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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인천광역시당 - 논평] 시민에게 부담전가하는 주민세 인상관련 조례안 부결시켜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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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인천광역시당 - 논평] 시민에게 부담전가하는 주민세 인상관련 조례안 부결시켜야 마땅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04:14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 평>

시민 부담전가 하는 주민세인상 조례안 통과는 시의회 고립을 자초하는 길

- 시민에게 부담 전가하는 주민세 인상관련 조례안 부결시켜야 마땅.

- 언발에 오줌누기 재정정책이 아닌 인천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해야

 

인천시의회는 지난 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 주민세 법정 상한선인 1만원으로 122% 인상하는 ‘인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122%라는 높은 인상률은 인천시 재정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자는 내용에 반대할 인천시민이 있겠는가? 하지만 세외수입의 발굴이나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지방재정구조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증세를 통한 극복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공감할 인천시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인천시를 재정위기에서 구해낼 힘 있다는 유정복시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되었다. 과연 1년 동안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어떤 힘을 보여주었는지 돌아봐야한다. 재정위기라는 이유를 들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은 축소하고, 대중교통요금은 인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인천관광공사 설립과 같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신규 사업에는 투자를 강행하고 있다. 인천시 재정부채 13조 중 8조원 이상을 차지하는 인천도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일언의 언급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이번 주민세인상만 보더라도 인천시는 주민세 인상에 따른 70여 억원의 추가수입과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시 80억원 정도의 수입확보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분명 인천이 받는 보통교부세는 다른 광역시도와 견주어 현저히 적다. 인천시는 2015년 보통교부세 확보액을 4307억이며 전년대비 85% 증가했다고 자찬하고 있으나, 이 금액도 부산 8606억, 대구 8107억, 광주 5468억, 대전 4661억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결국 인천시가 마련해야하는 것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비율 조정 등에 따른 보통교부세 전체 증액 대책마련이다.

인천시민을 대표해해서 인천의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게 목소리를 내라고 힘 있는 시장을 뽑아놨지만, 도리어 시민들에게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반복 되풀이 하면서 대중교통요금이나 주민세와 같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서민세금을 증액하려는 것은 인천시민들에게 공감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말 그대로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재정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제 인천시의회의 결단만 남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민을 대변하며, 인천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지난 1년간 모든 과정에서 유정복 시장과 함께했다. 인천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에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은 시의회가 자신들의 역할은 방기한 채 유정복시장의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는 비판 받기에 충분했다.

 

인천시의회는 주민세 122%라는 역대 최고의 인상비율이 진정 합당한 것인지, 주민의 동의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야한다. 그렇지 않고 인천시가 제출한 이번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시의회의 무용론이 시민사회진영을 비롯한 시민들내에 빠르게 확산 될 것이고, 인천시민들의 분노에 맞닥뜨릴 것이다. 이번 조례안 처리과정은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인천시의회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2015년 7월 13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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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조례안 의견 제출할 권리 사실상 제한해

행정절차법과 같이 조례안 예고도 ’20일 이상, 의무화’ 의견 제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5일 이상’으로 규정한 조례안 예고기간이 너무 짧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며, 행정절차법의 자치법규 입법예고기간과 같은 ’20일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 제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77조에는 조례안의 최단 예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 행정절차법 제43조의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제82조의2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4조에는 법률안 입법예고기간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5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조례안의 최단 예고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는 그나마도 ‘예고할 수 있다’는 권고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을 지방의원을 통해 발의하는 ‘우회 입법’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 조례안 예고를 사실상 건너뛰면서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감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더구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국회의 입법예고기간과 자치법규인 조례안의 예고기간을 달리 해야 할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조례의 경우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련 법률 등과의 충돌 여부 등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하므로 예고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참여자치연대는 의견서에서 현행 자방자치법의 조례안의 최단 예고기간을 현행 ‘5일 이상’에서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기간과 같은 ’20일 이상’으로 늘리고, 조례안 예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내려받기]
참여차지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내려받기]

The post 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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