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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경실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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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경실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0:56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경실련 입장발표」     [ 개 요 ] □ 일 시 : 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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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찬성 근거와
의사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당성 없는 의사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6000억원 정도의 투자손실
-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는 주주 및 연금가입자 가치를 훼손하면서 까지 재벌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책임규명에 직면할 것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국민연금이 11.21%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찬성을 하여 논란이 되었던 삼성물산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걷고 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 전일인 7월 16일 종가 69,3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51,300원으로 18,000원 가량(7월 16일 종가대비 26% 하락) 급락했다. 역시 지분 5.04%를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주총전일인 7월 16일 종가 194,0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150,500원으로 43,500원 가량(7월 17일 종가 대비 22% 하락) 하락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투자 손실액이 6,0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삼성물산 주총이 있기 전 지난 7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양사의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손실이 추정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과 찬성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찬성 근거에 대한 발표도 없었으며, 7월 10일 투자위원회가 결정했던 대로 주총 당일(17일) 서면을 통해 찬성의견을 통지했다. 무엇보다 양사의 합병승인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손에 달려있어, 의사결정과 함께 그 과정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했었다. 아울러 양사의 합병은 부당한 합병비율 산정으로 인해 총수일가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가치 상승과 지배력강화 목적이 명백하여, 연금의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컸음에도,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에 의한 합병찬성은 결국 연금의 손실과 함께, 양사 주주들의 가치까지 훼손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4조(주주가치 증대)에는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제8조(의사결정의 주체 등) 2항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제8조 3항에는 의결권 행사시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까지 나와 있다. 이러한 지침에 비춰 봤을 때, 이번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는 지침에 나와 있는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목적도 아니었으며, 합병 사안이 매우 중요해 찬성과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이었으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 요청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국내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와 서스틴베스트에서는 합병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이상하게도 이번 삼성그룹의 합병건과 비슷한 SK그룹의 SK와 SK C&C에 대해서는 의결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했었다. 결국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사결정은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2일)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합병 찬성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가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건’을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을 하기로 한 회의록 일체

 

 둘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성을 결정한 회의록 일체(각 위원별 찬반 의견 내용 포함)

 

 셋째, 7월 10일 투자위원회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

 

 넷째,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6월 4일 이후 삼성물산 주식을 1.69%(2,714,730주) 추가 장내매입을 결정한 구체적 근거

 

 끝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에 제9조(합리적 의사결정 및 기록의 보관·유지) 1항에 보면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합리성 및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찬성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 했다면, 관련 기록들을 보관 하고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국민들의 연금으로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양사의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이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재벌들을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끝>

수, 2015/08/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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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찬성 근거와
의사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당성 없는 의사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6000억원 정도의 투자손실
-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는 주주 및 연금가입자 가치를 훼손하면서 까지 재벌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책임규명에 직면할 것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국민연금이 11.21%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찬성을 하여 논란이 되었던 삼성물산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걷고 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 전일인 7월 16일 종가 69,3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51,300원으로 18,000원 가량(7월 16일 종가대비 26% 하락) 급락했다. 역시 지분 5.04%를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주총전일인 7월 16일 종가 194,0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150,500원으로 43,500원 가량(7월 17일 종가 대비 22% 하락) 하락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투자 손실액이 6,0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삼성물산 주총이 있기 전 지난 7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양사의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손실이 추정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과 찬성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찬성 근거에 대한 발표도 없었으며, 7월 10일 투자위원회가 결정했던 대로 주총 당일(17일) 서면을 통해 찬성의견을 통지했다. 무엇보다 양사의 합병승인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손에 달려있어, 의사결정과 함께 그 과정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했었다. 아울러 양사의 합병은 부당한 합병비율 산정으로 인해 총수일가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가치 상승과 지배력강화 목적이 명백하여, 연금의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컸음에도,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에 의한 합병찬성은 결국 연금의 손실과 함께, 양사 주주들의 가치까지 훼손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4조(주주가치 증대)에는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제8조(의사결정의 주체 등) 2항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제8조 3항에는 의결권 행사시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까지 나와 있다. 이러한 지침에 비춰 봤을 때, 이번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는 지침에 나와 있는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목적도 아니었으며, 합병 사안이 매우 중요해 찬성과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이었으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 요청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국내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와 서스틴베스트에서는 합병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이상하게도 이번 삼성그룹의 합병건과 비슷한 SK그룹의 SK와 SK C&C에 대해서는 의결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했었다. 결국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사결정은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2일)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합병 찬성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가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건’을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을 하기로 한 회의록 일체

 

 둘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성을 결정한 회의록 일체(각 위원별 찬반 의견 내용 포함)

 

 셋째, 7월 10일 투자위원회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

 

 넷째,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6월 4일 이후 삼성물산 주식을 1.69%(2,714,730주) 추가 장내매입을 결정한 구체적 근거

 

 끝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에 제9조(합리적 의사결정 및 기록의 보관·유지) 1항에 보면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합리성 및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찬성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 했다면, 관련 기록들을 보관 하고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국민들의 연금으로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양사의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이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재벌들을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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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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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은 잘못된 소유·지배구조와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발생한 부정적 결과물
-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등의 탈루의혹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롯데그룹은 최근 경영권 분쟁 즉,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울러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롯데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문제와 불공정행위, 탈세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롯데그룹의 경우 2015년 4월 기준으로 80개에 달하는 계열사와 그룹 총자산 93조를 가진 민간 재벌그룹 서열 5위이다. 이러한 롯데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형제간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재벌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그룹이 총수일가와 총수1인의 사유물이라는 비윤리적 경영 사고에서 기인한다. 결국 재벌그룹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주주들과 국민, 나아가 국가전체가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롯데그룹 사태와 관련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공정위에서는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

한국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구조를 보면, 일본 주식회사L 제4투자회사 등 80.21%, 일본 (주)롯데홀딩스 19.07%, 부산롯데호텔 0.55%, 호텔롯데 자기주식 0.17%로 일본계 지분이 99%에 달한다. 무엇보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임에도 일본 주식회사 제4투자회사 등의 정체가 모호한 주주들이 많아,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롯데그룹의 경우 순환출자고리 2014년 공정위 보고에서도 순환출자고리를 허위보고 했으며, 호텔롯데 등의 일본계 대주주 또한 정확한 실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재벌그룹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대로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롯데그룹의 일본계 대주주의 실체 등 정확한 지분구조와 순환출자고리 등 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허위사실 여부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롯데그룹의 일본으로의 배당문제, 국적논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규명해야 한다. 

 

둘째, 국세청은 롯데그룹의 탈세 및 탈루의혹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롯데는 지난 1988년 부산 부전동 롯데호텔 부지 5800평을 사들이면서, 자본금의 99.96%가 일본인 소유란 이유로 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취득세와 등록세 191억원을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이 높았던 1991년 종합토지세를 2,900원, 재산세는 80원만 내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한국 롯데그룹 스스로가 국내 기업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으로 분류시켜 세금을 면제 받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도덕한 행태이다. 아울러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알려진 계열사 대홍기획의 경우, 지금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고 하나, 그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한 기업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가 있었는지 총수일가와 그룹을 대상으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일감몰아주기를 포함한 롯데그룹 전체의 탈세 및 탈루여부, 대해 반드시 조사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셋째, 재벌특혜 면세점사업을 통해 성장한 롯데그룹과 같은 유통재벌을 막기 위해서는 면세점사업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호텔롯데의 수익구조는 면세사업수입이 2014년 기준 3조9천억원 정도로 매출액의 83.74%가 면세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즉 롯데그룹의 경우 낮은 특허수수료로 재벌들의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면세사업을 통해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허수수료의 경우 관련 매출대비 0.05%로 터무니없이 낮다. 결국 면세점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호텔롯데의 수익은 99%의 일본계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년 일본으로 배당되어 나간다. 결국 국민들의 희생과 국가의 재벌특혜사업으로 국부유출을 물론, 총수일가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특허수수료 방식이 아닌, 보다 사업권 가치를 정확히 드러내는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면세점 사업에 대한 별도의 분리공시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와 국회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롯데그룹의 경우 2015년 4월 기준으로 80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순환출자고리 또한 계열사수의 5배가 넘는 459개에 달해, 복잡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순환출자고리를 통해 롯데그룹의 경우 총수일가와 일본롯데가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지배구조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자 하는 재벌들의 부정적 단면인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무력화 하고 있으며, 거래소 공시규정의 완화 및 공정위 공시규정 완화라는 재벌 규제 완화를 하고 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합병 등으로 지분율 조정만 하면 쉽게 벗어 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 결국 이러한 재벌 규제 완화로 인해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규제 완화가 아닌,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즉 출자총액제한 재도입, 금산분리 강화, 기존 순환출자금지, 공시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정부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와 경제력 집중문제는 재벌스스로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가 불러온 측면이 크다.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관리·감독을 해야 할 정부가 더 이상 재벌문제에 대해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강도 높은 재벌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이다. 롯데그룹을 포함한 재벌그룹들 또한 불법, 불공정행위, 비윤리적 경영, 세습경영 등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함께, 스스로 근절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국민들의 반재벌 정서와 지탄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 질 것이다. 

<끝>

화, 2015/08/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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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촬영된 ‘논현동 빌라’가 전세 계약될 때 김인 전 삼성SDS 사장이 아니라 ‘대기업 임원’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와서 계약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 ‘대기업 임원’이 삼성그룹 관련자라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 회장의 성매매 장소에 마련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논현동 빌라’의 전세 명의자인 김인 전 사장은 당초 뉴스타파 취재진의 확인요청에 논현동 빌라를 계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취재진이 삼성그룹 취재를 시작하자 자신이 빌린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반면 삼성그룹 측은 전세금이 “회장 개인의 돈”이라며 성매매 의혹에 대해 이 회장 개인의 일탈 행위로 선을 긋는 모습이다.

수표로 전세 계약금 낸 ‘대기업 임원’은 누구?

‘논현동 빌라’의 소유주인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 A씨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2008년 빌라 계약 당시 계약 체결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부동산업자는 계약을 하러 나온 임차인을 ‘대기업 임원’이라고 소개했다고 A씨는 말했다. A씨는 또 ‘대기업 임원’으로 불린 사람이 전세 계약금 전액을 현장에서 수표로 지불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임차인이 “피부가 희고 점잖게 생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남성이었고 안경을 끼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김인 전 사장은 안경을 착용하며, 2008년에는 60살이었다. 논현동 빌라 계약을 하러 나온 이른바 ‘대기업 임원’이 김인 전 사장이 아니라 또 다른 삼성그룹 관련자라면 이 회장의 성매매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나 조력이 있었다는 뜻이 된다.

▲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촬영된 논현동 고급 빌라

▲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촬영된 논현동 고급 빌라

이 회장 개인 돈?…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 위조

뉴스타파는 삼성그룹 측에 논현동 빌라 전세금 13억 원이 누구의 돈이냐고 물었다. 삼성 측은 “공식적으로 회사 돈이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다”며 “회장님 개인 돈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 개인 일로 선을 긋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삼성 측의 설명이 맞다면 이건희 회장은 자신이 사용할 빌라 계약에 스스로를 ‘대기업 임원’이라고 소개한 누군가로 하여금 김인 전 사장의 명의를 도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이건희 회장은 성매매 혐의 뿐 아니라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 도용 즉 사문서 위조 혐의 등도 받게 된다.

▲ 뉴스타파가 7월 21일 보도한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중

▲ 뉴스타파가 7월 21일 보도한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중

전세자금 13억 원이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이라 하더라도 비자금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지난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진행된 삼성특검에서는 삼성그룹이 삼성 임원 400여 명의 명의로 1,200개의 차명 계좌를 만들어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비자금을 관리한 것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재무팀이었다. 전세금 13억 원이 이 회장 개인 돈이라고 해도 그 돈을 차명으로 그룹 차원에서 관리했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매니저 A씨의 말에 따르면 문제의 논현동 빌라는 2008년 전세 계약됐고, 2년 뒤 한 차례 계약이 연장됐다. 그리고 2012년 어떤 이유에선지 김인 사장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됐다. 임차 초기부터 이건희 회장이 이 빌라를 이용했다면 4년 가량 지속된 것이다.

▲ 삼성일반노조는 7월 27일 이건희 성매매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 삼성일반노조는 7월 27일 이건희 성매매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삼성 일반노조는 오늘(7월 27일)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그룹 차원의 개입을 수사해 달라며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에 사용된 돈이 회사 돈이든 개인 돈이든 삼성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번 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취재 : 심인보 김경래
촬영 : 김기철 정형민
편집 : 정지성

수, 2016/07/2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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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뉴스타파> 동영상에 공개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수 의혹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불법적인 행위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7월21일 <뉴스타파>라는 매체를 통해 세상에 그 민낯을 드러낸 삼성 이건희 회장의 범죄행위는 충격을 주고 있다.

<뉴스타파>에 의해 보도된 삼성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은 동영상에 근거해 볼 때, 의혹이 아닌 실재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동영상에 나온 장소 중 하나인 안가로 사용된 고급빌라는 삼성SDS 고문 명의로 돼 있던 것으로 밝혀져, 이 회장 개인이 아닌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동영상에 드러난 불법 성구매 의혹이 사실이고 이 과정에서 비서실 등 삼성 조직이 관여하였다면, 이 회장은 물론이고 삼성그룹 역시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22일 언론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과 관련해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 당혹스럽다‘면서 ’이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회장 개인의 사생활로 치부하는 삼성의 태도는 너무도 무책임한 태도임과 동시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다.

그룹총수로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온갖혜택과 막강한 권력을 누려온 사회지도층의 불법적인 행위에 이렇게 관대해서는 안된다.

 

나아가 성매매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자금의 출처 등은 개인 사생활 영역이 아닌 범죄행위와의 연관성이 있는 사안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범죄수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삼성은 개인적인 문제로 선을 긋고 싶겠지만, 공개된 동영상만 보더라도 성매매알선, 성매매장소 및 자금제공, 그리고 묵인, 방조를 넘어선 적극적인 유인행위 등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 관련자들 모두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동안 우리사회 공권력은 권력형 고위층의 성매매, 성접대와 상납 및 비리와 부정부패 관련 사안에 대해 너무도 관대하게 처리해 왔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폰서 검사’ 사건 및 여성연예인 성착취 사건,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사건등 수많은 사건들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아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고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되지도 않았다. 그러다 보니 또한 이번 사안을 삼성이 말하듯이 ‘개인 사생활’문제로 취급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본질을 흐리는 수사(제보자들의 불법성 수사)만을 진행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대재벌 그룹총수의 성매수를 비롯한 각종 범죄행위 및 삼성그룹의 조직적 관여에 관한 문제로 단순한 성스캔들류의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선 범죄행위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철저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어 사건의 진실을 밝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여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여주는 것이 사법기관이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7월23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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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7/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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