 이를 무기 삼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교묘히 회피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합의서에는 “언론,시민단체, 국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개입이 있다면 합의가 자동 중단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피해업체를 볼모로 삼아 국정감사까지 피해나가는 삼성의 행태가 드러난 것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5월 삼성전자가 협력사들에게 강제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협력업체 태정에겐 발주 물량을 줄여 거의 도산에 이르게 했다고 보도했다(삼성 ‘갑질’ 추가 폭로..침묵하는 언론 – 2016/05/26)

뉴스타파 보도와 참여연대 등에 제보된 내용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강제 납품단가 인하 요구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구매팀장(김용회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학영 의원이 소속된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권한이 있다. 만약 국회에서 삼성의 강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 갑질 행태가 불거진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를 직권조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이학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무위 간사였다. 삼성이 궁지에 몰린 것이다.

바로 이 무렵인 9월 30일, 삼성전자는 태정산업 관계자를 만나 매각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의 골자는 삼성이 어려움에 처한 태정산업의 설비를 150여 억 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태정산업이 삼성전자의 강제 납품단가 인하 압박으로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삼성의 행태에 강하게 항의하자 태정산업의 공장설비를 삼성전자의 타 협력업체로 넘길 수 있도록 주선한다는 게 삼성의 약속이다. 하지만 삼성은 이 합의서에 “시민단체, 언론, 국회, 공정거래위 등이 개입하거나 조사하면 합의가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합의가 유지되려면 국회나 공정위가 태정산업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둔 것이다.

삼성은 이 합의서를 가지고 삼성에 대한 국정감사 계획을 주도한 이학영 의원실에 접근했다. 삼성은 자신들과 합의한 태정산업 권광남 회장을 앞세웠다. 피해 하도급업체와 합의했으니 사정을 감안해달라, 즉 국감 증인에서 자신들을 빼달라는 것이 삼성의 핵심 요구였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삼성의 임직원들은 이학영의원실과 최소 두 차례(10월 7일,10월 8일) 이상 접촉했다.

이처럼 피해업체를 일종의 볼모로 삼아 국회 국정감사를 회피하려 한 삼성의 전략은 성공했다. 이학영 의원 역시 피해 하도급업체를 볼모 삼아 국회의원에게 접근하는 삼성의 전략이 불쾌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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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인질삼아서 보내듯이, 당신 말 안들으면 이 사람 죽는다는 방법이잖아요.

하지만 피해업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여서 삼성으로부터 이른바 ‘확약서’를 제출받고 김용회 부사장을 국감 증인에서 빼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학영 의원과 삼성전자 윤부근 대표이사가 합의한 이 ‘확약서’에는 “하도급 업체와 납품단가 조정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동반성장프로그램을 내실화하겠다, 태정산업과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삼성전자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폭로한 삼성의 내부제보자는 이런 확약서는 수십번 넘게 들었다며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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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끼치네요…실효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이와 같은 선언은 수십번도 넘게 들은 것으로 원가절감 목표가 떨어지고 달성 압박이 계속되는 한 공염불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 삼성전자 김용회 부사장이 나오기로 예정됐던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 등과 관련해 현대차, LG유플러스, GS건설 등 대기업 임원들이 대거 불려나왔다. 또 삼성만 빠진 것이다.


취재:최경영,심인보
촬영:정형민
C.G:정동우
편집:윤석민

목, 2016/10/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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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끝에 나온 삼성전자 직업병 예방안] 외부전문가 참여 옴부즈맨위원회, 삼성전자 작업환경 들여다본다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 LCD·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들이 사업장을 감시한다. 독립된 외부기구인 옴부즈맨위원회를 설립해 사업장 유해인자를 관리하고 역학조사를 한다. 

하지만 직업병과 관련한 삼성의 사과와 보상 문제를 두고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이견이 적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옴부즈맨위원회가 출범해도 직업병 예방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반도체·LCD 공정에서 사용되는 다량의 화학물질을 화학물질 제조사가 영업비밀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089

수, 2016/01/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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